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9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이 '94년11월28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상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94년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입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매입에 요구, 불용품에 감정액 상향조정, 비품구분기준의 취득단가 조정등 정기재물조사결과 시ㆍ도에서 공통으로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각 시ㆍ 도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보낸 사항중 저희시가 해당되는 부분만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할 때 각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요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첫째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관서당 경비로는 물품매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 내용은 불용품을 처분할 때 총 중량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 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가를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물품출납원 비치장부 5가지 종류가 있는 법정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은 각 실과에서는 소모품대장을 비치하질 않고 비품대장만 비치ㆍ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물품의 비품 구분 기준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취득단가 5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취득단가를 1십 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앞에 설명 드린 8조 중에서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로서는 각 집행부서가 물품을 매입할 수 없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제17조제4항에 장부상 취득가격을 5백 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1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제24조 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별표1에 품종 구분 기준량 중 비품 중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십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신ㆍ 구조문 대조표는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은 현행 제8조(물품매입 등 요구)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경리관한테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불 용품의 매각)에 있어서 중간쯤 보시면은 단가 5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했는데 그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구요.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에 4번 항에 소모품 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란에 비품의 하단 부에 보면 취득 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이라고 한 것을 1십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서두에서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시ㆍ도가 실지 운영하면서 조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상향하거나아니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 제3항에 말이예요.
  물품출납원 비치장부 5종중 법정장부라 그랬는데 소모품대장에 기재 되는게 품목이 뭐뭐 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많이 쓰는 복사지라든가 무슨 케비넷 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품대장에 올려서 쓰고 소모품대장에는 소소한 볼펜사고 이런것들이 종전에는 다 기록돼 있었어요.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그 컴퓨터용지 그런거는 소모품 아닙니까?
  그것도 소모품 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런거는 조달품 입니다.
김종수위원 : 조달품 입니까?
  그러면 소모품대장을 삭제를 시키면은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거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거런거는 낭비라는 거보다 자율권을 그만큼 확대해 준겁니다.
  종전에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장부에 기록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행정낭비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니, 행정적으로는 그럴는지 몰라도 볼펜 하나써도 기재하고 또 하나쓸 때마다 기재는 안할 거라 말입니다.
  안하고 일부쓰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일만에 한번씩 기재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걸 기재함으로써 좀 낭비를 줄이고 어렵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이걸 삭제해도 그런 관계는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불 용품 처분시 총중량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던것을 1천만원으로 불 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했는데 이렇게 배로 뛰었는데 6∼7백만원 짜리 8백만원 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불 용품 감정을 안 하겠네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정식 감정의뢰를 내면은 감정수수료도 들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짜리는 자체에 물가조정위원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을 맞춰서 하게 되니까 그만큼 종전보다 재량의 범위를 조금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단,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감정을 하던 것을 5백, 6백만원 짜리 감정을 하든 3백, 4백만원짜리도 감정을 했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 너무 잘게 썰다보니까 오히려 행정력이 더 많아지고 돈은 돈대로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모순의 선을 조금 상향해서 긋는다는 의의고 그 과정에서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물품관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도회지 행정하고 저희 중소도시 행정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5백만원 에서 1천만원 사이에 있는 물품들은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염려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었구요.
  전체적으로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 위원장 한영환 : 5백만원 에서 1천만원까지의 불용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꼭 붙여서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집행하다보면은 그렇게 큰 물건이 불용품으로 나오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불용품으로 되면 은 그걸 전국에 각 시군에 통지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물품이 불 용품이 되었는데 당신네 기관에서 필요하냐.
  그렇게 조회를 다 띄웁니다.
  거기서 필요한 그 물건이 우리로서는 필요가 없지만은 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상호교환을 해 갑니다. 행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큼 불 용품이 몇백만원 짜리 나오는 사례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큼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18분)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내년도 당초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하는 겁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ㆍ대부ㆍ무상사용ㆍ도로보상들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부분에 있어서 토지에 소규모 고질 민원건 4필지 청사 및 보건소부지 확보 일부필지 합해서 11필지를 취득코자 하고요.
  건물은 시 청사뒤에 개인가옥의 매입 6동, 시청 및 설악동 건물증축 매입 2동, 공중화장실 3동 합해서 11동을 취득코자 합니다.
