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9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기획예산과
   라. 회계과
   마. 관광과
   바. 문화체육과
   사. 일자리경제과
   아. 가족지원과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기획예산과
   라. 회계과
   마. 관광과
   바. 문화체육과
   사. 일자리경제과
   아. 가족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8일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현재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방금 소개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유혜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에 따른 삭감예산과 경상경비절감 예산 등을 속초시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정책과 사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성예산, 준비되지 않고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도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한 결과가 시의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도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 관광철이 곧 시작됩니다. 집행부는 관광객 맞이에 소홀함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방원욱 위원입니다.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많이 반영된 예산인 만큼, 이를 중점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7월 14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147억 3,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28억 6,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29억 6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92억 6,800만 원 대비 212억 3,700만 원이 증가(4.34%)한 5,10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84억 1,700만 원이 증액(4.65%)된 4,14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518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2억 원 증액(4.43%), 세외수입은 230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800만 원 감액(△2.58%), 지방교부세는 1,259억 2,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억 5,700만 원 증액(3.84%)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8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원 증액(2.73%) 되고, 국고보조금은 1,156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5억 9,900만 원 증액(3.21%)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32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억 4,900만 원 증액(12.92%) 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7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2,000만 원 증액(10.53%)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9억 8,200만 원(9.16%)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4,7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14억 9,800만 원, 일반행정에 15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77억 원(1.86%)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9억 6,100만 원(1.44%)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4억 9, 1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1억 7,600만 원(7.76%)으로 문화예술에 75억 2,200만 원, 관광에 78억 7,500만 원, 체육에 138억 300만 원, 문화재에 24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72억 5,900만 원(6.57%)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1,900만 원, 폐기물에 113억 1,000만 원, 대기에 122억 5,500만 원, 자연에 6억 6,200만 원, 해양에 10억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01억 9,500만 원(38.63%)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2,4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16억 5,5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34억  8,3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6억 500만 원, 노동에 105억 6,500만 원, 보훈에 24억 9,5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1억 500만 원(2.20%)으로 보건의료에 84억 9,1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2억 9,000만 원(6.58%)으로 농업‧농촌에 61억 5,000만 원, 임업‧산촌에 66억 1,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3억 4,600만 원(1.29%)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1억 7,4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4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4억 2,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0억 2,7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1억 3,100만 원(6.54%)으로, 도로에 186억 6,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3억 7,700만 원(3.23%)으로, 수자원에 19억 8, 1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2억 1,100만 원(14.76%)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71억 9,700만 원(13.79%), 물건비에 280억 7,600만 원(6.77%),  경상이전에 2,027억 8,600만 원(48.90%), 자본지출에 948억 1,300만 원(22.86%), 보전재원에 20억 원(0.48%), 내부거래에 249억 9,000만 원(6.03%),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7,100만 원(1.17%)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액(0.78%)된 62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9억 1,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8,100만 원 증액(1.89%)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5억 4,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4억 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 증액(0.03%)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568억 3,100만 원(90.40%),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60억 3,500만 원(9.6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5,100만 원(7.56%), 물건비에 91억 4,000만 원(14.54%), 경상이전에 13억 1,500만 원(2.09%), 자본지출에 472억 4,600만 원(75.15%),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0.23%),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6,800만 원(0.43%)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3억 3,500만 원이 증액(7.64%)된 32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06억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600만 원 증액(20.54%)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00만 원 증액(7.43%), 도비보조금은 1억 2,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00만 원이 증액(7.86%)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9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400만 원 증액(2.35%)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92억 2,900만 원(58.44%),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7,800만 원(5.71%)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6억 7,100만 원,취약계층지원에 2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4,800만 원(0.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 91억 400만 원(27.67%), 교통 및 물류(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에 22억 1,000만 원(6.72%),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4억 3,700만 원(1.33%)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3,700만 원(1.33%), 물건비 4억 3,200만 원(1.31%), 경상이전 230억 100만 원(69.90%), 자본지출 32억 9,400만 원(10.01%), 내부거래 55억 800만 원(16.74%),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400만 원(0.71%)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와 응답 시간은 5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일 동안 저희가 23개 부서를 심의해야 되는 관계로 하루에 한 10개 부서이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洞포함), 기획예산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유혜정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들께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부분은 잘 봤습니다. 잘 확인을 했고요.  
  예산과 벗어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6월 말쯤인가요. 청내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김명길 위원  거기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김명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현재 경찰에 고발된.
김명길 위원  경찰에 고발 들어간 상태이고.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접수를 하고 확인절차를 다 거쳤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찰조사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상호 간에 지금 의견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고 양측에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다 보니까 경찰조사결과로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대회의실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단은 1차 성추행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고발인 얘기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여부를 떠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없죠.
김명길 위원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상호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는 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양측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최근 저희 지역에 또 청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안에 대한 관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우리 사진촬영보조 기간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기존 사진촬영 담당 주무관님이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기존에 사진전문경력관 유형일 주무관이 있었는데 1월달에 인사이동으로 관광과로 배치되어서 현재 사진전문경력관은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분 가신 이후에는 사진촬영을 누가 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 행정직렬이 한 명 배치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일이 많이 늘어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죄송한데 채용을 했고요. 자치예산과 예산으로 우선 6월달 급여는 지급을 했고요.
최종현 위원  그 분이 언제 채용이 됐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5월 20일 면접봐서 6월 1일부터 지금.  
최종현 위원  그 젊으신 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이게 그럼 12월달까지 인건비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방송프리랜서 아나운서 용역이 있고, 청내방송 및 기타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연용역이 있어요. 이 두가지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위에 것은 시정방송 뉴스 제작하는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청내방송 및 기타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연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인데 직원들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신규시책으로 각종 행사며 시책 등 시기적으로 알릴 것을 주 1회...
최종현 위원  아니 근데 위에 시정방송프리랜서 아나운서 용역이 뉴스 만드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정방송뉴스제작.
최종현 위원  근데 아나운서 용역이라면 인건비로 알지. 뉴스제작 예산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인건비로 알지, 뉴스제작비로 알 수가 없는 건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산편성에서는 용역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웹툰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웹툰 예산이야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공공성에 대한 문제인데 웹툰을 제작을 하면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제작이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작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잡거든요.
최종현 위원  2개월 정도면 빨라야 9월달 정도이고. 10월, 11월, 12월정도 하는 거고.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하반기에 공보전략신규시책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신규시책을 직원들 토의과정에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까 웹툰 제작하고 청내방송 건이 두 가지입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좋은 정책인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올라오면 예를 들어 당초예산으로 올라오면 2월, 3월달에 제작이 완료가 돼서 4, 5, 6, 7, 8, 9, 12까지 이렇게 시정홍보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9월달에 제작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쓰고 또 당초예산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제작하려면. 아니면 이번에 제작한 것을 내년까지 쓰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니고.
