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기획예산과
  ▷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기획예산과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2개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으며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김정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2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시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사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시위원이 되고 나서 그 배마다, 브리지(bridge)마다 바다에 쓰레기 담배꽁초라도 못 버리게 까만 봉투라도 달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는 않아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양쓰레기,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가 우리가 어업인들로부터 활성화가 좀 되고 있다. 옆에서도 담배꽁초를 왜 바다에다 버리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이 쓰레기수거용 마대도 이분들이, 어민들이 꼭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산 떨어지지 않게 지원 좀 계속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올해 초에 문제가 좀 있었긴 하지만 계속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바다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도 수거를 해요. 과장님, 이런 쓰레기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마대는 꼭, 공공용마대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해양쓰레기들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누가... 이렇게 공보나 홍보사진이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면모를 보면 과장님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스티로폼들이 햇빛을 받으면 잘게 쪼개져가지고 세분화가 되면 물속으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어류들이 물을 먹을 거다. 그러면 이거 진짜 먹이하고 이 플라스틱하고 과연 고기들이 구별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생겨요. 이게 평상시에 동명활어장에 대한 쓰레기입니다, 이게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건 중앙시장에 있는 배수로인데 담배꽁초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에는 담배꽁초가 안 보이죠, 과장님. 그렇죠? 떠있지를 않아요. 담배꽁초는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돼있어서 수분을 머금으면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많은 담배꽁초는 어디로 갈 것이며... 문제가 좀. 그래서 큰 고민입니다. 이번 비 피해 때 내려왔던 건데 이걸 다 사람의 힘으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걷을 수 있을까요. 못 걷죠?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지킴이 분들이 여기 이제 하루... 동명항입니다. 활어장입니다. 이장윤 계장님 하루에 이거 모은 거예요, 바다쓰레기. 이분들에 대한 노고도 아주 대단하신데...
  또 쓰레기봉투가 없으면 이렇게 사서 쓰는 어민들도 계세요. 개선을 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 바다쓰레기 수거선이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가 해양관리공단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방원욱  거기서 오는 배들이, 좀 큰 배들이 이런 청소를 해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안 하고 큰...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자망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거작업을 하죠?  
  과연 이건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쓰레기들은 누가 할 것이냐. 저희도 이제 하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해양유입방지를 위해서 관내 배수로정비를 실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우리 하천들 관리도 좀 하고. 하천 쓰레기 유출방지시설 설치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바다로 몰려드는 이 쓰레기들은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과연 속초 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로써의 면모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지역 국회위원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속초는 해양쓰레기 수거선이 작은 거라도 하나 좀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과장님. 이거 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야 어떻게 책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화면 좀 꺼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그러면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  어제 최종현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요. 수산물 가공품직매장 설치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판로지원의 일환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수산물소비촉진 판로개척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수산물소비촉진 판로개척지원은 어떤 내용인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라고 실시간 인터넷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물건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품을 팔게 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할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한 3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특판점에 10월달에 한번 가서 가공업체 7개 업체가 거기서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도 할인, 할인할 때 할인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개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판매대를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물건을 좀 싸게 할 수 있게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판매 활성화지원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판매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산물...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수산물비대면, 온라인판매니까 이걸 구입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넷사이트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포털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쉽게 접근이 되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실시간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아까 수산물촉진판매 판로지원에서도 지금 온라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곤 별개의 부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정인교 위원  제가 수산물소비촉진 판로개척 부분에서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건 수산물 비대면 판매활성화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소비촉진 판로개척은 물건값을 할인할 수 있게 한 3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비대면 온라인판매활성화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인교 위원  아, 배송비지원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비대면판매 활성화는 배송비지원이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온라인.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원욱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관련된 건데요. 