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8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 보고
  6.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
  7.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 보고
  6.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
  7.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외 2인으로부터
  9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 보고,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안과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부시장 장철규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58억1,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26억100만원, 특별회계 32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3% 증액된 2,78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채 차입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 내시분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의 투자시기 조정에 따른 기정예산 삭감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대폭 증액, 내시함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규모 126억원중 87%에 해당하는 110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됨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5억9,4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71억5,600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1억8,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19억8,300만원 증액, 지방채 차입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지역균형 발전 강화등에서 1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등에서 2억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교육 진흥,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 등에 15억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녹색도시 조성, 연안환경관리 등에 13억6,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 복지향상,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에 110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등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1,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업소득 기반시설 조성 등에 22억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산업진흥 고도화사업,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 등에 4억3,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14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에서 7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에서 17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1,200만원 대비 증·감액 없이 세출예산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에 1억4,600만원 감액, 상수도관리 유지관리 8,000만원 감액, 정수장 수질관리 1,600만원을 감액하여 수도시설 확충 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관파열 보수 및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9,500만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7,900만원 증액, 정수처리 공정개선 5,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6,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2,0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5억3,3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8,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 기능강화 6억2,700만원 증액, 하수시설 정비 2억1,600만원 증액, 수질관리 강화 13억900만원 증액, 공기업 내실화 등에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6,1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 매각사업 수입 2억5,200만원 증액,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예비사업 등 4,300만원 감액, 청초호유원지 분양 홍보비 4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0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원 증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5억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09년 9월 15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 보고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비한 속초시의 대응 대책에 대하여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신종 인플루엔자 동향,
  둘째,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그간 추진상황,
  셋째,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 환자의 치료등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적은 보건소 인력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에 필요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속초시의 대응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 동향입니다.
  최근 동향으로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최초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 전세계 135개국으로 확산하여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21일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이어 경계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봉쇄·차단정책에서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 감염사례 증가로 확산 및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은 녹십자에서 개발중으로 11월 중순경 접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염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세계 주요 위험국의 발생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환자현황입니다.
  2009년 어제 현재 행안부 재난위기상황실 발표에 따르면 확진환자가 6,184명이고 이중 사망 4명, 뇌사 1명, 입원 21명, 외래치료중인 환자가 3,000명입니다.
  우리시의 환자현황입니다.
  9월 7일 어제 현재까지 확진환자 8명으로 지역민이 5명, 외지인이 3명 발생 신고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 항바이러스제 보유현황으로 항바이러스제 1,048명분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670명분을 재배정하고 보건소가 340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황입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 비상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부터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및 의료기관에 일일 모티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등 외국에서 입국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상황등 전화추적 조사를 하였고 치료약품 및 마스크등 보호장구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격리병원 지정·운영 상황입니다.
  속초의료원과 속초병원 2개소를 격리병원으로 지정하고 15병상의 격리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구성·운영상황입니다.
  8월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2개반 9개팀으로 방역대책 반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협조체계 구축상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책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거점 치료병원 및 거점약국을 병원은 2개소, 속초의료원과 속초병원, 약국은 서독약국, 그랜드약국, 강약국을 지정하여 시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서 시민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염예방 교육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업체, 보육시설, 거점 치료병원 종사자, 동우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악대향연등 우리시 축제에서 기간동안 행사장내에 의료상황실을 운영하여 감염예방 및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발열질환의 일종인 말라리아, 일본뇌염등을 내게 하는 모기구제를 위하여 집단생활 시설등에 집중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환자 진료대책으로 보건소내에 전용 진료실을 설치, 운영을 8월 23일부터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을 전담의사로 하고 진료담당을 행정요원으로 하고 소내 정규직 간호사를 순환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시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정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진료의 의료기관의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관내 56개 모든 병·의원에서 환자진료가 가능하며 거점 치료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24시간 및 공휴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점약국은 현 3개소 지정에서 필요시 대유행시에는 4~5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 및 예방대책으로 집단생활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발생 감시체계로서 환자발생 일일 모니터링 운영을 의료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이용시설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 손소독기를 설치토록 하고 공중화장실등 시설의 개인위생 상황을 지도토록 관련부서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신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2009년 11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백신 확보시 정부가 정한 접종대상에게 신속히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위생 등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으로 손씻기 생활화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공공기관에 부착하고 대주민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위생 및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방법등의 교육을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학원등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최되는 각급 행사에서는 감염예방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손소독기 설치 및 일회용 마스크지급, 휴대용 세정제 지급등을 하면서 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개인위생용품등의 구입과 손소독기 설치등에 3,265만7,000원의 예비비를 예산부서에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평일 밤낮은 물론 공휴일도 쉼 없이 예방에 힘쓰고 있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께서는 보건소장을 상대로 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뭐 중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 의장 김성근  아, 이것은 자체 의원간 협의로 해서
김강수 의원  시정질문을 하지 말까요?
