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18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보건소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보건소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10시 10분 개의)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 주요업무 보고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5개부서로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주민지원실장 이원찬입니다.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김승호 희망추진단이고,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그 다음 장애인복지 김남용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 인사)
  통합조사에 안명길담당.
  (통합조사담당 안명길 인사)
  생활지원에 박정숙담당.
  (생활지원담당 박정숙 인사)
  위생지도에 이종필 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비전과 목표, 2014년 주요시책,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있고, 2014년 주요목표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인재육성 지원 및 보훈의식 고취 함양입니다.
  지역교육 진흥사업 및 미래 인재 육성사업에 25억 5,900만 원이 편성돼서 교육경비지원에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에 3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보훈 및 안보단체의 지원사업이 되겠고, 국가·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에 2억 9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공감서비스 지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구축으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물품은 혹서기와 혹한기 2회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6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활성화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실적은 총 4,776명이 해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민간협력 추구 및 서비스자원 발굴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6,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대학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통합조사를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체계적 관리에 저희들이 연 2천명, 9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하고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체계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4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생계급여에 100억, 주거급여에 33억, 교육급여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해산장재급여 지원금에 1억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양곡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틈새계층 건강보험료지원에 8,4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기반에 12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서비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농장운영에 8,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 째 의료급여 지원체계에 13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수급을 위한 자립지원 구축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분야는 희망키움통장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 사업, 자활공제사업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강화에 34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에 9백만 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백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5,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분야는 장애인 의료비하고 건강검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사업에 4백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4백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1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금강반야마을, 속초한우리공동체 지원, 선영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비가 되겠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8,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1,500만 원인데, 이 분야는 해오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백만 원인데, 이 분야는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시 지원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A/S 센터 5,700만 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에 3,400만 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각 장애인단체별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6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 강화하고 있고,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항은 교육투자를 통한 인재육성사업인데, 이 분야는 교육경비 지원, 초중고교 학생 학력제고 프로그램 확대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입니다.
  속초시민의 복지, 어려운 부분을 돌봐주시는 우리 주민지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부분을 다 보듬기에는 저희들 현실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와중에도 열심을 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다 미흡하지만, 다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6페이지 보면, 차상위 틈새빈곤층 해서 지금 3개월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작년에 12가구에서 돈 1천만 원 9백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충족하지 못하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족, 만족이란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가기엔 좀 아직도 길이 욕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원님과 같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상위계층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여건이 조금 나은 사람인데 2천만 원 사업비 갖고는 그걸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더 이런 틈새계층의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이 최소한의 생활비,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도움을 줘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포터 역할을 포기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을 품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17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어요. 작업장. 1억 1,500만 원.
  제가 작년 초에 한 번 두어 번 방문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더군다나 정상인이 아닌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각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분들께서 먼저 찾아가주셔서 이분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휴게시설, 작업시설 모두 열악합니다.
  물론 또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가족들이 총 동원이 돼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최선의 환경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의 환경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담당께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무료순환운영 버스하고,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또 교통과에서도 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여성가족과는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고요.
김일석 의원  네, 글쎄.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지금 그 교통과에서는 하는 거는 어차피 그 장애인리프트 차량을 매년 이제 늘려서 다섯 대까지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좀 업무상으로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콜센터를 운영할지 통합해서 아직 그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이거하고 보조를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한 대가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교통과에 한 대가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다섯 대가 더 충족이 돼야만 속초시 여건상 최소한의 그 대수를 맞출 수 있다. 하는 지금 도에서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현장을 장애인센터, 지체장애센터 뿐이 아니라 다른 센터에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는 곳이 지체장애에서 한 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실상을 좀 파악을 해본 결과 이 2교대,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2교대를 해야 되는 그 불합리성. 또,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이동수단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현실이 다반사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재정 또 도의 재정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실장님께서 이 부분만치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일상적인 이동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상황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지원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최소한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예, 알았습니다.
김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실장님 3쪽 좀 봐주실래요?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역교육 진흥사업 및 미래인재 육성 22억 5,900만 원.
  그래서 교육경비, 올해가 13억인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예, 13억입니다.
방대식 의원  당초예산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예.
방대식 의원  더 어떻게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작년에 그 13억 9천만 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13억 9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에도 그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하고 간담회하고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2014년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얘길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의지는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예, 그런 의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와 그 다음에 도교육청과 지금 도의원들 간에 지금 의견조율이 안 돼 갖고 그 다음에 또 시장군수협의회하고도 의견조율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우리가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대세에 따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다음 다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식자재도 지원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윗선에서 도교육청이나 이런데서 도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우리 시에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학교별로 어떤 몇 명 정도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저희들이 50~6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정도 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리고 애향장학기금 저희들이 그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하고 그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해서 최대한으로 좀 애향장학금 같은 거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우선 6천만 원 갖고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인재의 육성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 금액을 그냥 통일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그러니까, 대학생인 경우는 100만 원, 고등학교는 이제 4분기까지의 등록금.
방대식 의원  4분기,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금액을 어떤 애로가 있어서 통일을 시켰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학생 중에서 좀 더 어렵다든지 판단하는데 기준을 두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100만 원으로 못 박지 말고 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한테 필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애향장학기금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큰 길은 잘 치웠지만, 외곽지역,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 다니실 수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좀 방문하는 직접 방문 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어떤가, 그런 걸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지금 계획은 어떠신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우리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걸 다각적으로 채널을 구축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분이 없게 그리고 또 만일 위기가구가 없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예, 지금 고성지역, 외곽지역 다른 군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연락이 두절돼서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는 방송도 보셨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우리 지금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2,713가구가 작년에 됐습니다.
