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축디자인과
나. 건설도시철도과
다. 속초시박물관
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축디자인과
나. 건설도시철도과
다. 속초시박물관
라.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개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디자인과 속초시박물관, 건설도시철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축디자인과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주택담당 이성린입니다.
(주택담당 이성린 인사)
도시재생담당 황남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황남영 인사)
경관디자인담당 최은숙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최은숙 인사)
다음은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김윤기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 김윤기 인사)
주택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이창현 인사)
도시재생팀에 김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희 인사)
경관디자인팀에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인사)
그러면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1억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8건으로써 첫 번째는 금호3지구사업이 사업내용은 도로개설과 주차장조성, 빈집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400만 원이고 집행내역은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호3지구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부 6개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사업과 소공원 환경정비, 청호초등학교 앞 종전 도로환경정비, 청호시장 환경정비,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7억 2,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개 사업으로써 교동지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지구 내 빈집정비사업, 수복로 LED형 가로등교체사업, 청호1지구 마을안길 그레이팅 교체사업, 교동지구 소공원 시설물 환경정비사업, 금호3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등 설치 16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민은행 맞은편부터 시청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017년도입니다.
가로등 LED 2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이 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교부터 설악교간 화채마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 LED설치 4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고 이것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점멸기는 총 42개소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LED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으로써 관내 주요도로변 LED 가로등 교체를 총 1029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SCO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절차를 다 이행했고 조만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확보실적 및 2018년도분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가지 사업으로써 먼저 새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 도비 3,200만 원 해서 3억 5,700만 원의 총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에 13개 사업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2억 2,900만 원 포함해서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가로등기구를 총 1029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가로보안등 수는 7200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7,2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1억 8,60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에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호3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 원이고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시장 일원에 인프라 구축 및 집수리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뜰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7,7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네 번째입니다.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추진내역 및 성과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4건이 있었고 3번 사항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세부적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옥외발전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운영 방향은 기금 2억 원 조성까지 적립하는 방향이고 지금 현재는 1억 5,900만 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2016년도 시의회와 동주민대표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있으면 금호동에서는 중앙동 재개발사업 토지 등 적정보상가 건의, 조양동에서는 도로변 게양시설 관리개선, 대포동에서는 설악동 b지구 인근 가로등 밝기 개선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금년도분만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제일 마지막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 6,10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7,2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8,900만 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 미도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체납액을 일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해소 등 서류민원 및 홈페이지 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5건으로써 불법건축물 공사장 주변 피해문제, 가로등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총 2건이 있습니다.
낙후 소외지역 재개발시 도심재생방식 개발추진상황과 클린도시이미지의 도시디자인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6번이라든가 12번 등에서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2015년~16년까지 국·도비 정산 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거급여사업이 32억 9,200만 원을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9,200만 원이고 반환액은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는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6월 달까지 운영하다가 7월 달부터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했던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도교통부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반환했던 것입니다.
16년도 주거급여비는 총 사업비는가 30억 8,900만 원인데 반환액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고 2회추경 시 정산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예산편성 후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현재 미착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서 7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 명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속초시 건축위원회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주택건설계획 공동위원회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부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016년에 22회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현재까지 9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인근 거주주민 민원이 포장마차 소음이라든가 진동, 먼지발생 등의 민원이 있고 관광객 및 보행자 민원으로써는 도로변 주차 및 좁아진 도로폭으로 인한 차량운행위험, 포장마차 출입계획 및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7월 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26건, 연립주택이 2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단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2014년도까지는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예산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들의 육안점검에 의존하였지만 2015년도부터는 안전점검 소요비용에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 35개 단지에 대해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회추경 확보 후 2017년에는 14개 단지에 전문가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은 연립주택이 24건이고 아파트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33건을 단속하였고 자진철거 3건, 양성화 15건, 현재 잔존 15건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것들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부과금액은 총 5억 4,000여 만 원이 되었고 징수금액은 총 3억 8,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체납조치는 전부 독촉고지와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절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4개소를 합쳐서 가로등 17기, 보안등 48기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가로등 16기, 보안등 8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인 현재까지 보안등 2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7200여 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있으며 2015년도에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3억 7,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을 하였고 2016년에는 4억 원, 2017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3억 7,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1개 구역을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설물이 노후되고 설치개수 증가 및 LED 보급률이 저조하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 가로·보안등 기구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전기요금이 적은 LED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은 초기사업비 부담이 크고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투자비 회수까지 약 14 내지 1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LED가로등기구 교체 후 가로등의 경우 1일 평균 점등시간이 11시간으로 24시간 점등하는 터널등에 비해서 가로등 절감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기구 신설 및 교체시 전체를 고효율 LED로 설치하여 기존 가로등기구는 산업통상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투자비 회수기간을 당초 14 내지 15년에서 5 내지 6년으로 단축으로 사업성이 없는 구간은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에너지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 내용입니다.
에너지사용량은 개선 전에는 1019MWh인데 개선 후에는 456MWh로써 절감률은 55%에 달하고 연간 절감액은 5,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금융연계자금 회수기간은 5년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1쪽에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정비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에 10동을 비롯해서 2016년에 8동, 2017년에 8동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내역은 각 동별로 조사해 보니까 총 96개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거요건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미관이라든가 안전사고위험 그다음에 그네들의 재산내역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 고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랑 및 청호해안변 일원입니다.
영랑해안변 친환경 고도개발사업은 총 면적 3만 3,000여 제곱미터 71필지로써 건축물은 86개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고 개발방향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달에 사업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지만 현재는 작년 5월 4일날 사업폐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변 일대 부지를 개인사업업체가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성 확보가 지난하고 2014년에 50개, 2015년에 100개의 상위 종합건설회사에 투자 건의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음으로 판단하여 사업폐기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영랑해안변 개발구역에 건축물 허가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친환경 고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주택 일원 56필지 3만 4000여 제곱미터가 되겠고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개발계획은 공동주택이었고 2007년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였고 2015년 9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아이파크 속초 청초지구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으며 세대수는 총 687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대림 E편한 공사현장입니다.
동명동 512-12번지 일원이 되겠고 KB부동산신탁이 사업주체입니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에서 맡았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9층에 497세대 규모가 되겠고 2014년 12월 달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15년 2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현재 공정은 골조가 완료되어서 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시 중재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소음·분진·교통체증 등 피해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명동 13통 주민들의 진정민원과 건의문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명타워영랑호아파트 민원인들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동명 13통 주민 들어가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기로 하여서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도 8월 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입니다.
청호동 433-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9층 687세대 규모가 되겠고 2015년 8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그해 9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8층 골조공사 중으로 한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가 2015년 12월 달에 있었고 내용은 인근주민 대상 공사개요 안내였습니다.
2차로는 2016년 1월 달에 역시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진동·민원방지를 위한 현장조치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설명회는 2016년 3월 달에 있었으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총 65명 중 지역주민 50명이 참석해서 설명회가 있었고 4차 주민설명회는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그 해 9월 달에 청호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총 45명이 참여해서 회의를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차 주민설명회도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2016년 10월 달에 하였고 1차 대표단협의를 2016년 11월 달에 현장에서, 현장상황실에서.
2차 대표단협의회를 2016년 12월 달에 아이파크부동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3차 대표단협의 역시 17년 1월 달에 현장사무실에서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심의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와 2차에 걸쳐서 재정신청을 한 바가 있고 지난 4월 달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이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중으로 피해 관련 제출... 자료 제출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들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8년 1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여튼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조만간 주민들과 현대건설 측의 원만한 협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시티프라디움 공사현장입니다.
사업현황은 교동 783-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드림시티건설에서 진행해서 시공은 시티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274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그다음 20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층 골조공사 중으로 한 33%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달에 시티프라디움아파트 건축반대위원회가 시청 상황실을 찾아와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다음 해 6월 달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청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명지미래힐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를 한 바 있고 2016년 7월 달에는 시장님 면담, 2016년 8월 달에는 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티건설 민원이사와 명지미래힐 아파트 공동위원장 면담이 2016년 11월 달에 있었고 시의원님들의 면담이 16년 11월 달에, 또 시장님 면담은 17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대명늘푸른아파트 투쟁위원장 면담도 2017년 3월 달에 있었고 명지미래힐아파트 민원협의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건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원만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늘푸른아파트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내년도 8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조양동 KCC스위첸 공사현장입니다.
사업현황은 조양동 13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한국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KCC건설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7 내지 29층의 규모고 전부 847세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2016년 4월 달에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그해 6월 달에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가 조양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체농로 변경이라든가 인근 아파트 단지 개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가 2016년 10월 달에 주공4차 관리사무소에서 있었고 3차 주민설명회가 2017년 1월 달에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4차 주민설명회도 금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부 차수 관련 흙막이 공사 자료요청이라든가 도로개설 부분 소음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설명회 이후 특이동향은 없지만 향후 민원발생 시에 적극적인 행정차원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양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공사현장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산 309-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코리아신탁, 시공자는 ㈜효성이 되겠습니다.
지상 29층에 651세대 규모이며 2016년 8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그 달 8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을 기초공사로써 3.3%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부영3단지 입주자대표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내용은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 휴일작업 최소화와 공사장 내 살수, 차량운행 관리철저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해 또 5월 달에 부영3단지에서 강풍에 의한 비산먼지 민원이 있었고 5월 달에 또 도시계획도로 옹벽철거로 인한 비산먼지, 도로점용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9년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롯데리조트 속초공사현장입니다.
사업현황은 대포동 908-1번지 일원이며 사업주체는 호텔롯데, 시공자는 롯데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에 객실 수는 총 443실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2015년 3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2쪽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금요일날 임시사용승인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식 준공예정은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스카이 씨 크루즈호텔 공사현장입니다.
청학동 482-52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크루즈산업개발, 시공자는 삼성홈이앤씨(주)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0층에 443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속초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 공정률은 골조공사 중으로써 5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파스토리 인 설악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307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웅산A&W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SS종합건설이 되겠고... 53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305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립 추진상황은 2016년 2월 달에 설악온천 개발계획 변경 및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받았고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그해 3월 달에 받아서 5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률은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삼성 홈 프레스티지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482-52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삼우디엔씨, 시공자는 삼성홈이앤씨(주)가 되겠습니다.
지상 17층, 255실 규모가 되겠고 건립 추진상황은 2016년 8월 달에 속초시 공동건축위원회를 심의하였고 그해 8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25%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8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서희스타힐스 더베이 공사현장입니다.
조양동 1459번지 일원이 되겠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주체를 맡았으며 서희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31층에 232세대의 공동주택과 28실의 오피스텔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0월 달에 강원도에 사전승인을 받았고 11월 달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5% 정도를 보이고 있고 준공예정은 2019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대책사항입니다.
지하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주민들과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3회가 있었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현장 출구에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조치 중에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열한번 째로 대명 르미엘 속초 공사현장입니다.
조양동 1383-18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모던리치, 시공자는 대명토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이고 층수는 지상 19층에 139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달에 속초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7년 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정은 아직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9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블루핀 공사현장입니다.
