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9일(수) 오전 10시0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 위원장 윤종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진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전번에는 3일이었는데 이번에는 7일로 연장한 내용입니다.
  다음 나항에 조사의 발의는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시행할 위원회 등 이것이 더 기재가 된 겁니다.
  저번에는 발의의원의 연서한 서면으로 했는데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의원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다항에 감사 또는 조사대상의 기관에 법 138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1/4이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곳은 재정관계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의 실비보상을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 보상토록 하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국내여비규정을 보면은 5급 상당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받는 공무원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삽입된 겁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진택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해 가시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제안설명하신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4인
  위원장   윤종구
  위원   김종수   임호성   오진택
○ 출석공무원 : 없음
○ 서명위원
  위원장   윤종구

○ 제안안건 : 2건
  ㆍ의사일정 결정의 건
  ㆍ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진택의원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