불법쓰레기들이 지금 바다에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단속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실질적으로 지도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반야트리호텔 공사현장, 집회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저는 그 보상 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분들이 관련된 내용 사진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바다에 폐수랑 폐유를 상당량을 버린다, 이런 내용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순한 쓰레기이기 이전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생태계 파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있으셨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마 육상 폐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건 해양수산과가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아마 육상에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환경과 쪽에서 관리를 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촌계나 만나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육상계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바다에서 있는 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육상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서를 나누기 이전에 조금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든 육상에서 일어난 일이든 부서끼리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서로 같이 해결을 해야지 어느 한 부서가 전담을 해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시간 이후라도 환경과에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바다에 바로 직접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방원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온 다음에 해양쓰레기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청초데크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그날도 오고 있었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공공 마대자루에 해양쓰레기가 대량으로 돼 있었습니다. 6시 40분경에 한 7분(명)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한 분(명)의 지휘 아래 그걸 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283쪽에 어촌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기로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3,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동식주택을 조성한다고 했고요. 조성이 되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부지문제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 원래 청호동 해녀탈의실 옆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민원들 때문에 안 돼서 최근에 한 달 전에 구했고요. 그게 청호동 1204-2번지 시유지 한 50㎡, 15평 정도 되는 부지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유지다 보니까 회계부서랑도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하여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 당시는 해녀탈의실 옆에다 할 예정이었고 그곳에는 불법현장에 불법 뭐라 그러죠? 적재물? 그런 게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 3개도 있고 냉동고도 있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어업인들이 민원이 있었나요, 그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불법하시던 분들이 수년째 됐고 또 그 부분이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는 부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환동해본부거든요. 저희들은 같이 도와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어떻게 다른 또 민원들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명애 위원  제가 그 당시도 그 점을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안한 게 이동식주택 말고 지금 현재 연세가 들어서 자녀분들 집으로 가있어서 빈집을 활용해서 조금의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그 주변 이웃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귀어인의 집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다시 또 이동식주택을 다른 곳에 하면서 배수로공사비로 또 2,000만 원이 추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걸 보고 아직 조성시작이 된 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제안한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도 위원님 주시기 전부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임대하는 집도 없을뿐더러 그걸 또 임대를 해가지고 받다 보면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판매를 갑자기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또 안 되고 집도 없을뿐더러 주고 싶어도 당장 팔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걸려있다 보면 팔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명애 위원  그런데 통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청호동에 자녀분들 집에 몸이 아프셔서 가 계셔서 빈집으로 있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옆집 어업인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컨테이너는 아닌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컨테이너형 집입니다. 약간 이동식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동식요. 오히려 그걸 세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세 들어사는데 지원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것도 다 검토를 하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게 제1번 순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를...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속초가 공간이 없어서 저도 고민이라서 세 들어사는데 지원을 오히려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한번 다시 알아는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답변, 차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289페이지요, 과장님.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바다환경지킴이가 지금 몇 분(명)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23분(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연중.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이제 2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라 그래가지고 3억 7,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건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분들 휴게소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휴게소 및 대기소 이런 장소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몇 군데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컨테이너 3개.  
최종현 위원  3군데에 3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3군데.  
최종현 위원  한 군데에 컨테이너 하나씩.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한 군데에 하나씩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에 겨울철에는 난방시설,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했었고요, 이번에.  
최종현 위원  3군데 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올해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올해 컨테이너 넣으면서 한 달 정도 같이는 못 넣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 그분들이 에어컨 설치된 걸 사용을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사용을...  
최종현 위원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그분들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겨울에는 난방시설, 여름에는 냉방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해양쓰레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제 겨울... 재난이면 재난이고 재해면 재해인데 겨울철에 폭설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제설차량이라든지 염화칼슘에 대비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침수지역들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매년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침수지역들이 생기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면서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호우라 그러는데 그이후에 100% 해안쓰레기들이 해안으로 몰려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건상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마대로 배포를 해서 좀 알아서들 청소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가 폭설이 내리면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쓸고 그다음에 공용도로, 국도, 지방도는 다 지자체의 몫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설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안 치우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바다 역시도 공유수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는 사적영역이 있나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면허난 어촌계 마을어장 정도를...  
