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환경과
  나. 건설도시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축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환경과
  나. 건설도시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재석입니다.
  2022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복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혜은 기후변화TF팀장입니다.
  <참조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제가 여쭤보는 의미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쪽 농작물피해발생 및 피해보상 내역입니다.
  2021년 총 26농가에 2,18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밑에 보면 까마귀로 인해서 배농가에서 그렇죠, 피해보상을 해 줬어요. 최대 5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멧돼지에에 의해서 복숭아 70% 429만 3,000원 정도를 해 줬는데요.  
  당연히 이 배나 복숭아 같은 건 과실이라서 피해가 아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전부 100%가 다 망가진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피해현황을 조사해서 100%는 전액을 못해 드리고 산정을 해서 7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대가 500만 원까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럼 이건 70%를 넘었다는 것.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러니까 넘었죠. 500만 원 이상에 70%를 산정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다는 거.  
이명애 위원  그러면 매해 까마귀로 인해서 이런 피해... 배에 대한 피해농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대안은 없는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명애 위원  까마귀는 매해 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오죠. 그래서 이게 생태라는 게 항상 일정하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유해조수포획단한테 의뢰를 해서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포획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명애 위원  까마귀를 포획을 한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유해조수는 포획이 가능합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가피해가 많다라는 건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13쪽입니다.
  멧돼지로 인해서 옥수수 농가에서 피해를 본 건데요. 피해면적이 같습니다, 1393㎡. 피해면적이 같은데 보상액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나는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아마 피해는 있는데 그건 밀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명애 위원  옥수수를 심는 밀도.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죠.  
이명애 위원  좀 성기게 심을 수도 있고. 그런 옥수수 그 밀도까지도 다 참작을 해서 그건 농가소유주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확인까지 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직접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만 밀집해서 쫙 옥수수밭만 있고 어떤 분들은 복합적으로...
이명애 위원  옥수수 사이에 다른 것도 심고.  
○ 환경과장 안재석  심는 것도 있지만 면적으로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14쪽에 보면 피해예방시설설치를 해 주는데요. 저는 이게 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60%에 자부담 40%잖아요. 그런데 경우 하나를 보면 합계가 268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120만 원이고 40% 자부담이 148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보조비율로 봤을 때는 40%로 하는데 농가 부분이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비를 들여서.  
이명애 위원  아, 더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도 이걸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대... 이것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피해방지시설도. 보조금 지급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를 주지만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 비율이 120에 대해서는 4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명애 위원  그런데 본인이 더 했다라는 얘기군요.  
○ 환경과장 안재석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부담으로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명애 위원  그런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건을 좀... 22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세부현황인데요. 자동차는 그렇고 시설물에 대한 체납건수를 보면 이 큰 이게 콘도미니엄이죠, 그렇죠? 여기서 46건으로 9,000만 원이나 체납이 돼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영업부진 때문에.  
이명애 위원  영업부진 때문에 46건의 체납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콘도미니엄은 원래 대기업 계열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이름은 이제 현대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명애 위원  실제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계속 체납건수가 늘어가고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는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고 자동차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증가되진 않고 저희가 이걸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 업체 측에서도 의지를 갖고는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많이는 못 내고 조금씩...  
이명애 위원  분할해서라도 낼 의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노력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끝까지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랑호 돼지풀이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저하게 2022년도에 아직 작업량이 낮은데 아직 다 안 하신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그게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게 산정기준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명애 위원  21년도에 산정기준이 착오가 있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이명애 위원  면적을 저희가 할 때 분포도를 보면 밀도가 높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면적을 보고 그 지역 내에서 이걸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면적을 잡아왔는데 작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걸 뽑아내는 면적만 계산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이명애 위원  그러면 작업자의 보고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그 면적이 달라졌다. 그 말씀인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기준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 잠깐 보겠습니다.  