  금년에도 김장을 지원해주실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이렇게 자꾸 더블 되지 않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중복되지 않도록, 예.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절대로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못 받으신 분들 자꾸 많다고 여성들한테 자꾸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물론 일일이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좀 신경쓰셔갖고 좀 더 골고루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나. 보건소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민환 인사)
  조화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조화자 인사)
  우영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인사)
  김옥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옥희 인사)
  예, 그럼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2014년 비전 목표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 속초시 보건소의 비전은 ‘건강 100세 소외 없는 건강 속초’로 하여 주요목표를 건강 보건의료 사업 활성화로 시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로 고객만족 고품격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제6기 속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2014.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8∼10월까지 450가구 만 19세 이상 891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등에 258개 항목의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기관·단체 한마음행사를 4월 세계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속초시의사회 외 9개 의료기관·단체와 걷기대회 및 화합행사 등에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대체험 한마음행사를 10월 설악문화제 기간에 추진하고, 보건소 건물 환경개선공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거중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도시조성사업은 시민 건강생활실천 인프라 확충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정 감염병 예방·감시 및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신고·보고 및 대응체계 운영을 의료기관 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법정 감염병 75종에 대해서는 감염병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의 방역소독을 3월~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성인 예방접종에서는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을 전액무료로 시행·추진하고 접종기관으로 지정 의료기관 13개소를 운영하여 BCG외 10종 1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성인 무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노인폐구균 등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에서는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으로 전염성 환자, 잠복결핵 환자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는 국고보조 예산을 확보하여 결액환자 관리 요원 신규채용을 2월 중으로 하고 노인예방접종전 대기 환경개선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기 장소 확장 및 안전 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일정별로 적정인원을 접종으로 개별접종 조정 요구시 시민편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등을 관리해서 개설, 변경, 휴·폐업, 의료인 등 신고사항 등록 및 관리를 신속히 처리하고, 진단 방사선 및 특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 파악 및 종사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에서 의료관련 업소의 능동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율점검을 5~6월까지 실시하고, 고발, 진정, 제보 등에 의한 문제 제기 관련 업소는 수시 점검토록하며, 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시·군 교차 점검 등 기획 감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관계 법령 위반자 및 위반기관 행정처분에서 법령위반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서 마약류 취급업자, 소매업자 등 마약류관리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사고 마약류 및 몰수 마약류는 폐기조치하며, 마약류 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는 속초의료원 외 병원 2개소를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강원도 속초의료원을 통하여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속초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2실 12병상으로 운영하고, 병실당 4명의 간병 인력을 배치하여 간병인 지원을 지원 입원기간을 1인당 15일 1회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회 연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병서비스 신청 방법은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무료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를 의뢰하면 됩니다.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하여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개인별, 집단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학교, 의료기관, 직장 등 민간단체와 협력·연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U-헬스 건강증진실 운영을 7월~9월 사이에 추진하고,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건강검진결과 상담을 1,000명에게 실시하고 건강동아리 및 자조모임 운영을 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강 환경 조성차원에서 산책로 및 등산로 등의 걷기운동 판넬을 4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영양·운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40개소 800명에게 제공하고,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과 여성 15명 주3회 12주 과정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요구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나트륨 저감화, 신체 비활동성의 위험성 및 비만 등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대중매체 24회, 지역행사 등 1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이 불소겔 도포 및 불소용액양치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서비스구축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통한 어르신 치아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진료실 운영 500명, 어린이 불소 바니쉬 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13개소 8,700명,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학교 등 진료 지원 15회 700명, 노인 불소바니쉬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20개소 250명, 노인의치사업 대상자 신규 등록 관리 50명, 어르신틀니 재시술 사업 5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연클리닉 및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장소에 전면 금연 시행하여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해 흡연자에게 교육·상담·약물처방 등의 금연지지를 제공하고 흡연예방을 위해 초·중·고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상담실 800명을 등록하고 청소년·직장인·일반주민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캠페인은 대중매체 12회, 지역행사 등 10회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1,38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심혈관계 질환자, 중풍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 노인회, 노인대학, 여성단체, 학교, 사업장 등과 협력·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의약공공보건 사업 운영으로 한방진료실 및 한방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으로 필수프로그램으로 중풍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고혈압, 당뇨환자 2회차 40명 운영하고, 골관절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근·골격계질환자 2회차 4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생리통교실 여자고등학교 1개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역기능관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개교 1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사업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이 질환이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며, 지속치료율, 조절율을 증가시키는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관리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을 예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3,000명, 고혈압·당뇨교실, 환자 조기 발견사업, 만성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경로당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교실,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하여 내과·한방 진료실을 운영하고 식품분야 건강진단서 외 7개 분야에 제증명을 발급하며,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도 보건소 수가 결정을 1월에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1차 진료 및 제증명 발급과 한방·물리치료, 환자진료 사전예약제 운영, 그리고 온라인 제증명 등 전자 민원서비스 제공, 제증명 관련 문자 및 우편발송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응대 요령 및 친절교육을 매월실시하고,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한 안내표시도 설치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 및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며, 출산 희망을 위한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장애 예방적 지원 1,791명, 모성(임산부) 건강지원 1,760명을 실시하고, 난임 부부 출산장려를 위한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54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득수준에 맞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향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대상자별 영양 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과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충영양식품 지원 업체 선정을 1월에 마쳤고,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을 월 6회 실시하고, 수혜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지원을 월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사업비를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관리하며, 환자 등록·관리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253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위험군을 등록 관리하여 방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문전담인력 동 담당제 운영 및 무료급식 제공자 이동검진 및 방문 건강관리, 방문 통합서비스 제공,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및 재활,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자살예방관리를 추진하고, 치매관리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진단 시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은 강릉율곡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자살위험군 등 관리 철저에서는 자살위험군 등록관리를 저희가 생명사랑 위기관리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자살유가족 위기개입 및 관리, 노인위험군 관리, 병원응급실 및 경찰·소방기관과의 위기관리 네트워크 추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도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속초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관리, 집중·집단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재활기구 대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등록관리 300명,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그리고 집단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뇌병변장애 재활슬링프로그램 운영, 재활기구 대여사업, 강원도재활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낙상예방 교육 그리고 뇌졸중 자조모임운영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체험 행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검진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지원에서 국가 5대 암의 조기검진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골다공증, 갑상선, 동맥경화, 전립선질환을 대상으로 2,85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은 496명에게 지원하고, 검진이상자 상담 및 사후관리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검진 및 주민 건강관리 교육·홍보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소장님, 18쪽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 예방관리사업.
  이 제가 보고서 내용 보면 자세히 기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치매관리사업을 펼치면서 실제로 뭐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 일선에 계시면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저희가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치매검진을 적어도 매년 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저희가 인력대비 검진대상이 많다보니까. 충분히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주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홍보도 추진하지만은 좀 이런 것들이 널리 인식이 확산돼야…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홍보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60세 이상은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는 하셨나요? 전체 속초시 인구 중에서?
○ 보건소장 함수근  현재 65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은 12,000명 정도. 예.
방대식 의원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상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좀 되시는지?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한 12,000분 중에 한 7,000명 정도는 받으신 걸로  
방대식 의원  내방을 해서 보건소에?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저희가 방문해서도 해드리고, 내방을 해서도 하고.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최소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한가지 좀 의심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가족 간에 좀 연락을 한 번 정도는 치료는 아니더라도, 내방해서 치료는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어떤 대화의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가정과 통화라도 좀 해서 간접적인 진료도 좀 필요치 않겠는가? 그리고나서 집중적으로 내방을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방문하시던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그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하여튼 주민에게 홍보를 좀 더 하고요. 인식도를 높이고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기 되겠지만은 생각 계획한 것보다 조금 앞당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 동별로 협조를 구하던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통장협의회, 동별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방문하셔서 회의 때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참석하셔서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실지로 우리 지역의 두 개 병원이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병원급으로는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은 속초의료원과 보광병원이 있고요.
  의원급으로다가는 M&B의원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정신과 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지로 진짜 치료를 필요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음주로 인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음주를 봤을 때, 원래 알콜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정신과에 일단 입원을 하는 게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도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알콜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또 정신과에서 입원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실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사인데, 가족 이야기겠지마는 실지로 술을 안 드시면은 말짱하신데 술만 좀 많이 드시면은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든가 더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실지로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사람이 말짱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좀 지나면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더 심한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더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보건소 업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병원별로 암행, 죄송한 얘긴데, 이해는 안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최소한 그 병원별로 한 명씩은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하고 의견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편하게, 예?
○ 보건소장 함수근  그 법적으로 자입원이 있고, 보호자 동의 입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입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현재 6개월 이상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 대부분 아마 그 아주 의사가 이건 절대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 하지 않는 한은 다 퇴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이게 정부가 6개월 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키려 그럽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선에 있고요.
  일단은 그 병원 내에 본인이 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입원할 상황이 아닌데’ ‘환자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소장님, 그런 부분이 실지로 본인이 호소를 해도 실지로 일반인들한테 가족한데 그게 닿지가 않아요. 예?
  중간에서 이렇게 커트가 되고 병원 내에서 무야 무여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앞으로 한 번 검토를 좀
○ 보건소장 함수근  검토를 해서
방대식 의원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 보건소장 함수근  병원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원님을 비롯한 주변 분들의
방대식 의원  하여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있다. 저는 몇 명이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예.
  그런 관계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진짜 우리가 완벽하겐 할 수 없겠지만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입니다.
  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일석 의원  이런 사업 꼭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에 저희들이 우리 인근에 지인이라든지 문병을 갈 경우가 생겨서 방문을 해보면 그 특히 그 저소득층 부분에 24시간 보호를 해야 하는 간병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전혀 그러지 못하는 환자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대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1억 한 7천 정도 지금 세워져 있어요.
