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영순 의원)
  3.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원)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6.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9. 속초시 담당제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2.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13.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14.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5.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16.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2차아이파크)민간위탁동의안(가족지원과)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영순 의원)
  3.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원)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6.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9. 속초시 담당제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2.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13.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14.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5.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16.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2차아이파크)민간위탁동의안(가족지원과)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의회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및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건의문 1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건의문 1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정점이 언제쯤일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 여러분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속초시민 여러분 덕분에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의 침체와 방역 수칙으로 인한 손실로 위기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와 공공 앱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후에 강원도 공공 배달앱인 ‘일단시켜’가 도입되었지만 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속초시의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시장의 순환 구조를 활용해 지역 내 자원의 유출을 줄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인 속초에서 지역상품권의 발행과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속초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맹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한전 청구와 한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조치와 운영 대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원님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한 자문·협의·심의와 시민 참여를 위한 위원회의 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속초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수는 135개로 도내 18개 시군 평균인 103개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반적인 사항을 정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치 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토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모집 조항을 통해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수당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속초 확진자가 일일 최다 749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지역 누적 확진자는 1만 47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이 있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확보와 신축 사업을 위해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속초의료원에서 24시간 분만 업무를 개시했지만 수많은 산모들은 아직도 인근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출산과 연계하여 산모가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염려되어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핵가족화와 초산 연령의 증가로 이제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와 안정성,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민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제도로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 및 이용 요금과 감면 등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은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관리와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 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설치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 대상과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설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재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36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119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23억 8,600만 원, 특별회계 69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5,5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65억 7,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먼저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의 대상을 정비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담았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8조3호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이며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2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로 변경하며 주민 청구조례안 심의 의결 시 비용 추계서 첨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주민 조례 반환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되어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바뀜에 따라 지방의회 심의로 인해 비용추계서 첨부가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3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4조와 5조의 위원회 회의와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제7조와 8조에는 수당 및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회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담당제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담당제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담당제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으로 조직의 기본단위인 담당제에서 팀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 조직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 따라 담당 또는 담당 주사 등의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1조에서 제10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 임명과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 방역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행정시책 홍보 및 전달 등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 임명과 해임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개정 내용을 안 제5조제2항에서 제7조, 제14조에 담았습니다. 통장 임무 중 반장의 지도 감독 또는 반원의 지도라는 내용의 제8조제1호 규정을 삭제하며 통장 통신비 지원 규정을 안 제13조5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반장의 지도 감독 또는 반원의 지도 항목에 대한 삭제 권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2년 1월 13일 새로이 제정되어 기존에 운영되었던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속초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담당자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폐지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13.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대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주민세 개인분을 100% 면제하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액을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상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기간 내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을 재산세액에서 50만 원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먼저 감면하고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나머지 세액을 토지분 재산세에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중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토지 면적의 재산세 중과세분을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며 예산 조치로 시세 감면 추계액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전달 송달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1조에 자동이체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 중 한 가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이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 이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회계과장 현태복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속초시 영랑동 184번지에 건물 1동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안전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산모 및 신생아에 안전한 산후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 재산 현황입니다. 건물은 1개 동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지상 2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184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1692㎡로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750㎡로 지상 1층은 신생아실, 수유실, 산모실 그다음에 지상 2층은 산모실, 식당, 세탁실 등으로 설치되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자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용역 기간이 2022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5조 재계약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소재지는 속초시 농공단지 2길 5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4000톤이 되겠으며 수탁업체는 이전 3년간 위탁 운영을 해 온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양환경기술에 대해 재위탁을 결정한 근거로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성과평가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양환경기술은 매년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받아왔으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등 부속시설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부 위탁 사무로 수처리, 슬러지 처리, 각종 설비 기계의 장치 및 소모품 유지관리, 시설 하자관리, 차집관로 및 맨홀, 비점오염원 관리, 업체별 오폐수 배출량 검침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 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5억 8,234만 2,000원이 되겠으며 5년간 총액으로 1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3쪽에서5 쪽까지 첨부하였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6쪽에서 8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9쪽에서 16쪽까지 첨부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17쪽에서 19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회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2차아이파크)민간위탁동의안(가족지원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6항,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위탁 사무명 신규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필요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보육직원 등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개요 어린이집 명은 가칭 속초2차 아이파크 어린이집 소재지는 청대마을 2길 29-9길입니다. 세대 수는 578세대이고 면적은 251.54㎡입니다. 약 76평이 되겠습니다. 정원 추정은 58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경쟁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대안 자료에 대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설치 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8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상호 관해 사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한 유혜정 의원님과 조승남 전 의원님, 정병갑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함종석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2.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영순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3.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6.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7.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8.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9. 속초시 담당제의 팀제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0.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1.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2.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3.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4.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5.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6.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2차아이파크)민간위탁동의안(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19.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박재일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현태복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조상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권금선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이경철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민현정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