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2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
  5. 시정질문
  6.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7.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
  5. 시정질문
  6.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7.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장에 방대식 위원 간사에 홍우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시티투어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12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한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에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2,884억 3,60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068만 2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94억 6,26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5만 7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9억 7,3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52만 5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15건에 310억 9,373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건에 245억 1,467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4건에 65억 7,906만 3천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2,640어 8,868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26억 9,799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13억 9,069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은 5개 광고정비 기금 등 8개 기금에 150억 2,759만 6천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의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일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늘어남에도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책무인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시비부담 대응투자 미반영,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방채,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등 우리시 전반적인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2011년도에 이어 거듭 확인하게 되었고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편성이 매우 미흡함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경비 등 또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9년도 156억 253만 4천 원, 2010년도 112억 6,367만 6천 원, 2011년도 86억 5,570만 4천 원, 2012년도 39억 8,709만 4천 원으로 세출에 따른 과잉 세입을 편성하는 등 악순환이 예산편성으로 심히 예산편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알찬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비부담 대응투자 미반영 사업은 집행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약 147억 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시비가 부족한 미반영 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저가 클로스터 복합센터 건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국가자전거 도로조성사업, 청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명3재해위험지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형식적·전래 답습식 편성과 편성기준이 모호한 예산 편성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중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산이 불명확하고 지출이 당초 교부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민간단체 지원하는 경비로서 한번 지원하면 사실상 중단하기 어려운 민간이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거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체계적이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기준액 적용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성과평가는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성과평가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정산검사와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실시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하며, 삭감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도 지출시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를 근거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으로는,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4억 9,910만 원은 영랑호 주변 오·폐수 차단을 위한 선작업을 통하여 수질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애향장학금 6,000만 원은 제정된 조례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바, 기금 외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자기체험교실 지원비 1,500만 원은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인조잔디축구장운영비 1,800만 원에 대한 운영방법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속초시장기 축구대회 2,000만 원은 속초시장기 대회로 총괄(통합)적으로 편성·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7,220만 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억 2,684만 원을 포함하여 성폭력상담센터 6,372만 8천 원과 가정폭력센터 1억 7,583만 3천 원은 통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여자 백사장 씨름대회의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은 전국대회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붉은 대게(홍게)타운 건립사업 3억 원은 위치선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랑호습지 복원사업비 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기조건으로 심사·의결합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수정가결, 특별회계 수정가결, 특별회계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사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음을 기쁨이라 여기면서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온 이래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래도 살아갈만한 사회이고 사회복지를 말하자면 사람중심의 행복추구로 작지만 서로에게 감동과 만족을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 정이 넘치고 그러기에 특별하지 않은 소박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의 존재를 되새기면서 지난 12월 7일「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우리 채용생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행복한 속초, 나눔의 속초”를 만드는 일환으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서 복지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예산을 균형 있게 확대하면서,
  여성·어르신·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도 향상시키며,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와 생활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전개함은 물론, 사회적 예우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시장님의 발언에 힘찬 박수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공약하셨던 시장님의 2007년도 100대 중점추진 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건립 후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 등록인원이 2011년 11월 기준으로 약 5천명(남자 2,933명 여자 2,123명)이 넘어섰으며, 장애인단체와 시설 또한 20개소를 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아동 등을 위한 치료공간 확보, 장애인 재활치료 장소 접근성문제 등은 의회 회기 때 마다 꾸준히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대안이 전무한 상태가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공3차APT내 위치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이 20년이 지나 매우 노후화 되었고 20년 전의 규모로 지금의 프로그램을 맞추기에는 협소하여 1일 500여명의 봉사자와 수혜자들이 이용하기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또 다른 곳에 분관을 두어 원스톱서비스도 안되고 찢어져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에 신뢰를 요구하는 피부에 와 닿는 실천적인 대안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속초경찰서 부지에 통합으로 신축함으로써 복지 상호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개공간을 조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라 하여 기존에 건물을 지어 입주한 장애단체들을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안 부지인 (구)속초경찰서 부지는 면적은 2,020㎡로 1993년 12월 속초경찰서와 재산교환방식으로 취득하여 현재 제설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귀한 부지를 제설차량의 주차장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청 바로 옆에 신축을 새롭게 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사유는 수혜자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인분들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접근성의 중요성은 교통·문화뿐만이 아니라 복지혜택에서도 절실히 요구됨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본 