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4.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4.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3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의안 2건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최종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의 효과는 제주도의 변화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액 인건비 제도 배제, 세율 조정권 및 감면 특례 등 모두 6단계에 걸쳐 4660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사무에 대한 각종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 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으면서 지방세 규모는 2006년 4,337억 원에서 2019년 1조 1,995억 원으로 25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강원도의 지역여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하기에 아직 23개 조항에 불과한 강원특별법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363개 조항이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행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먼저 특별자치시도의 지위를 인정받은 세종시와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강원도의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행보에 발맞춰 이 시점에 우리 속초시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기회를 살려 속초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환동해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속초시만이 가졌고 속초시만이 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또한 속초시만의 특례 발굴과 규제 개혁, 경제 성장을 위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만의 연구 용역을 시행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의 준비상황은 늦어 보입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준비단을 설치하였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것은 아니어서 춘천시나 강릉시, 횡성군 등 일부 시군이 전담 TF팀을 출범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부족하지 않은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특별자치도 준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기만 합니다. 강원연구원의 용역 결과만으로는 속초시가 원하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속초시 실정에 맞는 규제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이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속초시가 원하는 사항을 해당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예산과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완공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그에 따른 특례는 철도 완공에 버금가는 속초시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독자적인 지역발전 모델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중심을 잡고 민간 전문가와 학계, 시민을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자치와 균형 발전의 모범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 속초의 영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부서장님께서는 현재 9월 2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채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33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64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1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930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재단법인 속초 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속초 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21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2022년 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가 등급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2년도 속초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및 증액에 대하여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결과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출연금 중 운영비에 성과급을 신설하고 2,576만 8,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속초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속초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위생의약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위탁기간을 공개 모집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의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안전한 식단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대상은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위치는 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해당 사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 및 방문 지도,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 밖의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서와 적정성 사전검토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규칙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8월 29일 2시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6회 속초시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산회)


  1. 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김용구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안재석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