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1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2인으로부터 2014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정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속초시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숙 의원입니다.
  ‘속초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식생활 교육 계획수립·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12.3 개최된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결정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환경부의「하수도조례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감면기준 신설건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안 제16조제3항입니다.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6조제4항으로서
  존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면제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70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0분의 5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 제21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안 제21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은 별표 5와 같습니다.
  분뇨의 경우 리터당 당초 11.5원/ℓ에서 13.5원/ℓ으로 2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은 17.4%입니다.
  정화조는 당초 15.0원/ℓ에서 17.0원/ℓ으로 2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은 13.3%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중 첫 번째 입법예고 중 의견접수가 2014년 1월 13일 속초시 아파트 연합회장 김봉연씨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속초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존치기간 1년 미만은 면제
  제2호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70
  제3호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제4호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제5호 10년 이상은 100분의 10
  10년 이상 100분의 10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별표 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대답 안 했는데 정경숙 의원이 옆에서 대답했는데.
  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회 간담회 때 들어오셨을 때 인상하느냐 인상을 안 하느냐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하나로 집약을 하셨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김진기 의원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분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간담회 때 들어오셨을 때 이게 가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집약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그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전설명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그대로 가고 내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근데 이거 왜 들어왔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한 결과 소비자 심의도 결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겁니다.
김진기 의원  자, 지금 현재 2012년도이나요?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게 지금 분뇨에 대한 그 인상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적정선이 22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요금에 대한 인상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현지를 다녀보면 시민들 경기 없다고 한숨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물론 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올해까지 인상을 시키지 말고 내년에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인상 차액분을 이제 우리가 그 시비 그때 당시 때는 2013년도에는 시비가 아니고 그 뭐 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불협화음 된 부분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진기 의원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인상부분을 1년을 이제 억제하려는 준비를 조금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일부 시민들은 2013년도에 인상을 반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또 인상을 하면 좀 시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아파트 쪽이라든가!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이의신청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이 수거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이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시에서 부족한 부분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자기네 올해 1년 인상 억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 라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시점에서 이 부분은 이 인상 부분만 올해는 좀 억제하고 2015년도에 인상을 하면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시민들은 인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무리하게 이 인상을 하는 것은 2014년도에는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환경보호과 소관이었었는데
김진기 의원  다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얘기 들으셨으니까 보고의 부서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진기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에 대한 그 시행에 대한 그 부서는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들어가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김진기 의원  자,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인상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공공요금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 서로 간에 불협화음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인상분에 대해서 1년을 유예하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1월 20일 날 시의원간담회 개최와 그 다음에 1월 말에 그 용역업체와의 간담회 관계도 의견을 이제 수렴하겠다. 아파트의 관계든지 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수렴하겠다 그래 갖고 1년을, 1년 후에 인상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2014년도에는 보조를 하고 인상을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김일석 의원  아니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일석 의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 보셔야죠.
○ 의장 박명수  네. 김일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이 1994년도 이후에 인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2012년에 4원을 인상하기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시민의 요구도 중요합니다. 또 사업자의 요구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형평성을 갖추어 봤을 때 2012년도 11월 달에 이 심의를 했을 때 4원의 인상분이 적정하다. 하는 소비자심의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걸쳐서 4원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원의 인상이 너무 가혹하다. 한꺼번에 인상분이 너무 높다. 해서 50%는 시비로 2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소비자에게 2원만 부담을 시키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 마지막 2원까지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소비자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17원을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적절한 시기에 올리지 못하면 그 역시 인상이 힘들단 얘기입니다.
  올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원을 역시 또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에 또 역시 이 2원의 인상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의 인상분이 보조금이 측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의 인상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공공요금의 적절한 인상을 위해서라도 이 역시도 세분화 시켜서 50%씩 1원을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이지만 저희는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그 간담회 할 때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과정에서도 내년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본 거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소비자들은 깎아주면 더 좋아합니다. 내년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감을 시켜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업자들 역시도 수익을 위해서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그래서 아파트연합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연합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올해에만 유보 좀 해주고 내년에 2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2원을 인상시키는데 반발이 생겼는데 내년도라고 2원 똑같은 2원이 인상되는데 반발이 안 생기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완화책으로 50%씩 소비자에게 50%를 부담시키고 시에서 50%만 2원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그 인상분의 충격완화 효과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진기 의원  부연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김일석 의원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문제는 인상을 제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때 여태까지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김일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2원 지금 인상하는 2원 부분에 대한 1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석 의원  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에는 2원을 인상했고 올해 2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2원 부분에 대해서 2원, 1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석 의원  저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일석 의원  정회를 통해서 의원 간에 조율하는 게 낫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김진기 의원  정회 뭐 안 해도 되겠구만.
