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0월 2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영랑호 주변 관리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석호인 영랑호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ㆍ외적으로 이름난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그동안 시에서 영랑호 정화를 위해 2백3십2억원과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6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영랑호 개발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랑호 주변 순환도로 코스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산책로이자 운동코스로 많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 곳으로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환도로 전체가 여기 저기 패이고 일부도로는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며, 더욱이 자전거를 이용 시에는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9월 달에 수만 마리의 고기가 폐사 하였는데 그 원인이 주변도로에서 흘러내린 유실토와 관계가 있는지,
  둘째, 망가진 순환도로를 재포장 할 예산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셋째, 속초시의료원 앞 도로의 경우 장례식을 치르면서 천막 등이 인도를 점거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넷째, 영랑호 도료제 축조는 당초 440m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속초시에서 지향하는 청초호 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에 공영개발사업 청초호 유원지는 '87년도부터 간선시장 8년을 거쳐서 현 민선시장인 동문성시장님께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시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하나 공영개발사업 그 자체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유원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부터 우리 한번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영개발사업은 1984년 3월 3일 도시기본계획이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사업의 경우 1987년 12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공약사업 표준사업으로 '90년 12월 15일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1991년 1월 29일자로 건설부고시 제32회로서 공유수면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연계하여 만천택지 개발사업은 강원도고시 제90-168호로 택지개발 계획실시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초호 유원지 사업은 '91년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사업자체가 수 차례 변경 조정되면서 '93년 11월 4일 청초호유원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총면적 3십3만4천2백6십3㎡인데 이중 공유수면분은 2십만8천8백7십8㎡, 육지분은 1십2만5천3백8십5㎡입니다.
  총 사업비는 채무이자를 제외한 7백1십9억7천2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하여 2000년 12월 26일 공유수면 및 매립토사가 1백4십9만2천㎡이고 유원지 도례 폭이 6m에서 20m 간격이 2,853m, 호안공사가 2,002m, 상ㆍ하수도 공사가 14,558m, 통신공사가 6,460m, 전기는 지중화사업 26,879m, 가로등 297개소, 조경은 6만9천1백9십3㎡로 사업공사를 마친 결과, 분양면적은 156필지에 1십8만7천3백7십7㎡이고 공공용지는 1십4만6천8백8십6㎡입니다.
  이 공공용지는 유원지 내 도로가 5만6천3백5㎡이고 주차장 1만7천5백4십6㎡, 공원 6만9천1백9십3㎡, 호안 3천8백4십2㎡가 현재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승인되었으나, 제반예산 및 공사난항을 비추어 볼 때 본 의원도 심히 우려했던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사업부지로 인해서 1996년 4월 19일 '99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동 공사가 조기 완공되는 기틀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도에서 속초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적극 지원되어 속초시의 지역적, 환경적 여건이 10년 간 앞당겨지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속초시의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1번지인 강원도의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속초시가 '99년 관광엑스포를 시민이 일심동체 하여 힘을 발휘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는 물론 그 당시의 IMF시기에 경제적 활성화의 발판이 되었으며, 장ㆍ단기적으로 본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여러 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시민의 능동적 활용의 공간이라는 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 볼 때 앞으로 추진될 활용적 방안을 계획할 중요한 시점에서 동사업 추진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공영개발사업에 가장 적합한 중요한 사업목적은 공익은 물론 새로운 물질적 공간활용적 수익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낙관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공영개발사업의 일부인 만천지구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별도의 기획 없이 별도로 계획하여 추진한 구 터미널부지 매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청초호유원지 내 분양토지 매각토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견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에 차입한 원금 4백5십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2015년까지 상환할 금리 1백9십1억3백만원의 자금을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측면에 활용할 계획여부, 다섯 번째로 4백5십8억원의 원금상환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이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불하하여 그 금액으로 상환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초호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권에 새롭게 창조된 관광명소 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의 중심적 도시환경조성, 국제관광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시민의 공원화 된 다목적행사 및 정서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절대 부족한 관광개발부지의 원활한 제공가능이 있었으며, 남북은 물론 환동해권 중심지개발 청초호 정화사업 등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2000년 12월 26일 토목공사는 종결되었으나, 마무리 작업을 깨끗이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세계화 시대에 속초시가 견줄 수 있는 범시민적인 부분에 연구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언하여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사업을 준공함에도 10개월이 넘도록 의회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속초시민이 자랑스럽지 못한, 밑 빠진 독상을 받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났으면 실ㆍ과에서는 