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8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라. 해양수산과
  마. 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라. 해양수산과
  마. 시립박물관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최종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해양수산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정책팀장 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맹은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전인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근영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저희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정원이 현재 19(명)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지금 현 정원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1명 결원이 돼서.  
○ 위원장 최종현  1명 결원. 그러니까 1명만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부서 업무에 대한 과중된 업무는 해소가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하나요, 정원이. 정원을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현원에서 정원이 채워지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입장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20명인데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2명 결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원이 다 채워지더라도 정원이 조금 더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야지만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가 되고. 현장업무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과중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사회복지직에 대한 증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앞으로도 많이 현장에서 수고해주시고요.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사무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요즘 행사들이 많아서... 현충일을 또 지냈고, 행사도 많고, 주말도 바쁘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걸 또 다 알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치러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네.
방원욱 위원  여태까지 잘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착공이 아직 안 됐던 이유가 뭐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순리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고 있는건가요?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방원욱 위원  계획 중에 있고. 24년 8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 건물이 몇 층짜리죠? 4층인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새로 짓는 데는 3층입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2층입니다.
방원욱 위원  2층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예.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있나요, 건물에 대한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이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은 저희 부서 행정재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방원욱 위원  부서 소관은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회계과하고 같이, 또 향후에 같이 체계적으로 의논해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협조가 오면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고민을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좀 (고민)해서 시민단체들이랑 이제 작업 공간이나 그런 곳들이 없는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한테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조례를 하나 발표한 게 있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지원 부분과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체계구축.  
  다른 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제도가 상당히 복잡한 건 아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임금도 어떻게 통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수학자가 와도 못풀 과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빼기는 했습니다만. 보수교육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이건 시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저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방원욱 위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대접도 못받고... 그 처우는 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일선에서 대면 서비스를 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면 서비스를 하는데 일장일단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건데, 짓궂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비 지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사기를 이렇게 충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들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작은 조금 미비하지만 보수교육비랑 심신 힐링캠프라든지 심신 안전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적극 시행해서, 조금이나마 시작을 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한테 조금의 어떤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인원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뭐하더라도 단위별로 잘라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022년 5월달에 나온 사회복지정책제안서는 내용은 뭔지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여기에 준해서, 그다음에 조례에 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저도 위원입니다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발굴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여기에 사회복지사님들이 투입이 돼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안 계시면 진짜 어렵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 줘야 돼요?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현장에서 대면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보여지는 것들이? 피해 정도 뭐 이런 것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최일선에서 저희 대신에 이제...
방원욱 위원  한 3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치고 막아야 될 부분 한 3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마음 안정과 심리 치료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복지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일선의 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이직율도 많고 번아웃(burnout)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배려하고 따뜻한, 사업을 연계할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럴 각오가 있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다른 사람의 똥오줌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끊임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병가를 내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규정상 3일 전에 휴가를 내게 되어 있나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당장 아프거나 당장 어떻게 하루라도 휴가를 써야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건 지체 없이 병가를 내서...
방원욱 위원  내 게 해야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해야죠.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조사 좀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어떻게 될 때 보면 하루 휴가 내는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자기가 또 아플 수도 있고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분들의 복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휴가는 자주... 휴가는 있는 대로 내지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를 조사를 꼭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보고까지 해주세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나머지 질의는...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동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걸 혹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자 수에 따라서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동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현재 20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하나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건 동 협의체에서 민간자원발굴을 해서 자체예산이고 또 희망공동모금회에서 8개 동의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십시일반으로 2,000원, 3,000원, 1만 원 해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각자 이렇게 다릅니다.  
염하나 위원  동마다 자체 돈으로 한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자체 예산 플러스 희망공동나눔에서 주는 기금하고.
염하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시에서 주는 건 19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해가지고 3,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2023년도는 또 회의수당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간담회를 열어서 저희가 2,400(만 원)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5,600만 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염하나 위원  여기 보면 예산 사업내용에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면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선진지 견학은 우수...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쪽에 저희보다 조금... 동 협의체의 역할이 사회보장 이용과 급여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역공동체를 더 협력해서 많이 발굴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해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말은 선진지 견학이지만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역량강화를 받고 난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을 혹시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자체계획서에 성과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동 협의체에서도. 그런 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걸 누가 작성을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8개 동, 각 동에 대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거기에 임원진들이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단순한 관광이 될 수 있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프로그램도 역량강화 위주가 되도록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녀와서도 정말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어떠한 우리 속초시 발전이나 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하는 게 책임감 있게 그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21페이지요. 네.
염하나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지금 사업별 비용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는데 대상자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와 속초시 조례 3가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30%, 40%를 하는데 여기는 기준 중위소득 75% 범주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실직이나 폐업이나 위기가정이 있을 때 도와드리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러니까 공적부조 외, 4대 급여에 벗어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또다시 범주를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염하나 위원  이 해산비, 장제비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 만드실 때 혹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그건 별개의 다른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별개입니다. 여기서도 70만 원... 해산할 때 70만 원 드리고 여기서도 80만 원을 드리거든요. 여기도 기준 중위(소득) 75%와 그다음에 일반 재산 1억 5,200(만 원). 예를 들어, 금융 재산 600만 원의 어떤 범주가 맞아야지만 이것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하고 이건 또 별개입니다.
염하나 위원  이때까지 지원된 부분은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의 바로 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21쪽에 긴급복지지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쭉 이게 지원상황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2022년도에 세 가구에... 그렇죠? 59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 2022년은 1년 치일 것 아닙니까?  
  59만 1,000원이, 지원 금액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이명애 위원  그런데 2023년은 4월 31일 기준으로 세 가구, 똑같이 세 가구에 50만 원이에요. 갑자기 4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건 겨울에 어떤 난방이라든가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가정에서 이걸 사용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차이나도록 늘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4개월 동안 50만 원이라는 걸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개월 수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게 여러 가지 7가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맞춤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단전·단수됐을 때, 전기가 단전됐을 때 저희한테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마지노선이 50만 원 안에. 이렇게 한 가구에 50만 원 이내, 10만 원도 될 수 있고 20만 원도 될 수 있어서 세 가구에 50만 원이 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명애 위원  예.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4개월 동안 이 상황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이명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월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분들은 긴급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시로 실직이라든지 병이 갑자기 왔다든지 폐업이라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갑자기 2, 3개월 도와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명애 위원  연체가 됐다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항상 긴급지원에는 그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금 더 저희가 연장해서도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가구 대비 10.3%로 많아요. 인구 대비도 6.8%고. 그렇죠? 또 증가하는 추세예요. 혹시 다른 지자체, 저희 인근에 있는 비슷한 도시에 비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비교를 못했지만 작년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유난히 여기가 관광지역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약간, 전국 평균에 우리가 한 1~2%는 높습니다.  
이명애 위원  상당히 저희가 관광도시로 자부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닌데도 인구수에 비해서 6.8%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복지예산도 만만치가 않다. 앞으로 이 복지예산을 따오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부정수급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서들 보면 많이들 시도를 하는데,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있잖아요. 환수율을 보면 높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1년, 22년 다 높지가 않은데 특히 2022년에는 21%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은 전체 건수에서 지금 속초시가 부정수급은, 여기서 올해 지침이 부정이 아니라 오류수급으로 기표가 다시 될 계획이거든요.
이명애 위원  조건을 몰랐거나 그래서 신청을 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일이 십만 원이 많아져서, 선지급을 받아서 이걸 부정수급으로 판명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서 분납을 하거나 생계비에서 차감을 해서 지금 현재 환수율은 50%지만 지금 9,100만 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작은 소액이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려도 계속하고.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도 역시 어려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서류상으로는 사실 이분들은 도와줘야 되실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라든지,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런 것 때문에... 이삼십 만원, 예를 들어 친척이 30만 원을 갑자기 줬다든지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가서 잡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숫자가 올라간 것이지 이 서류상으로는 이분들도 도와드려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분납을 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산만 있다면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이쪽에 치중되다 보면 다른 쪽에서도 받아야 될 복지예산이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사실 복지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요. 이분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보면... 물론 다른 부서들도 그렇지만 유난히 행사도 많고. 참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하실까요?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유독 많이 덥다고 해요. 올해 역대급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선풍기로 감당이 안 되는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어컨 지원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 속초에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재 지금 대비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현재 유난히, 올해 많이 덥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노숙자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 계획은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한기를 대비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나...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8개 동에 수요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희망이웃연대에 공동모금이라든지 지금 후원자들의 전화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매칭해서, 수요도 조사해서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찜질팩 이런 거 말고, 냉온팩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당장 벌써 6월이거든요. 여름이 다가왔는데 폭염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그래서 6월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6월 말까지... 6월, 7월 넘어가기 전에 6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가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인교 위원  물품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정인교 위원  물품에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풍기나 에어컨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그런데 자체로 저희가 조금 더 이분들이 선호하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을 수요도를 조사해서 6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인교 위원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올해는 폭우가 동반이 된다 그래요. 폭우가 동반되면 올여름도 유난히 습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높은 습도가 동반되면 집안에 곰팡이균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봉사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를 종종 방문을 해보는데요, 이분들 가정에 방문해보면 벽지하고 장판이 성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균은 특히 어르신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호흡기에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폭염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습기에 대한, 곰팡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도 그러면 그런 물품 같이 해서, 혼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제습에 대한 혹시 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인교 위원  지난 4월에 속초에 강풍이 불면서 재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후된 가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분들은 이런 피해에 더욱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보장 장치가 바로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가입률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저소득층은 이게 자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제가 재난대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과장님께서 또 부서 차원에서 저소득층분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네.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선익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한 것에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9페이지에 과장님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기 22년도, 23년도 보면 8개 동에 700만 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회의 관련 급식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8개 동 인원과 대상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염하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이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을 해서 자체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이라서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입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원을 한번 볼게요. 교동에 지금 지원 대상자가 95명이에요. 그런데 노학동은 118명이에요. 지원 차가 좀 나죠, 대상자가. 그런데 사업비는 좀 비슷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염하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청호동도 볼게요. 조양동이랑 청호동이 어떻게 보면 지원 대상자는 비슷한 숫자인데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 지원해 주는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물론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8개 동이 골고루,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취약계층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들, 22페이지에 보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염하나 위원  그런데 노학동에 1276명이고요, 21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는 1312명이고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하는 노학동 인원은 또 거기에 못미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원대상자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사회보장 이용과 급여에 대한 거고 여기에 기준은 사각지대의 발굴이 우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수급자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도와드리는 게. 그런데 거의 한 70, 65% 정도는 사각지대의 발굴이라서 중복 지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공동체 역할과 고독사,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약간 체계가 약간 다른... 수급자하고는 약간 다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요도는 같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가능한데, 이왕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미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염하나 위원  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하되 타 동이랑 너무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 적정도와 수준을 조정을 잘 해주실 것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같이 함께 지도하면서... 지도라는 말은 맞지 않겠지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지금 활발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금액과 인원수가 너무 대조하게 달라서... 말씀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  
  방원욱 위원님? 없으시고.  