  시행을 지금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올해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여지껏 시행을 한 예가 없었고.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작년에 하반기 때, 이제 전액도비사업으로 일단 저희한테 교부가 되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김일석 의원  예.
○ 보건소장 함수근  올해부터는 이제 도비 80%에 시비 20% 부담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보조사업으로?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예.
김일석 의원  도비가 1억 4천 나오네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실시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4시간 간병사업이 간병인들 자체가 꺼립니다.
  그분들이 삼교대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그 난색을 표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24시간 간병을 다 꺼려서 저희들이 제가 본 경험에는 70세가 넘는 분이 이 간병인을 하고 계세요.
  쉬운 말로 이 간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받쳐주는 40~50대 분들은 이 24시간 간병을 제대로 안 하시고 기피하시고 그러다보니까 60세 넘어서 본인이 간병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사람 분들이 간병인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해택을 받는 분들이 피부에 맞는 그런 체계적인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이거 한 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뭐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혹시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절주·금주, 아니 술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 의료공단에서 지금 담배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를 시켜서 우리 건강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무슨 보상을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흡연이 주는 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절주, 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질적으로 음주에 대한 폐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 무관심보다는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알고 있어도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치다보니까. 술에 대해서 술로 인한 몸에 이상이 와서 상당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금연, 아니 영향이나 비만, 금연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 음주에 대한 그 폐, 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흡연만치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겪어본 것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금연클리닉 있어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30평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일석 의원  저희들이 그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이게 지금 흡연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가 더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타인의 건강에 대해서 아직도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흡연, 습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쉽게 단시일 내에 어떻게 개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습관적으로 흡주 후라든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금연장소에서 그러다보니까 또 발생되는 문제가 영업상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일상 시민의 생존권에도 문제가 되는 또 일부분에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이 양면의 날이 서 있는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흡연에 대해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단속의.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일석 의원  단속을 지금 함에 있어서 너무 경직된 단속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담배피우는 팀만 혼자만 있는 식당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유연성을 단속기관에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14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어린이를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어머니와 어린이에 대한 건강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그 어느 사업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예방적 지원에서 한 1,800명 정도 아동장애 어머니에 대해서 역시 한 1,8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서 어머니와 모자간의 건강,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검진이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병원을 연계시켜 드리거나요. 저희가 어떤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방문관리를 하고 있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일석 의원  그렇다면 조기검진을 이제 매년 나이별로 격년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검진을 통해서 암 확진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진단받은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5대암과 폐암 이런 부분해서 일정액,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중에 일정액 100만 원이던 200만 원이던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소득층이라는 게 이제 건강보험 하위 50% 이상입니다.
  보험료를 내시는 그 보험료 액수 중에 50% 이하인 분들은 다 대상이 되고요.
  50% 이상인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일석 의원  50%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일석 의원  예, 그 저소득층에는 보통 암, 다 똑같은 치료비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2,800만 원 정도 3,000만 원 가까운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이 저소득층이라 하면 하위 50%라 하면 상당히 소득수준이 일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지금 저희들 생활수준이 소득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알고계시죠? 통계에 의하면?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일석 의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개인의 병원비로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저소득층에선 무리가 많이 따른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힘들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의 지원,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암 환자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 본인부담 비율을 많이 낮추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낮춰진 본인부담금의 또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그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상위 50%도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을 많이 줄이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저소득층의 삶은 더 풍족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우리 속초에서는 작년에 출산을 저희가 몇 명이나 했죠? 아기들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한 500명?
  그 작년에 총 589명 출산했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589명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여기 지금 모성임산부 건강지원이 1,760명으로 나와 있어요. 14페이지.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게 이제 출산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작년에 또 출산된 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있고 또 출산한 출산부가 있고 이렇게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전체를 대상으로, 예. 우리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하는 것만큼 속초에서도 세 자녀이상 하면 혜택도 많고,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좀 독려하셔 갖고 속초시인구 늘리기에도 한 몫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13페이지에 방대식 의원이 말씀하신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홍보가 지금 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홍보지원을 하실 때 7페이지에 아까 김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그분들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환자라던가. 서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홍보를 하셔서, 예.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사업은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보건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다. 세무과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유명화 부과팀 차석입니다.
  (부과팀 행정주사 유명화 인사)
  이경수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이경수 인사)
  박준기 징수담당입니다.
  (박상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끝으로, 진형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진형택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와 교훈, 중점시책, 추진계획, 신규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교훈은 세입부분은 예산목표액 대비해서 111.5% 증가한 56,174백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교부세 인센티브 15억 원을 적용 받았으며, 2014년부터는 10억 원 이상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쪽에 주요목표와 중점시책은 비전은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세정운영과 자주대원 증대로 해서 저희 추진전략별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징수목표는 52,084백만 원으로써 지방세가 51,769백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세가 43.8%인 22,670백만 원과 시세 29,099백만 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5백만 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정비와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채권 조기 확보와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직접 및 서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고제와 세무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30,937호로써 공동주택이 21,383호, 개별주택이 9,111호가 대상이 되겠고,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1. 29일 결정 및 공시를 하였고, 개별주택은 2014. 4. 30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9억 9천으로써 도세 300백만 원과 시세 690백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직원으로 하여금 징수독려반을 운영을 하고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생과 재산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반을 운영을 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 목표는 3,804백만 원으로써 현년도 869백만 원과 과년도 2,935백만 원이 되겠으며, 과년도분 징수 목표는 450백만 원에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백만 원 이상은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처분 강화와 납부안내문 송달과 실과별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시 보고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인센티브 전환은 2012년까지는 21억에서 15억까지 저희가 감액 불이익을 받았지만은 2013년도부터는 15억 1,400만 원 이제 인센티브를 받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8쪽에, 공공자금운용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입을 보면은 2012년도는 137.6%가 증가한 612,574천 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143.1%가 증가한 882,71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높은 금리 위주의 공공자금 예치로 공공자금예치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문교육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산교육 강화로 정확한 부과징수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따라서 전체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교육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연4회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에 정보화사업단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세정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지금 시행중인 납세편의 제도는 통합납부시스템, 이게 신용카드납부입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납부가 있고, 위텍스(WeTAX) 및 지로를 통해서 인터넷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도입해서 도입한 납세편의 시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입 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세외수입의 e-간편 납부시스템을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납세편의시책 이용률이 68.8%를 금년도에는 7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지방세입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겠습니다.
  서버증서는 지난해 12월 완료를 시켰고,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을 금년 1월까지 완료를 하고 3월부터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세만 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강원도 최초로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 도입을 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익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 방문 징수반을 한 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을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징수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정부합동평가의 주요 지표인 과태료 징수율의 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을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시책을 전개를 해서 과태료 징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사전예고 강화 및 방문 상담제도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조세징수 전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서 납세자의 권리증진과 정당 과세 원칙과 조세저항을 축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고제 강화와 방문상담 운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납세부과 전에 방문상담제와 또한 그 도시계획 편입지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와 우리시에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일에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정기 감사에서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세목부과 전에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에, 재정통계 현황하고 징수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먼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세수 수입증대에 이런 아이템을 활용을 하셔서 수입증대에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고생하셨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예탁금이 0.1%에 지금 금리가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통예금을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전기예탁금으로 처리를 해서 1.98%인가, 1.89%인가 아마
○ 세무과장 이상래  1.95%입니다.
김일석 의원  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네요.
  그럴 정도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다.
  우리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될 점들이 세무과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10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에 도입 및 활성화해서 이 부분도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지, 저희들이 일상 그 이 지면을 통한 종이를 통한 고지서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항상 소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뭐 대다수는 아닙니다.
  종종 그 부분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 기일을 넘겨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에게는 그 그런 부분들은 시민에게도 금전적인 불이익을 떠나서 상당히 그 하루를 생활하는데 감정적인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 가 있으니까.