최종현 위원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득한 지역들은 있겠지만 거의 다가 공유수면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관리주체가 국가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속초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결국에는 해양쓰레기도 지자체가 치워줘야 될 부분,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원의 제한,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광범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폭설이 내리면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하고 해양수산과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수산도시, 어업도시, 항만도시로써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피해고 비온 뒤에 해양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그 민원이 위원들한테 폭주를 하고 해당부서에도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매뉴얼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다른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비온 뒤에 해양쓰레기가 나오면 환경과, 시설관리공단, 해양수산과가 진두지휘가 돼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인원이 부족하니까 ‘당장 지금 못 치워드립니다, 내일 치워드릴게요’ 하면 그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입는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비온 뒤에 단발성 민원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연속성 민원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농업을 보면요. 예산에 대한 흐름이 정책기조, 예산정책기조가 소위 얘기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특용작물재배교육이라든지 기타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업 관련된 우리 해양수산과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기반시설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양자원이 고갈되면서 수산물이 많이 안 잡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종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자원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갯녹음 암반해조서식환경 정도가 자원활성화, 예산 정도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개선,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제 과장님도 해양수산과에 오래 몸담고 계셨는데 그 기조가 너무 달라요. 물론 지자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정책개발을 하는 데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바다에는 고기가 안 나는데 고기가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고 행사성예산, 그다음에 시설예산,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변화를 좀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농업·어업이 1차산업 아닙니까? 1차산업은 국가운영의 기반이 되는 건데 지금 선외기연합회 문어보관판매장 그다음에...
  추가시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의시간을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4개 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지원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선외기 문어판매보관장 건립 9,000만 원. 이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런 기반시설들은 어차피 1차산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고 지금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자부담능력이 안 돼서 지금 시에서 이번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부나 강원도예산으로 좀 끌어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분들이 1아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생산된 수산물이 속초시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 나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국가에 대한 책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한 논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도비를 따서 매칭을 시켜줘야지 지자체예산으로 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비율을 늘리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자부담을 가지고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시행됐는데 자부담능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전액부담해준다. 이런 것들이 학습효과가 생기면 다음부터 누가 자부담을 합니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다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들은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도 기반시설들을 다 정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해줘요. 지자체에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육예산도 학교 짓는 거, 기타 등등 체육관 짓는 건 정부에서 해주고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비용만 교육경비보조로 해 주듯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투자비중이 많아져야지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는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도 1월 1일에 해양수산과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고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닌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좀 약하고 깎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또 속초항 같은 경우는 부지도 별로 없습니다. 자부담이라도 좀 많으면 본인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진짜로 성공해야 되는 것만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 부분들이 자꾸만 약하게 되면 땅은 속초항만부지 어디 하나 달라 그러고 자부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막 남발이 되는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저도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최종현 위원  자꾸만 설득하고 많은 시간을 그분들과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를 하면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들한테도 좋고 지자체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늘 저하고도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협회들이 상당히 많죠. 협회들이 많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동마다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촌계는 어촌계고 협회는 협회고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시장님이랑 시위원님들은 전부 표로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고민을 최종현 위원님께서 자부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후죽순 짓는 것보다.  
