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보건정책과
  나. 건강증진과
  다. 위생의약과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보건정책과
  나. 건강증진과
  다. 위생의약과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의약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보건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시만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비집행액을 보니 21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22년에는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 자율방재단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자율방재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다음에 자율방역에 대해서 방역관리요원을 이제 활동으로써 방역을 하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이제 직접 21년부터 방역소독에 투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매뉴얼은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집행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요. 20년도부터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 현업 기간제, 현업근로자의 시간당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 2시간씩 월에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하루에 30명 정도의 방재단, 봉사활동단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12페이지 내용에 보면 자율방재단 요청에 따라서 8월부터 활동비 지급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자율방재단에서 기존에는 활동비를 받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자연적인 봉사활동으로만 인원수도 다 맞추시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전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활동비 지급은 이제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급이 종료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집행액에 있어서 인건비는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남는 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비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도 이전에는 모든 노인을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된 부분이었는데 20년도 이후에는 어떤 기준에 한해서 그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자부담을 8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가 이제는 조금 어떤 일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조기검진을 통해서 빨리 찾아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건지 속초시에도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자가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치매는 지금 현재 만 60세 이상의 주소를 상관 없이 한 게 안심센터에만 등록을 하면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120% 이상인 사람과 이하인 사람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조기검진 중에 감별검사비 같은 경우가 병원마다 8만 원~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돈인 경우에는 120% 이하인 소득을 가진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그외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자체 추가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검사에 대한 비용은 다 모든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가 의료비 같은 게 약제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120% 이하인 자만 약제비를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거기 부분에 그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에 대한 약제비지원은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아직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요.  
염하나 위원  어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비용을 결국에는 절약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정책과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위생과 공히 해당되는 사업이어서 소장님이 들어와있으니까 제가 공통된 거 하나만, 3개 부서 공통된 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사업소랑...
  화면 좀 띄워주시고.  
  사업소랑 본청 수의계약 건을 싹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별 구분은 안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 전체 수의계약으로만 나왔지. 그렇죠? 보건정책과 수의계약 건은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왜냐하면 직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개편돼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색깔 입힌 것들이 1개 업체가 이 정도 계약을 한 거예요, 색칠된 것들은. 이런 업체들도 많은데 이건 의약품 판매업체인 것 같아요, 강릉시. 업체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가 업체명하고 업체대표자명은 지웠어요, 주소만 살리고. 쭉 해서 지난 4년 동안 한 500건의 수의계약이... 1년에 한 125건 정도씩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보건소 특성상 의약품 업체들을 그다음에 의료용품 업체들 그다음에 광고기획사가 주류를 이루었고 나름대로는 타부서에 비해서는 사업부서들, 건설과나 기타등등 하수도,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 보다는 업체들에 대한 편중도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고루고루 좀 돌아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계약업무는 회계과 소관이지만 회계과 입장은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려주시고요.  
  7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치매환자지원사업.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지가 이제 한 3, 4년?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18년 12월.  
최종현 위원  4년 됐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치매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그다음에 간병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서 국가차원에서나 지자체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속초시도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예산을 통해서 설악동을 치매 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치매 없는 마을이 되면 과장님,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치매가족들이 치매 없는 마을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치매 없는 마을이 되면 제반시설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최종현 위원  치매환자들을 특별하게 관리. 치매안심마을이 되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치매가 없는 건 아니고 치매환자...
최종현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최종현 위원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환자나 그 가족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게 치매도 돌봄이라는 게 많이 중점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치매환자 분을 돌보거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잘 못받다 보니까 돌봄이나 이런 데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와 또 인구유입과는 그닥 많은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여쭸는데 우리 설악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설악동이 지금 대포, 도문, 설악 동 3개를 우리가 설악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악동은 그 3개 동을 말하는건지 우리가 예전에 (구)설악, 법정동이라 그러나요?  
  법정동 설악동을 말하는 건지.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대상은요. 중도문하고요, 그다음에 옛날 설악동.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중도문하고 설악동 2개 마을.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2개 마을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야지 범위가 광범위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중도문하고 우리 (구)설악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릉율곡병원에서 계속 위탁을 맡아가지고 해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최종현 위원  또 인근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원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율곡병원에서 하는데 병원장님이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비상근이십니다.  
최종현 위원  급여가 있으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없으십니다.  
최종현 위원  무보수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병원장님이 비상근이고. 그러면 언제 출근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알기로 결재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주 1회 내려오셔가지고.  
최종현 위원  평일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업무를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전화상담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직원이 지금 18명.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최종현 위원  18명이면 적지 않은 직원인데 그러면 병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팀장급이 관리를 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별도로 있나요, 센터장이?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최종현 위원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팀장급이 세 분 있으시고요.  
최종현 위원  팀장급이 세 분 계시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다음에 팀원들로 이루어집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주 업무를 보면 정신 관련 자살예방캠페인,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최종현 위원  정신건강에 보면 조현병이라고 있어요. 우울증. 그렇죠? 안인득 사건 아시죠, 안인득. 진주 안인득 사건. 조현병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받아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벌였어요, 아파트에서.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과장님, 조현병 유병률이라는 게 있어요. 소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인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통 1%로 보거든요, 1%. 조현병 발병률을.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갖고 있는 병이다. 그런데 이게 단지 표출만 안 될뿐이다. 그런데 보통 1%로 본다고요, 의학계에서. 100명 중에 1명이니까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8만 3천이니까 800명 잡으면 돼요. 800명의 조울증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800명의 조울증 환자 중에 중경도로 나뉘겠죠, 증상이.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안인득사건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산재가 돼있는데 이걸 관리하거나 지금 조현병 환자가 몇 명인지 통계조차 안 나와있다.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 본 위원 생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물론 지금 과도한 업무로 복지영역이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많은 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사례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계신, 업무가 과중하신 우리 사회복지사나 직원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사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주변이웃들도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 그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전문영역은 아니지만 이분들 제때 약 먹고 제때 진료만 잘 받아도 증상이 완화되고 정상인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보호자의 무관심이나 우리 이웃의 무관심을 통해서 제때 진료를 못받으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사회적 불신, 고독, 외로움, ‘아, 나만 왕따 당하는구나’, 이걸 반사회적으로 표출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사례를 데이터화하자. 그 역할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알면서 못하는 거란 말이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데이터상으로 속초에 800명의 조현병환자가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지급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요청을...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보건정책과 사이에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활동비 관련해서.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원래 방재단이 하는 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총괄부서이고요.  
최종현 위원  그럼 활동비도 그쪽 업무 아닌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각 부서에서 다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역을 담당을, 선제적인 방역을 하기로 했으니까 20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분들이 나오는지의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청서를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지적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비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때 선심성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내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나 정책들을 만들 때는 보다 신중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지 좀 급하게 만든 차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참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의견보다도 지금 사례를 좀 한 가지 사례로 우리 정책적인...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최근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시댁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식구들도 있어서 그만저만 넘어갔는데 이제 시댁식구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1로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자꾸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소장님하고도 저번에 말씀을 좀 많이 나누기도 했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정주부가... 그런데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신랑, 남자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여자가 보험회사 화장품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게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신랑은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데 술 한잔 먹게 되면 칼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있단 말이죠. 이 칼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때는 식구들이 있어서 누구라도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둘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피해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급하게 전화가 왔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싸움을 해서 우당탕탕 해서 옆집에서나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가 또 죽는 거예요. 보복을 계속 하겠죠, 과장님. 상상이 가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금 무서워서 자기가 신고를 하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여기까지만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글쎄요...
방원욱 위원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있을 확률이 있는 사람들을 딱딱 짚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
방원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이렇게 해서 다녔고 해 봤는데 파출소장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그러는데. 이럴 때에는 누구를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죽어나와야 뭔가 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현 대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가족이나 엄마가 하도 당하니까 애들도 입원을 시키자. 입원을 시켜서 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자. 그런데 또 안 간단 말이죠. 절대 또 안 가요. 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무슨 행동하는지 몰라요. 얘도, 이 아주머님도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다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타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입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응급,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응급입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입원절차를 거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시키는데요.  
방원욱 위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행정입원이라고 이틀, 삼일 해서 갔다 나오면...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러니까요, 그게.  
방원욱 위원  또 뭔가가 상상이 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들어가서 정리가 돼서 나와서 사례관리대상이면 되는데 치료가 나아지지가 않고 또 나와서 또 재발, 재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방원욱 위원  악감정만 쌓이잖아요.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행정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이혼절차를 딸하고 상의해서 밟겠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한번  상담을.  
방원욱 위원  그런데 재산이 또 이쪽으로 다 돼 있고. 불쌍하니까 신랑 앞으로 다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오면 또 당장 어디 거주할 데도 또 없어요. 그다음에 또 위험스러운 게 추적을 할 의지가 그 사람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보고 자꾸 울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정책적으로 소장님하고 들어가셔서 복귀하셔서 이거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내가 알기에는 한두 명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오히려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십시일반 입원해서라도 좀 호전되게 좋아져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가족이 합의하고 협의를 하면...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 협의가 잘 되는 가정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방원욱 위원  다 돼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런데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으시거든요.  