의회와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면 이러한 결과까지는 초래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나 교인이나 지방정부나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자산을 증가시킬 때는 부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채를 이자 없이 어떻게 빨리 갚아서 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속초시에서는 대사업을 하고도 이런데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실ㆍ과장님, 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방향에도 앞으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개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폭력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유스호스텔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두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각종유흥업소가 자리하고 있는 콘도에 수학여행단을 유치시키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를 어기고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콘도미니엄도 속하는지 여부와 둘째,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콘도미니엄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유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처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포동 외옹치 일원에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프랑스 ABT사와 해양관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99년 4월 28일부터 2000년 10월 27일까지 18개월 간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에 1억2천만원에 해양관조성 컨셉용역을 주어, 동년 11월 7일 용역결과 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2001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 5억1천만원과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학술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프랑스 ABT사와 해양관 건립에 관한 기본약정을 한 내용과 이행여부, 둘째 현재까지 매입한 건립부지 현황과 롯데와의 관계, 셋째 박물관 건립을 위한 프랑스와의 세부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상규 : 속초시 부시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의 곳곳을 두루 살펴 주시고 현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시장에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영랑호주변 관리 철저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금년 9월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는지 그 원인이 주요도로에서 흘러내린 유실토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랑호의 어류폐사는 지난 8월 25일 새벽에 최초로 발생하여 기수성 어종인 뱅어류, 숭어, 황어, 전어부터 시작하여 붕어, 잉어, 초어 등의 순으로 약 1주일 동안 지속적인 폐사가 있었습니다.
  어류폐사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영랑호의 유입수의 부족과 하구막힘 현상에 의한 호수의 정체성 때문에 시기상으로 최악의 수질상태인 4등급을 초과한 등의 등급을 보였으며, 당시 지속된 가뭄과 높은 기온으로 호수수온이 섭씨 26도 정도의 높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에 의한 바다층 오염물질이 용출 되는 등 녹조현상을 가속화시켜 산소부족에 의한 어류가 집단 폐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인근 양양군의 매호, 강릉시의 남대천, 경포, 고성의 화진포 등에서도 유사한 원인에 의한 어류가 집단폐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도로변에서 흘러내린 유실토는 어류폐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폐사된 어류는 2차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3톤에 이르는 물고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어제 호수주변을 돌아보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영랑호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맑게 보존되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영랑호변 순환도로의 망가진 노면에 대한 정비ㆍ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랑호 순환도로는 총 면적의 총 7.8㎞로서 현재 의료원 뒷길 1.5㎞구간에 대해 도로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6.3㎞에 대해서는 유원지의 기능에 부합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대명아파트에서 범바위까지 1.6㎞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 양여금 1십4억원을 포함한 총 2십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까지 나머지구간 4.7㎞의 순환도로를 개설ㆍ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속초의료원 인접도로의 장례행사 천막이 차량 등에 의한 통행불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현재까지 별도의 장례예식장이 없어서, 지역주민 대부분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의 장례행사로 인해 인접도로가 번번이 침범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례예식장이 곧 준공이 되고, 그동안 의료원 측과 교통소통 협조 등 다각적인 협조로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랑호 도료제 축조계획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도류제는 당초에 북측 200m와 남측 350m 등 총 550m에 대한 축조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영랑동 해안침식방지 사업계획에 따라 도류제 사업을 해안침식방지 시설을 위한 헤드랜드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랑호 해안침식방지시설 사업은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용역이 완결되면 북측 250m, 중앙 390m, 남측 180m에 대한 헤드랜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북측 헤드랜드 250m의 시설사업은 당초 시설계획이었던 남측 도류제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북축 도류제 사업은 위 사업의 완공시점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랑호 주변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준집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 사회복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콘도미니엄이 포함이 되는지,