  이러한 강원도 내에서 처음 시책하는 이런 선진기법을, 아마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기법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구조에 다변화 또 수익증대 또 시민의 그 세금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끔 유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후에도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이런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광고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 또 시민에게도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금에 인식 제고에 열심을 다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통계 현황 세목표를 한 번 봐주세요. 15페이지 쪽에.
○ 세무과장 이상래  예.
홍우길 의원  이제 재정자립도가 20%대를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19%대까지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좀 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세입에서 보면.
○ 세무과장 이상래  예, 예.
홍우길 의원  15페이지 보시면.
  자체세입 쪽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들은 이유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저희가 이 세외수입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경상적 세입은 일상적으로 이루지는 실과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큰 폭은 변동은 없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재산매각 때, 재산매각대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폭이 좀 차이가 납니다.
홍우길 의원  그 세외수입부분 2012년하고 2013년, 앞으로 2014년하고 폭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보안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 세무과장 이상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보면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세외수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매각대 이런 위주로 해서 그거는 좀 신축성이 따를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현황에서 보면 세외수입비라든가 수입부분이 좀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자체 재원에 대한 부분에 줄어들었고, 우리 속초시는 또 세원발굴이나 체납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로 목표액이 한 120%까지도 달성하고 있는 그런 훌륭하게도 일을 해주셔서 고맙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버는 것 보다 잘 쓰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직원 2명을 계약직을 채용해서 체납금액을 받아들이는데 대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계약직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그 체무관계자들 하고 어떤 그 방문하거나 상담하는 일은 없겠지요?
○ 세무과장 이상래  저희가 자진납부를 독려만 하는 기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납부독촉을 하던가, 서면으로 하던가, 전화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우길 의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채용하는 거죠?
○ 세무과장 이상래  그 부분을 한 번 직접, 예. 직접 면담을 해서 설득을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홍우길 의원  계약하신 분들이 계약근로자들이?
○ 세무과장 이상래  예, 그렇죠. 공공근로요원이 먼저 좀 해보고요.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 민원하고 마찰이 생길염려가 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잘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직원과 동행하는 그런 쪽에 그걸 하셔야지. 어떤 그 전문성이 없고 어떤 공무적인 부분들의 어떤 그 소속감이 부족한 부분에서 민원과 상담한다 그러면 마찰돼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체납된 부분들은 자존심이 자괴감이 또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세무과 직원들 돈 잘 버는 거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쓰는 부서에서 또 잘 쓰는 그러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고맙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조세감면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전년대비,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세수가 부족 될 것…
○ 세무과장 이상래  이 비과세하고 이 감면기준은 제작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방대식 의원  우리 지역에서.
○ 세무과장 이상래  예, 매년 저희가 전체 한 3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비과세하고 감면 합쳐서.
방대식 의원  예.
○ 세무과장 이상래  이게 크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는 이 감면제도를 정부 정책이 감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감면혜택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데 부동산 부분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감면이?
○ 세무과장 이상래  지금 취득세 부분은.
방대식 의원  예, 취득세.
○ 세무과장 이상래  취득세 부분은 이 감면비율은 똑같고요. 지금현재 그 취득세 인하, 그러니까. 세율이 인하가 돼갖고 지금 4%에서 1%로 인하되고
방대식 의원  그리고 세수가 그만큼 부족이 될 텐데.
○ 세무과장 이상래  아,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족액 만큼 보전이 가능하다?
○ 세무과장 이상래  예.
방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그건 확답을 받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라. 회계과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일철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최일철 인사)
  김정아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정아 인사)
  김재학 토지매각 T/F팀장입니다.
  (토지매각T/F팀장 김재학 인사)
  김태철 재산관리담당은 병원에 입원, 병가중이기 때문에 양경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난관리팀 양경모 주무관 인사)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합법적인 분리발주와 지역경기 활성화,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민불편 해소를 2014년도 주요목표로 서민경제를 돕는 재정지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공유재산의 적정관리 도모, 쾌적한 청사관리 등 4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중점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계약심사 대상 확대를 통하여 3억 7,3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고, 행사성 경비 및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계약체결을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략도 지속 추진하였고, 관용차량 보험가입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시행으로 차량의 효율적이 관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도모함은 물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정감 고취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훈 및 반성입니다.
  지역의 중소업체들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하여 현금 영수증카드사용을 권장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 법인카드 사용률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부터는 전부서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입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올해는 5.18일 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5~6월 사이 20일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월 달에 1회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하였으나, 총선거가 있는 년도는 1차 정례회를 8~9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결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달라진 점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 결산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5개 부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경비는 일반운영비(201) 등 9개 편성항목 중 일부경비로 법인카드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을 의무토록 그렇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가지급시 문자알림서비스를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계약심사」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의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로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로 아래 표와 같은 일정금액의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시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방법은 공사, 용역 등 사업시행 전에 산출금액의 적정성과 설계오류 등을 수정하고, 시장가격 조사, 공종 및 현장여건 확인 등을 정밀히 원가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에 총 54건에 373백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받았습니다.  
  총예산 설계비용 대해서는 한 2.5%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 현장여건·공종별 특성 등 심층분석을 통해서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설계·감리용역비 산정시 정당한 용역비 산출을 반영토록 권고함은 물론, 주요사업 심사 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우수조달제품을 관급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업무 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업체 우선 발주 시행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관내업체 수주현황은 건수별로 보면은 약 한 70%, 금액으로 보면은 약 한 34%를 관내업체가 수주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강원도의 지역제품 등 발주실적 평가제 운영에 따라서 설계시 부터 지역제품 우선 반영토록 적극 유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2.7일부터는 발주계획에서부터 대가지급시까지 계약업무 전과정을 e공개화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계약 전과정의 공개를 통해서 도내업체 참가 기회 확대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 대금지급사항 공개로 중소업체, 하도급업체 등은 물론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난 2.7일부터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시스템과 나라장터(G2b)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시 홈페이지에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특단의 노력으로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시 재정확충 및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59필지, 도유재산 변상금을 17필지, 그에 따른 신규 대부계약을 63필지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 현황측량으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토지, 부적합보존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 공공청사 시설물개선 사업으로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로 건물 내구성 증대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5개 사업으로 158,000천 원이 확보되었고, 본청사에 3개 사업, 동주민센터에 2개 사업을 시행해서 환경정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유일반재산(토지) 매각 지속 추진입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발굴 및 매각을 통하여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매각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등 49필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은 34억 5,200만 원의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매각대상 재산을 발굴하고, 매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통해서 점유자 매수를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재물조사 용역입니다.
  시가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 기반물품관리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 상시적이고 선진화된 물품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함입니다.
  사업은 전자태그 기반 물품시스템관리 재물조사 용역을 4~6월까지 90일간 2014년도 재물조사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백만 원이고, 저희가 보유하는 25,537점에 대해서 물품취득시 전자태그 발행 후 준공을 처리하고 물품취득시에 이동현황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물품관리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해상케이블카, 아시죠?
○ 회계과장 황철준  네.
방대식 의원  우리 저 회계과하고 관련된 부분만 좀 얘기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황철준  회계과는 지금 있는 그 관련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및 모든 방향을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사실상 없고요.
  단지, 사업시행 전에 관리 동이라던가, 운영하기 위한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한 승강장 부분에 대한 그 취득,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재산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하고, 의견 뭐 제시한 건 있나요?
○ 회계과장 황철준  의견은 사전에 그 재산의 취득이나 그 다음에 관에서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방대식 의원  혹시 우리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혹시 얘기가 된 건 없습니까?
○ 회계과장 황철준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부서하고는 협의가 하진 않고 실지 관리하고 있는
방대식 의원  관광과?
