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1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해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길 위원  강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을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강정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열정적인 결산검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결산검사위원장님과 김일석 위원님, 윤광혁 위원님, 함영조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이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영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4항,「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계과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공직자는 예산편성, 세입세출관리, 지방공기업 결산실무회의 담당급 및 주무관입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류창호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선 세무과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두령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고희경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서영애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계속해서 주무관입니다.
  이기형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강미심 경리팀 결산업무총괄 주무관입니다.
  김경숙 수도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조효승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먼저 속초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피해복구 지원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추진 등 주민복리와 시정현안 해결 우리시 미래발전 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또한 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를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통합결산서 21쪽부터 3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499억 7,632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94억 7,461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05억 171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005억 171만 5,000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54억 7만 6,000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22억 7,808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8억 2,3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결산서는 27쪽입니다.
  가.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액 3,834억 905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억 9,037만 8,000원 합한 예산현액은 4,334억 9,94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결정액은 4,580억 5,480만 5,00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4,499억 7,632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 4,21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9억 4,5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세출결산 총괄로 통합결산서 29쪽입니다.
  예산액 3,834억 905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억 9,037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34억 9,94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494억 7,461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54억 7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반납액 25억 1,690만 8,000원을 합한 금액인 3,973억 9,159만 5,000원을 예산현액에서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361억 7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결산상잉여금으로 통합결산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결산상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결산상잉영금은 1,005억 171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4억 240만 5,000원, 특별회계는 270억 9,931만 원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46억 589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3,012억 348만 8,000원, 결산상잉여금은 734억 240만 6,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10억 5,265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시월은 191억 2,457만 9,000원, 사고이월은 28억 1,638만 5,000원, 계속비이월은 91억 1,169만 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집행 잔액은 22억 1,658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31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53억 7,043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482억 7,112만 2,000원, 결산상잉여금은 270억 9,931만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억 4,742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65억 7,593만 6,000원, 사고이월은 4억 7,808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72억 9,339만 8,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집행잔액은 6,15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9,0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으로 통합결산서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전용만 총 21건에 4억 1,680만 7,000원으로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만 1건의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통합결산서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시청사별관 건립 계획에 따른 측량·지질조사 및 설계 용역실시 사업과 86호우 재난지원 등 2개사업의 5,54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결정액 중 잔액은 1억 3,151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라. 기금결산 현황으로 통합결산서 183쪽부터 211쪽입니다.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총액은 265억 5,027만 6,000원이며, 2017년도 238억 9,644만 원보다 26억 5,3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관리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62억 3,562만 6,000원, 애향장학기금
31억 7,700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36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1억 6,140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25억 3,156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1,2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마. 2018년 복식부기 재무회계(재무제표) 결산으로 통합결산서 230쪽부터 280쪽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요약으로 2018년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9,282억 3,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41억 4,400만 원, 순자산은 1조 8,940억 8,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으로는 총수익 3,220억 3,600만 원 대비 총비용이 2,849억 4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71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에 있는 재무보고서 2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 채권·채무현황으로 통합결산서 371쪽부터 377쪽입니다.  
  먼저 채권으로 2018년도말 채권총액은 41억 4,967만 8,000원으로 2017년도 40억 2,847만 2,000원보다 1억 2,12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34억 3,730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공무원학자금대여, 사무실 임대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억 9,633만 4,000원이며 의료보호부담금 주택융자채권 등입니다.
  기금은 1억 1,603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1억 3,402만 6,000원이였습니다.
  두 번째, 채무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 총액은 219억 원으로 2017년도 349억 원보다 13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48억 원으로 청사신관신축지방채 차입금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원으로 대포항개발사업 관련 차입금입니다.
  계속하여 사. 성과보고서입니다.
  사업별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정책사업목표 59개, 지표수 136개입니다. 이중 성과를 초과달성한 건수는 3건, 달성은 68건, 미달성은 6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소, 의회사무과, 동주민센터별 성과보고서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 3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아. 계속비 집행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92쪽입니다.
