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0월 2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5.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5.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령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본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정보의 획득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 본청 18개 실·과·단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 동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며, 감사반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부서공통사항 25건과 부서소관사항 309건등 총 33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수호와 국익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예우 및 지원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과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 대상자로 하도록 하고 보훈명예수당에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상기 해당 보훈대상자로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속초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과 아울러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 등에 지급하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지원신청·결정·방법, 지급중지 사유 및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 담았으며, 부칙으로 조례안을 2015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신구조문 대비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및 예산산출내역, 강원도 내 타 시군 지원현황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신선익 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자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지체하고 있음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국회의장, 통일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제정 건의문,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엔헌장(1945. 06. 26),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세계인권회의(1993. 06. 25)를 통해서 모든 국가의 존재 의의이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당한 문제로 간주해 왔다.
  이 정신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Supreme leader)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186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라 차별철폐 등 93개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은 생명경시 풍조에서 발생되며 생명경시는 구조적 빈곤에서부터 나온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는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9.28)을 지정·선포하여 전제주의 압제아래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면 국토분단과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요원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헌법」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헌장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신선익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은 자치사무 일환으로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행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이를 조례로 통합·운영함에 있어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현행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 부합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은 상위법에 의해 당연 지원 대상으로 굳이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저소득주민”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란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함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 각 호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세대 중 보험료가 1만5천원 이하인 세대와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1, 보험료 부과 기준 일에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결정으로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로부터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컨설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예산조치는 금년에 확보된 연 8천만 원이 소요되며 속초시 저소득 틈새 계층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 확보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승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실장님, 조례안은 유인물로 저희가 대체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네. 그러면......
○ 의장 김진기  다음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주요골자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도 보호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급여 지원 결정에 관한사항을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심의 기능에 추가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금을 통합 설치·운영하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동 조례에 의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중복된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타 부서의 복지업무 확대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 설치보다는 동 위원회 활용을 위해서 간사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와 제5호에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추가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급권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5호에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속초시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신설조항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조항의 신설입니다.
  첫 번째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 구성은 영제28조 제5항을 따르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간사를 소관업무 담당으로 타부서 복지업무 지원을 위해서 본 위원회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과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성별영향분석 컨설팅 결과 위원 위촉시 성별고려 위촉토록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네.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랑 사회적 추세를 걸 맞춰 가지고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안 건의 간담회 때도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지원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 5천원 이하 세대가 총 몇 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세대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980세대입니다.
최종현 의원  980세대죠.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에 있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업자들과 관계를 맺어 가지고 한 사업자당 10세대 정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공청회라든지 주민토론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굳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한번 모임을 나가도 회비가 2만원씩 나가고 3만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모임에 나가는 회비만 해도 한 가정 당 한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분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세대 당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책임지게끔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벌였으면 과연 굳이 이런 조례제정을 통한 예산이 필요했을 거냐는 제가 약간은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구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차후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 보면 굳이 속초시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편성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참고로 해서 정책 수립할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예상되는 민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네.
최종현 의원  지원 대상 기준이 1만5천원 이하 세대 중에 각호 3호 65세 이상, 장애인세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네. 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민원이 생기냐, 우리는 1만6천원을 내는데 사실 저 집들보다 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융통성은 어떻게 발휘하실 계획인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일단 조례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기준 상한액을 정합니다.
  보편적으로 대상자가 많은 층을 기준으로 저희가 1만5천원을 정한 부분이고요 그런 한계 범위를 이탈했을 때는 그건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한도가 없이 운영이 되다 보면 재정적인 폭이 엄청 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만5천원 대부분이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관례를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1만5천원 이하세대인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고 1만6천원을 내는데 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런 법 적용을 시키면 그 분들은 상당한 사회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거에 대한 보호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긴급복지차원에서 그분이 정 어려우면 긴급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의 폭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대처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그 부분도 좀 염두 해 두시고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실장님, 나 항에 지원대상 안 제3조 제1항 2항 보면 선정기준 지원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변화가 있다던 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고하기 전에 의회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알겠습니다. 네.
○ 의장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회계과 1개 부서에 교동 786의 2번지 토지일부 4,700제곱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학생들의 진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연계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자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시 교동 786의 3번지 일원에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교육원임을 감안해서 당초 강원 권역에서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 설립 추진됨으로 인해 인력 수요 공간 및 시설 확대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동 786의 3번지와 연접한 시유지 교동 786의 2번지 일부에 대한 매각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 및 매각방법입니다.
  소재지는 교동 786의 2번지 토지일부 4,700제곱미터입니다.
  입지여건은 당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부지와 연접한 토지이며 7번국도와 미시령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초·중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인접하여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시 일종의 교육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교동 786의 2번지 지목은 임야이며 총 면적은 4만162제곱미터이고 매각예정 면적은 4,700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는 27,600원이며 대장가액은 1억 2,972만 원이며 감정가격은 3억8,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간단히 얘기해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공사하는데, 이게 원주업체지요? 이 공사업체가, 그거 모르시나요? 과장님.
○ 회계과장 김현석  네. 그 자세한 사항은 ......
최종현 의원  그 원주업체인데 산을 깎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산에서 나온 흙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위에 있는 그 시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복토를 해서 주차장을 늘리고 뭐 이런 사업계획 인거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최종현 의원  저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협조 간담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시의 이미지 제고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시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지역공사 관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공사 할 때마다 지역 업체들을 사용안하고 중장비 사용안하고 일용직근로자도 사용 안한다, 저희가 이번에 시유지를 매각해줌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은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쪽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요구를 하던지 공사관계자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지역 하청업체들 그다음에 일용직근로자들 기타 등등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수급을 할 수 있게끔 꼭 강력히 주문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최종현 의원께서 권면한 사항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박명수 의원과 김종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의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함재식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