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3.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부의장)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국공립어린이집(조양) 민간위탁 동의안
  11.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3.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부의장)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국공립어린이집(조양) 민간위탁 동의안
  11.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8월 27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종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선7기 속초시정의 각종 현안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각 동에 해당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 직접 참여방식입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로써,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여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그 권한이 대폭 확대된 주민자치 기구입니다.
  지방분권법 시행이후 현재 전국 16개 시도 129개 시군구 77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우리시 또한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실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자치체계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체계로 보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직접참여를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한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지역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행정사무 위탁 권한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방분권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을 명시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주민자치회를 통해 좀 더 공적 성격을 갖는 지방자치체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지역 현안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어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센터만으로는 행정체계의 한계가 있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진 지역 행정업무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조직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가 보다 성숙되기를 바라며,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강화 및 주민자치회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활동 등 주민자치 업무 수행과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동별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고,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민주적인 주민의식 확립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주민자치회 성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부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부의장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코로나 예방과 봉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존경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지양하는 우리 속초시는 관광법령에 의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단체 관광과 유치지원을 포함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규모 단체관광은 금지되다시피 하였고 방문관광은 소규모 관광으로 변화하였으며, 문제는 당분간 이러한 패턴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등 사회문제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 대처하고 새로운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관광객 지원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단체관광객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별표에 재난에 따른 단체관광객 기준 완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기간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38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492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95억 4,800만 원, 특별회계 99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중인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와 행정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대상 시설은 파크골프장 18홀이고, 15,178㎡이며, 준공예정일은 9월 예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위탁시설현황과,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방안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전자정부법」제14조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2020.2.10.)의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문화 예술인과의 의견 등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회의 및 문화나눔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해산 이후 공실로 남아있는 위원회 사무실을 속초문화재단의 소회의실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자는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이며, 무상사용허가(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속초시 번영로 155길(영랑동 570-5), 사용허가 내용에서 해당 건축물은 속초문화예술회관 부속동 1층내, 규모 36.91㎡(11.17평)로, 용도는 소회의실(문화나눔공간)입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그 밖의 내용에서는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은 지난 8월 20일에 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첨부되어 있는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및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므로서 해당 조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조정입니다.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감액률 100분의 70에서 개정내용은 전부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34조에 담았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범위에 있어서 50%감면 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청년친화적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전부 감면사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를 신설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한 제32조에 담았습니다.
  사용·대부료 분납횟수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35조에 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사항을 안 제40조에 담았으며 그 내용은 재산의 위치·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와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띄워쓰기 등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고 다른 법률에서 다루는 용어로 일치시키는 등의 용어 정비 내용이 해당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속초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노학동 720-26번지에 연면적 1,19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목적은 현재 4개 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은 1995년도에 건립하여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3개의 단체가 1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등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우리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그 정신을 기려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건물소재지는 노학동 720-26으로 철골구조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취득면적은 연면적 1,190㎡입니다.
  기준가격은 55억(원)이며, 취득시기는 2022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1년 9월에서 ‘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소회의실, 이동보훈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며, 3층에는 대회의실, 물리치료실, 다용도실, 그리고 옥외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5억 원으로 기준가격에 대한 세부 명세는 붙임 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 및 전경사진, 그리고 붙임 1에 기준가격 세부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기존에 정기분 수시 1, 2, 3차분, 그리고 금번 4차분을 포함하여 취득은 총 7건에 201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1건에 45억 원입니다.
  그 밖에 자료에 담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조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속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속초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중인 조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2021.12.31.)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공개경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민간위탁 시설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조양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동해대로3930번길 32(조양동)로 규모는 건물 598.99㎡/대지 2,125㎡(지상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보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 및 영유아보육법 준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께서 현재 휴직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이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제3항에 속초시립박물관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조사원이나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4항에 속초시립박물관 업무 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외부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이며,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