  먼저 2018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9개 사업의 총 33억 4,2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512만 6,000원, 지출액은 5,395만 9,000원, 집행잔액은 7억 5,116만 7,000원입니다.
  2.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사업으로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7,518만 3,000원, 지출액은 6,168만 2,000원, 집행잔액은 1,350만 1,000원입니다.
  3.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사업으로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의 예산현액은 44억 8,8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826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5,046만 2,000원입니다.
  4. 군부대 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37억 3,139만 원, 지출액은 9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3,049만 원입니다.
  5.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7억 8,06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4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억 8,015만 8,000원입니다.
  6.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예산현액은 7억 1,198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8,491만 3,000원, 집행잔액은 5억 2,706만 8,000원입니다.
  7.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336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353만 9,000원, 집행잔액은 5억 9,982만 5,000원입니다.
  8. 도시환경생활개선 사업으로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 사업의 예산현액은 26억 4,924만 6,000원, 지출액 8억 2,801만 5,000원, 집행잔액은 18억 2,123만 2,000원입니다.
  9.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동명4지구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106만 2,000원, 지출액 1억 7,039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3,0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1쪽부터 340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62건에 454억 7만 5,000원이 사업기간 부족, 시기미도래, 민원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총 137건의 310억 5,26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시정주요업무 평가 등 100건의 191억 2,457만 9,000원, 사고이월은 당면핵심과제 추진 지원경비 등 15건의 28억 1,638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22건의 91억 1,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등 9건의 14억 4,0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농공단지관리 연구용역비 등 6건의 12억 7,850만 5,000원, 사고이월은 농공단지관리 연구용역비 등 3건의 1억 6,211만 5,000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16건의 129억 68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공기업 운영경비 연구용역비 등 5건의 39억 8,873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공기업 운영경비 연구용역비 등 5건의 13억 869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 등 2건의 3억 1,597만 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4건의 72억 9,3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47쪽부터 348쪽입니다.
  현황으로는 2018년말 현재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6,340억 3,895만 1,000원으로 2017년말 6,124억 1,785만 1,000원보다 216억 2,1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839억 6,345만 8,000원, 일반재산이 1,500억 7,549만 3,000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5,269만 5,023만 4,000원, 건물이 1,070억 8,871만 7,000원입니다.
  계속하여 카.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51쪽부터 355쪽입니다.  
  현황으로 2018년도말 현재 정수물품현황은 주로 공용차량 및 노트북, 냉난방기, 복사기 등이며 838점에 68억 5,400만 7,000원으로 2017년말 824점 68억 9,220만 5,000원 보다 종류는 14점이 증가했으나 금액은 3,81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구매 등 취득 58점의 12억 6,608만 2,000원대비 매각 폐기 등 처분이 44점 13억 428만 원으로 취득가액보다 처분가액이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8쪽입니다.
  다음은 타. 성인지결산서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여성사회참여,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8년도는 총 50개사업의 144억 3,128만 원이 편성되어 136억 7,6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인지예산 집행률은 평균 94,77%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업별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세 번째,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으로 시장은 시의회의 결산승인시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사항이 나타나면 정정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첨부서류로는  
  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나.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각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위원님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담당님들과 주무관님들 고생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결산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들어온지 얼마안돼서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못드렸던 점이 아쉬운점이 있고요. 두 번째 결산을 맞는데 과장님 저는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비비 시민들께서도 예비비라는 게 뭔지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예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게 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출결정되는 건이 2건이고 금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5,548만 2,000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억 3,151만 8,000원인데 문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월 6일 있었던 호우로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지출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한건 548만 원이 지출된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시청사별관건립 계획에 따른 예비비 결정 지출은 지방재정법 43조에 규정하는 것과는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청사별관건립이 시급성도 있었고 그래서...
