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3월 29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최원복 : 의사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고학재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27일 조경식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 날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3월 2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본 회의에 회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2001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동주택 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5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임대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등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안 제1조 및 제3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 회의진행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치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행정구역내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동주택등 분쟁조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행정구역안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주택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주택ㆍ건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조정, 의결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각종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4.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6.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5조(임기) 1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때 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와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증의 신청내용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을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분쟁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일자등을 통지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ㆍ관련공무원 출석ㆍ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ㆍ진단 등으로 인하여 조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등을 누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주택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속초시공동주택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6호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건축법의 개정ㆍ공포가 2000년 1월 28일날 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가 2000년 6월 27일날 되었고, 같은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4일날 개정ㆍ공포가 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7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 위법 건축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함 (안 제15조)
  나.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의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정하였던 것을 10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5조의 2)
  다.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함(안 제18조)
  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용ㆍ용적율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 인 제60조)
  마.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시행령의 개정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67조)
  바. 개정 건축법령에서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소정 금액의 2분의 1로, 부과횟수를 5회로 완화함(안 제79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본 조례안을 가지고 건축위원회 개최를 2000년 12월 19일날 건축개최 했고, 입법예고를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별다르게 접수된 안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속초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및 영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 의"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ㆍ제도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제3조의2 본문중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를"법 제5조의2ㆍ영 제5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ㆍ옥탑ㆍ계단탑등의 증축 또는 개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수선 하는 행위
  제7조제4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 제3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의제1항중 "간사 1인을 둔다"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지도담당주사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사무처리한다"를 "사무처리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적합할 것.
  제14조제2항중 "영제15조제4항"을 "영제15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8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1항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항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제1항 제3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규칙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을 10분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건축물의 업무대행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하되"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 지급시기는 년1회로 한다.
  2. 지출방법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이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용적율)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
  제65조제2항중 "시설녹지" 다음에 "공공용지ㆍ공원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를 삽입하고, "건축이 공지를 전면도로"를 "건축이 금지된 전면도로의 너비"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를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부분에 한해서 적용하되"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호중 "향하는"을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4배 이하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가목중 "정남방향에 있는"을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중 "8미터이상"을 "직각방향으로 8미터이상"으로 하고, 괄호안의 "4미터이상"을 "직각방향으로 6미터이상"으로 하고, 괄호안의 "4미터이상"을 "직각방향으로 4미터이상"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다음에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석유저장시설"을 "유류저장시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제6호를 제2항으로 한다.
  4.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5. 소각시설 :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연돌을 제외한 시설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이행강제금 부과) 1항,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2항, 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21조 2항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3항, 법 제83조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의 이행강제금 총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입니다.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다음쪽에 별표2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동주택동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동주택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4페이지 보시면 근린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4배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용원 : 4페이지 보시면 제67조제2항제1호중 "향한"을"있는 직각"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4배 이하로 한다.
  12쪽에 신ㆍ구 대비표에 제6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1항을 읽어보면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비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인접대지하고의 경계 그 높이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2배로 하는데 다만 근린상업지역에서 아직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서 용도를 세분화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하겠는데요, 상업지역이 우리는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그 높이 제한을 4배 이하로 한다 하고 실지 대지하고의 건축물에 떨어진 경계거리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조금...
  여기에 4배라하는 것은 대지경계에서 1m가 떨어지면 4배니까 4m까지의 높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역은 1m까지 떨어지면 높이를 2m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을 근린상업지역에서는 4m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여기서 4배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377호, 발의년월일 2001년 3월 27일, 발의자 본의원외 1인.
  1. 제안이유는 제97회 임시회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는 출석일시 2001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입니다.
  당일 10시 본회의장 출석을 원합니다.
  출석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 질문 현황은 별첨으로 참조하여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7인
  부시장   김진국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수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