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3월 2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2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5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2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안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지원에 아쉬움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민속 민족 미풍양속의 하나인 어르신 공경문화의 계승차원에서 미력하나마 경로효친사상 함량의 힘을 보태고자 지난 제5대 때부터 속초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우대 할인제 실시 그리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등 2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어르신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왔으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 기꺼이 현장까지 동행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공직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9년 4월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정된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 조례가 시행 된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시의회의 증액요구에 의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여건 개선과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이미 80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말 현재 우리시도 80세이상 어르신인구는 2,155명으로 이는 5년 전인 2006년 2월말 어르신인구 1,513명 보다 무려 약 33.5%가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전국평균 약 33.9%와 동일한 추세로써 이제 우리시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상태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직시하며 본 의원을 통해 발의ㆍ제정된「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조에 명시하듯이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시책의 강구ㆍ추진에 대한 의무사항을 두었고 이 때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는 기본이념을 반영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8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께 월 2만원 이라는 미약하나마 우리 후손에게 어르신 봉양의 중요성을 일깨워 우리의 아름다운 가족제도인 부모님 봉양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본 의원의 조례 제정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 앞서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에 다시한번 조속한 사업비의 집행과 부족한 재원의 마련을 위한 대책 강구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의 제정 후 2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조례를 만든 의회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지 못한 집행부나 오직 한 가지 어르신 공경의 정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옛 고사성어인 풍수지탄(風樹之嘆)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월입니다. 돌아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라는 이 귀절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회일정 제2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하시고 주문 및 신고주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지됨에 따라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독립적인 사업전담소 설치 등 변화한 행정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설악동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안 제3조)
    1) 기 구 명 : 설악동재개발추진단
    2) 기구조정
     — 현행 : 2실  14과  1단  1의회  2직속기관  6사업소  8동 주민센터       — 개정 : 2실  14과  2단  1의회  2직속기관  6사업소  8동 주민센터
  1계단 1개가 증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비 소요 현황은 5급이 1명, 6급 2명에서 3명에 대한 년간 예산액이 1,325만8천4백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센터운영 업무 이관(안 제5조~제6조)
    ○ 주민생활지원실 ⇒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분장사무 추가(안 제9조)
    ○ 공사․물품․용역원가 분석 및 심사 ⇒「지방계약법」개정
  라. 관광과 분장사무 이관에 따른 이관업무 삭제(제12조)
    ○ 설악동 활성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분장사무 신설(제20조의 2)
  바.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 2013년 3월 31일까지 존속(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나. 기타 관련법령 : 붙임
    1) 강원도 직급책정 협의문서(13쪽)
    2)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16쪽)
    3) 지방자치단체계약조직통합계획문서 및 지침(18쪽)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 3. 2~ 3. 9)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을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로 한다.
제2장 제목 “시 본 청 ”을 “본청”으로 한다.
○ 의장 김강수  과장님 제안설명과 제안이유는 주요내용만 설명하시라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신구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국립공원구역 해제로 설악동 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기구의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총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 조정함으로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정비 등 금호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2011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행정안전부의 결원보충 승인 정원 적정 조정.
  첫 번째 총 정원조정은 542명에서 545명으로 승진 3명이 되겠고, 5급 32명에서 33명, 6급 115명에서 117명이 되겠습니다.
  추가경비 소요현황은 1년에 5급 1명, 6급 2명, 3명이 증가가 되서 1,326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속초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조정, 일반직 공무원 5급은 7.5%에서 7.7%이내, 8급은 26%에서 25.8%이내가 되겠고
  다음 별표3, 속초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조정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 관련 법령으로 2011년 총액인건비 최종 선정결과 문서사본,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회의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2쪽하고 3쪽 정원조례 관련해서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어차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셨듯이 우리 전체적인 실과소와 후에 모든 기구 중에서 우리 설악동 추진단 설악동개발추진단을 한 기구를 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우리 본청에 또는 우리 사업소에 기구 중에서 실제로 일은 뭐 100% 기준을 따져서 뭐 10%고 20%고 일은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최소한 기구가 한기구가 설치 되어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업무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되는 부서가 제가 느끼기로는 2기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속초항물류사업소하고 속초발전추진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속초발전추진단이라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이 사항은 저보다 의원들께서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은 우리시 미래발전 동력마련을 위해서 관광, 시설투자유치, 도시환경 재정비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장기적인 프로젝트 실제로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한부서를 우리가 신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면서 각부서의 업무분담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기프로젝트 자 그리고 현재 그것 말고 현재 발전추진단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대포농공단지내에 기업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이라던가 청초호 마리나 시설, 아쿠아리움 조성 속초 해변아쿠아리움 파크, 척산온천 관광지조성, 전통시장 육성, 중앙동 조양동 새마을 재개발 추진, 청호동 신포마을 이주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한 12가지정도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 프로젝트, 장기적인 우리 속초의 비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속초시 미래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하신 거의 다가 앞으로 우리가 뭐 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2,000 3,000억 들어가는 투자 계획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 비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도 누차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중에서 속초발전추진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중에 두가지 우리 3농공단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발전추진단에 원래의 업무가 아니라 희망일자리추진과 업무였는데 거기서 외지기업유치라는 그 항목만 딱 띄어서 발전추진단에 업무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속초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설악동 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내용은 설악동 재개발에 대한 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설악산 국립공원 문제는 하루이틀전의 얘기가 아니고 1972년4월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후에 저도 40여년간 숙원이었습니다.
  2011년1월10일날 설악산 집단지구가 해제 고시됨에 따라서 지역현안사업을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설치를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2월25일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수용 테스크 경제컨설팅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이 이제
방대식 의원  과장님 내용은 재개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대한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로서 우리 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추진단에서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오늘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업무가 많다고 방대해서 그러면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법령 발췌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기구를 설치를 안하고 그렇죠?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발전추진단도 제가 보기에 전혀 일은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 또 우리 예산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발전추진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자 기구는 설치를 안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제28조에 한시정원에 대한 내용 내용 읽어 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여기 보면은 지방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그 다음에 일정 기간내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공직생활만 하시고 다른 생활은 혹시 뭐 개인 사회기업이라던가 회사생활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공직에만
방대식 의원  계셨죠?  
  자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가 부서를 10개 부서를 두는 것하고 11개 부서두는 것하고 부서가 한 두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방대식 의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희들이 법에 딱 규정에 있습니다.