○ 위원장 강정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도 예비비로 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가급적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을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우리 보면은 천재지변,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러운 그런 별관 건립이라던지 이런게 있다 그러면 또 의회에서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게 절차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만약에 그렇게 안하다면 우리 뒤에 예산계장님도 앉아계시지만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되고 지방재정법이 있듯이 예산총계주의이상 그렇게 시급한 것도 빨리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국제가 신설되고 그러면서 기구가 전면 재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게 연말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별관건립 사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나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사전에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시고 지금 공사진행하시는 속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했는가를 한번 다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좀 더 법에 맞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엄격한 체계를 구축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뭐 다른 것은 얘기를 다른 분이 하시고 그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년대비 ‘17년은 18억 2,800만 원인데 그런데 ’18년도는 7억 5,8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특별회계에서는 반대예요. ‘18년하고 ’17년하고 비교했을때에 금액이 적은 반면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1억 8,000만 원인데 ‘17년도에는 1,700만 원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손처리가 좀 숫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인데요. 보조금반납은 항상 그렇게 25억 씩 반납을 사업성으로 해서 보조금반납이 부득이 하게 생깁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일정부분은 좀 있는데 이게 일반사업성 보조금에 대한 반납부분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비 부분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이 좀 예측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숫자라던가 대상자분에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도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대략적으로 수치를 정리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조금씩 반납하는 그런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결산총괄에서보면 세계잉여금 금액이 1,005억(원) 이거든요. 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판가름되는 것이고 예산을 했는데 일을 덜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일을 안해서 부득이하게 잉여를 하게 되었다. 이게 수치적으로 계속 많이 올라가는데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은 있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일을 덜 했다던가 이러한 수치가 아닐까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런 요인도 있기는 있는데요. 작년에도 초과되는 세입이 규모가 있다보니까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조금 늘어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물론 적중하게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잉여금 숫자를 좀 줄여줬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앞서서 저희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잉여금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과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죠?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유혜정 위원  자, 이런 미수납액의 상황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당년도 마다 계속 이게 결손처분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들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 회계과장 전재호  세무과에서 나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모바일 안내라던가 뭐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특별반, 기동징수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공매라던가 압류, 체납차량 뭐 번호판영치 뭐 이런 활동들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가 드릴말씀은 아닌데 세무과가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징수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 수치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닐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는(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행감에서 회계과랑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미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의 그 주민들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부분인건지 그런것들을 다른 정책들과 잘 연결이 되고 있는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전체적인 예·결산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해당의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전체 집행현황들을 보면 각 과별로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과들이 꽤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을 제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모사업에 무분별한 공모사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모사업을 잘 진행에 와서 외부에서 그런 자원을 끌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여기 자원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의 상황들을 따 왔을 때 반듯이 대부분들은 국비 전액이거나 도비 전액이 아니라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시비가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은 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어렵게 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보조금의 상황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충분한 각 과별로 어떤 대책 없는 그리고 무분별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의 어려운 전체적인 상황들을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 지금 이 자리에는 뒤에 각 과에 담당님들이 다 계시니까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것도 질의하시고 또 그 과에 입장을 듣고 싶으신 위원님들은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세워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자치단체 특화사업 지금 총사업 대비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예산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쭉 보면 정책대상 그리고 사업대상 이런 부분들은 남·여 평등 50:50으로 그냥 대략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치단체 특화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성인지와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계장님들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에서 좀 그런데요. 이게 성인지예산이 어떤 성과지표라던가 뭐 단위사업 그다음에 결산액 이런걸로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도 중앙에서 지침이라던가 뭐 이런게 아직 명확한 그런게 적립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책정방식이나 이런게 상이한 부분도 좀 많고.
김명길 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업대상자 남·여 성비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아직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50:50을 맞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되는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나오셨죠 여기에?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잘 정책에 실현되고 내년도 결산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게끔 회계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참석하신 담당님과 주무관님도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이영순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