교동 658-42번지 민원이며 사업주체는 대한토지신탁, 시공자는 홍성건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0층에 도시형생활주택 235세대이고 오피스텔이 28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달에 속초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금년도 2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9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와 사업용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대 등 3가지의 게시대가 있으며 총 53개소에 207면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으며 고정광고물은 3년간 총 72건에 단속을 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은 3년간 총 18만 3000건의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2015년도부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근절캠페인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범시민 건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3년간 행정처분 실적은 옥외보존광고물 146건, 유동광고물 134건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입니다.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365일 정비단속반을 구성해서 옥외광고물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및 민간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26개소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건축물현황은 2015년에 35개, 2016년에 71개, 금년은 현재까지 19개가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기준은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설악·금강대교 경관 조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현재 설치된 지 10년 이상으로 노후되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설악대교와 연결되어 설치된 금강대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야간경관에 부조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항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2월 달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동해안 지역 관광벨트 사업에 정책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고 자체재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바 경관조명사업이 에너지 낭비성 성격으로 분류되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악대교는 교량노후로 경관조명 설치 및 교량 설치 전에 교량 도색이 필요하고 경관조명은 디자인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크므로 우선 디자인이 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과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가구당 4인 기준으로 볼 때 총 월 한 2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업으로써 2015부터 17년까지 연 평균으로 보면 2662세대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급액 연도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선유지급여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 350만 원꼴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45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17년 맞춤형 주거급여추진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지자체가 동일하게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리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저희들은 그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중앙동 497번지 일원이 되겠고 577인의 인구가 있으며 330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387필지에 토지가 있고 건축물은 226동, 세입세대수는 265세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총 개발면적이 5만 6,000여 제곱미터이고 계획규모는 1090세대, 20층 이하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14년 12월 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달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동의율은 79.52%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달부터 열흘 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향후 시공자 입찰공고와 시공자 입찰마감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총 2건이 있으며 동양오피스텔의 경우는 89년도 6월 달에 허가를 받아서 91년 11월 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상 16층에 연면적 9849㎡의 규모가 익성종합개발(주)가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골조가 완료되어서 한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1995년도 12월 30일날 허가를 받아서 2004년도 3월 달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 10층에 7356㎡가 되겠고 세미디엔알에서 공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현 건축주가 건축부지 토지지분을 지속 매입하여 33명 중 15명 지분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개 필지를 추가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간 각종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으며 토지주가 제기한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이 토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양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부지 토지 공유지분의 권리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나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높은 가격요구로 인해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개별적으로 공유지분 소유지와 접촉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건축주와 수시접촉을 통해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협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는 양수의사가 있는 2, 3개사와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건축주와 토지주간 최근의 각종 소송결과 토지주가 일관되게 승소하였으며 최근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청구소송이 토지주가 승소함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정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와 유치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스스로 공사재개 또는 양도·양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항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총 193개 단지에 8억 5,6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5,700만 원, 시설보수비로 6억 9,9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시가 채무자가 되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세대가 남아있으며 부과내역은 원금에 이자를 합해서 1억 700여 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징수현황은 1억 88만 2,000원으로써 체납액이 9,7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부 채권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시간이라서 이분들이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현황입니다.
목우재터널에 504기를 교체하였고 총 사업비는 3억 1,700여 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월 상환액은 339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절감액으로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상환액은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사업 후 에너지 진단 및 조도측정 결과 교체 전에는 전기요금이 5만 4,000여 만 원이 나왔는데 교체 후에는 1만 5...
5,400만 원이 나왔는데 교체 후에는 1,500정도가 나와서 3,800만 원 정도의 절감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도는 오히려 30LX에서 76LX로 2배 이상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간별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호3지구는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으로써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2건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호3지구 사업입니다.
청호동 청호시장 일원에 2016년부터 19년 동안 4개년 사업이 되겠고 15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과 청호시장 환경정비사업, 아바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과 집수리지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자율편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9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총 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동지구 소공원 환경정비, 수복로 가로등기구 교체, 빈집정비, 금호3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앞서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 민원 등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 중지)
(10시 56분 감사 계속)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아이파크피해주민대책위원회 김재근 부위원님께서는 참고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대산업개발 이상호 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이파크소장 이상호 자리로 이동)
2017년 6월 16일 현대산업개발(주) 이상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상호 부장님, 김재근 부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에 속초에서 대형건축물로 인해서 시공하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 부분이라든가 또 소음, 진동, 분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제2차, 3차의 피해를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합의점에 도출하도록 뒤에서 뒷받침했지만 대부분의 시공사 측에서 협의가 다른 것은 잘 됐고 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지난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이 공사현장에 안 계시면 공사를 못 하나요?
서류 다 작성해 갖고 다 위임시키고 왔습니까?
그렇게 지금 처음에서부터도 지금 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하나 우리 소장님께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에서 또 뒤에 과장님 계시고 옆에 또 과장님 계시는데 왔다갔다하시기 뭐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시의회에서 생활소음 및 비산먼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혹시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담고 있는 부분이 소음측정기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업자의 책무와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주민들이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갈등이 있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음 없는 현장을 하시겠다는 현대 측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민원이 없으면 저희가 과장님 또 계장님께 현장을 다녀오라는 부탁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소장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소장님 제가 뭐 만나볼 일도 없지만 저희가 소장님이나 공사현장에 나가기도 그래요. 저희는 늘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하거든요, 담당분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중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동안의 시간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전화통화를 수십 통화를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가 협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하겠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얼마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기본적인 협의가.
먼저 여기 시정을 진행하시는 여러분들께 저희 아이파크 공사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속초시에 심려를 끼친 사실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민원을 지금 진행해 오면서 몇 가지 이력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도에서도 공사를 똑같이 하지만 일상적인 그런...
일상적인 저희는 패턴으로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이 도에 오기 전에 저도 많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현장마다 분쟁이 있기 마련이었고요. 또 그런 분들하고 민원을 해결해 오면서 그때 당시로는 약간 어떻게 원만하겠다고 했다기보다는 그렇게그렇게 풀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지역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또 이쪽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실 남들도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우려는 했죠. 그런데 또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도 여러 번 공청회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대표단이 결성이 돼서 앞에 계신 김진기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중재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마다 민원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 불편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적, 부분도 있고요.
그때 초기에 약간 그런 진행상황이라서 결론을 내릴 수 없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관계자분들 중에도 건축디자인과 김해수 과장님이나 이성린 계장님께서도 정말 불철주야 밤낮 안 가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밤늦은 시기에도 현장을 오셔가지고 민원을 살피시고 주말에도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저희들은 사실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다른 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위원님, 시청공무원분들 공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속초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타 현장에서 공사했을 때 어떤 민원에 대한 정도와 보상에 대한 범위는 자료가 다 취합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어떤 취합을 가지고라도 비교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는 민원 적게 하려고 분진이나 소음 살수도 하기도 하고 막 새벽에 물도 뿌리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미흡했습니다.
속초에 이 자연바람이라는 거 정말 저희들이 감히 우습게 봤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분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불지는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또 민원인들한테 밤늦게 아주 안 좋은 경질우레탄보드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천만다행 사람이 다치지 않은 데서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을 물론 이제 민원 측에서 건설공사상 발생할 수밖에 없던 소음이나 분진, 기타의 민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협의를 금액을 정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갭(gap)이 원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컸습니다. 커서 일단 현장에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본사 쪽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설득시키려고 하니 이제 현장 쪽하고 또 연계되다 보니 약간 지지부지한 형태로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최근에 와서야 여기 계신 김진기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다음에 행정청에 계신 분들이 뭐 아예 그냥 청사를 비우시고 저희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민원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대외부에서 민원의 목소리 듣고 저희 시공사의 목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해 주신 걸 보고 저희들도 또 다른 생각, 생각에 조금 더 변화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며칠 전에는 시장님께서 저희 현장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민원 제기되다 보니까 만나서 민원에 대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또 하셨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쭉 돌아볼 때 다른 시에 없는 게 이 시에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우리 김재근 대표님은 모르시겠다지만 다른 도에 민원 좀 있다고 위원님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 다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가족 같기도 하고 너무 단합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본사에 일단 기준 이상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훨씬 상향에서 본사에 실정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본사 쪽도 억셉트(accept)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김재근 씨하고 최종합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대당 금전보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됐고요.
다음으로 세대 수에 대한 범위 이게 약간 이견이 있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균열, 보수에 대한 부분은 추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서가 작성돼서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현장은 골조공사가 콘크리트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일단 민원유발 유형 중에 가장 컸던 게 완료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절대 방심하지 않고 남아있는 공사 기간 동안 소음, 분진 등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그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공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되냐면요,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내주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라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이야.
만약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이 만약에 거기 사는 주민이라면 내가 1층에서 편안하게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29층짜리가 앞에 떡하니 들어서서 조망권, 햇빛보는 일조권 다 막고 바람 부는 풍속 아까 말씀하셨죠. 이렇게 바람이 센지 몰랐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자, 주민들이... 지금 그 동네 분들은 정말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배 나갔다가 낮에 또 쉬어야지 또 새벽에 나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배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배에서 잔다는 얘기 들으셨죠? 저하고 현장에서 아마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공사하다 보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진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신적인 고통, 그 해소. 그게 협의예요. 3년 공사하십니까? 하루에 1,000원씩이면 1년에 36만 5,000원입니다. 곱하기(X) 하루에 1,000원. 마스크를 사준다 그래도 3년이면 얼마입니까? 현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좀 넘어요.
그리고 환경분쟁위원회에서도 옛날의 수치가 너무 작다. 주민의 피해가 많다 그래서 40% 인상됐습니다,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환경분쟁위원회에, 너네 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해라 하기 전에 서로 협력하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속초가 지금 현재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1만 세대가 속초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공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본보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지적할 것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건설기술법 건설공사현장 점검지침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부령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우리 환경과 소관이에요.
따라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등 건설공사의 경우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그리고 등록사항 준수가 돼 있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소장님께 묻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과장님. 그래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느냐.
이 안전검사는 사진에도 현장사진으로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전기안전검사 점검 차수별 점검시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야 됩니다. 제대로 돼 있는지.
2차는 구조공사 초·중기단계에서 2차 공사해야 됩니다.
3차는 구조공사 말기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다음에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우리 지금 기초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에는 사진을 찍어갖고 다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출 다 받으셨습니까? 안 가시더라도.
이게 감리일지예요, 감리일지.
처음에 감리일지를 보면 이게 총괄감리일지예요. 책임감리란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감리, 총괄감리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사진은 따로 준비하나요? 이게 감리일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죠?
전체가 이래요, 감리일지.
우리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시사항 하나도 없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소장님, 우리 책임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수행에 보면 감리건축감리 그다음에 감리원들 토목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어느 정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은 이제 없어요. 총괄감리만 있어요. 이거는 그 감리 일정이 다 끝나서 그래서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감리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감리일지에 맞춰가지고 모든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한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 총괄책임자 시공감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성명, 주소지, 자격증, 자격번호까지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가 제가 이걸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인정하는데 어디를 봐도, 어디를 봐도 총괄관리업무일지에는 우리가 서류를 딱 봐서 아, 이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특이사항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뭐 다른 데서 또 이 공사를 하시겠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협의가 잘 되고 그러면 제가 이거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법적으로 딱 나와있어요, 이렇게. 시정명령사항, 지적사항들 박스에 맞게 사진 첨부해라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법적기준이야. 그런데 우리 감리일지를 제가 보니까 그것도 어저께 감리일지가 와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보느라고 사실 참 애먹었습니다. 애 먹었고.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속초시가 바다가 재산입니다. 바다가 재산인데 보통 한 20...
강우량이 20mm 미만일 경우에는 그 이상 비올 때는 바다로 유출되는 게 토사가 유출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보통 환경부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데.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굴착행위를 지금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하수를 신축을 했는데 지하수개발하려고 굴착하니까 거기에 염수가 출수가 돼가지고 바닷가 옆이니까 염수가 출수가 돼서 폐공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상수도로 해야 돼. 그렇죠? 속초가 물이 아주 부족한데 아이파크 오시는 바람에 물이 더 부족하게 생겼어요, 이제.
자, 지금 하수도·상수도량을 제가 봤습니다, 이태까지 공사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봤습니다.
7500톤을 썼습니다, 7500톤. 금액은 한 1,900만 원 정도 주셨고.
거기 원인자 행위가 이제 하수도 이제 설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산정발생량이 2015년도에 25톤, 2016년도, 2017년도 해갖고 이게 한 합계가 한 거의 한 4000톤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내보낸 게.
그러면 5000톤이 어디 갔느냐. 200L 정도가 1통입니다, 1통.
그러니까 5개가 1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몇 개가 드나요, 5000이면. 한 5000개 되죠, 5000개. 5000개 되나요.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 아이파크 현장 오수처리 현황입니다.
오수 아까 4000톤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수로 나갔겠죠.
거기 이제 그 아이파크 현장을 보면 6개에 펌핑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찍은지 몰랐죠? 깜짝 놀랐죠?