  신선익 위원님? 없으시고.  
  정인교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나. 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지원팀 강전하 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 유종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박미정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강성미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바쁘시고, 주말에는 더 바쁘시고 그렇죠?
  예,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애향장학금 제도는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프로나 지급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애향장학금 관련돼서 장애인으로 특별하게 배정된 부분은 제가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방원욱 위원  교육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장애인을 초·중·고·대학생까지 장애인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애향장학금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 퍼센티지는 좀 그렇더라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특별히 애향장학금 관련해서 고민은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교육가족지원과에 질의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도 많이 낮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학생들이 대학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그건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교육가족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의 퍼센트. 우리가 금액 올리는 건 제가 또 따로 가족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퍼센티지를 좀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각 학교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장학금 쪽에도 있어야 되겠다. 퍼센트를 많이 높여줘야 되겠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고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장애인이 있으신 가족이 형편이 좋은 분들이 있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고...
방원욱 위원  그렇죠? 예, 좀 형편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그쪽,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들이랑 다.  
  특히 발달장애, 신체장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학금에 대한 배려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도 교육가족지원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었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춘천에서 개소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정식명칭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그리고 괄호 열고 행복나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취지를 보면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에서 이게 대두가 되고 제안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의 답변이 뭐였냐면 어떻게 중기, 장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단 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가 이게 왜 없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중기와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포석을 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쪽 시설들에 대한 우리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그런 시설들에 대안과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를 좀 살펴보니까 구미시인데 저렇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강원도도 있지만 남자 생활관이고 또 여자 생활관이 따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거 중기나 장기로 놓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케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방원욱 위원  공감은 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춘천의 경우에 입소 대상 인원이 8명으로 해서 남녀 각각 4명...
방원욱 위원  춘천에 4군데나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런데 최근에 개소한 데가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어우리단기보호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사업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재원의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효과를 보는, 효과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라는 데에 일단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원의 한계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한계라는 부분들도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할 때 효과성을 안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기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어차피 또 이렇게 배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은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투자 대비 효과를 보려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속초시도 이제 60주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그동안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잘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사업이 꼭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타... 우리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우리 중기하고 장기로 놨을 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필요성은 인식되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중·장, 중·단기로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발달장애하고 중장애인들 아동·청소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환자, 여러 가지 요즘은 복합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때인데 집에 한 분이라도 치매라도 걸리신 분이나 중증 환자들이 계시면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생활하기가. 누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케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기반시설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관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사업들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 모토는 나라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하자, 예산 어떻게 좀 아껴서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리고 속초시가 지금 예산, 우리가 지금 1차추경까지 끝났지만 5,600억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언제인가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은 저절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고성하고 양양군도 5,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속초시 예산이 빨리 좀 늘어나야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다. 그 말은 제가 인정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이것도 중장기로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가족들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자. 서로 미안한 거거든. 아픈 사람도 미안한 거고, 장애인도 미안한 거고, 가족도 미안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한번 해 보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용기를 내시고. 예산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간을... 지을 장소는 없더라도, 짓지는 못하더라도 케어는 할 수 있게 인력하고 예산은 투입을 하자. 일단 그렇게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20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현황.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어른도 60분(명)이 계셔요. 그런데 추진하는 데가 관내 우범지역 순찰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마을 지킴이라고 또 있어요. 그분들도 50분(명)인데 관내 우범지역, 다른가요?  
  왜 사업비는 다른데 같은 일을 하시는 게 또 있어요. 우리마을 청결지킴이 활동도 180분(명)이 하시는데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정리, 우리마을 클린지킴이,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정리 50분(명)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나뉘어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구역하고 클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세분해서 사업단을 구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구분해서 하겠죠. 그런데 보면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정리.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지역을 묶어서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클린지킴이는 저희가...
이명애 위원  네, 클린지킴이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정리거든요? 하는 일은 다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구역, 동 별로 나눠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
이명애 위원  네, 8개 동에서. 그러니까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름을 우리마을 청결지킴이로 하고 또 몇 개 동은 해서 클린지킴이로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안전환경지킴이 부분들도...
이명애 위원  그냥 이걸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묶어서 그냥 동 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분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어르신들이 출퇴근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우리 수행기관에서 용이성을 판단을 해서...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런 용이성이라 그러면 우리마을 버스정류장 관리지원 활동은 왜 한 가지 사업만 있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사시는 분이 조양동 버스정류장을 관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사업으로 동마다 다 인원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청결지킴이는 다른 이름으로 또 있고. 이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8개 동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인원 배치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장마철이 오면 우리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거기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게 있어서 빗물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공형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상적인 거에서 매일매일 그 주변 빗물받이, 동마다. 빗물받이 주변에 담배꽁초나...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청소를 하러.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빗물받이 주변에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는 그런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할 시니어클럽에 말씀 좀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명애 위원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 제 지인들도 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라 그러면 제 나이를 짐작하듯이, 50대 그렇죠?  
  심지어 60대도 많습니다. 속초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50대, 60대가 많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명애 위원  한때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지원도 해줄 뿐 아니라 그걸 따면 아주 취직도 잘 되고 그런다 그래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따고 보니, 실습도 해보니 이게 만만치 않구나. 사실 이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년 후 퇴사자가 42%고 2, 3년 후 퇴사자가 32%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제 지인들과 같은 50대, 60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초시의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요양보호사 하시는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직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명애 위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이제 업무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히 야간업무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으로 복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세 미만은 연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속초시도 그렇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무 기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가장...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50대, 60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복지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상한 기준이 종사자가 60세부터는 저희가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지원 기준에서 제외를 하도록...
이명애 위원  물론 정부 차원으로는 지원제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자체마다 자기 지자체가 갖고 있는 형편? 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성에서도 60세 이상 65세 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홍천도 지급하고 있고 횡성은 지급하고 있던 걸 폐지하겠다 그랬다가 60세 이상 분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소급을 해 주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속초시 60세 이상 분들이 아직까지는 뒤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결국 이분들이 불만을 갖고 다들 그만두게 된다면 요양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제 지인도 이 일이 힘들지만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처음 만들어질 때 따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답니다. 이 일 아니면 본인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바깥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마저 외면하고 그만두면 이제 속초시도 갑자기 이 요양보호사들을 그때 달래고 그런다고 다시 돌아올까요? 이분들의 불만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속초시도 이 문제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께서 좀 그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말씀도 좀 나눠보시고 요양원이 느는 거에 비해서 속초시는 요양보호사들도 살맛 나는 세상이 돼서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속초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도 복지수당 지원 기준을 정한 그런 취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여건이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요양보호사 분들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많이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개선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양보호사 분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듣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우리나라 행정센터가 있는 곳이... 그렇죠? 서울 수도권 또는 대전, 세종 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그 실정상 고령화로 심하게 앓고 있는 이런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이 50대, 60대 이분들을 외면해서는 나중에 속초시가 더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요양시설 관련돼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요양기관과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 보셨을까요? 강원도 내 1등급...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요양병원이 단 3곳밖에 없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열악하고 그리고 간병인 구인난 대책 마련 시급,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시설, 진료 부분에 우수한 곳으로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요양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자료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속초시 관내 요양병원이나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다른 지자체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러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치매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민간에서의 어떤 요양기능을 맡아서 해야 될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분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도시가 아닌, 작은... 어떤 인구가 그렇게 많이 큰 도시처럼 확보된 인력들, 재원들이라든지 여건을 가진 민간에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재가 복지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은 어떤 재가 지원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신청이 가끔씩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지정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확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하나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센터라든지 시설에 있어서 조금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요양 시설 기관에 인건비 상승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그 처우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부서에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표준작업장이라고 해서 금액이 또 지출된 게 있고 생산품에서 이렇게 지출된 게 있는데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 표준작업장은 인증 표준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지만 표준작업장 생산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일정 비율을 고용을 해야지만 표준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다른 거 이건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구매실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인정받은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생산품 말고 그 표준작업장에 금액이 있는 것도 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 지금 표준작업장 라인으로 해서 부서별로 금액이 따로 있고 또 생산품에 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생산품으로 나온 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표시를 한 겁니다.  
염하나 위원  아, 이건 다른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저희가 총 구매액에 1%를 구매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작업장 생산품은 0.6%, 저희 속초시 전체 구매물품에 0.6%를 구매를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작업장이라고 표시한 것은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 생산품이라고 표시한 것은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한 실적을 명시...
염하나 위원  그걸 좀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건 중증장애인하고 표준작업장 구분을 해서...  
염하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떠한 품목을 구매를 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대상 품목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어떤 가구류라든지 기계류, 식품류, 의류, 침구류 이런 표준작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생산 작업장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한 물품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내에는 이렇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관외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물품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저희는 장애인생산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속초시 관내에 표준작업장이 없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작업장 지정돼 있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으로도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장애인분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민간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필요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취지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받는 방법...