최종현 위원  그럼 별도의 내년도 예산에는 웹툰제작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올해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해보고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거의 연말에 1회 열리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연말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연말에 보통 1회 열린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이게 어떠한 경우인데 윤리위원회가 열리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직자재산등록 관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거의 그렇게 1회 열리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열리는 경우는 없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사안에 따라서 또 열릴 수 있어서 저희가 2회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외에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2회로 잡는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오늘 속초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이해하기 쉽게 속초소식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발행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속초소식지는 월 1회 책자형으로 4,000부를 32면으로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이나 공공다중시설에 배부하고 또 외부에 계시는 출향의 인사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속초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계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주의보다는 시민들 중심의 눈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위주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에 대해서 제보라든지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속초시정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얼굴 알리기하고 실적 알리기를 통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시에서도 혹시 속초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선관위에다 질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질의보다는 구두상으로도 자문을 많이 받고 이번에 7월호 제작은 분기1회 1종 그것을 부서마다 다 살펴서 제작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작할 때마다 선관위하고 구두상,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시정계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관위에 대한 질의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 모든 기본이 뭐냐면 선관위 질의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두로 해서는 안된다. 문서를 통해서 정확한 질의내용을 문의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선관위에 대한 질의지, 전화로 문의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근거도 없어요. 누가 책임도 못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위원님, 공직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편집회의부터 다 준비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신년사를 올린다든지 인터뷰내용을 잘못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경쓰셔서 우리 공무원들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소식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쪽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거나 새로운 신규가 들어왔고. 그리고 내년 또 선거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나 이런 상황시에 긴장해서 일을 해주십사 이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자치행정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내외여비들이 다 감액이 되고 새롭게 편성된 건도 있고 한데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놓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202쪽에 행복도시점검TF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TF팀과 같이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죠. 해보시니까 어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TF팀을 운영하고나서는 시민들의 불편사안들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서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의 점검내용들과 조치해야 될 사안들을 전화 또는 문서로 시행하고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팀원의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확인한 바로도 과장님 말씀처럼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팀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없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우리가 자체 부서별로도 민원대응을 신속하고 꼭 TF팀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언제쯤 운영할 계획이신 건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재 TF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자신의 일들을 즉시즉시 해결해준다면 사실 총괄적인 이런 TF팀이 없어도 되겠지요.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중간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TF팀의 운영을 현재 몇 달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TF팀이 법률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유지가 가능한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간은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받다 보면 TF팀들 관련되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시정 이런 명령들 많이 내려오던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TF팀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싶어질 때 대부분 TF팀을 없애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게 어느 해 계가 되는 것이죠.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행복도시점검TF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실은 대형건축물들 공사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주민분들이 피해를 볼 경우 시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아, 그것은 환경과 담당입니다. 아, 이것은 또 어디 담당입니다’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사실 저는 TF팀이 이렇게 효과적인 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사 피해 관련된 TF팀 구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가 건축과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도 계속해서 대형건축물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한번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공사 관련된 TF팀도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니까 상징조형물 경관조명 전기사용료가 있는데요.  
  상징조형물 지금 이 전기사용료는 기존에 있는 상징조형물과 관련된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상징조형물 신규로 설치한 부분들. 노학동 진입하는 쪽하고 설악항 진입하는 쪽에 대한 상징조형물은 조명설치 계획은 있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명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
김명길 위원  전기사용료에 대해서인가요. 설치는 완료가 다 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지금 현재도 부분에 대한 정비들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204페이지 이동식클린지킴이 CCTV구입 동주민센터 13대구입하시려고 올라왔는데 13대만 하시는 이유가 예산때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동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이고 그 댓수에 대한 것들은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댓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대가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접수받으신 13대라고 하시는 건데 현장 나가보면 더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말씀 못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각 동별로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추후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도 과장님께서 각 동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 이동식CCTV를 설치하고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클린지킴이의 가장 큰 효과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일단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쭤본게 예산 때문에 13대만 배치를 하는 건지, 동주민센터 의견수렴하게 되면 그분들은 예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한 의견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 동장님들하고 2주에 한번 정기적인 만남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의견수렴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부서에서 지휘부에 대한 일정관리도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인사이동도 있고 인사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고 계시고 누구나 인사시스템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들도 각 동에서 예산들 때문에 아마도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2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역관 및 총괄방역관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8,262만 원 잡혔는데 마을방역관이라고 하면 지금 통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이것은 강원도에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강원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통장님 236분(명)을 저희가 마을방역관으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월 3만 원의 활동수당을 강원도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30%를 시가 부담합니다.
최종현 위원  마을방역관이라 그러면 통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총괄방역관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총괄방역관이라 그래서 코디네이터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분이 전체 236명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마을방역관들이 일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다 보고를 하게되면 이분에게는 일정의 수당이 나갑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연부락이나 개인주택밀집 단지 같은데는 역할이 있는데 공동주택 통장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안에서의 직접 이런 시행상황들이 어려운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역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강원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접종센터의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마을방역관이 밖에서 대기자들의 체온을 잰다거나 마스크를 배부한다거나 그분들의 순서를 지키게 하는 이런 활동을 마을방역관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1주일에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바이러스 백신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바이러스 백신 구입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 이건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최종현 위원  컴퓨터 바이러스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프로그램.
최종현 위원  뜬금없이 왜 바이러스가 나오나.
    (장내소란)
  202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1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을 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재 저희 TF팀들이 차량으로 일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골목골목안에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 차량으로 들어가지 어려운 골목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최종현 위원  굳이 3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직원이 3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담당직원이 3명. 하여튼 구입을 해놓고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나중에 한번 더 체크를 할게요.
  우리 동주민센터 안면인식열화상카메라가 현재 동주민센터는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최종현 위원  직접 온도체크하고 그랬다가 이번에 열화상카메라를 도입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청에 구입을 할 때 노학동하고 조양동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하는 것들이 특별교부세가 접종센터와 관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결과 각 동에 없는 동에 인식기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는 6개동에 대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노학동, 조양동을 뺀 나머지 6개동을 배치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다. 기획예산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전반에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예산편성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소송 및 법제행정 종합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규제개혁, 시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요. 저희가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위원당 기본 질문 및 추가질문이 많지가 않아요.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리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계획은 두 번.
김명길 위원  올해 회의가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올해는 아직 회의를 못했고요.
김명길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주로 회의가 열리면 어떤 내용이 오가죠? 공약이행에 대해서만 회의를 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결과물은 도출이 된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매년 시행은 해 왔고요. 올해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3월 3일자로 새로이 신규위촉을 해가지고 이번에 위촉되는 분들은 민선7기 만료일까지 임기로.
김명길 위원  위촉은 언제쯤 되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위촉이 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3월 3일날 위촉이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예.
김명길 위원  위촉직 위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 회의결과, 내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그리고 디지털상황실 노트북 구입비부터 해서 무대장치 구입, 상황실 방송·음향장비 구입,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전반적인 교체를 하실 계획인데 디지털상황실 노트북은 몇 대를 교체하실 예정이세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5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이 노후화가 되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8년정도.
김명길 위원  저도 디지털상황실에 회의를 참석차 가봤는데 노트북이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의결할 때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보와 관련돼서 공유하실 때 필요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주례간부회의 때 사용하고요. 일반회의 때도 참고자료 띄워드릴 때.
김명길 위원  현장가보면 간부회의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회의할때는 사용할 일이 없는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상황실 무대장치 구입비라는 게 뭐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앞에 벽면에 빔프로젝트 쏘는 벽면을 다시.
김명길 위원  굳이 노후화가 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거기 예산이 빔프로젝트 정비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를 쏘는 벽면에 내려오는 면을 정비하고요.
김명길 위원  디지털상황실 방송·음향장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부분적 교체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전면교체입니다.
김명길 위원  전면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혀 방송장비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되는 건 아닌데 노후되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지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김명길 위원  보수는 안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전면 같이 일원화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김명길 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음향시스템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관련해서 올 3월 3일에 신규위촉된 위원뿐만아니라 새로 구성된 전체 위원님들 명단과 그리고 회의결과라고 말씀하셔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김명길 위원  회의록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 평가단,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평가단 회의일 때 어떤 식의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진행사항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논의하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 위원장 유혜정  그러시면 이렇게 하죠. 회의준비한 서류와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자료 겸 회의록 되어 있는 것들 하셔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매니페스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6월 1일자죠.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S, A등급을 받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들이 70곳이고. 그다음에 A등급 받은 곳이 30곳. 각 점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받아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강정호 위원  자료 저희한테도 왔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S, A해가지고 S받은 시군만 전국에 두 군데, 포항시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자료공개도 안 해주시고.
