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민원토지과
  라. 가족지원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민원토지과
  라. 가족지원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가족지원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마케팅팀장입니다.
  박용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는데만... 다 못 읽어서 그렇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한 3, 4년 못하고 있다가 조광배를 시작으로 해서 체육대회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니스대회도 됐고 배드민턴도 됐고. 테니스대회는 설악테니스대회가 하나 더 남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극복도 겸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발 빠르게 운동장도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화면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속초시공설운동장이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이쪽은 햇빛이나 이렇게 비도 피할 수가 없는 시설이었고 이 의자들이 다 이렇게 깨져있는 거 보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이랬던 걸 이번 기회로 참 수고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여기도 다 정리가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간다. 그리고 나서 정비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지금 그 앞에 보였던 부분은 저희가 먼젓번 말씀하셨듯이 최종정비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1.5m 정도는 좀더 나가야 될 것 같고 그거까지만 되면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날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 의자가 1단, 2단, 3단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이분들의, 각 클럽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한 단을 좀 더 만들어 달라. 이제 우리가 동계에 축제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계에 속초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동계스포츠 전용구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 칸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 비가림시설 너무 잘했다고 아주 다들 칭찬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해결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할 때는 이렇게 전면에, 운동장에 시야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이렇게 포스터를 박는 예는 이제는 없다. 다음부터 우리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중도문에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인데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고자 했으면 올 10월달에 개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들 알고 하여튼 터공사까지는 잘 했는데 없는 흙 가져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부터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장소부터... 장소는 우리 농공단지가 여기있고 떡밭재 가는 길에 이 길로 들어서다 보면 이 부분이죠? 설악산 가는 길로 들어... 우회전하자마자 이 부분인데 여기가 한 1만 2000평 정도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그 정도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시설이 지금 터까지는 잘해놨는데 진전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저희가 지연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진입로 설계하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향후에 대비해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 진입로가 향후 그쪽에 도로가 나오는... 만약에 양양하고 직선도로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진출입로 부분을 하면서 도로 관련된... 현재 하려고 하는 도로에 어떤 설계상에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BF인증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향후에 BF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 11월경부터인가 그게 사업 전에 BF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하나씩 짚고 넘어가요.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던 게 하나 걸린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BF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가 올해 5월에 일단 심사 인증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예비인증 심사를 마쳤고 이번주에 최종 심사결과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강원도 계약심사가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 부분이. 그 부분과 함께 계약심사를 마치게 되면 바로 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자재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 전체 구매물량 중에 52%가 계약이 완료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진입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문제하고 그다음에 BF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BF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돼간다. 좋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최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우리가 시설물이라고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샤워장이랑 라커가 들어가겠죠, 야구장에. 여기에 대한 계약심사인가요 아니면 자재수급. 그러면 우리가 자재수급에 걸리는 건 이 락커 만들고 이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건축 부분은 이제...  
방원욱 위원  건축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 바닥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자재수급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현재 돼 있는 걸로는 작업이 가능... 조금 일부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6월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내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게 자재 계약심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심사에 걸리는 게 뭐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가...  
방원욱 위원  뭘 도와드려야...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전반적인 설계를 하면서 전체 설계 중에 전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경기장에 라이트 부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 부분도 있고.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초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전기배선을 위한 이런 부분들 다 넣어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계약심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 용역업체를 같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하는 과정 중에 전체 설계업체 중에 전기 설계업체 용역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자체.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씩하나씩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은 전부 다 완료가 돼서 이번 주에 강원도 계약심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번주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준공일자가 좀 당겨진다고 봐도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자재수급하고 우리가 BF인증도 곧 되고 계약심사도 이제 곧 될 것 같고 자재수급 부분은 좀 어때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문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게 자재수급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원활하다고 보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게 저희 지금 내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외적인 문제도 좀, 국외적인 부분도 약간 섞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준공일자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시민하고 지금 약속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시민뿐만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는 동계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계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속초가 그래도 겨울이라도 비수기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서둘렀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땅이 아니고, 시 땅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부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불신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이라서 공사 자재수급 부분도 이래서 딱 지킬 수는 없지만 향후에 그런 보완을 좀 하셔서 시민과의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문구장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진입로를 우리 기존에는 여기로 들어왔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주민들하고, 몇 가구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또 애로사항도 있었고 많은 이해를 시켰고 했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진입로를 떡밭재도로로 해서 만드는 것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쪽 길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농공단지 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우리 원안이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쪽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원래 도로 우리 여기 매립공사하고 할 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매립공사하면서 그...
방원욱 위원  이 도로를 썼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현재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쪽으로는 옹벽이 쳐지기 때문에 진입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떡밭재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방원욱 위원  한 이 정도쯤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제가 여기 도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여기가 떡밭재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직선화해서 지금 중도문터널 살짝 비껴가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방원욱 위원  그러면 교량도 있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조그마한 교량이 있어야 됩니다. 크지는 않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개설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진입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전체예산은 한 21억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방원욱 위원  며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21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좀 해야 됩니다. 11월부터.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도면으로 보면 이 정도로 들어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이쪽으로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그 끝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원욱 위원  끝쪽으로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주차장이 이 끝에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도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시간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일단...
방원욱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터파기하고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대 쌓고 했던 그 썼던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사용을 하고 준공을 한다음에 이쪽 도로 그다음에 준공하면 안됩니까? 꼭 이쪽 도로가...
  어떻게 할까요, 추가시간을 쓸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걸 마무리 지을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가질의로.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할 동안 30초 남았는데 일단 준공을 해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 도로를 개통하면서 늦게 준공을 할 것이냐 그거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속초는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에 있어서는 되게 활성화되어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속초인데 우리 속초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스포츠대회행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날 동호인의 테니스대회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육안으로 봐도 한 2000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테니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았고. 또 그분들이 속초에 계시면서 숙박이라든지 또 음식점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흡한데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많은 경기시설장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경기장을 하나 만드는데는 상당히 큰 부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사실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하나의 시설을... 조금 전에 중도문에 야구장, 축구장 만드는 것도 거의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 대단위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지 확보적인 부분이 가장 좀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경기를 하려면 부지가 큰데에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지확보가 1차적으로는 좀 난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수시비만 투입을 했을 때에 발생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체육시설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금 많이 따와서 시비를 매칭한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를 따가지고 오려고 애쓰시는 거 이번에도 또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으로서도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규모를 떠나서 어차피 만들려고 했을 때 조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민원을 접하셨겠지만 파크골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본 위원이 하루에 세네 가지 이상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파크골프 협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이용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들어오는데 인근 지자체 양양만 가도 사실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시설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조금 비교하기에 초라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 조금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협회회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개선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 그 민간에서 그 시설에 대해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회원여러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런 어떤 민원이 없는데 굳이 또 파크골프에서만 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공공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형펑성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공공일자리 인력을 제공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협회 차원에서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경로당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뭔가 어른들이 활동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 그런 오해의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더 조금... 잘하시지만 채찍질 아닌 채찍질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져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좀 그럴싸한 대회가 유치돼서 지역경제에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그런 경제적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관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초시 관내에 문화재가 훼손되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설악신문에 그 관련된 내용으로 기고를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전쟁의 역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속초에 아픔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복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라도 만들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속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다 잘 관리를 해 오시겠지만 또 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문화재가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이 문화재를 관리를 할 때 전문가가 혹시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건 저희 담당자하고 전문가하고 현장 같은 경우는 같이 답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이럴 때는 형상변경에 대해서 형상이 변경될 때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하고 협의도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기존에 있는 문화재들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종종 뉴스보도를 통해서 문화재보수차원에서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속초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조금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를 같이 가서 그래도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돼서 공사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거나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금액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염하나 위원  공사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용이라든지 두 가지 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단...