  둘째, 청소년보호법상 콘도미니엄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하는 업소에 해당됩니다.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나목에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ㆍ공유자ㆍ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되어 있어 숙박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일뿐,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업소는 아니므로, 청소년의 상시 출입은 물론,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성혼숙이 아닌 한 숙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소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숙박업소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공존한다고 하여도 시설 이용의 주목적이 숙박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존하는 유해업소로 인해 숙박하는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 등의 우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등의 기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에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관련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청소년보호법상 콘도미니엄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유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콘도미니엄을 포함하여 어떤 숙박업소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시키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만 아니라면 인솔교사 등의 책임 하에 콘도미니엄에서 수학여행단이 숙박을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경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조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속초해양관 조성사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해양관광시대의 인프라 확충과 체류관광 증대와 그에 따른 관광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를 조성키로 계획하여 '98. 6. 30일 속초시와 프랑스 ABT사 간에 시에서는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해수욕장 관광지 내 본 시설의 입지를 위한 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지원을, 프랑스 ABT사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여, 시에서는 해양관시설 기본컨셉용역을 프랑스C.S.I와 계약하여 8천2백6십8만7천원을 용역비로 2000년 11월 7일에 최종보고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관시설 부지는 2002년도까지 매입코자 시의회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 3월 5일 전체 편입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결과 94필지 55,571㎡에 6십7억7천9백만원으로 평가가 돼서, 2001년도에 보상하고자 하는 11필지 4,684㎡에 대해서 편입 토지 및 지상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지 출장 등으로 통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89년 당시 롯데의 매입시가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등으로 704㎡를 보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관광지 내에는 해양관시설을 입지토록 하기 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은 해양관시설 입지반영만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이 아니라, 본 계획에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 변경된 지역의 제척과 외옹치에서 해수욕장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폭확장 그리고 '92년도에 수립된 롯데의 관광사업을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미래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 1차적으로 2001년 5월 21일 시장의 관계회사 직접방문과 2차적으로 2001년 9월 6일 문서로 관광지 휴양리조트시설 계획을 통보하여 주도록 촉구하여 현재 관광휴양리조트 시설 등을 위한 기본컨셉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시의 계획과 롯데의 관광휴양리조트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ABT사에서는 해양관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본 법인이 설립되면 보다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최창영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안녕하십니까?
  최창영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만천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비 실적, 구 터미널부지 매각 실적, 청초호유원지 내 분양토지 매각실적, 공영개발사업으로 차입한 원금 4백5십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2015년까지 상환할 이자 1백9십1억3백만원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측면에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와 4백5십8억원의 원금상환을 위해 시민이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를 불하하여 그 금액으로 상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만천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 12월 9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후 '90년 12월 18일 착공하여 '92년 12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십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54,268㎡를 개발하였으며, 분양대상 면적은 112필지 40,602㎡에 금액은 9십1억4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준공 초기 관내 부동산 경기가 좋아 98%까지 분양되었으나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 해약하고 현 94.9%로 103필지 37,905㎡가 분양되었으며, 분양된 금액은 분양가와 해약된 분양필지 계약금 귀속금액을 합하면 9십억9천2백만원입니다.
  미분양 9필지 2,697㎡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터미널부지 매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민의 편익증진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한국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청초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종합터미널 부지를 '93년 11월 16일 계약을 체결하여 3년납으로 '95년 8월 25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10,970.8㎡이며 매입금액은 3십3만3천1백만원입니다.
  청초지구가 도시중심지역으로 발전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종합터미널부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종합터미널 부지가 강원도 고시 제2000-147호로 조양동 논산리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청초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구 종합터미널 부지를 상업용지로 기반시설을 갖추어 일반에 분양하여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2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8월 14일 착공하여 2000년 11월 17일 준공하고 2000년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양면적은 27필지 8,310㎡에 금액은 4천1백9십만원입니다.
  2001년 9월 3일 현재로 27필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내 분양 토지매각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의 총 분양 대상 면적은 156필지에 187,377㎡로 금액으로는 1천7십7억1천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22필지 73,429㎡로 분양한 금액은 4백4십8억8천3백만원으로 분양율은 금액기준 41.7%입니다.
