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27일(목) 오후 14시3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3.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에 관한 건

(14시33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3. 5.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속초시장으로부터 '93. 5. 25일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7회 임시회의시 계류된 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4시3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3. 5.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4시36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협의회 활성화지침에 의거해서 행정협의회에 상임자문위원과 비상임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규약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속초권행정협의회의 자치단체별 상임자문위원과 비상임자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상임자문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중 1명을 두도록 하고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 언론인 관계전문가중에서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4 1항중 "둘수 있다"를 "두되 회원자치단체별 상임자문위원 2명과 상정안건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하는 비상임자문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회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0조의4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 4 2항 상임자문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중 1명으로 한다.
  제10조의4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 3항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 언론인, 관계전문가중에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와 의결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 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이자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신청서 및 증명서 제출기일이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를 삭제하고 제출기일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면제대상중 2급내 5급의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규정의 적용을 받던 것을 "2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분류표 급수와 분류번호 설명이 되겠습니다.
  3급은 5호, 13호, 22호,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호, 4급은 108호, 109, 111, 112, 13, 504, 5급은 25호, 26, 28, 29, 41, 73, 77, 92, 505호 6급은 복합호수자가 되겠습니다.
  1항에 35호,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호, 6급 2항에 16호,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시의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2조 1항에 의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과세면제 대상이 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조 1항에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면제대상 1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과세면제대상인 상이자는 현재 안 계십니다.
  다음 자동차세과세면제대상은 국강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본 조항에 의해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게끔 되어 있는 분이 '92년말 현재 2급이 4명, 3급이 3명, 4급 1명, 5급 7명 그래서 전체 15명으로서 감면자동차세는 1,073,920원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 속한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개인적인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의원 : 자활촌 내에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한영환 의원 : 자동차세 과세는 일반대로 2000CC 이하는 전부가 되고 말이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1대에 한해서..
한영환 의원 : 1대에 한해서요.
  법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조례 자체가 말이지요 자활촌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감면... 이런 현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별로...
○ 세무과장 오인택 : 이 조례는 저희들이 도에서 준칙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재정이 되었던 건데 그... 정부에서 면제조례를 만들 때에 자활촌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만 토지, 과세라든가 그런 것을 면제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 의원님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자활촌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인 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러니까 자활촌 집단촌안에 거주하는 상이급수를 받은....
최창영 의원 : 자활촌 내에 대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없습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에 관한 건
(14시5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계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제18회 임시회의시 최창영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현 위치보다는 장래를 보아 대포동 산 44번지의 29필지 상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 측의 설명과 의원의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의회 의견을 집약하여 본바 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계획은 1984년부터 계획을 수립 10여년간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본 계획이 변경될 시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 기본계획용역, 기본설계 환경처 집행의뢰등 3∼4년 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추진에 있어 소요된 경비와 이전시 추가되는 예산확보 그리고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계획되고 있는 사업의 지연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위치는 주민생활과 주위환경, 도시계획상의 토지활용도등 지역특성상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지 개발에 끼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볼 때 대포동 답 44번지로 변경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심도 있게 분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최창영 의원 : 의장님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 의원
최창영 의원 : 제17회 임시회나 제18회 임시회에 계류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신데 대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견서 중에 본문 8행 마지막 영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중 "며"를 "나"로 수정하여 주시고 본문하단부 3행 대포동 답 44번지로 변경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답 44번지 하단부로 하는 하단부 3자를 삽입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좋습니다.
  최창영 의원께서는 추가 삽입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44번지로를 하단부로 삽입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되며 하는 것을 추정되나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창영의원과 여석창 의원을 지명하오니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원 여러분께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폐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세무과장   오인택
  건설과장   최효지

○의안제출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 제출)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속초시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에관한 건 (시장 제출)
  o좌석배치도 : 12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