이렇게 현장 사진을 보면 6군데에서 펌핑을 합니다. 그렇죠?
6개에서 펌핑을 해서 여기서 차집 밑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배수관으로 전부 다 차집이 됩니다, 배수관으로.
이거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그레이팅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레이팅이에요. 여기가 이제 속초해변이에요.
나가기 전에 어떻게 집하시키느냐. 이렇게 집하됩니다.
맞죠? 회사 거 맞죠?
그게 왜 준설을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토사에 대한 방류,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현재 아이파크 현장 내 우천 시에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물청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3동 인근 지하 2층 내 총 3개가 설치되어있는 거 아시죠?
101동하고 103동.
101동하고 103동 지하에 설치된 집수정 맨홀은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펌핑해 갖고 이제 빗물받이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빗물받이로 연결된 물들이 어디로 가나요. 바다에 가겠죠, 그렇죠?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이거 인정 못 하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거 찍어온 것도 깜짝 놀라셨잖아.
뚫렸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우수 그다음에 안에 물 사용하는 것들이 어차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빠져나와서 속초해변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환경보호과 잘 들으세요.
점검이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예요, 수시점검을 해야지.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예요.
이게 끝나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고발할지 어떻게 할지. 자, 요새는 분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저는 소장님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탓이에요, 이거.
이거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왜 제가 이 시점까지 와서 소장님 오시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평상시의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지금 이런 시점까지 오지도 않아요.
우리 소장님 오신 김에 성황당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해갖고.
어린이공원부지에 있는 성황당은 일부 북측의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가건물에 대해서는 이설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성황당 쪽에 그런 합의를 해가지고 풍우제 지낼 때 저희들이
재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하고 그 임원들 분들하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다.
합의는 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원래 8m였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 형태로 저희들 그대로 이행을 할 거니까요.
지금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2.5m짜리 인도가 있고 조그마한 건 1.5m짜리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형태를 따라가지고.
우리 그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과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상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지금 아파트 아이파크에서 들어오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변경해서 용적률이 250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상향조정되면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층수제한을 이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층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안에 최소한에 폐지된 도로가 있다, 있죠?
그 폐지된 도로만큼 주민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관리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밀도가 이제 높여진 만큼 도로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그건 직원들에게 따로 제가 좀 조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답변도 잘해 주셨고 그리고 소장님 몰랐던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는 좀 늦었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 달라.
지금 아직까지 준공을 하려면 2018년 1월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 위원님들이 접근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민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양보할 거 좀 양보하고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전향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 주민들의 편에 서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좀 잘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스트레스 받은 그 스트레스를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소음측정기도 하나 더 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정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아이파크공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속초시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아이파크공사현장 이상호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 피해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김재근 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는 자료준비와 또 열정적인 질문을 해 주신 김진기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청호동 아이파크 공사 관련 질의응답을...
위원장님 거기서 이제 주민들께서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또...
원래 일하는 분들이 밑져야 본전입니다.
잘되면 본전이고 잘 안 되면 이제 질타를 받게 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위원장 왜 이 자리에 저희가 배석을 시켰냐면요. 그래도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을 또 해 드려야 되고 증인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좀 저희가 배석을 시켰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라는 건 아직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 가서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우리 임석해 계시는 우리 건설과장님 다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책임지고 중재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께 말씀 전해 주시고요.
뭐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도 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지금 기름, 기름 이런 게 아직까지 계속 날려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소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됩니다, 지금도.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확실히 중재 하시겠습니까?
뭐 밤낮 없이, 휴일 없이 그냥 제가 민원해가지고 나오라고 항상 그래서 내가 그 두 분들한테도 또 고맙고. 앞으로 이제 제 민원도 그 두 분한테도 계속 넣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넣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때는 우리 어차피 뭐 소장님 두 번 다시 뭐 부를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과의 남은 숙제인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끝날 수 있도록 합의를 좀 도출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계속)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부영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잡음이 있잖아요.
2016년 5월 달에 부영 5단지, 2단지, 6단지, 9단지 분양이 끝났잖아요. 총 한 2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때 분양과정에서도 그 분양 입주자들이 부당이득금 관련 돼갖고 행정에도 많이 호소를 하고 사측에도 많이 권유를 했는데 결국에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마무리가 돼갖고 지금 현재 소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6단지하고 9단지가 지금 문제가 돼 있죠? 맞나요?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 한 4가지 정도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코킹, 도색 뭐 기타 등등 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이행이 안 되니까 사측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사측에서는 지금 입장이 법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지금 그 부영 측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안 해도 부영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 얘기가 맞나요?
사측 입장이랑 입주자들 입장은 분위기를 다릅니다.
분양전환을 하면서 당연히 분양을 받기 전에는 새집을 분양을 받아야 되고 분양을 하는 사측 입장에서는 새집을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들 쪽에서는 사측에서는 너네 여태까지 살다가 분양가 다 깎아줬다 이거다. 하자보수에 분양가가 포함이 돼 있다. 분양가 그만큼 인하해 줬으니까 너네가 너네 돈으로 고쳐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그동안 임대료 내고 여태까지 10년, 20년 살았는데 너네 여태까지 집 고쳐준 적 있냐 우리가 임대세입자라는 이유로.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살 때는 최소한 새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양전환 합의이행각서에 분명히 하자보수 4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적 검토를 하니까 법적으로 이행을 안 해도 사측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법원에 가서도 이길 자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자문까지 다 구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차피 갑이 사측이고 을이 입주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면서 그러한 그 입주자들하고의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벌써 사전 법률적 검토를 않고 사측에서는 들어왔고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이었고. 전국적으로 부영 대단위 단지들 분양전환하면서 속초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입주자들 요구를. 그리고 나서 분양전환 끝내고 못해 준 겁니다.
사실 전략·전술적으로 당한 거죠. 그럴 때에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입주자들을 코치를 해 줬으면 미연에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측에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2차례 이제 했는데 제 생각은 1차적으로 본사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하고 시하고만 백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본사를 한번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데도 우리 아파트 입주자 분들 너무 착하신 것 같아.
목소리도 안 내시고 그냥 시장님, 국회위원님 찾아가서 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다세대주택인가요, 그냥.
38쪽. 가로등...
그런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랑호변에 있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벚나무 가로수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잎이 떨어지니까 별로 크게 이렇게 이제 지장이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이 무성하게 되다 보니까 껌껌해가지고 이게 보안상에 너무 그쪽에 오히려 이런 보안상에 문제가 오히려 있다.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자 분들도 많이 운동하시는데 너무 어두워서 겁이 나서 그쪽으로 운동하러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개선방안이 지금 위에 달린, 꼭대기에 달려있는 걸 갖다가 중간에다가 몇 개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몇 개는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전체 어두운 지역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LED등으로 이제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교체하면서 이제 같이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LED등... 어차피 지금 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내진설계 건축물인데 이 내진설계를 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옛날에 3층이었는데 2층으로 강화됐습니다.
16년도부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겼죠.
엑스포장만 해도 그게 한 또 아주 여러 개가 짓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우리 12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체납현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장기 동안 체납을 하신 분들이 계속 이루어진 한 분이나 두 분, 세 분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분들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땅을 땅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이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이고.
금년에 좀 많아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고요. 매년 보면은 체납액은 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900을 부과해서 1,700만 원, 1억 2,200을 징수했고 1,7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대응 표하셔가지고요. 우리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진척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토지 문제 때문에 이제 회계과에서 먼저 이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양성화를 하든 어떤 철거를 하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떤 그 영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일단 시정명령 갖고 앞으로 이제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계속 이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13군데 분들하고?
작년에 한번 나가셔지고 그때.
제 바람은 원활한 또 합의를 통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리이제 어떤 관광지, 속초에 관광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양성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확실한 철거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분들도 장사를 하는데 좀 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언제 저기하실지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더 넓은 폭의 관광단지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향적인 자세로 그분들과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좋은 방법을 도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단절이 안 되고 계속 더 많이 양성이 될까요,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도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합동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그런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광시즌이 되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관광내용들을 보게 되면 속초시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거를 물론 담당과에서는 철거를 한다 그러고 불법수거를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도시의 큰 이미지훼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하고 금요일은 공무원들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갖다 붙이게 되고 그러는데.
또 금, 토, 일에 또 관광객들이 점점점 많이 오는데 이 불법광고물 천지예요. 어느 정도면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더 뭐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이 거치대를 좀더 만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완전히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는 더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뭐 예산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나간 부분인데 그에 대한 결과조치가 없으니까. 물론 있겠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도시인데 관광이미지를 많이 해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유연제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근절할 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전혀 받아올 수 없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잘 안 되나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낭비성 성격보다는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가지고 중앙정부에 말하면 또 다른 혜택이라든가 다른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전혀 길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의 관광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특교세를 따오시든지 아니면 속초시 관광자원의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또 멋있는 야경을 볼 수 있고 그것 또한 그것으로 야간조명시설해가지고 또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가 많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성 있으니까 그 담당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교세가 아니라 다른 도에서라든가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 없나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정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쨌든 간에 속초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에 최우선 목적을 맞춰두시고 사업을 좀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최령근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금강대교, 설악대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기업에 한번 찾아가보자.
맥도날드가 M이에요, 맥도날드.
그래서 우리가 14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맥도날드 M자 거기다가 맥도날드 광고를 해라. 그리고 조명비는 너네가 대고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그래서 기업하고도 연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말고 시장님 한번 예를 들어서 일정 잡아서 한번 관계자들 만나더라도 이거 기발한 생각이에요, 기발한 생각.
그리고 저기 저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초가 오징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오징어가...
그 흉물이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지금 16층.
그걸 갖다가 어떻게 쌓느냐 오징어 튀어올라가는 형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위에다 뭐 어느 회사 마크 하나 집어넣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좀 디자인화 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산만 이제 뭐 국비, 도비, 시비, 특별예산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어떤 제안을 했는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판을 달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재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리가 허가를 받고 간판을 이제 달잖아요, 광고에서.
그러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보통 3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간판규격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받죠, 받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몇 천원부터 몇 만원.)
그런데 지금 속초시가 하고 있나? 하고 있어요?
나 우리집 간판 한 번도 안 냈는데.
이게 세외수입 확보, 세외수입 확보 그거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세무과에다가는 발굴하라고 계속 그래도. 지금 이게 무지하게 많거든, 해야 될 게.
그리고 이제 건설과 좀 있다 들어오는데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전봇대 같은 경우에 한전주, 전신주. 속초에 전신주가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한 400원 주고 있어, 400원. 1년에. 832원인데 50% 할인돼.
그거 그 조례 만든 거 10년이에요, 10년. 인상 안 한 지가 10년이야.
내가 초선 때 그거 처음 내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 그런 것도 대폭 올려도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연찬을 좀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인자에 대한 부분은 거둬들이더라도 그거가지고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굴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업무연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연찬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주 한잔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보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내가.
왜 연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월권이랍니다. 과장님들끼리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참 그런 부분이 내가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방송을 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보시면 이런 것도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좀 난상토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지적할 건 지적해서 서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얼마나 역량이 높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가 로데오거리라든가 다른 데 보면 골목상권살리기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하면 골목이 아주 박작박작하게 알찬 골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초가. 그러면 그 골목들 그냥 간판 조그마하게 전부 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해 주든가. 큰 간판들 다 떼어내고, 합의 받아가지고.