의원이 보기에 모든 시설과 새로운 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속초 지역내 강남으로 집중되어 개발되는 반면에, 강북은 사업투자가 약하고 그에 따라 인구감소가 걱정되며 그러기에 침체되어 가는 강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청 옆 일대가 복지의 메카가 되어서 동명동일대가 발전의 견인차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구)속초경찰서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관 설립계획을 재검토하는 이유를 회관건립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기금 등의 지원 확보가 불가하여 재추진 방안을 강구 후 추진하신다 하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설립하고 그렇지 않다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뒤로 접어 둔다면 약자들의 허탈함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명실공이 속초를 복지도시라 한다면 본 시설이 꼭 필요함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기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의 뒷받침 때문에 당장 건립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에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신규사업을 잠시 뒤로하는 과감한 선택으로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귀한 선물을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나목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속초는 머지않아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를 넘어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것을 확신하며 그 꿈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꿈에는 약자이용 편익을 포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간절한 소망도 내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구)속초경찰서부지 옆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본의원이 첫 번째에서 제안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그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의탁노인들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로, 소년소녀 가정에게는 멘토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는 입과 귀가 되어주며,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발걸음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접근성이 용이한 시청 인근에 하루빨리 조성되어 향후에는 본 시설이 지역내 사회적 약자 모든 분들의 지역사회복지의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질문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지난 8년간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포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대포항개발사업 부지중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민소득시설부지 무상제공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어민들 간의 협의 중 사안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포지역 주민들께 보상을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대포지역 주민피해 사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속초시가 보상을 완료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보상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구요.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강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포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보상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포어촌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난전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전대체부지는 기존 대포항 난전 상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거쳐 대포어촌계, 지역상가 건물주, 난전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포어촌계는 난전영업자 80여명과 미영업 어촌계원 60여명 등을 포함한 143명 모두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가 건축주들도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서 난전 대체 부지에 입점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난전 영업 상인을 입점 시킬 목적으로 당초 두 개 필지 3,925㎡ 규모에서 침수호안변 4개 필지 5,268㎡로 확대하여 2009년 5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포어촌계가 2009년 9월 1일 난전대체부지 무상임대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여 난전대체부지는 향후 속초시가 매각하는 부지이므로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2009년 9월 11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어촌계는 2011년 6월 8일 난전대체부지 3개 필지 3,317㎡를 속초시 취득대상 부지에서 국가취득 대상부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만큼 어민복지시설 부지와 어항시설 지구 내 문화복지 시설용지를 국가 취득 대상부지에서 속초시 취득 대상부지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속초시에서는 대포어촌계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완료가 선결되어야 함을 알려주었고, 대포어촌계의 건의사항을 어민의 입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문을 송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포어촌계에 협동양식어장 축소 및 장기간 항개발 공사로 마을어장 공동취득사업이 전무하고 전국적으로 타 국가어항에도 어촌계의 공동수익 수산물 또는 판매장이 이용되고 있는 점,
  전국 최초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하는 다기능 관광어항이므로 어민들에게도 상응하는 기회의 부여 필요성 등 논리를 개발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난전 대체부지를 국가취득 대상부지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강릉어항사무소에 방문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속초시 입장은 국가어항인 대포항 개발이 어민들을 위한 항 개발인 만큼 속초시의 공사비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수산물 직매장 부지를 국가부지로 전환하여 어민들에게 무상대부하여 주는 것이 어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어민들의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릉어항 사무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은 당초 속초시가 취득해서 판매하는 부지로 정부와 기본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어민들의 입장에서도 부지를 매입하여 소득증대 및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대포어촌계 또는 어촌계원이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어촌계의 공동수익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어항시설 지구 내 적정 규모로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 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포어촌계에 난전대체부지 국유지와 건의는 권한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음으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대포어촌계 또는 대포어촌계원이 매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을 어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간담회 개최와 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을 정확히 알려주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속초시의 그 앞으로의 방침은 대포항개발이 어민을 위한 개발사업인 만큼 어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김강수 시의회의장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추가적으로 고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포지역 주민피해 사례 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속초시가 보상을 완료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보상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직접 피해 보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대포항 난전 및 상가에 공급하는 해수공급에 있어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활어가 폐사하여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3회에 걸쳐 2억 9천만 원을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홍우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의장  네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간에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홍우길 의원  네 그리고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하고 수산과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 보충답변 할 테니까 지금 잠시 정회하시고 곧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그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죠.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홍우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기 전에 대포항사업소장, 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시장에게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대포항사업소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대포항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소장님!
  지금 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포지역 주민들께 보상을 약속한대에 대한 속초시가 약속한 바가 없다.