강정호 위원  공개를 안했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강정호 위원  화면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매니페스토 들어가면은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원도 것이고. 전국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고 보도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만 나오고 등급에 대한 것은 중하위는 안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여기 등급이 다 나옵니다. 굳이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강원도 쭉, 나와요. 몇 점 받았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 재원확보가 얼마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몇 %까지 되어 있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챙겨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속초시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챙겨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점수 낮게 받고 있는지 공약이행은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결과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시간들을 내셔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라. 회계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경리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현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충근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그러면 ‘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보다는 공유재산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재산관리계장님도 새로 교체가 됐고.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광진구의회의 사례가 여러 기관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련된 업무는 별도로 추진을 하지만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의회로 올때는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회계과장님께서 오늘 제 발언을 듣고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광진구의 사례가 뭐였냐면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았니, 안받았니, 언제 받았니 이것 때문에 소송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광진구가 맨 마지막에 패소를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건데요. 이때 행안부하고 광진구, 광진구의회가 수차례 걸쳐가지고 질의응답을 계속 주고 받는 문서회신을 받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의결 언제 받는 거냐? 정확하게 시점을 얘기해달라?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거치다가 맨 마지막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원인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속초시도 이런 상황이 작년에 있었죠. 속초해수욕장 건으로 이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뒤에 문구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의결은 지방의회의 판단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점을 놓쳤지마는 의결을 나중에 사후의결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저좀 보세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의회가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노화숙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않죠. 그러면 이번에 관광과에서 6월 21일에 붉은대게부지 공모지침을 또 냈어요. 그럼 의회의결 받았냐? 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과 똑같은 사례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붉은대게타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피기 위한 공모고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사업기간과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성, 그리고 사업기간이라든지 추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래서 지금 관광과가...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마저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이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 똑같은 사례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여기에도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사업공모내기 전까지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의결을 받을 때 뭐뭐뭐를 기재하라는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공모지침서의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로 의결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런데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 회계과장 노화숙  참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실시계획 전이냐 공사착공 전이냐, 아니면 공고 이전이냐 이것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행안부의 답변이 약간 애매하게 오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시 광진구가 직접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회의결을 요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시기가 실시계획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인지, 아니면 사업시행공고 전인지를 분명하게 해달라’ 사업시행공고 전이 뭡니까? 우리 공모지침 나갈 때죠. 공고할 때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행안부에서 다시 옵니다. 공고 전에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겸손해져야 된다. 자꾸 여기다가 말을 붙이면 우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된 것도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관련법령을 그리고 판례를 분석하셔가지고 공모를 다시 내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를 부서에서 1년에 한번정도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가 조금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인 회계과인 재산관리계에서 각 부서에다가 공유재산 관련된 법령이 바뀐다든지 또 사례들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에다가 알려주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이어갈게요, 과장님.
  결산검사 현장점검 출장여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왔어요. 결산검사 현장점검 출장여비는 뭡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들이고요.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하게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이 되는 여비입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진행중에 현장 방문을 요청하신 적 있으셨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같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디죠?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사업부서의 현장인데요. 제가 그때 동행을 불가피하게 못해서.
김명길 위원  사업부서의 현장을 가실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네. 그런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을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애로사항이며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 이유를 들을 때 보건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시라고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한번 들어보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하신 부분은 보건소를 방문하셨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아니요. 보건소는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함께 이런식 으로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김명길 위원  혹여나 지출될 예산이 필요할까봐 미리 책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22만 4,000원이 기준은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이 예산액은 94만 원에서 71만 6,000원을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22만 4,000원은 이미 예산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있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나머지 결산검사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용차량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용차량 임차료가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차는 어떤 용도의 차량을 임차하신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직원 업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니로를 임차를 했는데요. 공용차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용차량으로 업무를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길 위원  직원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나가실때는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충분히 안되고 있지요.
김명길 위원  지원은 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출장비에서 관내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러면 출장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출장여비가 지원은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원분들께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본인이 본인 돈 써가면서 물론 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 데 한해 두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분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 4대를 더 임차를 했는데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은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공공과 관련된 업무 성격에 있어서 현장을 방문할 때는 그런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고요.  
  공용차량 우리 취득과 리스 중에 어디가 더 장단점이 있습니까. 시장님 차량도 리스하고 있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임차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취득과 리스 중에 어디가 더 장점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을 했을 때 집행대비해서 효율성이 어디가 더 좋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아무래도 취득의 경우에는 제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또 차량이 망가지게 되면 수리수선해야 되고 또 시간이...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30초만 남아있어서 전반적인 예산 효율성면에서 어디가 괜찮은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임차를 한 것도 리스를 하는 것이 비교적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가겠습니다, 공용차량. 이 공용차량의 중요성이 현장에서 보자고 그럴 때 꼭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본인차를 타고 나오던데. 부서의 그런 배려들이 공통적으로 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복지부서라든지 현장을 중심으로 뛰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의 경우에 공용차량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짧은 시간 다녀올 수 있는 거리는 직원들이 본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현장 일들이 많은데가 체육시설을 하는 곳인데 부를 때마다 본인 차를 끌고 오길래 그런 것은 우리가 기름값을 보상을 해주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자기차를 이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출장여비에서 어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나오니까 미래차들로 해서 증차를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개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산불진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 1억(원)이 잡혔는데 여기 향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여기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정비를 함으로써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단체가 있어서...
방원욱 위원  있으면?
○ 회계과장 노화숙  예. 활용을 하고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가 또 마당도 넓고 잘쓸 수 있게 리모델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청사 별관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1,400만 원을?
○ 회계과장 노화숙  감액합니다.
방원욱 위원  감액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2019년도에 별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마당 쓰고 있는 청사를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우리 시가 20억 원을 차입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금년부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차입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2억씩 10년간 20억(원)을 상환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0년 동안 지출이 되는 게 많으니까 한 3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한 번에 다 이번에 상환을 하면서 이자도 감액을 하게 됐고 또 연결되어서 232페이지에 원금도 이번에 다 상환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방원욱 위원  20억 원이요. 원금상환.
  답변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덧붙어서 저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시청사별관 청사에 대한 정비기금이 10년 상환인데 그냥 20억 원을 상환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거기에 따른 이자가 우리가 재정이 수반이 되면은 빨리 갚는 것이 이자를 더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발생하는 것이 3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정에 조금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납부를 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전체적으로 시의 자산관리에서 이자 나가는 부분들 이런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번 올라온 게 18억(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20억(원)을 모두 상환을 하게 된 이런 상환인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이 2억씩, 2억씩 기정액에는 2억 상환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무리하게 혹시나 다른 부분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산관리에서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충분히 예산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돌아가는 재정상황이며 예산은 또 예산부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무리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구)산불진화센터 내부 리모델링이 지금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사용용도는 거기가 사무실과 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부로 물론 화장실도 기존에 있지만 그동안 안 쓰고 오래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과 회의실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일이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
  그 상황들이 저희가 어떤 단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임대를 주고 싶어도 그럴 공간들이 없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인건데 구)센터에 대해서 그럴 여지들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들 요구도나 적합한 상황들이 되면 사실 들어갔을 때 이미 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들어가는 기관이나 단체의 적합한 부분으로의 리모델링이 훨씬 더 효율성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저희가 보편적인 사무실에 공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다른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회의실의 적정규모를 많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혹여라도 저희가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니까 더 한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예산을 주셔야 이 부분을 사용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이게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통장협의회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그쪽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어느 단체들이 협의회들과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마. 관광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회추경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내일입니다.
김명길 위원  수도권이 강력한 4단계 진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작년에는 입구에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했는데 올해는 출입구를 여섯 군데를 통제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관광과 전직원들이 방역시스템 체계로 돌아가면서 자율방제단하고 아르바이트학생까지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스템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도권에서 4차 대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셨거든요. 완화가 된 이 시점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영랑호수윗길 운영관리요원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채용 부분은 응급구조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채용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지난번에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영랑호가 법상 자연생태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안 되어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김명길 위원  자연생태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우리가 부합하지 않은 건가요. 상위법에?
○ 관광과장 이명애  환경관리법에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상위법에서 어떤 요건이 되면 지자체라든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요건충족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 영랑호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영랑호는 아직 안 되어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본 위원도 영랑호 관련된 수상스키 제안을 하려고 상위법도 많이 찾아봤어요. 제안할 수 없는 부분 사실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영랑호 관련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자연생태보존지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법에 의해서 자연생태보존을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는 요건과 관련돼서 정부에다가 안그러면 국회에다가 이런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저희 부서뿐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영랑호로 현지 있는 상태에서 잘 유지 관리가 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6,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작년까지는 영랑호하고 장사항에서 각각 6,000만 원씩 사업비를 해서 요트라든가 무료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영랑호쪽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사업들이 안한다고 해서 못하고 이번에는 등대해수욕장에서 7월에서 10월까지 뭐 딩기요트나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대포항 호안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어민들이 지금 어획량이 많이 줄어 어획고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호안에 배가 정박했던 부분들이 다 새로운 정박시설을 만들면서 이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적인 어촌계에서 직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을 해달라고 건의한 적 있었는데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내년에는 말씀하신 이런 사업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설악동 재개발추진단 계장님 여기나와계시죠. 제가 다른 부서 건설도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설악동 피골부터에서 스마일모텔 쪽 내려오는 부분 정비는 해주셨는데 지금 이상태의 정비가지고는 상당한 태풍이 오게 되면 안쪽에 있는 시설들을 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주셔서 관련부서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여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 좀 볼게요.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 안전성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위원  이게 바다향기로 사업이 언제 지금 망가졌죠?