염하나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비슷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가 훼손이 됐는데 그 비용에 있어서 조금 차등적으로 지급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금액이 책정된 건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4년 만에 설악제를 다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준비하는 거라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존에 설악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에 했던 그 행사내용과 지금 준비하는 행사내용에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거리퍼레이드 부분은 큰 차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부분들하고 비슷한 관내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기간은 짧은 기간에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거리퍼레이드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공연팀에 좀 임팩트를 줘서 즐길거리를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행사하고 조금 차별성 있는 건 저희 속초시민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속초프린지라고 하는 그런 공연 곳곳... 저희가 해놓은 공연장 곳곳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아동과 부모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패밀리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섞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안 했던 설악산 지역에 플리마켓을 하는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된 사항입니다.
염하나 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애쓰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번 똑같다, 내용이 변한 게 없다.’ ‘이제는 조금 새로운 걸 봤으면 좋겠다,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지키되 또 그거에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넣어서 맨날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설악문화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했었던 어떤 방향성과도 약간 차별화를 두고자 하지만 그걸 즐기고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행사를 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접수해서 내년도에 많은 반영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신 게 그냥 행사를 했으니 행사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행사 때도 반영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정인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조단체 관련내용이랑요. 체육시설 관련해 2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종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감사 때 일부통장님들의 선거운동 참여에 관여해서 지적을 한번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 문화체육과 보조단체의 핵심인원이 지난 선거에서 특정후보에 대해 나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가 제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임원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해보고 공직선거법도 찾아보니까 선거법상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규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의견이 어떠신지 역으로 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에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보조단체 핵심임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참여를 할 경우에 시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좀... 물론 선거법상에 문제가, 만약에 그분이 하신 행동이 선거법상에 큰 문제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각 단체라고 하더라도 시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시가 개입을 할 수 없다면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을 떠나서 최소한 시 보조단체의 임원만큼은 사회통념상 정치참여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관될 경우에 타 사회단체나 보조단체에 선례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 다음 선거 때 속초시 보조단체 임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요, 당을 떠나서, 어느 당이든지를 떠나서 보조단체의 임원들이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해 좀 잘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파크골프장 보강공사에서 추경예산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강공사에 추가예산이 아닌 하자보수 A/S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현재 파크골프장 시공상 가장 큰 하자는 바로 지금 현재 배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그 직후에 9월 7일에 파크골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좀 찍어보고 동호인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사진 찍은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참고로 지난 태풍 때도 그렇게 큰 폭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배수가 안 돼 있는 잔디를 찍어온 겁니다를 이렇게 부분, 부분. 제가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발이 푹 빠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중간중간에 잔디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흙이 보이는 곳도 있고요. 질퍽하죠.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홀컵 안에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 재밌었던 게 동호인분들이 직접 곡갱이를 갖다가 배수로를 고랑을 내셨어요. 이렇게 내신 모습이고요.  
  보시면 진흙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공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제가 특정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또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특정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분을. 제가 또 현재 동호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모두 차에 장화를 하나씩 싣고 다니신답니다, 이게 너무 질퍽질퍽해가지고요. 그리고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잔디뿌리가 썩어가면서 잔디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초창기보다 지금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온 뒤에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듯이 홀컵에 물이 가득 차서 그냥 공을 인근에만 가면 집어넣지 않고 그냥 다시 회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크골프장은 2019년 8월 21일에 착공을 해서 2020년 9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이유로 공사중단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90일간의 공기연장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요청 검토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연장사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토양조사결과 물빠짐이 불량하고 잔디생육에 불리한 고평통으로 판정.  
  이 말은 그 시공사에서도 배수하자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까지 연장해서 시공한 게 지금의 속초파크골프장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하자보수에 관해서 제가 공정별로 찾아보니까 토공이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 시기는 임박하지만 지금 2020년 9월 17일 준공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골프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하자보수처리도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사진형태가 지금 컨테이너박스 앞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여기가 물이 많이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서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물빠짐을 위해서 고랑을 파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배수가 가능하다라고 관리하시는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 물빠짐을 일단은 해놓고 나서 잔디생육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양목도 지금 새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로.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물빠짐을 배수를 만들어 놓은 지역도 U자관으로 물빠짐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시작할 겁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 두 부분은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관리하시는 측에서 지금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기존에 마사 부분이 좀 부족해서 마사흙을 한 30~40차 정도만 해 주시면, 해 주게 되면 그걸 본인들이 직접 깔면서 잔디생육에도 좀 도움이 될 것같다 해서 그것도 이번에 준비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럼 지난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일부는 세이브(save)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이번에 휴게실 부분이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속도로 인접해 있는 구역에서 거기가 한 백사오십 미터(m) 되는 홀인데 거기에서 공을 치다 보면 일부 공이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구역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한 사오십 미터(m)를 또 새로 신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게 공이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또 차량이 없어서,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이번에 그 돈으로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 2020년 9월 이후에 이번 말고 시 예산으로 보강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부 좀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위원장님, 파크골프장 2020년 9월 이후, 준공 이후 시 예산으로 보강공사한 내용 추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과장님, 골프장 준공 이후에 모든 자료를 감사 종료 전까지 통합해서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이게 골프장 준공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요. 이 배수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분명히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이게 하자보수처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일단 그 공사,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인교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원만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 사진에서 보여주는 일정,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물이 안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원만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타부서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시설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화면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페이지 80쪽을 제가 다시 타이핑을 했습니다.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위원이 되고 2개월 넘게 지금 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보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은 또 새로 오셨다, 이런 부담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 무관심 속에 혹시라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결연한 의지로 카누실업팀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8년 강원도민체육대회, 2019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금 3개, 화려한 기록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정상적인 대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여자 일반부 카누실업팀이 속초시청 하나입니다. 우리 팀이 가서 우리 팀끼리 싸워서 경쟁해서 금 3개를 따온 쾌거를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 때 남북단일팀으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저희 속초시청 선수는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서 주전멤버들과 훈련도 같이 하지 않았으며 금메달 따온 건 제가 인정합니다. 후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실력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다른 걸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건 80쪽에 있는 것을 제가 K라고, K1 200m 외 4종목 이런 식으로 K만 있어서 제가 다시 타이핑을 했습니다. 외 4종목 이렇게 돼 있고 외 2종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선수들이 나가서 따온 건 C라고 표현돼야 맞습니다. C는 캐나디안이라는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선수들이, 카누선수들은 카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근력을 아무래도 양쪽에 있는 근력을 다 쓰게 됩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 캐나디안이라는 종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캐나디안은 무릎을 꿇고 한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근력을 한쪽만 집중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카약을 하던 선수들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캐나디안 종목으로 전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약이라는 근력을, 카약이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닦은 기량, 근육을 사용한 걸 갑자기 캐나디안이라는 하나의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향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캐나디안 정식등록 선수는 우리나라에 4명입니다. 그런데 속초시청은 2019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캐나디안에 출전을 합니다. 금메달도 따오고 은메달도 따오지만 금메달은 한 팀이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은메달은 두 팀이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좀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과장님께도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죠?  
  과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진정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 2일부터 있었던 전국카누대회실적입니다, 속초시청의. 이건 카약으로 나갔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그다음에 4월 15일날 있었던 회장배 전국 카누경기대회입니다. 정식대회입니다. 21년 6월 14일날 있었던 화천 파로호배 정식경기입니다. 39회 21년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의 기록입니다.  
  22년도 게 있는데요. 20년 37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성적입니다. 19회 파로호배대회 성적입니다. 38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속초시 카누팀의 성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달 넘게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대한카누연맹부터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이 같이 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업이라든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채찍질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애 위원  스포츠지도자는요. 성적이 하위권인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도 그 선수들이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저는 지도자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속초실업팀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19년에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갔고요. 올해 예산도 봤을 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리시청의 경우 구리여고를 졸업한 하위권 선수들이 들어왔어도 그 감독이 그 선수들을 데리고 국내 여기저기로 전지훈련을 다니면서 구리시청 실업팀 선수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년간이나 행정의 무관심 속에 속초시청 카누실업팀은 너무나도 방치되고 태만하게 속초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제가 이거를 얘기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수많은 소문이 들지만 저는 소문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무원들을 꽉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과장님.  