○ 회계과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실무 회계과에서는 의견이, 일단 의회 의결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 회계과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황철준  나중에 저희한테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그걸 총취합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관광과의 소관인 해수욕장 관리동 아마 그 건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황철준  구체적으로 뭐 규모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대식 의원  진행된 건 없다, 예.
○ 회계과장 황철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회계과 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좀 의회도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기부채납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나오면 별도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속초시의 재산을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업무의 일관성이 있는 부분 같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황철준  네.
김일석 의원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강원도로 제한이 돼 있다든지, 전국으로 제한이 돼 있다든지, 속초시로 제한이 돼 있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서 응찰할 수 있고 물품조달이라든지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아주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만 제한이 돼 있다. 지금 현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황철준  지방계약법에 금액으로 일정이상 금액은 관내, 아니면 강원도, 전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진짜 큰 일을 조금 지역의 공사가 발주가 되어도 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될 수 없는 소규모적인 공사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이라고 하면은 좀 소액으로 회계과에서 잘게 잘라서 법이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위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저희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규모적으로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느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저희는 사업발주부서에서 모든 사업이 설계단계부터 우선은 협조가 돼야 됩니다. 설계부터. 그다음에 시기를 조정한다던가, 발주시기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사업장을 구분해서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사업부서부터 처음서부터 챙겨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그리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좀 나눠서 지역업체 설계에 돼 있는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거는 별도로 빼고 이래서 가능한 한 저희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물품판매라던가 구매 시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발주부서하고도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또한 그 타지역의 예를 보면, 금액이 큰 공사가 발주되었을 때에도 그 원청에 협조를 구해서 지역업체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다.
  예, 그렇게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속초시 회계과가 있는 이유가 총 재산의 관리가 책임지고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그 이익을 도모하는데 또 일익을 담당하셔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숙 의원  네, 11페이지 보시면요.
  시유일반재산 매각 지속 추진.
  지금 저희시에서 내 놓은 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지?
○ 회계과장 황철준  저희 올해, 어느 땅을 내논다고 이렇게 딱 결정된 땅은 지금 되어있는 거는
정경숙 의원  지금 내놓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황철준  예, 저희가 이 땅을 매각하겠다 내 놓은 거는 청학동에 있는 부대용지 외에는 기타 일반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매각신청이 들어오는 거라던가, 조그만 부적합 저희가 시가 보조원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매입토록 유도하지, 이 부지, 이 부지, 이 부지는 올해는 꼭 팔아야겠다. 매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정경숙 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 회계과장 황철준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경숙 의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시에다가?
○ 회계과장 황철준  예, 신청을 하고 신청토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면은 좋을까. 물어보더라고요.
○ 회계과장 황철준  그런데 그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시유지를 팔아 달라, 저희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는 파는 게 아니고요.
  인접토지라던가 소규모 땅이라던가. 부득이 그분들이 사용해야 될 땅이라던가, 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던가. 이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적극  
정경숙 의원  추진하려고 한다.
○ 회계과장 황철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그러면 일단 회계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 회계과장 황철준  예, 그렇습니다.
  연락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차석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청학동 땅은 진전이 없습니까. 지금?
○ 회계과장 황철준  지금 저희가 3필지인데요. 3억 1천.
  1필지, 작은 거 1필지만 팔고
정경숙 의원  예, 작은 거 팔고 2필지는?
○ 회계과장 황철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작년서부터 계속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두에 공고입찰을 하고 팝업창에도 띄우고, 전국매일경제라던가, 중앙신문지, 그 다음에 전문 부동산 잡지 이런데도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했었는데도 문의는 많았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등등
정경숙 의원  침체돼 있으니까.
○ 회계과장 황철준  침체돼서 매수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경숙 의원  빨리 매각을 해야지 우리
○ 회계과장 황철준  적극 홍보토록 하고 하반기 쪽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매각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매각을 빨리 유도하셔갖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예.
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2013년도, 2012년도 대충해서 자투리 우리 시유지 매각한 게 한 얼마정도 돼요?
  금액이, 금액이?
○ 회계과장 황철준  자투리 땅요?
김진기 의원  예.
○ 회계과장 황철준  보통 1년에 한 7~8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 한 6억 정도.
김진기 의원  13억대, 2년만 한 13억대네요.
○ 회계과장 황철준  해서 보통 많을 때는 한 8억, 10억 정도 되고요. 보통은 한 6~7억씩은 매년 자투리 땅만 나가는
김진기 의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말에요.
  우리가 자투리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한 번 써 보자. 라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자투리땅을 이제 팔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속초시에 남의 땅을 점령해서 쓰고 있는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미불용지 예산 5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남의 땅 쓰고 있다고 그 점용 세를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재산 적극적인 발굴, 매각 통해서 취득과 처분의 균형발전 하겠다. 다 이거 좋은 말씀이셔요.
  예?
  우리 그 시민들은 자기 땅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도로 점용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 보상 받을라고 해도 돈이 없어갖고 돈이 없어갖고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의 대한 범위라는 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왕이면 시유지 자투리땅 매각한 그 수입의 반이라도, 반이라도 우리 그 건설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미불용지 남의 땅 점령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 마음 먹구름 안 가게 대체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땅 팔아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자투리땅 팔아서. 이렇게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 고민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수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하면은 설계변경이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 회계과장 황철준  저희 계약심사는 설계변경 하는 게 아니고.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계약심사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몇 건이 나왔냐 이거죠?
○ 회계과장 황철준  대부분 그 건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 의장 박명수  금액으로요.
○ 회계과장 황철준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금액으로 파악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떤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정산관계가 있습니다.
  보험료라던가 기타 정산관계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로는 전체 금액이 몇 건에 얼마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설계변경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내 말은 계약심사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원안이 아닌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세밀한 심사를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안녕하십니까.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장학봉 인사)
  김교남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김교남 인사)
  2014년도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비전과 목표, 2013년도 주요 성과 및 교훈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목표는 설악동을 동북아중심 관광지로 재정비한다는 비전으로 2014년도 주요목표를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시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 확정에 따른 본격적인 개발여건을 구축하고
○ 의장 박명수  단장님! 골자만 딱딱 얘기해주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단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통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설악동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로 관광만족도 향상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하 생략토록 하고 반성과 교훈은 휴·폐업소 장기 방치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및 지역경기가 저해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흉가 철거유도 및 차폐를 통한 공공편익시설 설치와 환경미화 조치로 설악동 이미지 재창출 할 과제와 예산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예산의 안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예산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동 재정비ㆍ재개발사업의 본격추진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방침은 사업여건이 마련된 단위사업별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추진내용은 사업예산이 확보된 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과 문화예술인촌 시범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휴양마을」조성기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사항은 총 사업비는 4,000백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온천공(3공)시추 및 저수조 등 시설조성과 온천수 공급관로로 4.0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심층지하수 1개공에 대한 시추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온천공 추가 굴착을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설악동 B지구 일원에 ‘13년~’17년도까지 총 172억 원을 들여 민자자본 54억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과 체험·공연·교류·체류가 가능한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하고 향후계획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1단계 사업인 시범사업 대상건물을 매입하여 실시용역을 착수하여서 리모델링과 경관사업을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시범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탐방로 6km구간을 2015년도까지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방법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도서작성용역 및 절차이행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위하여 공단과 속초시가 노력하여 ‘15년도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B, C지구 일원에 50백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과 노후시설물 철거 및 정비와 기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노후시설물 철거를 유도하는 등 재정비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시행입니다.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 여행사이고 예산규모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토록하고, 향후계획은 단체 관광객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을 2월 중에 완료하여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류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동 숙박업소의 기업연수원 활용사항입니다.
  사업개요의 추진대상은 설악동 B,C지구 내 숙박업소 및 수도권 및 내륙권 기업체로써 운영방법은 수요자 선호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및 숙박업소와 기업 간 상호 협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내 주요 문화관광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상호할인제를 연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은, 향후계획입니다.