○ 관광과장 이명애  작년에 2020년도.  
최종현 위원  정확한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2020년 9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태풍 왔을 때 부서졌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위원  근 한 10개월 이상 방치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도 있었고 지역상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한편으로 안타까운게 바로 보수공사가 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좋은 우리 지역의 명소로서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복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 복구가 안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은 중앙재해복구조사단에서 복구하는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게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1억 9,600만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것으로는 손상된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기는 소요예산 사업비가 부족했고. 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롯데 측에다가...
최종현 위원  롯데 측하고도 사업비 협의가 잘 안됐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총 사업비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당초 설계는 10억(원)이 나왔는데 道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더니 한 7억 3,000(만 원)정도.
최종현 위원  이번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면 다음 재난재해나 태풍이나 이럴 때 또 부서지지 않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뭐 완전 영구시설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어야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더 혹시나,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보수보강공사를 할 때 태풍이나 폭풍, 큰 파도가 와서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처음부터 이 기초가 이 공법이 이것으로 갔으면 안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재설치하자고 하면 사업비가 2, 30억(원)이 든다고 그러네요. 완전한 항구적인 투자를 하자고 하면.
최종현 위원  그럼 아예 항구사업으로 가야지 또 부서지면 또 예산 확보해가지고.
○ 관광과장 이명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항구적으로 사업으로 하려면...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또 부서지면 나중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 항구적인 사업으로 가자고 하면 어촌계와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서지면 뭐라 그럴 거냐고요. 차라리 더 나두고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항구복구하는 게 낫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예산 부분만이 아니라 또 어촌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자고 하면.
최종현 위원  어촌계하고의 관계는 어떤 게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이곳 시설을 하자고 치면 설계에 있어서는 해안가가 아닌 바다로 해서 다른 지역처럼 바다쪽에서 들어와서 인입을 하는 그 방법으로 해야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항에 어장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최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초에 처음 공사가 부실공사였다는 얘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시작할 때.
최종현 위원  그것을 방관한 책임도 있어요, 속초시도.
○ 관광과장 이명애  롯데에서 할 때 그런 책임을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그런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감독을 했었어야죠.
  그 밑에 보면 야외 코인샤워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왜 삭감 이렇게 했다 그랬죠?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0억(원)으로 열린관광지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쪽 사업비에서...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사업비에 담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서 삭감을 했다 그것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위원  설치공사를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설치는 준공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체온스티커가 뭡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체온스티커가 뭐냐면 손목에 정상온도일 때 녹색이고 열 있으면 노란색, 뭐 더 체온이 너무 내려가면 검은색으로 자동으로 센서기능.
최종현 위원  저희가 해수욕장 입구 6군데잖아요. 들어갈 때 발열체크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발열체크를 안하고 손목체온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아니, 발열체크도 합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신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위원  이 스티커가 신뢰도가 얼마나 있냐고요.
○ 관광과장  신뢰도가.
최종현 위원  정확도가?
○ 관광과장 이명애  정확도요.
최종현 위원  아직 모르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나타납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원래는 발열체크를 한다음에 해수욕장 입장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손목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이분이 체온이 변동이 됐을 때 색깔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발열체크도 하고.
최종현 위원  발열체크도 하고 정상인 사람은 붙여주고.
○ 관광과장 이명애  붙여주고 QR코드 인증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종현 위원  몇 매가 확보를 한거예요. 3,000만 원이면?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50만 장 확보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50만 장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작년에 몇 만명 왔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작년에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하고는 통계수치가.
최종현 위원  만일 50만 명이상이 오면 50만 장까지는 체온 스티커 사업으로 가고. 추가 구입하실거예요 아니면 소진되면 그다음부터는 발열체크만 하고 들여보내주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만약에 예측했을 때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산 확보방안은 사업비 수용비에서 일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최종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체온스티커에 대한 정확성이 검증이 안됐단 말이에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방안이.  
  아니면 손목으로도 하려고 고민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하자고 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스티커를 붙어서 발열체크를 통과해서 안에서 해수욕 활동을 하다가 만일 발열이 생겨서 색깔이 변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변하면 방역수칙 매뉴얼에 따라서 이동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최종현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코로나검사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일일이 확인 못할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행사장 안에...
최종현 위원  자체 스티커 색깔만 변하는 것이지 스티커 붙여놓고 그 사람이 전산관리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위원  시범적으로 해본다니까 현장에 저희가 나가겠지만 한번 이런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유용성을 차후에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해수욕장 방역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으신데 사실 체온스티커 같은 경우 QR코드하고 체온제고 이중 삼중으로 되는 이 부분이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개장을 하고 도내에 각 해수욕장도 비슷한 시기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고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전에 강원도관광재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올여름에 2,000만대의 차량이 강원도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가 아마 이것 때문에 비상상황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생겨서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을 해봤지만 지금 상황은 또 틀리단 얘기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11쪽 볼게요. 해수욕장 관련해서 코로나 대비한 예산인데 마스크는 6,120개를 구입해서 우리 운영요원들과 공무원들 쓰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혹시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마스크 혹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분들도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필요하면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강정호 위원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는 구입을 했는데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2만 5천장을 더 확보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저는 물론 추경이지만 6,120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충분한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 강릉 경포해수욕장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해수욕장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발열환자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강릉에서 하고 있다니까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강릉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아무튼 1년 내내 고생하시는 관광과 직원분들이지만 또 해수욕장 시즌에는 고생이 더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걱정도 많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담당계장님 얼굴이 새카매서 다니시고 하시던데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우리 직원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하시는 분들의 코로나라든지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방원욱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속초항 요트계류시설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 때 올라왔었던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월부터 12월 1년간을 소요예산을 했는데 4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1월에서 3월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방원욱 위원  그럼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인근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컨테이너?
○ 관광과장 이명애  컨테이너 박스죠.
방원욱 위원  컨테이너죠. 우리 계획했던 대로 컨테이너로 쓰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CCTV가 있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CCTV 달려 있다는 게 그게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요트계류시설이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4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익은 비교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30척 중에 한 15척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수익금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과는 하고 선납으로 부과를 시켜서 납부를 하고 나면.
방원욱 위원  거기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런 기간제 보수 이런 것도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원도에다 사업비를 갖다가 인건비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암만 국가요트계류장이라더라도.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관광과가 뭐 내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道 관광재단의 저희 직원이 파견이 되나요. 각 지자체마다 파견이 되게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급 1명이 속초시에 1년 단위로.
○ 위원장 유혜정  6급 1인이.
○ 관광과장 이명애  6급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업무가 저희 관광과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네요. 하여간에 관광재단의 그것도 낮은 급수는 아니고 6급분이 가셔서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 이제 시작인 상황들인데 하여간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 주문을 하겠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하나 더 213쪽에 보면 붉은대게타운부지 민자유치 적격성검토 용역이 왔어요. 1,900만 원.
  이게 업무의 순위상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용역이 앞서가고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민자사업을...
  아니, 지금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먼저 공모를 하고 있고 이런 민자유치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후발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일반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자가 1개업체라고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게 과연 적격한 사업을 해도 되는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것을 절차를 진행하자고 치면 한 개 제안업자라고하면 제안업자에 대해서 이 제안서 자체만 갖고 적격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절차상에서의 조금은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후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그 절차가 그때부터 적격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대상자가 여기 민간유치사업으로 우리가 승인하는데 적격한가 아닌가를 이 용역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적격하지 않다 그러면 그 상황은 이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면 하실 건가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검토용역 결과에 있어서 적격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 거죠. 그나마 우선협상대상자라하면 그 전문평가위원분들께서 나름대로는 저희 붉은대게타운부지의 여건에 맞는 어떤 사업이라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그런다고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적격성 검토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이게 민투법으로 가자고 치면 절차상에 이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반드시 절차상 필요한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절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요. 정말로 효율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과 아닌 부분들이 이게 보니 행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도 예산도 이런 부분들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 예산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관광택시 운영에 대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3,500만 원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 위원장 유혜정  아니, 아니 그러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 본예산은 없었던 부분이 올라온거죠, 맞죠.  