  한 스포츠 지도자가 공무원들을 꽉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육상을 비롯하여 우리 축구라도 보편적으로 보십시오. 감독이 성적을 못내면 경질하는 게 마땅합니다. 17년간이나 이런 눈속임을, 속초시민을 우롱한 이 감독을 경질하지 못한 속초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독에 대한 경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지금 어떤 사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자료에 대한 거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명애 위원  저는 소문은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지금 필요한 건 이 제가 보여준 성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나요?  
  작지만 보십시오. K4 두 팀이 출전했습니다. 다음 팀은 어디 있죠? 속초시청팀입니다. 육상경기 100m나 200m에서 1, 2, 3등의 차이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의 1초, 2초도 안 되게 거의 같이 들어옵니다. 저 사이에 참가팀이 없어서 그렇지 참가팀이 어떤 참가팀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앞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감독님. 아니, 감독님이란다. 제가 흥분을 해서. 과장님, 감독을 경질하세요. 저는 감독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는 속초시의원이 되고 나서 선배들의 회의 동영상 기록을 보면서 카누실업팀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알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깊이 숙고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의논들 하셔가지고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이 자꾸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실업팀에 대한 고민은 어디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도 고민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변이... 그러니까 전국단위로 저변이 확대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사실 카누거든요. 카누고 이제 그러다 보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리시청처럼 조금 실력이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물론 성적을 많이 내는 부분도... 굉장히 그랬으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이제 과연 코치만의 문제냐 아니면 선수간과 또 말씀하셨던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언제나 꼴찌여도 속초시청은 그게 속초만의 문제라 그냥 방관을 하실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선수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지도자의 지도력의 부분인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애 위원  예. 제가 예산을 보면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500만 원도 씁니다. 포상금으로도 300만 원씩 2회 지불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 꼴찌만 하는 이 카누실업팀에 우수포상금도 나가고 또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는 500만 원이 나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현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왜 카누실업팀 감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속초시청에서 연연해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파헤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명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우리 카누협회 창단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협회 임원, 감독 이런 자료, 운영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 이 부분도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또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우리 지역사회 체육마케팅을 통해서 체육행사유치에 대한 성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속초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연평균 1700만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이거 제가 부풀린 것도 아니고 우리 강원관광재단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숫자인데 이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출범을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붙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하면 내수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개념들이 지자체 간에 생겼단 말이에요. 스포츠마케팅은 어떤 동네에서 해야 되냐. 양구 괜찮습니다. 인구 한 2만 5000(명) 되는데 스포츠대회 하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거의 안 오는 동네입니다. 태백, 정선 이런 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연 관광객 17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전국대회 하나 개최한다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고 경제적인 파급효과야 분명히 있겠지만 지역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활성화시켜야죠. 왜냐하면 스포츠대회 개최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그 외적인 시간을 주변 배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회유치를 하는 그 기간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 대표적으로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가 8월 12일날 올해 열렸어요. 8월 12일이면 우리 속초 여름 극성수기란 말이에요, 관광 극성수기. 92개팀이 오는데 한꺼번에 오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오겠죠. 그러면 1개 팀에 학부모들이랑 가족들끼리 온다는 거죠. 8월 12일이면 방학기간이고 휴가기간이어서. 그럼 이분들이 와서 숙박도 해야 되고 식당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역의 특성상 모든 숙박시설들이 예약이 다 돼 있어서 숙박도 못갈 거고 가는 곳마다 맛집들은 손님들로 꽉 차 있고 대회는 열렸고 우리 애는 출전을 했고 내가 가서 이왕이면 휴가기간이니까 속초에 가서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우리 애가 거기서 게임을 하니까 갔더니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때 대회를 유치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대회를 유치하는데 시기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지금 별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할 게 많아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속초 문화관광재단이 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지금 속초문화관광재단 소관업무 감사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한 20페이지 이상 자료들이 올라와서 했던 일들에 대한 보고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된 지가 이제 얼마나 돼죠? 1년이 채 안 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1년 채 안 돼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일 때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는데 관광이라는 낱말이 붙었어요. 업무가 관광이 추가된 거죠, 재단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렇죠.  
최종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습니다. 관광과 소관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업에 대부분이 문화 쪽이지 관광 쪽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재단으로 다시 명칭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은 뭐냐하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그 해당 취지에 맞게끔 재단을 출범하는 거겠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출자출연실적 경영실적...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건 잘하고 있고 평가서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더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게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예요. 쉽게 얘기해서 속초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걸 어디서 했습니까? 강원연구원에서 했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어요. 이걸 쭉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제가 쭉 검토를 했더니 잠깐 이걸 제가 요약을 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속초시, 속초시의회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들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약간 미흡한 건 우리 의회랑 협력을 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이 실제 경영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더불어 재단의 성과창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의회 지역단체 및 지역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및 의회, 속초시민,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아가 협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함. 재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 요소를 발굴하여 기관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사회하고의 협의, 협력이에요. 문화재단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단만 가지고 안 되고 계속 소통하라는 얘기죠. 행정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라는 얘기죠. 평가결과 종합표를 이렇게 보면 다 대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점이 좀 낮은 게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이 2개를 종합적으로 보면 회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관리재단이. 그렇죠?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회계 전문인력 채용 등 일부 사안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21년도 외부지적사항으로 일부 프로젝트별 사업예산 집행 시 회계처리과정에 부적정 3건를 2021년 10월 회계서버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회계자료 상당 부분이 날아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실로 통합적인 회계감사가 불능하고 예산결산 회계담당 전문인력 및 회계전문 교육부재로 인한 회계프로그램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전반적인 운영능력 미숙 등 내부적으로 회계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인원충원이 필요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회계 부분은 저희 행정인력이 나가서 협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최종현 위원  지적사항 이전인가요, 그전에도 계속 나가서 회계 관련 파트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줬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발생이 됐을 걸로...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속노력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이것 또한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일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목표설정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라는 거죠. 결과지향적 관점에서의 성과접근에 대해서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공모 및 재단의 새로운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여기서도 또 주문을 합니다. 주민, 관계 예술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의 의견수렴과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또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주춤됐는데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주춤이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노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용역결과서에서는 지적을 하느냐. 속초문화재단은 2020년 2월 출범해서 8명의 작은 조직으로 속초지역의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단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과 특히 시민활동가들의 거버넌스 활동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제작 등의 실적은 매우 돋보인다. 마스크 제작 등에 대한 사업들은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히 적정한 사업수행이었다, 지적을 하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재단의 설립목적인 주민복리증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지원, 지역소비, 투자확대,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기타 사회기여 및 혁신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전문경영성과 평가용역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본연의 목적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발굴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최종현 위원  이걸로 문화관광재단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양동 과장님 유적 주변 형상변경용역 결과서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이것도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전반적인 사항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최종현 위원  저도 이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번에 한...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논의사항이니까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려고 해요. 조양동 유적 주변 형상변경기준변경용역이라는 용어가 저도 생소해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사유적지 반경 500m 내를 문화재조망권 보호차원에서 고도제한을 해놔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원의 요지는 선사유적지에 집접적인 조망권 침해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좀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그걸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지난 당초예산 때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 좀 켜주세요.  
  쉽게 위원님들도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여기가 선사유적지입니다. 여기서 반경 500m 내를 고도제한을 묶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쪽 후사면이 아니고 전반부 청초호가 보이는 데를 선사유적지 한 점에서 봤을 때 조망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을 전부 다 고도 21m로 다 제한을 해 놨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의 민원요지는 뭐냐하면 이 부분.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그 부분이요.  