염하나 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 민간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염하나 위원  어떤 홍보를 해 오신 게 있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업체를 중증장애인이나 표준작업장으로 지정받거나 인증받는데 대해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건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에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촉진장려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준작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생산작업장으로 받는 부분과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 인력으로...
염하나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이라든지 업체에서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관심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관련 홍보를 병행해서 저희가 표준작업장이나 생산품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에서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인데 이왕이면 관내 관련된 업체나 기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관외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 시민으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저는 감사와 관련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안마의자를 제공해서 활력있는 그런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저희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95개소가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군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몇 백 개씩 이렇게, 우리 경로당 숫자보다도 몇 배 더 많은 그런 데서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경로당별로 가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곳이 뭐 독지가나, 어떤 봉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고장나서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을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A/S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방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렌털을 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렌털비를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이 아니라도 기능이 단순기능이라도 이 단순기능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월 한 4~5만 원대 그런 렌털료가 들어가는 그런 심플한 모델로 일괄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산도 다른 지역,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경로당 수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도 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건의라든지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기준은 격년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격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별도의 시설 기능 보강과 별도로 비품 구입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식 가구 물품 등 지원에 대한 사업 부분으로 해서 물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도 몇 개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도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건 렌털료를 지원했나요? 아니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신선익 위원  구입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더라도 전수에 대해서 일괄로, 대부분 보면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안마의자가 최고 선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로당에. 이게 완전히 경로당마다 이거 하나씩 넣어드리면 효자 한 분씩 갖다가 배치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최고 선호도 있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최고 좋고. 모든 부분에서 이것처럼 효용성이 좋은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경로당마다 다른 용도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일괄, 기존에 있든 없든 일괄 렌털료를 지원을 하는 방안.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장이 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렌털이 가장 용이하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꼭 반영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 쪽하고 저희도 한번 의견을 듣고 그리고 렌털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관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입해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관리가 안 돼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렌털을 하게 되면 계속 A/S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용이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속초시에 장애인 이동 교통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료 순환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18페이지에도 보면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운행이 있는데요.
  여기 운행은 어떻게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선을 정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하나요? 하루에 4번 운행하는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4번, 휠체어가 한 5대까지 탑승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차죠? 이게 대형차 1대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버스는 1대가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버스 1대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를 이동하는 시내버스 같은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관내 순환.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들만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인교 위원  장애인만 이용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관내 시내버스처럼 순환되는 버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순환되진 않고 노선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용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버스 운영을 지체협회에서 노학동, 영랑동 그리고 또 다른 조양동, 설악동 이렇게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협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차량현황이... 잠깐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 1대하고 승용차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승합차 1대랑 경차 1대가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운전원 1분(명), 사무원 1분(명), 센터장님 1분(명), 3분(명)이 계십니다.  
정인교 위원  운전자 1분(명), 사무장님 1분(명), 센터장님 1분(명)이요. 그러면 운전은 딱 한 분이 하시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운전 사무하시는 분도 가끔 경차 운용은 하고요. 필요할 때는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경차는 사무용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정인교 위원  경차도 같이 이동용으로 사용하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동용으로...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관내도 운행을 하고 관외도 운행을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강릉... 예, 인근지역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강릉 운행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은 주로 아마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주로 병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앞서 이 두 시설의 공통점이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 편의만 지금 제공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중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여행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분이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이동과 여행에 대한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현재 지금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이동의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내 말고 좀 더 중·장거리, 관외로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폭적인 지원이 강구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운전 인력도 1분(명)이시고요. 차량도 지금 2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외 운행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용자가 많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게 사전 예약으로 신청을 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정인교 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차량수도 2대고.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1분(명)이세요, 차량이 2대라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그러면 승합차, 경차 아마 그때그때 사용에 맞게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그런 차량일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휠체어...
정인교 위원  그냥 일반 승용차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반 승합차로 돼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아, 특수 차량은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특수 차량은 아닙니다.
정인교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2대라도 운전자가 1분(명)이시고요. 지금 운전자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차량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관외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속초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재정적인 부분이 차량구입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물론 예산의 제한은 있지만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지금 갖고 있는 재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적시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검토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 중장년 일자리사업을 하고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관여를 하시는데요.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어떤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 일자리... 직접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채용장려금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일반업체 채용장려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지금 어르신 일자리도 같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아무래도 장애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비해서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주목적은 어르신의 근로보다는, 노동이 필요한 근로보다는 사회적 참여에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죠, 그 사업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사회적 참여하고 그분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장애인이라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혹시 어르신, 비교적 근로 강도가 약한 어르신 일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는 없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어르신 일자리 연령이라든지 공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만 한다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정인교 위원  물론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어르신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나이 제한을 조금 유연성을 둬서라도 활동이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사회활동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2가지 사업이 어떤 요건이 있기 때문에, 법정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와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분들 일자리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저희 속초시에 95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로당 사용자들은 대부분 7, 80대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속초시 경우도 그렇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명애 위원  이 어르신들은 항상 건강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급성심정지 아니겠습니까? 심정지가 오게 될 경우 7.5% 생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의 경로당 중에 현재 저희 속초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금 의무적...
이명애 위원  물론 의무설치대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월 이용,
2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설치하기를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권고냐, 설치 의무냐를 따지기 전에 속초시에서는 어르신들의 급성심정지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충격기가 몇 대나 설치가 되어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잠깐만요.  
이명애 위원  이건 건강에 대한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위생정책과 그렇죠? 그 업무도 섞여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예방차원에서라도 관리실하고 연계해서 저희 95개의 경로당 중에 100분(명) 이상 입소, 등록을 하신 데가 10군데 정도됩니다. 10군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설치를 하고. 설치만 되어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른들끼리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기계를 작동해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실과... 항상 관리실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실과 연계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항상 옆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저희 10개소, 우선 100분(명) 이상 모이시는 이 10개소만이라도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비 5,000만 원 그게 매해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입식 가구를 했고. 이런 것도 기능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이 가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이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쪽에 보면요. 속초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건데요. 물론 공공형 일자리에 속합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명애 위원  보육시설이라는 거는 보육교사를 보조하고 또 생활 및 급식 지원을 하는 건데... 2021년도에는 300명이었어요, 이 일자리가. 그런데 2023년도에 98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왜 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할이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더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혹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 보육교사, 보육시설 지원 일자리는 지원 대상 어린이집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요구를, 요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와 부합하는 어르신들 신청하신 분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익형을 많이 정부에서도 축소를 하고 사회 서비스형을 확대를 하는 기조에 맞춰서 아마 인력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 보육교사, 도우미가 필요치 않은 곳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명애 위원  그런 걸 줄이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형 일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업을 더, 다른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었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교육가족지원과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입니다.  
  교육가족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안미선 가족지원팀 차석입니다. 남금옥 가족지원팀장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하승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이소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은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이제는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속초시 행정에서는 그냥 위탁만 받아서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을 형성해서라도 하자 그랬는데 올라가셔서 많이들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2024년부터는 한 2개 정도는 삭감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지출 예정인 2023년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 문제요. 청소년상담센터나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상담센터는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이명애 위원  그 건물은 아니고, 수련관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실내체육관이나 수련관, 생활관.
이명애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는 청소년상담센터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 누수되는 곳도 있고 비가 오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조금 다음에 살펴보시고 예산에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16쪽에 보면요.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있어요, 학교별.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에 유달리 조양초등학교만 굉장히 지원금이 적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많이 적거든요. 교동초 같은 경우도 2021년 걸 먼저 보겠습니다. 3,700만 원이고 대포초도 4,200(만 원), 설악초 3,300(만 원), 영랑초도 3,200(만 원), 그런데 조양초만 29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해년마다, 학교마다 지원해야 되는 게 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 해를 봅니다. 다음 해를 봐도 조양초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작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이 교육경비 신청절차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온 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신청을 할 때 학교마다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명애 위원  네. 그런 특성이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그 직원들이 조금 열의 있는 직원들은 신청을 또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이러는데 저희도 골고루 학교별로 돌아가는 수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골고루 신청해서 다함께 수혜를 받게.  
이명애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2022년도에도 조양초만 28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다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조금 관심이 없어서 지원을 요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학교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1차로 신청한 다음에 1차 심의에 거쳐서 저희가 또 2차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과정을 크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주문을 하죠. 다같이 수혜갈 수 있도록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달라.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2차 심의를 하면서 너무 이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니 교육청이 건의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2023년도에도 여전히 그런 걸 보면 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적어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속초 더 나은 교육지구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국립등산학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우리가족 클라이밍 세계로’ 해서 2개 합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은 2,7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이 국립등산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에 1,200만 원이 늘어나서 3,200만 원으로 되고. 청소년 아웃도어 안전캠프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4,8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거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증액이 됐다라는 건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감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업드림이라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2023년도에 이게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혹시 속초시 60주년 어떤 행사에 맞춰서 청소년 아웃도어 안전캠프라는 거를 국립등산학교에서 새로 신설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전에 행복지구사업을 하고 이 사업 끝나면 또 교육청이나 저희 직접 사업하는 걸 평가 같은 걸 하거든요. 평가 결과 저는 그때 없어서 서류를 보니까 이 국립등산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조금 만족도가, 학생하고 학부형들이 만족도가 워낙 좋아서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명애 위원  물론 확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그래서 이건 확대한 거고 학교 밖... 이 청소년 업드림은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을 폄훼해서가 아니고 특성상, 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듣기로는 여러 가지 지게차, 그런 자격증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신청자는 있었지만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료율을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서, 몇 명 못해가지고 이 1,500만 원도 다 못 쓰죠. 그래서 삭감한 건 아니지만 우선 안배하다 보니까 약간 축소된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축소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전체적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명애 위원  교육 방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업드림 그... 네일아트나 바리스타나 중장비를 가르치는데 끝까지 완료를 못했다라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에 이상은 없었는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래서 전년도 성과도 받고 해서, 전년도 당초 신청했던 1,000만 원 이 예산액에서 올해 변경 신청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년하고 달리해서 프로그램 내용도 약간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충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달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명애 위원  네, 이 청소년에 관련된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리 청소년 아웃도어 안전캠프가 신규 사업입니다. 국립등산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모두 인기가 있다 그래도 신규 프로그램으로써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이 꿈이랑 있잖아요, 꿈이랑.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제 이 꿈이랑에 상담센터 룸이 있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이 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시부터 4시까지면 4시 그때까지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꿈이랑도 찾아가고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정해 놓고 쓰기에는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꿈이랑 어떤 형편상 이제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힘들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많구나.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꿈이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아동을 위한 곳 같은데 여기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죠? 일반인이 2022년에도 2481명. 사용해서 왜 이걸 사용할까 봤더니 국민취업제도 홍보 상담을 거기서 하나 봐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대관해서 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명애 위원  대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이 국민취업제도 홍보 상담 필요하죠. 그런데 꼭 이 꿈이랑에서 해야 할까.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넉넉지 않은 공간이고 상담센터 그분들도 원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고, 보면 2022년도에는 화요일 10시에서 16시 지정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상담을 하나 봐요, 홍보 상담을. 그런데 2023년도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대관이 더 자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장소를 좀 섭외하셔서 이 취업에 관련된 홍보 상담 같은 것은 하시고, 그 공간은 이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넓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좀 남겨두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한번 협의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처음에는 여쭤볼게요. 37페이지 보면 꿈자람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꿈자람 카드로 식사 말고 간식도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제과점 이런 데, 편의점에서 간식 구입 가능합니다.