  본 분양실적에는 시공사에 대물로 지급하여야 할 호텔부지 금액 1백2십2억1천5백만원은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토지로 지급되어야 할 2십억8천6백만원은 시공사에서 위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실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전문회사 및 증권사 객장 방문홍보와 YBS광고, 홍보물 제작과 분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의 침체로 분양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은행금리가 저금리이고 저주가를 형성하고 있어 저금리 하에서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선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설악-금강 연계개발, 금강산 육로관광의 가시화, 양양국제공상 개항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관광 산업 여건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유원지는 입지 여건상 21세기 국제관광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시 투자의 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개발과 판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유원지 분양을 위탁하여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과 조직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유원지 분양이 활성화되리라 판단하고 위탁분양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차입한 원금 4백5십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2015년까지 상환할 금리 1백9십1억3백만원을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측면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채무액은 2001년 10월 15일 현재 원금 4백5십8억원과 이자 1백9십1억여원 합계 6백4십9억여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5년까지 매년 40∼50억여원씩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15년까지 상환할 이자 1백9십1억여원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채무원금 4백5십8억여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일시에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나 채무상환 기간을 2010년까지 5년 앞당겨 상환한다면 이자절감액은 2십1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청초호유원지 채무상환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채무상환 기간을 앞당길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백5십8억원의 원금상환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를 불하하여 그 금액으로 상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는 총 550필지에 210,567㎡로 부지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백3십9억8천7백만원입니다.
  시유지 매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본인의 매수희망의사와 건물부지의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어야 가능합니다.
  매년 매수 희망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하고 있으며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청초호유원지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매각 가능한 토지와 매수희망자를 조사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이의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속초시민연합에서 건의한 청초호유원지 일부 매각유보에 대하여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해 시의 건전 재정 운영과 채무상환 대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시안이 마련되며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초호유원지를 준공한 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준공은 되었으나 본 사업최대의 관건인 분양을 추진 중에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2002년까지 되어 있어 보고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유원지 분양이 활성화되고 2001년과 2002년에 계획되어 있는 국유지 매입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담당실ㆍ과장님에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건설회사가 차집관로를 영랑호 도로에 하고 그 차집관로 설치 후에 지금까지 포장을 안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실ㆍ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최준집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영랑호 순환도로를 누가 포장해도 포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속초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초시민도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포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도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유지인지 사유지가 아닌지의 여부하고 만약, 사유지라면 소유권자에게 포장을 해서 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그 사유지에다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 소유권자가 여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유권자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구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할 능력의 사람을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관광객적 성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숙박하는 데는 소재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보호법에 보게 되면 청소년의 투산 되는 확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의 기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의 환경유해업소는, 또 최소한도로 주민기본을 위해서 50m내에는 환경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고용과 이용이 상시 존재하고 있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숙박업소의 투산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청소년기본보호법에 보게 되면 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 2항, 3항에 1호, 2호에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가 분명히 교육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숙박경영에서 지키는 보호법은 별개의 법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법에 무관한 것은 우선 우리가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령기준의 적용범위를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5항1호에서 4호까지 보면, 여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이용에 관한 이용금지업소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있고, 음란비디오물이나 노래연습장의 사행행위, 무도장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고 체육시설에 관한 무도학원이라든지 무도업장에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에 기준을 둬야지 숙박업소에 기준을 두는 것은 그 법령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령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숙박의 그 환경유해업소에 정말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최근 6년 동안의 우리 지역의 대중 즉, 콘도 중심으로 환경유해업소의 청소년들이 실지 이용단속 실적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언제, 어떤 업체를 단속한 것인지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단속을 했는지 단속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답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서 그리고 속초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사업계획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추진과정이 너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 보고에는 부지매입이 18,000평,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백4십억원 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16,840평 한 1,200평이 토지매입이 감소가 돼 있는데 감정평가에 보게 되면 금액은 엄청나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1백4십억원에서 6십8억2천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토지평가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겼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롯데관광에 대한 사업이 빨리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해양첨단산업단지하고의 연계성은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료계획이 되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5년까지로 돼 있는데 과연 2005년까지 이 해양첨단산업단지가 4단계로 분리해서 이 4단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지금 보게 되면 1단계도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연도별로 2005년까지 4단계 사업이 과연 우리의 기대만큼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한 6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6십2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 2002년도에 6십2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2002년도 어떤 자금 루트를 가지고 6십2억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프랑스가 당초에 보고를 할 때는 6억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서면자료에 보게 되면 또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6억원인지, 8억원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과연 프랑스ABT사가 이 사업이 6억원이라 치면, 6억원이라도 한 1천2백억원 돈이 되는데, 이 돈 사업비가 지금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고 과연 프랑스ABT사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비 2백억원 확보와 지방비 지금 6억원을 확보해서 2백억원을 확보할 예산추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실질적인 추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0년 11월 17일날 최종용역 결과를 보건데 지금까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어떤 사업도 저는 추진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과연 2002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확보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보충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앉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이 사회간접투자라든가 지역주민의 주택난 해소라든가 등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봐도 과연 공영개발계 측면에서 만천지구나 터미널 부지가 성공을 했느냐 하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에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이 경기가 좋았다 했는데 5년 동안 만매를 못했다 하는 것도 시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준공을 하고 5년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과장님도 토지매각의 성수기일 때 다 못 팔았다.