  처분은 소규모 고질민원 2필지, 소규모 건물부지가 있는 잡종재산 5필지 해서7필지를 매각코자 하고 교환은 청학동사 및 구 중앙동사 인접부지 교환 건으로서 처분이 건물1동, 토지 4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건물 2동과, 토지 20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소규모 건물부지 등이 들어가 있는 신규대부 5필지, 상속등 명의변경 건이 14필지 그다음회 사회단체, 구내식당, 구내 이용소, 문화식당 등 갱신대부 해줘야 할 토지 1필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상사용 공유재산은 경찰관서, 소방서 및 교육청 학생체육관등 토지 22필지, 건물 4동에 대한 무상 사용건이 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도로보상은 총 58필지로 장사항 진입로 개설 12필지, 속초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40필지, 설악타워맨션에서 평화주택간 2필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1필지, 기타 도로용지 3필지 합해서 58필지를 보상 취득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표는 생략을 하고 취득 대상목록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견출지 뒤에 해당되는 번호에 대해서 관계도면 하고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랑동 147-124 대지 66㎡는 영랑동 8통4반에 유민철 소유입니다 만은 사진을 보시면은 11페이지에 1번으로 되었는 노란표시 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 양옆에 집이 있습니다.
  이 유민철 이라는 사람은 양옆에 있는 집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로지른 집이 문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한 30년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입로 자체가 '89년도 시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민철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집에서 통로로 되어있는 이땅을 옆집에서 대부를 맡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89년도에 와서 이 땅을 그 뒤에 진입로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 줬으면은 민원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유민철 이라는 사람한테 대부돼 있는 사람한테 팔다 보니까 그 뒤에 앉은 사람이 진입 통로가 사유지가 됐습니다.
  팔지 않았을때는 시유지였기 때문에 공유를 밟고 다녔는데 '89년도에 옆집에게 파는 바람에 사유지 화 돼서 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돼서 이 이웃집에서 자기 사유지로 매입한 땅을 입구를 막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 집과 뒷집에 통로가 없어진 집과의 민원갈등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진입로를 시유지를 산 이 사람한테 다시 시가 사서 이통로 만큼을 뒷사람에게 다시 팔아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동 469-6은 민방위과 옥상에다가 내년도에 조립식 건축을 올리는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3번부터 13번까지는 도면을 보시면은 시청뒤에 개인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는 것이 시 재산을 집단화시키고 활용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지금 시청이 있는 이 땅과 저쪽 구 측후소가 있는 자리가 시유지고 그 가운데 노란색이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면, 도면은 13페이지가 됩니다.
  조양동 1480-107 조양동 7통 4반에 이계자용은 토지 이용 상태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과 그 밑에 건하고 같은 건입니다.
  13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은 차가 지나가는 바로 왼쪽입니다.
  그것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실상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계자와 이순자 땅을 측량을 해서 팔았으면 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도면상에서 '89년도에 팔다보니까 길이 사유지가 됐습니다.
  도로를 팔은 꼴이 됐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가 민원해결과 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다시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17번은 설악동사무소의 옆에 한국전력 땅과 한국전력 건물이 있었는데 한국전력이 폐쇄하는 바람에 그게 공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미 설악동사무소가 2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악동사무소의 같은 통로 옆에 있는 빈건물이 폐쇄돼어 있는 것을 땅과 건물을 같이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교동 654-91번지가 되는데 교동 연립주택 진입로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옆에 있는 건물이 교동 연립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거기 담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문이 진입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서 보시면은 그 진입로에 반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동 연립주택에서 전에도 신문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왜 민원이 제기 되냐면은 그 진입로를 이 연립주택 사람들에게 팔던가 아니면은 시유지로 놔 뒀으면 괜찮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시유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를 그 옆 사람에게 파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들어간 부분 입구부분에 대해서 시가 환매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여기에 사람 다니는 진입로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착오매각 한 거에 대해서 환매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은 보건소 청사부지입니다.
  노란색 19번 일련번호 19번으로 빨갛게 칠한 것이 보건소앞 마당이 협소해서 보건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써비스 문제로 부지를 620㎡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영금정 공중화장실, 대포동 활어판매장옆에 공중화장실, 관광안내소 옆에 공중화장실 여기에 대한 취득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부분을 보시면 첫째가 영랑동에 길숙자 건입니다.
  총 페이지는 23페이지고 매각을 보시면은 좀전에 매입에 대해서 취득,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렸을때의 영랑동 건과 이 매각분에 대한 이 건이 동일 건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은 '89년도에 그 진입로로 팔은 것을 다시 사서 이 민원인에게 다시 매각을 해주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좀전에 취득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조양동 이계자, 이순자 건인데 그건 뒷면을 찍었습니다.
