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지역발전전략과
  나. 복지정책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교육청소년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지역발전전략과
  나. 복지정책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교육청소년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발전전략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지역발전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지역발전전략팀장입니다.
  고희경 물류통상팀장은 장기병가인 관계로 대리참석한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훈춘에 파견직원 1명이랑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운영성과는 지금 많이 나와있는데요. 파견근무자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는 받고 계신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동향상황하고 활동상황들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10월달부터는 동향사항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다가 같이 공지토록 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2021년, 22년도 주요성과목록을 보면 내용물들은 보입니다. 내용물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내용물들이 꼭 필요한 업무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코로나랑 지금 현재 중국에 봉쇄정책으로 인해서 훈춘 현지에서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는 짧게는 4개월, 최근에 6주까지 격리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정부에서는 입국하고 나서 7일간. 그러니까 7 플러스(+) 3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연변주에서는 7 플러스(+) 7. 그러니까 공항에서, 호텔에서 7일간 그리고 자택 자가격리 7일간 해서 14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춘사무소 역시도 그에 같이 범주에 포함돼가지고 한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파견직원이 정상적인 업무가 될 때까지 잠시 복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앞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속초훈춘사무소가 보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개설됐거든요. 그래서 만 22년이 된 곳인데 지금 중국정부 내에 총 22개의 대표처가 있습니다. 길림성 내가 아니라 중국 정부 내에.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중국 문화를 보면 꽌시 문화라고 해가지고 인적교류에 대한 상당한 또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은 성과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향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북방항로라든가 대정부질문, 또 특히나 우리 기업체와 교류관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이 아닌 곳에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적이 몇 년째 똑같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국제정세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국제정세에 맞게끔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발전전략과는 모두가 진행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감사를 본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관심이 있는 역세권개발추친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피력할까 합니다. 역세권이라 하면 대도시를 가봐도 역세권이 성공해야만 그 주변으로 이렇게 파장이 커지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역세권이 죽어버려서 시작이 되면 역세권도 죽지만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광명역사역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광명역 하나만, 건물만 있었거든요. 역사로써의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역사가 된 거죠. 그 주변에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 거 하나 없이 역사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때 제가를 그곳을 여러 번 이용하면서도 너무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10년간 방치해 오다가 지금의 광명역은 어떻습니까? 옆에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또 스웨덴의 이케아라고 하는 큰 창고형 마트도 들어오고 미국에 코스트코라는 마트도 들어와서 인근에 몇 개 도시에 어떤 소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들도 그곳으로 많이 옮기게 됩니다. 대기업도 본 그룹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계열사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교통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대부분은 전국으로 모든 사업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속초가 교통적으로 수도권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50분이면 주파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서 하셔서 속초의 역사만큼은 어떤 컨벤션비즈니스센터가 바로 있으면서 대도시에서 대기업들이나 모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다음날 회의를 위해서 숙박을 하고. 대전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은 50분 걸리기 때문에요, 그냥 회의만 바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대전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속초는 바다라는 관광지가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이번 역세권개발 때 충분히 역사란 어떤 것인가, 역사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 기회에 수도권과 연결해서 속초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주도권,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만큼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속초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때부터 이제는 탈지방화를 벗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 15분 만에 올 수 있다라는 건요. 이제는 저희가 지방이다, 속초는 지방이다 이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과 연계하여 하루에 왔다가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오셔서 1박 2일 회의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초만의 어떤 역사를 좀 꿈꿔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도 역사주변에 컨벤션비즈니스센터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보시면서 역사로써의 속초역에 국한되지 마시고. 지금 보면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이게 뭡니까?  
  발전잠재력을 갖춘 지방중소도시의 철도형 및 인근지역을 정부에서 그렇죠? 어떤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또 규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속초역사가 인근 다른 양양이나 고성, 춘천 다른 역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역사가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국토부에 거점육성형투자선도지구가 마치 저희 쪽에 맞춤형 공모 비슷합니다. 이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가 딱 2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원주, 남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H하고 원주시 같이 민관합동 개발을 해가지고 벌써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지금 소야벌 쪽에 BC가 높았던 부분도 아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에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 드렸지만 지금 정말 소야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개발 가용용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난개발 방지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장점과 앞으로의 미래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이런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자주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역세권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컨벤션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런 요구가 우리 의회에서 있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도 단위라든가 전국단위의 회의를 지금 개최하려고 해도 희망을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이나 민간에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 전국대회, 도대회도 할 수 있는 마땅한 컨벤션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로 다 가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좀 하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간사업자들이라도 적극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최근에 강릉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야, 이거 진짜 뺏겼다, 우리 속초시가 강릉보다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기 선호를 너무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연수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연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전부 다 속초를 희망하는데 지금 그래서 꽤 많은 연수가 속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주하고 부산, 속초 가끔 경주도 있고 한데 이런 관광지에 다 가서 연수를 받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컨벤션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좀 갖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7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한창호가 갔어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최종현 위원  한창호가 몇 년 동안 있었죠? 2년 6개월? 대충.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한 달 빠진 만 3년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만 3년. 우리 대형선박이 들어오면 보통 부과되는 세가 뭐뭐가 있습니까? 항만사용료, 접안료 그다음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감면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한창강원호 같은 경우는.  
최종현 위원  한창강원호가 감면대상에 어떤 조건이 부합을 하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게 이제 저희가 부과하는 건 아니고 환동해본부에서 크루즈가 있었는데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창강원호가 있을 때 월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환동해본부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행감 끝나고 나서 정박기간 동안 부과했던 항만관련세, 접안료, 항만사용료 기타 등등의 세, 그다음에 납부현황 이런 것 좀 한번 받아가지고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북방항로가 지금 정체가 돼 있는데 북방항로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앞으로도 북방항로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이어지면 수도권 인구가 우리 북방항로의 거점도시인 속초를 통해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동해북부선이 북쪽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지정학적 선점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병행해서 앞으로 한 5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건실한 선사들과 협의를 통한 선사유치를 통해서 동해북방항로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울러서 지금 동해북부선은 물류철도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 어디입니까? 인천항, 부산항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최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지금 북유럽이나 구라파나 러시아 쪽으로 가는 화물들이 속초항을 통해서 가게 되면 상당한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역발전전략과니까 그러면 우리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준공 이후에 우리 속초의 먹거리는 무엇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제가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서고속화철도를 통한 수도권 여객과 수도권 화물 그다음에 동해북부선을 통한 남부권 부산 쪽에 화물들이 속초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물류의 개념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 속초가. 지금 물류배후단지조성과 관련돼서는 인접 강릉시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우리 속초시는 질의할 때마다 물류와 관련된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근시안적 사고인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속초시에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는 항만물류사업, 항만확장을 통해서 물류사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언컨대 앞으로 물류산업이 확장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안 하면 100% 늦어진다. 땅이 없으면 인접 고성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을 할 때 우리 속초시 제안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많은 재정적 부담을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해서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 다시 한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훈춘사무소 얘기했지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훈춘사무소가 언제 개소됐는지는 아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2000년 9월 1일.  
최종현 위원  2000년 9월 1일날 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일단 하나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데 훈춘속초사무소가 명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속초시 예산 100%가 투입되는 사무소가 한국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로 됐습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속초사무소가 아니고 상공회의소사무소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8페이지 제목 한국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그 예산 부담해 줍니까, 일부를?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아요. 2000년도에 협약 맺어가지고 명칭바꿨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했냐고요, 이거를. 안 했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것도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의회랑 협의도 없이 훈춘사무소의 주목적은 경제교류 활성화기 때문에 의미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누구 마음대로 명칭을 바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확인하고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속초사무소로 그동안 써오다가 언제부터 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 이게 지금 공식명칭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국 현지법에 따라가지고.  
최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든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어찌 보면...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 서로 간의 명분이 있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중국현지법에 따라서 2개의 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회의소 쪽에 도움을 받아서 명칭변경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의회에 보고가 됐냐고요, 이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최종현 위원  아니, 안 됐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훈춘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던진단 말이죠. 지금 지역발전전략과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일을 만들자. 출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현지에서 세미나도 하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잡아보세요. 의회에서 잡든지 담당부서에서 잡든지. 기업인, 의회,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지역발전전략과 이렇게 해서 한 팀을 20명 내외로 꾸려가지고 현지에 가서 현지의 관계자들하고 세미나, 주제 많지 않습니까? 훈춘속초간 경제활성화 교류방안에 대한 세미나, 의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쪽에서 한번 하고 우리 쪽에서 한번 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런 일을 자꾸만 만들어야 된다. 지역발전전략과는 자꾸만 나가야 돼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나가서 미팅하고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자꾸만 기능을 부여를 해야 된다. 너네 뭐하고 있냐가 아니고 직원 하나 보내놓고 뭘 기대를 합니까? 그 거점이라는 걸 하나 놓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세요. 선사유치마케팅비 이런 거 세우지 말고 현지 가서 훈춘 속초간 자매도시 경제활성화 세미나예산 이런 걸 잡으시라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건이 되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고 중앙정부에서의 입국이,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집행부와 또 의회와 같이 현지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지금 비공개사항이니까 일정은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10월 중순쯤에 아마 다시 착공식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야 보안상황이어서 나오진 않겠지만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역사지하화 관련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용역결과가 지하화는 과도한 예산발생과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교량, 일부구간교량형으로 정리가 돼갔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장기적으로 역사지하화는 훗날에 우리 미래세대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볼게요. 16페이지 보기 전에 동해북부선.  
  과장님, 동해북부선 지금 우리가 노선변경건의를 했죠, 철도공단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4월 19일날에 신청을 했고 5월 초에 강원도에서도 또 국토부라든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철도공단이라는 데가 워낙 벽이 높은 데여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철도사업이 몇 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최종현 위원  28군데인가? 20군데가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주 전에 지금 강릉~재진 구간 관련돼서 양양에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철도공단의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노선변경 불가. 전체 노선. 노선변경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지금 설악산국립공원 지하화로 노선을 번경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불가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그건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시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는 같은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화, 터널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노선변경 불가입장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죠.  
최종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이건 이제 같은 입장이고 국토부에서, 환경부에서 본 사항을 해 줄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사무소를 다녀왔었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는 거부의사가 없습니다.  
  저희 안에 대한 것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의견냈고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심의할 때 이 사항만 되면 이 사항만 되면 전략환경평가가 좀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역세권 이제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공영개발로 되는 거잖아요. LH에서 예상하건대.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민관합동이 되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최종현 위원  민관합동... 보통 보면 LH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공영개발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광주 송정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고 있는 위탁으로 가고 남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와 LH가 같이 하는 민관합동방식. 저희는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관합동방식이 우리 시 좀 유리하지 않겠나 내심...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소야벌 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부지가 개발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토지주들이 여기 한 100~200명 정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분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공모사업으로 돼서 민관합자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개발이 되게 되면 이분들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최종현 위원  감정가로 삽니까? 시가로 삽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정가로...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개발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거에 대해서...