○ 의장 김성근  보고를 받도록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시정질문 하지 말까요?
○ 의장 김성근  그건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의원간 이거 취소를 하자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난번 간담회때 합의한대로 그렇게 추진을 한겁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본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시정질문…
김강수 의원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하는 내용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 의장 김성근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은요 그냥 보고만 받고 시정질문때 다시 질의·답변을 받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질문은 받죠.
○ 의장 김성근  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김강수 의원님께서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위험한 수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진작에 보고를 해야 됐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관계로 시정질문을 요청했는데 늦게나마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이 조치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야 뭘 좀 해보겠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속초시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민들의 위급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3,265만7,000원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뭐 하는데 쓰는 돈이죠?
  이 비용이?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인력이…
홍우길 의원  이거 인력비용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인력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433만7,000원정도로.
  이제 많이 확산됐을때 검사를 이제 저희가 검사요원이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에는 크게…
홍우길 의원  아니 확산이 아니고 예방을 해야죠.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밀폐된 도시와 틀리게 관광지로써 공개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홍우길 의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관광지역인데, 거기에 대한걸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때 감염인 숫자가 늘어나면 인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지금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는 부분이고 지금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도 정부도 전 국민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근데 속초시 지금 여기 몇프로를 확보하고 있는거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이거는 정부가 국비 축양을 갖고 있으면서 각 시군구별로다가 일정량 인구비례 해 갖고서는 배정을 해준 양이구요,
홍우길 의원  1,048명이면 1%도
○ 보건소장 함수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시에는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도 이렇게 바이러스제가 나갔죠?
○ 보건소장 함수근  지금 감염이 발생 안 된 지역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극소수 지역이구요, 인구가 몇만 안되는 곳인데 실지로 좀 지나면은 그쪽도 환자발생
홍우길 의원  이번에도 서울에 연수 가면서 공공시설을 돌아보니까 거의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학생, 감염자중에서 학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그거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손소독제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을 화장실에 가서 자주 씻어
홍우길 의원  아,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홍보하는거고 그러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감염 밀집공간을 최고 요하는데가 학교인데, 감염이 최고 확산될 수 있는데가
○ 보건소장 함수근  그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다가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미 다 지시가 된 사항이구요, 각 기관별로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당부했는데 지금 조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학교에?
○ 보건소장 함수근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세면대에다가 어떤 비누라던가 이런거를 더 확보한다던가 그런 아직은 학교에서
홍우길 의원  소장님 아직 정신 못 차리셨구만요.
  손소독제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이라도 해 가지고 감염 확산을 막아야 될 예방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거지 교육청에 있는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세면대 비누가 가 있는거 같다가 지금 예방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뇨, 그 예방조치가 보건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기관이 기관 나름대로 준비하도록
홍우길 의원  아니, 이거 보세요.
  그건 교육홍보에서 손씻기라든가 뭐 거기다가 세제를 비치한다거나 이런거는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거지만 어떤 시민의 안전을 우리 행정이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 같은데에 소독제라도 해서 얘들이 통학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 줘야죠.
  그 보건소에서는 지금 감염환자가 발생한 숫자만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거는 아니구요, 그동안에 저희가
홍우길 의원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뭡니까?
  한명만 발생하면 휴교 조치하고, 이 지금 이거밖엔 더 하는게 없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근데
홍우길 의원  사전에 미리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 학교에 오면 거기서 입실하기 전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제라도 세정제라도 좀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그게 시민들에게 확산이 안 될 수 있는 많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방조치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수학여행단이 취소가 되고 관광객들이 단풍으로 인해 갖고 상경기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예약취소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있고, 또 지역의 시민의 건강과도 맞물려 있으면 여기다 긴급조치를 취할 생각을 해야지 3,200만원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안일하게 지금 대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만약에 그런 곳곳마다 설치를 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몇억, 또는 십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겁니다.