  기업연수원 활용시책 일부 참여기관 등과 세부사항을 3월까지 협의 완료하고, 협약 체결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대외홍보를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설악동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표와 같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강원도 및 국공유지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 확보와 ‘14. 1월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소유 주차장에 대한 사용협의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원구성은 총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계획은 정기 및 수시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예산확보 및 개발여건 마련에 따른 강원도 및 관계부처 등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건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및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동 공동주택지 환경관리계획 변경」추진 사항입니다.
  목적은 설악동 밀집마을지구의 공동주택이 노후 돼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국립공원 제척시 환경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이 일반주택과 동일한 높이로 층고가 제한되어서 효과적인 재개발이 어려워서 실질적인 재개발 가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정착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위치는 설악동 C지구 공동주택지역의 3개소로써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개발 가능한 환경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동주택지 환경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이행 및 변경요구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의 공공부문 추진과 함께 민간투자 개발 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이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민간분야 투자·개발사업을 유도·촉진하여 총체적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원대상은 민간투자·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4년~’19년 6년간이고, 금년에는 지원기반 마련 위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으로써 기타 가능 방안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천수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운영개요의 운영내용은 온천수공급 제도의 시설안전 관리와 운영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은 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공급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온천수 공급·이용관련 지역상인 및 관광객의 의견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안을 8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온천수 본격 공급을 위한 세부준비사항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악동 숙박업소의 게스트하우스 시설도입 추진입니다.
  목적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에 대한 민간 주도 사업의 시발점으로써 기존 숙박업소를 가격이 저렴한 숙박시설로 변환을 유도하여 관광객을 위한 만남의 공간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비수기 관광수요 증가를 위한 특성화된 형태로 접근을 하고, 단순한 숙박이 아닌 취사, 휴식, 세탁 등의 공간을 설정하여 특히 스마트폰, 홈페이지 운영, 통역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설악산에 눈이 많이 오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악동은 어떻게, 제설작업을 좀 어떻게 많이 하셨나요?
  군부대에서 나가셔가지고 길을 많이 뚫긴 뚫었던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인도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설악동 소공원 지역에 한 4일간 교통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을 사실상 그걸 마무리해서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홍우길 의원  관광객들은 좀 어떻게 많이 왔어요? 눈 구경 하러?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눈 구경은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소공원까지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회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소공원까지 걸어가시면서 그 눈경치를 감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숙박하는 분들은 좀 있어요? 설악산에? 이번 눈으로 인해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숙박을 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차량진입이 원만하게 되도록 마무리 작업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설악동발전추진단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 라고 보여 지고.
  이제 조금 그 설악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이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한 40억 들여 가지고 설악동 일대 지역을 온천휴양마을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지금 사업비가 40억이고 2012년~2015 내년도까지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 40억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의 범위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사업의 범위가 저희가 온천공을 세 개 공을 시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천이 나오게 되면 온천의 저장시설인 저수조하고 그 다음에 공급관로, 그러니까. 그 숙박시설까지의 연결할 수 있는 공급관로 한 4㎞정도를 매설을 하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저희가 온천에 필요한 그런 부지 매입하는 부분까지 해서 한 4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 숙박시설 안에까지 입니까, 아니면 대관로까지 공사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숙박시설 문턱 앞에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시설해주는 겁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후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 앞에까지 관로가 가면 필요한 숙박업체라던가 그 사업자들은 거기서 끌어가기면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자부담되는 부분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홍우길 의원  그럼 이제 그 숙박업체가 그 온천물을 이용해서 테라피라가 족욕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을 또 해야 되겠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나름대로 유인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갖춰야 되겠죠.
홍우길 의원  전체 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
홍우길 의원  민간부분까지 이게 하게 되면 얼핏 자료를 지난번에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180억인가 100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제가 그 전체 금액은
홍우길 의원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업자들이 투자적인 능력이 돼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장님이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관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업체가 투자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효용가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되겠네요. 그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 16쪽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2차보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워낙 지금 설악동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개발기금이라던가 기타 이러한 그 법에서 규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속초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2차보전이라던가 그리고 특례보증, 그러니까 워낙 신용도가 낮아져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매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온천휴양마을 다음에 문화예술촌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려면 민간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된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이 돼야지만 새로운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 속초시가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개략적으로 한 2,800억에서 한 3,000억, 이렇게 민자유치 부분까지 그렇게 포함이 되는, 설악동이 변하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되다. 이렇게 보여 지고.
  거기에 대한 그 단계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이 설악산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방안은 거의 나온 것 같고, 윤곽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공부분 투자라던가 그 다음 민간자본에 대한 지원방향이라던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향들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설악동이 활성화가 돼 가는 단계에서 어떤 대규모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70억 정도의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기간은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이나 그 다음 게스트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뭐, 사실상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또 내셨댔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관광트렌드는 어차피 문화예술이 접목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용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타시군의 그 선진시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문화하고는 접목이 좀 되어야지 사실상 지역의 정체성과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용역보고서에도 사실상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인촌이나 이번에 오셔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부분, 나름대로 이제 설악동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여론조성을 지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이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의견을, 지사님 말씀하신 것도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강원도가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속초시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도 거기에 따른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1억 9,2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4억 8,200이고, 도비가 6억 9,200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속초시비가 86억 5,400이에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속초시 투자대비 강원도에선 7% 정도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설악동 사업에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의원님 이 사항은 말입니다.
  지금 그 국비 25억 원하고 도비가 이제 6억 9,200이고 시비가 86억이라는 사항 자체는 저희가 시비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건물과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속초시 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하는 비용이 이제 한 40~50억이 들어가서 예상치를 만들 부분이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과 별도로 시정질문 하기로 말씀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겁니다.
  이 문화예술인촌 사업이라던가, 온천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라고 시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속초시의 준비된 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고,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이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던, 컨텐츠 적인 부분이던지 간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도비·시비 역할을, 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 사업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설악동 숙박업소의 게스트하우스 시설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오늘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어떤 우리가 행정지원이나 어떤 사업에 중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 게스트하우스 18쪽에 저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이제 홍대 주변, 그러니까 서울의 홍대 주변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상당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설악동에 어떤 식으로 유인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인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숙박시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한 객실에 한 4~5명이 이렇게 숙박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어차피 외국인이 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설악산의 한 곳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시범 운영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주변의 어떤 숙박업체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할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래서 그런 지원방향이나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생각한 바가 있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사실상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 이전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상 만들었던 부분이었고요.