  10만시민의 미만일 때는 17개실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있고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시기구에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4급, 6급, 4명이상 12명이라는 인원수 긴급한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4급이상 5급이상할 때는 도와 조정을 해라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빗겨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정원조례 그리고 총액임금제 기준 범위내에서는 제가 거기에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개 부서를 더 늘리면 늘릴 수록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 그렇죠?
  왜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 접근을 해 봅시다.  
  거기에 여비를 책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직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비도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소모품비 기타, 그래서 일개 우리가 일을 아무리 안하는 부서라도, 한 개 부서에서 국책사업, 우리 국비대응사업을 큰 사업을 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만 한 개 부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3억에서 5억은 책정이 된다.  
  제가 예산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기구를 설치하지 말고 우리 발전추진단내에 정원을 충원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설악동 재개발 추진을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빗겨 나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만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설악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추진단에 고유한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설악동 재개발 지역에서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한시기구보다 본의원은 한시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어떻겠나 생각을 좀 해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부서에 맞는 부서에 TF팀을 구성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나 예산절감측면에서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직에 계신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보여야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정체가 되어서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폭이 적어진다던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생각을 안 해 본건 아닌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우리 현안도 있고 대포항 우리 8월달 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속초시내 모 제일금융기관에서 어렸을 때 그 직원들이 봉급을 반납을 해서 지금 순탄하게 지금 업무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이 초래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암울한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업무효율측면에서 접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기구설치보다 한시정원을 발전추진단에 두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동료의원 질의 뒤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에 따른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인데 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 업무를 관리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기 업무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당초 2006년도에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7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라던가 주민생활지원실 또 다른 일부 과 이래가지고 행안부에서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한개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하면은 중앙하고 도나 이런 연관이라던가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에 그 좀 더 추진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부서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죠?  
  행안부 그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예?  
방대식 의원  행안부  그 지침에 부서 이관하는 부분은 안 나왔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이관은 하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일괄성 있게 해라 전국에 있는데, 산만해 가지고 여기저기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있게 좀
방대식 의원  법에 명시되어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침에도 권고사항이지 그죠?  
  저기 최소한 일처리하는데 어떤 부서든지간에 어차피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두개부서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보면 개선 보안 나와 있는 사항도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부서든지 의지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볼 때는 여러 부서에 시군별로 달리 산지에 있으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회의를 소집할 때 그 자치행정과장이 가면은 괜찮은데 또 아니면 주민실이라던가 사회복지과라던가 여성과라던가 다른 과에서 새마을과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시군에.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은 이게
방대식 의원  과장님.  
  저기 맡고 있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가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을 받아서 전달을 하고 우리가 행정에 정책에 반영을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넘어와서 그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전에 근무, 여기 자치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시면 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이죠?
  저기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건의를 하셨습니까?
  시장님한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할 때 중앙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추진에 일괄성이
방대식 의원  업무의 효율성은 지금까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부서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부서에 중앙의 방침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 저희 행정의 어떤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것 안 따르면 페널티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페널티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을 받으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평가라던가 지침에 따라서 중앙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페널티는 딱 어떤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이거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달갑지 않죠?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많아지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공직자들이 업무
방대식 의원  하라면 해야 되겠지만,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싫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지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효율성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다시 보충을 해서 어떤 깊이까지 들어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서 다시 그 업무를 다시 접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에 업무분담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만에 하나 어떤 핸들링 차원에서 자원봉사 센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부족해서 어떤 부서를 택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자원봉사자 관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속초에 한 만 명이상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분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어려운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속초시내에 여러 군데에 물품을 구입을 한다던가 할 때 할인혜택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봉사죠?  
  봉사.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해 주고 그렇다면은 복지아닙니까?
  복지는 어디 담당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복지는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이라던가 여성가족과 쪽에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죠?  
  그러면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권장을 하다가 그리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지금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분장을 또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지침을 해 가지고 지침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속초에 다운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은 속초의 자원봉사센터는 이거 복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은 원활한 업무협조 및 일관성 확보다.  
  그렇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 효율성과 일관성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하고 있다가 또 이게 이관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분석해야 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속초의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본 그 본회의장에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은 설득을 해서 과장님에 대한 그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던가 하지 왜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그러면 방대식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것입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도 합니다.
  이번에 7급 되시는 분들이 12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6급으로 무보직 승진으로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분들한테 잘 된 일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설악발전추진단은 일단에 3명의 담당관을 두고 그리고 직원의 인원은 12명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예.  
김진기 의원  보통 한시기구를 설립을 할 때 도에 승인을 받을 때 3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그런데 이번에 도 승인을 2년을 받았어요.  
  자 3년을 승인을 받고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2년을 도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설악동재개발을 위해서 이 설악동재개발팀 필요합니다.
  어느 우리 방대식 의원님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이것은 필요합니다.
  전담기구가 TF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0억 이상의 예산을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품을 열심히 팔고 전담반이 있어서 중앙에 왔다 갔다 하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자 2년을 받은 배경, 왜 도에서 2년을 해 줬느냐 이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2년 한번 연장한 다음에 또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2년을 받은 배경 그 다음에 추진단이 생기면 지금 현재 속초발전추진단 그리고 물류항사업소도 2006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연장해도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지금 도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3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일단은 설악동 재개발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2년간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한 내역은 지금 발빠르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2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2년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이렇게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도에서 설악산의 심각성을 모릅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1,900몇 년부터 40년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40년이 지나고도 안 되는 것이 예산이 5,000억 이상 필요하고 그리고 분장 사무를 보니까 엄청난 많은 관리담당, 사업추진담당, 사업운영담당해서 분장 사무들만 봐도 엄청난데 이게 2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2년 만에 끝난다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런 어떤 사업을 기본개발방향 핵심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사업비산정이라던지 국도비를 신청 그 다음에 개발 방식 등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그 계획은 제가 자료를 설악동 재개발 추진단에 대한 지금 현재 한시기구 존속에 대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자 좀 제가 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한다.
  어떻게 어떻게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 온 것이 업무분장사무만 왔습니다.
  관광지 또는 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재개발 민간협력기구 설치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추진 국내외 민간유치추진은 지금 행사에 대한 부분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 다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설악동에 한 해서만 그렇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봤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설악산의 발전을 위한 재개발을 위한 확실한 의지와 물론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확실한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아니 필사즉생이라고 죽을 각오로 하면은 시장님 죽을 각오로 뛰면은 저희 의원도 죽을 각오로 뛰고 과장님 죽을 각오로 뛰면 그 예산 못 따오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보자는데 그냥 3담당에서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온천수 공급조례재정, 걷고 싶은 거리조성, 다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야간조명설치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것을 49개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김진기 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주십니까?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좋다.