  맞습니까?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대포어촌계가 2009년 9월 1일부터 난전대체부지 무상임대 서면으로 요청해서 난전대체부지는 향후 속초시가 매각하는 부지이므로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한 바가 있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2011년 6월 8일 난전대체부지 3개 필지 3,317㎡ 약 한 1,040평을 속초시 취득대상 부지에서 국가취득대상부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만큼 어민복지시설부지와 어항시설지구내 문화복지시설용지를 국가취득대상부지에서 속초시 취득대상부지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서로가?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국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어촌계하고 이런 안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협의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촌계에다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를 했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보완했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강릉어항사업소하고 상호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체부지 1,040평에 대한 부분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선 임의적으로 절반정도 나름대로의 거기서 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어항법이 바뀌면서 수의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이 부지가 시에서 무상임대가 되는 걸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현재
홍우길 의원  어촌계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어촌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근데 시에서는 그렇게 어촌계에서 무상임대가 되는 걸로 알고 후속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시에서는 농림식품부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셨죠?
  여러번 방문해서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협의가 어촌계하고 시하고 확실하게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난전대체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중에서 현재 난전분들이 들어갈 부지를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대포어촌계장하고 어민들이 그 공동어장 피해라든가 많은 손실이 있었으니까, 또 공사가 장기간 되다보니 어민들을 위해서 현재 판매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부지로 확보해 주고 그 대신에 국가에서는 그 토지가 약 50억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토지를 속초에서 매각해서 그 채무상환을 할 금액인데 그 대신에 속초시에서는 국가가 취득할 토지 중에서 현재 어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문화복지부지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시에서도 큰 상환 했는 문제가 없고 판매부지를 돌려서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상 국가로 고지가 되면 어민의 항이다 보니 어민들이 무상임대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식으로 6월 8일 날 어촌계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조금 말씀한 대로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당초의 기본 협약상에 그 부분은 속초시가 취득해서 매각할 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전대체부지는 말 그대로 난전하는 분들한테 대체를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대체대로 가고 그래서 법도 개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대로 확보해 줬고,
  어민들의 공동수익사업을 하는 부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항 개발 내에 어항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 어민들이 공동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지를 적정 부지를 정부에서는 준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어촌계 주민들은 어촌계 회원들은 지금 시에서 준다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줄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할 수가 없고 갈등을 겪고 있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 부분이 상호의 지금 일부 우리 어촌계 회원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겠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런 추진상황은 사전에 전제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홍우길 의원  어떤 전제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국가하고 속초시 취득분하고 상호 교환이 되는 전제하에 일이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어촌계장 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추진이 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 줬겠죠. 어촌계에다가.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고한 무상임대라는 것을 약속할 수 없다.
  국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무상임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거죠.
○ 대포항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렇죠.
홍우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수산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들어가시고 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홍우길 의원  네 과장님 뭐 오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 문서상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출석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포항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민들하고 상호간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농림식품부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기 전엔 할 수 없다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이제 이야기 했었다 그랬는데,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문서관련입니다.
  기 어촌계에서 건의한 수산물 직매장 매립사업비 추가지원 및 자부담 경감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현재 확보된 예산 국비 1,600만 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3억 2,400만 원을 2012년도 예산으로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는건지 알고 계시냐구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데 쓸려고 이 사업비를 요구했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난전부지이전에 대한 그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홍우길 의원  직매장 건립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문서 보낸게 3항에 기 어촌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계속 공사로 직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문서내용이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당초계획을 13억 3,300만 원을 했다가 부족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28억 원을 자부담까지 해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문서 보낸 사실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좀
○ 의장 김강수  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 나름대로 이제 이 대포항 어항 시설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속초를 어떤 어항의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피해적인 부분이나 그 상업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은 열심히 농림식품부하고도 협의한 사실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대포항사업소장의 답변과 우리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한분은 협의한 사실이 거기에 대한 확정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한분은 조속하게 이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빨리 하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우리시가 어떤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이 있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가지고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두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의 합리적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항개발이 어민들을 위한 항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우리 속초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민들 대포어촌계와 협의해 왔던 사항은 우리가 이제 그 이 국가부지로의 전환의 결정은 어차피 우리가 이 농림수산식품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선결과제라는 것을 이미 다 통지했습니다.