  그리고 투자에 비례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공영사업 결과를 봐서 이익이 너무 없었다.
  오히려 투자구매에 그 당시에 금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금리보다 못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터미널 부지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터미널 부지도 이 답변사항을 보면은 약 5억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금리가 보통 정기예금이 연가 10%이기 때문에 3십3억원을 10%씩 계산하면 5년 간만 계산을 해도 1십5억원이에요.
  이것만도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좀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러한 모든 것을 비추어서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이 그렇게 비추었을 때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기 다 끝난 것이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가장도 중요한 답변은 앞으로 전망은 5년 금리가 저금리이고 저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 저금리시대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로 선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래서 유원지가 팔릴 것이다 하는 전망을 보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속초시 재산,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매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4십5억8천만원에다 원금도 일반회계에서 어렵더라도 충당을 하고 빨리 충당을 해서 1백9십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타사회에다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4십8억원 원금에서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소규모재산을 매각해서 자산을 한군데 묶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50필지에 2백3십억원 밖에는 안 된다 라고 답변에는 나와 있는데 '92년도, '93년도에 이 자리에서 속초시 집행부에다가 도시계획실시를 한 잔여토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할 지역, 이러한 땅을 전부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시민한테 불하를 했을 때 시민은 시민대로 재산권활용에 편리하고 또 시는 시대로 시유지 관리하기가 좋으니 조사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쉽게 견줘 보면 구도로,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 주위의 시민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증축, 개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과감히 불하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불하를 못한다.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고 불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고 불하하면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안 돼서 측량관계로 안 된다 이건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망라했을 때 과연 속초시 시민들이 불하를 받을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은 도시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도시과장님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답변인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유원지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만큼 여태껏 대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매각할 것이냐, 매각을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시민의 의사가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유원지라든가 그 밑에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이 나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행부에서는 매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의사를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시민의 자산이니까.
  왜 이것을 등한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 순수한 기획이 있는 답변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것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창영의원 : 그렇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 의장 신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의원님과 김종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먼저 최준집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은 건설회사 차집관로 매설로 포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게 되면 시기는 언제쯤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랑호의 순환도로는 현재 자전거도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해 놓으면 자전거도로 할 때에 다시 일부분을 자전거도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랑교 넘어 구장사동 마차진리마을에서 삼성건설 현장사무소 앞까지는 명년 봄에 우선 자전거 도로로 포장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종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은 영랑호 순환도로를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 여부, 사유지에 포장시 소유자가 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지 그 여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소유자가 포장에 동의 여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편익여부는 현재 정확하게 명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포장 시 소유자가 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지에 동의 여부인데, 영랑호 순환도로는 전체의 7.8㎞중에 정확한 길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유원지 내 도로가 되겠고, 그 외가 유원지 밖에 도로가 됩니다.
  유원지 내에 포장사업은 당초 포장사업은 영랑호유원지 사업자인 구 동방원양에서 포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유원지 내 도로에 만약 사유지가 있다면 그 포장 시 동의여부는 지금 현재 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유원지 밖에 포장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유지가 있다면 아마 포장을 할 때 민원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의여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낙이 되든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원지 내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하면 이화예식장 쪽에서 들어가서 초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소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범바위를 돌아서 콘도를 돌아 맨 끝으로 가면, 장사동 쪽으로 가면 초소가 다시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유원지가 되겠고, 그밖에 도로는 유원지 밖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유원지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이 될 시에는 시에 기부채납 할 대상의 도로가 됩니다.