염하나 위원  아, 우리 속초시는 가능한가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간식을 사려고 했던 학생이 이 꿈자람 카드를 거부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속초시는 어떤가해서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과장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교육청에 종사하시고 있는 공무원들 하고 또 우리 가족지원과 부서에 담당 공무원들 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업무협약을 이렇게 논의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요? 간담회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논의할 때는 교육경비심의회 신청서류 들어왔을 때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미팅을 해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로 더 나은 교육지구라든가 다른 또 교육 정책 관련해서 운영회 2군데에 운영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더 나은 지구 관련해서 중간중간 시작할 단계에서 보고회라든가 또 나중에 성과보고회, 중간보고회 이런 데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본 위원도 교육경비조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느낀 거고 그리고 그 외 제가 어린이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8개 동에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다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답답함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과 교육청과의 그동안 너무 소통이 없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우리 또 위원회에서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위원들끼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행정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에서도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고 우리도 역시나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의 학교들이 굉장히 구도심 내에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다 보니까 사실상은 인도를 거기에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부지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면 지자체에서는 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만 해준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해요. 그게 하나의 선례가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결정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와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논의가 있어와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라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아이들에 관련된 일이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간담회를 가져보는 걸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교육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일방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하기보다는 학부모 의견을 듣는다든가 교육청 학교관계자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나중에 잡음이 적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학부모, 학생대표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다음에 대입전략설명회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기존에 하던 걸 그냥 기본적인 걸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는 건데 한번 더 문을 두드려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그걸 막연하게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조금 서로 협의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본 위원도 처음에는 우려를 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교 시간에 인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얘기가 잘 되어서 그걸 또 추진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부분만큼은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의 환경이나 공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이들의 교육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른들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관심이 미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될 것이고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편안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더 각별하게 그런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강사의 지원에 있어서도 너무 강사가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텀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금 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우리 시유지도 많지가 않고 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 부지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체육시설을 조금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 우리 속초시에도 혹시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지금 생활체육하는 부분에서 배드민턴이나 운동 부분에서는 체육관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체육시설을 지원할 때 조건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걸 우선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주민센터랑도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외 기타 시설도 개방된 곳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전 부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말이면 주말대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죠, 형편들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폭.
방원욱 위원  의원인 제가 얘기할 때는 이게 잘 안 먹혔는데 국가에서 지원도 좀 내려오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박스에 보면 2023년도 초등학생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248명으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데이터는 제가 ...
방원욱 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원이 아니고 결식 우려잖아요, 결식.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방원욱 위원  제가 4년 동안 울부짖었던 건데 결식아동들이 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발생이 되느냐는 우리 부서에서 이걸 파악을 안 하면 파악을 할 데가 없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자카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및 도시락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건 도시락을 먹는다는 거는 오히려 고무적인 거고, 그 뒷장을 보면 도시락이 아닌 가맹점을 이용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직도 편의점이 좀 많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그런데 한식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식이 늘어났다는 게 또 고무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드는 부서는 우리 교육가족지원과 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야 아이들의 동향을 알 수가 있거든. 밥을 먹느냐 아니면 편의점을 가서 라면을 먹느냐, 분식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왜 애들이 빵을 먹고 라면을 먹지? 이렇게 되면 밥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이제는 밥 쪽으로 유도가 많이 갔다는 건 카드 가격이 좀... 밥값이 좀 올라서 그런가?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있겠다라고 파악해도 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방원욱 위원  예,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 아이들이 카드도 진짜 꿈자람 카드처럼 옛날 쪽팔리게 어디 내놓지도 못하게 하는 카드가 아닌 우리 체크카드로 된 부분도 좀 있고, 어디 가서도 얘들이 결식 우려... 결식아동이라는 표현이 안 가는 카드를 쓰게 된 것도 이 덕분이고, 그래서 아마 밥집을 가지 않게 됐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파악을 좀 더 해보시고. 밥값이 오르면 뭐가 올라야 돼요?  
  이 충전금도 올라야 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올라야죠. 8,000원이 아직 현실적이지는 않죠.
방원욱 위원  아직 않죠? 우린 끊임없이... 결식아동, 결식아동이잖아요.
  부모들이 한부모 가족이든 어떻게 됐든 애들이 배고프게는 하지 말자. 과장님 일단 거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올해 바뀌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부서에서 개정을 하신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방원욱 위원  이유가 뭐죠? 그 전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명분으로만 지급을 했던 것을 올해는 생활비...
방원욱 위원  생활비 포함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구분해서 생활비로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장학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이나 장학금 수혜자가 너무 많아서 중복제도가 많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국가장학금제도 플러스 애향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바꾼 건가요. 아니면...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생활비 명목을 하나 추가해서 생활비로 저희는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어. 그런데 고등학생이랑 우리 장애인이랑 그다음에 이런 애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 그러니까 우리 장학금 플러스 아까 뭐라 그러셨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생활비.
방원욱 위원  생활비. 그러면 초·중·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기존에...
방원욱 위원  개정을 하면서 그거를 감안하지 않지는 않았을 텐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우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학비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무의미해져서 저소득층은...  
방원욱 위원  그래서 바꿨잖아요? 생활비로...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래서 생활비 명목으로 올해는 100만 원씩 대학생 60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장애인 분야는 저희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다 되고 가산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 우리가 장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체장애인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개정했되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장애인이 또 있는데 대학을... 고3 때 성적과 수능 성적과 대학성적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지금 애향장학기금이 이제 50억 돌파를 했거든요?  
방원욱 위원  50억 하는데 1년에 얼마 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 지금 6,000만 원 예산 해가지고 애향장학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6,000... 6,000만 원이죠? 50억이라는 말씀을 안 하는 게... 주는 게 6,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위원님 말씀은 확대해서 장애인이나 특수학교나 모든 초·중·고를 다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조례 개정하면서 기금도 이제 100억으로...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 넣었냐고, 그거를.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이 더 상향돼서 하면 저희가 폭넓게 수혜자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군 단위 경우 같은 경우는 수혜가 적다 보니까 전부 다 주고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겨우 저희는 대학생 60명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수혜자가 초·중·고 다, 장애인 다 포함해서 폭넓게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고성군 향토장학회 거를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조례를. 선발요강하고... 이분들은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성군?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25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방원욱 위원  전체 금액. 속초시 6,000만 원, 고성군 얼마일 것 같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몇 배. 250만 원 전부를 다 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방원욱 위원  18억이에요, 18억. 속초 얼마라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 6,000만 원이요.
방원욱 위원  생색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발굴을 해야 돼요. 고성군 얼마라고요? 18억이에요. 고성군에 인구가 얼마나 돼요. 대학생 750명 뽑아가지고 250만 원씩 줘요. 이게 고성 향토장학회고 속초에 애향장학금이라고 거창하게 50억이란 말씀하지 마세요. 안 쓸 거면 그 얘기 빼버리세요, 아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저희가 써야되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아니, 군하고 시하고 8만 4천 대 2만 5천인 데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걸 애향장학금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어디 창피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장애인도 하나 줄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생이에요. 우리 대학생에 6,000만 원을 줄 수 있는 3.5인가요? 점수가 3.5 이상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성적순이고...
방원욱 위원  그게 돼요? 이렇게 성적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장학생들이 있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지금 저희가 60명 모집에 한 지금...
방원욱 위원  명단 좀 제공... 위원장님, 그 명단하고 학교 성적하고 그다음에 가산점하고 이거 전부 좀. 본 위원한테 제출...  
○ 위원장 최종현  자료 제출이 가능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작년 건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받고 있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방원욱 위원  예, 뺄 건 빼고.
○ 위원장 최종현  장학생 명단.
방원욱 위원  하고 학교성적하고 가산점.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러니까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방원욱 위원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과연 우리의 조건에 맞는 점수 안에 들어오느냐.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선발할 때 심의를 해서 애향장학금 선발 심의를 해서 다 하고 있어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신이 있게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대학교 성적이 3.5 이상인 자 내지는 고등학교 수능점수가 또 몇 점 있는 이상 그런 사람이 나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가정형편 50%, 성적 40%, 가점 10% 이렇게 100점 만점에 저희가...
방원욱 위원  그렇게 넣을 거면 초·중·고등학생도 넣어서, 가정형편도 넣어서, 장애인까지 넣어서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6,0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당장 몇 십... 고성처럼 18억씩 저희가 쓸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왜요, 인원이 모자라서? 인구가 모자라서요, 학생이 없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다음에...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평창은 12억 5,000만 원이에요.  