  그런데 정작 이사업을 위한 관광택시 팸투어는 1,000만 원 예산이 전액삭감되고 관광택시 보조금은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돼서 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 마케팅비용은 이렇게 과다하게 잡히면서 실질적인 본사업은 하나도 없어지는 이 상황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사업비 자체가 외국인 관광택시 팸투어가 올해 상황에서는 7건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자체가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모범운전자회로도 사업비가 나가는 게 제한되어 있고 해서 사업비를 외국인 관광택시 팸투어에서 1,000만 원하고 택시보조금 2,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대내외 홍보 마케팅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자는 걸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가려고 201-01로...
○ 위원장 유혜정  누가 변경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유혜정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비 전용을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뭡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道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하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道승인이 나야지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대내외 홍보 마케팅에서 뭘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홍보비 분야로 저희가 홍보책자라든가 어떤 판촉물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승인이 되고 나면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우려를 표합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이것 우리가 하기로 도입된 게 작년 아니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이게 코로나로 없다가 아니라 외국인관광객 오히려 늘어났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저희 실적은 없습니다. 상반기에서 이용객 실적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것은 굉장히 사용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분들이 그 관광택시 팸투어를 우리가 여기 속초에 왔는데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대로 쉽게 편리하게 용이성 있게 이 상황이 이용이 안되니까 이용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대안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시작한 사업이 활성화도 안되고 그리고 쉽게 접근성이 어떤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검토도 없이 적기 때문에 그냥 홍보사업으로 예산을 다 돌린다 이것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 싹 자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원도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의혹 있게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려셨는데 하자마자 이런 시는 부분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해볼려고 담당자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관광택시 이용하려는 외국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1, 2, 3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택시를 이용하려는 외국인들께서는 4개소 있는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안내소에서...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과장님, 외국인 관광택시를 관광안내소에 가야지만 이런 정책이 있고 거기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나 외국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외국인께서 속초시를 오셔서 관광택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안내소를 통해서 저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요. 요즘은 다 예약제가 되어 있고 속초시관광홈페이지도 있고 이런데. 저도 이것을 따라가봤어요. 그랬더니 관광안내소를 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치킨 먹고 싶어서 치킨집에 가서 신청하지 않잖아요. 다 전화주문하고 있는 세상에. 이 지금 이 사업을 제대로 꾸리기 위한 부분은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 위원장 유혜정  관광안내소를 가야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나 그런데부터 시작해서 이런 안내들이 시작이 되었고. 호텔이나 리조트나 뭐 이런 상황들을 활성화를 시켜내셔야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홍보 활성화 방안에서 거기다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죄송합니다. 저 혼자 뒤에 질의가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지금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사업 홍보와 그 주사업 자체의 상황들은 이렇게 축소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은 좀 앞으로 관광정책에 어떤 확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시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것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계속 진행할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위원장 유혜정  네,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재개발추진업무와 관련돼서 설악동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피골부터 해서 공사진행구간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조금 이따 사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출입구 입구에 지금 1,000만 원 몽골텐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김명길 위원  이게 몇 동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네. 해수욕장 주출입구 몽골텐트 임차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 관광과장 이명애  몽골텐트 있는 게 전체 동수가 주출입구라는 게 6개소에 대한 것을 거기에는 근무자들도 있고.
김명길 위원  그래서 몇 동을 설치하느냐는 얘기죠?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설치가 몇 동인지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1,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몽골텐트가 왜 이렇게 비싼가 지금 궁금해서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 기억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기억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치동을 알려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과 연관지어서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4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담당계장님 나와계시니까 건의를 드릴게요.  
  속초해수욕장 입구 매번 해수욕 시즌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 상인들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해요. 올해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여기 관리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피골 쪽에서 내려오는 모텔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모텔 이 아래쪽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처음 우리가 롯데에서 바다향기로를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 전에 저는 계속 요구를 했잖습니까? 기부채납 우리가 받기 전에 시설물과 관련된 면밀한 점검을 해야 된다. 여기 태풍 한번만 오게 되면 다 유실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어설프게 만들어놓고 파도 한번 치면 그냥 또 무너져서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사실 이 업체 측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고. 예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한 20년, 근 30년 만에 공사를 하면서 토지, 공사비 다 뽑았어요, 여기는. 뭐 지금 바다향기로 이것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 지역에 해주고 대단한 생색이나 내고 앉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특교세를 받았잖아요. 특교세 받아서 예산 투입을 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께도 올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공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롯데와 관련된 부분 소송을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김명길 위원  소송진행하시면서 명확하게 이건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체험과 관련된 지금 예산 올라온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호안이잖아요. 바다를 매립해서 호안을 어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테마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뭐 하여튼 대포항에 호안에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도입이 돼야 될지를 내년에 좀더 저분들이 바라는 대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초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C지구, B지구 콘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업체 측에다가 빨리 개선요구를 하든가 뭐 재건축과 관련된 지금 계획도 없이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설악동재개발 용역진행 중에 같이 포함해서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건물에 대한 정비는 안되지만 어떤 외형적인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용역에다가 담을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나설 수 있는 선까지 좀 최대한 발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하신 게 몽골텐트 임차현황이신 거죠?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오늘 바로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바쁜 상황이지만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참 고민이 많죠.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안되고 우리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참 정말 해당부서장으로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인원수를 좀 낮췄고 기억이 나는데 현재 20명이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최소 20명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정국에서 20명을 단체관광객으로 보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성군에도 확인해 봤더니 고성군도 10명으로 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관광객의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좀 코로나상황때까지만이라도 적용을 해보고. 나중에 또 간절한 소망입니다만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관광패턴이 바뀔 경우 또 조정을 하더라도 그게 필요해보이고요.  
  그리고 굳이 무리하게 이 20명, 30명 이것을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냐?
  고성군의 조례는 단체관광객에 20명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봐서 이런 경우는 고성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다가 20명 이상의...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잘 좀 검토해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광도시인지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좀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과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바. 문화체육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문화회관 일반시설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회관에 각종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소강당 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쪽이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아래층 서고하고 비가 새서 방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2017년도에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 작업 계획이 나와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회관이 문을 연 지 30년이 넘은 거죠. 계속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것은 소강당 쪽입니다.
김명길 위원  소강당 말고 본 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본 문화회관은 올해도 수리한 게 기계실 쪽에 이런 부분들 수리가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이 낡았고 지붕에 물이 새는 등 개선할 점이 많아가지고 리모델링 70억(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은 시설이 도내에서도 공연장시설로는 훌륭한 시설이다, 그렇게 예술인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개선돼야 될 점은 없는 거 같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립합창단 구성이 마무리 됐고 연습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7월 1일부터...
김명길 위원  그건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건 다 마무리가 된 사안이니까.