  설악동 재개발을 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전담반을 두자 그리고 5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승인도 받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속초발전추진단이 그 내에 재래시장 활성화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끝내고 당당하게 속초발전추진단으로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초발전추진단은 2006년도 7월달에 속초항사무소하고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출범이 속초항물류사업소는 2007년6월29일날 하고요.  
  속초발전추진단은 2006년7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2007년, 그래서 속초항이 러시아북한에 수산물 수입전용항구로 발전을 시키겠다.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관광산업에 진흥기반을 구축을 하겠다.  
  기존에 일부 유사기구를 통폐합을 해서 일중심의 행정조직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데 속초발전추진단이 지금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북방로라던가 백두산로라던가 지금 안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물류항사업소요.  
김진기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 업무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업무는 있겠죠.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뱃길도 끊기고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때 속초항발전추진단하고 물류사업소가 280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까지.
  그런데 거기에 속초발전추진단 예산이 중앙시장 관련해서 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속초항물류사업소가 근 4년 동안에 쓴 것이 40억입니다.
  인건비로 나간 것이 그런데 주요 업무를 제가 한번 잠깐만 나열해 드릴께요.  
  이때까지 제가 실적을 한번 물었습니다.
  실적을 자 속초항 포토세일홍보물, 신항로 운항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중고자동차전시장 조성, 중고자동차 전시장 조성하고 뭐 물류센터 만드는 것은 이제 용도변경을 했다고 또 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40억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열령비열령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나중에 뱃길 열더라도 다시 지금 현재 어떤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던가 낭비요소를 막기 위해서 아니 항만계로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인력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쪽으로 전담을 시키던가 지금 현재 복지직에 있는 분들도 행정직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현재 전담하는 그런 고유의 업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잠시 본청에다가 흡수 시켰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이번에 준비하는 상선들 있지 않습니까?
  선박해서 새로 내면 거기 또 사무실이 있으니까 나가던가. 이런 효율성이 있는 관리를 해 달라. 효율성 있는 기구개편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빨리 인사 뒤숭숭합니다.
  인사할 때 되었는데 인사할 때가 되었는데 인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명확하게 제대로된 행정기구 개편 효율성 있는 개편, 모두가 공감하는 개편,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제가 말씀을 기회를 드린다면은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동북아훼리 백두산 뉴동춘항 운항 현재운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패작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늪에서 허우적 되느니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많습니다.
  십 여년 뉴동춘항 십 여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을 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을 한다거나 그러면 속초 미래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냉철한 판단으로 재기의 발판을 이번을 기회로 해서 마련을 해서 주식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새로운 선사 그 다음에 새로운 제3섹터로 해 가지고 항운을 해서 그래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우리 속초의 발전안의 축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기 의원  이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 나올 줄 아셨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지만은 지금 현실을 직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바닷길 열어야 됩니다.
  지금 산, 바다, 호수, 온천 지금 어떤 하드적인 것에 의해서 개발이 관광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뱃길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낭비적인 부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명확하게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되면 시민들도 설득이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 물론 빨리 정원에 대한 조례 그 다음에 행정기구 개편 빨리 되어서 열심을 품고 속초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저 소원도 설악동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켜야 되고 뱃길도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나중에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인드 축적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다면 그런 마인드 축적되어서 계시는 소장님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면 저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의지가 있으면 놔둬가지고 활성화 시켜야죠.  
  그런 부분으로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질문하는 바를 좀 인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하여간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한 번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예.  
  말씀을 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희들이 그 설악동
홍우길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설악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뜻입니다.
홍우길 의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이것 정원기구를 조정을 하려고 그러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정원기구를 조정을 해야지만 사람하고 예산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설악동에 예산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설악동 앞으로 당장 그것을 이제
홍우길 의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지금 현재는
홍우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없죠?  
  설악동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임시로 4명인가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있죠?  
  설악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4명도 철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철수를 해 달라고
  다시 여쭈어볼까요?  
  왜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희들이 그 동안 인사를 쭉 미뤘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악동 한시기구와 맞물려서 또 인사
홍우길 의원  설악동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내에 인사를 이렇게 기구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기구조정을 아까도 홍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악동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구간이 제척됨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손을 대가지고
홍우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설픈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과 본의원이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회신이 안 왔어요.  
  과장님께서 어설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왜 기구를 하루 속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 다 바보입니까?
  그 재개발부분과 재척 부분과 향후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본의원이 충분한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는데 기구조정부터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시기구가 지금 만들고자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지금 만들고자하는 것이 한시기구입니다.
홍우길 의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속초발전추진단이나 속초항물류사업소는 정식기구고 2년 후입니다.
  2년 왜 강원도예요?  
  우리가 설악동에 3년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2년으로 강원도에서 결정을 해 줬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것은 도에서 판단이 2년 정도하고 그것을 1회에 한해서 그것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2년을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3년 해도 더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것은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것을 2년 하는데 대해서는 도에서 뭔가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결정을 해 준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희들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한시기구를 하려면 그것을 1년 반 후에 조직의 연장여부를 시나리오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충분한 사업량 이라던가 이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될 시간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면 다시 도에다 사유를 달아서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여부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올 연말 쯤 되어야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나온다 말입니다.
  관리계획만 하면은 내년초 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승인을 해 주면은 그것을 1년 다 그렇게 지나가버리고 그 향후의 1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강원도에서 그러면 그때 되서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컨설팅사업을 지금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들여서 수요조사 하는 것 뿐이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홍우길 의원  아니 3,000만원 들여서 뭘 전반적인 것 조사합니까?
  뭘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겉핥기로 갖고 와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답변을 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B, C지역에 대한 개발비용만 해도 용역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3,000만원짜리 용역은 지금 현재에 있는 기구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자꾸 입방아를 찧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속초시가 의지를 가지고 설악동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기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정말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있겠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용역에 대한 부분은 도나 시에서 그 동안에 누차   용역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뭘 도에서 뭘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님과 본의원이 토론한 내용을 과장님이 귀담아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2년 있다가 만약에 연장이 안된다. 한시적인 기구를 갖다가 편성이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인사는 직급을
홍우길 의원  2년 이내에 저희들이 환원을 했을 때 그때 되어서 퇴직하는 분이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고 유지가 되고 직급만 원상태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직급만 조정되면 할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한시기구 다른 기구를 갖다가 요구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설악산에 있는 사면에 대한 기구는 정식인원이 발령된 사항입니다.
  한개 팀이 있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관 한명을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분에 담당
홍우길 의원  2년 후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봐서 자리가 나오면 그리로 빼면 되겠네요. 만약에 도에서 결정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장님과 별도의 대화를 하겠지만 그런 한시기구 조정을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드세요.