최종현 위원  당연히 반대를 하죠. 지금 이 사실을 알면 내일부터 데모할 수도 있어요, 또. 옛날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영랑근린공원 특례사업도 반발하는 이유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 거기 토지주들은 흥이 나서 춤을 추는데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가로 다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제대로 쳐달라고 시청 와서 시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소야벌도 공영이든 민간개발로 가게 되면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측건대 거기에 저항하는 토지주들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인근에 있는 원주 사례하고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전에 우리 아시지만 7, 8년 전에 LH에서 소야벌 개발한다 그랬을 때 그때 4대강 사업 때문에 LH가 사업 접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도 공영개발한다 그래서 소야벌 지주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근 한 일주일 이상을 머리띠 매고 시청 들어와서 데모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서 토지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그냥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개발 발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 역시도 이쪽에서 태어나가지고 5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저희가 LH라든가 민간투자사업을 그쪽을 봐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민의 편에서 최대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중국자본이 지금 관여가 돼 있어서 여태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 이번에 신임 강원도지사께서 속초 방문을 통해서 그전에도 사실은 민선7기에서도 강원도 매입건의를 수차례 드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오셨을 때도 속초항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속초국제여객터미널 매입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도지사께서 긍적적인 답변을 하셔가지고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이 건축당시부터 저희가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허가절차부터 많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결국에는 완공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되고 준공허가도 지금 안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물론 해당 직접적인 사항은...
최종현 위원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선사유치라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직접적인 사항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고 관련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저희는 약간 연관이 있다뿐이지.  
최종현 위원  환동해본부에서 하더라고요, 이 업무를.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하고 직접적인 부서는,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과.  
최종현 위원  그래서 준공조건에 보면 선사유치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선사유치인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사유치가 어려우니 선준공을 통해서 좀 터미널활성화를 하게끔 해줘라. 내부적으로 분양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담당행정기관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속 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499톤짜리 계약을 마쳤고 5월 말 전에 속초항으로 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최종현 위원  들어온 이후에 연안항로 크루즈로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울릉도로 간다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국토매입 관련해가지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관련해가지고 환동해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부서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안터미널 부분도 같이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9월 말까지 해당사업자에게는 이행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대집행과 같이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온당치 않겠나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오셨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염하나 위원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에 교통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위해서 항만이라든지 고속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스마트시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강원도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화채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오늘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그게 4년간 진행되는데 후발,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그 관계를 공부를 하고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항만에 관련된 거, 철도에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오랜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전념을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속초시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거 우리 속초시는 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스마트관광시티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꼭 관광에만 집중을 할까. 좀 전반적으로 건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로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확대시켜서 이 부분에 우리 속초시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이쉽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4월에 양양에서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도 이미 강릉에서 조금 선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 이런 것도 강릉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고. 속초시가 너무 아쉽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해 주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스마트시티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더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밀린다, 차량이 많아서 도로가 밀린다 이러면, 그러면 도로를 더 2차선인 걸 4차선으로 확대한다든지 다른 도로를 만든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었는데.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도로에 교통, 지금 시간에, 이 시간에 교통체증량을 확인을 해줘서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게끔. 꼭 굳이 기반시설을 더 만들지 않더라도 정체를 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 또 얼마 전에 누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된 누수도 관로가 어딘지 찾지 못했을 때 센서를 통해서 그걸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가 CCTV나 버스가 조금 몇 분 후에 도착을 하는 이 정도에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좀 저변으로 다양하게 확대 시키는데 있어서는 좀 관심도가 낮지 않나. 그런데 이걸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 조금 더 타부서와 협치를 하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한 과가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협력해서 이제는 다른 시보다 앞서서 추진하는데 앞장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적이 아니고 광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좀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이거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짜 우리 오랫동안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답답함들이 많았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 북방항로가 어떻게 뚫릴지 몰라도 우리가 원산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고 물류가 될 수 있게. 또 다행스럽게도 동서고속철과 그다음에 강릉~재진간 철도까지 뚫리면 누누이 얘기를,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속초가 물류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속초만이 물류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이북 원산하고 가장 친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아바이마을이 있는 속초거든요. 면적은 좀 적더라도 그걸 거점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속초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중심이에요. 작년 4년 동안, 저번 시의원하는 4년 동안 아주 울부짖도록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속초가 물류의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방항로의 가장 비결점은 속초, 원산...
방원욱 위원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런... 또 일본 마이주르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사카이미나토라든가.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결국에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직접 항로가 연결돼서 하자는 것이 큰 거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훈춘사무소가 중요한 이유가 또 우리가 그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향후적인 발전과 그나마 우리 노하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개통만 되고 코로나가 조금 잠재워지고 우리가 마스크 벗을 때쯤에는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다. 그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훈춘이 물론 우리 시와도 교류이 있지만 훈춘이 북한 나진하고도 자매도시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나중에는 속초~나진, 또 속초~원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결...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보면 훈춘이 참 먼 도시 같아도 북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만 트이면 아주 가장 중요한... 또 될 것 같아요. 장소가 될 것 같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또 러시아와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가 우리 지소장님이 나가 계시지만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10페이지를 좀. 4페이지를 좀 볼까요?  
  우리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된 것들이 많아서 이 얘기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데서 도시재생,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호2지역은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준비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길들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이거 참 보통 노력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 노하우들이 좀...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있어야, 보는 눈이 있어야 이것도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금호동... 우리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용소골.  
방원욱 위원  아니, 용소골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형주차장부터 청교경로당까지 가면서 시기상조를 많이 겪었어요.
  이게 고가 높아가지고 위에 있는 집들에 금 가고 옹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겁이 나서 못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노하우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된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청학지구 재해위험지역이 있는데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시지가와 현시지가와의 차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1,000만 원짜리 땅을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느 주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보해야 돼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땅값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다 막힌단 말이죠. 우리가 청학동 재해위험지역도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하여튼 지나가면서 많이 봅니다만 하여튼 수고해 주시는 부서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명애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컨벤션 빌딩이 몇 개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 넓은 땅을, 저 소야벌에 넓은 땅을, 황금들녘을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9월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월 말까지 건교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기존에 2000년도에 역세권 개발했던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 현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속초시와 또 나중에 민간투자도 염두에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민간투자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수익부분, 그리고 공공에 대한 편익 부분 다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0.72k㎡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72만㎡, 한22만 평 정도.  
방원욱 위원  72만㎡이에요. 한꺼번에 다 개발하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다 그립니다. 다 그리고 지금 광주 송정이라든가 남원주 같은 경우에도 56만, 47만 그 정도 평방미터에 있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초에서 가장 유일하게 황금들녘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역세권개발에 우리가 지금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이 땅이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향후 추이가 주목이 되긴 하는데 민간투자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항상 겁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 토지가 뭘로 돼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절대농지...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절대농지죠, 절대농지. 개발이 되면 어떻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다행인 것은 이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같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는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 속초가 지금 여기도 그렇고 한 군데가 지금 더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건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계속 살 사람이고.  
방원욱 위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속초시민의 땅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속초시민의 땅을 헐값에 절대농지니까 헐값에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개발을 또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면 그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물론 그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또...
방원욱 위원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위탁개발방식이 아닌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한 것이 속초시와...  
방원욱 위원  민관해 봐야 LH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속초시하고 LH 정도. 그러면 이제 일반 LH 외에, 공기업 외에 다른 민간사기업이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공기업이 참여가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가 같이 참여가 된 것이 그래도 그런 편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LH에다 맡겨놓고 관리감독밖에 못하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지금 남원주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시도 원주시가 일부 투자를 하고 LH가 투자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 지금 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속초가 그동안 공동주택들이 개발이 안 돼서 아니면 이 넓은 땅이 개발이 안 돼서 속초가 발전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철도가 역사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넓은 땅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수요가 있을까요, 이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남원주가 47만㎡를 이번에 개발을 했었는데 한 번에 다 분양완료가 됐습니다, 1차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갖고 용역사라든가 타 쪽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매력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해북부선하고 그다음에 동서고속철도가 환승하는 복합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도, 그리고 지명도. 그리고 이 땅의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심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방원욱 위원  도심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개발가능성이 높고.  
방원욱 위원  외곽에 있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대신에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생각이 좀...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방원욱 위원  땅주인도 땅 주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용역을 언제 준다고 그러셨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이 용역은 저희가 투자거점,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용역을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 때 예산확보 돼서 9월 15일날 착수돼서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다 그림을 그려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는 지하철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고속철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이나 도심에서 얘기하는 역세권하고 우리가 지금 고속철에 대한 역세권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봐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관련법에는 500m로 역세권은 지정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역세권이 있어야 지하철도 타면서 출퇴근도 하고 해야지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동서고속철과 이 고속철... 동서고속철하고 재진간 이 고속철 가지고 과연 역세권에 그렇게 많은, 이 많은 땅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에 그런 분양들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해야 돼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분도 만나고 현장에 또 가봤었는데 제가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앞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남원주가 최근의 사례에 1차에 모든 것을 분양을 하고 분양수익도 상당히 발생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고요.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하고 토론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들어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아직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사업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유사 신문기사를 보면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 9월 19일 얼마 안 됐죠. 어제그저께 기사예요. 동해항만부지 현대화 북방경제물류도시 2038년 완성, 동해시가. 그런데 기사내용에 보면 웃긴 표현이 있어요. 동해시에 시정기조는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관광휴양도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최종현 위원  똑같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표방하는 게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관광휴양도시 산업물류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해시는 시정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청사진이 나왔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동해시는 속초시랑 항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각종 산업단지들이 항만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국가항만.  
최종현 위원  그런 개념으로 비교를 하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가장 시급하게 물류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항만 확장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국가항만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요. 5년 단위, 10년 단위.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역국회위원이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속초 신항만건설을 위한 항만개발계획에 이 속초 신항만에 대한 계획이 담아져야 돼요. 그다음에 그 구상들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신항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민간차원의 논의도 많았어요. 사실은 항이 좁지 않습니까? 크루즈 5만톤도 들어와서 돌리지 못하는 게 속초항의 현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크루즈터미널 같은 경우는 11만톤도 충분히 접안. 15만톤까지.    
