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방원욱 의원)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김명길 의원)
  4.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방원욱 의원)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김명길 의원)
  4.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휴회의 건

(09시 09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월 1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건의안 2건, 조례안 1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직장내 성평등문화 조성에 관하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28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민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국·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혜정의원입니다.
  2019년은 속초시가 시민 중심 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국 1담당관 18개과로 조직편성을 한 원년입니다. 행정의 발전과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3,447억 1,600만 원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 예산에 담겨진 정책을 잘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적·물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속초시는 총 63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 63%, 여성 37%입니다. 지난 3년간 127명의 청년들을 신규 채용했고, 2019년에는 64명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의 신규채용 인원은 총 191명으로 속초시 조직의 30%에 이르게 됩니다. 청년층 젊은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들!
  인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속초시 조직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인력과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뿐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창출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가 벅차고, 고되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정책의 기반 하에 시민들의 삶이 꾸려지고 있기에 가끔은 ‘참 멋지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며 허리를 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직장문화, 근로환경에 대한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성차별을 용인하고 침묵했던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터나 조직에서 성희롱, 성차별이 발생해도 조직이 침묵을 요구했고, 해결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들고 반복 재생해 온 조직문화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성별권력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차별구조와 만나 더 심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가 조직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이기에 구성원 모두가 당사자라는 관점을 갖고 해결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가 적대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치 않는 경력단절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마치 조직에 해를 끼친 사람으로 여기는 조직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주십시오. 조직의 단호한 조치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처리과정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제대로 처리된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성희롱, 성차별 금지와 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와 지침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1월 15일 발표한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 10명중 8명(71.3%), 남성은 7명(68.2%)이 우리사회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남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 의식을 변화해 내도록 주도하셔야 합니다. 동료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침묵과 방관이 아닌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속초시 조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일상의 성평등 인식, 문화 바꾸기가 필요합니다. 속초시 조직이 변화하지 않으면 속초시민의 삶은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시민인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조직을 위해 위계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성’의 재구성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신규 인력들과 호흡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을 위한 인권교육으로 출발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철수 시장님 그리고 여러 국·과장님!
  성평등한 조직에서 바른 정책이 창출되고 시행됩니다.
  새롭게 구성된 조직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의 축을 만들어주십시오.
  이 과정에 저희 제8대 의회와 저 역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방원욱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6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 속초분소」가 「속초출장소」로 격하되면서, 그동안 설악권 소상공인들은 정부기관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특히,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강릉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이용률이 48%로 분소폐쇄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속초시를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내에 있는 고성군·양양군·인제군 등 4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 속초센터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사업체의 87%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진 준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5년 6월 설악권 소상공인들과 지자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으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 속초분소」를 폐쇄하고 「속초출장소」로 격하시켰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원주·강릉·삼척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속초시는 도내 4번째로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지원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2015년 속초시보다 사업체가 적은 삼척센터는 개설되고, 속초분소는 출장소로 격하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초분소가 출장소로 격하되면서 현재 설악권 소상공인들의 지원업무는 속초시 청사 2층의 4평 남짓한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자 1명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단순 업무 창구로 운영될 뿐 현장 밀착형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생업종사에 1분 1초가 아까운 설악권 소상공인들은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의 강릉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이용률이 48%로 분소폐쇄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여, 시설과 기능이 열악해진 속초출장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임대료 인상 등 3중고에 내몰리는 설악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오히려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설악권 소상공인들은「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권 지역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북한관광의 연계도시, 동해북부선 연결에 따른 북방물류의 거점도시, 국제 크루즈터미널과 양양공항 활성화로 인한 환동해권 진출의 관문도시로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지역인 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더 확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해마다 영북권 사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자금지원, 창업상담 및 업종전환, 경영 컨설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시의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사항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설악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를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내에 있는 고성군·양양군·인제군 등 4개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 속초센터 설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김명길 의원)