그러면 골목이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그런 그림도 좀 그려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최 계장님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섬세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의논 좀 하고 그래요. 어디 옷가게 쫙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이건 시에서 옷가게 골목이 자꾸 들어서는데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에 좀 귀기울이시고 현장에 대한 좀 감각을 익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형상권이 살아나면서 골목상권이 죽어가는 게 지금 요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상권형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로데오거리가 정비가 되면서 로데오거리 상권도 살아났지만 반사적으로 온 게 로데오거리에 연접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후방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통해서 오는 골목상권들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그 골목이 변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품골목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골목을 아주 명품화시키자. 큰 상권만이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마트 가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번잡거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건이 꼭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편리성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편리한 게 뭐냐하면 주차의 편리성입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연접하고 있는 로데오와의 연접성인 골목상권들. 우리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면 우리의 상권이 살아가면서 지역경제가 살아가지 않겠는가. 늘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가보면 골목상권이 살아서 정말 아기자기한 골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표 그러니까 간판. 간판도 좀 특이하게 예쁘게 하고 그 옆에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공간에 아름다운 의자를 앉쳐놓는다든가 큰 투자 없이도 우리가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우리의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집주인들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 조금만 서포트(support)를 해 주면 굉장히 이런 면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부터 어떻게 하려면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불 지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돼서 또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건 우리 속초시가 골목골목이 죽어가지 않고 꿈틀거리는 현상을 또 이 건축 파트에서도 좀 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주문을 여기서 좀 드려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또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건축물이 이제 막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건축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은 인근 상가라든가 소규모 건축물을 사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빈 곳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허가중인 거에 보면 소형건축물들을 사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영업권을...
그러니까 차라리 부동산 있는 사람은 거래계약이 되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아는데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협상이 끝났으니까 영업권 줄 테니까 통장사본을 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영업권 있는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 시점을 언제 협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우리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로 이제 시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그...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좀 단순화시켜서 홍보도 좀 하고 그분들한테 배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조금 답답하고 염려되는 것이 저희들은 보통 허가신청될 때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밑에서 작업되는 것은 소문만 흘러다닐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 갖고 우리가 행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 그건 사실상 그닥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그런 쪽에 좀 홍보, 배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위치에서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틀에 박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업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좀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조례에서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조례에 의하면 11층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20층이 넘어가면 도건축위원회자문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조례상은 나와 있지 않은데 20층 이상을 도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들어야 된다는 건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층 이상에서 20층 미만인 자를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문을 듣도록 법적조항이 좀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 20층 이상은 도건축... 지금 세세한 부분은 없어요, 조례상에는.
그냥 도건축심의대상은 생략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 건축되는 대형건축물들이 다 20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건축위원회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세분하게 알까.
그냥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위법되냐 위법되지 않냐 그냥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만 자문을 해 주는 거지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개발의 문제, 또 우리 지역은 물부족인 도시로써의 어떤 물 문제. 이런 건 도건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예민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법을 개정하든지 법을 상위법을 개정해야지 이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정책자문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 지역문제에 들어서는 건 우리 지역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문화할 수 있도록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거나 또 도건축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 도건축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문제가 갔을 때에는 우리 지역 전문위원들이 얼마 이상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능가지고 있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말하는 난개발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이런 데에서 오는 겁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승인만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역의 특성의 문제 이런 것이 크게 고려되어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위원회라고 지금 건축위원회 안에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동위원회는 법적으로 승인된 위원회입니까?
지금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심의회, 건축심의회 2가지에 다 해당이 될 때 그때는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좀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로 돼 있는 분들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가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바른 말도 해 주고 대안제시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쉽게 가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정말 깊이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그냥 간과해서 가는 바람에 지금 지역이 망가져가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난개발이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집행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런 문제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법적시스템도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심의들로 한번 개정해 가시는 것도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우리 지역의 이익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굿모닝이 아닙니까?
감리를 우리 지역에서 굿모닝에서 2개를 맡았던데. 다른 데는 하나도 맡은 게 없고. 그건 우리 지역 굿모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같이 참여하려면 우리의 자생력이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이라면 그 감리를 하는 게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애착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리를 할 때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일부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우리 행정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형에 다 밀려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건축붐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은 지금 경기가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지역에 작은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어떻게 같이 합류해서 지역개발에서 부가되는 이익을 반사적으로 좀 누릴 것인가도 행정에서 좀 고민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그 방법을 한번 앞으로는 또 어떻게 고민해 보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길은 이제 건축사분들도 잘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감리전문회사라든가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 소극적이었죠, 사실. 강원도 내에도 몇 개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또 부각시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동양오피스텔 같은 데는 아직 골조상태가 등급이 건축 가능한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지금 현재에 건축이 가능한 등급 맞습니까?
저게 이제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조인데 저런 구조의 수명을 학자들도 정확히 몇 년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저게 이제 그 핵심은 그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데. 피복두께라 그래서 그 두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저게 보기는 저래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저런 구조물들은 그닥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종의 돌과 같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한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호수 주변의 경관에서 그것이 가장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것이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요즘 경기가 좋다 보니까 많은 사업자분들이 콘택트(contact)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 소유권 다툼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매년 일정 예산을 세워서 공가를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면 원인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가를 철거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철거를 하는 게 정말 재정상 도저히 불가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우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빌미를 들어서 철거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철거를 할 능력이 있다면 지금 법도 행정대집행을 하고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주요도로변과 주택밀집지역을 위한 주택, 2순위는 주요관광지, 주요도로변의 도시미관 저해주택, 3순위는 그 외 주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를 1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를 차상위계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상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철거를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에 96동이 지금 존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일부 언론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내부방침에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의회가 조례에 개정되기 전까지 이거를 적용하겠다라는 내부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에 관한 사항은 입법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입법기관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걸로 사전에 그거를 적용을 한다는 건 입법기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한다는 건 이건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이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또 내부적으로라도 물론 언론 배포된 다음에 과장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이라면 반드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행화 시키는 그리고 적용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기관으로써의 또 입법절차, 행정에서의 적법한 행위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건축...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강영희 위원장님 내부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 건축심의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심의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또 너무 늦다, 진행상태가.
그래서 사업자들이 고민이 많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 이게 올해 2월 28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조항에 보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해당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4조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게... 경관심의를 도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이거를 너무 심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니까 뭐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제 도에다가 심의를 받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빠르겠지만 굳이 사업시행자가, 신청자가, 신청인이 그걸 원치 않고 뭐 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도에서 기각... 바꾸...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챙긴다는 얘기죠. 그 바람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속초시에서 부득이하게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해도 물론 적법합니다. 적법한데...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21층 이상, 우리 21층 이상에 건물은 도에 건축심의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때 경관심의를 같이 하면 한꺼번에 일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시에서 챙기다 보니까 이거를 업무를 오히려 이제 신청자들은 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오히려 시에서... 도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올라와서 못 해 준다.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런 신청인들한테 불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나름대로 접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도에다가 이관해 버리면 될 텐데 왜 그런 절차를 갖다가 다 시에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듣느냐.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루하루가, 인허가 관련해서 하루하루가 다 돈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도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고 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 즉시 협의해서 신청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이 건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굳이 우리가 안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속초시의 미래를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36분 감사 계속)
나. 건설도시철도과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건설도시철도과 심창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서울속초고속철도추진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민혜경 인사)
그리고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계 윤상현 인사)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그리고 김현석 차석입니다.
(도시계획계 김현석 인사)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계 심인철 인사)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계 김혁수 인사)
김기찬 서울속초고속철도팀장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팀장 김기찬 인사)
그리고 정태균 차석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팀 정태균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문주신 것과 같이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도 생략하면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표로 작성된 내용 중 나열식 내용은 총괄사항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99.4%, 2016년 99%, 2017년도 94%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공사 관련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신용보증회사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허가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내역은 총 88건으로 2015년 38건, 2016년 37건, 2017년 13건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하단 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및 회의결과 또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볼라드) 보수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보수실적으로 2015년도는 보수실적이 없으며 2016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개소를 보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속초시 해안선 고도제한 추진내역입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지정목적은 도시환경조성과 경관유지,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기반시설의 적정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 내 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 시가지 경관 착폐방지 등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규제가 필요일 때 지정합니다.
현재 최고 고도지구 결정현황은 우리 시는 총 21개소에 대하여 고도지구가 결정되겠고 대부분 2000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도시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35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금년 7월 중에 착수예정이며 본 이에요.
역과정에서 속초시 개발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역세권 개발 등 우리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의회에도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 시 고도지구는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기성 건축물 최고 높이에 맞추어 지정되었으며 이 때문에 사실상 지정한 이유 중 경관지역으로 객관성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고도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적정성 여부 등 고도지구 전반적 검토를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성도시에서 객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수립하여 고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형평성 여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현재도 최고 고도지구 해제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현재 대규모 고층건축물 신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으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진행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시민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 착수하여 2019년 6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초호 조성부지 매각현황 및 필지별 매각금액, 분납대금, 미납내역 등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과정에서 공용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일원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현재 이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총 189필지에 185필지를 매각하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제관 옆에 1필지 보류자산은 일반회계 유상으로 매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최근 5년간 청초호유원지 매각금액은 다음 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그동안 대금수납 중에서 미납금액은 교동 1필지 3억 6,000만 원 중 8,079만 원이 미납되어 있어 지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에 따른 이용보증금 예치 및 허가기간연장 취소내역은 233건 중 14건이 기간연장이 되어있었고 취소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58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관련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조속히 해결을 주문하시는 사항이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지수는 총 195필지에 172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6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보상문의가 증가추세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단에 부당이득금 지급토지내역 및 지급액은 1년분이 29필지에 1억 16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61페이지까지 표와 같습니다.
6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사업, 속초관광지 연계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추진사항은 대부분 항만공사와 지장물이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고 올 연말까지 포장을 위한 보조비 지급까지는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는 아스콘포장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공사완료 후에 지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청호초등학교에서 해수욕장 방향으로 연장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폭이 15m도로이고 지금 그쪽 청호초교에서 해수욕장은 10m 들어옵니다.
따라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 해서 저희가 관광부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초에는 8월에 확정예정이었지만 지금 전국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지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와 관련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균형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대비해서 균형측정게이지를 설치해 놓고 있고요.
주민설명회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아홉 번째 제설장비 보유내역 및 관리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중에 시보유 장비는 12대, 그중에 민간장비를 12대를 매년 임차해서 입찰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설구역분담현황 또한 하단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 해서 문제점은 사실은 장비가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운행중지가 발생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올해에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2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제설삽날 9개와, 모래살포기 1대는 지금 새로 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차량 또한 1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충을 했지만 지금도 사실상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장비를 추가적으로 임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10번 싸리재구간 도로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상반기까지 좀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맞추려고 하고요.
지금 싸리재 전체 구간 중에서 14개소를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떡밭재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쭉 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 모든 포장공사를 완료하려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임시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포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전시설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로등 그리고 법면에 마무리공사 이러한 사항들을 마무리해서 연내에는 만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3개 업소에 65km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보행도로와 겸용도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사업내용은 표와 내용이 같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영랑호변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사업을 하있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리교 시설보강 및 주변지역 주민여론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표와 같고요. 내용은 생략하고 사실상 이 노리교가 높아진 이유는 과거에 제방은 하천이 지방하천이다.
50년 빈도로 설계되어서 제방이 설정이 됐고 교량은 루사 때에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교량은 높아졌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보면 노리교를 완전 철거하거나 교량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노리교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 활용방안으로 주변 환경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야벌 등 인근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처럼 지역주민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찾아가서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바람이 뭔지를 듣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열네 번째 동해고속도로 주민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이고요. 대부분 해결하였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학사평영농법인과 재산문제가 관련돼서 해결 못했고 72페이지까지 내용은, 해결된 내용은 적시돼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 5월 17일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시의회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2017년 금년 3월에 시장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였고 지사 결정사항은 2017년 4월 14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제시설 현황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제시설현황은 지금 표와 같이 도로 126건을 50건은 폐지하고 76건을 변경했고 공원 또한 이렇게 11건 중에서 9건은 폐지하고 2건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문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이 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 해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주요한 시설이 또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최소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시급한 도로에 대한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하단에 편입토지 매수 대상내역은 지금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41필지에 약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고요. 지금까지 신청한 사항 중에서 미보상한 건 12필지에 7억 6,0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 중에 10건이 폐지돼서 현재 남은 건 2건에 1억 2,600만 원을 보상하지 못한 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편입토지 매수대상이 되는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앞으로 뒤에 상세한 내역이 있지만 26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현황, 보도블럭 정비현황은 지금 현재 포장공사 현황이 본 페이지에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차선도색공사 현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7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8억을 확보해서 금년은 지난해 보다 훨씬 지금 더 차선도색을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블록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중앙장래시장 앞에 대형주차장 남측에 위원간담회 때 나온 인도를 양쪽으로 지금 하려고 설계해서 발주해 놨고요. 6월 달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랑동119안전센터로 예정했던 부지 주차장에서 또 대명드림빌까지 북측으로 인도를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회계부서에 입찰을 넘겨놨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 인도에 대해서 보행약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행약자들의 편익을 증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개설 중인 도로사업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중단된 사업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총 3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2015년도 온정, 청봉, 교동, 소야, 중앙, 영랑초교를 정비를 했고요.