  거기다가 유지관리비까지 이런거까지 생각하면은 각자가 각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하는 기관이지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서는
홍우길 의원  이것 보세요.
  지금 홍보를 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홍우길 의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가 아니고 홍보하는 기관이라 이거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뇨, 건강을 하는 것도 기관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고
홍우길 의원  지금 이렇게 이 지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최고 책임 맡은 기관이 어디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래서 시군구 단위는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 전체가 나섰는데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최고 책임 맡고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이.
  이런 예방을 한다거나 감염예방을 한다거나 어떤 환자에 대한 보호를 한다거나 시민의 건강을 지켜준다거나 이거를 우리시가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교육관계 기관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최고의 보건관리자이고 교육부에서
홍우길 의원  바로 소장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염되면 학교내에서만 감염됩니까?
  시민들한테 확산이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고 막을려면 보건소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교육청이니 어디니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에선 보건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최선을 다하는게 예산을 3,200만원만 세웁니까?
  속초시 각처에 시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 세정제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의원님께서 그러시면은 더 예산을 올려서
홍우길 의원  올리란 말이에요, 올려.
  이런데 쓰란 말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쓰잘 데 없는데 몇십억씩 쓰지 말고 빚내는데 50억 쓰지 말고.
  뭐가 우선인지 나중에는 모르고 말이야 환자가 말이죠 사망사고 나면 책임질거에요? 소장이?
  행정이 뭐 하는 데에요? 뭐 하는데.
  어떤게 시급한건지 위급한지 모르고 말이야 축제, 행사를 취소 안하고 진행을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요?
  확정 받아 하나씩 하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20개교이기 때문에 20개 학생 300명당 한개를 설치를 하는게 기준 그...저기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개
홍우길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한 2주전에 우리 기감실장께서 의회에 예산 추경에 대한 보고를 하러 들어오셨을때 간담회때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때 이걸 업무보고 성질로 봤느냐, 아니면 시정질문 성질로 봤느냐 했을때 이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속초의 예방 백신에 대한 확보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을건 짚고 따질건 따지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자라고 그때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이 있다는거를 어제 밤에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같은 질문이라든가 맥락이었다면은 좀 격상시켜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저희가 또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 우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그리찬이 세계 인구중에 한 20%이상이 위험수위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우리 월드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 우리 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속초의 이 보건소에서 너무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아니냐.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아마 전국 의회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보고받기는 처음일겁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예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도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관광일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8월 20일자부로 행안부에서 각 지역마다의 행사를 취소해라, 축소해라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설악제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점이라면은 좀 더 발빠르게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안 받았지만은 2억, 3억씩 예비비를 써가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발열에 대해서 발열장비가 발열감시기, 고막체온기 뭐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게 적소에 배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청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도 우리 시청 본관 자체도 지금 손소독기라든가 발열기, 그 고막체온 검사하는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나열을 했는데 지금 이 사실 신종플루가 외국에서 일단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가 어디냐.
  지금 동춘호를 통해서 국제여객 터미널로 해서 들어옵니다.
  거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방역문제라든가 이런거 고민해 보시고 그 현장에 배치된 인원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그 관계는 검역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검역소하고 협의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 보건소장 함수근  검역소에서 신고사례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냥 단순히 그런 것 뿐이죠?
  신고 받고 이런 것 밖에 없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김진기 의원  그 다음 저기 여러 가지 폭 넓게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어차피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강수 의원님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일단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구요,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우리 음악대향연 하기전에 8월 7일날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자료요구를 보건소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른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4시간 핫라인이라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여기 보면은 운영이 639-2919하고 2920입니다.
  이건 인제 우리 보건소 전화번호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리고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010-2426-5157.
  이게 우리 전용 핸드폰이죠?