  양양이 3억이고, 인제가 2억이에요, 2억. 횡성이 2억 3,000(만 원)이고 삼척이 5억이고 동해가 5억이고 춘천이 2억이고 강릉은 좀 저조해요. 왜들 이럴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장학금들을 많이 줄까요. 학생도 많지 않을 텐데. 속초가 아마 학교 인원수로는 랭킹 4위쯤 될 텐데 이거 검토를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요. 고성군에 대해서는 750명의 장학생을 뽑아서 250만 원씩 줘요. 속초는 100만 원씩 주죠? 장학회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예체능 특기생은 수상 실적하고 학업성적 30%, 가정형편 30%, 가산점 5점 이렇게 돼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방원욱 위원  몇 명이나 돼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60명에서 2명 배정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전체 토털(total)해서 장애인이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장애인이라고 자격 없고 신청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점 5점을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장애인 가산점 5점. 대학생에 한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방원욱 위원  가점 5점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좀 부유할까요, 아니면 좀 생활이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애향장학금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가정생활이 아니고, 등록금도 부담이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악고등학교에도 장애 학급이 있죠? 있어요, 한 학급인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집안형편이 아주 안 좋다거나 하려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 아예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게 애향 아닙니까? 애향장학회?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 같아.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방원욱 위원  제가 5년 동안 있어 봐도, 시의원을 해보고 있어도 검토한다는 건 좀 어렵다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방원욱 위원  그렇다고 국장님 불러서 확답받을 수가 없으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가 타 시·군이나 군 단위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군 자체가 아니고 보니까. 예산이. 저희도 예를 들면 동문장학회 있죠. 그런 데 협의를 받아서 하는 방향,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액수도 좀 높이고 두루두루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고성 향토장학회가 올해부터 신청자 전원 579명, 13억 8,800만 원. 나누기 하면 약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성적에 상관없이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대를 저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교육환경이 그렇게 속초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정착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교육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속초의 많은 인구유입에 효과가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장학금을 확대를 하자 그런 취지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지금 한 해 애향장학금 외에 민간장학금도 있고 복지재단장학금도 있고 많잖아요. 총 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파악이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종전에 신흥사 재단에서...  
○ 위원장 최종현  신흥사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장학재단들이 또 몇 군데가 있고. 그렇죠? 애향장학회에서 우리 몇 명 주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60명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거 자료제출도 가능한가요? 애향장학회 외에 속초시에 민간기업에서 장학생 추천의뢰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시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그래서 애향장학회 말고 속초시에서 민간기업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는 장학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3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몇 군데나 들어오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비서실로 바로 들어가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는...  
○ 위원장 최종현  아마 비서실로 들어가나? 그런 장학금도 있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비서실로 들어가지는 않고 각 급 학교로도 직접 교육청으로 가는 게 있고.
○ 위원장 최종현  청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민간기업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애향장학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생활비는 중복수혜가 가능해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생활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애향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장학금 받은 애들이 애향장학금 받을 수도 있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그런데 제한을 둔 건 신흥사에서 직전, 얼마 전에 200만 원씩 줬거든요. 그거는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건 중복 안되게끔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요. 다가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요. 여기 보면 2023년... 이분들 교육이 언제 시작됐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이게 올해 신규편성된 예산이거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고 제가 그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신규 편성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인교 위원  예, 올해 시행한 것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다문화소통공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정인교 위원  과정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바리스타하고 속눈썹 연장반인데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정인교 위원  바리스타나 속눈썹 연장반이 이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때 프로그램 선정이 되어서 실행이 된 거거든요. 이분들이 자격증... 이게 교육 기간을 모르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시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올해 처음 이게 신규로 됐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 기간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이후에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뒷장에 34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2023년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아동방임 신고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하고 민원 신고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실태 점검 1개소씩 있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데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신고에 의한 거면 이게 제보나 이런 걸 받아서 점검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아동방임 신고에 따른 건 원아들끼리 약간 깨물림, 서로 있다가 깨물림 사고를 보육교사가 다른 프로그램 준비하는 잠깐 과정에서 원아들이 깨물어서 잠깐 놓친 거죠. 장시간이 아니고 잠깐 다른 거 하다가 놓쳐서 그게 이제 아동방임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CCTV나 이런 걸 다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동방임까지는 아니고 보육교사가 무슨 프로그램 운영 잠깐 찰나에 아이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과정이라서 안전사고 대처를 하라 이렇게만 저희가 주문을 했고...
정인교 위원  아이 부모께서 신고를 한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주문을 했고. 나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보육교사가 뭘 하고 있을 때에는 아동들은 잠깐에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 밑에 급식관리에 대해서는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급식 관리는... 이것도 신고인데 교사가 남은 급식을 싸가지고 간다, 이런 거하고. 급식 식단이 잘 이뤄진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가 CCTV 이런 거를 봤고,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요구한 상태예요. 요구한 상태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현안 업무가 약간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것도 있는데 지금 식단표 제출 받아서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인교 위원  어린이집 식단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음식을 매일 촬영해서 부모들한테 통보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예.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점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지만요, 또 간혹 내용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3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치상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속초시에서도 지금 2023년 4월 말 기준 15건의 피해 신고가 있는데요. 올해 접수된 기준으로 봤을 때 혹시 아동신고 중에 영유아 학대에 대한 신고가 있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영유아 학대는 없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영유아는 없었고요. 자기표현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체벌을 받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교사, 학교 내에서는 교사가 약간 멍이 들거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고대상 중에 병원에서 내원하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런 경우 교사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약간 상처 입거나 멍이 들었거나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맞았다, 폭력을... 이렇다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시설 또 드나드는 아이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정인교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권이 있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중에 영유아에 관한 부분이 지금 아직 신고된 게 없다 그랬는데 정말 영유아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신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제3자 신고가 아니면 사실 적발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영유아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에서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우리가 아기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안 한다거나 이거 안 했으면 부모가 방치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런 걸 사례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정인교 위원  그런 방임 같은 걸로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출석을 장시간 안 한다거나, 이유 없이. 그러한 경우라든가 그런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어디 가셨나?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염하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속초 모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당수령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2월 건요? 예.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지금 청문 절차까진 다 끝났고요. 청문 절차...
○ 위원장 최종현  비공개를 요청하시면 비공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그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교육가족지원과장께서 34페이지 보조금 부당수령 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34페이지 보조금 부당수령 건에 대하여 비공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22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평소 어촌 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운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창화 어업진흥팀장입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김정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방원욱 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해결된 것들이 좀 있고 해서... 과장님, 늘 가서 많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양 어민들... 특히 속초, 우리가 또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조금 특이해요, 여기가. 이북분들의 2세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억척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꿋꿋이 잘 이끌어 와주신 것 같고. 제가 바다를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만 그 민원 다 받아주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과장님. 전 직원들께 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다른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한 5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는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플로깅(plogging)이나 비치코밍(beach combing) 같은 거는 사람이 바닷가 밖에서 쓰레기 줍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방원욱 위원  걸으면서 줍고, 뛰면서 줍고, 자전거 타면서도 줍고 그게 플로깅이고. 비치코밍은 이제 바닷가, 해변가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시민단체들이나 십시일반, 어린이들이나 그건 이제는 정례화가 된 것 같고 많이들 줍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속초는 거의 붐이 일었다. 영랑호도 그렇고 가면 다 쓰레기봉투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못하는 거는 어떻게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뭔 얘기할 줄 아시죠? 우리가 바닷속에 쓰레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해양수산과 아니면 할 데가 없다. 해낼 사람들이 없다. 해낼 곳이 없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통발협회가 7월 초인가요. 7월 초부터 금어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7월경부터...
방원욱 위원  한 10일 정도 되나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이상훈 계장님이랑 그 뒤에 계장님들하고 통발협회에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적극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 통발협회에서도 도와주겠다. 그러면 유자망과 복합자망도 자기들이 버렸거나 실수로 끊어진 그물에 대해서 위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 좋은 거다. 우리도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자, 과장님.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서 저번에도 상의했듯이 한국해양공단에서 큰 트롤선이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금어기 때하고 시기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때 한국해양공단에 있는 큰 트롤선. 큰 무게나 이런 것들을 나가는 것들을 인양을 할 수 있는 트롤선에 대한 선제적인 예약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하자. 이제 그건 좀 더... 이제는 날짜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트롤이나 저인망이나 유자망이나 문어 배들, 연승 이런 배들도 동원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의 기름값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양 쓰레기, 소각장에 버릴 수 있는 인양 쓰레기에 대한 소각 비용. 폐기물처리 비용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예산은 그게 책정이 될 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연안 어장 침적폐어구 수거비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 원 시비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방원욱 위원  기름값이라든가 그런 게 다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 정도면 일단은...
방원욱 위원  수협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과장님, 그거 한번 성사를 좀 시켜주셨으면 우리들의 속이 다 후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속초는 섹터가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갯배 트롤선들 보면 아차 싶은가 봐요.  
  자기들도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좀 책정을 해서, 육지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줍겠는데 바닷속은 우리 해양수산과 아니면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또 연안어장 침적폐어구 수거비 지원 2,000만 원 세웠고. 이거는 연안의 자잘한 쓰레기, 수중에 있는 거를 하면 되고요. 조금 바깥에 나가 있는 큰 쓰레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이쪽은 돈을 안 줘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와서 무료로 자기네들 예산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대한 치워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미리도 트롤하고 섹터를 정해가지고 수협에서 각자 맡은 위치하고 이렇게 하면, 나눠 주면 될 것 같아요. 바다를 워낙 또 잘 아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일... 뭐 2, 3일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넉넉잡고 한 달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날짜 적당하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소각장에 버릴 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소각장에도 미리 좀 연락을 해 놓고 하는 방법. 계실 때 한번 했으면, 시원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통보 좀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연승에서 쓰레기 걷어온 거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많아가지고 어느 건인지...