  이건 법상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유원 내의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사용료 지급은 현 유원지의 사업자인 한일레져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원지 밖의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면 이 사유지 지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유원지 밖의 도로를 저희들이 장사동 쪽을 할 적에 이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을 시에는 보상 이후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포장이 안 되므로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똑같이 보상이후에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건설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그러면 영랑호 다리 딱 건너서 지금 삼성건설 있는 곳까지는 포장을 2002년도 봄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예.
  바로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그럼 그것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예.
최준집의원 : 같이 그렇게 해놓고 유원지는 저쪽 그 이후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쪽하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절충을 하는 것이 2003년까지 주겠다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 사업비를 가지고 그곳 현재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 영랑교 너머에서 시작해서 삼성건설 현장사무소, 속고정문 앞에서 도로 내놓는 거기가지는 우선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우선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중투자가 되니까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가보면 그때 붕괴가 돼서, 우선적으로 차가 전혀 다닐 수가 없는 데도 있어요.
  2003년까지 그대로 방치해 놔둬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 흙이라도 갔다가 포장을 해서 도로를 비포장이라도 도로를 깨끗하게 해 놓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 건설과장 김용원 : 예.
  도로가 붕괴가 돼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그것은 일괄적으로 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마사토로 포장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지장이 없게 명년에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준집의원님과 김종수의원님에게 질문의 양해를 구하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계획해서 행정자치부에 교부세까지 신청을 했고, 또 반면에 영랑호 준설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를 하면서 차집관로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 그 주위에 전반적인 도로가 개인 소유인지, 한일레져 것인지 어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정확하게 사유지가 몇 필지고 면적이 얼마가 있다 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교 넘어서도 그 앞이 굉장히 넓은데 넓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공유수면 쪽하고의 차이가 있으면 구태여 도시계획도로를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쪽으로 도로를 포장할 계획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변경을 해서 공유수면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원지 내가 호수면하고의 거기가 좀 먼 부분, 그러니까 범바위 쪽하고 이화예식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언덕을 올라가는 새로 닦은 도로가 있고 구 해수풀장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기 시에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영랑호에서 시행해서 기부채납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 해수풀장 쪽으로 돌아가 호수면하고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유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는 시가 보상할 의무도 없고, 사용료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용료를 너희들이 주던지,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하라던지의 행정지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김종수의원님, 건설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한 것 받으시겠습니까?
김종수의원 : 예.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 조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콘도미니엄 자체가 청소년유해업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숙박업으로 만들어진 휴양콘도미니엄은 주 사업이 숙박업이고 거기에 따른 이용자가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숙박업소를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제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숙박업소는 우리가 당초에 그 업소가 설립할 때는 가족단위로 이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유해업소에서는 거기에 유치가 당초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변경돼 가지고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게 되면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은, 우리나라 평균 가족단위가 5인이기 때문에 5인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들도 이용한다 해 가지고 환경유해업소가 당초에는 법상으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이 청소년 부대시설이라 하지만은 청소년이 접하는 사항은 한 부분이라도 국가가 법령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의해서 이것은 환경유해업소이다.
  어떠하더라도 이것은 환경유해업소이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서 환경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콘도미니엄 이용을 하지만은 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서, 유해업소의 지도ㆍ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 근래에 와서도 그런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저녁에 이용하는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 저 본 의원이 따지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보호관련 법령이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48조 보면 청소년 유해인 정비법이 있고, 제69조에 보면 감독기능이 있고, 제76조에 보면 이런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에 대한 법령문제도 있고, 또 시행령 제53조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7조에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범위 등이 법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광목적으로 갔을 때 어디 보러 갔다가 유해한 물질을 접했을 때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목적으로 가는 사례는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법령을 우리 과장님이 또 나중에 지도ㆍ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고,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떤 한가지 법령을 가지고 해석한다 하면 어떤 재촉되는 법령이 없을 겁니다.
  단 그 법에서 연계성 법을 항상 연계해서 청소년보호법도 연계시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과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또 심지어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야간이 되면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간다는 제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청소년보호법이 좀 더 지켜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답배 1갑 술 1잔을 팔게 되면 얼마나 법령이 엄중합니까?