방원욱 위원  남자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 못하는 거거든요. 또 분리를 시키려니까 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주거할 데도 없고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밝아요. 그러니까 재산 절대 안 내놓고 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다 드렸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 집을 나오는 방법이 스스로 걸어나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건 아마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신고가 들어갔을 때, 또 신고가 들어갔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호적인 관계를 좀 우리 경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금 치밀하게 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파출소 소장님하고도 얘기해 봤더니 적극적인, 자기들의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가능도 하다. 그게 이제 서로 좋고 ‘됐습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시켜서 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질환 쪽에서 그런... 그렇게 조금 이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런 건.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정책적인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세상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지만은 않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가 이걸 보면 위탁기관이 강릉 율곡병원으로 되어있어요. 저희 속초시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강릉에서 하다 보니 이분이 비상근이고 무보수이고 주1회 오셔서 업무를 보신다고 했는데 조금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이 오셔서 환자들과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이래야지 환자들이 좀 발전적인 쪽으로 호전이 될 텐데 이분이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간호사 분들한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 환자들 1:1 상담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존에는 병원장님이 여기에서 상시근무를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상근으로 나가계시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이 센터의 업무는 상담이나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 간호사하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또 별도로 채용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데 많은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병원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걸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정신이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 M&B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중증환자인가요, 147명은? 중경증인가요? 정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장애인 등록하는 부서에서 정신 관련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인원 수가.  
이명애 위원  그런데 중증환자는 아니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건 꼭 중증이냐 아니냐로 분류로 되어있지는 않은데요. 중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중증은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인구의 1%는 중증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유병인구수인 거고요. 중증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명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말씀하셨다시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단체를 꾸려서 부모님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가족 중에서 조현병환자가 있어도 쉽게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열여덟 분의 직원분이 계시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게. 생명사랑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협의회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이건 저희가...
이명애 위원  혹시라도 그런 보호자들로 이루어진 협의회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협의회 또한 직원분들이 또 운영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생명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직원 18명의 인력으로 과연 우리가 속초시에 숨어있는 이런 환자들을 다 찾아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조금 하는 일을 줄여서라도 다으 과에 넘길 건 넘기시고 지금 숨어있는 이런 환자들을 좀 찾아내서 그 보호자들과 함께, 따로가 아닌 함께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은 24시간 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장까지도 데리고 가서 옆에 앉혀놓고 일을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보호자가 원하는 몇 시간만이라도 행정에서 그분들을 조금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줘서 이 강릉 율곡병원에서 오는 이분은 의무가 없습니다. 무보수, 그렇죠? 비상근. 저희가 이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속초시가 앞으로 점점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속초 의료원에 이런 정신건강과를 좀 만들어서 같이 속초시 행정하고 함께 이런 복지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M&B 일반위원이 하나 있고요.  
이명애 위원  예. M&B는 알고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지금처럼 저희가 입원해 있을 병원도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여기 속초 관내에 정신병동이라든가 정신과 선생님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환자를 멀리 보내지 않고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자도 볼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와 빠른 개입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재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의료 지금 현재 가능시설 중에 이걸 하려고 하시는 병원이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1명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호사나 의사의 수가 많습니다, 다른 거에 따라서. 그러면 적정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 주고 병원이 이걸 이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집중해서 여러 병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되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또 그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또 들어간다라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보냅니다. 가짓수 아까 보셨지만 11가지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센터직원이 18명인데 등록회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1인당 감수해야 되는 인원이 22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국가기관에서는 국도비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숨어있는 질환자들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각 가정을 찾아가면서까지 밖으로 외부로 노출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러는 이 여건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명애 위원  예의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속초시 여건상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이 환자들을 입원시킬 병원, 이런 걸 지금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상담만큼은 속초시에서 1:1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고 또 필요한 경우 입원해야 될 때는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율곡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원을 시키는 절차를 하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보호자들도 어떨 때는 헬퍼로서, 도우미로서 함께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가 환자를 24시간 볼 수는 없으니 그분들에게 단 몇 시간만이라도 또 그분들이 본인 일을 할 수 있은 그런 시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달 23일에 울산 울주군 군수께서 울주국립병원 설립을 위해 벤치마킹차 속초의료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속초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입원위독 환자 중에요. 병명을 찾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환자들에 대해서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이럴 경우 의료원에서 앰뷸런스를 지원을 해 줍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위원님, 병위원 관계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주무팀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위생의약팀과에서 병위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위생의약과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위생의약과 때 다시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정책과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부서가 헷갈리다 보니까요 그래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생이 교사에 대한 욕설, 폭행, 성희롱 등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던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교사가 학생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속초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이요, 상습적으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아동청소년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이제는 학교 교실 내에도 좀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학교에는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CCTV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실에도 CCTV를 설치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프라이버시가 유출된다 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데 요즘 더군다나 아동청소년 인권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학생들 또한 본인의 목소리들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있거든요.  
정인교 위원  CCTV운영에 관해서는 상시 24시간 촬영을 안 하더라도요.  
  단 수업을 하는 동안에만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운영은 좀 나중에 추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뉴스를 틀기만, 보기만 하면 나오거든요. 속초 내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직접 제보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CCTV 설치는 이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보건소 심혈관계 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쭉 얘기해 왔는데 이게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닥터헬기장을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닥터헬기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그동안에?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소관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제가 인수인계를 안 받은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 업무는 위생의약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신선익  저도 하면서 이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헷갈리게 업무분장이 나뉘어 있어서.  
○ 위원장 신선익  업무소관을 소관부서가 안전방재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보건소에다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119 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위급한 상황도 있었다 하는 것도. 그런데 인제하고 양양에는 아마 이게 조성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시만 없는데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 2,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이면 거의 골든타임이 다 흘러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시도 닥터헬기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임시운영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나 그때 한번 여쭤봤더니만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소는 있다고 하셨거든요.
○ 위원장 신선익  표시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운영을 하려면. 헬기장이 나름대로 공시가 되고 거기를 갖다가 운영을, 사람들 출입 못하게 물건들 적치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우리 시민들이 아마 닥터헬기장이 어디있는지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마 주관부서에 다시 여쭤보시면 과장님께서 아마 하고 계시는 그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임시운영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일단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장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임시운영이 된다 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입안해가지고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신선익  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 중지)


(10시 56분 감사 계속)

  나. 건강증진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케어팀장입니다.