○ 의장 박명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저기 의장님 우리 다른 거 내용 중에서 일반상황 보고받을 사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럼 마저 설명 드릴게요. 우리 방대식 의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는데 시기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 역할도 그 시민들과의 그 중재 소통 이게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아파트연합회에서 반대를 안 하겠다. 그런 합의점을 이끌어 냈고 그 다음에 그 업자 측에서도 그러면 2015년도에 인상을 하는 걸로 자기가 따르겠다. 라는 협의를 다 이끌어 낸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 이 부분은 그냥 이것을 인상하는 걸 2015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안을 내 주신 김일석 의원님처럼 1원 1원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다가 정회하고
○ 의장 박명수  네, 정회하면서 하고 그러면 이제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죠. 뭐. 네?

  4.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박명수  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해당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2012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분이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전무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전)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현 폐지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2년과 2013년 의회결산검사시에 폐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폐지조례안과 3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인 설악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건입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설악동 23번지 외 4필지 7,549㎡로 대상가격은 2,157백만 원이며, 건물은 설악동 23번지 외 2개동 4,322㎡로 399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은 시설노후 및 관광객 체류여건 부족 등의 관광경쟁력 저하로 침체된 설악동 활성화 기반여건 마련을 위해서 설악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 휴양 문화관광지 상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설악동 B지구 숙박단지 일대의 숙박업소 3개동 및 관련부지 5필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도비 17억 원, 시비 78억 원입니다.
  그중 건물·토지 매입비에 26억 원, 기타 사업에 94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역은 노후건물 3개동과 사업부지 5필지를 매입한 후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야외 체험·교류장을 조성하고 경관·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사업은 ‘13년 ~ ’14년도로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건물 1개동 및 부지 매입 1개소와 건물 리모델링 및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14 ~ ’15년도로 40억 원이며, 건물 1개동 및 부지 매입 인근 사업부지 매입 2필지, 건물 리모델링 및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단계는 ‘16 ~ ’17년도로 62억 원이 소요되며, 건물 1개동 및 부지 매입 건물 리모델링 및 야외 체험·교류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부매입 대상재산과 현장사진 현황 설명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회계과장님이 답변이 좀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과장님께 좀 질문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회계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홍우길 의원  네, 설악산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단장님 제설작업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악동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얼마 전에 끝났고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또 설악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가장 큰 초점을 두셨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전력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또 뭐 이 답변할 부분을 나중에 또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일단 실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문화예술인촌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그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당시에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화합을 해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민간협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협의회 위원님들과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 20여일을 개최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또 지금 현 지사님이신 최문순지사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대상지가 이제 문화예술인촌으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과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을 이제 다 다니면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문화예술인촌의 사업으로 그리고 또 현재의 관광 트렌드는 어차피 문화예술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촌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문화예술인촌을 조성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 이것이 설악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설악동이 그냥 설악동만 어떤 경제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의 경제를 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악산이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설악동을 하루속히 활성화 시켜야지만 속초시의 어떤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자본잠식은 결과적으로 이제 콘도라든가 이마트에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설악동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자본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악동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설악동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어떤 관광의 경제적 자본이 순환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초점을 정확하게 집고 있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촌사업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6~7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7년의 전체적인 투자예산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현재 민자를 포함해서 한 2,60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홍우길 의원  아니 문화예술인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 문화예술인촌
홍우길 의원  민자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말씀하면 안 되냐면 이것은 도지사가 와서 선언한 사항이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문화예술인촌 사업은 총 한 120억 원을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123억 이 자본을 들이면 설악동이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뭐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B지구의 문화예술인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전체적인 설악동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문화콘텐츠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홍우길 의원  이것이 완공되는 시간이 7년이고 7년간 설악동의 경제는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글쎄요. 이제 설악동 경기는 어차피 현재는 지금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공부분부터 추진을 하다보면 민자사업이 이제 유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서 저희가 지금 그 작년과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얼마 전에 지사께서 설악동에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뭐 시장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도의원들도 계셨고 또 동료 의원도 계셨고 저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과장님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차피 의원님께서 인용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신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마무리한 게 언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전체적으로는 작년 9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전체적인 마무리를 언제 했냐고? 납품을 언제 했어요? 이것을
  용역에 대한 부분 납품을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납품은 13년도 10월 달에 납품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10월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죠? 민자유치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언제라고 이렇게 단정을 좀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좀 말이 좀 많더라도 제가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민자용역 민자유치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한 1년간 검토가 필요하겠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럼으로 한 1년간은 또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또 공모라든가 또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기간이 한 2년 전체적으로 한 2년 걸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충분한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홍우길 의원  근데 본 의원이 그 알고 있는 바는 이게 납품된 지 20일 만에 지사께서 설악동에 오셔가지고 민자유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하셨죠?