  물드시고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과도 거기에 대한 시정 질문도 하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재 정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설악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획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회에 전달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정원을 승인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원을 증원하려는 이유가 E, F지역에 추진현황을 조속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인지, 안그러면 B, C지역을 E, F지역 기획이 나오기전에 E, F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찾기 위해서 인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본의원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의원님.  
  거기에 명칭이 설악동 재개발입니다.
  그게 우선이죠.  
  기존에 있는 거기우선이지 허허벌판에 대한 것은
홍우길 의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과장님이 또 답변하기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할 때 막지 말고 듣고 계세요.
  과장님은 설악동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관계된 부서가 아니고 인사부서잖아요.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뜻을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장님과 본의원이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떤 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물론 설악동이라는 것은 개발시작하게 되면 2년이 아니라 5년, 10년까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 기구는 어찌보면 또 영원히 가야되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설악동 재개발계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기구를 만들었냐가 중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고 공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제36조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비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8쪽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나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게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고 해라 인원수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추가로 드는 경비는 나타내야 하는데 게 나와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제일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일 앞장에 추가경비소요현황 그래서 5급하나 6급 두명 그래서 저희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선과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악동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던가 설악동 재개발 민간협력기구 설치 이것은 과가 신설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민간인들하고 설악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2004년 4대 때 중소기업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왔는데 우리 중앙시장 캐노피 사업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모과장님을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은 내 친구니까 막말하는 것이에요.
  야 이왕이면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오지 왜 과장님을 데리고 왔냐! 내가 이제 황당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로 직급간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면 계장이 가는 것보다 과장이 가는 것이 낫고, 과장이 가는 것보다 실장님이 가시는 것이 낫고, 실장님이 가시는 것보다 부시장, 시장이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재건축 조합 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결성은 어디 재건축조합을 결성을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박명수 의원  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과장님 보게 되면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설악동이 살아야 속초시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잘 추진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악동이 살고 속초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속초시 아 일괄적인 부분 질문을 하셨죠?  
  하나하나 했나요?  
  그러면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른 기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를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시장님의 의지를 별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방대식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같은 내용 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의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전에 저희 시의회입장에서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직개편안에 본의장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417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종사원 교육관계로 3월중 시직원 인사가 불가피하게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참작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직개편안에 본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재기한 안에 대해서 반듯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종사원 교육 관계로 3월중 시 직원인사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참작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이번에 설악동 재개발 추진단 구성을 위해서 이번에 한시기구로 우리가 기구개편을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해서 업무문제라던가 많이 침체되어있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한 많은 질책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저희들은 설악동이 김진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설악동 관광이 살아야 속초관광이 살고 설악권 전체에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인 만큼 더더구나 작년 말에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속초시가 강원도와 협력을 해서 정말 이제는 백년대계를 걸머질 수 있는 재갑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가 올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아 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차차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필요하면 통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을 운영 하면서 의원님의 그 주신 좋은 조언과 충고사항을 정책에 시책에 꼭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 의장 김강수  시장님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하셨네요.
  속초항물류사업소 같은 경우에 앞으로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움직이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답보상태니까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업무를 갖다가 거기에서 물론 업무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업무를 위해서 잠시 청으로 불러들이자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뭐 그냥 항상 하듯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 끝나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 시장 채용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속초항물류사업소의 기구를 사업소로 두지 말고 본청으로 일단 계단위로 축소를 해서 들어오고 앞으로 또 이제 업무가 새로운 선사가 되거나 업무량이 많아지면 새로 사업소를 만들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미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경영주의 그 적극적인 마인드의 결여 경영마인드의 결여로 인해서 백두산 항로가 많이 침체되어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속초 경제도 많은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작년 10월달에 백두산 뉴동춘호가 고장이 나서 여수에 수리를 하고 있으면서 다 마무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운영하려고 하는 경영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결여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사이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결과가 그 나오면 그것이 미리 밝혀질 때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선사에 대한 반발 저항도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속초항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백두산 항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되고 활로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속초항이 침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계로 가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방향에 의한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고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백두산항로 GTI 광역두만강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의해서 광역두만강 계획에 의해서 많은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만큼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속초항 물류사업소의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스스로가 기구를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시해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초항이 CIQ기관이 13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세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20여명의 세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있고 있는데 스스로가 기구를 축소를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백두산 항로를 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관의 문제라든가 거기 식물검역소, 동물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그쪽의 설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기구에 줄이고 늘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존폐의 문제가 되고 한번 폐지가 되면은 다시 살리기가 굉장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만큼 이런 문제는 연관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한 방향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어떤 보여주기식 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때까지 설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중에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은 자 청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활성화시켰어요.  
  야 그래도 시장님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구나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것 만든 것 뱃길을 열고 북방항로 백두산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실패를 인정을 안 하시고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자꾸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밝히지 못할 사항이지만은 진행하고 있다.  
  의회에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의논사항은 되는 것입니다.
  의논상항.  
  왜 의회와서 의논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나중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6대 때 이제 끝나고 7대때 당선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죠.  
  하지만 5대 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대 지나고 6대 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 갈려고 그러지 마시고 명확한 답을 주셔야죠.  
  명확한 답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초발전추진단하고 지금 속초항 물류사업소하고 280억을 썼습니다.
  4년 동안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의 부분이 있겠지만은 독단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만 40억 이상을 썼어요.  
  그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사업비 하나도 안 들어 갔지 않습니까?
  사업비하나도 없고 인건비 밖에 없어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은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오늘 승인을 해 주면은 그 다음에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나왔을 때 거론이 되고 끝내야죠.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렇게 지금
김진기 의원  그런 의지가 있는 시장님께서 소장은 상수도사업소로 보냈습니까?
  소장자리는 비워놓고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우리가 조직의 운영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조직의 운영상 또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국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3월달에 우리 선거 있어서 4월달에 우리 종사원 문제라던가 이것이것 때문에 이번에 꼭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해줄 이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서 쓰여지고 그 역량 있는 인원이 인력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좋은 지적으로
김진기 의원  시장님 저번에도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밝힐 수 없지만 대외적으로 밝히면 다른 선사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밝힐 수 없다는 그 밝힐 수 없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이것은 또 우리가 의회답변을 공개되는 사항인 만큼 그런 점을 좀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김진기 의원  그럼 오늘 비공개로 밝혀주세요.
  비공개로
○ 시장 채용생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비공개로 밝히라는데 왜 못밝히십니까?