  우리가 그 협의를 전제하에 또 당초 강릉어항사무소에 우리가 좀 접촉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릉어항사무소 입장은 어민들 차원에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최종 이 사항이 국가부지로의 전환결정은 우리 당초 속초시와 해양수산부 지금은 이제 농림수산식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기본 협약을 할 때에 수산물 직매장 부지는 속초시가 인수를 해서 매각부지로 기본 협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바꾸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부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강릉어항사무소 보다는 그 권한이 이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에 있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당초 강릉어항사무소와의 이 생각이 많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민입장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강릉어항사무소 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이 지역에 농림수산식품부 재기차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재기차관한테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국가부지로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차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한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민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해오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답변 드린대로 우리시의 입장이나 어민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제 어렵다고 시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올 6월부터 서로 협의가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시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릉어항사무소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그 차관보께서도 또 긍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진행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난전 이전에 대한 시기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산과에다가는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갖다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막상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떤 협의를 농림수산식품하고 하려다 보니까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연 우리시가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조금 또 조심성이 결여가 됐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구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았으면 사전에 그 어떤 협약관계를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이미 이 시기는 우리가 2011년 12월말로 2011년 연말로 준공을 계획했다 그러면 이미 2년이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2년전에 이 협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 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촌에 공동 소득을 높이고 어민들을 위한 항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그 계획했던 그 항의 규모는 한 20만㎡에서 지금 한 60만㎡로 지금 한 3배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민소득이 거기에서 어장이 축소가 되고 항주변근에서 이 소득이 발생하던 어초류라든가 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득이 저하가 된다 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보상 강구라든가 어민들의 소득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개발에 대한 협약을 수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시가 좀 miss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또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구요.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제53조 손실보상 등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우리 속초시를 얘기합니다. 어항개발사업자 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는 보상을 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과연 이것이 어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대포항을 위한 것인지 대포항 개발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 보상의 문제 법적 근거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대포항 어업권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대포어촌계로부터 일체에 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대포어촌계가 우리 속초시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항 개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 전제하로 본다면 설상 이 항 개발에 따른 우리 속초시가 대포어촌계에 보상할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항 개발이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어항구역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또 이 어민들의 그 피해도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비록 어촌계가 항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촌피해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이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시 입장이나 또 시의원님들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그건 어떤 형태든지 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산물 직매장 이런 부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좀 늦었다 하는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지일관 되게 대포어촌계는 이 난전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 속초시장 채용생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했는데 우리가 답변에서 드렸듯이 금년 6월 8일 날 이 상황이 바뀌어 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촉박한 이 항 개발에 대한 마무리 시기와 촉박한 상황에서 대포어촌계가 이런 기본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는 만큼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 저도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시장님과 저희들은 시민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뽑은 선출직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보호와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되는 우리가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2008년도가 아마 될 겁니다.
  저희들 회의록을 보면 이런 사항 때문에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포항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 분명히 대포항 난전에 대한 부지에 대한 매각 부분이 문제가 될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그때 당시에 어민들에 대한 토지무상임대와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시설물 그런 부분들을 우후죽순 식으로 해 나갈 때 이미 경고를 한번 했습니다.
  장사항, 동명항, 외옹치항, 내물치항 다 무상으로 지어 줬잖아요.
  그 대포항은 대포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거기는 왜 이것을 매각을 하려 그러느냐!
  근데 그렇게 옆에 주변항들을 다 무료로 주면서 대포항에서 팔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의 경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6월 8일 날 거기에 대한 다른데는 다 무상으로 해주고 대포주민들에 대해서 이건 유상으로 판매를 한다 라는 부분에서 과연 어떤 어민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경고를 했었구요.
  또한 대포항은 대포주민들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항을 통한 속초시의 경제적 유입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한 7∼8개 사업을 무상으로 지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포어민들한테 사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의 형평성에 안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정책이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과연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분명히 대포항 주민들은 어촌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동의서를 했습니다.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피해보상을 했을 때 면적은 외옹치리 방파제 기부에서 정남으로 900m점과 이점에 직각으로 6조에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23만 2,800m입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선 외옹치리 방파제 기부에서 동측으로 200m 떨어진 점과 이점에서 정남측으로 1,280m점을 연결하여 이 점에서 정서측으로 육지와 만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61만 3,000㎡입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났는데도 그 보상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 가지고 시장님께서 보상에 대한 책무가 없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이었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법에서 정하는 보상할 수 있다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사항대로 그 어민들이 8년간 기다려오고 8년간 또 거기에 대해서 삶의 터전으로 갖고 있던 부분들 지금 어족이 고갈되고 육지에서 거의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해서 아픔을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이 사업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100% 회수
  투자비에 100%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와 또 여태까지 다른 어촌계 다른 지역의 어항에 투자했던 또 어민들한테 대해줬던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 게 없도록 시장님께서 남은 마무리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말씀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홍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어디든지 그 개발을 하면서 주민이 이익이 되어야지 주민이 피해가 되면 안된다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 의원이 아까 그 5분 발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질문해도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10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 맞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그 복지관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것은 국비라든가 기금운용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조금 재검토를 요구한다 해서 미뤄졌단 말이에요. 맞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된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대포동 어촌계원 143명에 대한 약속도 간담회때마다 시장님이 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 어촌계원들은 농민수산부장관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강릉에 어항사무소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 얼굴만 바라보고 시장님하고 약속한 거에요. 시장님 하고
  그러면 농림수산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일이 이렇게 바뀌면 안됩니다. 시장님하고 한 부분은 시장님이 약속을 지켜야죠.