방원욱 위원  연승, 그 문어 잡는 조그만 배, 3톤도 안되는 배들이 가서 건져온 거 보면 어마무시하게 건져왔거든요. 이렇게들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관 차원에서 크게 한번 바다 쓰레기 한번 건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 민원 다 받아주시느라고 그 하얬던 얼굴이 아주 속초 오셔서 새카매지시고 저 인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청호도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배 운영을 올해 1월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운영과 위탁을 맡겼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서 2월 업무보고 때 결제 시스템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21페이지를 보면 수입정산금 내역을 보면요, 카드수입에 대해서 제가 백분율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2019년 카드수익율이 0.56%, 2020년 1.12%, 21년 0.09%, 22년 0.07(%), 23년 13.7%. 19년부터 22년까지 카드 평균 수입이 0.6%입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렸었고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1분기에 카드 결제율이 간신히 10%가 좀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다수의 업종들이 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보다 월등히 높은 데에 비해서 이런 수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과장님, 현재 갯배에서 구형 단말기 결제 방식에 있어서, 또 앞전에 주말 성수기 때 많은 인원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터치식 카드 단말기 도입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가졌는데요. 하나는 교통카드 단말기하고 티켓 자동발매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티켓 자동발매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교통카드 단말기로 하면 금액이 조금 비싸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단말기 설치까지 하는데 그 정도 들고요. 말씀드렸던 티켓 자동발매기, 키오스크로 하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하나에. 한 개도 맞은편에 또 한다 그러면 그거는 500만 원 추가해서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개를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카드 단말기보다는 아마 후자로 말씀드렸던 티켓...
정인교 위원  키오스크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만, 새마을 부대 안에 저쪽 마을 쪽에만 한 군데만 있으니까 이게 좀 과부하가 되고 그랬는데 양쪽에 같이 있으면 기다리면서 끊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뭐 교통카드도 좋고 키오스크도 좋습니다. 결제 방식에서 가격 대비 사용하기 편하고 더 좋은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점차 아마 모든 공공이용물에는 현금결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용객의 편의성도 그렇고 투명한 정산을 위해서라도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정인교 위원  제가 별도로 또 추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지만 승선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다각도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무인계수기가 있던데 무인계수기가 어디 달려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무인계수기는 없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무인계수기가 따로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따로 없습니다.
정인교 위원  여기 지금 위탁시설에 보면 조례도 그렇고 위에 상단에 설명에 보면 요금소, 요금징수함, 무인계수기 CCTV 이렇게 돼 있는데 무인계수기는 이건 없는 건가요?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담당 팀장님은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팀장 이상운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이상운입니다.
  무인계수기는 당초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CCTV에 유료이용객과 무료이용객을 이용객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CCTV에다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속초시에서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거기에 유·무료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시설 자체가 폐쇄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당시 CCTV로 육안상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자동 계측, 계수가 되는 건가요?
○ 해양정책팀장 이상운  육안, CCTV에 우리가 어디 TV로 연결된 사람이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인식이 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계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네요. 화면을 보고.
○ 해양정책팀장 이상운  그렇죠, 예.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부터 자료에 보면 23년까지 무료이용객 수 이거는 지금 어떻게...
○ 해양정책팀장 이상운  그거는 위탁사업자인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객 수를 옛날 방식으로... 숫자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해상은 해양경찰서에서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번 월별로 이용객 수를 보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속초시민은 무료이용객이지만 정확하게, 100%의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100%를 떠나서 50%는 신뢰를 할 수가 있나요?
○ 해양정책팀장 이상운  그 정도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치는 있는데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설악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3월 의회에서 설악항 어촌뉴딜 300사업 실시설계 수립용역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드리고 왔는데요.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 착공은 회센터, 설악회센터 쪽 물양장 쪽은 공사를 다 했고요. 위에 천막이 지저분했었는데 그건 다 철거를 하고 임시 조립식 천막이 쳐 있는 상태인데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 정식적으로 주문한 천막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치면 회센터 쪽은 지금 다 끝났고 지금 맞은편 방파제 쪽 상치 보강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TTP 거치하는 게 될 거고요. 그때가 문제가 좀 되고 논란이 됐었던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건축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인교 위원  당시에 의원분들께서 여러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포토존 위치하고 디자인 변경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버스킹 공연장을 새로 보수한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장이 해당 장소에 활용도가 낮으니까 무대 말고 다른 시설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건 지금 위탁한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 포토존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강력히 말씀을 주셨어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변경이 됐겠죠? 그때 실제 사용할 도안을 실제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했던 대로는 안 하고 변경은 할 겁니다. 시안이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수립용역보고회라 그러면 여러 의견들을 수립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단계죠, 그때 당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정인교 위원  위원님들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실히 체크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24쪽, 25쪽을 좀 보겠습니다. 22년도 사업과 23년도 사업을 좀 비교했는데요. 어로 안전항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사업량은 5척이었는데 집행은 13척, 8,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사업지원비를 도에서도 많이 따오셨는지 그렇죠?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금액이 커진 건 좋은 일이죠. 이제 61척의 사업량이었는데 선정내역으로는 32척.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지원 품목하고 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없던 지원 품목인 자동심장충격기 AED, 이게 32척에 모두 1대씩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배에서 물론 필요하죠, 자동심장충격기가.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경우 미리 설치한 다른 데에서 성공사례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법령이 최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바뀌어가지고...
이명애 위원  법령이 바뀌었군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바뀌어가지고 그 사업이,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은 저희 어르신 시설인 경로당에도 한 대도 없는데 이 배에 각 한 척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한 대씩 놓길래 혹여라도 이게 방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배터리도 그렇고, 패드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바다 위에서 잘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 아직 성공사례는 없군요, 법령 때문에 하는 거라.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도요.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지원 척 수가. 그런데 사업량은 9척일 때는 1억 2,800만 원 정도인데 선정된 지원 척 수는 6척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조금 더 늘었단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엔진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그게 단가가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높은 금액을 할 경우에는 물량이 적어지는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을 받을 때, 9척으로 받을 때 미리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엔진 이런 거를 받지 않았나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신청은 하지만 그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될지 여부는 나중에 다시 공모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심사에 의해가지고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최대한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예측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10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액이 단가 곱하기 10개 이렇게...
이명애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량 9척을 신청 받았을 때 총 사업비 1억 2,8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9척일 때,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억 2,8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때는 이제 수요물량을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 금액하고 단가나 이것들을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신청이 되면 좋은데 먼저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이 그렇게 계획대로 맞춰지기가... 제 설명이 조금...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이제 개개인이 다 다르게 엔진 가격 같은 것을 다 신청을 했는데, 9척에서 6척으로 선정 척 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분들이 요구한 엔진 가격이 높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신청한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가격이 더 낮은 걸 하게 되면 물량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수출활성화지원이라는 건 뭐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수출활성화지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수출활성화지원하고.
이명애 위원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2년 말하는 거예요, 22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 6400(만 원) 들여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그때 미국에 직접 가서 미국...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한인마트 거기에서 할인행사를 지원을 하고 또 현지에서 온라인커머스 같은 것도 미국 현지에서 방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해외시장 개척은. 현지에 가서, 미국 가가지고.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떤 기업에 대한 홍보나 이거를 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미국 동부 그쪽으로 갔을 때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지원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활성화지원은 그게 21년하고 22년도에만 했었고 23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생긴 건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래서 보면 수출업체 물류비용도 했어요. 물류비용,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물류비용도 지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또 수출활성화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아요. 그것도 또 1,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총 수출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따로 보고드리고요. 1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명애 위원  아니, 지금 청호씨푸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 한 업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따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국에 얼마 정도 수출을 하는데 속초시에서 물류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다 같이 해 준 거니까 빼고요. 활성화 지원으로 미국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한 이 회사에 수출실적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전에 한번 말씀하신 장사동 수상 바다낚시 체험공원.  
  그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조립이 다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조립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낚시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 하고 고기만 집어넣으면 거의 완료가 된 거니까, 시설은...
이명애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차장 확보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주차장. 이게 동시에 200명 가까이가 낚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성수기에 갑자기 왔습니다. 다 자기 차에다 싣고 와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차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사실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분은 거기서 낚시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거예요? 저희 속초시 장사동 그 부분은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로 문제가 있는 곳인데 이분은 그런 주차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안 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조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다른 데 가까운 곳이라도 어디라도 좀 구해서 다만 200대가 아니라 한 2, 30대만이라도 본인이, 본인 거기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좀 그때 고민을 하고, 그러면 영랑호 주변 저쪽 돌아가는 쪽... 그 위치를 모르겠네. 옛날에 TTP도 찍고 했던 주차장이 하나 저쪽에 있거든요. 거기, 만약에 많아지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낚시터로 올 수 있는 회사 측에서 그런...
이명애 위원  그걸 시에서 지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그건 그쪽에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꼭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동해안에 해수욕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7월달 되면 개장을 하는 곳도 많을 텐데요. 그 해수욕장들이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왜 혹시 비상인지 알고 있으실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방사능 때문인가...
염하나 위원  방송을,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변 연안침식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오히려 외부에서 그 해수욕장 주변에 모래를 갖다 퍼 나를 정도로 침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도 연안해변 침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그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외옹치 해변 쪽이 연안침식이 있어서 올해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한 3년 내지 4년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염하나 위원  과거에 2015년도에도 청호동 일대에 3년간에 걸쳐서 무려 45억을 들여서 했었고요. 그리고 영랑호 지구에서도 역시나 495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연안정비사업은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해당 지역에 침식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외옹치항 주변에도 지금 이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의, 그러니까 어떠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바다에 연안정비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방파제도 마찬가지고 바다로 나가게 되면 해류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해류가 바다에 모래를 깎기도 하고 오히려 또 어떤 때는 쌓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연안수치모형 실험이라 그래서 만약에 방파제를 이렇게 나갔다거나 연안 정비사업을 놔뒀을 때 해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진 못하거든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부분은 수치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하고 수치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바다에서 한쪽이 깎이면 한쪽이 또 쌓이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장사동 앞에 연안 침식도 한쪽은 쌓이는데, 모래가 엄청 쌓였지 않습니까. 어딘가 쌓이면 어디가 이렇게 깎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숙제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안타깝게도 이 연안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조사가 있고 정밀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침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조사 외에 정밀조사라고 하면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치모형실험도 하고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밀조사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D등급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있고, 하고 난 다음에도 종종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도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보면 지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 올해 연안정비사업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할 때 그거에 관련된 원인이 뭔지, 모래의 흐름도도 파악을 하고, 해빈도 파악을 하고 등등 이러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제 3개를 설치를 한 곳에 침식 발생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디 지역 말씀을 하시는지.
