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9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임시회를 마친 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 11월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94년 11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반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여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과세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항, 2항, 3항 - 이거는 과세표준입니다만 - 과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1항, 2항의 세율이 뒤에 적용된 법규를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대상)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지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3조(경감신청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조문 설명을 마치고 그 뒤에 보시면은 여객터미널 토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명동에는 직행터미널에 있는 261-83, 261-82, 261-85, 261-16, 261-84 등 5필지가 대상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양동 1417-3, 1418, 1419, 1419-33 이렇게 4필지가 동부고속터미널로서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합토지세액은 각각 해서 총액이 5백3십3만2천1백7십원입니다만 50%를 경감한 경우에는 약 절반이 줄어서 2백6십6만6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 중 자동차배기량이 1500cc 이하로 되어 있는 불균일과세면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자)이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조례안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대상)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면세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맨 뒤에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신고 조문에 의한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제2조 면제대상에 있어서 연령은 제한없고 대상은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정이 되면은 연령 18세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 전 배기량은 1500cc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2000cc로 이하로 확대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의 세액을 계상하면은 15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8천원입니다만은 개정이 되면은 2000cc 기준 세액이 돼서 1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침인지 자체적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여객자동차의 경우에 속초에 카페리오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현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지체 1급하고 3급 시각인 경우에 1급, 4급인데 그 해당 내용이 어떤 분인지 그 내용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본 조례안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대한 개정조례안 이 모두가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카페리오 부지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건만 했고 선박이나 카페리오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급 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 또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 이것은 자세히 관계법규를 보고서 등급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서면답변한다는 것은 저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않아도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단 해당과에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카페리오도 역시 자동차는 아닙니다만은 여객터미널 경우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이 사항은 현재로 도에서 준칙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 한번 물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과장님 자꾸 도에 준칙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은 도에 지침보다도 자치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 해안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특수한 우리 속초의 경우에만 카페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바다가 접해있지 않는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 지침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인 문제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같은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임호성위원 : 임호성위원입니다.
  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신구조문에 변경 후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지체장애인 1급 내지 3급 또는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이 있는데 그 대상수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못되는데도 자동차를 소지한다는 것은 명의를 시각장애인한테 소유하게 하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은 직접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면제에 관한 사항이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로서 시각장애인의 명의로서 샀지만은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옆에 보조자가 운전을 한느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 그러니까 시각장애에 1급하고 4급이 어느 정도 해당하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통과할 때에, 그렇죠?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래서 관내 대상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호성위원 : 그러니까 탈세할 목적으로 그 집에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 했을 때 그 차를 시각장애인 명의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을 때에 탈세 원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후에 시각장애인 관계는 아주 삭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윤종구위원 : 저, 위원장님, 시각장애에 대한 얘기가 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그 1급하고 4급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충을 받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시각장애인의 1급에서 4급까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잠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2시01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님과 임호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윤종구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카페리오 부지도 공공용지에 들어있으니까 감면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2조에 보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한 것만 불균일과세가 되고 여기 항만에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것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 여객 카페리오터미널도 현재로선 거기가 항만청 소유지입니다.
  공유지이기 때문에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터미널 현황이 나온 것 중에서 동명동에 있는 5필지만 면세대상이고 고속버스터미널은 면세대상은 아닙니다.
  현황은 내놨지만 그것도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되지 않고 여기 동명동에 있는 터미널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동명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토지만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고속버스는 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객터미널에 의한 거만 감면대상이 되고 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명동 터미널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처리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현황에는 뭐 하러 넣었어요?
○ 세무과장 김종옥 : 현황에는 참고로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거 잘못 알고 하시는 것 같으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장애인 등급에 대한 것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립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여기 1급에서 5급까지 지체장애인은 팔다리 몸통을 합해서 지체장애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은 눈에 대한 것인데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눈의 시력의 정도를 합한 것이 0.01이 1급이고 0.02이상 0.04가 2급이고 그 다음에 쭉 뒤에 가서 3급은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5에서 0.08, 그 다음에 시각장애 4급까지 되어 있으니까 4등급은 0.09이상 0.12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5도 이내인 사람이 4등급으로 되어 있음을 시행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현황이 또 다시 첨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지체가 1급에서 6등급까지 전부 335명인데 우리 조례에서 적용대상은 1급에서 3등급까지이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지체장애자가 156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는 4등급까지이기 때문에 16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여객터미널 토지 현황에 '93종합토지세액이 5백3십3만2천1백7십원이고 조례제정 시 감면세액이 50%해서 2백6십6만6천6십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고속터미널은 뺀 거라 그랬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고속터미널은 빼야 되는데 현황에는 다 들어갔는데 빼면은 이 액수가 또 감액이……
○ 위원장 한영환 : 그렇지요.
  지금 감면세액이나 토지세액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리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현황을, 현황을……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넣고 토지세액에 감면세액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것만 넣어줘야 원칙이지 이걸 다 집어넣으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이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황자체도 본회의에 올릴 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과장님, 현재 대상자가 156명인데요.
  그 중에 승용차를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윤종구위원 : 현재.
정영태위원 :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김종수위원 : 그래야만 얼마 세액이 감면한다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보충설명)
정영태위원 : 그러면 아직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아요?
○ 세무과장 김종옥 : 향후 파악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도록 문서를 각 동에다 내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거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파악해서 면세받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자료하실 때 세액도 얼마 정도가 감면이 된다하는 내역도 파악해서 같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회 속초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1인
  세무과장   김종옥
○ 서명위원
  내무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