  시장님께서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시장님도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대안을 내놓아 봐라 그랬죠? 10억을 들여서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이런 용역을 주고서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준 주민들한테 그런 대안을 내놓아 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사가 정신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의아해 갖고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민자유치에 대한 포기발언을 했을 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기자회견할 때 거기서 또 민자유치에서 설악동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데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걸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광역단체에서 그 모법에 의해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홍우길 의원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원도 내에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동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5년간 200억이든 300억이든 국가가 지원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리고 강원도는 저희들 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그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인천, 부산 세 개 지역 외에는 강원도 빼놓고 다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제일 북쪽에 있는 이 양구, 화천, 철원, 속초, 고성 이런 쪽에는 그 법에 이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10억을 주고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만든 용역결과에 뒷면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이 납품된 지 한 달도 안돼서 민자유치를 포기해야 되는 실정이다. 와 투자할 사람이 없다.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도지사의 발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못 들었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홍우길 의원  그 자리 안계셨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귀를 막았었나요? 그럼? 지사가 얘기 할 때는 말이 말 같지 않아가지고 귀를 막나요? 이게 사실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분노할 일. 거기 주민들 일부는
○ 의장 박명수  시장님이 답변을
홍우길 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이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시장님 나와서 답변 좀
○ 의장 박명수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셔야지 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근거가 없는 얘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별도로 시정질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 지금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사실 아닌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때 그 최문순지사가 말씀한 것은 일단 그 설악동 살리기에는 많은 힘이 부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시범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시한 것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걸 제시를 했고 다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나가고 우리 속초시가 지금 하고 있는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휴양마을이라든가 지금 오늘 상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촌사업 이런 것을 시작해서 공공투자사업을 병행해서 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당장 우리가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의도로 그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포기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
○ 시장 채용생  절대 없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 우리 동료의원이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도의원 두 분 계셨고 동료의원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채용생  그때 그 진행된 내용은
홍우길 의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경식 의원께서 뭐라고 그랬냐? 사기 친 거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기 친 거냐?
○ 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메모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얘기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돈은 강원도개발공사가 10억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주민들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안을 내 놓으라고 그러느냐? 게스트하우스 얘기도 말씀 하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하나의 어떤 모델을 저희들이 이 행정에서 매입해서 시범적인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그런다. 민자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악동을 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공공투자사업과 또 상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가지역을 살리는 것은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투자 사업 중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먼저 해 나가자. 그래서 그때 최문순지사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제시를 했던 거고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또 우리도 그때
홍우길 의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홍우길 의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법조차를 외면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왜 시행을 안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조례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조례가 법적인 조치가 없이 어떻게 그걸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 설악동 지역이라든가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모법에 있는데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지 그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거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생다지로 도비하고 시비 갖다 하려니까 우리가 7년 사업이 되고 8년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법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그 민자유치 하려면 뭡니까? 일단 현재적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영업을 활성화하게 하면서 우리가 공공투자 부분을 갖다가 투자함으로 해서 그 활성화 됐을 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포기발언을 했던 겁니다.
○ 시장 채용생  홍우길 의원님! 포기 발언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당장 우리가
홍우길 의원  지사님께서 실언하신 겁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실언한 것은 아니고요. 어려움은 좀 당장 좀 이게 출현하기는 조금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공적인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압축을 해서 식을 해 나가자. 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이제 지사님께서 지시했던 것은 게스트하우스라도 몇 군데를 좀 시정해서 주면 도에서 좀 지원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고.