  무대음향기구하고 공연장 마이크시스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방역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구입하는 내용도 들어와 있고 연주회 물품 연주용 의자 외 3종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건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감액하는 예산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은 아닌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휘자 선임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과 별개로 제가 지휘자 선임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공고에는 문제가 없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왜 대응을 안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대응에 가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명확한  공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을 안 하게 된다하더라도 일반시민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29분(명)이 응모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두 분들이 선정 과정에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기사화한다는 게 의아해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선정과정에 불만과정이 있는 게 과장님 그런 거였죠. 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공고한 내용대로 했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사실 그동안 지휘자를 뽑는 데 있어서 단원들을 세워놓고 실기를 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는 단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지금 29분(명)이 많은 인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떤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접수됐을 때 일부분을 커트라인을 컷오프를 시키고 그분들을 상대로 실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정수를 다 채우지 못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단원은 아직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한번 더 모집을 해서 지역제한으로 속초시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단원이 부족할 경우에 인근 시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위촉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단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수당을 올려놨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 구성이 된 만큼 속초시민들의 문화예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시립합창단은 속초시의 대표할 수 있는 연주단체니까 내부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 지난 행감에서도 시립합창단 상황에 대해서 김명길 위원님 많은 관심들을 해 주셨고요. 조금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공고한 대로 선발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관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유혜정  시립합창단이라는 상황들을 유지하고 지휘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냥 면접을 하고 주어진 서류로만 검토를 하는 것이 과연 이 부분에 제대로 된 평가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면 의견개진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분들 현장에서 지휘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시립합창단을 지원하고 있는 속초시에 어떤 품격, 예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하겠죠, 이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다행스러운 건 워낙 또 많으신 분들이 응모를 하셨고.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또 그 분야에 아주 경력이나 또 이런 자격들이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셔서, 사실 이분들을 실기를 하는 것도 의미는 없을 법도 합니다. 소수인원이 접수되고 지역에서 한정돼서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실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워낙 이분들은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면접과정에서 이분들이 합창단원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인성의 문제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심사위원들끼리 사전에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대처방법도 좋겠다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 차차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실향민문화축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축제가 끝나면 어떤 부분은 잘 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축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강정호 위원  위원으로서 저도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총 32건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7건이 부결이 됐더라고요. 1건은 해양수산과 건이 포함되어 있고, 6건이 문화체육과 소관 보조금 건이었어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 부결이 됐는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 부결이 된 게 아니고요. 실무심사에서 요구사항들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회의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대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대회에 비용을 또 추가로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지난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추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보조금편성 현황을 저희한테 이에요예요. 그럼 여기다가 부서 검토액을 0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의견도 안 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보통 다른 건들 같은 경우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부서 검토액이 0원으로 갔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 자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부서 검토액이 증액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반영이 됐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지금 스포츠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중도문에 축구장, 야구장도 건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학동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그리고 향후에 목우재에 있는 구)수련원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하면 너무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시설을 설치했던 체육시설들 관리하고 유지보수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생활체육공원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테니스장이고 농구장이고 풋살장이고 족구장이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 보시면 이게 테니스장이란 말이에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실내체육관이라 그러면 경기도 실내에서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외에서 하는데 적어도 휴식공간에 잠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풋살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건의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앞쪽에 펜스 밑으로 높이가 2m 조금 넘는데 그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심판석 있는 중간을 좌우측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협회에서 꼭 건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미리 한번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생활체육공원에 건축물을 해달라 그랬는데 건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늘막 형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가방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고 옷이라도 벗어놓을 수 있는 공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를 여기를 들었지만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을 해 보시고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시립합창단 연습이 언제 들어가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다음 주 화요일날 위촉식을 가질 겁니다. 그후부터 연습이 들어갑니다.  
최종현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219페이지 보면 사립 미술관 마케팅 지원비가 올라왔어요. 2,6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특정미술관인데 지금 관내에 미술관이 몇 개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하나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트릭미술관은 미술관으로 안 봐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미술관은 석봉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풀묶음 갤러리라는 거기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정식으로 돼 있는 데는 여기고요. 석봉도자기가 입장료가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입장료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사립 미술관 마케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건 道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최종현 위원  어떤 근거 사업이 선정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미술관, 박물관 공모사업을 낸 게 있는데 그때 선정이 된 겁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 응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道에서 공모사업을 내면 저희가 해당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여기 미술관하고의 문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와서 저희는 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사업계획서는 미술관에서 했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사립미술관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문체부에서 아마 기금사업으로 도에 지원이 돼서 균특사업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연말연시 조경시설물설치 관련 이건 어떤 거죠. 트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올해도 같은 위치에다가 설치하시는 것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 관람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6세 이상인가요?
방원욱 위원  몇 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6세 이상.  
방원욱 위원  6세 이상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6세 이하는 안 되나요?  
    (장내소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연 관람분위기상 어린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공연이 방해가 되거든요. 모든 공연장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어린왕자 이야기는 6세 이상으로. 아예 못이 박혀 픽스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우리 공연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제한 없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데 다른 공연관람자들을 위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보통 공연장에 입장이 안 되고 그런 영유아.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 애들이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데가 속초에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영아를 상대로 하는 건 사실.
방원욱 위원  부모님들 손잡고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첫째 애나, 둘째 애나 6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4세는 못 데리고 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진짜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걔는 집에 혼자 놔두고 그냥.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원래 공연...
방원욱 위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속초가 전무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 대상연령이 영아를 상대로 하는 공연이 아니고요. 6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바꿔볼 생각은 없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획사에서 프로그램 짤 때도 연령제한을 두거든요.  
방원욱 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꼭 좀 한 번 해달라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럼 별도 공연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전광판설치는 완료가 됐어요, 과장님. 돈이 좀 남았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집행잔액이.  
방원욱 위원  더 할 게 없었던가요. 아쉽기는 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에 엊그저께 신청을 했는데요.
방원욱 위원  우리 공모사업이 체육 쪽에 공모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노후시설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신청을 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만리공원 그늘막에 관한 것과 우리 중앙초등학교 애들에 운동기구 놓는 건 다 설계가 끝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테니스장이요?  
방원욱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고요. 거기가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간은 거기밖에 없다. 엠파이어 석공 밑에 밖에 없다. 공감을 같이 했고요.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시설을 기왕할 때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방원욱 위원  그렇지요. 공간이 있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효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군데 사진도 찍어보고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그런 공간들 찾아다녀보면서 시설을 어떤 건축자재로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봐서 기왕 투자할 때 돈이 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방원욱 위원  잘 한번 하시고 그늘막까지요. 한쪽은 창고개념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학동보조구장에 대한 마무리는 언제쯤이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도 추가로 노후...  
방원욱 위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2억(원)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방원욱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아마 8, 9월에 심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추가로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원욱 위원  내년 당초로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야구장, 축구장 잘 만들어 놓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시비로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도비도 지원받아서.  
방원욱 위원  풋살장까지 잘 만들어놓고 마무리가 안 돼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게 한도사업이 10억(원)이라서 10억(원) 한도가 확보되다 보니까 그걸로 집행이 됐고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많이 괴롭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치하고 있는 것들 하여간에 예산확보해서 방원욱 위원님 또 여러 동호회나 싫은 소리 안 들으시고 역할 잘했다고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사.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 오성봉 담당이십니다.
  기업지원팀 김태균 담당이십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서영애 담당이십니다.
  에너지관리팀 장창원 담당이십니다.
  상권활성화팀 고만주 담당이십니다.
  청년정책TF팀 김경숙 담당이십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실패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서 우리 청년몰을 활성화하는데 각자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6월 30일자 KBS 보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예, 과장님 뭐 타지역에 실패사례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속초시 청년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속초청년몰은 갯배ST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취지로 방송을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활성화사업 예산 1억(원)은 어떻게 쓰여 질 예상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난 4월에 청년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국비 1억(원)하고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언) 총 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몰활성화 사업은 운영주체가 소진공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청년상인회하고 저희하고 또 사업단하고 소진공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랑 기본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부분은 일단 이게 파트가 나뉘어져있습니다. 교육컨설팅도 있고 마케팅분야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본안으로는 청년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이 원하는 맞춤형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로데오 2주차장이 되면서 청년몰쪽으로 유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맵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아시겠지만 크래프트루트나 몽트비어처럼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수제맥주축제를 설악문화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디어 홍보나 상설이벤트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 주셔가지고 제 질문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 제가 회의 때마다 계속 청년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왔을 때는 나중에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거론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237페이지에 노후 양심저울부스 철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완전 철거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철거를 합니다.
김명길 위원  양심저울 부스라는 것은 없어지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중앙시장에 두 군데 빼놓고 네 군데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계속 그 양심저울부스라는 게 존치가 돼야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점점 소멸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중앙시장은 아직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상인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점차 철거되는 분위기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 이미지도 그렇고.
  청년 실태조사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미 하고 있고요. 계약하고 잔액에 대한.  
김명길 위원  잔액 부분인데. 이 청년 실태 종합적 체계적 조사에 대한 근거정책을 마련해서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의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일단은 저희가 한 연구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 정도의 진행상황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생각을 담아내는 것도.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지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엊그제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계층별로 직장인, 대학생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인터뷰했던 분들의 의견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전문가가 모여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은 방향에 대해서 컨설도 해 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모니터한 결과를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3차산업이 주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일부러 저녁을 하기 위해서 청년몰을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재방문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 예산이 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1억(원) 도·시비 대응을 해서 하시는데 청년몰만 청년이 있는 곳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쪽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도 해 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서 계속 유지와 관리,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작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 같지 않고요. 일례로 주말에 가서 보면 버스킹을 하는데 버스킹존에 사람이 없다. 1, 2층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은 좀 일찍 끝나고.  