최종현 위원  이 부분 옆에 20층짜리 건물, 40층짜리 건물들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이쪽도 지도상으로 보면 좌측 부분은 선사유적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망권침해가 사실상 지도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이제 이 지도가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하면 실질적인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빨간 거고요. 그다음에 좌우 30도, 파란색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조망권의 침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검토의견이 이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조망권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청초호를 조망할 수 있는 가시범위를 적용하되 주변지역과의 완충공간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가시범위의 좌우 30도 범위를 간접가시범위에 포함하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한함.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빨간 지역은 적정하다, 21m 고도제한이. 그런데 이 외 지역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형상변경 용역결과를 가지고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의견으로 건설도시과에다가 이 의견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는 그 의견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문화재청에 올려가지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절차가 그렇게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설도시과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겠다라는 거고 문화체육과는 지금 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건설도시과에 주면 건설도시과에서 입안을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으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행감 끝나고 국장님도 한번 의견을 좀... 부서 간에 이럴 때 국장님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도시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거에 대한 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업무적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할게요.  
  문화예술TV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예산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문화예술TV에 대한 내막은 있겠지만 영상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실질적 예산대비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작년보다 올해가... 물론 올해가 좀 남았지만 저희가 상식하는 범위보다는 너무 적어요, 영상 조회수가. 원인분석을 하고 이건 이번 당초예산 때도 또 올릴 거잖아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최종현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 때도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지만 한 번쯤 재검토를 하고 추경 때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영상 조회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들어가보면 시간이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생방하는 유튜브...
최종현 위원  그렇죠. 실시간이니까 그 타이밍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최종현 위원  유튜브에도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유튜브에서 실시간방송도 하고 끝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러한 지금 시민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에 대한 자료관리 차원으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속초에 어떤 문화적인 형성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최종현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기록물의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 기록물에 맞게끔에 대한 예산책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3,000만 원이 기록물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저희는 홍보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홍보의 개념으로 봤는데 지금 과장님은 홍보 플러스 기록물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것도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 들어올 때 문화예술TV가 홍보하는 거다라고 하지 말고 기록물로써에 대한 개념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저희 사업내용에도 보면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도 와서 참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최종현 위원  어려운 용어는 좀 풀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아카이빙이라는 게 어떤 기록물이라고 하는 차원의 용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글로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그건 예산 들어오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첨부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질의는 방원욱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무리를 다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나왔지만 일단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전체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전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방원욱 위원  100억이 넘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방원욱 위원  100억이 넘는데 이 도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야구장 뒤에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먼젓번에 주민들하고 아마 협의됐던 일부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방원욱 위원  시간이 짧아서 과장님. 일단 이건 야구장에 대한 편의시설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축구장에 이 부분은 뭡니까? 화장실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 그 부분은...
방원욱 위원  자, 축구장... 야구장에는 락커랑 있으면 화장실이랑 다 있을 거고. 축구장을 보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꼭 비가림시설 있어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있어야 되죠, 비가림시설. 이 도면에는 비가림시설이나 이게 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도면상에, 현재 그 도면상으로는 없어보이는 걸로...
방원욱 위원  어디 앉아서, 우리 대기하는 분들 어디 앉아있어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화장실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락커가 있어요. 락커는 없더라도 비가림시설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죠? 100억이에요, 100억.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그 도로 부분 빼고 80억 조금 넘습니다. 저희 그 시설, 전체 시설.  
방원욱 위원  도로계획개설이 20억이잖아요. 도로계획개설을 미리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과장님, 이거 없죠. 안 보이죠. 축구장에 대한 배려. 야구장은 있다고 보고 화장실 개념도 좀 그렇고.  
  이게 전부 4만 96㎡이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방원욱 위원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이 면적을 한번 재볼게요. 이게 야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정식규격입니다. 이 밑에 축구보조구장도 정식규격입니다. 하천 다 포함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죠? 3만 9066㎡이에요. 그러면 4만 96㎡의 땅에 3만 9066㎡ 만큼도 면적을 이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여기가 하천이거든요, 하천. 왜 똑같이 야구장, 축구장 만들고 축구장 뒤에는 락커랑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보조구장이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 도면은 도대체 100억이나 들이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보다도 더 넓고...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기를 하고 어디 가서 옷 갈아입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100억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죠. 또 돈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다행히 종합운동장하고 이 보조구장에 대한 물빠짐이 배수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비만 그치면 공을 차요, 공설운동장하고 여기는. 우리 저거 봐요. 우리 파크골프 가서 매일 가서 당하는 게 배수잖아요. 그렇죠? 운동시설은 배수란 말이죠. 그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끝까지, 끝까지 공사완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책임감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가 좀 돼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공설운동장에 대한 건 나중에 부서 차원으로 부서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하자가 있는 건 하자 기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유소년축구대회 유치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할 때 마케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간단간단히 좀 건의면 건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부서에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18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보조금 부적정사용 적발사례. 과장님, 대만이라는 나라를 가면 월급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선생님이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존경받는 직업이어서 두 번째로는 뒷돈 받지 말라고. 그런데 보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반복적인 것들이 많아요. 목적 외 사용. 다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의 고의성이 있는 건지, 실수인지.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체육대회 출전경비들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라든지 기타단체들은 그 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지금 기준은 현실과 많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 그러면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통계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이 담당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를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직원이 지금 11명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 지원을 해 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올해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최종현 위원  체육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문화재단하고 체육회하고 복지포인트 지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립합창단이 요즘에 최근에 문제되는 건 없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요즘은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합창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참사유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시립합창단 운영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보니까 명시화는 안 돼 있는데 불참했을 때 그전까지는 불참사유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죠, 수당도 적게 받고. 그런데 최근부터는 불참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합창단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건의들이 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화시켜서 진짜 고의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불참사유서를 일부러 거짓말을 시킨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고려하는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마 그 부분이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첨부서류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 구성을 하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전반적인 형평성을 할...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현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자체가 형평성을 좀 헤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한 50명 되나요, 단원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38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38명.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중식을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나. 회계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근상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오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회계과는 공사를 계약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2021년도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CCTV공사 수의계약 건이 유난히 한 회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 업체가. 그래서 20년도는 제가 그 회사를 찾아봤고 19년도도 찾아보고 18년도, 17년도, 16년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확대를 하나요? 확대 조금만 도와주세요.  
  예. 제가 찾아봤어요. 16년 1억 8,900(만 원), 17년 1억 5,100(만 원), 2018년에 6억 8,7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계약합니다. 19년에 15억 5,700(만 원), 20년에 11억 2,900(만 원), 21년도 12억 9,100(만 원), 22년도 8월 말까지죠.  
  그렇죠? 10억 2,800(만 원). 과장님도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CTV공사수의계약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체가 모두 같은 업체임을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이명애 위원  과장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과장님도 최근에 오셨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7월달에 왔습니다.
이명애 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한 업체에 모든 공사가 집중돼서 계약하는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지방업체 골고루 돌아가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계약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걸 제가 과장님한테 탓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꼭 모든 업체에게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고맙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영랑호화랑도체험장에 대해서 제가 수의계약을 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혹시 전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었었나요? 들어있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전 건물에 대해서 대한지방공제회를 통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가입되어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고요. 아마...
이명애 위원  그 자료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자료를...
이명애 위원  청사관리팀에서.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이명애 위원  회계과는 수입... 그렇죠, 세입·세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청사관리팀이라고 따로 보험을...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희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에서...
이명애 위원  과장님은 지금은 모르신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추후에...  
이명애 위원  네. 추후에 꼭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험을 들었다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얼마가 보상됐는지는 차후에 보면 알고. 이 공사비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조금 더 들었어요, 지금 그 건물을 지은 게.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관리는...
이명애 위원  진행과정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짓고 있는지, 제대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건 어디 무슨 부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할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 건물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이명애 위원  당연히 알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건물의 진행, 건물 공사 진행 중인 거 이런 건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희는 계약만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건물 준공까지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목재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계약공사 업체를 정하는 건 회계과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런 공사계약에 관한 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체에 공사를 계약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나요, 혹시? 아니고 회계과에서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계약요청을 하셔서 업체를...
이명애 위원  지정할 때도 있고.  
○ 회계과장 이복옥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저희 계약법상에 타당한지를 일단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발주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같이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CCTV 같은 경우 상호...  