○ 시장 채용생  별도로 끝난 다음에 별도로
김진기 의원  지금 심의를 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비공개로 발표를 하는데 못 밝히는 것입니까?
  진행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밝힐 것이 없으니까 못 밝히죠.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의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뭐 이제 의회가 다수결로 거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서로간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홍우길 의원  아니요.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의장 김강수  방대식 의원 하시겠어요?  
방대식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저는 이제 시장님과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최소한 제가 서로배워야 될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답변석에 서 계실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제가 시장님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서 보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고충은 저도 모른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되어봐야 시장의 위치에서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저도 의회생활이 아닌 개인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 올라가 봐야 그 자리에 어려움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도록 시장님께는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많은 고충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 정체라던가 여러 가지 부하직원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꿔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마음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군구 기구설치 및 직급기군 해 가지고 설치기준에 보면은 제13조 1항에 보면은 계룡시같은 경우는 실과담당관해 가지고 11개 이내로 되어있고 부서가 그 다음에 인구 10만 미만인데는 기준이 17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실과단이 18개,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하면은 6개 해서 24개입니다.
  그럼 이 기준에도 지금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느낌으로 많고 느낌으로 좋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시점에 속초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어려움을 직원들도 인사정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 보면 본인들도 조금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은 한편으로 이해하는 직원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발전추진단내에 우리 설악동 재개발에 대한 부서를 거기에 좀 둬서 정원을 보강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안 좋겠느냐 예산절감 또는 그동안에 발전추진단에서 우리 일은 하나의 부서장으로 맡고 있으면 어차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없이 지내는 것도 무료하고 그 다음에 따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한테 미안하고 윗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 어떻게 끌고 가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제가 행정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많은 실과가 있습니다만 제일 업무 파악이 많이 쏠려 있는데가 속초발전추진단입니다.
  지금 이제 단장 이하의 3개 담당이 있어 가지고 저기 볼륨 좀 높여줄래요?  
  지금 그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하나가 좀 중장기적인업무가 되다 보니까 당장 하나하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그 답답함을 느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제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볼 때는 제일 업무부하량이 많은 곳이 속초발전추진단입니다.
  법만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관련된 법만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많은 개발될 우리가 아쿠아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거기 속초해수욕장이라던가 외옹치라던가 대포항 이라던가 개발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동서남해권 발전특별법을 비롯해서 지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특정지역개발계획 지금은 우리가 설악관광 및 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 이것도 지금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법만 하더라도 큰 법을 거기에 세부적인 중앙부처와 관련도와 연결해 가면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도 물론이고 대포 제2농공단지에서 물론 부분적인 업무는 지역경제분야에서 일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묶어서 전문화시켜서 기업유치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부서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전문성을 키우자 해서 대포 제2농공단지 문제도 원만히 풀어서 분양이 완료되었듯이 곧 머지않아 3단지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3단지에 대한 기업유치업무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민자 유치라던가 외자유치업무 그렇게 민자 하더라도 속초해수욕장 문제라던가 외옹치, 롯데개발 문제라던가 영농업 이월 문제라던가 청초호에 주변 아쿠아리움을 비롯해서 또 개발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일이 많습니다.
  당장 하나하나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시는데 속초발전추진단을 보더라도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속초항물류 업무를 하나 더 얹힌다는 것은 너무 한 기구에 너무 큰일들이 너무 많이 부하 걸림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헤쳐나가기가 제가 시장으로 볼 때도 너무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방대식 의원  시장님 계속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내용들 자체가 제가 6대 의회에 진출을 해서 발생된 부분도 아니고 계획된 부분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한 2개정도밖에 지금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어차피 전체적인 미래의 전략적인 발전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면은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전적인 답변은 없으실 것 같고 이것으로 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의 기능과 속초물류사업소에 대한 기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시적인 기구들 뭐 우리가 기구가 허가난 기구는 아니지만은 조례로 세운 기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면 평소에 가져가야 될 기구에 시장님께서 민선 4기로 들어오시면서 특별한 기구를 이렇게 설립한 기구 아닙니까?
  속초발전추진단, 속초항 물류사업소 그전에 대포항사업소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의 기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설악동 재개발 추진단 이렇게 4개 기구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관광과의 기능과 희망일자리과, 지역경제과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렇게 반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선택과 집중 또 좀 더 세밀하게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의 생각은 옳으신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 사업들이 종료되었을 때 추슬러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한시기구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는 전반적인 조직 감축 기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이것을 더 조직을 더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부 간부화를 증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구가 균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아까도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분명히 계십니다만 설악동이 하나 5급으로 단장을 설치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설악동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부터 작년말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청와대에 관광기능비서관이 주관하면서 문화체육 관광부에 관광산업국장, 관광진흥과장, 강원도에 문화국장하고 도에 관광진흥과장, 저하고 속초발전추진단장이 가서 설악동 재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 강원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설악동 재개발이 정부가 개발을 처음에 개발을 하는 만큼 이것도 정부가 특별지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건의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비서관이 주관을 해서 지난 주에 청와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기구를 가지고 어떤 정부법에 의해서 갈 것이냐 또 이 기구틀을 어떤 중앙정부라던가 강원도라던가 속초시가 어떤 틀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재원은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또 민간에 대한 숙박이라던가 상가지역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냐 또 개발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B, C지역에 대해서 최우선의 우리가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난 번 시정 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시가 우리가 걱정을 하고 가장 관심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최우선해야 될  부분이 B, C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볼 때 어떤 핵심시설을 넣어서 경쟁력 있는 시설을 넣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B, C지역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적립하는 것이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5급의 단장을 만들어서 강원도라던가 또 이런 중앙부처라던가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기구와 직책을 맞는 사람이 직급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우길 의원님께서 모든 기조가 예산을 절감하고 기구를 줄이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한시기구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인 조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행정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가 국립공원 해지라는 새로운 체제를 맞이한 만큼 거기에 재개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재개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은 후에 드릴말씀인데 조직에 대해서 한시정원에 대한 부분도 사무관 한명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12명의 계원이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사무관을 참모들의 직책을 더 늘려나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 7.8% 정도면은 12명당 사무관이 한명씩 있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보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종료되었다고 그랬을 때 안그러면 정부가 지금 정원감축에 대한 어떤 정책을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거기에 대한 결정이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한시정원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방안을 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걱정이고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이제 속초시를 총괄을 하시면서 3개 기구 째 늘려나가고 있다 말이죠.  