  아까는 앞면을 찍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시가 산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 집들이 앉아 있는 집은 사실상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이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는 이 사람들한테 사도록 하고 그 앞에 도로는 시가 사주는 걸로 그러니까 취득ㆍ매각이 됩니다만 은 실지로는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페이지 수 25페이지를 보면 조양동 박근성 건인데 '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인데 지금 민원인이 여기에 시유지가 개인들이 사지못한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조양동 1490-12번지에 박근성씨 인데 '81년4월30일 이전 건물로 그러니까 68 재해주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줄거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은 번호 5번, 6번, 7번이 있습니다.
  5번은 조양동 4통1반에 박재수, 6번은 조양동 4통1반에 김한길 인데 토지 지목상은 도로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이고 도로가 없고 지목만 도로입니다.
  토지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오래전에 대부 맡아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줄거고, 그다음에 조양동 7통4반에 홍용암 이라는 분인데 이거는 도로변 커브머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매각을 해주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를 보시면은 총 페이지 27페이지.
  그거는 영랑동 5통6반에 주동일 이라는 사람인데 본인은 오른쪽 프라타나스 그 뒤에 있는 것이 영랑 파출소고 지금 왼쪽편에 있는 것이 주동일 이라는 사람인데 '85년경에 경계지점에 이 사람이 울타리를 쳐놓고 살고 있었는데 노후건물을 계량하면서 그 가운데 시유지가 있는거를 알고 시유지를 부분을 내놓고 새로 집을짖다 보니까 거기가 공휴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이사람의 울타리 속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땅인데 새로 건물을 짖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지상태로 되어 있는데 오랜 수년간 시유지를 점거한 연고가 있기 때문에 매입 요청 민원이 제기돼서 팔아줬는데 그 뒤에 건물들은 본인이 민원인 건입니다.
  이거는 그 뒤에 매각건 이었고 다음은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매각에 대한게 나오는데 하나는 구 중앙동사무소 옆에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간에 교환 건입니다.
  도면 32페이를 보시면은 밑에 있는 사진은 현 청학동사무실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지을려고 하는 청학동사무소 신청사가 기공식이라고 프래카드 써있는 땅은 지금 짖고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교환하고자 하는 거고요.
  한 장 넘기셔서 33페이지에 보시면은 길 왼쪽켠은 사유지고 길 오른쪽 노란색 칠한거는 시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 중앙동사무실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고 이쪽 난장어시장 있는곳이 시유지입니다.
  구 중앙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땅 소유자가 이원익 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안을 하기를 그 중앙동사무소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토지 효용성이라든가 누가 그걸 사가지고 쓰질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진입로에 있는 자기 사유지가 있으니까 시가 취득을 하고 그대신 난장에 있는 시유지를 자기하고 바꾸는 것이 서로간에 땅의 효율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환관리계획에다 올렸습니다.
  다음  대부 대상 목록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은 대부가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가 영랑동 20-1에 대지 575중 25㎡ 건물부지로 허가용도가 있습니다만 은 도면 37레이지를 보시면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겁니다.
  그 앞선은 도시계획선 이고 지금 개설된 선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켠에 공지가 조금 넓게 되어있는 그 땅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보이는 그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집을 건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앞 대지가 사유지라서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25㎡ 시유지 앞을 대부를 해주면은 자기가 집을 일단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앞 시유지는 장차 도로가 확장되면은 시로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처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람에게 일단 건물수리 조건으로 이걸 대부시켜줄려고 하는 건입니다.
  도면을 한장 넘기시면은 조양동 새마을 쪽입니다.
  7통 2반에 김기선 이라는 사람인데 이사람은 '90년도에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조치 했으면 그때 당시에 대부계약까지 다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사람이 공교롭게도 '90년 변상금을 부과 받아가지고 이걸 분납해서 변상금을 냈어요.
  그해 다 냈으면 은 바로 그다음에 대부절차가 됐는데 '91년도 반, 작년에 반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체결에 빠졌습니다.
  대부계약이 되질 않아서 금면에는 내년도 계약으로 신규 대부조치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상금도 부과가 됐고 본인이 물론 돈이 없어서 변상금을 늦게 내다보니까 이미 대부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대부가 늦어졌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장사동에 3통5반에 김성림 건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연탄이 쌓여 있는 그 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승용차 2대가 있는 곳도 시유지고 그 오른쪽 편에 길다랗게 되어있는 건물은 어린이집입니다.