  그렇죠, 안전총괄과나 여러 부서에서 CCTV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야 합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상호협의하에 했으면 왜 유난히 한 업체에 집중되었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현재 CCTV 같은 건 부서에서 많이 관리하는 그런... 저희 계약부서에서 발주부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면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유독 한 업체에 많이 계약을 해 준 경향이... 저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태까지 진행됐던 계약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걸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특정업체에 이렇게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명애 위원  예. 1만여 가지 좀 넘는 수의계약을 봤을 때 제가 다른 건 대부분, 지역업체에 골고루 예를 들어서 쉽게 농원이라든가 전기, 공사 모든 게 골고루 가도록 애쓴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고요. 제가 이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은 11억이 든 공사인데 참 11억이라는 돈이 조금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 번 조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찍은 게...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제가 찍어왔는데요. 화랑도체험장을 찍어왔는데 좀 건물이 11억이 든 것 치고 조금 허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이런 계약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야 된다.  
  과연 이 돈이 들어서 제대로 된 건물이나 물품을 구입했는지, 공사를 했는지 그런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관계부처하고 상호 협조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자금이 집행될 때까지 저희가 최종검토를 잘해서 건물준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좀 볼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이십 몇 페이지.  
  위원님 몇 페이지.  
최종현 위원  26페이지.  
  우리 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준공시기를 보면 본청사가 67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동이 1988년도니까 지금 34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사 본청이 55년 지났고 대포동이 37년 지났습니다. 이제 노후화가 됐고 신축시기도 한참 지났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매년 지금 보수환경, 환경개선사업 추진해나가는 거 보면 막대한 예산이 이제 본 시설들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시장도 공약사항으로 청사신축 및 이전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청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양수산과도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조양동도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대포동도 37년이 지났고. 우리 (구)소방서도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구)소방서 몇 년 된 지 아세요? 42년이 지났어요, 80년도에 건립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건물들이 노후해서 신축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문제는 돈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고민, 현 부지에 신축을 할 것인가,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회계과 부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지금 본 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건립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매년 50억씩. 그래서 지금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적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건물들에 대한 신축 및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확보계획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복옥  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노후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청사건물을 일단 추진방향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주민센터라든가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한 그런 계획을 건립을...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표상으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에 대한 신축계획은 세워져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시의회 건물도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32, 33년이 넘었죠. 그렇죠?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시민들과의 상당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회의실이나 의장실 기타 등등 본회의장 관람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동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특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고민도 많지만 막대한 예산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의회 역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1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과장님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회계과장 이복옥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주행거리라든가 차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각각 다른다는 게 무슨 얘기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뭐 차종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8년, 그다음에...
최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행이 되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폐차여부는 결국에는 차량운행에 따르는 운영비용들, 수리비라든지 기타 등등. 결국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차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자료제출한 걸 보면 87수 5697 같은 중형화물차 E-마이티라고 돼 있는데 연식이 2010년도니까 한 13년 지났어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상당한 차량 고장이 있었나 봐요. 5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거 보면.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희가... 제가 농업기술센터 행감 준비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를 해 보니까 중고매매 시세보다 차량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그건 파는 게 맞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e-마이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구매를 했으면 지금 중고가격이 500만 원이 될까요?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한 13년 된 차량이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 나오고 앞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과감히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차량의 경제적 수리한계를 따져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교체를 할...
최종현 위원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거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공매하죠, 공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12페이지 총량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유재산총량제라는 건 도시가 팽창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이 행정재산에 대한 가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한 평 팔면 한 평을 사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아시다시피 가용면적이 작고 특히나 동서고속화철도 효과로 인해서 외부투자자들에 의한 건축물 신축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면 인접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부지 옆에 시유지가 있으면 사업자가 그 아파트 부지를 확보를 하면 그 옆에 자투리 시유지들은 팔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선거 때도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경쟁후보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토지들이 매각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총량제 개념의 취득계획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도시팽창을 통해서 가용되는 시유지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 단적인 예로 지금 조양동 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소방서를 지어주겠다는 거죠, 수요가 생기니까. 그런데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없어요, 부지가. 그렇다고 먼 데다가 소방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에서의 부지활용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토지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더 빈번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량제 개념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앞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계획을 좀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까 모두에서 우리 이명애 위원님이 수의계약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청 수의계약 건을 전수조사를 제가 싹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쭉 했더니 본청만 총 몇 건이냐면 지금 자료주신 거를 수의계약 300만 원 이상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한 5060건 정도가 돼요, 본청만. 그런데 이걸 사업소까지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청이 한 5046건, 계약금액이 한 840억 정도 됩니다. 사업소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00만 원 이상이 4000건 정도됩니다. 사업소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들이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100건 모자라는 9,081건입니다. 본청 플러스(+) 사업소가. 그걸 제가 1억 원 이상 업체들로 싹 나눴어요. 1억 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1억 원 이상한 업체, 계약건수 상관 없이. 그랬더니 1억 원 이상 한 업체들이 119개 업체가 선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19개 업체가 공사건수가 몇 건이냐 4395건이에요. 전체 9000건 중에서 약 120개 업체가 비율로 따지면 총 공사건수의 50%를 했어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530억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한 51% 정도가 돼요. 여기서 좀 줄여서 2억 원 이상한 업체들을 보니까 119개 업체에서 한 80개 업체로 줄어들고. 5억 원 이상한 업헤를 보니까 한 33건 업체로 줄어들고. 10억 원 이상한 업체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체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은 다 지웠어요,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의 공정한 기회와 참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된,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내수 경기활성화를 진작을 하기 위한 수의계약 금액도 상향조정이 지금... 됐나요, 될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됐어요.  
최종현 위원  됐죠.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전제는 공정, 기회에 대한 보장, 참여에 대한 보장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하나하나 볼게요. 업체가 몇 개가 안 돼요. 10억 이상한 업체만 제가 선별을 했는데 14개 업체예요, 1만 건 계약 중에서. 이제 아까 언급된 업체인데 이 업체는, OOO 업체 같은 경우는 4년간 총 112건을 합니다. 공사액이 계약금액만 51억이에요. 112건.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48건에 11억 4,000만 원, 4년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본청뿐만 아니고 사업소란 사업소는 다 참여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93건에 11억 2,000만 원. 다음 업체가 공사건수가 200건이 넘어요, 이 업체는. 3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업체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104건에 한 10억 정도. 그다음 업체가 123건에 13억 정도. 이 업체도 많이 합니다. 총 73건에 10억 한 정도 합니다. 이 업체도 본청뿐만이 아니고 사업소도 두루두루 공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 업체가 121건에 14억 정도 공사를 해요. 그다음 업체가 79건에 12억 정도. 이 업체도 84건에 13억 정도의 공사를 합니다. 이 업체도 많이 합니다. 155건, 총 한 155건 정도. 다음 업체가 53건에 12억 정도. 그다음 업체가 109건에 11억 정도. 그다음 업체가 104건에 한 13억 정도. 그래서 한 13개 업체가 이 정도 공사를 하는데... 제가 업체 이니셜 다 지웠어요, 저는 어느 업체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3자가 봤을 때 공정한 계약업무로 볼 수가 있는가. 결국에는 업체들끼리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도 계약업무 해 보셨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이 행감 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공정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런 업무들로 통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명애 위원님이 아까 CCTV업체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그 CCTV 업체가 대략 몇 군데 되죠?  
○ 회계과장 이복옥  CCTV 업체가 대략 한 3군데 정도?  
정인교 위원  3군데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정인교 위원  아까 그 업체선정 과정에서 그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조한다 그랬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해당부서의 의견도 많이 저희가 계약도 하기 전에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책자에서 보이는 CCTV공사 2020년부터 22년까지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한 7개 부서 정도가 지금 됩니다. 건은 다르지만 7개 부서가 전부 다 한 업체를 그렇게 지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지금 현황으로는 그렇게 한 거죠.  
정인교 위원  지금 대략 제가 조금 보니까 3년 동안 금액이 25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 CCTV설치용역 같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CCTV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업체로써 금액의 제한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정업체 거론하기는 좀...  