  들어오는 대로 다 아무 검토 없이 해 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바닷가 다닐 때마다 늘 고민이고 경관 좋은 데는 다 막아놨고 다 어구보수보관장이고 이제는 또 어구보수보관장이 또 낡아서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많이 겪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 이하 다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저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틀림없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바다목장하고 갯녹음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죠. 바다에다 다 심어놔서 이제 더 이상 심을 데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그래도 조금 바다해초류라도 심어서 이렇게 어린 치어라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한 3, 4년을 했어요, 속초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하면 바다를 모르잖아요. 바닷속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스킨스쿠버들에 대한 자문을 좀 얻더라도 바다에 대한, 그 해초류에 대한 분포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망협회 어촌계, 금호어촌계 배인데 전부 그물에 올라오는 게 고기가 아니고 쓰레기 반, 그다음에 해초류 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갯녹음작업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바다목장화도 그렇고. 어느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투척을 해야 될 건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초류인데 큰 건 지금 거의 좀 치웠고 여기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고기는 한 마리 없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갯녹음 바다목장화를 울부짖었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포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이 사업하기 전에 적지조사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다에는 해조류가 많아져야지 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은신처도 생기고 먹이생물들도 그쪽을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조류는 바다에... 그물에 올라와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조류는 바다에 많아야지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망보다는 채낚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채낚기로 못가고 자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어느 쪽에 몰려있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좀 알아서 한 데 또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예산 1억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바다, 우리 속초가 바다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지킴이 이분들 어떻게 향후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겁니까? 일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다음에 속초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큰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일들을 많이 하셨고 청호동 다리 밑에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쉬는 것도 미안해서 담배꽁초라도 하나 더 주우려고 다니시는 분들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바다환경지킴이는 지금 1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 말씀하신 그건 지금 하고 있고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 1억에 시비 1억. 이걸 당초에는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치행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심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랑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하반기에 해양쓰레기정화하는 건 이건 이름만 다르지 이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을 못하고 대신 그걸 장비나 쓰레기 나중에 묶게 되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큰 쓰레기들은 또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기간제하고 일반근로제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창출과 바닷가에 그 쓰레기 줍는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쓰레기정화사업도 그렇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2명이 계셔가지고요. 일단은 그분을 2명을 쓰고 그다음에 용역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비하다 보면 장비도 들어가지만 용역해서 사람들을 또 써야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 또 고용해가지고 용역에서 그렇게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지금...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선외기연합회 문어보관판매장을 건립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마트 맞은편 항만부지 보면 코마린이라는 곳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면 조금 어구보수보관장이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안 돼 있는 부분, 마지막 그 부분 그 자락입니다.
신선익 위원  미끼는 지금 뭐 저 이게 인공적으로 제조를 한 거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옛날 재래 방식으로 그냥 쓰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옛날 원 고등어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원래 제조한 거.  
신선익 위원  생선 종류를 그냥 쓰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고등어, 다랑어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신선익 위원  제조를 해서 나름대로 미끼를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건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저 붉은대게 통발어선이 지금 몇 척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14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14척. 상당히 그전에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어획량으로 봤을 때 상당량이 속초항에서 생산된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렇게 되는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속초 수산물 중에 1위가, 붉은 대게가 1위입니다.  
  그다음이 오징어고.  
신선익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어획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체 우리 대한민국 붉은대게 어획량에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마 붉은대게는 거의 속초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신선익 위원  그럼 이게 가공공장들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붉은대게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신선익 위원  이거 생산을 해서 원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공해서 판매하잖아요. 많이 해서. 대포농공단지 안에도 가공공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따로 저희들이 수산물 가공 홍게에 한정되지 않고 수산물가공 기자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한때는 이게 판로가 없어서 좀 특히 코로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이 업체들이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한 두 달 전에 홍게 업체 쪽에서 잡아는 오는데 이거 공장에서 너무 단가를 약하게 해줘가지고 좀 어렵다. 이러면서 좀 홍게 선주 측에서 가공업체 쪽 보고 좀 단가를 높여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가지고...
신선익 위원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코로나 이후로는 좀 소비가 안 돼가지고.  
신선익 위원  수출도 어렵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다시 조금은 회복이 되니까 좀 올려달라고는 그랬는데 그게 선주 측하고 가공 측하고 자기네들이 가격 때문에 그런 조정은 조금 있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저희가 이제 생물을 이용하더라도 게의 종류는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많이 나가는데 아마 그 생산자라든가 이런 가공업체에서는 그 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기름값도 요새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 갔다오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부분에도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갯녹음 암반해조서식 이건 해마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바위에 흰 석회질 같은 것들이 끼면 해조류가 안 자라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부가 수중고압기로 그 바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 흰 따개비 같은 게 붙어있는 석회질을 씻어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위닦기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선익 위원  그냥 제거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그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해한 건 안 하고 그 전에 한 것들을 가가지고 얼마큼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게 그게 한 묶음으로 돼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떤 그런 종균이나 종자를 갖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바위를, 바위에 묻어있는 그런 오물들을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일단 그렇게 바위를 닦는 사업이 하나 있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시마라든가 모자반 같은 거 이런 자생식물을 갖다가 심는데, 이게 심는 게 좋자로 심나요 아니면 뿌리를 갖다가 캐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조류 이식 같은 경우는 밧줄 같은 데다가 다시마 종자 같은 것들을 끼워가지고 말아가지고...