  이것은 시장님의 업무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은 것 같은 그러한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스타일이 시장님 업무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뭐 시장님 정책대로 가면 좋습니다만 향후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개발의 문제는 차후에 저하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 향후 예를 들어 대포항이 종료가 된다거나 어차피 올해 사업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분양에 대한 사업까지 개발에 대한 사업이 또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속초발전추진단에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또 하나가 줄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물류항사업소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체제가 되면은 본래모습을 돌아가야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구를 둬서 사무관을 둠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나중에 정체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기업들이 보면 구조조정을 인근에 있는 한화콘도도 구조조정 때문에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렇게 부서를 늘려놨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감축에 대한 결정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지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고민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시장 채용생  앞으로 대포항 개발 부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대포항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축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구에 맞춰서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홍우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해 두어서 우리가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조직을 감축 개편을 해야 할것이냐는 것도 염두해 두면서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증언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냐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없네요.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속초항 물류사업소는 지금 대외적으로 시장님께서 충분히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좀 더 해 보고 설악동에 대한 문제를 잠깐 시장님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력적으로 지금 윤곽이 들어난 것은 E, F지역입니다.
  B, C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엄두를 못내는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또 우리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정부를 이 설악동에 끌어들이는데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구를 전담반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B, C지역에 대해서 개발방향에 대한 의지가 본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뭔가 E, F지역에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현재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현재 시설된 집단지구로 시설되고 있는 B, C지역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맞춤형 E, F지역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트라를 통해서 용역을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정 보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잠정보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지난 번 홍우길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B, C지역에 대한 우선 실효성적인개발을 지적을 해 주셨고 마땅히 그렇게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라던가 우리중앙부처 어차피 이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가운데 파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 법령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선은 E, F지역은 우리가 방향만 정해 주고 민자나 외자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정부와 강원도와 속초시가 손대는 부분은 B, C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립을 해서 여기다가 정부투자라던가 지방비 투자에 대한 부분은 B, C지역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76년부터 78년도에 재개발할 당시에는 우리가 소공원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B, C지역으로 새로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옮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작업이니까 굉장히 쉬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B, C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기존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하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갈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앉아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의 이해를 조정을 해 가면서 재개발을 해 나갈것이냐! 우리가 어떤 섹터를 매입을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그것만 수령해 줄 것이냐! 더 매입을 해서 헐어라 하는 요구가 나올텐데 많은 지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논지부터 해 가지고 많은 고민에 빠져있으면서 B, C지역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부와 강원도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분야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우선의 시책으로 B, C지역에 대한 개발을 염두해 두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기존에 상인들과의 기존의 입주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심을 하고 있다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옳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가 강원도와 속초시가 그간 추진을 했던 것은 B, C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해왔단 말입니다.
  2008년부터 그런데 B, C지역이 아닌 E, F지역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B,  C에에 대한 부분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강원도에서 용역지원을 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고 코트라 용역을 하다보니까 코트라에서는 새로운 투자들은 물론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맹지땅에다 투자 하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E, F지역에 대한 그림이 나왔고 그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B, C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아우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척되지 않는 상황보다 못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했던 사항도 E, F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만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 일은 순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리적으로 되면 투자자는 그리로 모이지 절대 B, C지역으로 몰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B, C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이 서야지만 된다고 보여졌고,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러나 지금 진행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설악동 B, C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성화팀을 만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달래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0만원 짜리 용역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서 E, F지역을 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시장님께서 좀 더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B, C지역의 재개발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하시겠어요?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석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업무와 기구의 효율성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악산 재개발 발전추진단의 신설에 앞서서 기존에 시장님께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발족시킨 속초발전추진단 속초항 물류사업소에 기존에 성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사업중에서 실패된 사업으로 확인이 된 많은 사업이 실패로 끝난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장님께서 활성화를 위해서 백두산항로라던지 동북아 물류단지 두만강 종합개발계획 등 종합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초항물류사업소가 현재까지 실패된 사업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비젼 보여지지 않는 비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되 앞으로 더 이상의 평가가 속초항물류사업소가 더 이상의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그 과는 축소되어야 됨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채용생  저 김일석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속초지역이 우리가 물류 환동해 물류 관광의 거점으로 나가려면은 속초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백두산 항로 환동해로 나가는 물류활성화 계획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니카다 항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주었고 또 실패작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뉴동춘호 백두산항로마저 이런 배고장으로 인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속초경제에 많은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백두산 항로가 재개가 되어서 환동해 물류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석 부의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구를 축소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확답을 안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의지가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요.  
  뭐 한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이내에 보여지는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부서는 축소를 하기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는 이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는 잠깐 유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 일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오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속초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의원간 협의한대로 속초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의원님
김진기 의원  의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의결을 위한 심의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연시대에 서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가 그렇습니다.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의원님이 이해를 하셨겠느냐! 그리고 하여간 걱정하는 것은 사업을 벌리고 반대하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시행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수습을 하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전혀 수습되는 모습도 안보이고 반영되는 모습도 안보이고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겠다 하겠다만 말씀을 하시고 늘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본의원은 하여간 그 비공개까지도 요구를 했고 또 끝나고 바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식사시간 동안에도 어떤 말씀도 안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여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여부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속초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안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당해 제조업체의 시유지를 공장부지 용도로 매각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정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일반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 수의계약 매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매각사유입니다.
  2009년도 준공된 “속초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센터” 1단계 사업부지가 러시아 중고자동차 시장의 위축 등의 사유로 중고 자동차 수출이  극히 부진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1년    2월에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본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코자 시유지를 공장부지의 용도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부지의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대포동 45-13번지로 잡종지가 되겠으며, 매각면적은 4,000㎡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월에 가감정가 후 ㎡당 5 90,000원으로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부지 가격현황입니다.
  제1농공단지의 공장이 ㎡당 85,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제2농공단지는 분양가격이 ㎡당 10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신발부품 제조공장으로서 위치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5-13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00㎡로 건축면적은 2,214.32㎡가 되겠습니다.
  시행업체는 (주)죽&매 대표 양유옥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28억4천만원이고 종업원수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 강구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추가입니다.
  (가) 사업자는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발부품 제조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하고 착공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자는 시장에게 기간연장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공장 가동 15일 전까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속초시에 주소를 둔 상시종업원의 수 30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고 채용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조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선 철거하고, 사업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매매금액 중 시장이 철거한 철거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라) 사업자가 위 (가), (나), (다)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사업자에게 이행촉구를 명령하고, 이행촉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사유를 통보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마)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하고      매수한 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 환매특약등기 조치입니다.
  사업자에게 특약조건의 확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59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환매특약등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페이지 이후로는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류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속초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를 유치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상시 속초시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이거나 200명에서 약 15%의 인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15% 이상?