홍우길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그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 시장 채용생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온천휴양마을 사업이라든가 오늘 제시한 문화예술인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서 우리가 투자여건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설악동 B, C지구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네.
○ 시장 채용생  21m 상가지역으로 21m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도시계획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바꾸어 준 겁니다. 확정 고시한 겁니다.
  근데 그게 민자사업을 선행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포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홍의원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사.
  아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사와 시장님이 포기발언을 했기 때문에 얘기들인 거지 저는 포기하고 자시고 할
○ 시장 채용생  저는 포기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권한을 가진 게 없고 시장님께서 동조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 시정질문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조례나 법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일초미비 하겠죠?
○ 시장 채용생  조례나 뭐요?
홍우길 의원  조례나 법이 없이 지원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법이 법령이 있으면
홍우길 의원  법령이 없으면 못하죠.
○ 시장 채용생  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법을 왜 안 만들으셨냐 이겁니다.
○ 시장 채용생  그것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해안관광도로라든가 이 또 우리 떡밭재 도로라든가 설악동에 대한 그 지원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선거 앞두었다 그래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하시면 시민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우길 의원  그 말씀이 광특이고 설악관광단의 특별법인데 특별 지원할 수 있는 특별 그 뭡니까? 광특회계인데 그 뭘 설악동에 안하고 청호동 해안도로에다 하고 떡밭재에다 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것은 그 우리 설악단오문화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모법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문적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120억 중에서도 국비 25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다음에 도비 17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비가 78억입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국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시가 빚도 많은데다가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7년~8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께서 네,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동안이면 설악산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건물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주 따로 임대자 따로인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겠냐 말이지.
○ 시장 채용생  의원님!
홍우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홍우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질문자는 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용역결과대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나왔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설악동 매입비 일반 시내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감정적 뭡니까? 공시지가 1.5배 정도를 감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근데 설악동은 1.2배에요. 그 정도로 토지가가 하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로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가 낙후됐다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상승시켜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 조례에 의하면 강원도 신용보증기금이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 25억 도비 17억 원 나머지가 시비가 8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 제정부터 우선 우리가 설악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법률검토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거부터 개선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 회기 끝나기 전에 별도의 시정질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방대식 의원  시장님 나오신 김에요. 이것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 의장 박명수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시장님 제가 그 자리에 도지사님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5년도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앞당겨져서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저도 우리 설악동 주민들께 만나면 휴지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데 휴지도 대지 않고 코를 풀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자치단체에 기대서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 선거구지만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해 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 여기 이제 이 설악예술문화인촌 조성사업에 우리 시비가 이제 계획대로라 그러면 78억인데 78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간단히 그냥
○ 시장 채용생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전행정부에 가서 올해도 보면 이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이 재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공공사업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어떤 뭐 기반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행정부에 가서 우리 이 내용을 설명 드리니까 그 대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주겠다.
  그래서 그 지원을 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우리가 70억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상당분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  그래서 13억까지 포함이 돼서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78억 말씀을
방대식 의원  78억인데요.
○ 시장 채용생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가적 공적으로 그걸 이제 줘서 왜 그러냐면 국가가 돈을 주면 그 재산은 국가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시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시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대식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나요?