  이미애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장정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영관 재택치료TF팀 팀장님은 지금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먼저 저것을 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요. 그 사업내용에 산후우울증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2021년하고 2022년 수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정인교 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난 8월 10일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차부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그때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9월에 2차 주민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나 추진사항이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2차 주민설명회 때 1차 때 민원인들이 제시했던 그런 민원내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했을 때 소음 부분이라든가 이런 차량도색 분진 및 냄새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그 부지에 대한 부분으로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명회 때도 안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당장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제시한 그런 주차장 대안 부분도 사실 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1분에서 기껏해야 5분 남짓 걸리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보면 금방 또 거기에 익숙해질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9구급차 사이렌소리는 119구급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사이렌소리를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설계 시에 방음시설을 고려해 달라고 제시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 공업사에 차량 및 도색으로 분진 및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지도팀과 협의를 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때 주민들 지역설명회 했을 때 저도 이제 같이... 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저도 내용을 그때 들어보니까 사실 가장 큰 주민들의 마찰은 주차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이제 2차 설명회를 하면 뭔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안을 갖고 오긴 하셨어요, 2차 때. 그때 그 안과 주차 부분에 대한 건 동일한가요, 지금?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1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에 그쪽 부분을 지금 시유지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주차으로는 되어있지 않은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하고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 주차 앞에도 보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저희 부지에, 산후조리원 부지에 주차를 안 하고서라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식당이라든가 몇몇 곳에서 주차장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1:1로 면담을 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보니까 지금 산후조리원 말고도요. 이 주차문제는 전 부서에 다 공통된 현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1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모자보건의 범위, 범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자보건이라 함은. 단지 출산을 하고 영유아 그 단계까지를 모자보건사업으로 보시는지. 범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여기 현재 11페이지에 나와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이런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만 6세까지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이라 그래서 영양 측면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식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이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대상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성인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감염병 등등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물질적으로는 불편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물질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모자보건이라는 이 범위를 출산한 임산부에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 왜냐면 가임기 여성부터 또 임신하고 출산을 한 여성 또한 산후조리후 후유증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산후조리가 끝난 여성. 또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갱년기 여성입니다. 본 위원과 같이 갱년기를 앓고 있는 사람은 갱년기 우울증도 반드시 환자하고 똑같은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갱년기우울증은 정시적인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해야하냐. 그렇죠? 가임기여성들이 직장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요즘에 임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산후 후 내 체형이 바뀌어서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그렇죠? 또 육아, 육아독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서로가 부부가 함께하기로 했지만 상황적으로 여성에게 조금 불리할 정도로 육아가 집중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모자보건에 우리가 사업으로 좀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 여성들이 앓고 있는 건 정서적인 약간의 우울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룹별로 나눠서 가임기여성 그룹, 임신출산 그룹, 그렇죠, 육아하고 있는 그룹 그다음에 갱년기여성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서로 요즘에 유행하는 셀프헬프(self-help)라 그러잖아요. 서로가 주어지는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가임기여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 경험 있는 갱년기 여성들이 도와줌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도와줌으로써 그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그룹들을, 가임기여성이 속초시에 몇 명이 있는가를 일단 인원파악을 하시고 이 그룹을 좀 파악하셔서 지역별로 묶어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교회나 성당이나 다 지역별로 묶어서 소통을 서로가 하고 있죠. 지역별로 가깝게 있다 보면 소통하기가 편하니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2, 30분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묶어주는 작업을 해 주면 이분들이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특히 가임기여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좀 없애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듣기만 해도 벅차죠. 이 모든 일을 또 직원들이 해야 하나, 두려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소, 즉 지금은 3과로 나뉘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업무량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모자보건에 관한 전문가하고 조금 상담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모자보건사업을 속초시에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의논을 해보니 전문자문위원을 두는 거죠, 모자보건에 대한 전문자문위원을 둬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즉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전문자문위원이 그렇게 그룹별로 그룹핑한 그분들을 다 케어를 해 주는 겁니다, 뒤에서.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전문자원, 이 모자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자원을 둬서, 전문자문위원을 둬서 그분이 이 그룹핑된 이 그룹들을 다 케어하는 이런 게 바로 속초시가 목표로 삼아야 할 모자보건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제가 아까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년기 여성대상 우울증 갱년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이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다’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문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연계를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왜냐하면 갱년기 여성들이 앓고 있는 건 정서적인 외로움이거든요. 본인이 이제는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이 가임기 여성들이나 육아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하고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우울증, 그러니까 갱년기 우울증도 많이 해소가 돼서 굳이 행정에서 따로 이분들을 위한 다른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모자보건사업이 속초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 흡연과 금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흡연예방교육홍보캠페인, 금연아파트지정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된 아파트 근처를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를 자신들의 아파트는 금연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이다라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아, 이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내에서 뭔가 금연을 하게끔 하는 거구나’ 우리 사회적으로 층간, 베란다라든지 그리고 또 화장실에 배기통을 통해서 간접흡연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통제가 되게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법을 들여다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딱 공공주택 내에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인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그리고 주차장의 전부나 일부, 이런 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출입구에서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금연에 관련된 게 항상 이게 반쪽짜리 법이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 때가 많이 있었었요. 흡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또 금연에 대해서 촉진을 하고 또 비흡연자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담뱃값을 올리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시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에 금연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출입구조차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뭘 얘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법에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조금 우리 적극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 어차피 이렇게 아파트에 금연지정아파트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에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또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클리닉 성공현황을 보니 21년도에는 31.8%, 22년도에는 17.7%, 그런데 이 금년클리닉에 청소년들도 대상이 되어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일반서민들과 다르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클리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같은 과정을 통해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과정은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재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동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위주로는 저희가 설악고등학교에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금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1:1로 상담을 실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내지는 보조제 같은 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금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상담 위주의 그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건 제가 잘...
염하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청소년들은 캡슐담배랑 가향담배라는 걸 시작을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이 담배가 톡톡 터뜨리는 재미가 있고 그 터뜨림으로 인해서 향이, 달콤한 향이 나다 보니까 이 담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담배를 피우고 어떠한 경로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물론 1:1로 상담을 통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서 친구들이 있는데서 조금 더 다른 장소에 가서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저 친구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어’, ‘쟤 이번에 저기 클리닉 상담 받았어’ 또 이게 결국에는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는 온라인 부분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이 담배에 대한, 금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지금 이제 기금, 담배수입으로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건강증진기금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아까 캡슐, 담배종류가 캡슐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새롭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책 마련을 국가에서 한다면 또 담배제조회사에서는 그걸 능가하는 또 다른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금연을 하자고 하고 또 제조회사에서는 그걸 능가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는 홍보를 어린 아이들부터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대상자가 고객이잖아요. 얘네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알게 모르게 그런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약간 공연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연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금연아파트에서 물론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담배를 그 안에서 전혀 피우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금연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마련을 해 둔다든가 저희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물론 금연사업이지만 흡연자에 대한 그런 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지침이나 매뉴얼, 법에는 사실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정책 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판매를 촉진하고 있고 또 하는 쪽에서는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또 건강의 목적으로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이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해당부서에서 뭔가를 다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조금 대상에 따라서 눈높이를 좀 달리하자.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게끔 정책도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청소년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금연이나 흡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부각되기 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건가요?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최종현 위원  지금 코로나 의심환자들은 검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코로나 의심이 되면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대상이 좀 축소가 돼서 60세 이상이라든가 의학적소견이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주민들만이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언제든지 검사 받으시고 처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일반시민들이 증상이 의심이 되면 일반위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최종현 위원  검사를 받고 코로나가 확진판명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병원에서 확진을 받으시면 의사처방과 함께 약을 지어드시면 되는 거고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현 위원  자가격리하고 재택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재택치료, 집에서.  
최종현 위원  증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나빠지면...
최종현 위원  보건소에 연락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래도 되고.  
최종현 위원  본인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병원에다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중증은 기초역학을 하면서 중증이다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시면 저희한테 병원에 입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도에 병상배정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119에 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속초에 코로나환자 병상배정이 돼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의료원이요.  
최종현 위원  의료원요. 몇 석 정도 지금... 몇 석 정도 운영이 되냐고요, 몇 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감염 그걸로는 22병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의료... 입원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몇 분 정도나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현재요?
최종현 위원  예. 여유병상 수. 현재 운영 중인 병실 수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보건소장님을 연단으로 좀.  
○ 위원장 신선익  예. 보건소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소장님 의료원 계시다가 속초보건소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이제 1년 되셨나요?  
○ 보건소장 김진백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9개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 건 보건소 전 부서에 해당이 돼서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치가 되는데 우리 군지역 같은 경우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 위치로 멀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는 운영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 보건소장 김진백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설악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마을주민들 숫자도 어느 정도 좀 되는데, 주민들 숫자가. 그리고 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촌마을이 초고령화 돼가지고 보건소 이용을 하는 이용대상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건행정의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설악동 쪽에 하나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고 필요성도 제가 보기에는 있다는 거죠. 물론 뭐든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저는 이런 지역사회 의료복지 확대라는 것은, 예산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고 같은 시민들로서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왜 똑같이 세금 내고 우리는 보건소 이용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대중교통도 사실상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설악동 지역에 저희가 보건지소를 한번쯤 검토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아니면 그외적인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방문보건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매주 수요일마다 경로당에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관계자들이 올라가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위원장 신선익  잠깐만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소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 질의한다 그래가지고.  
최종현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보면 우리 의약품들 관리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의료원에 계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마다 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면밀히 봤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소비가 되지 않는 의약품들을 정기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분석을 통해서. 폐기되는, 불출되는 의약품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불출이 되는데 폐기되는 의약품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자료에다가 의약품 구입 및 현황에다가 의약품 구입단가,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유효기간. 자료에다가. 그래서 소장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서 잘 업무하시겠지만 이 자료를 잘 분석을 하셔서 필요 없는 의약품들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약품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폐기되는 약품들이 있지만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되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약품으로 전환을 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장비구입현황 관리실태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라는 게 우리 지역 각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사회적 의료약자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서비스의 질이 일반그분들한테 일반의료기관보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최신식 장비가 보건소에는 구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건정책과랑 건강증진과 장비관리실태를 보니까... 지금 보건정책과 소장님 한번 볼게요. 이게 의료장비구입현황 보면 구입연도가 2007년도, 2009년도, 2004년도 보건정책과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구입했어요. 내구연한들이 다 지났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의료장비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어떤 제정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비구입이 우선시 돼야 되고 최신식 장비를 통해서 오진율도 낮춰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들이 다 지났어요. 지금 소장님 우리 의료장비 구입을 할 때 정부보조 매칭사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 보건소장 김진백  지자체 100%입니다.
최종현 위원  100%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건강증진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치료, 치과 진료장비, 이동형 X-선 촬영장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료현장에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최신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집행부 눈치보지 말고 과감히 요구를 해야 된다. 물론 고가의 장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꺼번에 바꾸면 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년도마다 일부 예산편성을 할 때 정례적으로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재정적인 부담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답변을...  
최종현 위원  예.  