  2003년도 대포항개발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촌계 협동 양식어장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마을 어업군 소멸이 있어서 어촌계에서는 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
  그래서 시에서는 소송 취하하면 난전부지 연구임대료 책임지는 부분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취하했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2011년 6월 8일 난전대체부지 3필지 3,317㎡ 속초시 취득대상 부지에서 국가취득 대상부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 어민복지시설부지 그리고 어항시설내 문화복지 시설용지를 국가취득 대상부지에서 속초시 취득대상 부지로 전환하자. 그래서 이런 합의하에 고소취하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서로간에 서로간의 대화의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되야지 고소취하하지 그냥 취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부지인 B2, B4, B6에 대해서 어촌계에서는 전체를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왜 이리 욕심을 많이 부리느냐?
  B2, B4, B6에 B6에 한 반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하고 해서 아까 홍의원님 우리 그 해양수산과장 연시대 세워서 질문했듯이 자 빨리 건립을 하자. 그래야지 이게 빨리 매각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약속이에요.
  시장님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분이 각서를 써야지 그게 약속이 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어민들은 믿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 속초시장 채용생  김의원님 거기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수산물직매장 설계까지도 실시설계까지도 끝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어민들이 바보입니까? 어민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5천만 원씩 주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해양수산과에서 27억∼28억에 대한 수산물직판 직매장을 짓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촌계에서 수협에 대출을 받아라.
  대출 받으면 시가 연차적으로 그 빚을 갚아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보증을 서 주겠다.
  이런 일년의 관계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게 대포어촌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수산과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다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결심 받아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홍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항개발 하면서 어촌계원들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지켜본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대포어촌계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어민들한테 “아! 이것은 B6만큼은 양보해라. 반만 욕심 너무 부리지마라.” 그 욕심 너무 부리지 말라는 그 뜻이 그 말씀이 자 B2, B4, B6의 반은 당신네들 준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니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민수산부하고의 발걸음을 하시기 전에 의회 4층에서 우리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대포의 수협조합장 그리고 어촌계 직원들 조합원들 다해서 간담회를 했을때도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도. 그리고 그때 우리 김영길 과장님도 지금 다른곳에 가셨지만은 그 분도 그랬어요. 문제없다.
  그게 바로 어촌계원들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게 정책이 가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 용도전환해서 어촌계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선례가 되면 안되니까 우리 못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못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책이 바뀌면 안되죠.
  그 다음에 해결할 부분은 시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묶었으니까 시장님이 풀어야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물론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제가 정말 깜짝 놀란게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한바가 있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약속한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신 부분인데 모든 행동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간담회하면서의 그런 상대를 안심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런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조속한 해결 좀 해달라는 부탁 드리면서 시장님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이제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뭐 그동안 우리시와의 간담회 업무보고 등등 또 종합적으로 감안이 됐겠습니다만 대포어촌계에 그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부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소취하문제 이것은 대포어촌계가 스스로 할 사항이지 우리가 뭐 소를 취하하라. 이런 조건으로 취하하라.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사항은 약속했다. 약속 안했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는 어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 왔고 또 그것이 관철됐을 때 빠른 시일내 우리가 금년말까지 항개발이 완료되는 만큼 굳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인 사항은 다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또 다행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수산물직매장에 대한 도비도 우리가 내년에 5억 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오는 노력을 다국적으로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심정은 당초 우리가 진행되어 왔듯이 우리 수산물 직매장 부지만큼은 국가부지로 전환을 해서 어민들에게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가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향입니다.
  다만 그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농수산식품부의 의견이 좀 원리원칙대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답해드린 부분과 같이 그 시에서 더 노력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나 또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위원입니다. 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하고 한 가지만 여쭙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해양수산과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빨리 그 수산물 직판장 건립을 종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부지가 다른데입니까?