최종현 위원  조도 있지 않습니까? 조도 인근은 개발을 못하게끔 돼 있지만 방파제를 이쪽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무역관광 거점항만으로써의 규모는 갖추지 않는가. 이런 계획들이 항만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북방물류거점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동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바다상에 200km, 100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철도는 횡축, 종축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횡축과 종축이 만나는 지자체가 동해안에는 2군데밖에 없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강릉하고 속초.  
최종현 위원  강릉하고 속초밖에 없는데 강릉은 항이 없어요. 동해는 동해북부선만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월등한데 정책으로 우리가 물류에 대한 개념을 갖고 가지 못해서 제가 자꾸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집행부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책화시켜야 된다. 일자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만물류거점도시로써 무역항 플러스 관광항이 되면 항만에서만 일자리 10만개 만들어야 돼요. 아시죠? 항만에 일자리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든 것들이 이 항만확장과 물류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좀 다시 한번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 12쪽 한번 봐주세요.  
  12쪽에 토공계획구간,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현재 기본계획에.  
○ 위원장 신선익  기본계획으로 돼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간에 지금 토공노반 돼 있는 것을 교량화 168m 그 관계를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건 이제 요청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계획은 토공으로 돼 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는 토공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 노란 토공계획 구간 이 부분이 역사구간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가운데 있는 노란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리에서 넘어와가지고, 도리원에서 넘어와서 쌍천 지나서 청초천 지나서 바로 역사 들어오는 그 구간입니다. 역사와 진입로가 포함된 구간.  
○ 위원장 신선익  역사의 진입로 구간인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진입로하고 지금 저희 역사가 같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복합적으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복합돼 있고. 지금 저희가 168m를 해 달라는 얘기는 역사를 제외한, 청초천에서 역사까지 진입구간이 168m가 됩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리고 소평로에서 청대산 구간, 이건 지하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지하로 돼서, 지하로 들어와서, 터널 들어와서 토공노반돼 있고요.  
○ 위원장 신선익  터널이고. 그다음에 이 청초천에서 도리원 이목리 구간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쪽은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교량으로. 교량으로 멀쩡히 오다가 여기는 왜 토공으로 했을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견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도리원을 넘어와서 청초천까지 다 교량으로 돼 있다가 역사는 사실적으로 교량보다 토공노반은 높으니까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와 청초천까지 그 구간, 진입구간이거든요. 그 구간 168m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교량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신선익  교량으로 멀쩡히 오다가 왜 여기서 토공으로 설계를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마도 안전성 내지는 비용 면으로 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이 구간을 168m를 교량화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는 150억이 더 추가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설계하는 쪽에서는 한 180억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150억, 180억 차치하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우리 시가 계속 쓰고 경관적인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량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의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이 구간을 지하 또는 반지하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공보다는 교량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토공으로 공사하는 건 여러 가지 우리 속초시 미래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 주시고.  
  우리 훈춘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한 이 배경 그다음에 경위, 경과 이런 걸 일자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계속)

  나. 복지정책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전인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근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고경아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오늘 전국적으로 저희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계비 지급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1일부터 기존의 전산시스템에서 차세대보장시스템으로 이동을 하면서 벌어진 오류인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전체 2765가구 중에서 11가구만 오류가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9월달에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한 3주간 미리 사전작업을 한 끝에... 그리고 지금 못나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를 드리고 일일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불편한 점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점 먼저 보고 올리고 본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위원님들 질의는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도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경증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은 고용 시 분기당, 회당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80만 원 지급하는데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3개월을 채용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서류를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하면 돈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것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처음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장 방문이라든가, 그 고용인을 만나본다 하는 사전심사, 그런 절차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전심사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후불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A라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먼저 고용해서 3개월간 일을 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서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현장 나가서 직접 설문,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근로자의 실근무 여부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사실확인 여부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최근에 저희들도 소임을 맡고 나서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3개 업소를 가니까 마침 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세탁업소니까 굉장히 단순노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고용한다고 해서 일상인과 똑같은 범주의 노동력을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다고 저희가 전수기업 전체를 출장으로라도 확인을 못해봤지만 무작위로 해서 지금 3~5곳 정도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고 일하시는 분, 사업주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이 보고서만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행정상 이게 꼼꼼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부정수급의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전에 이분들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부정수급하고 관련된 부분은, 고용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급여를 했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금급여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서로 고용은 고용 쪽대로 세무는 세무 쪽대로 연관이 좀 돼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염하나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과장님, 우리나라도 이제 1인가구가 전국적으로 한 40% 정도가 넘을 정도로 1인가구의 수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강원도도 이제는 한 38%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1인가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거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기사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1인가구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령 도시지역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있어서 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의 돌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1인가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 1인가구 파악을 매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1인가구. 그런데 이 1인가구에 대한 정의라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인의 생활에 누군가 개입을 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8개 동에서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지역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 저희들이 보기에 일단은 나름대로 위기감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 분인데 저희가 손을 내밀 경우에는 거절을 한다라든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그런 곤란한 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인 세대, 특히 고령화된 1인 세대가 많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령화된 1인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행 저희 지역사회, 그러니까 그냥 사회가 아니라 저희 속초라는 마을의 지역사회에 좀 기능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움을 원하시는데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들의 요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자료화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냥 단순히 일회성이나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선심성으로 오해가 비치지 않게끔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염하나 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거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생활복지...
염하나 위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은 사회통합... 사통망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염하나 위원  그게 이거랑 같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있어서 민간이 지급을 하느냐, 관이 지급을 하느냐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상이한 걸 쓰다 보니 거기에 미처 민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일치가 되지 않아서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역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방지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걸 해서 민간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보조금에 있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사각지대로 못 받는 분이 역으로 없게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시도 혹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민간이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자료 보고를 드릴 때 차세대 사회복지행정망이라고 이번에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냐하면 민과 관이 신청과 접수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복성을 최대로 예방하기 위한 차세대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선이 있는 경우에는 저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TF팀 활동을 해 봤는데 30만 이상, 큰 대도시는 그런 중복사례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상이한 데도 많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처럼 10만 미만의 시라든지 중소도시 사례에서는 굳이 다른 행정망을 더 쓰는 게 오히려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 현재 쓰고 있는 사회복지통합망에서도 보조금을 가지고 정산과 신청을 저희 걸로 받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민간이랑 공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 현실로써는 그렇게, 저희 시 현실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지금 사회복지보조금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일단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저희가 교부결정을 한 뒤에 매분기마다 저희 사통망으로 신청을 하고.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혹시 현금으로 하는지, 바우처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건지, 보조금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보조금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기관에 나가는 사업보조금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사업,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저희가 당사자나 기관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제3의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한 뒤에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보내줍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예.  
염하나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바우처사업이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한 사람이 2건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나마 속초시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 또 그렇게 하게끔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몇 가지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보훈대상자 6.25행사를 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6.25행사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6.25행사 때 부서원들 다 모든 분들 총 동원해서 까만 바지에 흰 블라우스 입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우리가 국가유공자들한테 대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으로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대우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게 또 의견일치가 맞았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주셨고. 부서원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화기애애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현황이 전부 8개 회의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훈단체는 8개고요. 지금 광복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광복회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광복회가 속초·고성·양양으로 구성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기존에 광복회 영동지부에서 광복회 영동북부지부로 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은 광복회 영동북부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대상자 중에는 참전유공자가 있을 거고요. 국가보훈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8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6.25가 지금 지난 지가 70년이 넘었죠? 72년, 3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전투에 참여할 정도의 나이라면 지금은 80대 후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6.25전쟁을 직접 참석하신 분들은 다 80대 후반이시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날도 6.25행사장에서도 뵀을 때 참 걷기도 힘들고 그랬던 분들 직원분들께서 부축도 해 드리고 감동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초에 이런 유공자, 특히 수복지구잖아요, 여기는. 수복지구였고 먼저도 문화세미나를 한번 가보니까 수복지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수복지구잖아요. 공산화됐다가 다시 민주진영이 된 건데 그전에 있던 토박이들은 다 어디갔느냐, 이런 문제가 논쟁이 돼서 문화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속초토박이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문제. 아바이들이 속초토박이인가 아니면 기존에도 살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여기도 어촌이 형성이 돼가지고 대포에도... 대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손이 없어서 갈고리 같은 걸, 의수를 해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봤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을, 형님들도 만나보면 유복자들이 많아요. 아버지 얼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벌어오지 못하고 속초에서 이 수복지구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억세게 살았겠죠. 이래저래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유공자들한테 최고의 명예와 보상을 해 줘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이중에서도 소외받는 그런 집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직 살아계신다 그러시면, 또 살아왔었다 그러면 혜택은 받으시겠지만 이 미망인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살아온 과정들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 줄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솔직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 8개 단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당을 강원도 내에서도, 18개 시군구 내에서도 하위나 중위로 갈 게 아니고 조금은 더 구상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훈은 저희는 서비스행정이 아니라 섬기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지금 오늘의 저희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집행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15만 원, 지금 강원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강원도 평균치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또 참전배우자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용사 배우자수당. 참전용사 배우자수당은 현행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6.25참전용사일 경우에는 본인, 당신이, 본인당신께서 15만 원, 그리고 도비 3만 원 해서 18만 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계신, 홀로계신 할머니, 배우자님들은 지금 저희가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 그거 할 텐데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2023년도에는 1차적으로 참전배우자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 의회 때도 올라와서 보고를 드릴 거고.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고마우신데, 배우자가 전부 몇 분(명) 되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배우자수당이 월 평균 169분(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169분(명)에 대해서 7만 원으로 올리시겠다는 말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현행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지금 올릴 계획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실제적으로 한...
방원욱 위원  우리 돈 따지지 맙시다, 이런 데. 이제 몇 분 남으셨어요, 이제... 아바이마을에 우리가 속초가 존재하는 이유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라를 지켰고 나라를 또 지켰잖아요. 그 무서운데 총, 칼들고 나가서 이렇게 싸웠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선거 때만 그냥 이거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정파를 떠나서라도 이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도와주자. 강원도 시군구에서 우리 뒤로 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자. 166명, 168명 곱하기(X) 2만 원 올리면... 만약에 5만 원 올린다 그러면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래야 지금 현행보다는 약 한 거의 2,000(만 원) 정도 더 들까요? 지금 그런 생각이...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여쭐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형평성이 우리가 앞서나가서 그런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저희들 책임성은 막중하게 느끼고 있고요. 최초 저희가 19년도, 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최초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향후 지금 이번 23년 인상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방원욱 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다 올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몇 분 안 남으셨다고. 물론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6.25전쟁이 발발하고 시작된 게 아니고 그전에 공비들이 또 내려와서 했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형님들을 많이 또 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게 돈 5만 원 덜렁주고 국가유공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우리 명패 붙이는 거 있잖아요.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이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진짜 명예롭게 좀 유공자의 집이라고 팻말이라도 붙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도 6월달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지나다니다 보면 유공자의 집이 녹슬어있으면 좀 바꿔도 드리고. 피스가 떨어져 가지고 철사로 묶은 집도 있고 이래가지고 뭔 명예가 선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그다음에 수당 올리는 건 너무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상의를 좀 하셔서요. 이분들이 속초 살만하다, 역시 속초다.  
