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유혜정 의원)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4.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유혜정 의원)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4.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7월 9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혜정 의원, 간사에 김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1억 9,98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5,731만 원, 조정교부금등 5억 원, 보조금 85억 4,82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억 2,030만 원의 증가로 인해 총 184억 1,6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0억 1,990만 원, 보조금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723만 원 등 28억 1,990만 원이 증가되어 총 212억 3,684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져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예산안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필수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 반영 등을 위해 의원들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악화된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일자리 확대와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신속히 예산에 편성함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성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감액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을 일자리사업, 생계지원예산 등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하여 지속되는 코로나 19여파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균형발전과 생활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요 증액요인의 성질별 분류에서는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12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 65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자본지출 71억 원, 보전재원 18억 원 등으로 자본지출이 70%를 차지했던 1회 추경과 비교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계획의 미흡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지만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은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선진지 견학의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증액하는 행정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삭감되어 제출된 예산이 많고, 그 중에는 필수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회의를 지양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별 위원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서면심의의 경우 정책이 위축되거나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양대철도 및 역사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심의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이 만나는 통합역사의 지하화 논의는 시민여러분들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지상역사 건설은 도심단절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문제, 도시미관 저해, 소음 문제 등이 예상되기에 미래 속초를 위해 역사 지하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우리시가 관련 행정기관에 역사 지하화를 위해 공식적인 행정 건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필수 연구용역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 의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안 심의에서 합의를 도출했던 바와는 달리 의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표결결과 양대철도 및 역사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편성에 반대의견 2표가 있는 가운데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하화는 바람직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용역실행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공기 지연은 물론 향후 총사업비 증가 예산에 대해 제기 되는 원인자부담의 문제 등으로 역사 지하화 추진이 어려울 경우 본 용역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역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속초시의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심의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의회의 이러한 숙고가 자칫 정치적 오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대 철도 및 역사 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총 2개 사업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결과 증액사항은 없으며, 감액의 차액 1,05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은 예산안 준비와 관광객 맞이 준비를 동시에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준비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추세 속에서도 관광지 특성에 맞춘 방역 활동에 매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의 최성수기인 여름 관광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맞이에 반가움과 두려움이 함께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는 더욱더 혹독하고 어려운 여름이라 생각됩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은 속초시의 철저한 방역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인 만큼, 전국 최고의 관광 방역을 통해 안전한 관광도시 속초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치고 힘든 코로나19와의 싸움속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유관단체 및 속초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과 여름 성수기에도 지치지 않고 협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총 수요 위축·경제 저성장·소득 양극화 등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유효수요 창출 및 경제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사회·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 및 법적 제도화를 도모하고자 구성·운영 중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기본소득 정책 사례 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기본소득 모델 발굴, 재원마련 방안 등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수행을 통한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및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조에 협의회의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등을, 안 제5조~제8조에 협의회의 구성, 임원 선출 및 임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3조에 회의 진행,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 제14조~제16조에는 실무협의회 및 시·도별 협의회 설치, 자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8조에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4조에는 협의회 운영경비 및 회계, 규약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현황은 79개 지자체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하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본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가졌지만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많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출마할 주자 한분께서 이렇게 강력하고 계시는 정책입니다.
  그럼 반대의견도 많다는 얘기와 같은 건데.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오해받는 일은 하면 안된다라는 당부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대선후보간에 토론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다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대선후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상대 후보님한테 “혹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규약안을 몇 군데가 참석하고 있는지 아냐?” 하면서 마치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원하는 것처럼 악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장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상황을 잘 좀 예의 주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규약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과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업소운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목적과 관련 정의 규정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에,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 등 교육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교육통지서 송부에 관한 규정과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결과 보고, 교육의 유예·면제,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제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부의장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