  바로 B2, B4, B6입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난 이런 마당에 이런게 시장님의 결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직판장 건립에 대한 비용부분 그런 것 까지도 협의가 다 끝냈습니다.  그런게 바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누구의 자잘못을 말씀 드리자는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시장님도 웃고 대포어촌계원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달라 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오늘 21일 날 대포에는 집회신고에서 대포어촌계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평화시위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아무 얘기를 안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시장님 아실겁니다.
  그래서 추위에 좀 난전에서 벌벌 떨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웃음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그 대포동 개발이 빨리 마무리 돼서 시장님도 좀 고민에서 좀 벗어나고 또 시민들도 잘했다 시장님께 좀 칭찬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대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로 초선의원으로서 대포항이 출발했을 때 같이 의원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뭐 우리 보상부분 또는 수의계약 했을 때 몇%선 이런 얘기
  결국은 그 부분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쯤 뭐 이렇게 도장은 안찍었더라도 서로 얘기는 어떤 사석에서 했을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려보고,
  그래서 저도 2011년 11월 7일 우리 4층 의회 회의실에서 주민들 어촌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촌계원들이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서로 대화했던 내용과 일치가 안돼서 그런지 분개하고 언성이 대단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지난 것은 다 잊자.
  우리 속초시민들이 대포항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또 우리 대포항에 대한 그림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떤 길로 가는지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이 길이 우리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더 덜어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촌계 회원님들도 일부 양보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은 나서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이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간담회에서 우리 국가 난전대체부지에 대한 국가소유 확보에 대해서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께 주민들의 어촌계원들의 얘기를 접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소장님 앞에서 간단히 그것도 답변 받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얘기가 국가 강릉어항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시민들이나 그 관련 어촌계원들은 시장님만 바라보고 또 그 관련 부서장인 소장님만 바라보고 결국은 대화의 파트너가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소장님의 말이 시장님의 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그런 저도 거기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0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저기 다른데로 가신 저쪽에 가신 과장님도 가능하다. 그 이상 어떤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제가 우리 어촌어항법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방법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촌어항법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여기에 보면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 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에 귀속되는 거죠? 완공과 동시에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게 그 부지가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시가 시에게 비롯되는 부지가 있고 또 국가소유인 그 공공시설부지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기본협약에 그 기본 2003년도에 기본협약 때 그 당시에 그 당시는 농수산식품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였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그때 속초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수산물 직매장은 속초시가 인수를 해서 매각하는 부지로 근데 그게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기본협약을 바꾸려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인수해서 매각할 수 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자, 우리가 인수해서 속초시로 귀속시켜서 그 다음에 매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까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시가 인수하는 부지입니다. 지금 수산물직매장 부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본협약을 받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하려그러면 시가 그만큼 일반재정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만큼의 그 돈을 우리가 시에서 이 공사비 사안을 위해서 일반재정으로 그것을 매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50억 원에 달하는
방대식 의원  50억여 네 51억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시전체 우리가 그 시민의 혈세로서 이 대포항의 그렇게 그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시민이 용납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우리가 국가부지로 받는 것이 더 좋고 그 대신 우리가 그 부지를 어민복지부지라든가 또 우리 연합복지시설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대신 매각한다든가 하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50억 51억 결국은 투자비 100% 회수를 위해서 시장님은 시장님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아까 그 얘기는 답변하신걸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혈세 맞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도 시민의 혈세 무조건 퍼붓는거 저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포항 주민들과 어촌계원들과 어떤 식으로 서로 대화가 됐는지는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복지시설 어민복지시설 그 부분은 가지고도 뜻이 있으시면 분양을 가능하겠죠?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분양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회수를 시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금을 회수가 가능하다.
  단 한가지 그쪽은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난전대체부지 보다도 이것은 뭐 앉아서 땅 집고 헤엄치기 B2, B4, B6는 뭐 단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단전 있고 안전하게 51억이 들어온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앞서서 이 부분을 접근하면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생각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동고동락이라면 동고동락이고 같이 해온 우리 어촌계 회원들과 같이 하는 길에서 서로 마무리를 삐거덕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B6일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지금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하고도 또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하여튼 저 시장님이 풀 수 있는 길은 반듯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51억 얘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좀 검토를 하셔서 또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마무리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방대식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그 방향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지금 방청석에 있는 해당 관련 우리 어촌회원들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그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고 우선 그 우리 대포항사업개발사업소장께 위로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 어민들을 상대하면서 어떤 기준을 유지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180도 말을 바꾸어서 시장님 입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걸 보면서 참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하구요.