○ 보건소장 김진백  설악동 속초시에서 좀 약간 그래도 떨어졌다 싶은데 그 부분을 제가 저기다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게 나은가 보건소 지소를 설치하는 게 나은가. 그 이름은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최종현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김진백  이걸 지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름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지소 같은 건 농특자금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동사무소에, 동에 설치한 보건지소를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제 그게 하나 관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악동 그쪽으로 워낙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들, 건강생활실천사업들을 아까 치매안심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쪽에 시설이 하나 필요한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걸 분소로 할 거냐, 지소로 할 거냐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이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질문하신 그 장비문제 건. 이거 사실 보건소에서 지금 장비는 사실 보건소에서 이 장비를 아직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사실 좀 그래요. 여기 적혀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건소가 의료의 질을 한없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게 의과, 그리고 치과, 한방 그리고 예방접종 그리고 건강증진 일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장비는 좀 제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장비를 좀 바꾼다 하면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의약품 관리. 보건소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따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약품의 소모성 부분은 제가 보니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여기서 하는 것이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의료장비는 사실 워낙 오래돼가지고. 예방접종, 방역물품 이런 쪽 부분이 아마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할 거예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처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부분이 몰려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이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겹친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련돼 가지고 빨리빨리 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의계약이 계속 좀 연장이 됐을 거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 저는 중복된 거 피하고 저걸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후조리원. 꼭 만드셔야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1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주민설명회 개최가 2022년 8월 10일날 딱 한번 있어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건소에는 늘 어렵고 코로나19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서예요. 늘 보면 참 열심히들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제2차 설명회 어디서 합니까? 언제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9월 30일 이번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방원욱 위원  어저께 제가 그 지역을 갔다왔어요, 오전에. 그것 때문에 갔다왔고. 예배도 참석을 했고 의견을 좀 수렴을 했는데 지역센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자는 의견이 많아요, 우리 먼저 설명했던 자리에서. 어르신들이라 주민센터 그건 일단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장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금요일날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지역에...
  화면 좀 띄워보실래요?  
  이 지역에 주택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없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가서 일일이 만나서 금요일까지 좀 만나서 이해를 좀 시키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진짜 이 사업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주택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이걸 다 쓸 거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이걸 지금 이 부분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면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성나있고 마음대로 해 봐라.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 할 수 있을까요? 또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과장님 꼭 가셔서 오늘부터 꼭 가셔서 현장 방문하셔서 주민들 이해를 좀 시키고 금요일날은 진짜 우리 이 사업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금요일날 몇 시에 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오후 3시입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위원들 다 가실 거예요, 아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저는 본 위원은 자신이 없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서 한분한분 만나 뵙고 또 안 되면 또 그다음 날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이렇게라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설계도면 나오기 전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단 말이죠. 이게 행정이라는 얘기거든. 과장님, 무슨 얘기는 지 아시겠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다. 위생의약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위생의약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 이성숙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이현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유재임 팀장입니다.
  의약관리 최정임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위생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의약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최근 우리 속초시내 관내에 최근 5년간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한 의료기관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환자분들,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선익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그냥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에는 오프라인 병원 앞에 붙인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문자로 공지해 주는 것까지 이제 안내하게끔 하고 있다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료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폐업을 하시는 의료기관에서 이 진료기록부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또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실손보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한 진료기록부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련된 자료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의료법 제40조에서는 휴·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진료기록부는 관할보건소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관을 하는데 다만 단서조항으로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자체 보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관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해서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 최근의 5개 병원에서 휴·폐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개 병원이 저희 보건소에 이관을 했고요. 4개 휴·폐업한 의료기관에서는 자체계획서를 직접 보관하겠다고 해서 조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검토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우리 19년도에 속초시의 모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그 주사바늘 재사용 문제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이 병원이, 해당병원이 우리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폐업을 하면서 이 환자분이 진료기록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개인정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원되는 게 우리 강원도 18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동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내용은 같지만 실제 지원되는 혜택에 있어서는 시군마다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어떤 차등이 있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에 저희 시가 30매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게는 15매에서 많게는 60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지금 2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은 30%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차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런 모범음식점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면 타시군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작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면 금액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속초시급수조례에서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 어차피 그 운영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업소를 선정을 할 텐데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해당시설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비치가 돼 있으면 가산점을 받고 간판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식당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문 입구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있어서까지 어려움이 있고 그 음식점을 어렵게 찾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입구를 찾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점자블록이 있다든지 점자메뉴판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갖춘 식당한테 모범음식점으로 이렇게 조금 가산점을 주는 부분도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면 이게 부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지는 과장님이 조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우신 환경에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이런... 적어도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동의합니다.  
염하나 위원  이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세탁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중환자실 이용한 침구류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이런 데 들어갈 때 착용했던 의복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세탁물은 일반세탁물과는 좀 차별성 있게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탁물들은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병원에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자체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관내병원에서는 자체처리시설이 없어서 타 기관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병원은 원주나 동해에 강원도내에서는 이렇게 전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만약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비용을 아끼겠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탁을 했을 때, 뭔가 위반을 했을 때 제재하는 부분이 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과태료가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건 수시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불시점검인가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로 딱히 정해가지고 특정한 날에만 나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의료기관에 관련된 거 또 한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방사선에 관련된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기들은 아무래도 피폭의 위험이 있어서 조금 관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년마다 이걸 정기점검을 해야 되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정기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의료장비에 대해서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걸 시에서 따로 통보를 해 주는 기한이 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정기점검은 방사선장비를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게 되면 그 점검을 진행한, 의뢰를 받은 그쪽에서 의뢰를 한 병원과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료기관이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저희가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일상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수 자체에 제조과정이라든지 위생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은 되게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생수를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더운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그냥 트럭에 햇빛에 바로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생수를 배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사람들이 먹는 식수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도 혹시 이렇게 관리감독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명히 식품위생관리법인데요. 지금 식품위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은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총 통칭해서 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총괄해서 폭넓게 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음식물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를 한다거나 조리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는 있지만 유통에 관하여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괄적인 식품에 대해서 다루는 법령이지만 제 생각에는 먹는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품위생법과 연계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같이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의료원에서 입원환자 중에 병명을 찾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환자에 대해서 전원이 필요할 경우요, 이송이 필요할 경우 의료원에서 그 차량을 지원을 해 줍니까? 앰뷸런스를?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설구급차라든지 이렇게 알선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법령에서는 알선이나 의료기관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법령에서는 그렇게 되어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제가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환자는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의료원에 입원을 하신 다음에 검사를 진행했는데 의료원에서 그 병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산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옮기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셨는데 그분이 자력으로 기립조차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이동에 대해서 환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환자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전원을 할 경우는 모르겠지만 혼자 이런 위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원 차원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환자가 그 환자에 대해서 제가 병원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병명에 대한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명이 확실치 않더라도 의심되는 내용조차 그 환자에게는 좀 안내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 환자 당사자나 보호자는 병원에서 아무 말씀 없으면 정말 애가 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료원과 소통을 좀 하셔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좀 권고요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인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이송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비용은 10km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은 얼마고 또 1km를 초과할 때마다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법령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 10km는 7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게 넘어갔을 때는 1km당 1,300원이다라는 것이 법령의 시행규칙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송료에 대해서 전국으로 똑같이 이건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특이한 경우 의료시설에서 구급차를 제공을 할 때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의료기관들...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의료기관에서 나서서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외에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의사회도 있고 또 관련 병원들과의 의견교류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최종현 위원  예.  
○ 위원장 신선익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이렇게 주셨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도 배달업종 업체들이 성행을 하는데 배달전문업체들의 형태를 보면 조리업장이 폐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배달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처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배달전문업체라고...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대답은 나중에 하시고요.  
  배달전문업체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구분이 돼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아니요, 지금...
최종현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일단 그게 급선무인 것 같고. 향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어떤 또 음식업이 유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 배달전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소위 업장 방문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음식점 말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 업무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요즘에 약국에 약사가 아닌 분들이 약 파는 데는 없죠, 예전에는 많았는데.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은 거의 없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없다고 봐야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심장자동충격기가 몇 페이지나.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14페이지입니다.
최종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면...
  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잘 보이시나? 안 보여요? 마법을 부려야지. 그래도 안 보이나? 약간 흐릿한데 어쩔 수 없죠, 기계의 한계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비치장소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 우리 지역하고는 이제... 공공의료기관 당연히 돼 있을 거고 구급차 당연히 돼 있을 거고 우리 공항이 없고 철도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20톤 이상 선박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20톤 이상 선박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20톤 이상은...