  그런 업체에 아마 많은 계약건수가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감사 자리에 위원질의로써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회계과로 오시고 나서 자료검토 중에 혹시 이렇게 또 비정상적인 계약 건을 추가로 발견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기존에 했던 걸 제가 비정상적으로 했다... 나름 그때 당시에는 계약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향후 어쨌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진 계약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기에는 정상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온,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관내에 속초에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이게 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입찰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도금액이, 계약금액이 넘어가다 보면 이게 시에서 도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아무튼 모든 업체에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대로 제가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속된 말로 쪼개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뻔히 눈에 보이는 쪼개기 식의 수의계약인데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도 이제 발주부서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업체 또 배려를 하고 이러다 보면 공사금액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눠서 실익을 따져서 꼭 나눠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그렇게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봐서 그걸 굳이 분리발주가 아닌데도 저희도 또 이게 계약을 하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꼭 분리발주가 아닌데도 분리발주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또 부서에다 그런 건 지적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한다는 건 감사를 하게끔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게끔 회계과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한테 협조가 왔을 때 이게 꼭 분리발주가 아닌데 해서 넘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걸 다시 되돌려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물론 제가 이건 나중에 타부서에서 이런 사례를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이게 분리발주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조치가 안 돼서 진행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게 눈에 띄면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띄면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관성이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분리발주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지역업체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서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조금 덜 수반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저희가 업체의 그런 걸 저희가 또 이걸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거를 계속 통합발주로만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서 진짜 무리하게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제재조치를 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내역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의 재산을 어떤 특정단체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이거 또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일단은 부서에서 무상사용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사항이거든요, 심의할 때. 그런데 보면 이 무상사용의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관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공익성이 있는 단체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무상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단체에는 이게 허가가 되고 또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거의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CCTV 수의계약에 대해서 약간 조금 특정업체에 대해서 왜 이 꼭 한 업체에 대해서만 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업체를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 CCTV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CCTV 중에서는 이렇게 자동차의 번호가 판독이 되는 CCTV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저도 그 당시에 아무래도 업체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판독이 가능한 CCTV를 다루는 업체가 어딘인가를 많이 찾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 당시에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한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차량번호판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업체가 단독으로 그렇게...
염하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속초시가 이 업체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차량판독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된 건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예요,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아까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복된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토지 매각에 우리 속초시 기준이 뭔가요? 기준.  
○ 회계과장 이복옥  기준요. 기준은 이제...
방원욱 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집 옆에, 담 옆에, 담 안에 이런 부지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질의들이 많거든요. 속초시의 기준이 뭘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 기준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후 잔여토지라든가 그다음에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대장 등재건물에서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체결 후 사용 중인...
방원욱 위원  거의 이제 주거용이거든요. 주거 옆에 있든지 뭐 이렇게 붙어있든지 옛날에 측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다음에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다음에 시유지와 공유지분소유권자가 매각을 신청하는 경우.  
방원욱 위원  우리가 몇 평 이상, 몇 헤베 이상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건 있나요?  
  얼마 이상은 되고 얼마 이상은 안 된다.  
○ 회계과장 이복옥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60㎡ 미만이고요.  
방원욱 위원  60㎡ 미만이요.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들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이복옥  그다음에 상업·공업지역은 150㎡ 미만.  
방원욱 위원  150(㎡) 미만이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녹지지역은 200㎡ 미만.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60㎡ 미만.  
방원욱 위원  주택이 60(㎡)이라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방원욱 위원  60(㎡)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절대 법적으로 묶여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 회계과장 이복옥  법상으로는 저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그때그때 사항을 봐서 저희가...  
방원욱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그런데 대부분...
방원욱 위원  크게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법상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포동 쪽에도 그렇고 철도부지 연결된 부분들, 시유지들, 조금 자투리땅들 절대 안 된다,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는가, 이런 문의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기준을 똑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 자투리땅들을 쓸 수가 없는 땅이라고 봐도 되죠, 시에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땅들은 아니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데 이제 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또...
방원욱 위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가 사용을 했느냐, 이 사람이 사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기 담안에 있었던 땅이냐 아니면 공유지로 남아있는 땅이 어느 집이 가까운 집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 지금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때는 그동안에 대부했던 현황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방원욱 위원  그거 검토가 힘들지 않나. 우리가 무슨 판사처럼 딱딱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하기에는 부서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희가 그런 민원 때문에 많이...
방원욱 위원  힘들어 하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방원욱 위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럴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례, 이런 것도 좀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못 가져가면 상당히 억울해하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이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속초시가 지금 개발이 한참 핫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시유지를 어쨌든 좀 매각을 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부서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민원도 반반인 것 같아요. 한 평이라도 확보 더 하려는 것과 이거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담을 부셔서 나가야 되느냐 또 이런 것과 그런 걸 잘 선택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혐오시설들이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방원욱 위원  일단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된 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나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에 우리가 혐오시설 주위에 우리가 혐오시설을 만들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할 때 주변지역에 대해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단서가 꼭 들어가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뭐가 있죠, 체육시설이?  
○ 회계과장 이복옥  상수도사업소는.  
방원욱 위원  사업소, 그 밑에 그러니까 이쪽에 폭기조 말고 끝에 저류조 쪽에 보면 테니스장이 2면인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립장에는 또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 옆에 또 테니스장이 2면이 있고. 하수도사업소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복옥  하수도사업소에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수도사업소에도. 옥상에. 운영을 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개방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수도사업소가 이제 음식물감량화사업이 좀 끝나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냄새가 조금 덜나고 하면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내구연한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체육시설.  
방원욱 위원  이제는 정비를 할 때가 좀 됐다. 암만 다녀봐도 조금 뭐라 그럴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쓰기... 매립장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게 과감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복옥  하수도사업소는 그 개방시설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하수도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런데 상수도는 아마 보안문제가 있어서...
방원욱 위원  옛날에 총 들고 서있었던 상수도사업소거든요. 우리 경험을...
○ 회계과장 이복옥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개방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렵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테니스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축구장은 아니고 옆에 부지, 하수도사업소 부지도 있지만 임대를 주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내구연한을 좀 찾아보시고 이 시설이 보완할 때가 됐느냐 그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와서 운동을 하십시오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방원욱 위원  매립장에도 운동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클럽이 몇 개 있어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관리, 바닥은 괜찮은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펜스나 바람막이들은 괜찮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각 사업소마다 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건 그냥 짧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참 CCTV에 대한 질문의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청과 의회의 복도에 혹시 CCTV가 설치가 되어있나요? 안 돼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안 돼 있는 걸로.  
염하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본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위원들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도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다 보니 조금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는 특히나 청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되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데 CCTV가 만약에 설치되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해서.  
○ 회계과장 이복옥  아마 당직실에 들어오는 쪽에 본청에는 CCTV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염하나 위원  복도나 이런 데도 다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다 아마 보일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의회에도 있나요?  
  일단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이나 과장님 말씀에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행정감사를 청취하시는 분들께 혹시나 사실이 왜곡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자재구입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총 17건이 있거든요. 이 중에 차량판독기에 관한 부분은 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난 방범용 카메라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이게 차량판독이 필요한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건 아닙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또 말씀 중에 차량판독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혹시 한 특정업체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건 교통과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교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게 차량판독 여부를 떠나서 지금 모든 게 다 한 업체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아까 그 말씀 중에 이게 또 우리 감사를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국·공유지 보유현황. 이걸 국립공원 내하고 외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국유지와 국·공유지 구분해서 도유지면 도유지, 공유지는 이제 도유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도 구분해가지고 면적, 지목 구분하시고. 여기는 이제 권리자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파악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임대권자라든지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파악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도유지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도 시유지는 파악이 된 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유지나 도유지는 파악된 것만, 가능한 것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랑동에 붉은대게 사업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연접해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권리관계의 이동사항. 아마 거기에는 우리 도유지였다가 교환한 토지도 있을 겁니다, 일부 부지. 그래서 이 토지에 토지소유권자와 권리자에 대한 연혁이 담겨있는 그런 자료, 세부조사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다. 민원토지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윤희입니다.