  4.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28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의회를 만들어주고 계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실·과장님, 각 동의 동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되지 않는 등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강원도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부의 요구대로 국립공원과 군부대 우회 노선을 새로 계획할 경우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30%이상 변경돼 주민설명회 재실시 등으로 사업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공사비 또한 1,500억 원 이상 증액되는 등 사실상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여명인 본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조기 해결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환경부장관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1일은「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된 날로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을 이뤄낸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어 6차례 대선공약과 2001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만 4회를 수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30년 만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됨으로써 정치권만 아니라 300만 강원도민들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춘천~속초간 92.52㎞ 거리로 2025년까지 2조 1,272억 원의 사업비로 시속 250㎞의 단선으로 개통하여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 고속화 철도교통망 연결로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문화·사회·관광·물류 등의 획기적인 발전·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 양양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국민 불만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이 예상되어 동해안권이 관광·교통·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강원도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 및 대륙횡단(TSR)철도를 연계한 교통물류망 구축으로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동북아 및 유라시아와 연계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를 2016년에서 2025년까지 9년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철도 등 국가기반 교통망이 제때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2년에서 4년 이상 지연되어 준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준공예정인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가 3년 이상 지연되어 2017년 7월 개통되었으며, 경춘고속도로 개통지연과 2010년 개통한 경춘선 복선전철의 경우도 찔끔 예산으로 인해 서울~춘천간 80.7㎞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무려 11년이 소요되듯이, 2조 1,272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동서고속화철도사업」도 국가의 재정능력 및 향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들은 그동안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업이 확정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되지 않는 등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미시령터널 지하 80m에 터널을 건설하는 새로운 노선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에 추가 대안을 검토하라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사항을 보면, 백담역 이후 속초정거장까지 노선에 대해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회노선의 필요성, 노선이 설악산국립공원을 꼭 통과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 제시, 강릉선KTX,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시령터널 등 대체교통수단 운영상황 평가 검토 등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하면서 과연 대통령 공약사항인 본 사업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요구대로 국립공원과 군부대 우회 노선을 새로 계획할 경우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30%이상 변경돼 주민설명회 재실시 등으로 사업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공사비 또한 1,500억 원 이상 증액되는 등 사실상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일산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 지하 460m구간을 지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착공식까지 개최하여 올 상반기내 실제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바, ‘북한산국립공원 지하화와 설악산국립공원의 지하화가 무엇이 다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의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건설을 약속한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미래발전 전략과 더불어 낙후된 강원북부권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여명인 본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조기 해결되어 금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하는 등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과 300만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리에서 행해지는 거리공연 등 공연예술들은 공연법상 공연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연예술 진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의 거리공연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속초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적용범위, 시장 및 거리공연자의 책무 등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추진사업 및 사업지원 등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담았으며, 추천 및 표창 등은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일부 조항 간결화를 위해 모호 개념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삭제·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붉은대게타운 건립) 취소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2. 관리계획 대상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취득 취소 1건이며, 수산식품거점단지(붉은대게 타운) 조성사업 재산 취득 취소의 건이며,
  사업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외 2필지(2,037㎡)이고,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915.5㎡입니다.

  3. 주요내용으로 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속초붉은대게의 전략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전시·유통 시설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95억 원으로 국비 47억 5,000만 원, 도비 14억 2,500만 원, 시비 3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며,
  주요시설은 가공 및 연구시설, 홍보 및 전시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입니다.
  나. 취소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붉은대게를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신청과 달리 총사업비가 150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공·연구시설 비율이 25.37%에서 55%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소득증대 등 주민수혜도나 지역기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영랑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북부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바 지역주민 반대여론 및 대안사업의 요구의견과 함께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7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과 함께 주민건의사항인 유통·판매시설을 반영하여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기존건물 철거 붉은대게타운 건립공사를 5월에 착공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6월에 사업을 중단하고 12월에 사업취소를 결정통보하고 금년 1월 계약해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라.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와 계획 평면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취득 취소대상 재산목록으로 수산식품거점단지(붉은대게 타운) 사업 취소 내역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담당부서와 우리 의회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6.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먼저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업체 보호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생 협력하고,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하도급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안 제7, 제8조에,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적용범위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이고 종합 2억 원, 전문 1억 원, 기타(용역 등)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원도급업체가 하위 사업자(하도급,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시스템 활용, 용도별 (개별) 자동이체 되도록 대금지급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양해에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어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계획(집행 및 해제) 재검토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무자는 속초시장이며, 채권자는 강원도지사, 차입선은강원도,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발행액은 40억 원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서 연 2.5%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이며,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역시 지난 간담회 때 담당부서와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방원욱 의원님과 김일석 前의원님, 윤광혁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함영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2월 27일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이종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