  과연 이게 이 좋은 위치, 이 좋은 뷰에서 왜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메뉴선택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몰에 가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꼭 거기만 가면 특화된 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 어디 가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 입주한 업체에 청년대표님들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실무도 그렇고 대부분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협의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청년뷔페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 특히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특색이 없다라는 부분. 또 특별한 가성비가 있지 않다. 양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나름대로는 어떤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게 20개가 있다 보니까 각자 업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에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분들도 계시고. 협동조합을 하면서 공동수입도 같이 하자라는 부분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좀 하나씩 단계적으로 구축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애를 쓰고 있다, 열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몇 말씀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3일 안에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5분을 쓰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간들인 건데 그래서 그 5분 시간이 위원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답변하신 과장님 같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적절하게 왜냐면 청년몰만 하더라도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답변해주신 연속선상에서 핵심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심의들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방원욱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유혜정  방원욱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청년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참 관리하시기도 그러실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국 추세가 아마 좀 그렇고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결과가 잘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지원사업에 250명 이거 사업 시작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방원욱 위원  벌써 다 배치가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산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배치가 다 됐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250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노점상 소득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신청한 데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대상이 18개 점포가 되겠고요. 사업자등록을 낸 노점상만 가능한데. 그중에 5개가 신청을 했고 3개 점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1인 1점포당 5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방원욱 위원  50만 원 주는 건데 신청한 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3개 점포.  
방원욱 위원  노점상이라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출서류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50만 원 받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데가 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3개 점포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3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증이 원래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없었는데 등록을 하신 거죠.  
방원욱 위원  과연 그런 노점상들이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런 부분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누가 투명하게 세금 다 내고 장사하겠느냐, 노점상인데, 어차피. 3개 점포가 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방원욱 위원  50만 원씩 150만 원 지급해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체 자금은 5,000만 원이죠. 이거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렵죠. 이게 사업자등록증을 누가 내려고 하겠느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점포가 없이 노점에서 하는 장사. 상인회에서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세금 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쉽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200억(원)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5,000만 원인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노점상하는 분들은 기초 소득자일 수도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소득이 생기니까 기초수급자에서 빠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한다 활성화시킬일입니다. 세 군데가 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방원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억 3,800(만 원)인데 인원이 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인원은 그대로 8명이고요. 道에서 지난 상반기분만 사전에 했었고요. 이번에 하반기분입니다.
방원욱 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안전요원배치 8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등록시장 7분(명), 인정시장 1분(명).  
방원욱 위원  우리 이분들을 좀 이용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시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상인회가.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어전골목 들어가는... 다 잘 돼 있어요. 중앙시장이 잘 안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약국 있고 어전골목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제가 지금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신경들 써서 봉투 봉투마다 가지고 와요. 오는데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거는 쓰레기수거차는 절대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이 위에 보면 여기 중앙시장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모여 있고, 여기 모여있고 밑에 모여 있고, 중앙시장 안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거 아침에 정리 좀 해 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는.  
  위원장님 한 30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배치가 돼 있지 않으니 여기 때문에 아주 조금...
  여기만 더 깨끗해지면 중앙시장은 쓰레기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과감하게 얘기를 해 봅니다. 여기 아침 9시쯤 쓰레기차 오니까 그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순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간절히 부탁 좀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도비인데 맞죠?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신청을 하려면. 그리고 지원자금에 지원상황이 50만 원씩 3개월치 지급하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1회에 지급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1회에 50만 원 지급?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지금 3개 점포만 되어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홍보는 저희가 관할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실무자들이 안내를 다녔고요. 의견을 들어봤는데 가히 좋아하시지는 않으셨고. 왜냐하면 이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내면 지급이 가능했거든요.  
○ 위원장 유혜정  그전에 그러면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가능하죠.  
○ 위원장 유혜정  그분도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더 신규로 하시면 이렇게 하신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게 뭐 실제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노점상분들이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실무에서 봤을 때 는 정부시책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내려면 사업자 주소지를 써야지 되는 거죠, 사업장에 대한. 그러면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면 세무서랑도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지정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이만한 예산을 道가 확보했을리도 없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게 도가 아니고 국가 기금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기금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기금이네요. 그러면 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도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 위원장 유혜정  국가적으로 검토가 됐을 건데 저희가 그냥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게 조건이 좀 있는데요.
  위원장님, 행정에서 관할하거나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나 이런 상인회에 관할하는 명부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국한적이죠. 대상이 될 만한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에서 사전연락이 왔을 때 이게 가능하겠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3개 점포가 지원을 받았다라는 상황들인 거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음성화돼 있는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건데. 행정에서부터 먼저 이건 좀 어렵다, 자조적인 상황들이 되면 뭔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부터도 일단 이건 안 되는 사업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토돼서 그래도 예산서에 올라오게끔 되기까지는 다양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을 수 있다. 좀더 우리 시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건져낼 수 있도록 해당 과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업자등록증은 지금 이런 여건 속에서 노점상들이 지원받기에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세무서에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청년몰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가 3개인가 비워가지고 모집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1차모집 때 얼마나 신청을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두 분(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다시 추가 모집 들어갔습니다.
최종현 위원  추가 모집 들어갔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초기 청년몰 시작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열기도 좀 없어지고 지역에서 청년몰을 바라보는 시각도. 청년몰에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가 아니고 청년몰에 들어가면 쪽 박친다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계속 청년몰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개선평가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대충 어느 정도 드러났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을 시켜나가서 적용을 해야 될 단계다. 그런 것도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직전 관광과 추경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방역문제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속초해수욕장 3배, 4배 이상이 오는 관광지이고. 만일 중앙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엄청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추경심의라든지 뭐 기타자료에서 이번 여름성수기 중앙시장 방역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방역을 해 나갈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6명이 있고요.  
최종현 위원  입구를 몇 군데 통제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현 위원  통제는 불가능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장특성상 또 많은 분들이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에 앰프시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정도만으로 될까요. 지금 특히나 요즘 델타변이로 수도권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주민들이 지방으로 휴가를 떠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 정도 가지고 올 여름성수기 때 방역대책이 가능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 워낙 세니까 저희 쪽으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번 여름성수기 때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사히 관광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만일 터지게 되면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젓갈클러스트 활성화차원에서 그 공간을 근로자쉼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집기도 갖다놓고 휴게공간도 만드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나요 아니면 자율에 맡기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해양산업단지가 운영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거기 인원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팀장님이 계시고.  
최종현 위원  지금 해양산업단지에서 운영을 하는 게 구내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구내식당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고.  
최종현 위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팀장이 직접.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팀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최종현 위원  협의회 내에서 자체 확보를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오후시간에 근로자쉼터가 조성이 되면 근로자쉼터에 와서 쉴 수 있을 만한 근로여건이 되나요.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쉼터를 하는 부분들을 당초 전시판매장을 하는 부분으로 한 것을 전환한 것은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고 해양산업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협의해서 이게 훨씬 판매장보다 낫겠다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이지요.
최종현 위원  그럼 전반시설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주고 운영에 대한 것들은 협의회에서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번 지켜보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속초상공회의소 전산실무교육장 노후PC교체사업이 4,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25대 컴퓨터가 있는데요. 그게 2014년 컴퓨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니, 지원근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번에 저희가...  
○ 위원장 유혜정  노후화된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속초상공회의소에 협의체의 교육장에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난 정례회 때 노사민정활성화지원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 위원장 유혜정  노사민정조례 속으로 이게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노사민정에 상공회의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런가요.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설치 및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설치 및 기능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 세부항목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경비지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지원이 없어요. 경비지원은 위원회수당과 여비 부분이고.  
  그냥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말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게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업그레이드 지금 안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통과가 됐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제가 조례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유혜정  저희도 그때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15조 경비지원이고요.  
○ 위원장 유혜정  네, 경비지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당초에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것이 저희가 2항인데요.  
  그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것을 확장을 했던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중에 1호에 「협의회구성단체에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및 시설지원사업」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게 성격이 넓어서 노사민정협의회인데 거기에 속초상공회의소를 일치해 시킬 수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상공회의소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HACCP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호텔...
○ 위원장 유혜정  아니, 노사민정협의회가 속초상공회의소는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상공회의소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소속단체입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 위원장 유혜정  그 협의회를 단체까지 풀어가지고 그 조례가 적용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협의회구성단체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호에 보시면.  