  그리고 어르신들 술 한잔 할 수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좀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말은 멋있어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배우자수당 그래놓고 괄호 열고 3만 원, 5만 원 이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노인일자리 이런거 할 때 보면 소득인정액을 산출을 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소득인정액 산출은 시민들이 모르는 산출액이잖아요, 이게.  
  뭔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집, 그 내역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산출액에 소득인정 산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가 소득산출을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복지 공적부조에서 준용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얻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적부조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방원욱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기준을?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우리나라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 가족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전 국민을 1번부터 100번까지 놓고 가장 잘 사는 삼성회장을 1번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못사는 한 사람을 100번으로 놓고 50번째 소득을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위소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세대는 194만 원 정도가 되고요.  
방원욱 위원  194만 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1인소득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인 최고소득액은 약 한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2인소득은 326만 원, 3인은 419만 원정도 되고요. 4인은 51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이 중위소득에서 30%밖에 안 된다. 194만 원에서 30%라면 약 한 58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1인 세대가 58만 원의 소득이 없으면 저희가 생계급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생계급여가 나가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득인정액이라 하면 본인이 노동으로써 얻는 소득, 본인이 재산으로써 얻는 소득, 본인이 주변에서 가족이라든지 제3의 지원자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크게 이제 이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데 소득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당사자가 근로로써 얻는 소득이 가장 주를 이룹니다.  
방원욱 위원  주를 이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방원욱 위원  노인일자리나 뭐든지 지금 일자리신청을 하고 그러면 꼭 여기에 걸려서 아니면 이게 통과가 돼야 이런 게 통과가 돼야... 이러니까 호적도 자꾸 쪼개놓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할 때 기준이 194만 원이라는 걸 아는 시민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신청을 해보고 이런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많은 시기상조를 겪죠.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혼자 사는데도 안 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생계·의료·주거·교육 4개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불과 한 3년 전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기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재, 해산보호 모든 보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외가 되면 하나만 제외만 되면 되는데 모두 6개 보호를 다 못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별급여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기준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30%.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30%, 약 한 1인세대가 58만 원 정도의 소득 이하면 생계급여가 되고요.  
  그리고 46% 이하일 경우에는 그게 한 89만 원,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77만 원. 40% 정도가 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자꾸 부서에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게 돼서 불편함을 알았는데 194만 원, 58만 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방원욱 위원  시간...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속초시 설계안에 대해서는 아직 상환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 놓은 땅 외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내년에는 그쪽 배후부지 약 한...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설계해 놓고 준비해 놨던 부분과 좀 바뀐 게 있나요? 지금 주차시설 확충이라든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이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배후부지 약 한 72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한 지금 확보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행위는 원안 그대로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방원욱 위원  다른 복지센터가 아니고 장애인복지센터라 그 안에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해도 우리 장애인 주차선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내리고 이렇게 올라와야, 상·하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주차장 시설도 좁은 데다가...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타개해나가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들도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방원욱 위원  예,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집행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복지 베테랑이라고 제가 익히 들어왔는데요. 그런 과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팀장님들께서 속초시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일단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쪽에 보면요. 1억 원 이상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속초시재향군인회관 방수 및 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원. 그런데 집행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일반 가정집도 목욕탕 하나 고쳐도 보통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뭘 말린다, 방수액을 칠해도 바로 다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7일 만에 1억 8,1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떤 공사를 이런 단기일에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착공이 12월 17일, 준공이 12월 23일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아시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난항이 있었던 공사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 시에 예산회계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기획했던, 이분들이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단체인데 사업하는 건데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행정절차가 좀 상이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던 상황이었고 실제 시공은 정말 근무시간 안에.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한 2달 이상 걸렸던...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 설계를 마치고 설계를 이분들이 기본안으로 온 걸 가지고 또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기적으로 서면상으로는 이렇게 짧게 느껴지시는데 실제 공기는 약 한 7일 정도 정말 앞에 샷시교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이전부터 치수를 잰다든가 모든 방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여건들을 다 준비를 해 놓고 17일부터 일주일간은 그 작업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명애 위원  지금은 완전하게 정비가 돼서 A/S 받을 것도 없이 이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올해 비 많이 왔을 때 별일 없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다행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1억 8,100만 원이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6쪽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권이 있는데요. 다른 단체하고 달리 이 단체에서의 보조금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줄어들어요. 왜 이게 줄어들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수어통역센터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사회복지기관들의 운영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증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특정프로그램을 하나 가운데서 뺐다라든지 아마 그래서 운영비가 줄어들 거고요. 실제 기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률하고 거의...
  소비자물가 인상률하고 비슷하게 해서 기본운영비는 항상 증액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운영지원비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수어통역센터는 작년같은 경우에 21년 대비 22년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저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았냐면 이 직원 한 명이 곧 그만둘 수도 있다, 몸이 아파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임신을 해서 그만 두시는 분은 대체직원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몸이 아프셔서 그만두는 직원 대신 뽑을 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남자통역사를 뽑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정말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법리검토까지 하고 고용노동부까지 했는데 남자, 특정성을 지칭을 해서 뽑는 것은...
이명애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단 성평등과 관련해서 안 되지만 하지만 나름대로 기관의 목적상 면접 때 남성...  
이명애 위원  혹시라도 남성분이 지원을 한다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센터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요. 또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른 단체들은 다 보조금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지원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지금 교육과 복지는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혼돈이 돼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우름자립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아우름야학이라고 지금.  
이명애 위원  야학.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야학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프로그램 참여비를 여기다 조금 더 넣었던 것 같고요.  
이명애 위원  아, 그래서 자부담이 생겼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혼재돼 있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생계급여부정수급내역. 부정수급이 생기는 원인은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됐을 경우가 60%를 차지하고 이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131건 그렇죠?  
  그래서 1억 이천 얼마 정도가 징수가 됐죠. 결정이 됐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결정이 됐고 6,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환수율 53.2%예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본인이 받다가 본인이 직접 받으면 되는데 요즘에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주변에서 챙겨준다고 이렇게 받고 그러다가 어떤 행정을 좀 속이면서 이걸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그분들의 소득, 지출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례들은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들은 뭐냐하면 분명히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1인세대가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9만 원이라는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결정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일이 생기니까 본인이 가서 50만 원을 받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득보다는 높아진 거고. 그래서 그걸 제때 그분들이 신고라든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그걸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돼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명애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환수하는 그 어떤 시스템,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환수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제 이게 해결방안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명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험상 벌써 해를 지나간 거잖아요. 21년 게 지금 22년 끄트머리에 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해를 지나가면 이게 환수는 다 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이건 끝까지 당사자가 계신 한은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징수고지서를 보내고 징수독려를 하고 그럽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환수가 안 되는 건도 발생할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럼요. 이제 또 그렇다고 잘못나갔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생계비 전체를 저희가 중지는 할 수 없고 분할납부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환수는 부분부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 어떤 행정의 그런 배려를 혹시 그 당사자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용을 할 수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할 때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수급권자로서 받아야 되는 것도 권리지만 지켜야 되는 것도 의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철저히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수조치가 될 때는 저희가 충분히 담당자들이 저희 조사팀이나 생활보장팀에서 충분히 그분하고 상담을 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정직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배려를 해서 내가 받을 때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자격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정직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꺼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페이지.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지적사항으로 후원금품 배부 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강구해달라라고 했고 또 의견제시 내용에 보면 후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환경조건을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한 기본물품이 적정한 대상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얘기였는데 처리결과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후원금품 배부 시 대상자가 중복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하고는 의견이 약간 상치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집에 쌀이 없는데 밥솥을 갖다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물론 지금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복지파트 관련 인원이 부족해서 참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에 쌀이 없는데 밥솥을 주면 뭐합니까? 쌀을 갖다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기부물품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어서 사실상 의사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사표현했다가 안 줄까봐, 제외될까봐, 소외될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잔재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폐지줍는 어르신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폐지를 주울까를 한번 고민을 할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갖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도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있고. 물론 대형트럭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업형 폐지수거업자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역으로 이런 고물이나 폐지가격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루에 하루 종일 다니면 한 7~8,000원 벌던 폐지값이 요즘에는 5,000원 벌기도 사실 힘들다 그럽니다, 이게 현실이고. 제가 재작년에 과장님, 이게 조례는 환경과 관련돼 있는데 제가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든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속초시장의 책무를 명해 놨습니다. 속초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가 환경과 내일 행감 때도 얘기를 하겠... 환경과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를 명시를 해놨단 말이죠, 야광조끼 같은 거. 이게 조례상으로는 환경과 조례인데 과장님, 이분들이 한 달에 폐지 주워서 돈 십만 원을 못 버는데, 우리 공공일자리 어르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27만 원, 28만 원 받으시고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그 이상을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그걸 받으시면서 폐지를 주우러 다닐까요, 과연? 첫 번째로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제 판단으로는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로 이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심지어 어르신일자리 신청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어르신일자리에만 연계만 시켜줘도 굳이 폐지를 안 주우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주변에 통장이나 동주민센터 복지파트에서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경제상황을 파악을 하고 수급대상이 됐는데도 수급자인데도 수급대상이 돼 있는데도 수급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수급자인데 폐지 주우러 다니시면 그나마 그건 다행이신데 수급대상이 되지 못해가지고 폐지 주우러 다니시면 이걸 공공형일자리로 연계를 좀 시켜줘야 될 충분한 우리 사회적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이분들을 방치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과장님 아마 전수조사해 보면 제 추측으로는 한 20분(명)에서 30분(명)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많지도 않으세요, 이분들이. 그러면 과연 이분들 그 적은 숫자에 이분들을 왜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하게 놔뒀냐, 이런 것들이 복지사각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건 법률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환경과든 우리 복지과든 미루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2~30분(명)되는 거 멋지게 모범행정사례로 한번 방법을 찾아줘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뭔지 아시죠? 33페이지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위원  그렇죠? 이게 민간위탁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내용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렇죠? 신체활동지원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관리, 식사, 실내이동, 가사활동 경우에는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경우에는 등·하교, 출퇴근지원, 외출 시 동행.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꺼주세요.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은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하고 속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결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몇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활동보조인 차원에서 애로사항과 보조인을 쓰고 있는 장애인 차원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총액제가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시간 이하. 그렇죠? 하루에 8시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른데요.  