최종현 위원  점검을 직접 나가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톤 이상 선박이 몇 척인지 일단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해양수산과 쪽에 등록돼 있는 선박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심장충격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현 위원  그래서 20톤 이상 선박들을 직접 확인을 하냐 이거예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확인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확인을 해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확인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최근에는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았어요. 안 돼 있으면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태료 실제로 나가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종현 위원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도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나가진 않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바로 나가진 않고요. 이제 설치하라고 하고 그 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차 과태료가 50만 원이고요. 2차 75만 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 설치가 됐는데 어떻게 설치가 돼 있냐면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심정지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심정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혈관질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심정지라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심정지된 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 자동심장충격기거든요. 아파트 어디에 설치가 돼 있냐.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러면 입주자시설하고 관리사무소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이격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정지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목격한 환자가 관리사무소 가서 심장충격기를 갖고 와서 그 쓰러진 환자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 역시도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심정지가 3분에서 5분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실제상황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에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입주자시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데도 있지만 먼 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 법의 맹점이다, 허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전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국 규모인데 약간 자료차이는 있어요. 이게 2020년 3월달 자료인데. 현재 우리 급식소... 몇 페이지인가.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이런데, 강원도가 18군데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 속초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사업비규모로 봐서는. 인원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3억 원 이상되는 급식소가 한 2~30%? 나머지는 3억 원대 미만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위탁기간이 올연말이면 끝나요. 그렇죠? 경동대산학협력처에서 운영을 하는데. 매번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 뭐냐하면 인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전문인력들이 영양사들이 근무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런 영양사들이 5년마다 재계약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경쟁위탁이죠, 이것도.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공모에 의해서.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계속 경동대하고 받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거예요.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급식센터에 대한 근무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매번 5년 동안 재계약을 해서 경동 산악협력처로 간다 그래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간다 그래도 늘 고용의 불안은 산재돼 있다. 학교 측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최근 보고서라든지 관련자료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인화해서 전환시켜주는데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급식센터가 법인화된 데가 한 13군데 있고 올해 또 계약종료가 돼가지고 재계약, 재위탁 들어가는 데도 법인화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명~3명 정도의 소규모는 그냥 현행대로 위탁개념이 맞고 4명 이상, 5명, 6명 운영되는 데는 법인화를 통해서 일단은 영양사 전문직종에 대한 고용안정 그다음에 운용의 합리화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본 결과 재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법인화가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는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역할과 기능은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법제화시켜주는 게 맞다, 법인화시켜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검토를 지자체들이 하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도 올 연말 12월입니다. 준비하면 또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그리고 마무리 되기 전에 저희는 또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새로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지만 또 위원님 말씀주신 이런 법인화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신중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법인화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흐름이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3페이지.  
  집단급식소라는 게 있잖아요. 집단급식소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는 계시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비영리시설로 시설종사자 불특정인들 그러니까 시설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50인 이상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 시설들을 지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초시청 구내식당 같은 데예요. 그러면 이제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데는 영양사, 조리사를 배치를 해야 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위생 관련된 사고들이 안 나게, 다수가 이용...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3페이지에 집단급식시설 현황에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돼 있는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집단...
최종현 위원  학교 20개,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쭉...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워낙 많은 학생들이 또 급식소를 이용을 하니까 사회복지시설도 큰 데들은 당연히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시설기준에 부합하는데 급식소를 등록 안 한 시설들을 행정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집단급식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시설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아니요,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없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어린이집도 지금 21곳. 이 자료에 의하면 23곳인데 여기도 50인 이상으로 시설이용자가 있다고 보고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한 거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한 건 보면 지금 행정처분이 거의 없어요, 어린이집은.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속초는 관리가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샘플링조사를 한 거예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국에 한 5000곳을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어린이집들이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냐면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종사자들. 건강진단 미실시, 거의 다가 건강진단 미실시예요. 속초도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당연합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 4군데면 어디어디입니까? 속초시청.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공공기관 4군데는 우리 시청하고요. 그리고 한전속초연수원이 있고요.  
최종현 위원  연수원.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속초연수원이 있고요. 그리고 진료교육원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4군데는 지금 요리사, 영양사, 조리사가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우리 경찰서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경찰서는 지금 집단급식시설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왜 그렇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민간인이 들어가서...
최종현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생기는 게 경찰서 구내식당인데 위탁을 줘요. 민간인이 해요. 그런데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보면 비영리 50인 이상이 이용을 하는 식사장소들, 식사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우리  속초시청 구내식당도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보다 싸게 제공을 하니까. 개념이 비영리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서 구내식당도 다른 데보다 싸단 말이에요. 후생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단 운영만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왜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안 시켰냐. 단순히 민간인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후생복리시설이에요. 경찰서 구내식당이.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법령을 공부해서.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의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라.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상수도사업소 박만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상수도사업소장은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호정 급수팀장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정렬 시험팀장입니다.
  최흥수 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는물심의위원회인 거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방원욱 위원  이번에 또 회의가 많지 않던데 회의도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지금 이 달 중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1페이지 봅시다. 먹는물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합니다. 상수도민원 관련에 대해서 3번부터 쭉 오면 수도꼭지 필터 내 검은색 이물질 발생. 그다음에 밑에 수돗물 녹물 발생 및 수도꼭지 필터변색, 수도꼭지 필터 내 검은색 이물질 발생. 이물질이 벌써 2번 나옵니다, 검은색. 3개월 정도 물에서 떫은 맛이남.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없는 걸 있다 그랬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렇진 않겠죠.  
방원욱 위원  그렇진 않겠죠.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도 상수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은 지금 접수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 보수하고 이후에 통수로 했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방원욱 위원  그러겠죠. 그건 이해가는 부분이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런 유형에서 많이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수돗물 받아놓으면 흰색 침전물 발생, 11번째. 13번에 보면 커피포트에 끓이면 바닥에 흰색 침전물 발생.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껴져 원인파악 및 수질검사 요청.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가정 수도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방원욱 위원  수질 채취해가지고 현장을 보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가서 같이 대화를 하면 증상도 듣고 그다음에 샘플도 채취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따로 해서 다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방원욱 위원  이럴 때 이 직수관이냐 우리 물탱크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냐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죠. 공동주택 저수조는 또 법적으로 청소를...
방원욱 위원  저류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물청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법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직수관은 배관의 노후화 이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적재적소에 설명을 제대로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방원욱 위원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엄청난 거거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밥도 해 먹어야지 뭘 해야지 밥 해 먹을 때, 빨래할 때 생수 쓸 수는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사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민원이라고 느껴질지언정 가서 저희들이 항상 방문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또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막상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수질이 가정 수도전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속초시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해내는 물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에 있는 하천을 끌어다가 정화해서 상수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원수 자체가 깨끗하다고 확보가 돼 있고 그걸 이제 침전시키고 침하시키고 필터링해가지고 사용하는 필터링 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고도처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우리가 만일에 대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일단은 갖춰놓는 것도 괜찮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장기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방원욱 위원  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도처리가 이게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것들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고 맑은물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는 배관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 우리가 배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노후관로 교체가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31.2km를 노후관로 교체를 합니다, 소장님. 그 밑에 보면 관로직접조사 15개소가 있어요. 직접조사는 CCTV를 들여다 보나요. 어떻게 직접조사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CCTV을 넣습니다.  
방원욱 위원  CCTV을 넣고요, 하수도처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방원욱 위원  그 상태를 보고 교체한 게 있나요. CCTV 보고 나서 우리가 상수도관로 교체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정밀조사를 해서 그 자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습니다.  
방원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관로교체 D600짜리, 관경 600짜리 565m, 관로신설 100짜리 316m.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방원욱 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현대화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현대화사업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기 전에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물부족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체 투자한 돈이 608억입니다. 608억이에요. 관정도 파고 댐도 만들고 관로도 신설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82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지방블록화사업이 24년도에 끝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에 대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끝났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이 현대화블록사업에서 빠져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외 지역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 외의 지역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방원욱 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씀 좀 해 주셔야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1차... 사실 이게 워낙에 대규모사업이라서 저희 공기업재정으로 전량사업을 감당하기가 한계가 있고.  
방원욱 위원  그래서 28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유수율 제고, 누수율 막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82억이라는 돈을 지금 속초시에서 단독적으로 608억을 투자해가지고 물에만 관한 돈이 608억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1차사업이 이번에 끝나면 이 사업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2차, 3차사업 해가지고 속초시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또 의당히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정...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 282억을 가지고 현대화, 상수도현대화사업 블록화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몇 프로를 하는 건가요, 속초시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도심권 지역에 대해서는.  
방원욱 위원  몇 퍼센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전체 구역에서요?  
방원욱 위원  예. 전체 구역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숫자로 갑자기 여쭤보니까 숫자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방원욱 위원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기간에는 또 몇 프로, 몇 프로라는 게 좀 나와줘야 돼요. 이번에도 거기서 터질 줄 알았냐고요. 왜 상수도사업소 현대화사업에서 그 지점을 빼놨을까요. 괜찮다고 본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역을 잡을 때 인구밀집지역부터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이...
방원욱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획을 짤 때 노후관로부터라도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당연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우리 봤잖아요. 몇 백 미터, 몇 백 미터 이렇게 관로사업해 나갔듯이 그것도 봐야 된다는... CCTV로도 들여다 보고. 다 하는데도 사고가 났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구역을 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고.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방원욱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4년도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 사업은 저희 지방비 전액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사업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방원욱 위원  이건 물 부족 때문에 우리가 608억이라는 돈을 기재부나 가서 구걸하듯이 가가지고 다 608억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물탱크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관정 파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장기계획의 플랜을 짜가지고 국비지원사업 받는 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모든 걸 다 반영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될 테고요. 그래서...
방원욱 위원  제 말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하고.  
방원욱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얘기합니까? 그래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상수도, 속초시기간산업 상수도, 하수도, 건설, 환경은 돈 아까워하면 안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관망기술진단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바로 반영시킬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 저렇게 간간이 하나씩 터지는 거 저거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 전역에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이 현황은 갖고 있지만 어디 부분이 약해서 터지고 안 터지고는 저희들이 참 예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로에 물이 용출됐다고 하면 금방 인지를 하고 조치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발견이 늦었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따라서 늦어졌는데...