홍우길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게스트하우스가. 도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건의한 사항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정상적인 계통에 의해서 보고한 사항은 아니고요.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맞아 떨어졌다. 지사님 생각이나 우리 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좀 활성화해서 숙박업체에 대한, 과거에 이제 수학여행 받던 데에서 외국인전용 숙박시설로 설악동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게 보셔야
홍우길 의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그 온천공을 갖다가 투입해줘도 그걸 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형편의 가진 업체가 많지 않은데,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글쎄, 이제 손쉽게 얘길 한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객실의 침대를 여러 개를 놓고 한 객실을 여러 명이 운영,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홍우길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시가. 시가 재정지원이나 사업체가 이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이거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홍우길 의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다만 그 숙박시설이 이런 상태에서는 운영될 수가 없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로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설악동의 숙박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거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전체적이라는 개념보다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의 도입의 필요성과 그 게스트하우스의 그 어떤 지원방향, 그리고 업체들 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을 때 좀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별도로 지사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부분은 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 예. 그 사항하고는 저희가 어차피 지사님
홍우길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부분이 없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지금 뭐 도에서도 사실상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와 저희가 속초시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게스트하우스하고의 방향을 맞춰서 서로 상생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개진됐고,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적극적인 우리시의 움직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규제완화 또 제도적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시재정상 투자할 수 없는 예산수치를 올려다 놓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생기는 데로 다시 한 번 의회에다가 구체적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우리 추진단에서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게스트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의 기업·연수원을 활용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찾는 과장님께) 보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 시설을 좀 현대화한다던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거 기본적인 걸 갖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건 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예? 연수원하고 기업체하고 예를 들어 연결해서 연수원으로 활용한다던지.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방대식 의원  여름 휴양소로 활용을 한다든지, 건물이 노후화 돼서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게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 지금 설악동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시설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과연 몇 곳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혹시 파악해 보셔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의원님 그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사실상 제가 뭐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사실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받아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자생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상 기업연수원 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연수를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문화관람시설에 대한 이용요율을 좀 협약을 통해서 할인을 하고 감면을 해주고 이러한 형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숙박요금에 대한 그런 가족단위별로 온다고 보면 숙박요금 정도는 사실상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단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연계돼서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방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운영을 게스트하우스라던가 그 다음에 기업체 운영에서 연수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얘기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이 되면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이 설악동의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자기 소유건물이 몇 % 됩니까? 거의 없죠? 극히 미비하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한 몇 % 정도 되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한 2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실지로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2차 보전 여러 가지 금융하고 얘길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돼요.
  벌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됐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해줘서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한 번, 이것도 지금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얘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구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도지사님께서도 간담회할 때 ‘참 난해하다.’ ‘어렵다.’ 결국은 국가가 개입을 좀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도 참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한 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한 예로 게스트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실지로 설악동에 한 곳에서도 침대를 들여서, 투자한 거죠. 그렇죠? 그 분 스스로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방대식 의원  그렇게 스스로가 투자 안하고 무조건 코 휴지 안대고 코풀려 그러면 안 되고, 예? 최소한 휴지대고 코를 풀어야 제대로 풀리잖아요. 그런 비유가 좀 적당치 않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스스로 자구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게스트하우스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 차원에서 강구해보겠다.
  그래서 하도 난해하니까. 쉽게 말해서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 해서 게스트하우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속히 빨리 마련해서 실지로 접근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의원님. 사실상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시설현대화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점을 저희가 지금 온천휴양마을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온천수를 공급하는 시점과 맞춰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식의 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악산 둘레길.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방대식 의원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 저 행감 이후에 진행된 부분만 말씀해주실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사실상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대식 의원  그러면은 그 후에 우리 저기 신흥사라던가 관계기관하고 몇 번, 혹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4회에 걸쳐 만났습니다.
방대식 의원  4회에 걸쳐서, 그러면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적립을 할 것인지, 지금 현지점에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최종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보고를 드렸고.
방대식 의원  예,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많은 진전이 왔다.
방대식 의원  아니, 뭐 변동이 없었다면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또 바라는 사항,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계속 논의만 하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방대식 의원  우리 달마봉, 개조암으로 해서 설악산으로 내려오는 코스도 좋은데, 우리 고성 쪽으로 해서 우리 저수지 쪽으로 해서 자생식물단지, 족욕공원. 그곳을 빨리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하여튼 그
방대식 의원  개조암에서 설악동 내려오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예?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은 된 게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자연공원법 17조에 보면은 교통사찰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저희도 이제 적극 반영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왕에 신흥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의 단계에 지금 와있는 상황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기왕에 협의를 했던 부분은 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실상 다른 대안을 찾던 이러한 형태의 방향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원만한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차선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시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방대식 의원  이 둘레길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거를 하나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설악산 또 설악산이지만은 우리 속초시 경제에 보탬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 이 길 때문에 오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설악제 때 이거 달마봉코스 걷기 했을 때 사람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산악인들의 말에 의하면 대단히 호평을 했다. 예?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우리 방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뭐 또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6페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추진이 있어요.
  이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규모적인 민간투자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민간투자가 돼야 되겠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뭐, 전체적인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기본용역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이고 또 상가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적으로 개발계획을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봐야 같이 전체의 설악동 재개발·재정비에 대한 그 기본용역자체가 한 2,600억 정도의 규모 중에서 민간자본이라던가 민간유치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한 2,600억 정도의 규모로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민간유치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러 업자는, 투자자는 타르타르 형성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일관되게 공사를 계획을 민간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따로따로 민간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민간투자를 할 것이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과장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김일석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김일석 의원  A란 기업이 전체적으로 민간투자를 A라는 기업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하느냐.
  A, B, C, D, E, F, G 쭉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와서 민간투자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한 그 업체가 와서 전반적인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과 유사한 부분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김일석 의원  원칙은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부분은 받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여러 업자가 와도 관계없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관만 보관하고 그 사람의 뜻이 일맥상통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해도 관계없다?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겠네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죠.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투자는 지향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원하는 그런 투자를 한다. 요구한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아까 2,600억 내지 2,800억. 3천억 가까운 이제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요자금이지 실질적으로 투자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융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방법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을 통해서 이자도 지원해주고 보증 그 은행과 특례보증을 하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도 시에서 마련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제가 이 지원방안,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3천억, 2천억 내지 3천억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민간투자부분에 있어서 이자보전을 몇 %를 우리가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자보전이 들어가 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 사항은 말입니다.
김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대로 자꾸 과장님, 소장님 답변이 딴 데로 가실라 그래서, 이자지급 이자 물어줄 용의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 계획에. 금융지원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조례의 한도 내에서 사실상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는
김일석 의원  글쎄, 저희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맞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김일석 의원  중소기업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그
김일석 의원  예, 거기에 법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처럼 3%, 5년에 걸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특례보증 그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여기다 도입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맞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현재의 그 기존조례에 사실상 설악산 설악동의 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열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이자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 특례보증 금융기관과의 특례보증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명분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난 사실을 하나 지금 놓치고 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한 번 계산해보셨습니까?
  2천억의 2% 하면 이자 2% 보전해 주면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의원님, 여기에 저희가 2,600억에 대한 그런 사항의 총규모에 대한 이자의 개념이 아니고
김일석 의원  자, 자. 민간투자를 통한 그 민간인 투자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지금 우리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을 전부다 안한다고 하더라고 2천억 정도를 대출을 우리가 특례보증을 받게끔 해주고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1년 40억이란 이자보전이 들어갑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지금 이 특례보증 금융지원방안을 지금 저희한테 지금 보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뜻은 좋지요. 저희들 설악동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행을 한다는 것은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전적인 자금출연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미처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아까 그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지원방안, 그러니까 국가균형 저희가 지균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러한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국가로 해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각 은행하고 연결을 지어서 지금 현재 설악동에 있는 숙박업소들의 그 자산가치가 상당히 낮아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증을 좀 확보를 해서 좀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그리고
김일석 의원  자, 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리고 이자보전은 이자보전대로 하는데 이 사항은 2천억에 대한  
김일석 의원  단장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김일석 의원  저는 지금 전체적인, 전체적인 설악동의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걸 다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다가 지금 민간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단 얘깁니다.