  6시부터 22시까지.  
최종현 위원  6시부터.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 기본 지침시간에는 6시부터, 06시부터 22시까지 제공하게 돼 있고요. 이게 구간이 1구간부터 정상적으로는 15구간까지. 그러니까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 제가 과장님 설명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이게 총액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6시부터 22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현재로써 저희 기준은 6시부터 22시까지 월 480시간, 월 450시간 정해져 있는...  
최종현 위원  월 440시간. 월 440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22시 30분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22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장애인인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돼, 22시 30분까지. 그러면 22시까지 돼 있고 22시 30분까지 만일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서비스, 장애인한테 활동보조를 해 줬다. 그러면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30분 동안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위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분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딱 하루에 가급적이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맞추려고 장애인들도 하루 일정을 맞추는데 부득이하게 10시 반, 11시까지 자기가 일을 볼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추가수당이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하면서 초과수당을 못받고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액제로 가자. 월 480시간을 장애인들이 480시간 내에서 활용을 하게끔 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6시부터 22시까지 사용하는 시간을 내일 좀 22시 넘게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오늘은 6시부터 내가 한 18시까지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제 얘기 무슨 얘기는 지 이해되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위원  그걸 정책적 검토를 해 주고. 물론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아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국단위나 강원도단위 이런 장애인복지 관련 회의라든지 갔을 때는 정책건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 때 몇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3달이 넘어서 4달째 돼가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모 우리 특정단체입니다. 특정단체에서 특정후보 지지와 관련된 문자를 돌리다가 선관위 조사받은 건 알고 계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안타깝고... 특히나 보조금 단체입니다. 보조금 단체인데 그 회장님은 그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기타 등등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몰래했으면 모르고 안 걸렸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선거기간에 다 퍼졌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단체회장으로서 단체의 공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이러한 행동들이 매선거 때마다 반복이 됐었고 이번 선거 때는 걸렸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명이 됐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 경고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자활센터 지금 위탁을 줘서 신흥사사회복지재단에서 하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비중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의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간 그동안 떨어진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담당부서, 담당 우리 팀장님도 잦은 방문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자활센터에 하는 역할이 뭐냐,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자립이 힘든 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시켜주는 거잖아요, 독립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생계기초수급 연장선상에 있는 분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독립을 시켜주는 게 있고. 사실상 이 자활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복지사회구현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을 약간 경감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전국지역자활센터 20군데 설문조사한 자료를 한번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가 한 4~50페이지 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한 장으로 간단히 했습니다. 과장님도 유심히 보십시오. 같이 얘기 좀 하는 김에. 지역자활센터의 문제점, 참여자 특성변화. 참여자 특성변화라는 건 뭐냐하면 사실상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들, 알콜중독자들, 그다음에 성격이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성격다변자들. 사실상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자활센터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참여자 특성변화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실무자의 전문성 약화. 과장님, 29페이지 볼까요? 기본현황을 보면 관장이 입사가 2015년, 그리고 그 밑에 실장이 2011년, 그 밑에 부장이 2015년. 외에는 지금 입사년도가 2년, 3년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직원들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부 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위원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약하다. 센터 20군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자활센터는 면밀히 얘기하면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에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복지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직원들 연령대를 제가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자활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통제력들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통제력이 없다.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자활센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종현 위원  세 번째로 자활생산품의 판로개척이 부진하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 자활센터에서 만든 제품은 왠지... 라는 인식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약하다. 행정기관에서 우선구매원칙을 가지고 이분들의 제품을 팔아줘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매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한 90명이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의회나 시청에서조차도 이러한 제품들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 담당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인식부족. 대표적인 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현장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두 번째로 자활생산품의 우선구매가 저조하다. 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이나 기타 판로개척을 위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제품생산 의지가 약하다. 세 번째로 이제 행정기관과 자활센터 연계협력 부족. 이건 지자체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자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조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최종현 위원  조례로 제정이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조례기금이라는 게 예산에 올라온 걸 보지를 못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회복지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최종현 위원  특별회계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자활센터에 대해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사업장 임대를 저희가 자활기금...
최종현 위원  그 기금에서 나가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는, 속초는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이 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전국 20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여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도 오늘 인지를 하실 부분들 인지를 하셔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개선하고 저희도 아마 기회가 되면 자활센터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관계자들과 생산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전에 작년에 사례로 속초시지역자활센터에서 알콜의존도가 높은 분이 말썽을 좀 피우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역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자활센터에서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현장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같은 고민을 앞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최종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계속)

  다.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종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16페이지 과장님. 아니, 1페이지.  
  과장님, 우리 작년 6월에 행감을 했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한 16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처리요구를 보면 관광수산시장 어전골목이 있고 바닥타일이 훼손돼 장소가 관광수산시장 방문객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바 신속한 보수 및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빨리 보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렇죠? 어전골목 입구에 바닥타일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올해 3회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1년 반이 지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돈 얼마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바로 처리됐어야 되는데 특히나 관광일번지 속초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중앙시장에 어전골목 바닥타일이 깨진 걸 1년 반이나 지나서 예산을 세우면...
  올 연말에 공사 또 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어제.  
최종현 위원  어제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3회추경에 해서 어제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리 관용차량 지금 전기화물차 885-6751 해양산업단지에 무상대부를 해줬어요. 대부를 해준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무상배부가 가능한 거죠? 사준 것도 아니고 무상배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우리가 위탁으로 관리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다가 젓갈센터하고 시설...
최종현 위원  아니, 관리위탁준 건 알고 있는데 무상배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배부가 되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상배부를 해 주는.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예. 연시대에 나오셔서.  
  이게 어떤 근거로 무상배부가 가능한지.  
  이름하고.  
○ 기업지원팀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태균입니다. 농공단지 내 전기화물트럭은 저희가 시 소유로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최종현 위원  2022.  
○ 기업지원팀장 김태균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 전기차용도는 농공단지 내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할 때 편의를 위해서 장비도 싣고 쓰레기도 싣고 하는 그런 차량으로써 저희가 관리업무 위탁을 준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량으로써 차 자체는 시 소유고요. 업무를 위해서 차량의 관리라든가 사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한 겁니다.  
최종현 위원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팀장 김태균  법적근거는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최종현 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팀장 김태균  저희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현 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 기업지원팀장 김태균  그걸 제가 자료를 정확히 다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찾아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팀장 김태균  예.  
최종현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좀 볼까요? 이게 속초 젓갈 문화재적 가치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얼마였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때 2,000만 원.  
최종현 위원  제가 기억에 잘 없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갑자기 또 왜 젓갈의 문화적 가치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과장님 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하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들어간 예산이고요. 속초가 사실 젓갈산업단지에 많은 젓갈공장이 있고 그간에 속초 젓갈이... 속초가 젓갈로써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형문화재로 추진을 하자는 저희 부서의 의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무형문화재가 김장김치 담그기나 장 담그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시도 한번 어떤 젓갈의 도시인데 젓갈에 대한 어떤 문화재적인 어떤 연구되어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는. 이런 걸 갖고서, 이런 토대를 갖고서 그런 도전도 해 보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초선 때 젓갈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젓갈클러스터가 한 8군데 있어요. 그런데 젓갈이 우리 속초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남해안, 동해안 젓갈이 더 유명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젓갈에 원재료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해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해안 같은 경우 조개류 기타 등등의 젓갈 원재료들이 그 지역특산물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속초 젓갈이 맛있고 유명한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재료로 생산되는 젓갈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젓갈이 앞으로는 웰빙음식으로써에 대한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 염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즘 건강식을 워낙 선호를 하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입맛도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선도사업으로 젓갈이라는 것이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세 번째 2011년도에 속초 젓갈축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망했어요, 젓갈축제가. 왜 망했냐, 사람들이 안 와요. 속초 젓갈에 대한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젓갈 하면 남해안, 서해안인데 뜬금없이 속초에서 젓갈을 한다 그러니까 업체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기대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에는 3년, 4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누가 뭐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속초젓갈의 문화재적 가치를... 이거 문화재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걸 근거로 또 사업에 접목을 시킨다. 우리 대포동 젓갈클러스터 건물 지어놓고 지금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다시 한 번 다각도로 하자.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딱 답을 정해놓고 가지 말고 여러 가지 객관식 자료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자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도시청년 지역상생사업이 연속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난해하고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54페이지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연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낭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총 사업이, 사업예산이 얼마였죠?  
  54페이지고요. 총 사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속초시 자부담이 얼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부담은 4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얼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40%요.  
최종현 위원  40%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아니, 부담율을 보면 서울시가 50% 속초시가 34%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천천히 찾아주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알려주셔도 되고. 이거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1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속초시 부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6,700만 원입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제가 좀 하면 6,700만 원 날렸다, 결론은. 연속성이 없고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속초청년들 속초에다가 사업, 취업 연계시켜서 속초에서 살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단발성으로 끝났다는 건 결국은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고 근 7,000만 원의 예산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렸다. 이 사업을 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정착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효과성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효과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서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여한 도시가 단년도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예산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발언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명이라는 서울시의원이 작년에 서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지적을 했는가,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도시청년 지역상생고용사업은 서울청년을 지방의 기업 내 배치하여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서울거주청년의 지역일자리 경험제공으로 지역 정착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부담 완화 및 우수 지방정부 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상생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다. 일자리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주 32시간, 사회공헌활동 8시간을 수행하여 급여는 1인당 220만 원.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달 만에 일자리참여자 246명 중에 53명이 활동을 포기했고 평균 근로기간은 약 2달. 단 5일에서 10일 근무한 인원도 다수 존재한다.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로는 53건 중 무려 32건이 업무과다 및 사전업무내용 불일치 등 회사의 마찰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정이 12건, 특히 눈에 띄는 사유는 청년이 기업대표의 자녀로 인건비를 부정한 사례도 있다. 이는 애초 지원자격 제외대상에서 서울시의 관리부실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청년은 단 1명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 사업이 계속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데. 좀 이런 사업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예산심의 때 올바른 지적을 못했다라는 책임도 있고. 부서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은 좀 쉽게 접근을 했다라는 책임이 또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히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농공단지 인근, 조양동 인근 악취제거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을 아마 착수를 한다 그래요, 12월달에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후보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 거기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 지금 악취설비개선공사로 15억 4,300만 원을 들여서 2020년에 했어요, 2년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15억을 들여서 악취제거, 악취저감공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 않고 있지만 추측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 시설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2년 전에 한 공사에서 악취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그러면 이건 업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거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직까지 산업단지에서 악취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악취의 전체적인 원인이 폐수처리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최종현 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의견은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전체 또 용역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15억을 들여서 2020년도에 한 저감시설이 상당한 효과를 봐서 그 전하고는 어떤 주변의 악취농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향후에 계획되어있는 용역결과를 보고 각 업체별로 수산물가공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게공장, 코다리공장, 이런 수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악취가 안 나올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진단을 해서 향후 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종현 위원  참고로 지금 조양동 인근 악취민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민원 제기횟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이 좀 한 1년 이상 걸리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유지관리비 체납액 현황인데 몇몇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다 회사이름이 공개가 됐네요. 그렇죠? 이 업체들 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타 등등의 보조금 나가는 업체들이 있나요? 그거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나갔던 업체는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나갔던 업체는 있고 나갈 예정인 업체는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체납액이 있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돼 있는 업체는 기타 등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체납되기 이전에 보조금이 나갔던...  