  그 일대가 시유지인데 이 연탄이 보이는 그 집은 '85년도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부조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시키고 이번에 내년도 부로 대부를 시켜주는 걸로 조사되 민원과 동시에부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양동 558-18번지 519중 200㎡인데 그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명기업 택시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건물앞에 보면은 진입로에 포장같은게 쳐있고 그옆에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쪽 차고지까지 사유지인데 이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선은 바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변상금 부과와 더불어 이번에 대부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랑동 5통6반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에게 대부를 해주고 매각하는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일단 대부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매각을 그 후에 이루어질 사항으로서 동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면은 4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방송국뒤에 기 대부되어 가지고 있다가 전 대부가 사망이 되어 가지고 그 부인이 상속을 받은 건입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2번 3번을 보시면은 그 2번은 대부자가사망해서 딸이 상속받은 거고
3번은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상속받은 대부재산입니다.
  48페이지에 전 대부자와 지금 현재대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상물을 매매 했습니다.
  지상물을 매매한 건이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5번이라고 빨갛게 칠한 것은 이것도 전 대부자와 지금 명의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간에 지상물 매매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빨간걸로 6번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전 대부자와 명의변경한 사람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입니다.
  다음 51페이지에 7번을 보시면 이건 조양동인데 이것도 전 대부자와 현재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간에 지상물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5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조양동 청대리 쪽인데 이건 전 대부자와 현 대부자 명의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간에 지상물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은 지금 보시다시피 면적이 조금 과다하기 때문에 전에 아무리 명의변경이지만은 면적이 좀 과다한 것은 집행할 때 다시 현황측량을 해서 재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면적이 조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규모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도로로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은 집행할 때 다시 실측을 해서 실지 쓰고있는 최소한의 가옥이 있는 부분만 대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9번과 10번은 전 대부자와 지금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간에 상속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하나는 건물 부지이고 하나는 경작지로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대포 건을 보시면은 대포동 431-4번지 인데요.
  이건은 지상물 매매가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건 지금 자동차가 있는 거기는 넓은 광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집이 올라가 있는 가건물 형식으로 되었는 그 부지가 시유지인데 그것에 대한 지상물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명의변경을 해 준거고요.
  55페이지에 노학동 금호개발이 금호콘도를 지을려고 하는 그리로 넘어가는 다리옆에 있는 경작지인데 종전 '92년 전에는 도유지였습니다.
  그것이 도유지일 때 대부맡은 사람 상속받아서 아들에게 명의를 변경 시켜주는 건입니다.
  이상은 명의변경은 마치고요.
  다음은 갱신대부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은 저희 시청내에 있는 식당하고 이용소와 문화회관에 있는 식당 그 3건에 대해서 유상으로 갱신 사용토록 기간을 1년간 연장시켜주는 건입니다.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유상으로 신규사용 분입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 공공기관 건물내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등 무상으로 쓰고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금년말 이후에는 유상으로 일부가 전환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있는 속초문화원, 예총속초지부, 자유총연맹속초지부가 유상으로 사용케 되겠습니다.
  도면은 별도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고요.
  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무상사용대상 목록입니다.
  6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8개기관이 22필지이고 건물은 2개기관이 4동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쓰고 있는 대원숙소가 기간을 1년 연장시켜 주는 거구요.
  그다음에 속초교육청 소관에서 영랑국민학교에 2필지가 있습니다.
  속초경찰서 중앙파출소가 시유지입니다.
  다음선관위가 시유지고 금호동에 있는 속초도서관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속초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구거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로 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보시면 속초교육청 체육관이 8번에서 15번까지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구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16번 설악중학교 운동장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포 파출소가 시유지고 한 장 넘기셔서 66페이지 일련번호 18번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소 야영장에 1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 구 설악보건지소자리 지금 설악산관리사무소가 쓰고있는 그 건물이 시유지입니다.
  다음 소방서가 쓰고 있는 토지 2필지와 건물이 시유지입니다.
  소방서 영랑파출소가 있는 땅이 토지와 건물이 시유지입니다.
  소방서 설악파출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이 시유지입니다.
  무상사용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대명공업사 옆에 새로 길이난 옆으로 보면 1번으로 해놓은곳이 지금 해양경찰서 숙소로 쓰고 있는건에 땅이 시유지고 건물은 해양경찰서겁니다.
  한 장넘기셔서 69페이지 영랑 민학교를 보시면은 2번과 3번이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중앙파출소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청뒤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시유지고요.
  다음에 72페이지에 속초도서관 뒤편에 시유지가 길게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속초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구거인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74페이지에 학생체육관에 시유지가 여러 필지가 조금씩 조금씩 걸려있습니다.
  75페이지에 설악중학교 운동장이 시유지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대포파출소가 시유지입니다.
  76페이지에 설악동 C지구 야영장 372번지가 시유지입니다.