○ 시장 채용생  네, 그걸 우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교부세는 우리 설악동 재개발로 일단 이쪽에 집중 투입해 주는 걸로 제가 작년에 그 안전행정부장관도 만났고 그 관계되는 차관이라든가 만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어떤 답변하실 때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앞서간다고 좀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좀 많아요. 제가 좀 질의할 때
  그래서 한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일회성일 확률이 좀 높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행정부에 작년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에 투자를 하되 명칭은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매년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결국은 이제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같은 사업을 가지고 돈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명칭의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부세를 끌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매년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똑같은 명목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뭐 문화축전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특별교부세 받은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그렇게라도 예를 들어서 빨리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의 가중 부분이 결국은 우리 담당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우리 설악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에는 이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속초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도 참 요원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고 우리 예산부분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6월 4일 날 선거도 좀 있어요. 네?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승인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서로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의장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다른 추가로 좀 질문 받으실 분 질문 받고 그 부분도 우리가 정회해서 서로 좀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석 의원  네, 그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일석 의원  시기상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나 소비자들의 인상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연속된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있음으로 1년간 더 유예하자. 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집행부와 그 소비자 또 업자 삼자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의지를 도출했다고 하는 것은 심의의결을 해야 될 의회의 역할을 상당히 평화시켰다. 하는 지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의 입장에서 다시
김일석 의원  열심히 하시려고는 했지만 네, 그 부분을 미리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따라와 달라.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같이
김일석 의원  네, 엎어 치나 매치나 내용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제론의 말썽의 요지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썽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소비자 대표와 업자 간의 확실한 근거를 남기는 행위를 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일석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대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행위를 하셔야 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우리 담당부서장님과 시장님까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시비 78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용역도 실시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민자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답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안을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의 민간 위탁기간이 2014. 2. 15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형주차장 민간위탁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임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가치상승은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으로 소재지는 속초시 수복로 191번지이며, 면적은 9,420㎡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주차장 360명, 관리동으로 갤러리관(1층)과 관리사무소(2층)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화장실 1동, 주차관제시스템 2개소, 가로등 28개, 키오스크 2대  CCTV 40개, 편의시설로 파고라 및 벤치, 소방 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 주차요금 징수, 회계처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장 수익금 사용은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1건당 100,000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사업 추진 시에는 위탁자 사전승인절차를 반드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06. 9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준공되었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위탁근거와 선정방법, 대행료 면제 근거마련을 위해서 2007년 2월 15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2007. 2. 16일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3. 1. 23 시의회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2013. 5월에 대형주차장을 증축하였습니다.
  2013. 5. 31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형주차장 주차요금을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가 있은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속초관광 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수탁자 협약은 의회동의를 득한 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거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쭌 이후에 시장님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의회에서 심의 이 자리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일석 의원  심의의결시에 저희들이 관련 법규나 모든 조례상에 보류라든지 재래시장의 급격한 상황변동이 있었는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급격한 그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그 주차장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김일석 의원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일석 의원  미리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의원들이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모든 정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 할 때 2013년도 심의의결 시에 의회에서 잘못된 법집행이라든지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없었죠? 이 재상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일석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질의가 끝난 것입니까?
김진기 의원  저도 몇 가지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이게 갑을논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자, 모든 시책사업과 우리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주민들을 위하고 속초시의 활성화를 위하는 정책이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7년 정도 됐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위탁을 줬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입이 재투자가 몇%가 되어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재투자가 지금 55.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금액은 4억 5,000정도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200억 이상 중기청자금 그 다음에 시비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지금 현대화사업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라고 보십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시설 현대화 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그
김진기 의원  자,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인정시장 쪽에 아직까지 캐노피도 안 되어 있는데 뭘 현대화사업이 끝납니까? 안에 그냥 닭전골목이고 뭐 캐노피 공사만 하면 끝나요? 거기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지금 바깥쪽으로 지금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죠?
  자, 더 해야 될 부분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성곽처럼 쌓여있는 그 입구에 그것을 털어서 지금 화장실 1층 그 다음에 2층에는 설명회실 그 다음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공연장이라든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화장실하고 상인교육장을 지금 이번에 2014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지금 10억이 예산소요액인데요. 지금 8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재래시장 대형주차장하고 같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해야 됩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받을 때는 그 운영을 누가 해야 됩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상인회에서 해야 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도 2층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오는 다른 지역에 현대화사업을 보러오는 상인들 교육을 2층에서 하고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계속적으로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그러나 장소가 좀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하고 지금 신축하는 건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하나는 상인회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일석 의원  아니 안계시면 시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시장님!
  아까 함선덕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는 들으셨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또 재상정의 의지도 시장님께서 재가를 해 주셨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금 주차장에 재임대 여부는 차안의 부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시의회 권위에 상당히 지금 시장님은 먹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2013년도에 의결을 했을 당시에 아무런 오류 의결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급격한 시장변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을 통해서 의회 건의에 먹칠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시의회 대형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그 권한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확고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방침을 가지고 이제 시의회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의회에 권한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권한은 우리 집행부가 전혀 관여치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자, 동료의원님께서도 교육장 등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함선덕단장님께서도 추가적인 연장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 이전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게 캐노피사업이라든지 루미나데 뭐 전기세 그 다음에 뭐 안전요원 등등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앞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죠? 현대화사업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주차장 관리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를 가지고 지금 의회에 모든 권한 2013년도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상정을 요구를 해서 쉬운 말로 저희 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거거든요.