2016년 청봉초교, 2017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내용은 청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 추가로 면적을 넓혀서 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온정초등학교에 금년에 약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안전시설물 정비를 안내표지판을 2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번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는 수복탑사거리에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있고요. 국비 1억 4,000을 투자하고 시비 3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 착공해서 2016년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마리나부지 매각내역 및 진행상황입니다.
계약자는 ㈜시마스터 대표 김태제고요.
2012년 3월 2일 계약을 해서 2017년 3월 15일 완납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번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에서 80페이지 추진현황에서 저희들이 합의각서안을 만들어서 지금 2014년부터 국방부 관련정보사업을 합의를 했는데요.
어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6월 중에 합의각서승인안이 내려올 것으로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번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정 포함해서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내역은 저희들이 표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농로를, 농로포장을 제외한 농업기반시설 관정 용수로 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지금 부서장 협의는 끝냈고요.
농업기술센터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지휘부에 보고해서 일원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하천·소하천정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85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는 8건에 2억 1,000, 2016년에 12건에 1억 5,600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85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쌍천 잡목제거... 이 잡목제거는 주민요구사항으로 의회간담회 때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문에.
그리고 이목리에 방죽골천 그리고 청초천에 준설 등의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번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87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 5건에 1억 2,400, 2016년에 20건에 4억 8,800을 각각 투자했고 86페이지 2017년 금년에 지금 1억 2,000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87페이지 상단에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7억 200만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그 표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번 조양동 아파트 밀집지역 출퇴근이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중로 3-9호선과 소로 1-70호선은 대광로제비앙에서 청대로 쪽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지금 1건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를 마치고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지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계획되고 있는 건 63억이고요.
2017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 노후교량 현황하고 안전점검용역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량이 총 2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도문교가 D등급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교량을 재가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교와 자활교가... 자활교는 C등급으로 판정됐고 설악교는 B등급이지만 이제 방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설악교와 자활교는 금년도에 보수·보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27번 북양양IC와 떡밭재접속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3가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양양IC~도천교까지. 이 공사는 지금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악산로~떡밭재 가속 및 감속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이거 지금 지장물 이전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면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양양IC에서 화채마을 확장하는 건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13억 범위 내에서 현재의 도로에서 20m로 확장을 해 가는 것을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28번, 청초호유원지 41층 호텔 추진상황 및 소송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안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면적과 연면적 변경 없이 층수가 12층에서 41층으로 세부시설 변경하였고 용도는 휴양시설에서 휴양·편익·운동·특수시설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간제안서가 지난해에 4월 4일 제출된 이후에 속초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지난해에 한 바 있고 강원도에 건축심의위원회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청구소송이 있었고 현재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소내용은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변론이 3차 변론까지 끝났고 7월 5일 10시에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경미하지 않은 행정절차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세부시설 변경절차가 이행 중인데 내용은 주민의견청취를 금년 4월 1일부터 17까지 한 바 있고 여기에 지금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도 완료된 상황이고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인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또한 법원판결이 확정되면 결정권한에 의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다음은 이러한 상황들 도시계획 계획 단계인 변경결정사항이 마무리되면 시행단계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또는 지가상승분 납부와 철새도래지 등 각종 위원회에서 조건사항으로 내놓았던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사업재원 조달계획 등에 대해서 세밀히 심의해서 사업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이 있어야만... 확증과 보증이 있어야만 인가가 되고 건축허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물아홉 번째 설악동 도문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지금 투자예정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18억을 받았고 시비가 32억 원이 투자되는데 1회추경에 4억 8,000만 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7억 2,000만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고... 설계가 끝나면 시비부담액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재가설공사는 2018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3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사업추진은 아래 사진과 같이 기존 교량은 존치한 후에 상류지역의 교량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계량 철거에 따른 철거기간이 1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고 상수도 관로 및 통신케이블 이설이 불필요해서 이설비 절감이 1억 6,500만 원, 기존교량 존치로 인한 농업용 가도활용과 임시가교 설치비가 절감되어서 10억 원. 해서 총 1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1개월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설계가 6월에 완료되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8월에 발주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농경편익을 위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도문교 통행은 일부 해제해서 농민들에 한하여 통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 30번, 각종 학술 및 기술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31번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기에서 지금 계획된 노선 및 역사의 위치를 가지고 주변 환경영향평가 또한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그 주민설명회를 당초에는 5월에서 6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늦어져서 7월 초순에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1월 달에 발주해서 19년까지는 모든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민·관·학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국토부와 확정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금년 내에 마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 우리 시에서 철도건설 역사 최적노선 최적지 등 조사용역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항과 맞춰서 추진을 해 왔고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화철도 건설 역사 최적지 등 조사용역에 대한 시의회를 보고한 바 있고 역사 결정에 대비한 역세권 토지이용개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발주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강원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계획 구성용역과 저희 용역이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발주하려고 지금 하반기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5년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발주를 했고 금년 7월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와 계획을 맞추어서 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통과하는 타시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적시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답변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 그대로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더 요구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요구가 없으시면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청초호유원지 41층 레지던트 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 중지)
(15시 14분 감사 계속)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에스지에이앤디 고원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과 고원기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
고원기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스지에이앤디 대표 고원기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이렇게 요새 사회에 대두화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배석하셨고 또 기꺼이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질문... 저는 뭐 결례 안 하도록 잘 하겠지만. 혹시라도 서운한 거 있으면. 넓으신 마음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고 또 대표님께 드리고 되도록, 대표님 오셨으니까 대표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1층 호텔을 12층에서 41층 높이로 변경한 것은 유원지 시설의 높이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경미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30조가 정한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의사항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고 계시죠? 절차상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유원지라 하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도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호텔은 분양형 레지던스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는 주거시설이고, 유원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원지에 설립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유원지의 목적이 맞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모든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조건으로 각 위원회에서 지적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률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한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 대표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현재 민간제안서 제출을 2016년 4월에 했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에 설립하셔서. 지금 이 회사가 우리 2016년 4월에 민간제안서 제출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언제부터 접촉을 하셨죠?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2017년 3월 31일부로 제가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된 부분은 제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가 레지던스호텔의 규모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업을 대표이사랑 총괄이사를 역임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이 사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전임이사인 이승로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좀 원활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참고인은 우리 대표님을 불렀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 이승로 前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지에이앤디 前대표이사 이승로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승로 대표님 저를 아신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이제 전반기 의장할 때 아마 이 자리에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시하고 2016년 4월 4일 전에 언제,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줬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법인이 껍데기가 아닌,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닌 실질적인 법인이었고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경력을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했으니까 이 회사가 하는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6년 3월 15일에 추가로 호텔업 한다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등기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이사로 계십니까?
혹시 가능하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가 질문하는 게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속초시와는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시와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속초시와 인연이 있습니다, 시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삼성물산이고, 저희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할 대상자는 아닙니다.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저희가 토지를 이 사업을 사서,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드리게 된 건 2015년 1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임을 말씀하셨는데요. 회사는 생명체입니다.
거기에 등기 이사든 비등기이사든 소속원이고요.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일산 신도시 만들 때 거기서 4가지 정도의 프로젝트개발사업을 했고요.
분당에서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개발사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참고로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하면 신탁사의 고문도 역임을 했고요. 최근 올해 2월 28일까지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으로써 인큐베이팅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사직으로.
중국에서 골프장을 지었고, 중국에도 회사가 있고요.
남미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속초에 인허가를 위해서, 발걸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직접 하시지 않았을 거고, 혹시라도 어레인지(arrange) 해 주는 분이라든가 회사가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했을 거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돈이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부채관계가 한 은행대출이 한 98억이라고.
그리고 95억을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을 때 요즘에 대출을 잘 안 해 줍니다. 이게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현재. 나대지, 빈땅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실은 141억 들었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는데.
3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허가문제가,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경미한 건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이거는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결심이 없으면, 공무원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참고로 2015년 훨씬 시장님 만나기 전에 이 대표님 만나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께서 한 25층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우리 이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주 심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할 수가 없다.
“왜, 12층으로 묶여놨다, 풀 수가 없다, 유원지다.” 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시에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분명히 옆에서 또 들었고, 또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이 대표님께서 운이 좋으신지, 어떻게 3월 달에 만나서 4월 달에 민간업체 민간제안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저로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자본금 내역도 나와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또 뭐 개인적인 재무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등기목적으로만 돼 있는데, 2016년 3월 15일부로 뭐 호텔업, 토지개발업을 비롯한 12개를 다시 추가된 것은 이 사업을 위한 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의회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이 대표님은 뭐 재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임원들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이제 새로 오셨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원교체 이유가?
이거 이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일 사업일 경우에, 그 회사가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적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공적인 사업입니다.
우리끼리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제안공모사업일 때의 방식이고요.
민간사업일 경우에는 도시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자본금 3억짜리 회사가 3,000억이 되는 사업, 투자금액만 해도 2,800억이 되고, 지금 뭐 로스(loss)가 났습니다만 할 수 있느냐는 계속 질문했고, 저희를 괴롭혀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는 141억을 취득했습니다만 그 외에 부대적으로 나간 비용들 인허가 비용들, 강원도 사전건축심의위원회도 다녀왔고요. 그런 비용들이 60억 원 이상 소요돼 있습니다.
현재도 95억에 대한 대출이 나가고 있고요.
누구를 통해갖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인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회사가 인허가 대행을 해 줬죠?
저희 스태프(staff)가 8개 회사입니다.
호텔을 만드는 건 아파트 사업과는 배액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인테리어도 저희가 경관, 경관 하셔가지고 아파트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특급호텔 정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도 별도로 합니다, 가구도 짭니다.
대표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제가 궁금한 것은 대충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직원하고 해서 제가 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악성루머가 있는데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저를 찾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악성루머가 그때 악성루머라면,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그게 악성 루머였다면.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 이 자리가 행정감사자리인지는 몰랐고요.
날짜는 말씀해 주셔서, 제가 메모리(memory)가 돼 있고 꼭 와야겠다. 악성루머인지 루머인지, 해프닝인지 사실일지.
일방적으로 저만 나와 있는 거고, 그게 해프닝인지 사실인지 악성루머일지 그건 모르는데, 저희는 악성루머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고발을 하겠다라는 건 회사차원에도 명예훼손이고요. 제 개인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업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였던, 과거에 이승로에 대한 음해라고 생각해서, 회사가 어렵고 지금도 부채 때문에 이자를 내고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버티고 있고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회사임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회사를 팔아서 70억의 이익을 내고 먹튀를 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러선 거죠.
이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선 거지, 이 돈을 벌어서 먹튀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올까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끝이 진행이 안 된다면.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죠. 신임 경영진이 있고 이사들이 있으니까 결정하시겠지만.
또 하나 흠결이니까, 흠결은 치유하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유를 지금 못했을 뿐이죠.
속초시랑 각을 세울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이승로 대표님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혹시라도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저는 이승로 대표님하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지에이앤디 前대표이사 이승로 참고인 석으로 이동)
다음은 고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뭐 하여간 회사, 어느 회사 속초가 되든 어디가 되든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행정감사를.
청초호유원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쭉 얘기 들으셨죠?