○ 위원장 유혜정  이건 한번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을 하고 여기가 일자리창출이나 특히나 여성경력단절 이 부분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근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져야 되는 거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개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젓갈콤플렉스센터에 쉼터 운영 관련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커피머신 임차료가 월 60만 5,000원씩 잡혀있으면 이게 지금은 5개월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12개월 올라오고 매년 커피머신 임차료가 매월 60만 5,000원씩 올라올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머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하고 하기로는 당초에 시작할 때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내년부터는 2022년 예산에는 젓갈콤플렉스센터가 근로자복지 쉼터에 대한 예산은 이제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여기에도 있지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주고 처음에 렌탈하는 머신은 1년 단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3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 위원장 유혜정  커피머신이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니까요 그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렌탈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렌탈하는 경우는 없고 3년 이런데 3년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협의회에서 운영토록.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비가 60만 5,000원이잖아요.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앞으로 3년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쉼터의 기능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게 커피머신이 그냥 기존에 자판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무인카페의 개념에 그런 머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렌탈료가 비쌉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커피머신 임차료 60만 5,000원을 올리기까지 검토하신 뭐라고 하죠. 검토하신 자료랑 견적서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위원장님, 견적은 저희가 아직 한 건 아니고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건데 사전조사를 한 건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 사전조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러면 월요일까지 이 부분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아. 가족지원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폭염이 있을 텐데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대책 충분히 세우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강정호 위원  시니어클럽과도 연결해서 어르신들 아무런 사고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개보수 예산들 가지고 계시죠,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강정호 위원  충분히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제가 다 지나간 옛날 얘기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7월부터 8대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 손만두 거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때.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놔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 처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듯이 우리 가족지원과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노인업무를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 놓고 관내경로당에 지금 에어컨에 문제가 없는지 선풍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점검들 미리미리 좀 하시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하시고 어르신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혹서기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강정호 위원  저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지역은 일단 코로나 상황 풀렸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어떤 단계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경로당은 지금 1단계로써...
○ 위원장 유혜정  취식이 가능한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단계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에서 노인회랑 시설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문은 4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음식물은 7월 말까지는 섭취가 어려운 걸로 서로가.
○ 위원장 유혜정  7월 말까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어느 경로당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예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걸로. 혹여나 문제들이 문을 열었다 하면 30명 이상이 나오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 9개소가 시설장님의 자의적으로 그건 할 수 있어서.  
○ 위원장 유혜정  부담이 크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여간에 지금 있는 상황들 안전안전 이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후시간대 많이 피로감을 느낄 이 시간에 제안 설명을 음역대 알토에서 시작해서 소프라노로 마무리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제안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현충일행사 시립합창단 보상금이라고 249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현충일 행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보상금을 부서에서 책정을 하나요?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김명길 위원  아,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시간때 저도 피로가 쌓였나 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가 오전부터 8개 부서를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님들께서 피로감이 많이 쌓여질 시간일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갯마을경로당은 부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부서입니다.
김명길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갯마을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올라왔어요. 각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여기가 주출입구 진입로 인근이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여기만큼이라도 어르신들 안전한 펜스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과와 착각을 해서 질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 누적관계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부분은 해당 과랑 함께 논의하셔가지고 안전 부분이니까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이 있어요, 11명한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학습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저희가 학습지를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에 보통 모친께서 한국어가 약간 부족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예산들 지원을 해 주는데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선생님이 가시거든요.
최종현 위원  선생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도와주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학습지만 가는 건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럼 매월 6만 원에 그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기존에 도비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선생님들이 가서 코칭이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1매칭이 돼서 학습지에서 우리 한글학습지처럼.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에서 500(만 원)이 추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9월에 여성가족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PPT제작비 일부분하고.
최종현 위원  PPT제작비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제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작비가 2가지 방법으로 사업대상입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갯마당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여기잖아요. 자주 들리는데 건물소유가 어디죠, 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물 소유가 속초시입니다.
최종현 위원  2층은 뭘로 활용하고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축물대장상으로 총 4층으로 돼 있습니다. 반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에서 보는 1층이 회관으로 되어 있고 3층이 회의실로 돼 있습니다. 4층이 옥탑방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건물대장상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3층은 뭘로 사용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회의실. 저희가 빨래방, 우리 노인일자리 빨래방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층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3층이 빨래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노인일자리사업에 하나의 사업단으로 해서 일부분으로 세탁기하고 그런 게 들어가서 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조양어린이집 차양(비가림시설) 몇 미터 정도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5에다가 86㎡입니다. 26평정도 됩니다.
최종현 위원  25m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차가 못 들어오니까 차에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내려서 올라가는.
최종현 위원  걸어오면서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우리 한궁연습장 설계용역비는 위치가 어디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궁연습장 동우대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서 좌측에 현수막게시대 그 바로 뒤쪽입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부지가 총 몇 평정도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 50평 정도 됩니다.  
최종현 위원  총 50평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건축면적이 50평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건축면적이 50평.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설계가 나와...
최종현 위원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착공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당초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장난감 소독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55개소에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일괄적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0세에서 2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예방으로 해서 조금만 장난감이라도 안에 들어가서 소독할 수 있도록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보면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이 있는데, 장례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장례비 지원이 1인당 1,00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종현 위원  일반인들 전부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다요.
최종현 위원  시민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 시민전체 다입니다.  
최종현 위원  일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000만 원 드리고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전파방지 비용을 추가로 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은 안 되고 예산 세워진 이후부터 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산 전 사용으로 먼저 국비가 내려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례비지원과 관련해서 지급이 된 사례가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작년부터 총 7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 그 예산 무슨 예산으로 쓰셨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것도 다 국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종현 위원  예산이 수립됐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위원  그전에 장례비지원 예산이 있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작년에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비용 다 나온 건가요. 올해 비용이 이제 다 나온 건가요. 여태까지 올해는 장례비용을 지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명이 지급이 됐고 예산 성립전 사용을 3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을 세우는 거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까지 다 된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다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방원욱 위원  향후예산은 여기 없는 거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것은 다시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원욱 위원  돈이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미리 세울 수는 없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코로나로. 또 사망까지 하셨는데다가 또 돈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심신적으로 아직 안정도 안 돼 있는데다가 돈은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생활을 하려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건 빨리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은 만 4세까지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기존에 도비매칭으로 했을 때 만 5세, 6세만 줬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3일자 다문화가족 소통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6세에 제한된 인원 중에 만 4세 어린이도 포함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시비로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6개월간 들어갔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시장님 간담회할 때 건의사항 들어왔던 부분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려되는 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말도 어눌한 엄마가 안고 업고 다니면서 말을 가르치니 이게 제대로 언어발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날도 보니까 이민온 지 이십 한 몇 년 됐는데도 아직 한국말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답답한 거예요. 학습지 선생님 가신다고 하니 하여튼 제대로 지켜봐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 말부터 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방원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261페이지에 어르신공경봉양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관련이 되는 건가요? 일반인은 관련이 안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일반인 만 8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모를 공경하면 1인봉양자는 2만 원을 드리고 2인 부모를 함께 모시면 3만 원을 드립니다. 자식들한테 드리는 봉양수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2만 원, 3만 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가계에 도움이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도 그걸 받아서 다시 부모님들한테 드려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러면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방원욱 위원  안 받는 사람 없던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 안받겠다고 하시는 분 없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다 받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긴 시간 질의가 왔는데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장애아로 지정이 된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개소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1개소 어디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연꽃어린이집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현재 여기에 장애아가 몇 명 정도 등원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장애등록자 아동은 3명인데 진단서로써 같이 함께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총 6명으로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장애등록은 3명이고 진단으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어린이들이 3명에서 총 6명.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위원장 유혜정  특별히 연꽃어린이집이 이 부분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 역시나 또 우리 아이들 보육에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지만 시에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 위원장 유혜정  그게 곧 장애아들이랑 또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난감소독기 사업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또 일일이 이게 일손이 참 많이 들고 부모님들도 불안불안하거나 별로 탐탁지 않아하거나 장난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가족지원과가 오늘 8개 부서에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8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김명길
  위  원 방원욱, 최종현, 강정호

○ 청가위원 (1인)
  위  원 이영순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0인)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노화숙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가족지원과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