방원욱 위원  늦어진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새벽에 압은 올라가지. 물은, 물양은 적지, 압은 올라가지.  
  또 어디 터진 데는 안 보이지.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가장 항구적인 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모든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원욱 위원  우리 현대화사업, 우리 블록사업. 지금 블록이잖아요.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블록 만들어서 관리하고. 셀(cell), 세포조직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안에 현대 상수도사업소 현대... 상수도사업 안에 만약에 끝난 부분에는 만약에 거기서 압이 떨어지거나 압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원인을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처도 빨라지고.  
방원욱 위원  그게 이제 블록구축사업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러므로 해가지고 누수율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효율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물이 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 이걸 좀 재발방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우리가 사업 중에 국비확보 있으면 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하고. 오래된 도시고 구 도시라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예산 아꼈다가 더 큰 사고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20페이지에 보면 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참 기대를 많이 거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유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 하나 가지고 5000톤 물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죠.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 절약하고. 물 또 담수화시켜서... 아니, 담수화래. 물은 또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유수율 제고하고 누수율 올려가지고 누수율 낮춰가지고 5000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수가 자꾸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책을 좀 강구... 지금이야 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겠지만 대책 마련하셔야 돼요, 소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미루는 것 없이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수관로사업은 계속 이어나가실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꾸준히 진행돼야 할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관로교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방원욱 위원  이제는 좀 노하우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예측가능하거나 좀 그러진 않을까요? 각 공문서들이 있지만 같이 좀 십시일반해가지고 돈은 608억이라는 돈은 예산을 확보해놔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우리가 예측가능한 사업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겁니다.  
  일시에 저희들이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댄다는 문제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주간이 아닌 지간으로 많이 분리가 되는데 그런 데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로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기 우리 민원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통보 안 하고 입간판 안 세운 것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런 부분은...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런 부분은 저희 현장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방원욱 위원  뒤에 팀장님도 영랑동주민센터에 오셔서 꼭 그걸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현대화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정대로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는 동료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소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스마트관망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시 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가공모사업이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2021년도에 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2022년도에는 50% 감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인 거죠?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41억을 따내서 구축시스템을 갖추는 거니까 예산을 50% 감축해도 속초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명애 위원  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라는 목표로 이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실시간 수압계설치, 스마트관로인식체계, 스마트미터링 등 다항목 수질계측기 또한 관세척인프라, 상수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혹시 사고가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위기대응을 하고 재발방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아봤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아본 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정확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보고서에는 현 공정율이 60%라고 되어있는데요.  
  9월 26일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여기서 크게 진행되는 건 없고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는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되고내년에 검증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여기 보면 2022년 11월 달에 사업완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공정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궁금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기본적인 장비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됨과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노후관을 다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둘씩. 그러면 2024년이면 이제 노후상수관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그러면 희망적으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여라도 발생을 해도 신속하게 위기대응 할 수 있고 이런 희망적인 걸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관망인프라사업은 사업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명애 위원  그렇죠, 다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수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요.  
이명애 위원  그렇죠, 유수율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순환적 측면을 가지고 속초시 전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블록 단위로 쪼개서 저희들이 물의 공급량, 사용량을 저희들이 비교데이터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명애 위원  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속초시 전반적인 이제 수도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사업은 좀 성격이 다르고 이건 수질적 측면을 관리하는 겁니다. 현대화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건 이 역시도 속초시 전역에 다 공급되면 좋을 텐데 워낙에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을 샘플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우리 정수정에서 수돗물이 나갈 때는 각종 우리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를 다 관리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가정수도전에서 실제주민이 물을 떠먹을 때의 그 수질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항목이 아니라 대표적인 항목들 그걸 중간에 저희들이 수질계측기를, 자동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그게 만약에 숫자가 문제가 있다, 먹는 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공급되는 물을 차단하고 퇴수하고 또 여과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어느 한 구간을 지금 샘플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샘플링한 걸로 속초시 전역에 수질을 알아볼 수는 없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죠. 왜냐하면 속초... 저희 정수장에서는 속초시 전체를 공급하는 거고 물론 정수장에서 공급할 때는 수질기준에 맞게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급되는 과정에서 방원욱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그렇게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질이 좀 오염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관 누수가 돼서 관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노후관에 의해서 스케일이 많이 끼거나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수질이 악화될 수 있고, 국부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가정 수도전에서 떨어지는 그 수질까지는 관리를 못하니 이런 걸 일정구간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정수도전까지 가는 최소한의 짧은 거리에서 저희들이 수질을 대체하겠다는 거죠, 별도로.  
이명애 위원  그러면 속초시 전역에서 볼 때 한 곳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포를 간다, 예를 들어서 영랑동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보면 지금 샘플링하고 있는 그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고 있나요, 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은요. 조양동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초등학교 그 인근에서 저희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로가 설치돼 있는데 그 관로에서 공급되는 그 지역은 여기서 관리되겠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어차피 저희들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질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명애 위원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서 수질을 딱 봤을 때 나쁘다, 좋다를 좀 평가해서 다른 데도 또 손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국가공모사업을 이 예산을 50%로 줄였을까요. 저는 이 사업을 다른 데도 또 그렇죠? 남부권을 한다 그러면 북부권에도 이걸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또 한 군데 그런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알기로는 요즘 최근에 저번 회기 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했었는데 가정수도전에서 깔따구유충이 발생되는 그런 사고가 저희 속초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컸던 데가 인천시였거든요.  
이명애 위원  네.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상수도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내보낸들 실질적으로 가정 수도전에서 느끼는 수질은 다를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도 한번 공모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의 효과가 좋다 그러면 환경부 국가단위에서 사업을 많이 확대할 걸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요. 보면 저희가 상수관로 지반침하도 있고 또 저희가 상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노면을 좀 반듯하게 반듯하게 해 달라라고 계속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조금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 재포장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한 데를 다시 또 재포장하고 그러면 시민들도 불편한 게 있으니까 한번 임시도로라도 그렇죠? 임시도로라도 그 노면을 반듯하게 균일하게 하는데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눈높이에 안 맞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감독을 충분히 잘해야 하는데 눈높이에 부족한 건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마.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윤종국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악취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 안 하신 위원님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속초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서는 본 위원 지나갈 때마다 이 악취문제를 굉장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적으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늘 받아왔던 사람이라서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환경과에서 이거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그 악취냄새가 나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을 못했다. 그리고 궂은 날씨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등등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진짜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그 순간에 그 민원을 접수한 그 순간에 그걸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금 이걸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시간에 나가서 이런 걸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하던 차에 악취방지법이라는 걸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년도 6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인실시간채취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악취의 원인이 어떤 건지 파악할 수도 있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법적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자꾸 그 시간에 가면 그 냄새가 안 났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인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우리 속초시도 이걸 좀 확인을 해 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어쨌든 악취가 난다는 건 오염물질이 배출된 거니까요. 현장에 있든 없든지 간에 상시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 하수도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악취 부분들 하수처리장과 관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시설개선이라든지 개량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저희 관로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은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염하나 위원  이 시스템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원인인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 준다고 하니 조금은 그냥 단순히 하수관로 우리 지금 속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로에서 나는 것 같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는 것 같다, 주변의 공장에서 발생 되는 냄새인 것 같다 등등 추측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정확하게 그 반경 내에 어떠한 물질로 인해서 어떠한 냄새가 난다는 것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비도 많이 왔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방원욱 위원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하수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있고 수질검사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아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관리는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기존에 미등록되어있는 지하수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방원욱 위원  아직도 미등록된 데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28개소가 있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기간이.  
방원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하수는 빗물이 떨어졌을 때 지표수에서 흘러다가 투수계층에 의해서 지하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위에 관은 드문드문 있을 수가 있어도 지하수는, 밑에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돼 있죠, 연결.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잘못 들어간다든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하수 개발한 부분 말씀하시는...
방원욱 위원  개발도 하고 관정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하수는 통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이거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사후관리는...
방원욱 위원  완전 폐쇄시켜버리세요, 안 되는 데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수질검사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고 미등록되어있는 부분만 행정절차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하 관리현황 중에 우리 매립장에도 지하수 관리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매립장에서 합니다.  
방원욱 위원  매립장에서 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성은 말씀드렸어요.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제 마감이 다 돼 가네요.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하셨어요. 우리가 관광지라고 갯배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바다는 좋은데 조금 자세하게 보면 생선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특히 신포마을하고 그 맞은편에 중앙시장 쪽에서 나온 하수관로하고. 지금 신포마을은 거의 다 돼가고. 몇 년 사업했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020년부터.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구구절절이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함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지만 중앙시장 쪽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 처리. 강한 펌프를 써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바다로 못 들어오고 하수종말...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사업 남은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원인은 다 파악이 됐고 방법도 모색을 해 놨으니까...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작업하실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원래는 올해 금년도에 성수기 끝나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 뭐 버릴 때도 조금은 재활용할 거 하고 재처리할 거 하고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는 게 다는 아니다.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장 중요하고 이거 안 하면 냄새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한참 진행 중에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은 과장님 가서도 느끼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당연히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 된다. 20여 년 넘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동안 쭉 해 오고 있었고요.  