○ 회계과장 송만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것이 제조업체라서 지역에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30명 이상만 되면 우리시유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나머지 170명은 속초시 거주 안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된다는 조건입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만약에 인원이 없다면 외지분들이 170명이 와도 된다는 뜻인데요.  
  실은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사람이 다 200명중에 한 10명을 제외한 190명이 지역사람입니다.
정경숙 의원  지금 얼만큼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현재는 면접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재봉틀을 갖고 와서 기술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일자리 창출도 좋고 좋지만 저희 시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할 때 50명이상의 상시종업원 50인이상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심층수에 종업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20명도 안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이라는데 지금 모든 의욕은 좋지만 이 조건대로 잘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의도는 참 좋은데 끝까지 잘 보완조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하셔야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장부지 일부분만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잔여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정경숙 의원  지금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 공장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이 2단계 공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발전추진단에서 기존에 1단지에 있는 분들이 부지를 매각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잔여부지는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기업유치를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는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송만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빨리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어서 공장설립을 해서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입찰을 봤을 때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경숙 의원  이 모든 여건이 좋지만 앞으로 계획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단계적으로 잘 밟아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1인당에 월급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월 한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  4대 보험은 되고 있고요?  
○ 회계과장 송만선  예.  
정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매각금액이 3억6,000인데 평방미터당 9만원인데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방미터당 조성원가가
○ 회계과장 송만선  조성원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물류센터에서 1단계 조성사업이 되다 보니까
박명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평당에 평방미터당 가격이 나왔을 때는 조성원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감정가입니까? 그러면?
○ 회계과장 송만선  이게 2월달에 가검정을 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도로와 이런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감정하는 것 하고 그냥 황무지에다가 감정을 하는 것하고 감정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은 도로기반 시설이나 일반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기 때문에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조성원가대비해서 감정가로 해서 감정가가 얼마 나올 것인가 팔아야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각을. 2단지가 평당 32만8,410원으로 나왔어요.  
  거기는 조성원가를 따져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거기서 도로가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몇 % 준공대비 몇 % 공사시행이 되었는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얼마나 갈것이고 이렇게 해서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들이 그런 부분은 사전자료가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래서 평방미터당 9만원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제2농공단지는 왜 비싸죠?
○ 회계과장 송만선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이 기반시설이라던가 도시가스 일반상하수도 전기통신 모든 부분이 바로 공장만 지으면 가동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라던가 뒤에 야산이 2단지 자동차 조성 물류단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여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명수 의원  거기가 감정가가 적게 나오는 것 맞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가감정 이 가격이 확정이 된 것이네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뉘앙스가 가검정으로 결정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송만선  오늘이나 내일 감정결과가 도착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9만원기준에서 상하 조금의 차이는 상향이 되던 조금 하향이 되든
방대식 의원  결정이 되면은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감정가액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하로 될 수도 있고 이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하 이상이라도 극소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 회계과장 송만선  금액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감정가를 과장님 감정가를 우리 공시지가에 몇 % 정도 나오죠?  
○ 회계과장 송만선  일반 보편적으로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두배 세배 나오는 적도 있고요.  
  보통 40% 이상되는 것도 있고 30%도 있고 비슷하게 조금 더 오버가 되는 그것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두배 세배라는 얘기는요.  
  제가 뭐 극히 우리 족욕공원 관계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거기 감정가 빼놓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인 평시민이 소시민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도로가 난다던가 우리가 시정책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보통 공시지가에 130% , 150% 10만원이면은 13만원이나 15만원 이렇게 나와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송만선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지가에 대해서 매년 상향내지는 하향
방대식 의원  하향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향 2∼30%라던지 그냥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장소가 표준지 시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표준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9만8,000원입니다.
  ㎡당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공시지가가 표준지가의 120∼30 % 그러면 10만원이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공시지가에 120∼30% 하향 최하로 따져서 그러면 15∼6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제가 그 어림잡아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이게 1년에 수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의원님이 이제 공시지가가 130∼150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표준지가 9만8천원이라고 하셨지만은 제2농공단지가 10만2천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공장부지라는 초기투자자들에 대한 자본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닌가
방대식 의원  과장님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와달라고 어떻게 이런 원리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노라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다 이해는 갑니다.
  우리 지역일자리창출 기업유치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준하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훗날 지역에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후일을 위해서 도모를 했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저가 표준지가가 9만8천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9만원이다 보니까 기준보다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말씀도 기준 설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라는 그런 목적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재정지원도 해 주고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공단지도 2농공단지도 상당히 저가로 평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그것으로 제가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표자가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자분이 부인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부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특별히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 회계과장 송만선  일반종합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소재지로 두고 있는데요.  
방대식 의원  실적도 있고요.  
○ 회계과장 송만선  예.  
  저희시 같은 경우에 외옹치 연안정비사업도 했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에서 최소한 자기자본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자기자본이 이제 전체 사업비가 28억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10억4천만원을 자기자본으로 하고 차액자본을 18억 정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금 강원영동지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4월중에 차액자본을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중소기업 자본을 유치를 하고 자기자본 10억4천만원에 대한 부분도 뭐 땅을 담보를 한다던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현금 자금 동원능력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다 외지자본이다.  
  우리 저기 외부차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자기 자본은 자기돈으로 하니까 본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니까요.  
  차익분은 아닙니다.
  10억4천만원은
방대식 의원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이것을 계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순탄하게 흘러가느냐 못가느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저 100만원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시는지 최저 인건비가
○ 회계과장 송만선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서는 조금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140정도 4인기준으로 뭐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고 혼자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4인기준으로 140, 150 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인원을 고용을 하려고 하는 인원을 우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층이 있는지 그 대상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대상은 주로 주부님들하고 일부는 다문화가정 분들도 일부가 참여가 되고 어떤 차별은 아니고 속초시에 주소를 둔 분이면 다문화가정이던 일반주부던 1인당 봉급은 월 100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우리가 업무공백기 또는 일반주부들이나 공장을 활용을 이용을 하려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했을 때는 좀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편하게 일할 수 있다던지 우리 여름철에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동이 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하고자하는 업체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은
○ 회계과장 송만선  우리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조건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삽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시에는 환매등기도 하고
방대식 의원  매각조건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 30인 이상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을 안 한다던가 또 착공을 하고 6개월 내에 준공을 못하다던가 이런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봐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되면은 자진철거명령을 해서 듣지 않으면은 우리시가 선행을 하고 토지매입비중에서 그 돈을 공제를 하고 반납하는 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이 부분만 추가가 된다면 사후조치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강구를 했다고 봅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매각 조건 매각조건에 안인데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으로 30명이상을 채용을 하거나 시에서 생산이 되는 원자재의 30% 이상을 조달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명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시정원수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 회계과장 송만선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방대식 의원  가능하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 원자재는 지금까지 없다고 봐야 되죠?  