  24시간 쓸수 있는거.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제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보건소 직원이 받는데 그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게 24시간 쓸 수 있는 핸드폰인데 받는 분이 이거는 공용으로 전화를 받는거보다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앞으로는 이런 전화를 받을때 시민이 누군가가 전화를 할 수 있고 관공서에서 기관에서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24시간 핫라인 운영하는 뭐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앞에 그걸 보내면은 일반 시민이 전화했을때 ‘아, 여기다 전화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화 받아서 그냥 개인이 핸드폰 받는 식으로 하는건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엄연히 그동안에 대응방안이라든가 이게 시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거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책반을 운영하고 부시장님이 본부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 전화는 좀 더 심도있게 지역주민이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때 자연스럽게,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감기환자인지 아니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좀더 주민이 가깝게 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전화를 받아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 보면은 의심사례 환자의 보건소에서 저한테 보내준 서류에 보면은 자택 격리통지서 발부 및 N95마스크 제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N95마스크 제공이라는게 우리 일반인이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사는거 하고 N95마스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N95마스크는 좀더 촘촘한 그런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금자 의원  네, 그러면 일반 마스크하고는 어떤
○ 보건소장 함수근  바이러스 입자가 침투하기가 좀
이금자 의원  침투하기가 어려운 마스크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럼 이 마스크는 많이 비치되어 있죠?
  마스크도?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지금 한 200여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금자 의원  소장님 그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현재의 지침은 의료인 진료를 하는 의료인, 특히 이비인후과 같이 인제 이렇게 에어로스를 사용하는 의료인이 N95마스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의료인이나 일반인은 그냥 일반 마스크를
이금자 의원  아, 일반 마스크로도 가능하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기 N95마스크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그럼 일반인한테도 제공을 하는데 2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정부가 지침이 다섯 번이나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제가 이거 8월 7일날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이 변동이 있겠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아, 그리고 또 여기 확진환자에 보면은 접촉자 사례조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접촉자 사례조사가 쉽지 않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조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저희가 확진환자로 되면은요 접촉자가 이제 밀접촉자가 일단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나 또는 직장내에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접촉자도 예방적 화학을 투약을 하는 대상자가 의료인이나 뭐 이런 인제 실지로 환자로 발생됐을때 남에게 전파할 우려가 더 높은 그런 사람들한테 8월초까지는 예방화학 투여라든가 이런것들을 하였는데요,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역사회 환자 유행 조기 인지 및 대응에서 지난 방학기간동안 각급 학교에서 해외여행 다녀온 학생들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 학생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지금 현재 전화추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일일이 공문시행을 하기 어렵구요 전화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근데 저한테는 이 공문시행을 해가지고 받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게 그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행정력이 좀 부족해서 실지로는 그 공문을 시행하기 보다는
이금자 의원  자, 보건소장님.
  직원이 부족해서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시나 속초시의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고 시민들이 출입하는데 아직까지 물비누나 이 세정제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쯤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될 수 있는지 미루지만 마시고 급하게 할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언제 우리 속초시하고 속초시의회에다가 이 비누대를 놓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저희가 인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대로라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중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바는요 지금 화장실에 있는 물비누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벌써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동해에서 할때 가보니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가 너무 대응이 늦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여기서 지금 이러는겁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뭔가 좀더 우리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끔 정책을 좀 앞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죠?
  그냥 보고만 하시는걸로 끝나실줄 알았을텐데 의원들이 좀 심한 질타를 하는 부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과도 배치하는 답변이 있기에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우선 질문에 앞서 본의원도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서 학교는 교육당국에서 관리를 책임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일반인은 어느 기관에서 치료를 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일반인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강수 의원  하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지금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건 인정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종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는 사실상 막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저도 걸릴거고 누구나 다 걸릴겁니다.
  단지 중요한거는 제일 효과적인 대책은 빨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맞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구요, 기껏해야 손씻기라든가 이런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개인위생 수칙이라는게 손씻기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손씻기 습관이라든가 제대로 손씻기정보가 사실은 잘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김강수 의원  그 홍보 어디서 해야 되죠?
  교육 어디서 시켜야 돼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보건소에서 시켜야 됩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보건소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일은 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저기 예방과 관리체계는 일단은 백신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물론 개인위생 수칙도 중요하지만은 진료체계를 지역내에 진료체계를 잘 잡는겁니다.
  저희가 관내 의사들과 2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를 한 것은 우선 의사들이 처음에 동요를 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도 동요를 하고 환자가 오면은 굉장히 공포에 떨어가지고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자, 자.
  긴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교육이나 또는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겠다는거죠?
  손세척기라든지.