  다음78페이지에 관리사무소가 쓰고있는 구 보건소 건물이 시유지고 토지는 강원도 소유입니다.
  79페이지에 소방서가 쓰고있는 토지건물이 시유지고 80페이지에 영랑 파출소가 시유지고 81페이지에 설악파출소가 쓰고있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기관에서 쓰고있는 무상대부 시유지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마치고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장사항 진입로 개설 편입용지 도면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서 횟집단지까지 난가는 진입도로 개설에 포함되는 편입용지에 대한 취득조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설부 것도 있고 저희 시도로도 있고 미복구토지도 있고 사유지가 8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를 보시면 은 속고 진입도로 개설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만 은 사유지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쪽 밑에 있는 부분은 일부가 개설됐고 일부는 확장하면서 편입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는 설악타원맨션과 평화주택간에 개설을 전에 관리 계획승인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일부 추가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것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다음은 일반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위에 일반 도로보상 목록으로 4건이 있습니다.
  4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 관계는 타과의 소관입니다만 은 저가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 94페이지요.
  94페이지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 1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에 조양동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확장부분에 대한 1필지가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에 같은 조양동 버스터미널 앞에 전에 한번 현장 답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안길선씨 소유인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33㎡중 70㎡가 도로에 편입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문동 상도문 일부 197번지에 오순석 소유의 사유지가 마을 가운데 도면과 같이 사유지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보상입니다.
  물론 도시과와 건설과가 소관이 됩니다만 은 제가 일괄적으로 관리계획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가 성의를 갖고 조사와 설명을 드렸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게 있으시면 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예요?
  취득명세서에 소재지가 금호동으로 되어있는데 금호동 어디가 됩니까?
  8번서부터 13번까지.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게 중앙동입니다.
김종수위원 : 중앙동이지요
  과장님의 보셨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죄송합니다.
김종수 위원 : 그리고 27페이지에 목록상의 번지수하고 다른데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목록상에는 영랑동 163-87번지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163-11번지로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21페이지 말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예, 봤습니다.
김종수위원 : 어떤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부웅 :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거기 번지수가 틀려요
  그거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데 자꾸 오자만 나와서 ...
○회계과장 신부웅 : 확실히 틀리네요.
김종수위원 : 영랑동에 유민철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그거를 전부 매각할 때 길을 생각 안하고 매각해줬다 그러는데 이 도면을 면은 이게 길이 아니고 전체 대지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대지 안에 진입로입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런데 이거 지금 지적도를 보면은 전부 대지로 매입 해가지고 취득해서 매각 하는걸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그 사진에 골목길만 사가지고 매각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0이게 몇 번지냐
○ 회계과장 신부웅 : 왜냐하면 이걸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김종수위원 : 그래서 전부 취득을 해서
○ 회계과장 신부웅 : 전부 취득을 하는게 아니라 취득할 때 그 부분만 측량해서 진입로만 취득을 해서 그사람한테 팔게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간에 서로 협의해서 매각하고 이렇게 종용이 안됩니까? 꼭 시에서 매입 해가지고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종용이 안되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 두분의 민원이 발생이 안될 수도 있지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맹지일 경우 사유지에 있는 사람이 길이 없는 사람이 토지주 한테 사용료를 내고 합의하에 민법상 길을 막을수가 없으니까 맹지일 경우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저희까지 민원이 제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집과 이집간에 관계가 수년간 트라블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돼서 그래서 할수없이 시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각을 할때 그 길까지 다 한사람한테 매각을 했으니까 시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매각할 때부터 현지에 안가보고 어떤 특징인 한사람만 상대했기 때문에 이런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89년도에 어떤일이 있었나하고 저희가 살펴봤더니 '89년도에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매각할 때 20%를 감해준 시책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책이니까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되다보니까 미처 사무실에서 측량해서 살펴보고 이러할 여가가 아마 없었던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왔는데 이런 실수들도 이웃간에 조정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조정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된 것들만 요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건데 중재가 안됐었어요
  우리 사실이거 관리계획에 올립니다만 은 하옇튼 저희가 중간에 서서 어쨌든 시유지를 매각할 때 좌우간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집도 샀으니까 이 땅이 시유지고 옆에 사람한테 팔아줬다는걸 다 알았다면 그때 당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했어야지 이제와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아주 이여자 분이 관재계와서 살아요. 몇일씩
김종수위원 : 아. 이거는 행정에서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거 예요.
  길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니까 그러는게 아니예요.