방원욱 위원  소화조 하나는 끝났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하나 이제.  
방원욱 위원  하자 하나 끝났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하나가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사업비를 책정할 때 34억 7,000만 원을 당초사업비로 책정을 했단 말이죠. 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서 74억으로 이제 넘어가요. 우리가 개념이 없는 게 뭐냐하면 저 사업을 왜 해요, 음식물찌꺼기감량화사업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배출량도 줄이고.  
방원욱 위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악취도 줄이고.  
방원욱 위원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74억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누락된 단위공정이 농축기하고 소화조 개보수하고 탈황설비가 있어요. 탈황설비가 뭔 줄은 아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탈황설비거든. 습식, 우리가 습식으로 지금 습식이라고 보고를 하신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습식 250(m³) 규모의 1대를 신설하고.  
방원욱 위원  습식탈황설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이게 뭐하는 설비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황을 제거해 주는 시설이죠.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이 제일 핵심이라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그런데 기본사업계획서는 이게 빠져있었단 말이죠.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그냥 왜 이 소화조 음식물감량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74억으로 늘어나면서 이 공정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철저해야 돼요. 소화조가 digester tank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오가스생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돌리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발전기 생산합니다.  
방원욱 위원  발전기 돌리죠. 발전기 돌려서 어디로 가요, 한전으로 가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한전으로 갑니다.  
방원욱 위원  수익이 생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이 미래사업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혐오시설도 줄여주고 냄새도 덜 나게 해 주고 바이오가스만... 바이오가스가 뭐냐하면 메탄가스인 건 아시죠? CH4가 그 안에 함유량이 65% 이상, 78% 이 정도 돼야 불이 붙어요. 65% 안 되면 불이 붙지도 않아요. 써먹지도 못해. 그걸 바이오가스를 그냥 넣어주려고 그걸 만들어 내려고 이 사업을 하는데 다 썩은 게 들어가죠. 분뇨 들어가지, 음식물 들어가지, 하수 들어가지. 제일 악성만 소화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래서 이 탈황설비를 하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탈황설비다. 이거 못 잡으면, 지금 못 잡으면 이거 나중에 다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 이 탈황설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줘야 이 사업을 성공을 한다는 거죠. 가스도 증가가 될 거고. H2S, 황화수소예요, 황화수소. 우리가 H2S 잡으려고 탈황설비를 습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장 잘 잡아내줄 수... 냄새를, 악취를 가장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탈황설비거든. 습식으로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공정으로 이게 가장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담당은 누가 하시죠, 여기 소화조? 운영팀에서 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임진우 팀장입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하는데 기간산업들은 제발 대포농공단지도 지금 냄새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들 있죠, 지. 폭기조들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냄새 설비도 다 닫아놓고 석션 해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냄새날 게 나는 없다, 그렇게 해 놓고 탈황설비 해 놓고 위에 지붕이나 개량사업도 좀 해가지고 색칠 좀 해가지고 나오면 공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평촌에 소각장이 현대백화점 옆에 있어요. 전혀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못할 바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저희가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에 포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습식탈황설비 이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중요한 악취방지시설들이 예산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때 승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돈 아까워하지 말고 이 사업 잘 하시라고요, 소장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여기서 못 잡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 다시 거론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포기 침사지하고 수처리시설에 추가 방지시설들을 하니까요. 당초예산에 보시면 충분히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방원욱 위원  지를 한번 비웠다가 다시 채워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할 때 꼼꼼이 교반기도 그렇고 열교환기도 그렇고 45도가 중온소화잖아요. 냄새 더 나게 하려고 가스 집어넣고 열 가해서 냄새 더 나게 해서 바이오가스 뽑아내는 작업, 그때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한 3개월 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두 달 반.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좀 볼까요?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월별 처리용량 대비 처리현황을 보면... 과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우리 현대 속초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이 4만 6000㎥.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일 평균이 4만 6000평㎥인데 일평균 지금 하수처리물량이 5만 1000(㎥). 2021년도에 5만(㎥).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지금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처리시설을 확대해야 될 당연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또 재원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단순히 연 평균치로 하면 4만 6000톤 처리시설 규모긴 하지만 적정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0만톤, 8만톤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이 유입되는 부분은 우천 시에 발생하는 양인데 그건 법에 따라서 3일간은 그런 부분을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
최종현 위원  그걸 우수라고 보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실제 그걸 처리도 그냥 내보내지는 않고 차염소산나트륨을 약품처리를 해서 바이패스 형태대로 초과되지 않는 양은 실제 처리하고 초과되는 양은...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약품처리를 하고.  
최종현 위원  초과되는 양 중에 다수가 우수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우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약품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중앙부처에 원 단위 산정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증설 부분을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분석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2020년, 2021년 7, 8월달은 장마철이고 여름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사용량도 많고 비도 많이 오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가뭄철 2, 3, 4월... 2, 3, 4월이 하수처리용량이 그렇게 줄지를 않아요, 비슷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4만 한 7천, 8천 대거든요?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이건 좀 다른... 하여튼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민선8기가 들어와서 지금 현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있어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일단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이전 매뉴얼이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이걸 유심히 보다가 이걸 한번 봤어요. 우리가 시장이 하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옮기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애초에 잘못됐었고 지금 그 맞은편에 관광지조성계획, 조성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광시설물 유치를 하려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하수도사업소라는 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혐오시설, 악취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어떤 위치에 와도 좋다라는 기술적 발전과 시설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광지 주변에 있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수도사업소를 옮겨야 되는데 사업소만 옮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수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다 바뀌어야 되고 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천억 단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옮기게 되면.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강원도 하수도사업소 현황을 봤어요.  
  과장님, 그건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 우리가? 나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하수처리장이...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대충 두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 보입니다.
최종현 위원  춘천시가 17개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주시가 36개, 강릉시 9개. 강원도에서 하수처리장이 1군데가 있는 데가 속초시랑 동해시 2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는 3군데. 삼척시가 우리 속초시랑 규모 똑같잖아요, 22군데. 홍천군이 39군데. 철원군 43군데. 우리 고성군도 15군데, 양양군도 23군데예요. 물론 여건과 규모가 다 다르겠지만 아마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분산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적재적소에 하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하수정비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용역들이 나와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기존 것을 유지를 하고 사업량 대비 재정확보,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치가 여의치 않고 그렇다 보면 소규모정수장들을 원하는 위치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구가 3만이 넘은 조양동 지역이라든지 노학동 지역 이 두 지역이 합하면 인구가 5만이 넘거든요. 이런 지역들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중소형, 중형급 정수장을 신설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이걸 여쭙고 싶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 이제...
최종현 위원  이 데이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주시는 36개, 고성 20개, 그런데 왜 속초하고 동해시만 하나냐 이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면 어쨌든 배수구역이 있을 텐데요. 저희 시는 배수구역이 해양입니다. 수계를 한번 좀 보면 청초천하고 쌍천밖에는 없습니다. 쌍천은 아시다시피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니까 배수구역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곳은 청초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초천의 유역면적이라든가 그 유로연장을 봤을 때 과연 여러 군데 만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  
최종현 위원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 동의를 하지만 지금 수계 인접지역들이 우리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 동해, 태백.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거기는 이제.  
최종현 위원  그리고 천도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도 남대천 하나고 고성군도 북천, 남천 하나고. 여건들이 다 비슷해요, 우리 속초랑.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거기는 이제 읍면별로.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보다 여건이 좋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읍면별로 설치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우리처럼 읍면이 있는 것을, 관로를 하수처리를 한 곳으로 끌어오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시내권에 전부 90% 이상이 청초호수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현 위원  그러면 원주, 춘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설악동. 지금 저희가 대포항 하고 설악산 입구 쪽에 있는 거기 중계펌프장이 각각 하나씩 2개 있거든요. 굳이 한다 그러면 거기 하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영랑동에 영랑교 거기 건너면서 3중계펌프장 있는 데 굳이 하자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배수구역을 다 해양으로 처리했을 때 그 지역의 해안과 관련된 부분에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교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 난이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말처리장 전체를 옮기는 사업이 가장 우선 시 돼야 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면 여러 정수장을 통해서 지금 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쯤 다시 돌아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만약 시행이 된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관한 용역이 또 발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과업이 넣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저희가 공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 선진 현대화사업한 곳을 네 군데 정도 다녀왔고.  