○ 보건소장 함수근  추경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를 신청
김강수 의원  그래요, 예비비.
  예비비 좋습니다.
  근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장께서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예산부서도 같이 겸하고 계신가요? 보건소가?
  예산요구를 소신껏 집행부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가만히, 내 얘기 들어보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평소에 지론이 뭔지 아세요?
  신종인플루엔자 약간 그 독감증세로 보면 될 것, 크게 뭐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의회 와서도 구두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날로 확산되고 있단말이죠.
  그래서 이 신종인플루엔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이게 처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발생한거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멕시코에서 4월에 발생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날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비단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이나 고성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 보건소만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손세척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각 동마다 한대씩 배치해 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죠?
○ 보건소장 함수근  사실은 그 ……
김강수 의원  답변만 하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당초계획은 없었구요 각 동이나 각 시설별로다가 각자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각자 예산으로 하도록 시장께서 그렇게 권고하라고 지시가 있었나요?
  시장님께 보고했었나요?  사전에?
  네?
○ 보건소장 함수근  아뇨,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건소장 권한으로 각동에다가 지시해서 권고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결재 없이.
  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승진할 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네?
○ 보건소장 함수근  아뇨, 제 판단으로는
김강수 의원  심각성을 도대체 인식을 하지 못한거 같애요.
  그래서 보세요.
  동에다가 각자 자체예산으로다가 구입을 하라.
  그래서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구입은 임대는 해주되, 임대료는 각자 기관에서 부담을 하라.
  그 부분에도 또 반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그 전체를 예비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쳤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누구의 지시는 없었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의 지시 받아서 진행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신중한, 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건소장 독단으로 결정해서 되는 사항이냐.
○ 보건소장 함수근  손소독기 이런 것들의 구입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각 기관들이 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 기관별로 이렇게 구입을
김강수 의원  보세요.
  지금 본의원 시정질문때도 또 한번 추궁을 해보겠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지금 15대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각 동사무소 8대,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 배분하겠다는건데 지금 동사무소에 각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과연 인근에 관광지에 몰려드는 인파와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계시죠, 지금.
  설악산이나 또는 동명항이나 대포항이나 장사항 같은 관광객이 몰려든 그런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 보건소장 함수근  현재로서는
김강수 의원  있나요? 없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종합적인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종합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손소독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강수 의원  그런 계획에 대한 보고는 안 드렸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김강수 의원  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래도 되는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정하시고, 본의원 시정질문때까지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환자중에서 변종으로 발생돼서 치사율이 높은 변종으로 발생된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만전을 기해주세요.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만이라도 만전을 기해주시라구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네?
○ 보건소장 함수근  여지껏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더 미흡한 면이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더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기관 무슨 이런 기관 기관 말하는데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총괄적인 책임은 속초시가 져야 되는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그 곤욕한 답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 의회가 끝나는대로 오늘 일정 끝나는대로 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좀더 긴밀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소문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학생 하나가 발견되서 그 학교가 휴교해야 되냐, 아니면 그 학생만 격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때마다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라구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 보건소장 함수근  의원님 제가 현재까지는요 이게 병·의원에서 확진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학생은 아직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돌고 이러니까 그런 예방 차원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확인도 한번 해보시구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갖고 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해 갖고 우리 속초시가 비상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이번 회기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내용까지 다 해서,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아주 그야말로 이건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사고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만 지금 여섯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4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벌써 6천명이 넘고 전 세계에서 지금 50만명이 넘는 이 비상사태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아까 저기 학교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이 각 학교별로 손세척기 한대만 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천명이 다 넘습니다, 큰 학교들은.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00명이 넘는데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2천명이 됩니다.
  한대 가지고 손을 전부 다 세정할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순위가 어디가 가장 선순위인지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대책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
  7.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6항,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건의 발의한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된 결과, 추석을 계기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촌인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그동안 16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명도 상봉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줄 것을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통일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최북단에 아바이 마을을 끼고 있는 속초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에 실향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아바이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혹은 들어보셨는지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북에서 피난 온 주민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전쟁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무거운 피난의 짐을 내려 놓은지 어느덧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한 맺힌 마을입니다.