신선익 위원  김 양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어초와 어초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바위에다가 피스를 박고 이렇게 부착도 하고.  
신선익 위원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모니터링은 올해 과업이 들어가면 작년에 했던 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옹치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옹치해역에 대해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 책자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성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요. 18년 같은 경우는 미역하고 다시마가 조금 있던 게 많이 있었고 또 19년도에는 갈조류가 2종류가 있었는데 8종으로 늘어났는데 또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는 걸로 돼 있고 바닷속에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6개 시군 다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선익 위원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냥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닌가... 예산은 확보돼 있고. 효과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해진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계속 그냥 집행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효과라든가 나름대로 연구라든가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건 계속적으로 해 오던 연례적인 사업이라가지고 작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은 확보돼 있는 예산, 내려오는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점을 좀 갈구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귀한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신선익 위원  그에 부응하는 예산이.  
  장사항에 한 2년 전쯤에 장사항에 파도가 칠 때 장사항에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항 내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항 내에, 예.  
신선익 위원  배가 파손됐다고 해서 그때 장사동 어민들이 항내에 있는 암초를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인지하고 있나요? 우리 과에서.  
  제가 그때 한번 민원을 드렸었는데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고는 민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때 배가 파손이 된 적이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확인하고.  
신선익 위원  준설 또는 암초제거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달라고 요구했던 민원이 있었는데 한번 조치가 됐는지 안 됐으면 나름대로 그 부분 다시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양수산과의 수고스러움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힘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선익 위원님한테는 갯녹음과 바다목장화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주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바닷속을 알아야 우리 어민들도 편할 것 같고 해양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걸려있고 어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건 많고 하여튼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리고요. 사무행정감사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나. 기획예산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행정국장 박재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장진희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우리 박재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예. 국장님 또 이렇게... 과장님 교육 들어가 계시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언제 오시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9월 2일 끝납니다. 이번주 금요일날입니다.
최종현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총괄관리를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316회 임시회 때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된 속초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너무 적재적소에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성군 같은 데가 특례발굴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특례발굴이 시작이 됐고 강원도도 지금 행안위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회통과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5분 자유발언 내용에도 들어가있지만 우리가 기획예산과 내에 인원은 구성을 해놨지만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있거나 가시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최소한 중앙정부에,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인접시군하고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 최소한 특례발굴을 위한 지금 준비작업들이나 의회에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준비는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아마 이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보통 신문지상과 구두를 통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 행정국장 박재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7월 25일자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추진준비단을 4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팀장님이 TF팀장을 겸임해서 맡고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있고 기획예산과장도 겸직으로 해서 추진 준비단장, 부단장으로 돼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기획팀장이 TF팀 팀장 겸직으로 돼 있고 직원 1명을 우리 규제업무팀에서 1명으로 기획팀에다가 배치를 해서 7월 25일자로 발령을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회 정례위원회 때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상당히 나름 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11일날 출범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난리예요. 특례발굴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의회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의회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어느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 행정국장 박재일  저희가 각 실과에 문서를 뿌려서 특례발굴을 현재까지 받아놓은 게 한 11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직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요약정리만 지금 돼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도에서도 우리가 도에도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도 전체 시군 걸, 18개 시군 걸 특례발굴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서가 내려와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각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그걸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는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체계화된 그런 자료가 되면 요약되면 별도 정례위원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동서고속화철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가 여기서 그냥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례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특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악광역권특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속초, 고성, 양양에 대한 통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례법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 행정국장 박재일  그러니까 모든 규제 우리...
최종현 위원  진짜 또 한번 제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 행정국장 박재일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각종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어떤 의제처리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법에 거기다 담으면 다른 법률이 다 의제처리되는 그런 상황을 발굴해서 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주문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제안드릴 것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례회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관련해서 여기 올라왔잖아요, 지금 193페이지에. 2018년도 제가 의장할 때입니다, 의장할 때. 저희가 3,555만 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2018년 12월달에. 그때 2018년 12월달 3,950만 원 확정을 할 때가 8%...