2015년 12월에 등기를 해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발 빠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절차상에 도시계획하는데 건물 들어오는데 절차상에 너무 많은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 모든 걸 다 절차 생략하고 그냥 막 인허가 내주네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원지에 대해서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 경미한 사항으로 견제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물론 국토부에도 질의하고 강원도에도 질의했을 때에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쭉 해 온 게 비단 이 지금 청초호유원지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영랑호유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유원지가 있습니다.
저기 대포 해수욕장 그 유원지도 있고, 물론 최근에 설악2유원지도 우리가 결정하고 국립공원 해제되고 나서 결정했다가,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다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했고요.
그러니까 세부시설에 관한 사항들, 또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수행하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 이면에 속초시 잘 아시는 것처럼, 조양지구는 개발이 왕성히 됐지만, 지금 교동지구는 개발이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교동지구에 앵커기능이 2가지였어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휴양시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라서 분할해서 매각했지만 과거에 축구장 부지 이게 앵커기능은 하면서 주변에 조그마한 소필지들이 거기에 협력하는, 이용하는 이러한 걸로 유원지 조성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쪽에서는 항상 삼성물산 땅이 언제 개발될까?
그리고 저기만큼은 잘라서 개발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해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있을 때에 계속 분할해 주면 안 되겠느냐 분할매각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저것은 앵커기능이기 때문에 분할은 불가능하다. 하나로 휴양시설만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는 아이파크가 그걸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건 호텔이 와야 되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건 노는 곳이다, 속초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바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나의 호텔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이 저분들이 얼마나 잘 추진할지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요. 바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래 휴양시설에서 변경된 게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이게 이래서 시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고, 조건부로 승인해 주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 과장님 보면 청호동 청초호 41층 호텔을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까지 1993년도에 승인을 받으면서 왜 그때는 속초다움의 산, 바다, 호수 스카이라인 지키기 위해서 12층으로 묶였을까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매립지 부분 여러 가지 따져갖고, 그때도 엄청난 전문가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을 덴데.
그리고 충분하게 조금 전에 우리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속초에 메리트를 느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했을 텐데, 어떻게 2015년도 12월달에 회사 설립한 그 회사만 보고, 아무런 사업도 안 한 회사를 보고 어떻게 이거 승인을 해 줄 수 있냐?
이게 나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3월 28일날 의회에 청취하러 들어왔습니다, 보고하러. 그럴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공무원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소송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절차를 가져라” 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무원들은 “소송 중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좀 참아달라” 이런 또 답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참 오랫동안 많이 다녀봤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경관 고층화돼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주문을 주셨어요. 가능하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주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들면 같은 값이면 ‘통경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밀도에서 여러 동이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합쳐서 하나로 올라가라는 주문을 주시는 게, 현재의 위원들의 어떤 성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옳다 그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전문가집단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성향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호텔 생겨도 좋아요. 호텔 생겨도 좋은데, 41층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 이 유원지의 개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설치 이게 오락과 휴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천혜의 우리 호수가 있는 곳, 청초호 우리 영랑호. 이게 전부 가려가면서, 상대의 수익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일단은 모든 행정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대부분에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또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제주도에 보면 유원지 내에 이런 엄청난 고층호텔 승인 안 해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도 제주도다움의 관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속초가 제조 산업이 있습니까?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관광지다움의 보존은 뭘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자칫하면 업체에 개발행위를 계속 강행하면 실로 특혜라는 의혹이 또 생길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허가에 대한 진행을 봤을 때, 그리고 위원회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거치지도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모순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의 변화에서 앞전에서는 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영랑호에, 영랑호 유원지에 그 20층짜리 타워콘도가 서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조양동에 뭡니까?
부영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이 경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까지 하게 내버려뒀냐고 욕을 많이 먹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많이 달라져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업부가 판단하게 지금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법에 있는 경미한 변경, 설비시설 변경은 계속 지금 경미한 변경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왔다고요. 행정행위를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셨고, 거론돼서 이게 지금 비단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인 문제고 이와 관련해서 모든 이 분야에 행정이 서 있습니다, 강원도도.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그 속초시는 트렌드가 변한다 그래도 1993년도에서부터 시설물의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개발을 막고, 우리 속초시민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는 고민해야 되고 또 이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진기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잠깐.
물론 41층에 대해서는 아직 법정확정판결도 안 난 거기 때문에 서로 의견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1층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문제는 또 나름 서로 각자의 의견대로 방면대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진행속도와, 또 이 사업에 대한 민원처리의 속도감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과연 이것이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집행부가 이런 우리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적인 이러한 호텔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들어온 제안서를 내지 않고 미리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사전에 풀어놨다면 얼마나 많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시도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됐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걸 또 증명해 주는 건, 민간사업자가 2016년 4월 4일날 민간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월 14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에 통지를 하려면 일주일간에 통지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받자마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라는 건 집행부도 바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민원서류와 관련해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거에 따른 반향여파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사전에 집행부도 4월 4일 받은 제안서를 심도 있는 자체문제의 검토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봐서는 집행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회사가 있었겠냐 이런 문제의 한 가지 집행부의 행정처리 방안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사전에 경미한 사항을 풀어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겠냐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개발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이 오해가 없도록 좀 철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사업에서는 계획단계가 있고, 시행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계획단계예요.
물론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아서 입안을 해서, 우수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해놓을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만들 수 있고.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이건 계획 단계거든요.
이게 계획단계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 계획단계에서는 시장이 먼저 선투자를 안 합니다, 비용을.
왜냐하면 비용도 들어가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입안계획을 하게 되는데, 시행단계에서는 정말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런 자본금은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상 아이템만 좋으면, 위원회의 자문 받아서. 사실 자문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자문 받아서 입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단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하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도 세워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아이템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소유권도 확보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준 거 이거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 대한 게 확고하게 보증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리 없고요. 그게 보증돼야 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투자자가 제안을 할 때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을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제안서를 이렇게 서두를 만큼 이 회사가 재정능력이 확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안서를 낼 때에는 재무능력까지 같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으로 봐서는 등기라든가 이런 내역으로 봤을 때 에는, 또 부채관계라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재무능력이 탄탄한 회사도 아니고 또 경험도 그렇게 경력도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4월 4일날 이 아이템 민간사업서를 제안했을 때, 그전에 수많은 공무원들과의 협상이 있었을...
조금 전에 말했을 때에 질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사회에 이런 불안감 조성과 또 민민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행정에 과도한 또 이런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의심을 적극적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앞으로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또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당부합니다.
너무 무거운 분위가 돼서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이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에 시민들이 관련된 문제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번 행감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참고인으로 오셨고 건축디자인과는 개발행위 때문에 피해되는 우리 또 주민들이 많아서 또 증인으로 오셨고 그랬는데,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쌍다리 영랑호, 영랑호에 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있는.
그걸 쌍다리에다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선도 넓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2차선이라서 거기 지금 오른쪽으로 조양 부영아파트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대초등학교.
아침에 출근길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등굣길이라든가 거기가 막혀가지고, 오른쪽으로 우회전 들어가면 차선이 하나 더 있으면 정말...
그게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주 있지 않습니까?
한전주 전봇대 해갖고. 한 전체 몇 주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 할인해서 얼마 받고 있죠?
질의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어디에다. )
뭐 법이 상위법이 있으면 혹시 질의해 보셨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보통 교통부에서는 개정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필요성이 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앉으십시오.
도에서도 ...,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지적은 처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확장에만 너무 두고 한 차선 더 확장하는 거에만 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원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 도로가 아니고요.
거기에 만리공원 공원부지를 속초시장이 할 수 있는 5% 범위 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원을 잘라내가지고 도로부지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잘라내고 싶어도 사실은 못 잘라냈습니다.
공원부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하기 위해서, 또 경미한 변경 얘기하게 되는데요. 경미한 변경 그 범위 내에서 공원부지를 잘라내느라고, 이렇게 좁아졌거든요.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선익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그대로 따라하자는 건 아니지만, 약 20년 전에 우리가 지정한 최고고도지구 이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뒷장에 보면 그 추진계획 및 대책과 문제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반드시 2035년 도시계획에 새롭게 이 최고고도지구 내용이 담겨져가지고, 새롭게 현실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 관련인데요.
제가 이거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기 중앙초등학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종전에 이 도로는 본 위원을 통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또 그 주변 주민들한테 금년 올해입니다, 2017년. “금년 말까지는 이거를 완공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고 약속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뒤로 한참 밀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은 이거 학생들 지금 안전문제도 있고, 또 그 구간에 하수도, 대형하수도가 매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량이 출입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서, 이 도로가 제가 주민들한테 이 도로를 할 때 같이 이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추진이 어떻게 언제쯤 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개 노선인데 지금 사업비, 총사업비가 지금 19억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할 때 꼭 도로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 노력이 부족해서 조금 확보가 안 돼서, 올해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주문주신 내용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일몰제 때 해제되는 것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해제 안 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되, 안 되게 사업을 집행해서 진행시키고 있으면 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벌여서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올 9월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한번 추스려서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량은 당장 철거하지 않고 옆에다가 신설을 하면서, 이거는 임시도로를 새로 놓지 않고, 그냥 임시가교로 대신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교를 쓰고, 공사용 가교도 활용하고요.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교량으로써의 존치가 가능한 기간까지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교량으로도 존치하다가 저희들이 교량상황을 봐서 향후에 철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하세요, 최종현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땅값이 개발붐과 관련해가지고 공시지가상승으로 재정적으로도 계속 상승요인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당분간은 땅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투기붐이나 투자붐으로 지금 많은 개발호재가 뒤따름으로써 땅값 상승의 요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땅주인들한테 보상해 줘야 될 공시지가.
이게 계산이 공시지가로 가나요, 감정평가로 가나요?
감정평가에 1.5배 내지 2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접수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접수순에서도 만약에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올해.
6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금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지금 많은 경우.
그리고 나서 양해를 구합니다.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공용지라든지 공공도로라든지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들은, 그 밑에 나온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 당연히 빨리 주고 싶죠. 빨리 주고 싶은데.
또 그 해마다 해야 될 당장 앞에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임료를 주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청구를 하면 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하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바로 길게 안 끌고 조정을 하는 쪽으로, 화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몇 지자체들도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던데.
내년에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건설기계 차고지.
우리 건설기계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차량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면, 잠깐 흩어졌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나타나고. 거기다 더 저기 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건설기계 차량운전자들이 일일이 카센터 가서 차량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자가수리를 많이 하거든요, 일과 후에.
그러면서 뭐 기름때, 쓰레기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보면 엄청 납니다. 토양오염 되죠, 환경 해치죠.
더더군다나 주변에 자가용 운전자들한테 위해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겨울에는... 겨울에도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저기 상징탑 앞에서 이분들이 일 나가시기 전에, 차 예열을 시켜야 되니까 새벽 4시, 5시에서부터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잠을 못잔다는 민원도 있고, 지금도 역시 아침에 또 시동 켜놓을 때 좀 큽니까?
그 고요한 새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현행법상 진짜 차고지가 땅이 없으니까, 건설기계 차량을 등록을 하면서 차고지를 뭐 자기 집 옆에 둔다든지 인근 거리에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법이 참 안타깝지만 멀리다가 해 놔도 등록은 해 줘야 되니까. 사실상 거기다 갖다놓는 게 아니거든요. 출퇴근 일일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데 계획만 세우면 뭐할 겁니까.