  이곳 아바이 마을의 실향민들은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이 개최된 결과 추석을 계기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상봉 예정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동안,정부에서는이산가족 문제를남북관계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열 여섯 차례에 걸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바이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북에 생존하고 있는 가족을 상봉하지 못해 허탈과 상실감에 휩싸이면서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9년전 광복절에 이루어졌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반세기의 한이 풀리고 많은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로 얼룩져 한민족이라는 동포애속에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향수와 북에 생존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아바이 마을의 실향민들은 정부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봉의 기약도 없어 눈물이 말라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흐르는 강처럼 세월의 흐름속에 아바이 마을에 거주하던 실향민 1세대들은 꿈에 그리던 북의 가족 상봉과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가운데 대부분 고령의 실향민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희망의 끈이 성사되기를 한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통일부 장관님, 한국적십자사 총재님 !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소식이 우리지역 실향민들의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아바이 마을 실향민들에게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실향민 1세대 가족들에게 희망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그리고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9년  9월  8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등을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시행되어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함입니다.
  목적 일부정비안 제1조입니다.
  겸직신고 신설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시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8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타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이 달라 실비변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로써 결산검사에 참석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에 앞서 본조례안은 건축법 전부 개정에 따라 대부분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약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등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현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자로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 법령등의 조문개정으로 종전에 제1조에서 82조까지 되어 있던 것이 현재에는 변경되어 가지고 제1조에서부터 1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 운영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건축물의 대수선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의 축조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대수선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수수료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와 공작물은 축조 신고 1건당 7,000원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금년 7월 17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거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속초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채용생 시장께서는 또 다시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습니다.
지난 민선11년 동문선 시장 기간동안 발행한 실질적 지방채 90억보다 140%가 많은 1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채용생 시장은 이번 2회 추경에 50억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속초 시민의 빚잔치를 통해 무분별한 살림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의 경제를 부흥시켰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없는 살림을 아껴 쓰고 쪼개 쓰시며 지금의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의 빚을 내기보다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자식들에게만은 빚을 남겨 줄 수 없다는 미래비전과 뼈아픈 자식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었습니다.
  민선4기 채용생 시장께서 지난 3년간 집행하신 예산이 7천억이 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살림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없이 무분별한 인력 운영으로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고 있고 관광사업, 수산물 가공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공약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시하지 못한 채 그 사업예산은 방향을 잃어 이루어진 것 하나 없이 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나아지리라 기대했던 시민들의 원망과 한숨 섞인 절망을 뒤로 한 채 또 다시 손쉬운 지방채를 통해 속초시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자인 채용생 시장께서는 물러난 뒤의 일은 생각할 것 없이 빚이라도 늘려 우선 쓰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속초시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1,474억원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규모가 올해 12조4천억, 내년엔 대폭 늘어 23조2천억, 오는 2012년에는 무려 90조1천억으로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우리시는 지방세 수입의 3분의1에 해당되는 80억의 교부금이 삭감되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되어질 지방교부금 삭감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사업의 규모는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각종 축제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도 다양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른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각고의 인내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풍요로운 속초시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적 여유를 물려주신 선배, 부모님들의 자기 고통을 생각하면서 600여 공무원이 긴축재정에 앞장선다면 8만5천의 속초시민 또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해 지방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금부터 필요 사업을 재정비하고 긴축재정을 통해 서민들의 복지정책 등 만반의 준비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각종 소비세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복지예산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서민들을 우리 지방 정부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푼 한푼 쓰여지는 예산과 정책에 “왜?”를 수없이 반복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쓸 돈 다 쓰고 축제할 것 다 해가면서 시민들의 빚잔치를 통해 시정운영을 한다면 지금의 그 결정의 훗날 역사적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및 지방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휴회 의결전에 김병욱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 요청합니다.
○ 의장 김성근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동료의원 김병욱 의원께서 속초시를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속초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라는 제목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50억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사전 집행부 보고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구두 승인한바 있습니다.
  구두승인 이유로서는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으로써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복지지원의 차질화에 따른 불가피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부자감세로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예측된다든지 4대강사업등으로 인해 지방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내용은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즉 특히 우리 속초시의회가 주장하는 것은 자칫 우리 의회가 색깔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발언을 허가한 의장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주지시켰어야 했고 발언한 동료의원께서도 동료의원들과 기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동료의원들과의 공조로 대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의회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의 신중함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세무과장,김남한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교통행정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이상래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강영희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