  그리고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죠. 안된 상태에서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답변하시면서 사진에 그 자료를 검토 하셨을텐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빨리 설계를 해서 2012년에 완공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시달을 할 때는 부지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무상임대가 결정됐다고 봤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공문 내용에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난전시설을 준공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장 김강수  그 이해가 되시는 부분을 시장님께 직언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본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촌어항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도 마찬가지고 수산과장도 개정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시는 어민들에게 약속했던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의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7.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먼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판단,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총괄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조 827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2,885억 5천만 원을 확보한 1조 3,712억 6,200만 원이며,
  년 평균 규모는 2,742억 5,200만 원으로 12년 대포항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년평균 1.,2%가량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회기간중 세입예산 구성비는 지방세가 1,356억 2,300만 원으로 10%,
  세외수입이 3,423억 7,700만 원으로 25%,
  지방교부세가 4,628억 8,900만 원으로 34%,
  재정보존금이 370억 원으로 3%, 국·도비 등 보조금은 3,762억 7,400만 원으로 27%를 차지하여 총 1조 3,541억 6,200만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가 1,957억 200만 원으로 14.2%,
  재무활동비는 1,416억 200만 원으로 10.3%,
  예비비는 185억 7,800만 원으로 1.4%,
  사업수요는 1조 153억 8,000만 원으로 74.1%를 차지하여 총 1조 3,712억 6,2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입대비 세출예산 부족액 171억 원은 대포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당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1조 827억 1,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소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012년에 들어 소폭 감소되나 향후 점차 회복세에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은 소폭 증가추세를 보여 전반적인 세입추계는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행정운영경비와 연평균 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 및 보존지출의 감소로 연평균 7%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소폭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중 특별회계 총 예산은 2,885억 5,000만 원으로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45억 5,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5억 1,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억 6,900만 원을 합친 1,218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 1,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4억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55억 6,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0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403억 4,800만 원,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768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9억 6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200만 원으로 총 1,666억 7,8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중에 우리시 특별회계 연평균 규모는 577억 1,000만 원으로 2012년 대포항개발사업이 준공되고 2013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총생산량에 있어 연평균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투자재원배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적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개회기간중 기간별 투자 재원배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64억 5,400만 원으로 9.2%,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104억 8,300만 원으로 0.8%,
  교육분야에 168억 1,100만 원으로 1.2%,
  문화 및 건강분야에 1,049억 200만 원으로 7.7%,
  환경보호분야에 1,707억 7,300만 원으로 12.5%,
  사회복지분야에 3,458억 1,200만 원으로 25.2%,
  보건분야에 133억 3,600만 원으로 1.0%,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08억 6,600만 원으로 12%,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620억 1,100만 원으로 4.5%,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90억 9,900만 원으로 8.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2억 9,300만 원으로 4.0%,
  예비비에 107억 1,500만 원으로 0.8%,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분야에 1,957억 200만 원으로 14.3%를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부분은 민선5기 공약사항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많은 일자리 창출,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 만족 느끼는 복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 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별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자체 재원이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방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 드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다음은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의 틀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확고한 미래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자문과 지원이 가능한 인력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유대강화를 위해「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문단의 기능으로 속초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새로운 정책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제2조에 담았습니다.
  자문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등을 속초시 자문역으로 위촉하는 안으로 제3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역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은 자문역을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 담았습니다.
  자문역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속초시가 가지며, 자문역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는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 제1항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타자치단체 입법사례는 4개시군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운영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및 변경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띄워쓰기 속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 목적의 근거법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장애등급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규상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보상금 청구에 대한 근거법령 조항 변경됨에 따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안을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실장님 제 7조를 보게 되면 특정과제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문으로서
박명수 의원  여기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특정과제
박명수 의원  특정과제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자문단에게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것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뒤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용역이 아닙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구요. 자문단에다가 그 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 과제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문요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의견을 듣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아닙니까? 그것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그것 이제
박명수 의원  문맥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그러니까 특정과제연구 또는 조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뿐이지 특별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조사용역이 발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7조를 빼야죠. 9조가 있는데.
  9조 보게 되면 “시장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포럼의 경비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대외협력활동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7조를 빼는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막말로 아까 말했듯이 금전과 거래되면 거의 투명하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게 보게 되면 시장이 전이부대나 대고 공무원의 과업지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이게 점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연구용역이 과하지 않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예산규모는 저희들 한 수백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지금 걱정하시듯이 시장의 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3조3항에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명수 의원  그렇지만 돈과 결부되면 다 가게 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그것도 예산도 예산확정은 반듯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좀 만약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니까 물론 우려하시는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충분한 사전의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7조1항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2항, 3항은 존치하더라도 7조1항은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빼야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빼십시오.