○ 회계과장 송만선  지역에 이제 원자재관련은 신발 말고도 창호 같은 것 이라던가 지역에서 유리 기타 또 여기서 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설립하는 과정이 아니고 설립 후에 원자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원자재요.  
  원자재는 저희가
방대식 의원  공사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자재가 아니고 공사완공 후에 원자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
○ 회계과장 송만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에 물티슈라던가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쪽에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에 비닐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하여튼 같이 맞물려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떠나서 이왕이면 큰 무리가 없는 범위라고 그러면은 같이 계약조건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로서 환매등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매등기는 우리가 실제로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던가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해약을 하는 것이죠?  
  해약을 해서 해약한다는 그런 취지로 민법에 나와 있는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동산, 부동산에 대한 규정 연안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이내에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개월 착공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착공을 안 했다던가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범주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동산, 부동산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연안을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떤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 시장님이 닉네임이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목적대로 좀 가시게끔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같이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검토를 접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라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속초발전추진단장 출두를 시키겠습니다.
  모든 매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우리 유치하는데 전부다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추진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강수  우리 회계과장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들어가시고 발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김진기 의원  예.  
  먼저 단장님과 속초발전추진단원들 계장님부터 팀장님들 해서 제조업공장 지역사회지역발전을 위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이런 제조업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야 되요.  
  발품 더 팔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시의회가 방망이 세 번 두드려 주는 곳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늘 소통의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직원 다 뽑고 재봉틀 가동 다하고 있고 지금 일부 200명을 직원을 뽑아서 에듀케이션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말이죠.  
  지금 이것 부결시키면 의회 죽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때
김진기 의원  간담회때 들어오셨죠?  
  간담회때 지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 결정나서 들어왔죠?  
  진행되면서 들어왔습니까?
  결정나서 들어왔지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그때까지는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었고요.  
김진기 의원  저 또또 단장님 직원채용 언제 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면접은
김진기 의원  확실히 언제 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면접은 1월 달에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간담회때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간담회 때가 3월초에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월달에 직원채용 다해 놓고 3월달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매각 관리계획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런 것이 바로 소통을 부재입니다.
  좀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자 직원채용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의원들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진행을 해 놓고 그래서 한 200명 들어오니까 일자리시장님께서 일자리 200명 일자리 만들었고 그 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얼마 좋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방망이 안 두드려 주면 의회 큰일나죠.  
  이런 과정은 좀 자제하자.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정하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교부세 17억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반예산으로 용도를 폐지를 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자동차 물류 부지를 조성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처럼 사업에 어떤 진척이 안 되었던 부분 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것은 행안부하고 올해 2월 달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라던가 현안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목적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질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원래 이 사업 자체는 러시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그게 맞다.  
  참 저는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용도폐지를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는데 문제는  없다?  
  하여간 좋아요.  
  러시아자동차 단지보다는 제조업 들어오는 것이 나으니까 나은데 하여간 다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교부세 17억에 시예산이 1억 전체 18억으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1단지가 1만6,536㎡ 2단지가 2만3,400㎡란 말이에요.
  3만9,936㎡ 거의 4만㎡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공장유치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재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저희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면 해 준다고 약속해 놨던 부분이라던가.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약속한 부분도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이제 회계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자본이 있고 총투자비용이 있는데 자기 자본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자금지원을 받게 해 달라고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초에 자금지원을 위해서 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처럼 신발부품산업은 부산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연고산업으로 신발부품산업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금지원을 받게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제조업 유치가 된다.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공장이 강릉에 유치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릉 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그 쪽 사정보다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희 시장님이 그 분을 붙잡고 속초와서 해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속초에 이것이 뺐겨서 제조업 공장이 뺐겨서 담당직원이 시장한테 강릉시장한테 보고를 안해서 그 담당직원이 하여간 다른 부서로 갔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이런 제조에 대한 부분 의회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유치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하면서 같이 칭찬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1단지 1만6,536㎡만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중고자동차 활성화가 되면 2단지 2만3,400㎡를 이용을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충분하게 계획을 해 보세요.
  전체 다 제조업으로 유치를 하던가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고자동차시장위축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 제조업단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제 러시아중고자동차 시장 위축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해요.  
  나중에 활성화 되면 가까운 쪽에다가 자리 부지를 마련을 하던가 적극적으로 전체 4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속초에 제조업 이때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그게 속초발전추진단이 할 일이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전체 4만㎡에 18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감정가를 보면 9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전부 다 매각을 하면은 35억 넘고 36억 가까이 되겠네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죠?  
  조성원가보다는 훨씬 남는 장사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수치상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치상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생하셨고 이 부분이 어떤 정말 우리 속초시민들이 직장화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구나 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제조업체도 속초에 문전성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러면 들어가세요.
  본 변경 안에 관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시장님께 참고로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민선 5기 들어 채용생 시장은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자칭 일자리 시장이라고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다니십니다.
  이와같이 시장이 시정홍보 순록원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제기해 왔던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발전추진단의 존폐 문제는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행정의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 사항이 됐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와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하여 순수 항로개설지원과 민외자 유치업무만 관장하는 가칭 국제항로 지원 및 외자유치사업단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고 여유로 남는 한 개부서는 가칭 시민일자리창출지원단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조직관리에 효율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논란속에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무늬만 변경한 조직개편안을 집행부의 간청으로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은 인원의 본래의 지역경제 업무에 대하여 미래산업 업무, 일자리창출 업무가 주가 되어 큰 사무가 일시에 두 개나 늘어남으로서 도저히 한 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의회는 이렇게 한 개 부서 업무로는 너무나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본래의 일자리창출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고 또한 현재의 시행과정에서도 역시 예상되었던 문제점이 그대로 붉어지고 있어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항물류사업소와 속초발전추진단을 하나로 묶어 새롭게 가칭 국제항로 지원 및 외자유치사업단을 신설하고 현행 희망일자리추진과는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담부서로 시민일자리창출지원단을 신설하며 그 동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관장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청호동 주민이전 및 중앙동 재개발 업무는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번 조직개편조례안과는 별도로 조속하게 준비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부로 이 조례안을 승인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여러 가지 안을 반영할 것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환경보호과장,이맹섭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당,이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