  가족여권팀장 이소희입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종한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기찬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지남경입니다.
  공간정보TF팀장 김진수입니다.
  <참조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그거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지.  
  과장님,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비상벨 관련해서 속초경찰서 연계 비상벨 작동점검을 완료했고. 최근에 8월달까지 했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최종현 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한 건 유관기관 경찰서 같은 데와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민원봉사과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핵심은 사후에 처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흉기난동을 했다, 그러면 예방목적에 대한 어떤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저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제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난 후에 비상벨을 통해서 경찰서가 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출동까지가 10분이 걸릴지, 15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그때 했었던 건데. 그나마 경찰서랑 연계를 해서 비상벨 작동점검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동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이 수상쩍은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태세가 좀 갖춰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최종현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바뀐 것들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이번 처리결과 사후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민원대 앞에 창구는 16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여권분야 둘, 그다음에 민원실에 들어오는 입구에 2개의 창구와 민원상담인이 있습니다. 사후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방범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연결돼서 주변에 경찰차가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최대한 빨리 걸려도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초동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만 오늘 점심 같은 경우에도 한 아주머니가 소리소리 치고 해가지고 과장인 저부터 제일 먼저 나갑니다마는 바로 옆에 저희 청원경찰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최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중에 한 분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면서 다른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초동으로는 우선 청원경찰이 먼저 제압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그 자리에 경찰을 기다려서 인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초동... 청원경찰분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방어복이라든지 이런 게 뭐뭐가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청원경찰은 회계과 부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입구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배치는 돼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그런 초동대처가 중요한 거지 사건 이후에는 큰 의미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확고한 점검태세를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주민등록거주자 전수조사 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어 장기거주말소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문서가 내려와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년에 2번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주민등록상에 속초시 거주로 돼 있는데 실제 실거주하지 않은 인원은 얼마나 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실거주의 인원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동에다가 문서를 보낸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동에다 내려보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팁이라면 팁이고 제안을 하면 이번에 희망지원금 있죠, 희망지원금. 8만 3천 명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 그런데 아직 3000명이 받아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감사 때 여쭤보니까 주민등록상에 속초시 거주로 돼 있는 대상이, 희망지원금 대상이 주민등록상에 속초거주자로 돼 있는데 이 희망지원금을 받아가지 않았다는 건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에 속초시 거주로 돼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나 이건 추측입니다만 분양권 때문에 또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등록 실거주자 조사를 하실 때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데스크가 16개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최종현 위원  민원봉사과라 함은 저희가 과장님이랑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논조가 어떤 논조로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시에서 가장 많은 봉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내방을 하고 있는 부서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친절도가 요구되는 부서가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서로들 간에. 인정하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최근 조사예요. 이게 2021년 공공부문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이에요. 우리 속초시청 전 부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예요. 2021년 11월달이니까 한 7~8개월밖에 안 됐어요, 용역을 한 지. 사례수가 한 800명 정도 돼요, 800명.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샘플 수가 800명 정도 되니까. 800명을 통해서 1:1 면접을 한 겁니다, 이게. 화면 좀 띄워볼까요.  
  화면이 왜 이상하게 뜨지, 전문위원님.  
  속초시청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가장 항목이 높은 게 친절성 어느 정도 친절하다, 시청 들어오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가장 만족한 부서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700명, 800명한테. 1위가 환경위생과예요. 2위가 상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 관광과 순으로 쭉 갑니다. 이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부서를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 빨간선이 평균이에요, 과장님. 이 빨간선 보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최종현 위원  민원봉사과가 어디인지 봤어요, 민원토지과. 보이시나요, 4.23? 잘 안 보이시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최종현 위원  여기가 민원토지과 4.23. 이 빨간선이 평균. 환경위생과가 4.58, 4.24. 전반적으로 만족도 전체평균이 4.31. 4.31인데 4.23이죠. 민원토지과는 이 용역결과서에 보면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 전 부서를 다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보셨죠, 이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보지 못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 작년 11월달에 나온 건데요.  
  국장님 이걸 전 부서가 검토를 안 하나요? 부서별로 나온... 여기 내용을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던데.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서가 다 뿌려져서 책자가 여기 일자에 보면 2021년도 11월달로 돼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민원토지과를 보면 전 부서 전반적 평... 물론 이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800명의 민원인들한테 물어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부정도 못하는 거예요. 전 부서 평균 전반적 만족도가 4.31이고 민원토지과의 전반적 만족도는 4.23으로 전체평균보다 0.08 낮아요.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민원봉사과를 이용한 우리 시민들이 수혜내용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신속성. 신속성이라고 함은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행정만족도가 속초시청 전 부서 평균보다도 낮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신속성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걸 안 보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고 늘 시의회나... 의회에서 주문을 했지만 민원봉사과가 고객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예산들이 또 많이 따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초시청 공공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가 많고 이 자료에 의하면 민원부서로써 참 안타까운 결과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시켜나가야 될 것들이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이 자료를 오늘 보지를 않았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부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고 이걸 행감보고서 결과보고서에다가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 중지)


(15시 18분 감사 계속)

  라. 가족지원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금옥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 총 12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참조 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숨 한번 들이키세요. 숨이 차 보여서 듣는 내내 마음 졸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과장님, 이제 속초시에서도 조직진단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르신지원과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이미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적 있지만 노인지원과라고 하지 말고 혹시 만드시더라도 어르신지원과로 해서 어르신에 관련된 경로당도 98개, 또 요양시설... 그렇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스포츠, 또 시니어클럽 그런 부분만 다 가져가서 어르신지원과에서만 한다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족지원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냥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쪽에 보면... 이제 속초 양성평등대회가 내일 있죠, 아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2시에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여협회장님이 일전에 운영진들하고 저희 의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올해 한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지원금이 보조금 포함해서 1,320만 원 맞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게 10년째 거의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회를 하면서 인원수는 많아지는데 이 회장님 자체, 전 회장님도 그렇고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시에서 알아서 보조금을 올려주겠지. 왜, 인원수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요구를 안 했더니 거의 10년째 동결돼서 참, 이 사업을, 평등대회를 하기가 참 힘들다. 600명이 오는데 1,320만 원으로. 그렇죠? 장비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혹시 여헙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조금 지원금을 더 주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사업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렇게 지원사업을 보니까 2022년도에 없던 게 생겼어요,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맞죠? 기존에 있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기존에 있었는데...
이명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코로나 때문에 2000년도에 선정을 해놨는데 2000년, 2001년도에 못가셨던 것을 그때 선정한 가정을, 2000년도에 선정한 가정을 지금 보내드리는.  
이명애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여쭙고 싶은 건 7가정, 24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족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가족까지.  