○ 시장 채용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는 우리가 아직도 시설현대화라든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위탁 연장 됐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 심의 요청한 겁니다.
김일석 의원  저희 시의회에서
○ 시장 채용생  시의회가 판단하기 나름인 겁니다.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2013년도에 의결을 했을 때 그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저희들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겠습니까? 7년간의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이 됐다. 이제는 물질적인 것 보다 더 나은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없는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법을 상정을 시키셨어요. 집행부에서 이 자체는 시장님은 뭐라고 변명을 하셔도 이 자체가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정 자체가 잘못된 상정을 하셨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의원은.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인정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법에
○ 시장 채용생  작년에
김일석 의원  시장님! 정책적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법에 의존을 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작지만 조례라는 제일 말단의 법을 저희들이 재정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법에 근거를 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법에 없는 월권행위를 지금 시장님은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신 거예요.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말씀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작년 그 1월 23일 날 시의회에서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를 했을 때에 지금 김일석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이제 적시를 하고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볼 때는 대형주차장이 더 연장이 돼서 우리가 전국시장에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한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이 많이 변동된 만큼 그 이것을 이 중앙시장 속초관광중앙시장의 의견을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이런 걸 다시 상정을 한 겁니다.
김일석 의원  현대화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현대화사업은 시에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그 주차장의 수입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나 하자 없는 의결을 가지고 재상정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장님에게 질문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지금 여쭈어보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작년에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했지만은
김일석 의원  그렇죠? 그럼 재상정을 하시면 안 되죠?
○ 시장 채용생  네,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김일석 의원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 집행부에서도
김일석 의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김일석 의원  자, 재상정이 적법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건 우리가 올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합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오류가 있는 그러한 의결행위를 했다는 건 지금 시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김일석 의원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위에 그러면 재상정이 지금 이 불법이지 적법입니까?
○ 시장 채용생  작년에 1월 23일 날 의결할 때도 적법하게 의결해 주셨고요. 이후에 상황이 많이
김일석 의원  지금 재상정이 어떻게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그 의결한 행위가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시장 채용생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그 상황
김일석 의원  제가 급격한 변화 재난상황 없다고 제가 여쭈어 봤고 함선덕단장님으로부터 그런 상황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 시장 채용생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재난사의 급격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상인들의 우리가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재상정을
김일석 의원  시장님 그 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의회에서도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채용생  하여튼 저희들이
김일석 의원  굳이 주차장을 운영을 통해서만 그 수익으로 캐노피를 만들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전기세를 물고 인건비를 물 필요 없이 시에서 모든 그 사업을 시에서는 명분을 찾고 시장상인들은 실리를 찾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겨서까지 저희들에게 재상정을 통해서 시의회를 바지저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런 시의회 권한을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바뀐 만큼
김일석 의원  법을 어겼는데도 지금 우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시장 채용생  일단은 상황이 바뀌면
김일석 의원  상황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바뀐 거 말씀해 보세요.
○ 시장 채용생  네, 우리 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으로부터 연장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충분히 다른 방법 지원 아니 언제 저희들 캐노피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인건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을 해 줄 수 있죠? 현대화사업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그 캐노피 안쳐져 있는 부분 시에서 그 주차장요금 아니더라도 저희들 시비를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죠?
○ 시장 채용생  그럼요. 가능합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런데 왜 꼭 핑계를 거기다가 대야 된다는 법을 어기, 시의회를 우롱해서까지 왜 그 법에다 적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채용생  저희들이 시의회에 권한을 그 전혀 뭐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이 이런 변화된 만큼 이 상황을 우리 집행부 판단을 했고 또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던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상정을 한 겁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굳이 주차장 힘들게 주차장 운영 안 해도 시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또 상인들은 그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라든지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간을 지금 의회에다 던져놓고 느긋이 즐기신단 말입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저희들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중앙시장 상인들 이렇게 많이 오게 만들었냐고요? 저희가 만들은 거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의장!
○ 의장 박명수  네.