  이 방안자체가 저희들이 최소한 40억 이상의 년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셨단 얘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 이 사항은
김일석 의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니,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보증하고 이자보전에 대한 사항만 여기에다 언급을 하다 보니깐 충분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김일석 의원  단장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전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은 안하시더라도 이자보전 한 가지만 말씀을 해도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행정적인 지원, 다른 모든 부분의 지원을 떠나서 발전 가능한 아이템의 지원 모든 지원 다 떠나서 금전적인 이자부분만 따져도 그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된다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지금 이러한 저희가 그 계획서에 내 논 바와 같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신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천
김일석 의원  단순하게 보던 복잡하게 보던 금전적인 지출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나갑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율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민자로 당장 2천억 이상 투자를 해서 들어오겠다면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법을 만들고 이자를 지원을 특례보증을 연결시켜주고 이자를 보전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뭔 수로 지금 돈이 빚이 천억이 넘는 도시에서 1년에 40, 50억씩 뭔 수로 이자를 보전하겠다고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냐 하는 그런 부분의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의원님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 및 한도에 대한 그런 사항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석 의원  글쎄, 그 범주가 제가 최하로 2%를 잡은 거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러니까, 융자한도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 설악동 지역은 5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의 사업규모를
김일석 의원  자, 자, 설악동의 5억은 개인이 하는 지원 한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이자 개발비용 2,600억에서 2,800억, 3천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러니까. 그 사항은
김일석 의원  쪼개서 지원을 받던 뭉쳐서 지원을 받던 그 금액이 들어갔을 때에 이자 발생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2차보전의 형태는 아니고 사실상 한도가 있는 부분에서
김일석 의원  단장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그럼 2차 보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을 돌리셔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속초시의 설악동에 재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간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사실을 명시된 사실을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헛다리 짚은 겁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김일석 의원  그러면 그냥 맞으면 맞는 걸로 시인하시고 이게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의 전체적인 규모로 사실상 2차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는 저희가 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이 지금 금융지원방안이 저희들한테 보고는 하셨지만 이 금전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다른 쪽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자꾸 단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일석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지나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김일석 의원  이 게스트하우스 우리 의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게스트하우스 관광객들이 와서 더 환경은 숙박환경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또 명산인 설악산을 즐기고 또 그로 인해서 속초시에 같은 관광수익이 올라갈 수 있고 속초시가 많이 알려지기 위해선 이런 걸 게스트하우스 같은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김일석 의원  단지, 이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가지고서는 관광객을, 외국관광객을 끌어 들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게스트하우스에 따른 또 그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와서 잠자기만 하기 위해서 산만 보기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볼 관’자 아닙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김일석 의원  예,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건도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게스트하우스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설악동이 개발되는데 우리 설악동개발추진단이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반석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방대식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2013년도 기업연수, 설악동 숙박업소의 기업연수 활용 보면은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2013년도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2013년도에는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 의장 박명수  작년에도 기업연수유치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 사항이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대다수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곳이 있어서 거기만 마무리가 되어 진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 의장 박명수  아니, 기업연수라면은 작년도에 설악동에 몇 개 기업이, 몇 개 숙박업소에서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 달라 이거죠. 지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 실적은 제가…
  그 연수원은 활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 의장 박명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저희가 예산에 대한 사항은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연수원, 그러니까 기업체에다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화시설 감면이라든가 인하 이러한 사항들 그리고 저희 숙박업소하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협약 맺어진 업체에 대해서
○ 의장 박명수  아니, 똑 같은 얘기 그만두시고 그건 아까 방대식 의원님 할 때 다 말씀드린 거니까.
  내 말은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업무보고 때 들어왔는데, 실적도 모른다. 어떻게 몇 명이 왔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는 말이.
  우리 설악산개발추진단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세히 알아가지고 어느 숙박업소가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또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고, 아니 숙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업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우리 개발단에서 어떤  문의가 들어 왔을 적에 기업체에서, 그런 집에다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되는 거 아니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그런 거부터 차차 파악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거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 의장 박명수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예산을 보게 되면은 홍보자료 제작 대외홍보 게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외홍보는 어떻게 홍보하시죠? 대외홍보는.
  12쪽입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면은 관련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다가 송부를 하고 그리고 또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좀 예전에 그 이용을 했던 연수원으로 이용을 했던 업체들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좀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 형태로 그러한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민간협의체나 설악동숙박협회와 우리 또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연수에 필요한 걸 방문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재개발인데.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이 재개발의 할 일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저희가 지금 어차피 재개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의 그러한 기본 계획 그림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저희가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들여서 전체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과 설악단오문화권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그런 그 실시계획까지 하는 부분과 그 다음 문화재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 그리고 또 교통개선 대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비한 그러한 용역 세 건에 대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그렇다면은 재개발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은 없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 의장 박명수  세부실시계획이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세부실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금 강원도에 의뢰를 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시
○ 의장 박명수  아니, 용역을 10억 들여 가지고 했다면서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10억 들어가지고 거기에 세부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세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다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인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 의장 박명수  그리고, 환경관리계획은 언제까지, 변경은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그 승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환경관리계획변경이 환경부사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 의장 박명수  도에서 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환경부에서 하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환경부에서 합니다.
○ 의장 박명수  제일 먼저 실시할 게 이겁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주민과 협의도 아직 안 했지만, 공무원아파트 같은 데는 경찰서, 교육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각 기관이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은 지 40년이 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 아파트가.
  그래서 진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때가 이쪽이고, 이 아파트가 대지도 넓어요. 50가구지만 이 아파트가 1,5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재한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못 들어간 사항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 의장 박명수  그런 거를 면밀히 알아보고 해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재개발이라는 거는 우리 설악동개발추진단만 가지고는 재개발 못합니다. 도시과와 연계해서, 재개발이라는 거는 도시과와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예.
○ 의장 박명수  그리고 아까 그 김일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민간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
  여기 보면 지원방법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인데.
  특례보증은 얼마까지 주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 의장 박명수  아니 마련이 아니라, 특례보증은 얼마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차 보전은 중소기업 자금을 통해서 5억까지고 2차 보전이 되는 거고, 특례보증은 얼마가지 해주시냐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안이 마련이 되면은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단장님이 그거는 예산도 하나도 없는 걸 특례보증 해준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과장님, 특례보증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특례보증이 뭔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특례보증은 어차피 그 자본의 여력이 없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그리고 또 뭐 가까운 예로 우리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보증자체의 한도가 낮은 부분을 조금 업을 시켜서 사실상 대출을 완화해주는 그러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면, 저기 만약에 그 보증은 누가 섭니까? 특례보증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글쎄, 보증은 뭐 향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 의장 박명수  아니, 특례보증이라는 특례보증이 따로 있잖아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최종적으로
○ 의장 박명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마지막에 돈을 세부적으로 그 사람이 안 갚았을 때 갚아야 될 만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글쎄, 강원도로 할지 속초시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 의장 박명수  어떻게 강원도로 합니까! 단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특례보증은 속초시에서 보증을 서 줘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니, 그러니까. 꼭 속초
○ 의장 박명수  그렇다면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니, 의장님. 이 사항은 속초시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저희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로 확대를 할 것인지, 속초시로 할 것인지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박명수  단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특례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조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초시가 특례보증 서준 게 있어요. 50억 이상 섰습니다.
  몇 % 돈을 갚았을 거로 생각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20%도 안 돼요. 다 뜯깁니다. 40억 이상 속초시가 돈을 갚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몇 기업을 하겠습니다. 백성호, 2억 준 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특례보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 여기에가 특례보증을 썼어요?
  특히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특례보증 했다는 돈도 시의회에서 깎았습니다.
  20%도 안 갚습니다. 돈을.
  변제를 안 해요. 그렇게.
  이거 특례보증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몇 몇 업소도 알고 있어요. 어느 뭐 무슨 거 어디 돈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대출 낸 것 하나도 안 갚고 시에서 지금 다 갚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걸 여기에다 이걸 어떻게 씁니까, 보고 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의원님.
○ 의장 박명수  단장님, 다른 건 다 몰라도 특례보증은 빼십시오. 2차보전은 뭐 5억에 대한 2차 보전은 하시겠지만 특례보증 만큼은 빼셔야 됩니다.
  이거 열악한 기업을 갖다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손해 봐요. 시만 저거 됩니다.
  특례보증은 조심하여야 돼요. 담보 물건 없이는 안됩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원방법과 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사항들을 유념해서
○ 의장 박명수  예, 예.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보건소장,함수근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