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
  3.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농어업 수당 지원 조례안
  10.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
  3.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농어업 수당 지원 조례안
  10.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신선익  발언기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이 상정 처리하고 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1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가. (제1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 2)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3) 다양한 검진 기획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4)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5)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6)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 체계 강화.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이며, 나.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으로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과제목록, 2.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내용, 3.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을 담았습니다.
  첨부서류로 가. 관계법령은「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령」,「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며, 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광역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 및 복지사업 등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각 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전년도 4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간 아쉬웠던 점은 각 부서별, 사업별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법적근거 부재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과 평가 등에 관한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상당히 촉박한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뇌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의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치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336억 6,600백만 원이 증가한 4,892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63억 1,600만 원, 특별회계 92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26억 100만 원이 증가한 479억 9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66억 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2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3,300만 원, 청사건립기금 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아동학대 대응 사업, 설악로데로거리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 및 청년몰 확장‧활성화 사업, (구)속초수협 주변지역 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항만개발 및 관광정책 활성화 사업, 기타 주민접점 지역안전 및 주민서비스 제고 사업 등입니다.  
  연차별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승인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력증감은 55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원 계획은 2021년에는 25명, ’22년에는 15명, ’23년부터 ‘25년까지는 각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 및 추가 증원예상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기에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시민에게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공급하여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에너지 기본권을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지원대상 조정은 안 제5조제1항을 통해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50가구에서 100미터 당 48가구로 조정을 하였고,  
  나. 지원규모 조정은 안 제6조에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 위원회의 성별 비율 규정 신설은 안 제8조제1항에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서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시 자동해산하는 추진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안 제9조제1항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반영과 이동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제명을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및 이외의 차량 도입과 운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와 이용기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이용대상자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 등록 시 해당 동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서류제출을 생략가늠토록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농어업 수당 지원 조례안
  10.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먼저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토대로 돌아오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안 제7조에 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수당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수당 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사회보장 협의 결과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시행지침 등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편의개선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신청·계약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3조에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 제16조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한 이영순 의원님과 조승남 前의원님, 윤광혁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순섭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강정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강정호 의원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사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시민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겨 코로나 위기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평화롭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저는 오늘 예정되었던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을 위한 ‘5분 발언’이 의장님의 불허가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발언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고 이 의회에 앞으로 앉아 계실 미래의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회의록에 남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별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가 구성이 되어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는 대비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시민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방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 역할에 따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 감시기관으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 중 시민 모두가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고 있는 ..., 집행부를 집중 견제하고 때로는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제한과 발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신청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통지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의미를 깊게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발언 기회를 보장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는 어떠합니까?
  1항에는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분 발언은 의회에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어제 ‘5분 발언’에 불허가 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강정호 의원께서 준비한 5분 발언문 중에는 중반에 동서고속철 관련된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 발언을 허가하게 된다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 중 누군가가 반박하는 발언을 준비하는 등 의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  의장님,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데 속히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이게 5분 자유토론이지 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이 뭡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의원의 발언이 신청이 돼서 진행 중이니까 마무리까지는 들어봐 주셔야죠. 그러면 발언권을 해주지 말으셨어야죠. 허가됐으니까 발언에 마무리까지는 보장을 해주세요.
○ 의장 신선익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발언하는 것이지 ‘5분 자유발언’처럼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준비해 오신 자료 요약해서 빨리 종결해 주시는 게 회의진행상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호 의원님 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원의 발언 도중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부분은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5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타인을 비방, 모독하거나 의사 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 이럴 경우 의장님께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 모독한다는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자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원이 발언문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미 비방과 모독의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일은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속초시의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속초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된 입법기관의 의원이 5분 발언을 막는 행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께 절대적 책임이 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설령 잘못된 발언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발언하는 의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것입니다.
  저의 5분 발언문을 사전에 자당의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마무리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의회의 내부적인 그런 발언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내부적인 사안을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저의 5분 발언문을 사전에 자당의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의원님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시려는 의장님께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발언 내용은 잘 경청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방원욱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방원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방원욱  하여튼 발언기회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원구성을 보고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절대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은 본 의원도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양극화, 갈라치기, 퇴행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검토해 본 결과 과연 누가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고 괜찮지만 남이 하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뜻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문제 제기를 통해 해당 부서의 해명과 의혹이 해소가 된 속초해수욕장 문제도 그렇고 영랑호 생태탐방로 본 의원도 여러 의원님들도 문제를  
제기를 하였지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몰고 가는지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구심까지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나와 있던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지하화와 공론화에 관해서는 지난 3월 4일 날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집행부에서 속초시의회의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지하화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원들이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의회차원이 단일화 된 의견의 합의는 어렵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정리한 것이고 속초시의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특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공론화 수렴 과정의 문제제기를 독단적으로 한 의원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말 다 들어줘야만 되는 우리 의원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작한다는 주장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이야 말로 지역사회를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양분화 시키는 행위이며 시의원이라는 지역의 리더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파악이 되어서 속초시의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논의 끝에 지역사회 분열 조장을 부추기며 상반되는 내용의 발언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속초시의원들의 의회와 지역사회 분열을 의정활동을 빙자해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발언 끝났습니까?
○ 부의장 방원욱  네.
○ 의장 신선익  방금 강정호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장인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의장발언 하신 다음에 강정호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5분 자유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발언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다소 왜곡이 돼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노를 오히려 더 조장할 그런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합의체인 의회의 기능은 저해하고 정당차원에 정치공쇄로 흘러가는 등 의회화합을 헤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철도관련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는 아무런 협의절차가 없이 언론에 개인적인 의사를 공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가 마치 의회차원의 의사인 냥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외 다른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마치 비정상적이고 수준이 낮은 것처럼 비판,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차원에서 불허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의장 답변을 마치고요.
  또 질의 응답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을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저는 뭐 따로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고,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도 계십니다.
  저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우리 30년 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 마치 우리시민들과의 갈등이 비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실 정부차원에서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 과연 누가 득실이 될 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의 동의로 제가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이런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우려 섞인 목소리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 전파가 될 때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유감 표시했고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 중인데 시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또 모아질 때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차원에서는 정부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차원의 목소리가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간의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사실 비쳐지지만 조기착공과 지하화 요구에 대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목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착공을 주장했던 분들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하화를 국가지정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요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에서 문제는 예산 관련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지하화 요구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감된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거라는 충심어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동해북부선과 관련된 부분과 우리가 동서고속화철도가 처음 확정된 시기와는 지금 환경이 바꿨기 때문에 좀 더 의회차원에서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단합된 목소리로 시의회차원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1회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발언 내용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은 시민들이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추가 질의·응답하는 순서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3.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3월 17일 13시 30분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