  이거 좀 켜주세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설명 좀 들어주시고요. 3,950만 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때 인상률이 8%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의정비심의를 해서 의정비를 올린 게 1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때가. 그동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처음 올린 거예요, 급여를. 그것도 8%만. 30%도 아니고. 이 당시에 평창군 같은 경우 32%까지 올린 데도 있고. 저희는 한 8%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올려서 언론에 관심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넘어...
○ 위원장 방원욱  잠시만요.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최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제 8% 올린 이후에 매년 공무원인상률에 준하는...
  공무원인상률이라는 건 0.6%입니다, 매년 0.6%. 그래서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전국 기초위원 의정비현황입니다, 이게. 강남구가 5,200만 원이요, 현재. 우리 속초시가 지금 전국에서 81번째입니다. 4,097만 원인데 3,950(만 원)에서 매년 0.6%씩 올라가지고 4년 동안 2.4%가 올라서 이제 4,097만 원이 된 거예요. 이 4,097만 원이 뭐냐, 226개 전국지자체 1인평균이 4,090만 원입니다, 4,090만 원. 그러니까 딱 우리 속초시가 평균이에요, 평균. 이 정도로 우리 속초시 의정비가 위원님들이 받고 있는 급여수준이 전국 평균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이 있고 사회 각 전문분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의장 추천이 2명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 간사를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시죠?  
  맞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기획예산...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 행정국장 박재일  글쎄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상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면 위원 이외에 간사로 기획예산과장이 아마 간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회... 제가 2018년 회의록도 다 봤어요.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봤는데 일단은 집행부에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위원들의 의정비를 많이 올려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의 의정비가 8급, 공무원 8급 정도의 급여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전국 통일을 시켜달라는 건데 그건 행정적으로 현실의 벽이 좀 높아서 그걸 주장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만큼 정도는 인상을 좀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국장님 여기 여론조사가 들어오잖아요. 여론조사 700만 원 가지고 해요, 시민들한테. 의정비 올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올려주지 말자고 나온다는 게 거의 한 70% 이상의 의견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고. 이걸 기본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 행정국장 박재일  이것도 이제 여기 딱 법에 지방자치법에...
최종현 위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의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위원들한테 면담도 신청을 해서 간담회도 좀 갖고 위원들의 실정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의정비 받고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의정비심의위원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심의위원들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장과 심의위원들하고의 어떤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현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중간다리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위원회 날짜는 언제쯤 잡았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아직 하진 않았고요.  
○ 위원장 방원욱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예산을 세워야지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194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팀시상금 500만 원이 있죠. 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러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서와 그런 걸 할 수 없는 우리 행정부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인 거죠?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거보다...
○ 위원장 방원욱  적극행정.  
○ 행정국장 박재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하는 말 그대로 적극행정하는 사람에 대한...
○ 위원장 방원욱  전체부서로 전체적으로 놨을 때.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그게 이제 고가에도 점수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자치행정과에 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0.02점을 가산점을 준다든지 인사가점을.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국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인센티브 고과나 진급에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팀 인사팀에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가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 위원장 방원욱  우리 거기에 다자녀가 들어가 있나요? 다자녀가 들어가 있어요?  
○ 행정국장 박재일  다자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자녀가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글쎄 그건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 위원장 방원욱  인구늘리기 정책이 대한민국 1호의 정책인데 또 속초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동점이다 이랬을 때 해줄 수 있는 다자녀가구.  
○ 행정국장 박재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가점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휘부 방침을 바꿔서...  
○ 위원장 방원욱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은 맞벌이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에 대한, 애들 양육에 대한 게 가장 또 힘든... 직원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자녀가구를 키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인센티브가, 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수고로움에 대한 시민들이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애를 좀 많이 낳을수록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속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적극입니다. 적극행정 나와서 적극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계수조정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 위원장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인교 위원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행정국장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