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9월 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
  4.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안
  5.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
  4.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안
  5.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이금자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
  홍우길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9월 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
  지난달 속초시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촉구를 통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속초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급과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은 대다수 공무원이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속초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20여일 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선정되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 “근무평정 60%, 성과가점 10%, 다면평가30%의 방법으로 평점을 매긴 후 성과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총 평가대상 604명의 우리시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희망과는 달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등급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만족하지 못한 등급결정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의 경우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50%이상이 선정된 반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대민부서의 직원 중에는 최고 등급에 선정된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현실에 대다수의 직원들은 직원간 상호 불신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대민부서의 직원들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는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방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속초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성과상여금 평가에 대한 공정성 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인한 불만을 느끼게 한 속초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조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빛은 한곳에 내리 쬐이지 않고 고루고루 비춘다는 뜻의 의미로 리더의 역할이란 조직의 구성원을 고루고루 형평성에 맞는 사랑과 관심으로 상호 신뢰하는 풍토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야 말로 정이 넘치고 인간미가 흐르는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직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평가 시엔 모든 직원들에게 환영받는 결과가 이루어지길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으로 불협화음이 없는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불만이 해소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개선과정의 진행 상황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대한 부분과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등급결정에 불만과 놀라움을 느낀 여러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면서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 위치에서 열심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 선양과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및 관련법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속초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공직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
  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
  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거 제3조와 제5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유일한 수복도시이며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지로 성장·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방송기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초문화센터 청사를 매각코자  하여 이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
속초문화센터의 매각 진의, 매각계획 중단 및 문화센터 기능보강, 속초방송국 승격 검토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KBS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의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은 물론 방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유일한 수복도시이며 남·북한 교류의 전초기지임은 물론 국제무역항으로 부각되는 등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민 모두는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속초방송국의 기능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이며 실향민들의 서러움과 애환이 공존한 수복지역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삶과 지역적 공간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힌 지역방송의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여 기능조정을 반대한 바 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기능조정 결과에 따라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로 존치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문화센터의 기능보강 또는 속초방송국으로의 승격을 염원하고 있던 중, 지난 6월에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 속초문화센터 청사를 매각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KBS에 유감을 표명하며, 매각 중단과 기능보강 등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KBS는 속초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속초문화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진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BS는 속초문화센터의 매각계획을 중단하고 속초시민과 약속한 문화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속초시는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 및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향후 평화통일을 대비한 방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속초방송국 승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KBS 강릉방송국 속초문화센터 매각 중단·기능보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입니다.
  공신력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국회에서 의정연수원 건립부지를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 도원지구로 최종 확정·공표한 바 있음에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이의제기에 동조하여 원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천명하며,
  당초 결정한대로 도원지구 건립, 연수원 부지에 대한 재심의 즉각 중지, 혼란을 야기한 책임 통감 및 강원도민에게 유감 표명등을 건의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건의문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공신력 있는 국가의 최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높은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사무처가 수개월에 걸쳐 국회 의정연수원 예비후보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강원도 고성군 도원지구로 최종 확정·공표한바 있음에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이의제기를 한다하여 국회가 이에 동조, 원점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킴은 물론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며, 강원도민에게 모욕적이며 분노를 부추기는 행위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회 의정연수원을 당초 결정한대로 고성군 도원지구에 반드시 건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국민을 지역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지역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소모적인 유치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연수원부지에 대한 재심의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회는 민심을 거스르고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강원도민에게 유감표명은 물론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는 민의의 산실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문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15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당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의 직위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당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간사의 직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관광과장, 속초발전추진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중 “담당부서 주무담당”을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보건소등 사업소의 민원실 제증명 발급이 매년 증가추세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와 대민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창구즉결민원 인증기 부착용 공인 신조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별표4중 인증기 부착용 공인신조
  속초시장인(○○동인증기전용) 다음에 ○○소장인(○○소인증기전용)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련법규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사항이 없습니다.
  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7월 8일부터 2008년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인조례”을 “속초시 공인조례”로 한다.
  별표 4중 속초시장인(○○동인증기전용) 다음에 ○○소장인(○○소인증기전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로, 세로 2.4cm 정방향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73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속초시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지난 173회 1차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포괄적 입장을 밝힘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보류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과 의회의 의견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정원이 590명에서 행안부의 요구사항인 8.1%인 48명을 줄이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2명으로 줄이고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민원부서에 대한 현원은 저희들이 잔여 인원은 그 정원이 소멸될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서의 인원은 현원을 유지하는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지나 통합이 되는 팀원들은 지역경제살리기추진팀에 신설토록 하고 실질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 세무과, 보건소등 사업부서등은 가급적으로 현원을 유지하는걸로 지금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연감소때까지 현원을 지금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기했던 몇 개 부서, 결원이 되는 감소가 되는 부서의 반발, 그것도 역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것처럼 결원이 될 때까지만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만 현원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던가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8.1%줄이는 그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받은 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부서쪽에 부분들은 민원사항이 바뀌던가 행정수요가 바뀔때는 저희들이 증원을 해드릴 부분들은 증원을 해드려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현원을 유지하고 지금 현재도 그 부서가 모자라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 그러한 직종들은 저희들이 현원으로 해서 대체해주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구체적으로 한개 부서를 좀 예를 들어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지금 저희가 민원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구체적인 부서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건 여기서 꼭 규칙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규칙에서 그렇게 ……
김강수 의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어떤 특정 부서와의 약속을 하고 나머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서는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니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여건이나 행정수요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김강수 의원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인력을 집중적으로 좀 제기했었는데 그쪽에 지금 현원이 정원이 3명이 줄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인데 22명으로 줄었을때 지금 강원도내에서 제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가 이 현원마저도 줄인다고 하는데에 대한 반발이 심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25명은 유지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결원이 생겨도.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자연감소가 돼도 25명을 유지해주겠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거기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희 직렬하고 달리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줘서라도 아마 충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심하게 반발했던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글쎄, 그 분들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지난번 몇 번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했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행안부에서 48명을 줄이는 부분, 그 분들은 좀 공감을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 제 생각이고 그 분들 생각은 아닌건지는 뭐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보류결정한지 한 달여 이상 경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반발하고 있는 노조나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안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의 안정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주시고 또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다 맞다는건 아닙니다.
  의회도.
  그러나 수용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조직의 안정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직개편안이 의회승인을 거치고 난 후에는 또 다른 잡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으로 먼저,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안 제7조로써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하여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였으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중 미관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안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2008년 3월 13일 국무총리실 관련으로 산업단지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장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산업관련 국민편의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지난 5월 15일 심의 완료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심의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5조제4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써 3층이상이거나 1,00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문대비표 및 속초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박물관장,김숙경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