  이런 민원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안일하게 해가지고 누구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매각 처분하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전에 웬만한건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제기된것들이 한 다섯 여섯건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한건이고 아직은 길에 대해서 한 것이 교동 주택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동 연립주택 그2건이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예. 그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럼 그 외 148-278, 279,280은 이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건 왜 2동만 해주고 나머지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두 개는 대부가 돼있고 본인이 원했고 그 밑에는 원하지도 않았고 대부도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수위원 : 지금 현재 대부되어 있는건만 해주고
○ 회계과장 신부웅 : 본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리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2동만 해주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다같이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조양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몇년전인가 전부 통지를 해서 종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조양동 새마을쪽 안에는 미결 된 것들이 한 50여건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축을 해서 여유가 생기면 신청을 해서 사고 이런식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통보를 해도 본인이 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김종수위원 : 통보는 해봤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리고 32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니까 청학동 부지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 청사가 기공식을 해놓고 관리계획승인 받는거는 뭡니까?
  사진에 청사 기공식 프래카드가 서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환하겠다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시네.
○ 회계과장 신부웅 : 기본원칙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김종수위원 : 보고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놔야 기공식을 하는데...
○ 회계과장 신부웅 : 고 터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시공 협약도 다 맺었고 행정처리를 다 한다음에 관리계획이 올라 오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랬고.
○  김종수위원 : 만일 이 관리계획을 안해주면은 그럼 기공식 한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지, 그게 순서가 맞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 설명이 돼있어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지 선집행이, 예를들어서 서 s집행이 되는게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직 집행한거는 아니고
김종수위원 : 아 기공식이라고 프레카드가 나와 붙었는데.
○ 위원장 한영환 : 예. 청학동사
김종수위원 : 한가지만 더좀 물어봅시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김종수위원 : 72페이지에 보면은 너무 저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 도서관뒤에 시유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건 무상임대 해줄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교육청 땅하고 그거하고 교환할...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정부방침이 내년도 3월말경에 말입니다.
○ 김종위원 : 예.
○ 회계과장 신부웅 : 자치단체간 또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 기관이 깔고 앉아있는 땅, 건물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처리하기가 가정 예를 들면 나중에 행정감사 받을 때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무상 사용하고 있는 타 기관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예산핑계를 대고 교환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되면은 정부지침이 그것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하도록 방침이 선답니다.
  서면은 어떤 형태든지 정리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 아까 무상사용을 보셨듯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들이 집합이 돼서 중앙단위에서 내년 6월이 가면은 이제는 완전한 자치가 되는데 그 재산권에 대해서 이 기회에 완전히 분류시켜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것도 같이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근데 계획이
○ 회계과장 신부웅 : 저희가 자체로
김종수위원 : 계획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로 한번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그래서요.
  교육청 관계만은 저희가 별도로 목록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요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좀전에 김종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학동 동사무소 부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밟고난 다음에 청학동 동사 기공식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에 와서 협의를 구한적은 있습니다만 은 관리계획승인을 받기전에 이러하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차후로는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좀 이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받는 관리계획이 수시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할수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으신데 교환문제를 추진하는 행정사항이고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란스가 안맞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협약이 완전히 돼가지고 기공을 할 그 당시 ,그전에 얼마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의회에다가 관리 계획을 먼저 올리는 단계가 됐으면은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서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그런 시차가 있을수 있지요.
  집행기관과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올리는 것이 매월 관리계획을 한건 한건 올릴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돼다보니까 혹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이건 과장님이 지금 (웃으며)하나의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9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워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례회의때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93년도부터 얘기해서 교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격 절충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93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아 놨어야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됐는데 이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완전히 결정이 돼서 도장찍기 전까지는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니, 관리계획은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상대가 신뢰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과거에도 조심스럽게 추진했고 앞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의회에 미결정된 상태에서 올리기가 상당히 무거웠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께서 절차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고 차후로는 그렇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 지금 유상대부에서 노학동에 잡종지도 있는데 교동 김종욱이 누구예요.
○ 위원장 한영환 : 몇페이지 입니까?
임호성위원 : 84페이지
  이게 현재에 지목상에는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지.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작하고 있는 땅입니다.
임호성위원 : 두 번째 속고 집입로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거 요건 새로 개설 하는거죠.
김종수위원 : 몇 페이진지 말씀해 주실래요?
임호성위원 : 92페이지.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위에 조금 지나가다 말은거는 더 확장하는 거구요.
임호성위원 : 그러면 속고 정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계시키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 위원장 한영환 : 그렇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지요. 예.
  큰 도로로 들어가는
임호성위원 : 큰 도로에서 바로 직선을 뽑을려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네.