최종현 위원  체납되기 이전에 나간 업체는 있되 체납된 이후에 나간 업체는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런 패널티를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고.  
  43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사업도 참 복잡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고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저게 저거 같기도 하고 뭐 사업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고용률 이런 것들은 제자리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제가 지표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얼마 전 강원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이래서 청년들 떠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 기사의 정리를 한줄로 하면 ‘월급이 적다, 일자리 질이 낮다’, 이 2가지예요. 월급이 적은 거하고 일자리 질이 낮은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동의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18개 시군에서 17위.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17위니까 꼴찌예요. 전국에서 월급을 제일 적게 줘요, 일단은. 두 번째 불만족이 일자리 만족도가 낮아요. 월급을 좀 올려주면 올라가요. 그런데 고용자랑 피고용자랑 만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특정농공단지, 특정자리에 일자리들이 많은데 사람을 못구한다 그래요. 그 얘기할 때 임금 얘기는 안 해요, 서로들 조심스러우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월급이 적다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제 주장도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근로예정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데이터상으로도.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통계청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표로 만들었는데. 화살표 제가 이거 흔드는 거 보이시죠?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고용증가율이 0.9%, 20년도 대비 21년도가 0.9% 고용률이, 우리 속초가. 뭐 다른 데는 마이너스 된 지역도 많아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0.9%면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다른 데는 0.4%...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속초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1년도 대비 22년도는 0.4%를... 강원도 전체가 다 마이너스예요. 양구군하고 동해시만 빼놓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정책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정책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정책 많아봤자 뭐합니까? 월급이 적다는데.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통계청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0페이지 같이 봐주시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이 주변에 조금만 외곽으로 가다 보면 지붕 위라든지 마당에 태양광에 관련된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흔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이나, 건물 등등 여러 가지 군데에도 압도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많이 설치가 됐고 22년도에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태양광이 효과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다른 석유로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연료감면 그런 효과를 위해서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정부가 또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만의 상황은 아니고...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정부지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뭔지 아시고 계시죠, 이 태양광에 관련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 전기요금에 전력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50% 이상을 이 보조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걸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이상 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가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아마 모든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정부매칭비율, 또 도비매칭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적은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시비가, 전체를 시비로 한다든지 시비부담이 크면 아무래도 그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지를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율이 줄어들면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저희도...
염하나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전국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부의 불안정한 지원율로 인해서 사업이 불안정한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추진 중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가 있고 또 인력이 낭비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돼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었을 때 그 태양광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태양광이 설치되면 그걸 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염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를 토대로 해서 미약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권장을 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국비에서 50% 이상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러니까 매칭사업해서 한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속초시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전에 태양열은 많이 이제 어떤...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어떤 시설이 고장이 자주 나서 태양열은 일찍이 수요가 끊겼고 태양광은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사업공모를 하면 수요가 계속 들어옵니다. 올해도 한 40여 개의 주택에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수요가 만약에 없다면 저희도 진행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시민들 입장에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는 거고요. 향후에 이 보조금이 자부담의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정부가 입장이 달라져서 향후에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조금 변화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정부보조율이 떨어지고 자기부담율이 늘어나는 경우에 계속 수요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 떨어진다면 저희도 사업을...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부나 시 차원에서 ‘아, 이거 되게 좋습니다’ 홍보를 하면 그 홍보를 믿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설치와 별개로 기존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름을 또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정부의 홍보를 믿고 설치를 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지원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고 시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도 있고 친환경에너지고 또 효과가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믿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관련된 뉴스 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뉴스를 봤고 또 저희가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작년도나 올해 사업체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 사용하는 업체 각 주택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미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실증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의 홍보도 있겠지만...  
염하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이런 피드백을 들은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은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한다면 속초시에서 행정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방원욱 위원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게 청년몰 매상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걸 또 오픈했을 때는 또 오픈했을 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근에서 또 열어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일단은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갯배ST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관광객들은 차를 어디다 세워둘까요. 고민이 좀 많죠? 저도 결과가 어떻게 말씀하실 줄 알고도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이게. 뭐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름철에 조금 안에보다는 밖에 낫다. 그래서 야경도 있고 해서 밖이 나을 수도 있어서 밖에 야외주차장에다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음 행사를 위해서 비워둘 것이냐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주차를 시킬 것이냐라는 고민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주차를 한다는 사람들 때문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거의 모두 고객들이...
방원욱 위원  상인들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하고 손님들이 써야 되는데도, 관광객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말뚝을 다 박아놨습니다, 아예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탄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행사 때는 또 행사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여기 있죠, 갯배가. 지금 갯배ST가 이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방원욱 위원  우리 지금 이쪽을 보니까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토목공사는 올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사장이 될 거고. 여기 계속 연속적으로 공사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다 철거된 지역입니다, 이쪽하고 이쪽은. 주차를 또 여기에다 또 세워서 일단 숨통은 트여놨는데 여기를 우리가 연속성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사업을 실시를 하면 이 차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조금 멀지만 로데오 제2주차장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로데오 제2주차장, 제1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거리들 때문에... 갯배ST 때문에 실은 이 주차장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이 이렇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에서도 속이 터지지만 밖에서도 속이 터진다, 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이거 전국적인 추세도 좀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사업이라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십시일반(十匙一飯) 힘 좀 내서 결과를 잘 좀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공사가 진행되면 주차공간이 더 좁아져서 주차공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좁아져서 더 걱정이라서 그러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있음으로써 갯배ST뿐만이 아니고 주변상가에서 차선책 세우고 할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이 주차장 때문에, 속초는 이 주차장 때문에 어딜 가도 문제가 좀 많다. 갯배ST만큼은, 우리 이쪽만큼은 조금 주차시설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편함이 없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차를 몰고 어디 가서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줘도 시내를 몇 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건 좀 알아주시고요. 주차에 대해서는 좀 베푸는 게 낫다. 막아놓는 것보다 베푸는 게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속초 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징수현황.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아주 그 위탁업체로 인해서 우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위적으로 봤을 때에 이 농공단지에 이 넓은...
  화면 좀 켜주십시오.  
  이 넓은 대포농공단지에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부장관상을 그걸로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쳤던 게 악취방지시설은 우리 처리시설에는 참 잘 돼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농공단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심히 의심이 되오니... 이제 이런 거죠. 옆에 하수장 인근에 있는 이 청호마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저번 예산심의 때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었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분리막 설치, 13억 설치 해주신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원욱 위원  이번에 우리, 이번에 예산 통과돼서 시연한 거 있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시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춘천에서 친환경약품으로 악취를 방지하는 그런 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 2주 전에 약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업체에 뿌려보고 하는 그런 시연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한 2시간의 시연행사로 인해가지고 금방 확인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한 달 정도의 약품 분량을 저희가 무료로 공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저는 좀 거창하게 생각했네요. 저감... 방향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품을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약품.  
방원욱 위원  약품으로 해서 물에다 타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100:1로.
방원욱 위원  하는 방향제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폐기물차 특히 음식물쓰레기차 바퀴에 뿌리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안개분무기로 뿌려낸다든지 이렇게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약품이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돈도 많이 들고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노다지 매일 뿌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재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번 계속 다 해 보겠다는 입장에서. 그것도 지금 한번...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쪽에 13년을 있었지만 그건 극일부 지역.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쏟아붓고 밖에 나오면서 하는 이렇게 우리 대포농공단지처럼 거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갇혀있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때는 이게 가능해요, 갇혀있을 때는. 그러나 여기 있는 몽땅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악취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는 우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안에 있어요. 각 단위별로 공장 의심되는 공장마다 이런 시설을 하면 돼요. 다 가둬놓고 석션해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 시설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곳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우리 농공단지처럼 이렇게 석션을 다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한번 해 봐서 저감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수밖에는 없다고 보는 거고. 이걸 다 풍선으로 뒤집어씌워서 이렇게 석션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악취에 대한 무관한 공장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폐수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좀 그렇다, 그런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몇 군데 우리가 붉은대게나 이쪽에서 의심나는 데 몇 군데만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한 두세 군데 시연을 한번 하면 냄새가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 공기질 우리 대기도 측정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나아지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시연이라고 본 거거든. 약품 뿌려가지고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 약품 방향제를 뿌려서 한다는 건 사람 피부에 또 민감하고 요즘은 직접적으로 안 만지려고 하고 싫어하고 못가고 희석비율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달라지고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이걸 돈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체납액을 보고 내가 지금 26페이지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뒤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맨 뒷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체납액은 체납이 돼 있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몇 톤이죠, 4000톤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4000톤입니다.
방원욱 위원  4000톤이죠. 효율은 몇 프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가동율은 43% 정도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BOD나 COD 부화량 곱하기(X) 물량 이렇게 해서 부과금을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5가지로 농도를 측정합니다.  
방원욱 위원  BOD, 농도, COD 곱하기(X)...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TN, TP.  
방원욱 위원  SS도 들어갈 거고. TP, TN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물량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방원욱 위원  물 많이 쓰는 데가 손해를 많이 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농도가 진한 데가... 물 양이 많이 아니라 농도가 진한 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금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좀 안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사실 92개 업체...
방원욱 위원  부과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저항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요즘에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일단 영업이 안 돼서 못 내는 부분이고.  
방원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만 좀. 어디 한 업체 찾아서 물량을 좀 보려고 했는데 업체가 나오는 통에 내가 물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27페이지부터 지금 32페이지에 달하는데 물량이 들쑥날쑥해요, 특히 이제 우리 붉은대게하는 공장들 보면 물량이 들쑥날쑥하고 경제가 항상 똑같이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물 양으로만 봐도 이 공장이 잘 돌아가는구나, 안 돌아가는구나,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체납액이 돼 있는 건 계속 누진세가 붙고 할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체납액이 작년에 4개 업체, 올해 6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한 92개 업체로 본다면 많은 체납건수는 아닙니다. 물론 완벽히 없으면 좋겠지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체납을 독려하고 있고 최악에 안 될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다 압류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업체가 어떤...