당장 인근 시내 화물차 갖다놓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준비를 한다 그래도 외곽지역일 텐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강릉시, 양구, 원주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주기장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또 이 건설기계는 일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내에 지금 엑스포장에 일부 주차장 그리고 빈 공간마다 건설기계들이 개인사유지가 아닌 곳 우리 공공용지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잘못된 원인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건설기계 집회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공공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걸 꼭 항목을 하나 넣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행정내부에서 불가피하게 그걸 해소하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그 조건이 뭐냐면, 속초시에서 어떠한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줘야 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면 공간을 비워주겠다” 라는 조건 하에 이걸 서면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구두로 혼용을 했거든요. 그 전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후임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도 사실 건설기계 주기장을 다 가봤습니다, 외곽지에 있는 거. 사용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한 데는 있는데 큰 데에는 속여고, 속고 있는 쪽에도 가보면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 갔다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 우리 집행부를 찾아와서 “어디어디는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좀 해 달라”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휘부로부터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라고 하는 지시도 받았지만, 그럴 만한 공간이 사실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우리 공공시설 입지 찾는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민원을 주면 가서 단속하고 빠져달라 이렇게 나갔다왔다 하는 지금 이런 행위를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만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나름 또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하다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이 건설기계 협회에서 단합을 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몇몇 국회위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다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에 그 발의되는 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설기계 주기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다시 발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그러한 다시 법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빨리 좀 이렇게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에 장기미집행에 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돼가지고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우선 중점되는 부분은 도로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도로 외에는 민간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국가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보상비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전체가 약 한 382억, 공사비가 한 378억 그래가지고 한 76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금 의회에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0년까지 시설비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가 이만큼 되니까, 나머지는 그때까지 해제하고 남는 거에 대한 겁니다. 아직 물론 해제 안 한 도로가 있죠. 우리가 2020년까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해서 이번에 해제했고,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해제를 하겠지만, 그 해제하고 난 나머지에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한 게 76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까지도 많은 부지를 팔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가서 올해에 안 됐지 않습니까?
또 2018년도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차 추경까지 해서 4,000억, 근 4,000억을 썼는데, 아무런 보상을 안 하고 아무런 매입 수순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제가 2015년도 건설도시과장을 했고, 그전에도 물론 과장을 했지만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지금 새로 올해 와서 보니까, 지난해 올 당초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고요. 또 추경에도 우리 의회에서 46억씩 또 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로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해 왔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는 나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물론 지금보다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빨리 준비를 해서 한 9월쯤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일몰제가 실시되면, 풀려지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다시 또 사려면 몇 배의 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4년, ‘15년 계속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상태가 미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2019년에도 집행 못한 예산들은 사실 일부라도 확보해가지고 집행해 나서 조금 2020년 1, 2년 후에라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속초시에 토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 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식물원이 2017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한 3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산림청에서 60억을 확보를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자생식물원에 많이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의지가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활교가 지금 “C등급”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어떻게 복구를 해야지, 아니면 개발 공사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량이 지금 우리가 6월 24일부터 많은 교통량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이용을 하게 되고, 버스가 많이 들어올 텐데 사고의 위험도 좀 높고 또 거기가 교가 작습니다, 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자활교에 대한 정밀점검을 올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발주를 했습니다.
자활교 정밀점검 할 거고요.
지금 이제 “C등급“이라고 하면 긴급비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통행하는 데에는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긴급비보수가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바로 정밀점검을 시켰고요.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할 건데요.
이 예산을 지금 설악교하고 자활교에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특교세 3억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교세 3억은 원래는 도문교 쪽에 사용하려고 했던, 보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18억 받은 특교세로 시비 플러스(+)해서 다시 교량을 놓고, 그 3억 준 건 설악교하고 자활교 보수보강하는 걸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점검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또 추경에.
제 생각인데 자생식물원은 정말 우리 속초시의 관광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만큼 작은 게 아니라 좀 2차선을 넓혀가지고 버스들이 왕복할 수 있게 하는 도로 교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용역 하실 때 나중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북양양IC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상황입니다.
화채마을까지 확장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북양양IC 떡밭재 접속도로 중에서 그 우리 3번 사항에 보면 북양양IC에서 화채마을까지 확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인데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니까 확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장을 해서 마을입구까지는 마을입구에서부터는 다시 1차선이 됩니다.
이거 마을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하는 의미가 저는 어디에 있나 궁금합니다.
하다 보니까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편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양양IC 장재터마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문교 쪽으로 사실은 돌아서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목우재 앞에서 큰 도로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20m로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는 어차피 도문교가 있고 도문교를 통해서 또 저쪽으로 설악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노선은 있으니까 20m로.
과장님 그쪽으로 안 가요. 다시 이쪽으로 오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쪽에 하천 쪽으로 있는 마을이 집들이 몇 개 안 되는 집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상해 주고 밀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보상주고 이전해서 가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화채마을 앞에는 우선 깨끗하게 포장을 덧씌우기로 새로 해 드리려고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그 마을에 가스관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좀더 늦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어쨌든간에 하여튼 도로 이거를 확장한 의미를 두셔가지고요.
하여튼 그 마을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관광객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저는 삼척~제진간 동해선철도 조기착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혜자가 속초입니다.
동해선 역사 그거 쓰면 되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물류허브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뉴스가 조금 전에 떴어요, 10분 전에 속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도에서 국제투자은행 연차총회에서 남북철도 잇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철도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력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속초시하고 각 지자체가 서울~속초고속철도에 대해서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과를 이루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릉~제진간도 지속적으로 쭉 건의해 왔고요. 약 한 1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미 그걸 강원도가 매년 건의할 때마다 그건 건의되고 있었고요. 제가 우리 서울~속초철도 문제가지고 국토부에 갔을 때도 강원도에 담당과장하고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조만간.
지금 이 동해~강릉~삼척~제진간 이 동해선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 빨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나 최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불용지와 그다음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이 시민에게 주는 재산권 침해에 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도로점용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의 땅을 쓰면서, 그 점용료를 받는 건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지만 받는 거거든요.
실은 관에 대해서 미온적 자세라든가 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 재산이 이렇게 잠식돼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또 지난해 말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하면서 일부는 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토지, 공공용지 매각을 600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600억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거를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의회가 처음 되면서 ‘15년부터 어떤 주문을 했었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문해 온 거 알고 계시죠?
연차적으로 분할납부하더라도 빨리 매입해서 해 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제의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토지가가 급상승하는 이때에 다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서로가 서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좀 따라줬더라면 우리가 좀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는데 좀 쉽게 가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적어도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들을 최소한 빠르게 우리가 조치해 나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주문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 우선이죠.
그런데 우리 차량에 대해서는 늘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우선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게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걸 보행자 우선이라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루 빨리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 그다음에 장애인과 약자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그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건강한 시민들이 가는데에 불편하면 좀 비껴갈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가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장애인이 편하게 사는 세상, 약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보행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거를 점검하게 돼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을 사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속초시도 그러한 계획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세워놓고 보니까 약 한 36억 정도 비용이 사실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 연차별로 계획을 했으면 쭉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을 2억 확보했습니다. 2억 확보했었는데, 지금 중앙 우리 대형시장 대형주차장 옆에 넘어가는데, 인도 양쪽으로 해 달라는 주민간담회때, 의원간담회 때 건의드린 사항 그리고 영랑동에 일부 보도 새로 신설하는 거 그리고 보건소 건너편에 하는데 쓰고 나니까 또 소진되고 그 비용확보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더 확보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해서, 정말 약자들이 보호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리교로 인해서 노리교 일대에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정말 스트레스로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또 부분적 해소는 됐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개발계획이 오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으로 개발계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짚고 가는 것은 그 계획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 회의록에도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행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 한 마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로 우리는 시는 앞으로 그러한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또 저희도 앞으로 함께 해 나가서 역세권. 지금 역세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역개발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가는 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 역세권과 그 철도를 개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의 우리 도시변화에 예측하는 이러한 예측 계획들을 2035 이번에 도시계획용역에 꼭 담아서 이게 포괄적인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행정에서 얘기를 해 보면 그냥 개통하고 개통하는 게 역세권에 한한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포괄적인 계획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 중지)
(17시 06분 감사 계속)
다. 속초시박물관
속초시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시 박물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속초시박물관 이장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박물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정연석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정연석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풍물단 공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1회에 1,540만 원 세입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 44회에 1,570만 원을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4월말 현재 7회에 350만 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공연의 다변화와 창작공연물을 개발·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연주하는 악기체험을 통해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 소장자료 현황입니다.
박물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9,948점이고, 그중 구입한 유물은 8,682점입니다.
기증받은 유물이 1,266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물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설악산 어구류 6.25관련 자료 167점을 1,699만 5,000원에 구입을 하고, 2016년도에도 87점을 1,62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관람시설 박물관 연계 관람벨트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설악산자락 팔색조문화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학동 일대 시립박물관을 포함한 8개 박물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관람시설간 서로 입장을 할 때 4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5월에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작년 12월 말 현재 6,962명이 상호협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스탬프 관광 등 기획문화 상품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시설보수 및 확충정비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속초시립박물관 전망대 간판보수공사 등 20건에 1억 4,638만 원을 집행해서 시설보수 및 관람객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박물관 숙박체험가옥 노후 전기온수기 교체공사 등 25건에 2억 1,541만 3,76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박물관 전망대 망원경 교체공사 등 8건에 3,41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관리운영 및 활성화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피난경로 LED보수 등 5건에 5,410만 원을 집행했고, 2016년도에는 푸른 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 기획전시 등 13건에 1억 3,41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수장고 오동수납장 구입 등 5건에 3,1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먼저 설, 단오, 추석, 동지 등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날에는 1,14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5월 5일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5월 5일날 3,300여 명이 저희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실향민문화체험은 2015년까지는 매년 6월 25일날 박물관 자체행사를 했으며, 2016년부터는 실향민축제와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1만 197명이 방문을 해서, 9,781만 4,000원의 관람료 수입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는 11만 6770명이 방문해서 9,840만 4,000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26,933명이 방문을 해서 2,484만 3,000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개관 11년인 2016년 9월 달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획공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시립풍물단 신명을 끌어올린 만선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2016년 9월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고, 5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 실향민문화축제때 같이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여름방학특별전으로 곤충들의 신기한 세계를 전시를 했으며, 2016년 4월달에는「푸른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950~60년대 속초사진과 유물을 전시했습니다.
외옹치 신석기 유물은 2016년 10월부터 120여 점을 상설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광개토대왕 탁본자료 기증본을 5월달부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이북실향민문화축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1회 전국 이북실향민문화축제는 2016년 6월 24일, 25일 2일간 수협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피난민행렬 퍼포먼스 10종으로 1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실향민문화축제가 실향민문화를 전국 최초로 축제로 공연했다는 점과 이 실향민문화축제가 지속가능한 속초시 전통문화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처음하는 행사다 보니까 콘텐츠 발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실향민문화축제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청호동에서 개최하고, 주제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고향의 봄」입니다.
행사내용은 함상위령제 등 29개 행사를 2억 5,000만 원에 시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2회 실향민문화축제는 2017년 2월달에 사단법인축제위원회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축제의 공식명칭은 「2017실향민문화축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향민문화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이북5도위원회와 중앙도민연합회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실향민분들이 전국에서 한 1,000여 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촌 숙박시설 현황 및 숙박실적입니다.
숙박시설은 개성집 등 5개 가옥에 객실수는 총 14실로 1일 수요인원은 38명입니다.
숙박실적은 2015년도에 330건에 1,499만 5,000원의 세입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는 340건에 1,51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 4월현재 46건에 205만 1,000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관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자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근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나중에 만나시더라도, 밝은 모습으로 또 잘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나가셔서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감사 중지)
(17시 21분 감사 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 김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김영복 농업행정담당과 이호식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김영복, 이호식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 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출산물 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송근상 축산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축산담당 송근상, 김창유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가뭄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농업인들에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관전개발 등 희망을 심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척산족욕공원 위탁현황 및 운영정비 현황사항입니다.
족욕공원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간 11억 4,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원형족탕, 보행족탕, 세족탕, 홍보관, 화장실, 기계실, 주차장 22면, 휴게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척산마을에 위탁운영을 하였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 결과, 이용객과의 많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통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족욕탕을 문을 닫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경영난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농촌체험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체험장과 족욕공원을 일원화해 달라는 마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장터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015년도에는 4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한 7만 명. 금년도 보니까 월 한 4,5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접수내용은 지금까지 총 5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수건과 방석을 대여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옮기고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비현황은 2015년도에는 5건에 2,207만 4,000원이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6건에 1,288만 9,000원.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건에 60만 6,000원을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사항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은 원상복구 했고, 1건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3건 있었는데, 2건은 원상복귀를 하였고, 1건은 건설차고지로 활용하는 바람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농지전용 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간 143건을 부과를 해서, 34억 7,159만 1,000원을 전액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0만 원인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인데, 금년도 등록건수는 152두입니다.