염하나 위원  우리 속초 지역에 23년도에 잠제 3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침식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원인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잠제를 아마 붙여놓지는 않고 3개를 띄엄띄엄 이렇게 놓으면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다 보면 잠제를 이렇게 놨다 그래도 이 잠제 뒤쪽에 보면 어느 구역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식이 되기도 하고. 그건 지금 현재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에 있는 연안침식 연구하는 분들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을 잘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검증되고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데다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투여를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시면 그러한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잘 안 된, 검증이 안 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거기에다가 지금 투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극적으로 환동해본부를 통해서랑 또 우리 속초시 부서를 통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런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수리수치모형 실험을 하기 위한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전국 3개 정도를 조사를 했다가, 조사를 해서 가장 적지가 강릉에 있는 옥계 쪽에 이런 부분을 바로 용역 같은 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수부에서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염하나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원래는 재작년에 착공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2D가 있고 3D가... 예산이 갑자기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더 좋은 장비, 좀 더 좋은 것 쪽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5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돼서 국회에 타당성 승인을 또 받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도 충분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소는 조만간에, 몇 년 안에는 옥계에 지어져서 아마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연안정비, 연안침식이나 방파제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은 여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염하나 위원  어쨌든 외옹치 앞바다에 그러한 사업이 3년간 추진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비록 그 주관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포항 있지 않습니까? 대포항은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 방파제랑 남 방파제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한쪽에 멍게 양식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속초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바다에서 면허,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양식장 면허는 양양에 있는데 조합은 대포조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 쪽에서,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았고 대포어촌계에 어촌계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위판을 통해서 판매를 하나요? 속초 수협을 통해서? 대포 수협.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당초에는 위판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위판 수수료를 별도로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다른 고기를 잡아오거나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수협을 통해서, 위판을 통해서 수수료 4%를 내고 하는데 왜 거기는 안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위판을 4%를 하는 것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거기에 또 상생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보통 어선들은 조합원에 다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수협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옛날에는 의무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고, 협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위판료를 내는데 대부분 다른 쪽에 있는 양식 어업인들도, 속초뿐만 아니라, 이분뿐만 아니고 양식 어업인들은 수협을 안 통하고 바로 양식 수산물을 가지러 오는 사람하고 바로 이렇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자세히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어업허가 이전과 관련한 손배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건 공개... 비공개로 할까요?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비공개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으면...  
신선익 위원  이 내용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치 않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안이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업무미숙으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이거 수시로 실시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 비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 비공개로...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과장님께서 신선익 위원 질의 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선익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30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정인교 위원하고 며칠 전에 대포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관광과에서 여름에 대포야라는 여름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버스킹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방부목이 엄청 많이 낡았고 군데군데 튀어나온 부분도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대포야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건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사실 오일스테인이나 유지관리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돼야 되는데 놓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 심해지기 전에, 못도 튀어나온 곳이 많아요. 정인교 위원이 사진까지 몇 장을 찍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오일스테인으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저희들이 그걸 알고 현지출장을 가서 보고 수시로 심하게 튀어나온 것은 어느 정도 해놓고 지금 시행결의를 해서 문제 있는 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만간 바로 조치를...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보시면 해상분수가 있습니다, 대포항. 2020년도 용역업체를 보면 이게 시설물 관리용역하고 시설물 운영용역 두 업체가 같이 계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 및 그 아래 대책을 보면 또 내용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연혁 순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거를... 죄송한데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인교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장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네, 항만관리팀장 권나원입니다.
정인교 위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요. 2022년도 용역업체를 보시면 시설물 관리용역이 있고 시설물 운영용역에서 두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 속초에 있는 업체.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관리에 대한 용역, 운영에 대한 용역 2가지 용역을 발주를 한 걸로 보이는데 밑에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설명을 보면 그 내용이 위에 부분하고 잘 연관이 안 되거든요. 이걸 연혁 순서대로 용역관리라든가 계약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지금 현재 이 용역, 플러스파운틴이라는 서울업체는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시설물 정비청소 등을 하는 업체인데 원래 당초는 운영용역하고 같이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제어실 관리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 서울 소재 플러스파운틴은 A/S 신속조치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보배ESC, 그러니까 속초 업체로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정인교 위원  최초에 두 군데 용역을 같이 한 게 맞나요 아니면 중간에 서울 업체를 용역을 줬다가 속초 업체로 용역을 변경한 건가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당초에는 다 서울 업체가 했었는데 서울에서 자주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제어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용역을 속초에 있는 업체로 따로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스템 오류 또는 고장 시 A/S 신속 조치가 어려워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22년부터 운영용역사를 지역 업체와 계약 후 신속히 대처. 이게 속초 업체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해수 이용의 잦은 시설 점검 및 부식 문제 등으로 운영비가 과다돼서 2022년부터 해상분수 시공자를 서울업체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순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이게 말이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부식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플러스파운틴이라는 시설 시공업체가 이 부식 문제들은 제일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 업체를 부득이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오류가 생기는 건, 이제 보배ESC. 신속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초 소재 업체를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인교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업체가 용역을 받았다가 나중에 원거리 때문에 신속한 A/S가 어려워서 속초 업체로 용역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관리와 운영을 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정인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속초에 있는 업체가 운영, 관리를 다 했다.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나중에 운영은 속초에 있는 업체가 다 하는 걸로.
정인교 위원  관리는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관리는 플러스파운틴, 서울업체가.
정인교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두 업체가 같이 용역을 주신 게 맞으시네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네. 올해는 다 나눠가지고 관리는 서울에 있는 업체, 운영은 속초에 있는 업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아니요. 지금 원래 이건 7월부터 10월까지 1년에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에는 점검을 하고 계약을 새로 맺어가지고 7월부터 운영 예정...
정인교 위원  7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나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예. 고장은 아닌 상태입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노즐 문제로 한동안 운영을 못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노즐이 막히고 잦은 고장 때문에...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잦은 고장이 해수 때문에 있긴 한데 6월 달에 항상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나서 7월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7월부터 지금 다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 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 고장 상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장사동에 카페운영을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운영은 누가 맡아서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장사어촌계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어촌계에서 그럼 운영을 하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인교 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카페에 생각보다... 6명?
정인교 위원  6분(명)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6명이요.  
정인교 위원  그럼 그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촌계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법인으로 와가지고.
정인교 위원  그럼 만약에 적자가 발생을 해도 어촌계에서 그건 감안하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과장님 어디 계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13년도니까 환동해본부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2011년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최종현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2011년도 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12년 전 기사입니다, 이게.
  2011년 4월 18일 강원일보 기사예요. 타이틀이 속초 관광객 급감 동해안 횟집 울상. 원전사고 여파로 매출액 30% 이상 떨어져, 어획량도 크게 줄어 어민들 시름에 잠겨. 과장님 그때, 저는 정확히 기억이... 그때 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여름에 관광객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횟집엔 손님들이 없고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최종현  2011년도 기사예요, 이게. 어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이 세슘이 기준치 180배 검출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최종현  뉴스 하나 잠깐 볼까요, 저희? 5월 30일날 KBS 뉴스입니다.
  다른 기사 또 하나 볼게요. 연합뉴스에서 6월 1일자. 바다 낀 지자체, 日 오염수 방류 대응 분주, 수산물 검사 확대. 이래서 제주도, 부산, 경상도, 전라도 각 지자체마다 대응 방식들이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부산 같은 경우는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6월 초에. 제주도 같은 데는 오염수 방류 상황 대책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전라도는 전담 조직 구성을 해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경상도는 수산물 안전 담당 부서를 신설을 해서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위판장, 수협 위판장 10개소에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을 나갔다 왔어요, 제가 주문진을.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강릉, 삼척, 동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동해안이. 그런데 속초는 다른 나라 같아요. 현수막 하나 안 붙었고. 지금 꼭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7월달에 방류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 청정지대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현수막 하나 안 붙었고 수협 관계자라든지 어민 관계자들 누구 하나 궐기대회 하나 안 하고. 난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 보듯이 뻔한 피해가 지금 분명히 옵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소비자들이 요즘 얼마나 민감합니까? 7월달에, 그것도 가장 성수기에. 해수욕장에 당연히 안 올 것이고 수산물 소비량은 급감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산물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관광수산시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는 소비재의 50% 이상이 다 수산 관련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런 각종 대책을 내세우는데 강원도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속초만 없고 동해안만 없어요, 강원도 동해안만. 나중에 정부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일본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기가 지금 확정이 돼서 7월 초냐 중순이냐만 남았는데 불가항력적인 겁니까? 최소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돌아오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고 시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난센스 한 거예요. 왜 얘기가 안 나올까.
  지금 당장 보십시오. 예측건대 가장 힘든 사람부터 피해 영향이 간다고요. 장사 안 되는 수산물횟집, 자영업자들부터 피해가 당장 온다고요. 있는 사람들이야 버티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들 인식에서 지워져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할 날이 오겠지만 그 상당한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지만 힘든 사람들 또 망가지는 거예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모르는 척하고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청에 돌아가시더라도 이거와 관련된, 강원도 범지자체 차원의 대책 같은 거 매일매일 회의하시겠지마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는 소리 한마디 안 나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강원도... 제가 답변...