김일석 의원  저는 이 상정 자체가 부당한 상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중앙재래시장은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이 있다. 라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주지를 시키면서 이 부당한 상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김일석 의원께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김일석 의원께서는 지금 주차장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을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나 방청객들도 느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시는 거 같아.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본의회 동료의원께서 지속적으로 이 주차장의 급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답변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줘야 될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번복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원들한테나 또 이 우리 방청객들한테나 방송이 나가면 속초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결과적으로 공을 위에다 던져주고 즐기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 드릴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 세금이 투자가 되면 우리가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중앙재래시장에다가 저희들이 활성화한다고 수백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환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도 거기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속초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환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그렇게 1년을 약속을 해서 연장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일석 의원 동료의원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번복할 수 없으니 별도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었더라면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 좀 미흡했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는 여러 번 이런 부분을 집행부와 시장상인들과의 그 만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금투자가 됐으면 환원사업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환원이 되는 것 보다 우리가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7년차 8년차 되는 시설물도 있고 5일차 되는 시설물도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보수도 필요하고 운영유지비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장전략으로 관광객들이나 지방 손님들을 대하는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도 있었지만 자체적인 상인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됐을 때 여태까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착지점에 도착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구적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인들의 몸부림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상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중앙시장을 좀 안정화 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 자리배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결과적으로 상인들의 기금이나 어떤 그 어떤 자본으로 쓰이지 않고 있죠?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일부분은 좀 그렇게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자본을 가지고 전부 재투자를 한다거나 시설노후된 부분 유지보수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 자금지원이 안 되고 주차장 이 위탁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걸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나 수익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립의 어떤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이익금과 또 자기들의 어떤 시장에서 나오는 상인들의 각자 출자한 기금들을 통해서 영구적인 중앙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급변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이 장기적인 시장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2~3년 정도는 더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래서 우리가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나 시민들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 시장 채용생  간담회를 통해서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은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은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생색내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속초시민들의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생색을 낼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은 시장님이나 저희들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듭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라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과연 이것이 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여기서 뭐 저희들 주차장 수입 갖다가 의회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누굴 준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그것은
홍우길 의원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한 푼의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방대식 의원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저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오늘 우리 동료 의원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단히 이 자리까지 오셔서 깊은 고뇌에 찬 생각을 가지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에 대한 위탁문제 때문에 저 자신도 몇일 밤을 잠을 설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은 편인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1월 31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중앙상인회에서 2년을 위탁을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한 끝에 이제는 중앙시장은 본연의 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 드리는 거 좀 기울여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상인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수익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인 여러분들의 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속초시 경제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고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1년만 더 하시고 1년 후에는 우리 시민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동의하에 아시다시피 수정발의를 하였을 경우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행부는 곧 시장님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의장석에 앉아계신 우리 박명수 의장님께서 탕, 탕, 탕 세 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2년을 다시 수탁해 달라고 위탁해 달라고 제출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책상에는 탄원서 무려 451명인데 5명 빼면 446명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사업장은 중앙시장의 사업장을 두면서 주소지는 가선거구도 있을 거고 저희 지역구인 나선거구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거 지역구가 3분의 2가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표로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압력이 아닐까요?
  진정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데로 비정상의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1년 전에 1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신문에 기구하신 제목이 있어요.
  내용 글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것은 속초시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와 속초시 전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속초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 관광수산시장 위탁문제는 관광수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초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는 일관성과 그 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대포항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 지역번영회에서 그 지역 관계자 단체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시로.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 70억 80억 제가 끝 단위는 다 떼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무려 90%에 가깝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수입 중 거의 7~80%가 주차장 수입입니다. 달랑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두 군데 대포동, 중앙동 두 군데입니다.
  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앙시장상인회 위탁 줘요. 자, 그러면 대포항 앞으로 시장님은 저걸 지역사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이 암울합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도 안 되고 있어요.
