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0분 개회)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7월14일 김종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94년7월18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윤종구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정영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한영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최창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오진택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 간사 선임 그리고 의회내부 규정제정을 위하여 '94년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처분관리에 있어서 용도폐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범위, 대부표의 요율, 연체이자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 및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에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 하나고,
  두번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3개항 정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구요.
  세번째로 경작목적 사용토지 대부료 요율을 현 농지소득금액 150/1000이나 토지시가 표준액 25/1,000중에 저렴한 것으로 적용하도록 종전에 돼 있던것을 50/1000, 8/1000로 각각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으로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 금고업무지정 금융기관 일반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확정이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구요.
  한 장 넘기시면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중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올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쯤 내려오면 제13조 사용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용허가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행정재산이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게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종전에 이것이 1항, 2항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한 본문 조목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종전에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범위를 5, 6, 7로 이렇게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1항은 제39조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소규모 재산이 영세민들한테 팔게 할 경우 그걸 시장이 판단해서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연부매각을 할 수 있다하는 범위는 종전하고 같고.
  5번, 6번, 7번이 신설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5번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신설됐구요.
  6호는 시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6호가 신설됐구요.
  7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우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시는 아직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23조 1항 단서에 종전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일부 바꿨구요. 그 다음에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것으로 요율이 낮춰졌습니다.
  다음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종전에는 시중은행의 요율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연15%로 고정시킨 요율로 연체요율을 정했다 이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전 현행 조문과 바꾸자고 하는 조문에 대한 내용이 대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구의원.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데로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질의 토론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윤종구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표결에 붙이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관리업무가 종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했었는데 법 개정으로서 건설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에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저희 시에서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관리토록 되었기 때문에 제1조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은 조례개정안입니다.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 내용에 공중위생법 제31조를 수도법 제3조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신ㆍ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안에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수도법 제3조로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중앙에서 보사부로부터 이 업무가 건설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도에서는 2월26일날 이 일원회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드 이후에 도에서 6월달에 보사환경국에서 건설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시 수도과에 업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에서는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구의원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안처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시정에 수고하시는 시장을 위시한 직원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3인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호인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현행 위원회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5명, 산업위원회 7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사무에 규정을 두며, 세 번째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재임토록 하며, 네 번째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다섯 번째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으로 발의하여 제안한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번호 제25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속초시의회의원의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속초시의회 의원의 국ㆍ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4번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현행 공인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인의 구분, 사용용도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의 규격을 2.1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로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5호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회의규칙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가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경호, 명백하지 않은 안건 회부 등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역할을 구체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상임위원회의 회부 절차를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가 및 결석, 회의록 발간 및 공청회 운영, 본회의장 출입, 녹음ㆍ녹화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네 번째로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위원회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석회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간 상호갈등에 대한 조정 규정을 두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ㆍ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심사규정을 두는 골자입니다.
  이미 7월12일날 의원님들께 배부된 구체적인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했으리라고 보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3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진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의원 : 오진택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안번호 256호에 의거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청원심사 규칙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청원의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의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접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전 협의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의장이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이나 청원인의 진술은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청원심사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규칙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회계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한응범

○ 의안제출
  ㆍ회기결정의 건(의장제출)
  ㆍ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종구의원외 3인)
  ㆍ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외 3인)
  ㆍ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한영환의원외 3인)
  ㆍ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창영의원외 3인)
  ㆍ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오진택의원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