임호성위원 : 그런데 이도로는 기존에 나 있는 도로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이도로도 인도가 돼있습니다.
  그 넘어에 일부가 선에 맞춰가지고 사유지들이 소규모로 편입된 것들
임호성위원 : 그러면 그 도로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고 진입로로 도로를 말이지 이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정문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은 기존 도로 있는 것을 확장시키고 매입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거 같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왜냐면 이게 도시계획선 에 맞춰가지고 개설을 해줘야 됙 때문에
임호성위원 : 아니, 이게 속고 진입로라는 개념에서 매입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보상해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임호성위원 : 그런데 지금 정문에서 큰도로로 바로 도로개설을 할려는 것은 위에 부분 여기고, 또 진입도로 만들면 되는거지 왜 옆에 있는 도로를 또다시 포장해서 만들필요는 없는 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이것도 진입도로예요.
임호성위원 : 진입도로인데, 이 진입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속고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지 사선으로 만들어주는 이 밑에 있는 이 도로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속고교장도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얘기했지 이도로를 개설 주문은 없더라구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그런데 이 도로도 이미 일부가 사용되고 그래서 이참에 이것도 이 도시계획선 에 맞춰가지고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것이지요.
  옛날 이거는 진입로가 여기 큰도로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그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 도시계획선 이 그 입구까지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임호성위원 : 아니, 토지매입비가 많으면 도시계획도로 내주는거 전부 매입하면 좋습니다만은 속고에서 주문이 이도로예요.
  위에있는 도로입니다.
  7번국도하고 직선도로를 내서 속고 정문하고 연계해 달라는 주문사항이지 이 도시계획도로 지금 용지보상을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아니거든요.
  현지에 나가 봅시다.
  두번째로는 97페이지 마지막에 도문동 새마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상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보상할려고 그러면은 엄청 납니다.
  어떻게 이것만 보상해주고 다른거 보상 안해주면 되겠어요?
임호성위원 : 이건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한옥마을을 개량하면서 이 일대에 지금부터 한 10년전에 아마 마을이
조성된거 같습니다.
  그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을과 시와 토지소유자간에 그 문제를 반듯하게 해결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후로도 계속문제가 제기 됐는데 그 동네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토지주한테
  그리고 시에서도 이걸 해결해주고 취락구조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당시 서둘러서 마을을 만들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문제가 제기되고 있냐면 지금 이 앞에 이 길을 전부 바리게이트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시가 그당시에 10년전에 처리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하면은 각 마을마다 이것들이 조금씩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경중과 중요성을 따져서 봤을 때
임호성위원 : 아니 경중 좋습니다.
  저도 취락구조 개선을 하면서 가운데 진입로가 자연도로하고 연계돼서 지금 땅이 있는데 초창기 얘기 됐을때에 장사동 도로편입 부지를 매입하는데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만 은 어떤 경중에 따라서 해야하긴 하지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돼는 얘기죠.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이문제는 ...
임호성위원 :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지.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문제는 도시과 에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거구요.
  또 이문제는 전체적으로 거론을 할 시기가 올겁니다.
임호성위원 : 하여간 이건 도시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그 속고 진입로도 역시 도시과 소관이죠. 그런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임호성위원 : 그 분명한 예로서 제가 속고 교장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가 가지고 최창영 위원하고 저한테 협조를 요구한 것이 지금 기도로가 나있고 이 구간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7번국도와 가까운데 직선도로를 좀 개설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학교도 추진했고 또 주민들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도로로 나있는 이도로를 속고 진입로 개설차원에서 보상한다 했을때에 학교측 요구하고 주민측 요구는 사실상 여기였어요.
  그랬는데 이도로를 보상 한다는거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굳이 이걸 보상한다면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이죠.
윤종구위원 : 도시과장 와서 다시 설명하라 그래요.
○ 김호성위원 : 현지 확인도 하고.
○위원장 한영환 : 현장을 가보시죠.
  내일 현지로
  네. 다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소리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때, 이원익씨하고 구 중앙동사무소 교환대상 하는걸 다시한번좀 설명좀 해줘봐요.
○ 회계과장 신부웅 : 33페이지에 지금 그 길 왼쪽켠에 있는 것이 이원익씨 땅인데 그것이 실지로는 구 중앙동사무소 마당이 그사람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내용은 아는데요.
  교환대상 그 평수가 81㎡고 속초시 동사무소것이 33, 30, 66㎡인데 말바꿀수 있는거 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말 바꾼다는거 보다 상호 감정을 해서 2/3수준에서 서로 가격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평수는 많습니다만 은 우리 땅값이 더 높으면 대금을 받아 내야지요.