방원욱 위원  재산권 행사, 뭐 대출도 안 되고 사업비즈니스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압류까지 진행을 하면 분할납부라도 하시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납액을 보는 게 아니고 물 양하고 이제 농도를 보는 건데 가서 우리가, 업체에 가서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기술지원을 해주면 BOD나 COD 농도를 낮출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사실 업체에서 그걸 낮추기는...
방원욱 위원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는 거거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업체의 폐수농도를 낮출 수 있는 저희가 지원을 도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
방원욱 위원  기술지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기술지원들을 좀 해 줘서 이 단가를 좀 낮춰줘야지 이거 우리가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이런 기술지원들 만약에 BOD면 BOD에 관한 거, BOD가 왜 안 떨어지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 물건들은 과연 무언데 이 BOD가 안 떨어지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무리지을 테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라도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잘 하려고 할 텐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업체에서 한 번 더 걸려져서 그렇게 나오면 농도가 떨어질 텐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있죠?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 소상공인, 상공인협회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라도 어차피 이제는 다 영업들이 조금은 처져있어서 이렇게 각출하게 되면 힘들... 이럴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에서 기술진단들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속초시도 역시 예산 관계로 어렵다고 봐요. 기업이 잘 돼야 그래야 뭐가 이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납액.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체납액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분할납부가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원욱 위원  분할납부라도 해서라도 독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포농공단지에 악취제거술은 우리 폐수처리시설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대로 우리 샘플을 한 세네 군데 잡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봐서 농도에 변화가 있는지 꼭 하셔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군데라도 일단, 서너 군데가 어려우면 한 군데라도 하셔서 악취잡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쪽은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주위로 아파트나 공공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돼요. 이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 청초호도 데크를 걸어가는데도 보면 물미역 냄새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냄새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 바다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올해 내로 꼭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한 군데서부터라도 악취저감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8쪽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실 때요. 이미 배출된 사람이 있다, 그렇죠? 직원이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7월 달에 1명이 나왔습니다.
이명애 위원  1명이. 그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5년...
이명애 위원  그런데 5년 전이니까 5년 전에 몇 분이 신청을 했을까요, 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거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게 중요하죠. 배출된 1명은 지금 보면 21년도에 42개 업체에 101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의? 5년을 못채운다는 거죠. 제 지인이 농공단지에 회사를 다녔는데 대표가 부탁을 합니다. 6개월만 하면 된다. 너 15만 원, 회사에서 15만 원, 정부에서 20만 원 부탁을 하니 어떻게 하겠냐. 6개월 후면 다 해지를 합니다. 행정에서는 편하겠죠.  
  이제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도와주면 행정에서는 조금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한테는 이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미처 알지도 못하고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농공단지 많은 기업들, 한 기업들에만 계속 했던 기업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마시고요. 속초에 있는 소상공인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 무슨 공예품 그런 걸 좀 파는 그런 로데오상가 그분들한테 좀 이 혜택이 돌아가서 직원 한 분이라도 좀 5년간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조금 이 사업이 쓰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초선이지만 일자리경제과를 이렇게 사업을 보면서 정부에서 좀 심하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꾼 사업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가 너무 많습니다. 1년짜리는 솔직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인원수를 채우기 버겁습니다.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는요, 단순해야 돼요. 심플하게.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한두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그걸 계속사업으로 해서 미처 몰랐던 청년도 저희 속초 문자알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 그 어떤 알림기능, 그 문자서비스를 해가지고 모르던 청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주관인 이 사업을 보면 지역정착지원형. 봐요,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벌써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지역혁신형. 똑같습니다. 계속사업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1년 하다가 성과 없으면 안 하겠죠. 과장님,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도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정부에 다이렉트로 안 되면 강원도 일자리경제과를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에 과장님께서 회의를 갈 때면 이런 말씀을 좀 꼭 건의를 드려서 뭐든지 일을 추진하려면 단순해야 된다. 그래야지 행정에서도 계속성 있게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희가 봐도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너무 어렵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혁신형, 정착형 해가지고 어려운데.  
이명애 위원  여기보십시오.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발음도 안 됩니다. 이런 걸 강하게 행안부에 질책을 하세요. 이거 못하겠다, 우리.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냐. 아니면 우리한테 맡겨라. 속초시에서 알아서 하겠다, 너네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원금만 내려보내라. 이런 조금 강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걸 읽으면서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을 다니거나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나 이걸 과연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할까. 그 예가 있습니다. 이 신청자 및 선발현황을 보면 저희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또 선발과정에도 보면 익숙한 이름이 중복이 됩니다. 혜택은 아는 사람들만 계속 보고 있고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지금 다녀보세요. 저희 상가 임대를 내고 있는 데가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차 타고 가면서 너무 안타깝다, 문을 닫으니 너무 안타깝다.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요, 직원들도 요즘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7, 8개월 되면 그만둡니다. 왜,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거든요. 근로자가 갑인 세상이 왔어요. 저도 그걸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문장을 조금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과장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여기 보면 청년이 사업참여기간 기업혁신형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콕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년이 사업참여기간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내에 해당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참여할 시 해당청년에게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렇죠? 사업은 지금합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 청년이 2년 후에 사업기간을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 마무리는 또 어떻게 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청년이 이미 1년 이상이나 6개월 이상을 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조건을 줘서 차후 2년을 더 견디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러는데 이 목적 하나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청년이 절대 그 직원이 2년을 못채웁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2년 더 네가, 직원이 있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이 업체에 있다면 정규직 전환은 이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트타임으로 2년을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 말도 필요가 없고. 한 업체에서 3년을 일을 한다면 차라리 1,000만 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500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요, 일을 할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신규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정착될 수 있게 그런 사람들 위주로도 지원을 해 달라.  
이명애 위원  그렇죠. 조금... 이게 너무 어려운 조건이에요. 새로 직원을 뽑아서 네가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2년 동안 정규직 안 됐는데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으로 2년간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계속형으로도 나오고 또 신규사업으로 똑같은 게 또 나오고. 과장님 가서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봐서도 이 사업이 별로다 싶으면 건의를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명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업체가 지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근로자한테 가는 비용이죠, 최종은.  
이명애 위원  예. 근로자한테 가는데 지금 18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업체한테 주잖아요. 직원들 싫어합니다. 사업주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걸 직원들이 싫어한다고요. 본인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르게 되면 직원한테 혜택을 주지, 그렇죠? 사업자에게 주는 건 꼭 뒤로 돈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살펴보시고 여러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좀 강원도, 도 쪽에 회의를 가시면 이런 걸 조금 단순하게 하자, 지원사업을.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복잡하면 일하시는 분들만 어렵고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 이 사업에 거기에 눈을 뜨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일자리 프로그램이 많으니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지막 제가 표시해 놨는데 스티커가 다 떨어져 나갔네요. 최종현 위원님이 제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가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일자리경제과 사업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앞서 질의가 많이 겹쳐서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음식주문은 기본적으로 배달어플을 사용하시죠, 대부분 시민들께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코로나 때문에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죠.  
정인교 위원  강원도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좀 덜어드리고자 일단시켜 어플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가 가장 먼저 시범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속초하고 정선이 제일 먼저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다 보니까 대기업의 전문플랫폼에는 못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좀 사용자들 불만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불만내용에는 타 어플에는 음식사진이나 리뷰 등 음식정보들이 타 어플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주문 후 음식접수가 느리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시민 한 분은 일단시켜 어플로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한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안 와서 업체한테 전화를 하니까 업주가 음식주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업주의 운영적인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하신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일단 어플을 사용해 주시는데 이게 어플로 주문하고 전화로 확인하면 이게 굳이 어플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번 겪은 일인데요. 일단시켜 가맹점인데 타 어플에서는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일단시켜에서는 영업준비중 이런 식으로 떠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는 강원도앱이 더 나을 텐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희도 보면 저희가 가맹점을 개설한 건 한 577개가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건 300개가 좀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300분인데 안 되는 분들은 말씀한 대로 그런 상황이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타 배민이나 요기요보다 경쟁력에서 약간 밀리니까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되고 아무래도 아까 배달을 시켰는데 본인이 눌러놓고서도 모르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쪽에...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온 배달에 집중을 하시니까 아마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이벤트를 늘리자든지 서비스도 개선을 한다든지 또 사장님들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시켜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저도 운영상 오히려 수수료를 업주분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플랫폼이 더 낫나, 더 도움이 되나 그래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12%씩 우리 매출액에, 내는 음식료에 12% 이렇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정인교 위원  어차피 강원도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16분 감사 계속)

  라.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옥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하승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라는 그런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방과 후 이런 활동, 많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토크콘서트도 하고 본인의 재능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고 바로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또 급식, 이것도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급식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행정이 늦게 따라간다. 그렇죠? 급식비를 행정에서 먼저 올려줬어야지 물가에 대비해서 그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을 사먹고 하는데 항상 행정이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청소년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지자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이라는 거 있죠? 그 규모가 벌써 80조 원을 넘어서 학생 1인당 1,5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조 원이 교육부에서 다 쓰지 못해서 일부는 통장에 넣어둔다고 뉴스를 보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본 위원도 이 교육교부금의 책정이 세수에 대한 20.9%를 받잖아요. 거기에 하면 안 되고 매년 학생수에 비례해서 교육교육부에 가는 교부금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교육부에서는 돈이 남아서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데 이 훌륭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 그렇죠? 교육부에서 이걸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 17억 9,000만 원, 18억, 25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위탁사업으로 주면서 돈을 내려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걸 위탁사업으로만 하고 이 남는 기존에 쓰던 이 돈은 저희가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희 속초시만 해도 여기저기서 사각지대가 많고 그러는데 그 돈을 저희 속초시에서 알맞게 쓸 수 있는 재량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여론을 형성해서 이 교육부에 내년에는 점차 세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지의 실정은 추경을 할 때 이미 국채를 발행을 했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는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0.9%가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저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묻거나 어떤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서로 상생해서... 교육부에서도 요즘에 이 얘기를 꺼냈다가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반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9%가 50조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30조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돈은 점점 많아지고 통장에 넣어둔다, 이 말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중심적으로 한마음을 가져서 이 교육부에 가는 교육교부금이 꼭 세수대로 20.9%가 가야 한다면 교육청소년 교육에 관한 지자체에서 하는 이 모든 사업은 교육부에서 위탁사업으로써 그 교육지원금을 전부 내려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도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명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인상할 것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서 최대한 결식우려아동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죠. 그렇죠? 혹시 과장님이 교육지원청, 속초지원청이겠죠. 그렇죠? 가서 회의도 하시고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들도 시민의 의견들도 좀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 교육에 관한 건 교육부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해 주는 것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돈까지 지자체에서 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이 점도 설명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론이 자꾸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꿈이랑 청소년들 활동내역을 보니까요. 굉장히 여러 활동을 합니다.  