최종현 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다음에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3추에 반영되어있는 예산 중에서. 그래서 조만간에 정책방향 결정이 되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면 아니면 예산이 너무 들어서 민투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결정해야 될 때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얘기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극성수기 때는 주말에도 작업을 해요, 극성수기 때만. 그러면 음식물차량들이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음식물 적재차량에다 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가지고 음식물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음식물처리차량이 그대로 주기장이나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 데 정차를 해놓고 월요일날 들어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취문제로 그 쓰레기장 주변으로 악취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이 쓰레기차량들이 들어오면, 극성수기 때. 연중 주말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주말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어떻게 주말에 열어주나요, 극성수기 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토요일까지 합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원래는 아침 7시부터 열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은 되어있지만 사실 새벽 2시, 3시부터 들어오게 되고. 관광지다 보니까 빨리 음식물을 처리해야 된다 하는 민원에 의해서 새벽시간대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고충들은 있는데 휴일, 일요일 하루만큼은 좀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배출되는 부분이 월요일날 들어오다 보니까 양이 많긴 한데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차량들도 일요일날 작업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현 위원  그럼 제가 이건 환경과랑 다시 논의를 할게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음식물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정차를, 주차를 하게 되니까 냄새 당연히 나죠.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환경과하고 또...
최종현 위원  업무연찬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세요, 그러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수거업체하고.  
최종현 위원  일요일날 시키지 않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 부분은 좀 정립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침수, 상습침수구역 자료가 몇 페이지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31페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1페이지요.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하수... 상수도는 단수가 문제고 하수도는 침수가 문제인데.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이제 상습침수구역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침수 원인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기후변화를 통해서 예측 못한 기후상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침수가 예상이 안 됐던 지역들, 의외의 지역들 이 지역이 여태까지는 침수가 한 번도 안 됐었는데 왜 됐을까라는 이런 지역들이 자꾸만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을 해결하면 저쪽이 침수가 되고, 저쪽을 해결하면 또 이쪽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이 사업을 침수방지대액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침수되면... 물론 예산의 문제겠죠. 그 지역만 해결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보면 침수흔적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그 침수흔적도는 받으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각 지자체들은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관리를 하는데. 뭐냐하면 침수된 지역들을 계속 매년 그 자료를 업데이트시켜가지고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 올해 침수된 지역, 그다음에 침수된 지역 계속...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토대로 침수예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안 돼 있고. 그것도 안전총괄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식명칭이 침수흔적도예요. 그걸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하여튼 일단은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도 도시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지역들에 대한 침수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침수 이후에 우리는 사후복구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시스템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저희도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통해서 예산 같은 거 재원대책을 지원받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침수피해는 없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다행히.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수흔적도 그 부분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최근 2년 간에 저희 우오수펌프장을 한 16개 정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기존에 매년 반복되던 침수지역들이 올해 상황을 봤을 때는 침수가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장기적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 내년 한 7~8월경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거기는 좀 대규모 형태, 우리 교동 청학가로라든지 아남프라자라든지 큰 규모의 침수 부분들을 대응을 세울 겁니다. 그때 한번 저희도 의견수렴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일반재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우수관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매뉴얼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매뉴얼이를 일일 강우량 130mm 이하로만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이상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우수관로가 수용할 수 있는 폭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전에...
최종현 위원  하루 어느 정도까지 오는 비는 다 우리가 그래도 커버가 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할 때 100mm라고 얘기를 했던...
최종현 위원  일일.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그게 넘어가면 침수된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최종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는 청초호수계, 청초천. 그 수계에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이 넘었을 때의 부분.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만조가 됐을 때 또 역류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런 것들은 사실 정말 큰 부분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제가 여쭤보면 우리가 일일 강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이번에 실시설계 하는 것들이 저류조를 만들어요. 어쨌든 해안수위가 높아지는...
최종현 위원  저류조라 하면 일단 물을 저장해 놨다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장하면서 계속 퍼내야 되는.  
최종현 위원  그렇죠? 일부러 저장하고. 한꺼번에 나가며 오바이트가 되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그 시설 하나랑 펌핑장.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펌핑장이 같이 연계돼서.  
최종현 위원  저류시설과 펌프장이 같이 연결이 되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관로를 키우는 부분인데.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만조가 됐을 때. 보통 만조가 됐을 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래서 기존 관로에 만조가 되면 차잖아요. 그걸 배수펌프장에서 그 안에 관에 있는 부분은 물을 빼서 퍼내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종현 위원  현재는 그것밖에는 대응방법이 없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노학배수펌프장, 그게 하나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현 위원  중장기적으로으로는 우수관로 크기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죠. 그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도로를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최종현 위원  이걸 연속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특히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이번 도시침수에서도 관로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우회, 우회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악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수의계약을 좀 제가 살펴봤어요. 다른 건 다 평이하고 괜찮은데 한 업체에 유난히 공사가 집중되어있다, 이런 점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른 회계과에도 제가 수의계약 건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좀 알아서 차후에는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우수관로정비공사를 합니다, 한 업체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우수관로정비.  
이명애 위원  네.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동네가 다 달라요. 청호로, 도평, 노학동, 도심지, 하도문, 속초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다 우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이럴 때는 어떤 2,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줍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공사금액이 1,974만 2,000원, 1,973만 9,000원, 1,976만 4,000원, 1,977만 4,000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8개의 정비공사 중 전부가 2,000만 원이 될까말까한 금액으로 되어있어서 저는 혹시 행정에서 예산이나 그런 걸 생각할 때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도 제가 예측을 좀 해 봤거든요. 우수관로라는 게 공사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하면 비슷한 공사비가 드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는데 상황마다 또 공사현장이라는 게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58개의 공사비가 전부 2,000만 원이 될까말까한 이 금액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하는데 과장님도 처음이시죠? 처음 들으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아니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안에 내역들도 다 분석을 해 보고 업체별로 통계도 내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0(만 원), 2,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90% 이상이 대부분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즉시즉시처리해야 되는 민원사항들인데 저희가 이제 맨홀이 있고 또 우수그레이팅이 있고 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도로에 가다 보면 물받이 이런 부분들이 차에 밟혀서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그 주변이 파손이 되거나 또 아니면 준설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호스가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고여있다든가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전화하셔서 여기 비올 때 이렇게 침수된다, 여기 박스가 망가져서 차량이 고장난다, 이런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 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개한개 공사하면 몇 십 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공사들도 있고 또 큰 공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민원 들어온 걸 접수대장에다 받아놓고 바로 업체들한테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명애 위원  네. 일단 처리를 하게 한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처리를 하세요. 그걸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모은 거다 보니까 그걸 2,000만 원을 넘게 하면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를 들면 청호로 85일원 외 침수피해 우수관로정비공사. 그러면 이게 한 곳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이제 천구백 얼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수의계약 건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죠. 저희가 맨홀이 만 한 4~5000개 되고 물받이도 한 1만 3000개 정도 되고, 그런 조그마한 것들만. 그다음에 이제 구배 잡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 지금 사업들은 그런 것보다는 민원처리 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큰 사업들은 저희가 별개로 합니다.  
이명애 위원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때그때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미리 집행을 하되 또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상 또 어려움이 있으니...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민원처리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물론 민원처리 건이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건으로도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단일사업으로 설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주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을 민원처리 온 걸 그때그때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정산해 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직 비용지출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날짜가 11월 12일, 17일, 8일 10월 29일 그러면 이 업체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보통 한 달 전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애 위원  보통 한두 달 전에 하는데 하루에도 그러니까 뭐 수십 건을 한다는 얘기네요, 결국.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하루에 수십 건은 아니고 제가 평균 보니까...
이명애 위원  아까 100만 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건건이 해 온...
  제가 준설사업만 한번  분석을 해 봤었어요. 우리가 준설하는 업체가 4개 업체인데 평균 하루에 3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준설을 해야 되거나 물이 안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해서 참... 여쭤봤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혹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면 개별적인 사업들을 놓고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보면 임의대로 준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명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과장님, 이번에 수의계약 전수조사를 싹 했어요, 본청하고 사업소 다 해서. 본청하고 사업소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니까 한 1만 건 정도의 수의계약이 지난 4년간, 300만 원 이상이 됐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도 엄청 많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서 또 하수도사업소만 제가 뺐어요. 뺐더니 지난 4년간 총 하수도사업소만 몇 개냐면 수의계약이 1204건, 300만 원 이상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300만 원 이상.  
최종현 위원  예. 300만 원 이상만. 300만 원 이상만 1204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엑셀칸 색으로 칠한 것들이 좀 많이 한 업체들. 지금 16건, 이 업체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이 업체는 지금 50... 제가 업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업체 이름하고 대표자 이름을 싹 지웠습니다. 저는 어느 업체인지도 몰라요, 57건. 이 업체는 81건. 19건. 쭉 볼게요, 한번. 23건. 이 업체가 제일 많이...  
  105건 한 업체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105건. 관내업체입니다. 30건. 35건.  
  43건. 49건. 40건. 35건. 39건. 25건. 15건. 28건. 이 업체가 또 많네요, 78건 이 업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전 부서 수의계약을 봤더니 사업소 특성상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사업소에서는. 업무상 특성이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건 지역업체들에 대한 어떤 공평한 계약참여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바지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아마 올해 한도도 좀 늘려줬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의계약 업무를 하시면서 동종업계 불만만... 일단 불만이 안 나온다는 건 수의계약업무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고. 보통 보면 동종업계에서 불만이 나오면 이건 약간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쭉 가셔야 되겠지만 유사업종이나 동종업계에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야 된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하수처리장이 기계시설하고 전기 관련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노하우 있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아마 수의계약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정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