그래서 삽입형이 29두, 외장형이 9두, 인식표가 114두인데, 지금까지 총 등록한 건수를 보게 되면 3,114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대상 두수가 3,892두 되는데, 한 80%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수는 14개소로 동물병원이 5개소, 동물판매업이 8개소, 비영리법인단체 1개소가 등록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확대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구마, 목이버섯, 딸기 자가육묘시설, 산마늘, 여주, 산채류, 과수 묘목 등을 위해서 7개 사업에 자부담금 2,120만 4,000원을 포함해서 4,626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단동비닐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대량포획 기술보급, 논후작 양파재배, 딸기 자가육묘시설, 기능성 작물재배 등 5개 사업에 자부담금 490만 5,000원을 포함해서 9,525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ICT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기능성작물, 고품질 벌꿀화분 생산기술 시범, 딸기 자가육묘시범, 로컬푸드 버섯 종균배양시설의 6개 사업에 자부담금 1,042만 9,000원을 포함해서 1억 26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0농가에 357,650㎡를 조성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38농가에 321,291㎡ 금년도에는 33농가에 314,650㎡를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는 6개 품목 9종에 6,555만 7,000원, 2016년도에는 6품목 7종에 5,505만 6,000원, 201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4,75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실천농업 장려금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2015년도에는 3,293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 마을에 4,32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고, 12월경에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농가별 지원내역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농가공급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급내역을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3억 1,934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내역을 보게 되면 3개년간, ‘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간 165대를 지원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동안 751대를 지원을 해서,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농기계 필요면적과 사용기간이 많은 농가 그다음에 고령, 부녀농가 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0㎡형에 7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2015년도에는 7동, 2016년도에도 7동, 금년도에는 2동을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것은 74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대표모델 농가 육성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강소농 경영교육 실천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3농가를 지원을 해서 자부담금 2,345만 9,000원을 포함해서 8,521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농가, 2016년도에는 4농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율모임체에 80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 견학, 컨설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선정 탈락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유기질 비료신청내역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속초 전지역은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신청한 전량을 저희들이 토량개량제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 국비가 계속 감 배정돼가지고, 농가들의 신청량에 74%정도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8개 분야로써 3억 6,769만 5,000원을 지원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인데 2015년도에는 6개 분야에 3억 659만 5,000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에 기반과 기틀을 다졌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개발컨설팅용역 내역 및 결과입니다.
이 3건 모두는 2014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농사 GTI, 경동대학교, 네트피아에 용역을 해서, 농촌마을에 스토리텔링과 마을별 홈페이지, 농촌마을 통합정보제공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게 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대학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4개 과정에 801명, 지난 2016년도에는 6개 과정에 1,574명,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9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학은 매년 4월에서 10월 달까지 6개월간 100시간 이상을 교육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일반과목, 전공과목, 현장실습과목으로 나눠서, 강사진은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초대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5개년간 총 140명이 농업인대학을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체 연구모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채, 특수채소, 천연염색 이러한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그 대학의 기수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농업의 범위와 농업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번 사항입니다.
축산농가 현황 및 가축방역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0호에 14,182두를 사육을 했고, 2016년도에는 농가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118호에 9,870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6호에 10,467두로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좀 작고.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라든가 구제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돼지는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는 2억 25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청정지역으로 사수를 했고, 2016년도에는 1억 9,004만 원을 들여서 역시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억 25만 3,000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역시 올해도 AI 구제역이 걸리지 않도록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방역대책본부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8개월간 저희들이 평일에는 밤 22시까지, 휴일에는 18시까지 운영을 했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는 평일에는 22시, 휴일에는 18시까지인데, 심각단계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심각단계가 발생됨에 따라서, 24시간 전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말경에 AI가 종식선언을 했는데, 6월 2일날 다시 군산에서 AI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또 24시간 상황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서 오골계라든가 오리, 닭을 4차에 걸쳐서 774두를 수매를 해서 AI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사수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번 사항입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운영실적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촌관광 체험축제에 참가를 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홍보와 우수성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39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22일날 농협하나로마트 내 shop in shop으로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우리 로컬푸드로 차린 100인의 밥상을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였고, 지난해에는 로컬푸드 저희들이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판매한 결과 2억 4,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아주 새로운 짭짤한 소득원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생산, 저장, 가공에 집중을 해서, 정말로 신선한 농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족욕공원 주말장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농가에 새로운 효자사업이 되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17㎡로 돼 있는데, 165㎡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 확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여농가는 지금 현재 42농가인데 100농가까지 저희들이 확대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번 사항입니다.
농촌마을별 축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상도문 1리 마을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9회째를 맞이했는데, 매출액이 한 2,500만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는 새로운 봄맞이 축제로써 상당히 속초의 대표축제로 앞으로는 다져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문쌈채축제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7년차를 맞이를 했는데, 차츰차츰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삼겹살과 쌈채류의 접목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응골 딸기축제는 2006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가 9회째인데, 금년도에 시기를 약간 늦추는 바람에 매출액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봄맞이 상춘객들이 남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월 초에 봄맞이 상춘객들이 남쪽으로 가기 전에 개최를 해서, 관광객들이 마을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람꽃 매실축제는 지난해 개최해 봤는데, 도로변에 나무가 좀 심어져있고 교통상에 좀 문제가 있고 마을주민들의 고령화, 노령화 그다음에 좀 약간 관심 부족 이것 때문에 올해는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척산마을 족욕공원에 주말장터, 체험장터 축제식으로 경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봐서, 각 마을에서 농산물을 족욕공원 주말장터에 나와서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농업용수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사업입니다.
참,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때 당시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가뭄을 항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정을 4개소를 파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그때 파놓은 관정 때문에 올해는 수월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물어서 상도문 1리하고 중도문 1리 벼락바위에서 양수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현장에 또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1차로 1억 8,000만 원 받고, 2차로 7,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세공을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거 세공만 착공하게 되면 속초는 이제는 어떠한 가뭄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시 저희들이 물이 없어서, 양양 강선천에 물도 좀 땡겨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소유인 지하관측정도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때로는 방출수도 농업용으로 활용하려고 검사도 해 봤고, 아주 극심하게 되면 헬기까지 동원하려고 생각도 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가뭄이 와도 이겨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관기관 급수차량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초소방서, 서울경찰청, 오산시청 등 5개 군·경·관에서 29일간 166톤을 지원을 해 줘서, 농업인들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수장비 임대상황은 양수기가 지금 현재 10대 정도 나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30조가 나가있고 호스 그다음에 발전기 현장에다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수원확보인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넘어갔고, 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관수호스 물호스가 방치하다 보니까 가뭄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관을 지하에 매설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없애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사항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간 540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4개 업소는 합동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건 다 완납이 됐고요.
20번 항목입니다.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사업에 2억 5,738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4개 사업에 3억 304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2억 4,642만 3,000원을 지원하는데, 2회추경에 농협에서 2,300만 원을 더 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2,3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정말로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돼서, 농업인의 고령화 그다음에 소득증대 기반이 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지속해서 4개 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번 사항입니다.
강원명주 육성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순당 대기업과 함께 강원대표명주로 선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1억 5,000, 자부담 1억 5,100만 원인데 자부담금이 지금 현재 업체가 영세하는 바람에 자부담금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부담금이 제때 확보해서 12월경에 저희들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진짜 대표 명주가 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입니다.
학생승마체험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4개교에 209명을 지원을 해서, 일반학교는 70% 보조를 하고 특수학교, 청해학교는 100%를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였고요.
2017년 금년도에는 총 594명이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로부터 263명이 배정이 돼서 각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 참고로 본다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승마장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별로 승마장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한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강원 말 산업육성 저변확대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2,000만 원 사업을 확보를 해서 관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40만 원 중에 20만 원이 보조고 2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승마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명밖에 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6월 말이면 다 찰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을 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뭄대비 양수장비지원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가 20대 나가있고요. 이건 서면으로...
그건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배석 출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를 제가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보면 일요일을 빼고 나면, 이틀에 3마리꼴로 포획을 하는데 한 번 포획하는데 포상금이 얼마죠?
그런데 보면 포획을 하는데 입양이 참 많아요.
속초가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합니까?
226마리를 입양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기견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사료값이라든가
그래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맡기고요.
그다음에 또, 분양을 한다든가 입양을 시킨다든가 반환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분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하면 경계가 딱 명확하잖아요. 누군데 불량하고 누군데 입양시키고 누군데 반환시키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누가 봐도 깔끔하지 않나?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유망 사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사업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반려동물 숫자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반려동물 우리 속초 관내에 정확한 숫자 파악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료를 사갖고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등록률이 지금 현재 파악 대비 얼마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유기견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관내 등록제가 100% 실행이 되면 유기견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예산절감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병원하고 판매센터 그런데 문서를 수시로 보내가지고, 꼭 등록을 하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AI만 아니면 승마 얘기도 하고 할 게 많은데 오늘...
하지만 전국지자체 농촌마을들이 다 6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6차 산업이지, 사실은 6차 산업을 제대로 실행을 하는 마을들은 없거든요. 6차 산업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체험마을 아닙니까, 체험마을? 그렇죠?
전부 다 체험을 해요. 체험마을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속초도 지금 응골, 하도문, 상도문, 척산 뭐 이렇게 다 체험마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그나마 속초는 응골이라든지 뭐 하도문 쌈채라든지 이런 데가 그나마 체험마을에 구색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체험마을에 버전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단순체험이 아니고, 숙박시설도 갖춰야 되고 응골을 예를 들면, 응골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응골이 진짜 농촌체험마을로써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요즘 버전이, 딸기를 따러 와서 딸기를 따가지고, 잼까지 만들어서 그 잼으로 저녁에 식빵이랑 식사를 같이 자기들이 체험을 한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음식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숙박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실질적인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 농촌마을에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질감이 생깁니다.
일자리 창출은 100% 그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일자리 창출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농촌마을과 농촌체험마을 주체하고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타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히나 속초 같은 경우는 농업세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골, 쌈채, 그다음에 메나리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바람골, 이목리 이런데 한번 잘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진짜 경쟁력을 갖춰갖고 하면 우리 강한 농촌... 잘사는 농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오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직접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6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기 바라고, 7차 산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행감하면서 7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7차산업은 사람과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6차 산업을 통해서 경쟁력이 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농촌으로. 그걸 6차산업을 통해서 보여주면 젊은 사람들은 100% 돌아온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금 바람골마을에서 매실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그 매실축제 할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예산 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실이 없는데 어떻게 매실축제를 하냐?”
“매실이 금방 자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1회만 하고 마치고 하네요.
그래서 참 공무원들이 모든 걸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좀 더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과원 조성도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의존을 했거든요. 이제는 농가과원도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그런데 매실축제는 매실이 없는데 매실축제를 했었고. 그래서 지역에 이득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않고, 조금은 선심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 예산을 우리 족욕공원으로 해서 주말장터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단발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 이 프로젝트를 하나 짤 때, 어차피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지금 우리 주말장터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보통 시기를 나눈 겁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과연 어떠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지, 지금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성수기때 농가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판매량이 나왔을 때 정식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속초시소상공인협회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이저상품은 '상추'라고 저희가 생각... '쌈채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상품으로써는 겨울철 '딸기'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간다면 설악산과 어울릴 수 있는 '산채류와 그다음에 벌꿀과 그다음에 산나물류'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 좋은 상품이 아니라,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상품에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양구에 가면 뭐가 있고, 인제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상품들이, 농업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속초 하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도문 쌈채류 하면... 속초 하면 하도문 신선 쌈채류가 나오게끔, 그렇게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건 도·소매업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의 브랜드를 말한 겁니다.
배 하면 어디, 감 하면 어디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영희
간사 최령근
위원 박명수, 신선익, 김진기, 최종현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건축디자인과 김해수
건설도시철도과 심창보
속초시박물관 이장수
농업기술센터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