  지금 그런 법에 의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입니다.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한 6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면적축소에 대한 내역
  둘째, 토지보상금액의 감소내역
  셋째, 토지매입 대책
  넷째, 외자투자규모의 변동내역과 자금확보대책
  다섯째, 국비ㆍ지방비의 확보대책
  여섯째, 사업전망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적축소 문제는 지난해 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일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부가 당초 우리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1,140평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토지보상 감소내역은 처음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89년도에 롯데가 그 땅을 평당 1백만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감정한 내역도 없고 또 토지거래 실내역이 없기 때문에 롯데가 매입했던 가격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턱없이 많아졌고, 실지 금년도에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실지 거래가격 내지는 지가표준액이 낮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토지매입 대책은 이번에 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모두 투자한 것을 가지고 가게 하는 현재의 어떤 시의 계획을 바꿔서, 투자한 사람이 부지 부지매입을 전부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시가 아끼고 투자한 만큼 시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시가 시간적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환원투자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저히 우리 시가 못 할 경우에 상일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외자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지원으로 지정 받으면 국비를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부지매입은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분은 국가소유가 되고 국가가 이익을 챙긴다.
  그러면 시가 과연 그런 사업을 하면서 투자의 규모액이 이익의 환수에 반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자투자 규모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바뀌었느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약정을 할 때 외자투자 규모를 6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6억프랑이면 미화로 1억불이었습니다.
  지금은 화폐가치가 바뀌어 가지고 약 8억프랑이 되어야 1억불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념은 어떻든 간에 한 국가가, 한 지역에 투자한 것이 1억불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1억불의 개념은 시간에 따라서 화폐가치가 변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는데 자료를 낼 때마다 그런 자료가 나가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확보 문제는 현재 기본약정이 되고 기본 컨셉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과 프랑스 쪽에서는 투자의 가치와 사업전망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내역을 충분히 가지고 계획에 국비, 지방비 외자를 놓은 것이 아니고 대략 추정적으로 또 희망사항 정도로 이 사업을 하면서 국가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 국가가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규모가 나온 것이지 이 사업을 하면서 꼭 1천2백억원이 필요한데 적어도 2백억원은 국비에서 와야 하고 5십억원은 도비에서 가져와야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단계에서 투자재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때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전망은 롯데가 현재 그 지역에 관광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롯데는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에 사업을 했던 관계로 외옹치사업이 투자측면에서 좀 밀려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양국제공항이 내년 4월에 오픈이 되고 이 지역에 투자공약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촉구한 결과 현재 기본컨셉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할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롯데의 행정절차상의 단계까지는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추겠지만 그 우열은 롯데는 롯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해양은 해양에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계획 단계까지만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별개사업 투자가 되기 때문에, 롯데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사업과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약정을 해야 되고, 기본약정을 한 다음에는 기본컨셉을 해야 합니다.
  기본컨셉이 된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현지법인의 설립에 관해서 투자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해주고,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법인이 설립되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이 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인데 현재 여건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관광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업이 추진되는 속도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총 소요된 예산이 무엇, 무엇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부지매입 관계는 결과적으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유지가 포함되니까 매입금액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또 당초에 롯데의 매입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6억원, 8억원 하는 관계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료에는 하나로 좀 해서 일정한 금액, 당초 우리가 프랑스에서 많이 투자했을 때, 그때는 환율의 가치가 높았을 경우에는 한 1천2백억원 하는 어떤 기준치에서 어떤 자료가 됨을 확신하지 않겠느냐, 또 환율이동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6억원이다, 8억원이다 하는 것은 어떤 사업예산에 통합적으로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잇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지방비도 예산확보에 2백억원을 한 것은 토지매입비에 포함을 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치로 국비를 2백억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 2백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방비인 시비로서 충당되어야 할 예산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입비 6십2억2천만원 중에서 만약 국비도 한 50%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50%의 국비를 받는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받아서 50%는 토지매입비인 시비로 가야 하는데 그 시비도 내년에 당초예산이던 추가경정예산이던 간에 3십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돼 있는지?