  지난번에 우리 도유지하고 교환할 때도 4천몇백만원을 우리가 세입 잡았듯이 그렇게 됩니다.
  단지, 두 구 땅간에 형평이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가격 상으로 약 3/4 그러니까 80% 이상이 돼야, 너무 차이가 나면 그 안도 힘들죠.
  그런데 여긴 또 앞으로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은 이거는 일단 본인의 제안도 들어왔고 또 우리땅을 효율적 관리 또는 재산 자치적으로 볼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간에 합리일 것이다 해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집행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그 시유지 위에 올라 앉아있는 난전이 과거에 중앙가로를 개설하고 잡상인들을 정리하면서 일부가 그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만일 저 사인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땅을 합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조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행정적으로 부담도 앉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집행...
만일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집행을 한다할 때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를 또 해야 될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행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이 추정가액 하면은 이원익 사장께 1억원이 넘고 속초시 것은 8천만원이 안되네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예. 약 8천만원 정도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평수는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있는 지목 필지별로 있는 것 그대로를 올려 넣은 거예요.
윤종구위원 : 이원익씨 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원익씨가 자기가 직접 자필로 써 가지고 저한테 메모를 남겨 놓고 갔습니다.
윤종구위원 : 처음에 제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거는 윤종구위원님 중재 덕분으로 일단 거론을 해서 안을 잡아놨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예, 정영태의원 말씀 하십시오.
정영태위원 : 지금 도면을 보면은 같은 조건으로 지금 90페이지나 40페이지의 경우와 95페이지 경우는 모두 도로가 아닙니까?
  어떤 것은 대부가 되고 어떤 것은 누락되었는데...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래서 40페이지 것은 변상금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자체가 그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95페이지 것은 도로에 이미 편입돼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보상조치를 했는데 요것만 누락 됐어요.
  고것은 사유는 제가 82페이지서부터 95페이지 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40페이지 것은 전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요게 대부절차가 돼지 않아서 변상부과를 한 건입니다.
정영태위원 : 95페이지가 아니고 이 양쪽에 도로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앞에 보이는 그 도로는 골목길이고, 이쪽 자동차가 있는 이쪽편 거는 대로입니다.
  대로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소로구요.
정영태위원 : 이건 매각한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보상 매입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은 그동안에 제기됐던 민원과 몇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번에 미처 조사가 안됐거나 민원이 제기된걸 처리를 못해서 작업이 덜 된것들이 몇건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작업을 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다할려니까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좀더 완벽한 서류를 만들려니까 지금 조사를 좀 더 해야 할건도 있고 또 제기됐던 민원들에 대한 상황파악도 더 해야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은 그런 것들을 내년 연초에 바로 올릴 것을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 하셨습니다.
  명의변경에 지상물들이 설치가 전부 돼있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다 가옥들이죠.
○ 위원장 한영환 : 가옥들 이예요?
  시유지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시유지인데 전부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건 뭐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과거에 전부 난립돼있던 집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81년도 4월 30일 이전거를 과거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를 해서 전부 양성화 해줬잖습니까.
○ 위원장 한영환 : 양성화된 건물들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거의다 그렇습니다.
  거의 가옥이 깔고 앉은거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상물 설치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어떤게 왔다 갔다 하는게 있겠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또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산회한후 현지답사를 한후 내일 다시 질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김종수 위원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산회를 한 후 현지답사를 하고 내일 다시 질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윤종구위원 : 전체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중점으로 어디 지정을 해서...
김종수위원 : 전체 한번 다녀봐야지요.
윤종구위원 : 이걸 전체를 무슨수로 다 봐요.
○ 위원장 한영환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현지답사를 해야할 곳은 다시 산회를 한 후 결정을 해서 다니는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다닐수는 없겠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영환 : 네. 말씀하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승인 받는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재산이 중감부분 얼마나 팔고하는 문제를 시의회에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는 건데 물론 현지답사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전에 방비해주고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볼때는 그건 집행상에 잘 살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그러한 안좋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는거에 대한 염려의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만은 개개 필지를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셔서 하신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볼때는 재산의 증감부분만 큰 덩어리만 의회에서 좀 눌러주시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때에 한번 집행상황을 보고를 하면 안될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 아닌 것이냐.
  사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네, 그런데 이 문제 되는거는 한번 현지 좀 나가서 현지도 살펴보고 해야 돼니까.
○ 위원장 한영환 : 네,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은 좀더 확실한 그런 조사를 한 후에 집행부를 돕는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후 현지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1인
  회계과장   신부웅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