  댄스, 버스킹, 연극, 뮤지컬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있으면 설악문화제인데 이런 설악문화제랑 꿈이랑 언계가 돼서 꿈이랑 부스나 무대를 만들어서 이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니까 꿈이랑이 저는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공간, 카페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이런 활동을 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참여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정책제안 설명을 꿈이랑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위원회는 현재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고등학교 17명이 구성을, 연초에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활동도 하고, 동아리 봉사활동도 하고...
정인교 위원  예, 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정기회의를 통해서 정책제안, 정책평가, 정책설문 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청소년들의 이런 제안이 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의견이 수렴이 되고 시에 반영이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이것도 지금 청소년카페도 꿈이랑에 설치한 카페도 작년에 거기서 나온 정책제안 중에 한, 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제안을 받아들여서 카페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인교 위원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에 주 인물들은, 주인공들은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해서요. 시에서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청소년들 의견수렴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도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장애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학생들은 더군다나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도 좀 사회적으로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자꾸 그들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유형별로 혹시 속초시에서는 진로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복지정책과, 오늘 오전에 하셨던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담당을 좀 하고요.  
염하나 위원  이게 청소년인데 교육차원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청소년이기 전에 장애인은 장애인부서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장애인특수학교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업재활훈련을 조금 해서 그분들이 배출돼서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염하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일자리사업에 저희 5층에 가면 카페, 그런 데도 참여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강원진로교육원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 바리스타.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특수장애학교,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 그 선택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장애유형별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과 또 다양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적으로 미리 복지정책 나중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장애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되게 미약한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또 교육청소년과다 보니 조금 우리 그런 장애학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후에 취업을 하던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조금 단순직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양질을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과 정책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꿈자람카드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꿈자람카드가 몇 페이지죠? 48페이지.  
  꿈자람카드 좀 볼게요. 지금 대상자가 2022년 현재 525명.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지역아동센터 및 도시락으로 125건인데 이건 어떤 의미죠?  
  이해가 잘 안 돼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동하는 아이들이 95명입니다. 아, 96명. 거기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서 급식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도시락 지금 이건 개인이 지금 저희가 꿈자람카드하고 도시락하고 지금 현재 2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락을 원하는 가정이 26가구입니다, 26가구. 그래서 그 26가구한테는 도시락을 해서 매일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마손도시락이라고 해서...  
최종현 위원  엄마손도시락이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반야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엄마손도시락입니다.
최종현 위원  도시락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 봤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저희가 반찬 이런 걸 매일매일 올리게 돼 있어요. 찍어가지고 어떤 반찬을 보내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역아동 저희 파트 담당직원하고 팀장님들하고...
최종현 위원  현장점검을 나가시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현장점검도 나가고 같이 또 질을 위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도 같이 협의를 하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맹점 및 업종별 이용실적을 보면 과장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편의점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데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중식 및 한식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최종현 위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용자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편의점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학교주변에 나와서 일단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요즘 다 24시 편의점이... 저희 어른들도 하물며 저거할 때보면 편의점 가서 먹듯이 좀 쉽게 아이들이 접하면서 다량의 종류를 맛볼 수 있는 데가 지금 편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중식이나 한식이나 이런 데도 많은 홍보를 요식업협회하고도 가서 했는데...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 보십시오, 가맹점 숫자가 편의점이 제일 많아요. 가맹점 숫자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편의점에서 가맹점 등록을 일단 하면 저희가...
최종현 위원  가맹점 숫자 대비 이용률이 거의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식, 한식 가맹점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편의점이 제일 많다는 거죠. 편의점이 제일 많으니까 이용률도 제일 높고. 그런데 과연 편의점을 이용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가맹점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요식업협회하고 주기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중식이 예전에 한 열 몇 개까지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의 편의상 가깝거나 근접한 데를 이용하는 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중식집을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 자기네가 자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예전에는 너무 적어서...
최종현 위원  지금 얼마죠? 7,000원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7,000원입니다. 그전에 5,000원 할 때는 다니면서 협약도 했어요. 그래서 중식협회에 따로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가맹점 숫자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편의점을 이용률을 낮추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식, 중식 비율을. 지금 광주 같은 데가 이런 문제에 고민의 해결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올 4월달에 카드디자인을 변경을 했죠? 꿈자람이라는 용어를 지웠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예, 지우고.  
최종현 위원  일반카드처럼 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IC카드...
최종현 위원  보세요, 과장님. 광주가... 광주 광역시입니다. 올 4월에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합니다. 카드사랑. 특정 카드사랑... 특정 카드사랑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협의가 가능한 카드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900곳에 한정돼 있던 가맹점이 신한카드와 협의를 통해서 10배가 늘어나요, 1만 6000곳으로, 가맹점이.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접근성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올 6월달에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사용빈도 통계가 나오겠죠,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는데. 저희는 일단은 일일이 방문을 하고 음식업협회나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가맹점 숫자를 늘려가는 반면에 이런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그 카드가 결제되는 데에는 자동 가입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굳이 발품을 팔거나 요식업협회나 그 식당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이 이런 협의를 통해서 자동가맹점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광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카드사 결제가 되는 데는 다 자동가맹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협의만 됐다 그러면 속초가 이백 지금... 가맹점 숫자가 250개인데 2500개, 3000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중국집이 있고 한식집이 있고 내 주변에 돈가스집이 생기니까 굳이 편의점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제안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광주가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도 광주...
최종현 위원  이 사례는 보셨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보도자료를 초기에 한번 본 적 있고요. 저희도 일반카드로 저희 담당주무관께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카드변경할 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일반카드로 하면 말 그대로 저희 쓰는 일반카드.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데나 가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절차를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최종현 위원  여기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신용카드랑 협의를 통해서 가맹점, 별도의 가맹점 등록절차 없이 카드사 결제가 되는 데는 다 사용이 되니까. 점점 꿈자람카드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빨리 좀 앞서나가자고요. 그럼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중학교 관련돼가지고 행정절차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토지매입은...
최종현 위원  사유지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을...
최종현 위원  저희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당초예산을 올해... 일단 그 얘기는 아직까지 안 했고요. 교육청에서 올해,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세울 부위를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직접적으로 할...
최종현 위원  사실상 교육청소년과에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크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일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교역할을 잘 좀 해 주셔야 된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담당부서 들어올 때마다 주문을 하겠지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저희 부서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요. 그래서 모든 걸 저희가 교육청이 저희한테 부서의 협조사항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부서별로 다 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인 건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2027년도에 중학교도 개교하고 동서고속화철도도 완공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라 함은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지역교육청은. 고등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교육경비입니까 아니면 교육경비에 별도의 사용목적이 명확히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목적이 조례에 보면 저희 교육경비 사용할 수 있는...
최종현 위원  조례는... 제가 조례를 한번 띄워볼게요. 조례는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해서 학교교육정보화사업 끝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사업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인정을 하면 다 지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명확한 구분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교육경비는 이렇게 지원하자라고 아웃라인 기준을 정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의 교육여건 기반시설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드적인 요소의 예산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소프트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작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최종현 위원  병원도 있어야 되고 좋은 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있으면 인구도 늘어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교육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사실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16페이지 우리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교육경비가 2021년도에 16억, 2022년도에 15억 9,000(만 원). 본 위원은 교육경비는 점차적으로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교육경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우리가 교육경비예산을 얼마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시세수입에 10%.  
최종현 위원  올해 시세수입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5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최종현 위원  올해 시세수입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가 아니고 올해 결산 아직 안 됐으니까. 21년도 시세수입이 565억 7,000만 원이에요. 시세수입의 10%까지를 교육경비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56억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약 20%밖에 교육경비를 안 세웠다는 거죠. 예산상의 고민도 많았겠지만 교육 발전에 대한 열의가 이건 부족하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곧 정책이거든요. 예산이 곧 관심입니다. 그렇죠? 제 얘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일반회계 시세수입 560억에 10%인 56억을 교육경비로 쓸 수가 있는데 10% 이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 그러면 56억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물론 시예산 방향이라는 게 있겠지만. 전년도보다 올해 교육경비가 증액도 안 됐고 56억까지 세울 수 있는 걸 15억 9,000만 원밖에 안 세웠고. 이건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교육발전에 대한 열의가 우리 행정에서 좀 부족하다. 점진적으로 첫 번째 교육경비는 증액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가용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세워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주장을 해 왔던 게 꿈자람카드예요, 과장님. 우리가 갔을 때 이 어린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게 꿈자람카드예요. 어디 가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고 카드단말기도 따로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한 카드가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가게들이 생기죠.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과장님. 여기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와서 밥 먹으라는 데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이런 운동들이 많았어요.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식당마다 꿈자람카드 가맹점이라는 거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방원욱 위원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제가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한식이 13군데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한 데도 한 5군데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십시일반 움직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가맹점이 있으면 좀 칭찬도 해 줄 필요도 있다. 우리가 이 선한영향력 가게하고 이런 데는 조금 이런 배려차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교동에 있는 데인데 가게 이름이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공개를 좀 해도 이런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과장님, 4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7,000원이라는 기적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왜 한식집하고 이런 데를 안 가고 도시락배달이나 밥 위주로 안 가고 왜 아직도 편의점에 다녀야 되는지. 또 편의점에서는 뭘 안 팔아요. 끓여서 먹는 건 또 안 팔아요. 컵라면만 판다고요.  
  컵라면밖에 살 수가 없어요. 끓여서 먹는 라면은 살 수도 없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 라면은 사지도 못해요, 팔지도 않고. 이 카드를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설문조사를 좀 해서 우리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조금... 이게 최초에 뭐냐하면 쪽팔림이거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가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들이 창피하지 않고 쪽팔리지 않게 설문조사를 좀 간단하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애들이 왜 한식집에 안 가고 도시락 시켜먹지 않을까.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평상시에는 가서, 학교 가서 도시락을 먹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이 문제잖아요. 이럴 때 과연 어디 가서 뭘 먹는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식집이랑 도시락배달을 안 하고 이렇게 가는지 조금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다. 몇 명이죠, 우리가? 애들이 한 400명... 이제 한 400명이 좀 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525명입니다, 전체.
방원욱 위원  줄었다, 늘었다 하긴 하지만 설문조사를 올해 내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어떻게 또 맞춰줘야 되는지, 가격은 7,000원으로 상승을 시켜놨습니다만 애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7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