○ 위원장 최종현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 강원도에서는 관련해서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라고 2대를 6억 구입을 해서 고성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9월부터, 고성부터 삼척까지 그 샘플들을 가지고 가서 주 1회 이상 방사능 측정을 한다 그럽니다. 하여간 이런 도에서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주로 들어오는 참돔,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같은 것들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또 적극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의견들이 지금 정부 의견이랑 또 야당도 다른 거 같고. 어업인들도 또 다르고...
○ 위원장 최종현  이거를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기 의회에서 논한다 그러면 정당 간에 입장 차이도 있고 그래서 논쟁거리가 돼서 제가 일부러 그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관련해서 내일 또 환동해본부에서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대응할지가 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내일 또 회의가 있습니다, 환동해에서. 가면 어떤 식으로 갈지. 너무 방송에 많이 내면 불안감 확산되어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안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제대로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마 내일 가면 어떤 식으로 갈지 어느 정도 도에서 입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차라리...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방송 안 하고 이거 숨긴다 그래서 오고, 안 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실을 알려줘서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 사실을 알려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애 위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맞고, 또 본 위원은 뉴스나 이런 걸 접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전 뉴스에서 보았다시피 180배 세슘이 나온 그 수산물은...  
  그렇죠?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6시간 전에 충북대 약대 교수가 30여 년간 방사선 의약품학을 공부했습니다, 강의하고.  
  이분이 말하기를 본인은 이 오염수라고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한 이후에는 본인이 마시겠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의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면 본 위원도 마실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우려도 좋지만, 미리 과장되게 소문으로써 번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 각 과나 담당 부서, 또 과장님이 환동해본부로 가셨어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 주시고 정확한 답을 좀 내려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또 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마. 시립박물관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물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 대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 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3쪽에 보면 공사를 해요. 우리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집, 함경도집, 이 고가(古家)를 색칠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고색가칠 공사를 했습니다.
이명애 위원  5쪽에 보면, 숙박 체험료 현황을 보면요. 2022년도 6월 1일부터 이제 재개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못하다가. 116건으로 565명이 이 체험, 숙박업을 체험을 했는데 이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적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 수준일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저희가 판단에는 적다고 생각하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1년에 숙박료 수입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됐었는데 코로나 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적었고. 저희가 개시하고, 작년도 6월부터 개시했을 때는 그 전의 반 정도 오신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그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청소는 특별히 더 인원을 보충하진 않았고요.  
  저희 박물관, 문화촌, 발해역사관 세 부분을 청소용역을 아웃소싱,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분이 저희 박물관에 상주하면서 청소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그분들 인건비가 들어간 건 없고요. 거기에...
이명애 위원  필요할 때만 가셔서 청소를 하는군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청소하고. 매일 청소는 하시죠. 그리고 숙박있을 때는 더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불이라든가 이런 숙박 도구들은 예약 현황을 보고 거기다 챙겨 놓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만 부르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펜션이나 이런 데서도 손님이 없어도 그분을 한 달 내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드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분들을 활용하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집을 유지하는 데만 관리비라고 그러죠, 흔히. 관리비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크게 드는 비용이, 이번 같이 처음으로... 지어진 지 19년 되어서 고색가칠을 새로 한번 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초가집인 경우에는 거기 초가 이엉잇기 정도, 그 정도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박물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네 집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번 뽑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따로 이북5도 가옥 숙박 체험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만 구분돼서 뽑을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라서.
이명애 위원  왜냐하면 이엉도 다시 바꾸고 고가 색칠하고 이런 비용. 그다음에 관리비, 매달 나가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이런 게 그냥 유지관리비 아닐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전기료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에 단가가 나가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숙박이 많을 경우 수도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딱 숙박비가 나갔다. 이렇게 저희는 말할 수는 없고...
이명애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숙박에 대해서는 효용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그거잖아요? 지금 적자인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분명히 건수는 적은 거는 같은데 이게 적자인지 이런 것은 따져보기가 어렵다. 그런 점인데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게 전통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이 전통가옥의 참맛이라 그러죠?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속초시립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많아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올여름에는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방문을 하게 되면 브로슈어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숙박에 관한 것도 있나요? 홍보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에 대한 체험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릿에 브로슈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풍물단 공연이 11시에 끝나고 나면 항상 공연소개와 함께 박물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숙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가옥이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1쪽에 보면 본 위원이 박물관을 갔을 때 계단 외벽 스토리텔링 그런 걸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 벽화 주제를 설정하는 걸 23년 올해 하반기 때 하고 이 사업이 24년도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속초시립박물관 리모델링 국비보조사업에 포함돼서 2025년도에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가 지금 먼저 방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고 준공처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해서 2024년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먼저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해보겠다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벽화라든가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박물관 건물 전체가 유리 벽이기 때문에 방수 문제가 계속 따라서, 지금 방수업체에서 제안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시트 쪽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이런 조형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는...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글라스페인팅처럼 그걸 하자는 얘기잖아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건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실에 있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4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코로나 팬더믹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요. 시에서 현재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속초시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마다 주관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 행사에 비해서 속초시립풍물단 공연 참여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공연 수준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시민들도 시립풍물단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좋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문화예술행사 축제 부분이 많이 축소돼서, 그리고 이런 기공식이나 준공식 이런 부분도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풍물단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적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해 들어와서 보면 이런 공연 때 풍물단 협연을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풍물단도 박물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속초 관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해서 7~8월이면 8회 정도는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고, 장소까지 섭외하고 일정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풍물단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 협연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늘어나고 오히려 무료로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협연 수수료의 수입뿐만 아니라 나가서 풍물단을 점차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더, 나갈 수 있는 공연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이 자리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거 사물놀이에 국한됐던 풍물단이 전국적으로 내놔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풍물단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관장님,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공연했던 게 뭐였죠? 국악? 그 한예총, 예총에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총 국악협회 지부로 공연할 때 풍물단이 참가를 같이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사물놀이가, 시립풍물단이 협찬했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국악협회 단원으로도 지원으로 돼 있고...
방원욱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풍물단이 거기에 협연을 하면서 협연 수수료가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 많이 하셨고 풍물단도 저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우리가 놓는 것들 있잖아요, 무대 앞에. 그게 있던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공간의 활용도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먹었다는 말이죠, 문화원에서는. 그러니까 무대가 넓어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마음껏 기술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날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속초에 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보물이 돼가고 있어요, 보물이에요. 거기하고 우리 갯마당하고 아주.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초가집이 전체 몇 군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두 군데, 황해도집, 함경도집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황해도하고 함경도 있죠? 우리가 지금 저 두 군데 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한 5,000만 원 이상 들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한 번 이엉잇기 할 때.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방원욱 위원  교체시기가 몇 년이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매년 했었는데 저번에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두껍게 지붕을 이엉잇기를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에 바람이 너무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는 바람에 거기를 저희가...
방원욱 위원  교체시기는 우리 몇 년 잡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저희는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2년을 잡는다.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 가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방원욱 위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저기 우측에 사진 보이시죠?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도문에 어르신들이나 몇 분들 해가지고 미리미리 겨울에 한 번씩 아니면 가을에 한 채라도 한 번씩 이엉잇기 하면 안 될까요? 한꺼번에 초가집 2개 올리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투입된다는 게 더 깎아지지도 않잖아 그거는.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상은 전에 저희가 1년마다 할 때, 수의계약 범위에서 상도문 어르신들을 활용을...
방원욱 위원  그 얘기를 차근차근 하게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투자를 여기다가 2년에 한 번씩 초가집 2개를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느니 우리가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듯이 농한기 때. 이 장면 보이시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방원욱 위원  이래서 한 채씩이라도 1년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돈이 책정이 되면, 그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어르신들한테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방원욱 위원  이거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있어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 다음에 또 자격이 뭐가 필요하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자격이 특별한 건 아니고 건축업.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해야 된다. 우리가 2년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느니 오히려 마을의 발전이나 문화나 아니면 우리 방문객들, 어린 방문객들. 어린애들이 초가집을 언제 봤겠어요. 그렇죠? 그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이제 청호동...
방원욱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전에는...  
방원욱 위원  나는 그게 제일 아까운 돈인 것 같아.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상도문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이런 초가 이엉잇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2채를 하다 보니까 아마...
방원욱 위원  아니, 1년에 하나씩 합시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작년, 예전에 할 때는 그렇게 2채씩 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수의계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도문 어르신들 활용하려면. 그러면 일반 건설업체에서도 하되,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도 하되 거기서는 설계를 하고 이 어르신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엉잇기를 하려면. 이엉을 짜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돈이 너무 적다 그래서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원욱 위원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조율이 좀 필요한 거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2년마다 할 수 있다면 하나씩, 1동씩만,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도문 노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방원욱 위원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느니 1년에 조금씩 초가... 뭐라 그러지, 거기도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이 부분들 있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담장 부분...
방원욱 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엮는 부분, 이엉잇기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을부터 봄까지 하면 어지간히 한 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원욱 위원  마을의 발전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할 수 있게. 어르신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는 게 맞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도문노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갯배문화제 때 보니까 거기서 이엉잇고 이러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기술을 좀 써먹고, 그 돈이면 우리가 외주줘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표현을 해 봅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혹시 전시 도록 제작을 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 역시 박물관 개관 이후에 계속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전시 도록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희가 특별전 할 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럴 때 자그맣게 전시 도록 같은 것은 만들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만든 적은 있는데 자주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니, 전체 도록은 못만들었고요. 그렇게 특별전할 때.
염하나 위원  특별전 할 때만. 그러면 그러한 도록을 만들 때 혹시 몇 부를 인쇄를 하고 어디에다가 배부를 할 것이고 잔여량은 얼마나 남았다는 수불대장 기록을 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현실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량의 배포하는 거, 우편으로 나가는 부분, 또 어느 기관에 배포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수불부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염하나 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해야 되는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이번 감사에 나와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몇 부가 제작이 됐고 누군가에게 배부가 됐고 잔여량이 얼마가 남는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게끔 조금 더 이러한 간행물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염하나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