  우선, 프랑스와의 계획이 확립이 되더라도 부지매입이 먼저 되어야만 시설업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보충답변을 조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된 것은…
조경식의원 :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용철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든지 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억불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처음부터 거기에 1억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1억불을 환율이 도는 것에 따라서 환율을 계산하다보니까 '99년도 할 때는 200:1로 해서 한 금액이고, 지금은 230:1로 하니까 그렇지만 1억불은 분명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프랑화를 자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자꾸 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백억원 확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국비 2백억원 문제는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규모가 예를 들어서 1천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꼭 2백억원이 있어야 되고, 도비가 1백억원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7백억원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어떤 재원대책을 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니고, 외자가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국가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도에서도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추상적으로 대략 2백억원을 써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되면서 재원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시가 어떻게 이 사업을 가져가고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이익을 챙기겠느냐 하는 부분만 확실히 되면, 이 부지확보 문제는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문제에 외자를 가져오는 경우에 50%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자투자지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이상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져오는 부분 만큼에 매입한 부분에 부지의 소유권은 국가로 한다.
  국가가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시는 땅만 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시가 재정적으로 불안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챙긴다면, 좀 환원투자사업으로 사방에 널려 있는 쓸모 없는 땅을 팔아서 한데 모아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예산계획은 한 1천7백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대충 계획하고 있는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이 금액이 들어가야 이 해양첨단산업박물관을 지을 것이다 하는 예산은 한 1천7백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런데 그 금액이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확실한 숫자지, 이 숫자도 추상의 숫자입니다.
조경식의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대해서 정확하지만, 대충 기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할 때는 대충 어떠한 것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충분한 계획과 조사가 돼야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금액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1천7백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큰 사업이 예산수치로 갈음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던 우리가 국비 2백억원을 받아야 되고, 지방세도 해야 하고 그리고 프랑스하고도 1천2백억원이 닿아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환율이라든지, 토지매입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틀 예산을 가상수치로 만들어 놓고 실시설계를 해 놔봐야 1천억원이 들어갈는지, 5백억원이 들어갈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위험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 관광과장 최용철 : 그러니까 1천7백억원의 규모가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정확한 투자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확정적인 어떤 그러한 확정적인 자료가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해양관 사업을 하는 규모로 볼 때에 한 30,000㎡정도 하는 경우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1억불을 넣었던 것이고, 1억불이 오는 경우에 그 국비 2백억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빛이 납니다.
  사실 그것은 사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속초에 해양수족관을 하기 위해서 해양부하고 서로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을 끌어들이면 그때 욕심은 2010년에 여수에 엑스포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엑스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설계가 되면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한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철 : 말씀하십시오.
조경식의원 : 당초에 대충 추상적으로 예상한 금액을 1천7백억원 예산을 잡았지만, 지금 부지매입비에서 당초에 1백4십억원 계상했던 것이 한 7십억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부지매입비에서 한 절반이 감소요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엄격히 시유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속초시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냥 공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시의 재산평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공짜로 해서 돈이 당장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유지 부지매입을 그 기준이던지, 그 규모라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또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봐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미 다 승인이 됐던 사업이지만 좀 더 후원성 있고, 추진상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지금 모든 구체적인 용역보고가 끝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추진상황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지요.
  일부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이것을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투명성 있게 또 예산도 어떤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져야만 예산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예산확보를 하면 다시 어려움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충실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조금만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는 그러한 단계가 되게 되면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치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이 사업은 투명성 있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괄성이 아니고 분명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아시지만 금강산과 백두산 개발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지역에 인프라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하나만 들어선다면 그러한 것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투명성 있게 착실하기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최창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시유지현황입니다.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부지가 440필지하고 경작지가 68필지, 기타 부지가 48필지로 해서 550필지로 회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도로부지와 주거부지 관계입니다.
  도로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부지를 모아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목이 도로로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매각해서 사야된다 하면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속초시민연합에 대한, 지금 매각유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운영과 채무상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도시과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봐서 한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초시가 외국인을 접하기에 참 좋은 땅을 만들었어요.
  저 만들은 땅을 사업목적을 약간 변경한 사유가 되는데 저기에다 과연 전부 불하를 해서 180,000㎡ 집을 지어서 활용한 것하고, 속초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상환을 전부 부담을 해서 속초시가 시민이 바라는 대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저러한 땅을 2천억원이고 3천억원이고 투자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속초시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당장 불하하려면 국유재산을 하는 것이 다시 또 2백억원을 투자해서 사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공영개발사업은 전 세상이 알다시피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꺼릴 것도 없습니다.
  투명하게 딱해서 시민의사에 맞춰서 아주 결정을 해주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염려해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출석공무원 : 16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세무과장   장세호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월
  도시과장   김정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