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1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네, 염하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31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번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상정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었으면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배석한 집행부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예산, 세무, 지출과 지방공기업결산실무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최형범 세무과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근상 회계과 경리팀장입니다.
  김주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장은영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승인에 필요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88억 8,1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266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5,420억 5,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846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88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342억 6,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266억 5,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0억 7,000만 원, 미수납액은 6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예산액은 5,554억 8,000만 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634억 100만 원, 예산현액은 6,188억 8,100만 원, 지출액은 5,420억 5,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38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28억 700만 원, 사고이월은 31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79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은 5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결산상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188억 8,1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266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420억 5,6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846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38억 5,1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58억 1,6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265억 8,100만 원 대비 16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쨰 기금결산입니다. 속초시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2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2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39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6,5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3,2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0억, 당해연도 발생액 34억, 당해연도 소멸액은 20억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억입니다. 2021년도 차입상환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억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에 17억을 차입하였으며 시청사 별관건립사업비는 총 20억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재무결산입니다. 요약재정상태상의 자산은 2조 1,292억 1,900만 원, 부채는 412억 7,19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879억 4,000만 원입니다. 요약재정운영서상 비용은 418억 5원, 수익은 4,540억 2,700만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 즉 재정운영 결과는 35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420억 4,6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679억 6,6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9억 5,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0번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 말 수량과 현재액은 792건에 76억 5,200만 원, 당해연도 취득수량과 금액은 182건에 9억 6,1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수량과 금액은 124건에 1억 9,7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수량과 금액은 850건에 8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번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73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187억 9,600만 원, 지출액은 178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95%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1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그전에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좀 줄었던 걸로 지금 검토가 되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16억 4,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16억 4,600만 원이요. 몇 프로입니까? 이 정도되면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이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퍼센티지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이복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