이명애 위원  남편 그다음에 자녀까지. 세 가족이면 세 가족, 네 가족이면 네 가족 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명애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이 안 됐던 걸 모르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현황을 제가 보면서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다보니까요. 저부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차 어르신이 될 거고. 모르겠습니다. 벌써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조금은 저희가 이분들이 어쩌면 젊은 시절부터도... 그렇죠, 우리가 힘든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취약지역 정비 및 제초작업, 이면도로 마을환경정비 보면 다 공동쓰레기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정리, 캠핑장 공용주차장 환경정비, 황태를 납품받아 손질 후 재납품, 김치만두, 고기만두 제조 및 판매, 폐자원 수거 후 도매업체 재판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이렇게 저희가 노동같이 생각하는 이런 일밖에 저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도 들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 가까운 일본이 되겠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동네해설사가 다 팔십 이상 어르신들이 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적어왔던 그 노트 몇 권을 옆에다 차고 후지산도 둘레길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둘레길을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다 후지산에 사계를 설명한다든가 후지산에 있는 동식물의 현황,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설명을 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시립박물관이나 어떤 너무 어려운 곳 말고 우리 동네 외옹치 같은 그런 데도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동네해설사라는 어떤 그런 시간제로 몇 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리가 헬퍼라 그러잖아요, 도우미. 관공서 도우미도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아, 어디에서 뭘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럴 때 충분히 젊은 사람이 안내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교육을 조금만 받는다면 깔끔한 옷 입고 유니폼 입고 그쪽에서 안내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좋은 일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저희가 너무... 뭐라 그러죠. 노동에... 노동이 그렇다고 힘들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좀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좀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나라에서도 신중·장년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60세,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좀 많이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에 설악산국립공원 그런 안내, 탐방안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3명 했다가 올해 2명을 다시 또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관공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건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안내 이렇게 하시는 헬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예. 어차피 이분들은 시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을 안 받아도 본인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각 동사무소나 시청 이런 데서 안내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무료급식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식사배달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사업이 포함이 된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최종현 위원  이게 무료급식소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이제 이 사업은 돈은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을 기존에 80명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80명한테 하던 걸 20명을 더 플러스(+) 쪽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최종현 위원  그래서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쪽으로 전환을 했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식사배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장님 올해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가상승률이. 2019년도에 물가상승률이 0.6%였어요. 2020년도에 한 0.8%, 2021년도에 한 1.3%. 올해 한 4.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체감지수하고는 또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장을 보러 나가면 4.5% 정도 물가인상률이 되면 한 2배 이상 실질적으로는 체감을 한단 말이죠. 무료급식소라는 데는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행정이라는데서 어깨를 빌려줘서 그분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행여나 이런 급식소들이 우리 운영비를 통해서 부식들을 구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후원도 들어오지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급식예산이 물가상승률에 반해서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급식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도 추워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급식소운영비용에 대한 증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반영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당초예산 끝나고 한번 요구를, 자료요구를 할 텐데요, 19페이지.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조끼, 형광조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노후에 경제적으로 일조하는 부분도 많고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많고 노동강도도 좀더 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능기부, 재능있는 분들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 아까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세계에서 가장 초고령사회가 제일 먼저 된 나라기 때문에 현장에 그 일본이라는 곳에 가보면 진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어르신들 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OECD국가들 이제 노인복지가 잘 된 나라들을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르신 일자리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정부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협력을 통해서 그 민간협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정부발표가 있었고 내년도 정부예산은 아마 지금 국회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국회에서 어떻게 살릴지, 그냥 대폭 삭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대폭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수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 일자리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침 내려온 건 없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로는 그런 보도가 분명히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요.  
최종현 위원  어르신일자리 대폭 삭감. 지역화폐 전액 삭감.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발표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17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한글,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연속사업으로 가나요, 아니면 작년에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연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가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돼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때 추경에 들어간 건의가... 말씀을...
최종현 위원  계속 가는 거죠, 이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22년도에 18페이지에 보면 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역할을 하고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그중에 하나가 통·번역서비스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물론 단독가구도 있겠지만 또 이민자들이라 그러면 가족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이민자면 남편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없이 생활들을 하는데 그런 연장에서 보면 이 얘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 얘기냐. 지금 농아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단독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 방문, 우리 공무원들이 수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 의사들이 수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어를 하는 수어통역자들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초시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자들이 네 분이 상시대기를 해서 농아인들이 행정기관방문이라든지 의료기관 방문을 할 때는 동행을 해 줘요. 지금 속초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그 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사는데 가족구성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경제활동을 통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자이민자 같은 경우는 가정에 혼자 있거나 이럴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분이 행정기관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신랑이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신랑은 주5일근무를 하고 주말에 쉬니까 또 그게 안 되고. 병원 같은 경우는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지역센터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번역·통역사들을 급여제로 두기보다는 이민자 중에 한국생활을 오래해서 통역이 가능한 이민자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리고 특히나 통역사라 함은 한 분이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캄보디아 파트를 맡고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통역사가 없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현재 러시아 1명이 채용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러시아 사람, 러시아 이민자는 많지를 않아요, 지금 이 표를 보면. 동남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남아분들이 상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상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동남아분들 중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이 봉사자로 등록을 해 놓고 통·번역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약제로 그분이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면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수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는 아직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다문화센터에 통·번역서비스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결산은 자체결산을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법인이 자체결산을 하고 저희한테 등록하고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공시에 대한 결산검사는 우리가 행정에서 해 주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서 자체로 법인이면 거기서 1차로 하고 오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결산을 하고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담당부서에도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보고한 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매년 검토를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결산검사 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보조금 들어올 때 같이 후원금 뒤에다 내역으로 붙이게 돼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문제된 곳은 없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자세히 안 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자세히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오래되면, 담당자들이 오래된 곳들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특히나 후원해 주시는 분들 십시일반 다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또 검증에 검증, 서로 견제를 계속 해줌으로써 투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23페이지 좀 볼게요. 경로당 숫자는 자꾸만 늘어가고 지금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인복지 전문부서에 대한 신설도 지금 시급한 것 같고 경로당 숫자 계속 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들이 문을 닫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증가된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어요. 크게 증가된 데가... 금액적으로 크진 않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커요. 양우경로당, 동명동경로당, 서울대명1차, 부영2단지 그다음에 속초자이경로당 이런 데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40%, 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사유는 작년에 75일 정도 휴관이 됐는데 아예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1일부터 거의 다시 재개를 해서 식사를 하고 복날이라든지 어버이날에 지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100군데 중에 증액된 데는 5군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식사를 안 했나요, 올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덜 올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간 건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
최종현 위원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90만 원 나가던 데가 130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 더 나갔는데 비율적으로는 이게 한 30%, 40%가 된단 말이에요. 100군데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데는 5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5군데만. 어버이날, 복날 식사하셨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식사하시고 지금 식사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최종현 위원  설득력이 없는 설명인데.  
  하여튼 금액적으로 크진 않은데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이 5군데만 늘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너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령화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도 이제 한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것에 있어서 사회나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어르신 돌봄에 각종 여러 가지 정책을 쏟고 있고 또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법적기준이 있어야지만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등등의 그런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면 그 역시도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속초시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8월 31일날 본 위원이 한 기사를 봤는데 충주시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한 지자체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 속초시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요양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혜택들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 온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요양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시설로 되면 그 종사자들이 생계수단에 위협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직이나 퇴직도 많이 있고 처우개선에 관련된 목소리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집행을 안 하시는 건지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4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발의에 작년 2021년 11월 15일날 아마 발의됐을 겁니다. 장기요양처우개선조례라고 해서 발의가 됐는데 이 조례에 의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08년도에 노인장기보험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봉급의 일정 부분 10%씩 떼는 그 부분에서 요양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일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써 저희가 이분들한테 다시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지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으로 신고를 한 시설에는 예를 들어 01과 02코드라 그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01, 02 코드로 신청돼 있는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됐을 때는 사회복지수당이 나갈 수 있는데 08년도에 지정된 장기노인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가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수당을 지급을 못한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위원발의를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올해부터 1년 미만은 복지수당을 10만 원,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페이지에 보면 03코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91명이 이 코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03코드를 만들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저희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너네가 그 안에 03에서 02코드로 들어오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공고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못주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좀... 지금 391명을 만약에 그 수치로 따진다면 억 단위로 한 3~4억 정도 나가고. 예를 들어 소정의 금액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하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13개의 시설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03코드를 폐지하고 02코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8시에 마감을 하고 그다음 익일로 09시에 신설로 02코드로 하면 그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수당을 탈 수 있는데 그 시설장님들이 그런 어떤 행정의 제도권 그런 체계적인 어떤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지 방법.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13개의 요양시설에 02코드로 사회복지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코드로 할 수 있는 안내를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13개소에 하고. 두 번째 그거라도 만약에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저희가 만약에 23년, 24년도에... 26년도에는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서류로 챙겨서 제도권 안으로는 들어오게 만들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도 나름의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대안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펄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당이 꼭 이렇게 질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처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 이 시설이나 또 이 개인이, 사람이, 단체가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써주십사 하고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가족지원과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