  빼야지 다시 심의해 가지고 7조1항은 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이 저 수정동의해 주시면 제가 수정 받아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지금 당장 받으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네 수정동의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 계시다면 수정동의 보다는 보류를 시켜놓고
박명수 의원  그렇죠.
○ 의장 김강수  면밀하게 의원들 간에 검토 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속초시시정발전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결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가리키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장복지 체감도의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기능사무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실시 시기에 맞추어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545명에서 549명으로 증 4명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 534명에서 538명 증 4명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비율은 78.0%이상에서 80.0%이상
  기능직 비율 21.0%이내에서 19.0%이내
  다음 그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7급 24.0%이내에서 28.0%이내
  8급 29.0%이내에서 25.0%이내
  9급 32.0%이내에서 34.0%이내
  10급 9.0%이상에서 7.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지도직공무원입니다.
  연구관은 3.0%이내에서 0%
  연구사 97%이상에서 100%
  지도관 6.0%이내에서 12.5%이내,
  지도사 94%이상에서 87.5%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 545명에서 549명으로 증 4명
  일반직 422명에서 434명 증 12명
  6급 이하 385명에서 397명 증 12명
  기능직 111명에서 103명으로 감 8명
  다음은 추가소요 경비현황 1년 예산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
  「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본문 중 “545명”을 “5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34명”을 “538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에 되어 있는 별표1, 별표2,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금 4명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마른 그런 사막에 아주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사회복지직이 이제 증원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4년 동안 3년 동안 한 70%는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하여간 적소에 배치되어서 우리가 이 좀 사회복지에 대한 그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데 잘 좀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이제 국비지원이 되지만 채용은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임용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속초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희들이 공채를 합니다.
  금년도 시험을 봐서 내년도 3월이면 임용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내년 3월에 바로 이제 배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국가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임용계획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인구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또 뭐 뺏기는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 그만 두시더라도 꼭 의지를 가지고 인원에 대한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이게 중기인력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그것은 그 중기인력계획에 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박명수 의원  올해 벌써 올 초에 전국에 3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 그 중기인력계획에 못 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일을 회피했다는 생각 안합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해 가지고 인력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일도 쉽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정이유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네, 각 조문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네 없다는 말이 먼저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제가 간단히 3쪽에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혹시 애초에 처음서부터 어떤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업체가 있으면 입주업체가 우리 그 단지에 목적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매가 발생이 되다든가 그래서 취득할 경우 우리 그 고유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든가 일단 취득을 하면 감면을 해 주겠죠. 그렇죠?
○ 세무과장 송만선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송만선  현재 농공단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거나 폐업이 되었을 적에 그랬을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도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도록 어떠한 업종에 관계없이 농공단지에 대체취득으로 해서 폐업이 됐던 또 이 대체입주가 됐을 경우에도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그 경감대상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경감해 줘야죠?
○ 세무과장 송만선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그 이유가 감면을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시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초기에 투자자본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 경제활성화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방대식 의원  그 경감은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영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 세무과장 송만선  그분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이제 취득했을 적에 지역경제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저희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런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이 감면에 고유취지에 그것에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 세무과장 송만선  의원님 그 6조에도 나와 있지만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죠. 대체입주는 그럴적에도 재산세를 시세로 1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뜻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본 투자 문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그 투자하는 목적이 제대로 주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대식 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면해 주더라도 그 후에 뭐 6개월 이라든지, 1년이든지 나름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든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의 요구안에 좀 대화를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을 가리키며) 우리 과장님 나와 주시고,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악용의 할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라든가 또 추징을 해서라도 거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반듯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익현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아동대상 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급증됨에 따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연대를 통하여 폭력을 예방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아동·여성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두기로 함.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나. 지역연대 구성을 위하여 시의회, 사법 관련기관,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구성에 대한 사항을 둠.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다.지역연대의 기능을 두어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종사자     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의무를 제시함.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사항은 시책사업 추진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강원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기타 조례안 법령 및 관련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과장님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그 사업 시행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13조 지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개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면 지원할 수 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구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익현  이게 가깝게는 이제 올해도 한 22개소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만 CCTV, 이렇게 있구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사업이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구요.
  관련된 사업도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당초예산에는 좀 부족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이런 그 시설뿐만 아니라 기관 연대해서 가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와 현행「속초시 도시계획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민간제안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 제66조에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6쪽)에 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민간사업자 참여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이 7쪽에 첨부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일 ~ 11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페이지 개정조례안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별표8, 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의 사전협의한 대로 홍의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심의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방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