  제살 깎아먹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년 후에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재산을 다 이룰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대포항 주민들 주차장 달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분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논리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중앙시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상인의 주차장 수입이 아니더라고 정부에서 설립한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주차장 사업이 우리 대포를 떠나서 우리 속초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우리 그늘진 곳을 어루만져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집행부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생긴 게 시설관리공단인데 우클릭 어떤 보수진보의 우클릭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대로 안 가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방만하게 경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재위탁에 대한 근거 중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게 하고 위탁을 좀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재위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보수나 시설을 떠나서 결국 시장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친절과 서비스 제품에 대한 신뢰도만이 결국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주차장 운영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형평성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그 다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좀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 돈 얼마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시장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동료의원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그때서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또 답변을 하셨어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상정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이해가 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좀 반영이 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홍우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까지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시민들의 공동재산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주장하는 사회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대부분은 상인들의 친절함과 청결, 서비스, 정직과 제품의 신뢰성 등 상인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 노력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쾌적한 쇼핑환경이 조성되고 재방문의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논리는 민간 재위탁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논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자리 의원들 간 합의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수정 동의된 사안에 대하여 몰지각한 행태로 또다시 문란을 야기 시킨 집행부의 횡포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건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사안으로 본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지역구 아까 말씀 하셨죠? 3분의 2가 나지역이야. 다시 한 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낙선운동도 하세요. 대다수의 시민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시민들 편에 서서 고뇌하는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동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재래시장 활성화의 담당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때 사실은 제가 담당 의원인지 재래시장 상인들은 모르실 겁니다. 급할 때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지 실질적으로 의논한 번 해 본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담당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재래시장을 왜 위탁을 주느냐?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인정시장하고 상인회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재래시장의 운영의 눈높이를 상인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 관광객이 감동시킬 수 있는 꺼리로 만들어 보자. 해 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까지 이제 위탁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조건부로 이제 의원님들의 승인이 됐습니다. 위탁을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김일석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느냐? 변화 있었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마트 한 달 두 번 쉬게 했습니다.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들 전부다 무료주차입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50%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동료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말씀 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편이냐? 내편이냐? 니편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 저는 시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고자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이 분분한 의견이 된다면 우리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투표로 하든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잠시 좀 보류하시고 마무리 좀 얘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서로 방청객들이나 시민들이 갈등의 요지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지금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시민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다만 이런 분쟁이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이 공을 저희들한테 넘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행정의 행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상인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 속초시라든가 정부라든가 강원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활성화 시킨 부분을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의회라는 부분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시민들이 대표자로 뽑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이곳에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집행부가 정책을 진행할 때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나 법을 이 준수해야 되는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의 토론이 있었고 또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쏟아지는 말이라고 시민과 방청객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염려했습니다. 어떤 뭐 저는 뭐 어떤 의견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저것이 수백억이 들어가서 저게 시설투자가 됐을 때는 저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고 시장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시설관리유지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 이제 나 하나만의 상권이 장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이라는 모태 테두리 안에서 다함께 합동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소비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상업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염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다행스럽게도 잘 똘똘 뭉쳐져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급변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 법이라든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은 우리가 개정해둘 필요가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의결해 줄 필요가 있냐고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주차수입의 일부는 상인들이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만 원 이상 구매고객한테는 무료주차권을 주고 있고 그러면 주차장 수익의 일부는 이미 상인들이 자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유치를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해서 서울 명동이나 터미널 같은 데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또 자구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라든가 어떤 진흥자금들이 좀 중단되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정화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체 자구적으로 향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공동협의회 사업이라는 협동조합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가 장사꾼 개념으로 있을 때는 어떤 공동적인 기금이라든가 공동적인 모금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상인 대학을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 마케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이제 묻혀 지고 있다. 라고 보여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고 조합을 설립해서 안정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체적 수익구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주차장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 홍보해야 될 부분 또 조합설립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동운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이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못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있어야지만 그 기금 갖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우리 속초시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노후 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 폭을 더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시가 지금 굉장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사업이나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홍보사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기금이 없이 운영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걸로도 사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고용창출을 지금 십여 명을 하고 있는 걸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이득이냐 뭐냐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저만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다 했다. 라는 것을 시장상인들이나 시민들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수백억을 투자해 놓고 그것이 또 무산돼서 재래시장이 또 피폐화 된다고 그러면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여 질수가 있거든. 어쨌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면 또 다른 자본이 들어와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자체적인 마케팅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의 정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이걸 잠시 정회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 의장 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단상으로 이동)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님 안 하십니까?
김일석 의원  잠시 신상발언 좀 신청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의원님 하십시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일석 의원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참담한 제 심정을 시민 여러분께 사죄와 함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오늘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임대 연장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신장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집행부의 임대연장 상정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상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인한 또한 원칙을 고수하여야 할 동료의원들의 시민의 재산을 소탐대실 할 수밖에 없는 부도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하늘을 우러러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불합리한 결정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진심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원칙 없는 집행부와 동참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단상으로 이동)
  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속초발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자리 이동)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표결처리 하세요. 표결처리 네?
○ 의장 박명수  방대식 의원님께서 표결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찬성은 파랑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정윤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김남한
  건설과장,이맹섭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안전재난산림과장,김해수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조동현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