  악취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요. 본 위원도 부영3차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저녁 때 산책길에서 맡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2020년 경우 볼 때 7월 15일, 22일, 9월 4일, 9월 21일 접수가 돼서 나갑니다, 현장에. 그런데 한결같이 현장점검 당시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았음’입니다. 그렇죠? 다 현장점검 당시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 접수한 민원인이 악취가 났던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 한 번이라도 시간을, 그 시간대 민원인이 접수한 시간, 이때 냄새가 주로 많이 난다. 그 시간에 혹시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이 부분이 악취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파악이 손쉬운데 일시적으로 시간대로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기상 영향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조양동 일대 야간악취. 현장점검 당시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밖에는 거의 없어서 본 위원이 그럼 민원인이 악취가 난다고 접수를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악취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서 점검을 해서 악취가 정말 나면 어떤 악취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디서 날 것인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악취가 나면, 신고접수를 하면 야간에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조사원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민원이 나가서 바로 또 나가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명애 위원  그 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항상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이명애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를 보면 현장점검 당시는 악취발생이 전혀... 악취가 나지 않았다고 지금 그 뒷장까지 열 몇 건에 대해서 계속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는 혹시 낮에... 낮에는 대부분 악취가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혹시 현장점검을 나가서 무조건 현장점검 당시 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좀더 밀도 있게 한번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민원인이 악취가 많이 나는 시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시간대에 하루가 아니라 한 2~3일 정도만 하시면 분명히 그 악취가 어떤 냄새고 이걸 우리 공무원 분들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걸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관련 내용입니다. 앞에 1페이지에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요. RFID종량제기기 설치확대에 대해서 상시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워 설치곤란이라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저도 각 동을 다니다 보면 실제 주택과 주민들한테 종량제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종량제기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리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관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설명도 필요로 하고 또 청소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리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부재로 이게 고장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또 고장됐는지도 모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그런 데 있는 관리자가, 상시근로자가 없는 데서는 그런 오히려 불편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을 좀 확대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물론 그게 기기장비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물 배출의 편리함, 미관개선, 악취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원, 구미 그다음에 구리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단독주택가에서 기기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 때문에 설치를 할까말까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요. 설치 후 어떻게 관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초에서도 일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주택가를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요. 설치를 한 다음에 먼저 우선 시범운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호응이 많아가지고 관리자가 있는 부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현재는 많이 설치된 편인데 일부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아직 보완적인 대안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고 아파트나 이런 데 부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안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자가 없는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보완적으로 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종량제기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자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낯설어서 그렇지 한번 설명만 들으면 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26페이지 대형공사장 현장 관련입니다.
  이건 항상 들으시는 민원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요. 제가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이라서 간단히 한번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달간 공사장 인근 민원 중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민원이 아침 5시, 6시 이른 시간에 공사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시공사는 나름 법적기준 안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른 시간에 체감하는 소음은 수치상과 좀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업체에서는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런 여건 때문에 공기를 마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벽시간대는 이 사람들이 소음이 적게 나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침에는 굉장히 정온한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음이 적게나는 공사를 업체에서 선택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새벽시간대에 공사는 자제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민원이 한 군데 인근에서, 한 군데 공사장 인근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한 두세 군데 인근의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또 나름 객관성을 갖고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폐기물처리에 관련돼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 보면 지금 큰 건물, 대형건물부터 해서 작은 건물까지 해서 다양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또 아파트부터 해서 여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공사현장들을 지나가면서 본 위원은 저기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되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5톤 이상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었고 그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신고의무가 없는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신고대상이 아닌 5톤 이하 정도는 주로 가정집이라든가 소규모 집수리하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이게 신고는 아니더라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반입할 때 선별을 완전히 해가지고 매립할 그런 콘크리트 고형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선별이 안 되면 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걸 누가 감시하죠?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이제 감시원들이 매립장 진입에 2명이 있고 소각장에 2분(명)이, 이제 4분(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 감시요원들이 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 앞에 입구에 계신 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분들이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반입 안 받고.  
  다시 분리해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냅니다.  
염하나 위원  제가 이걸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입구에 계신 환경감시요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말그대로 폐기물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확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이것이 적합하다, 아니다는 공무원의 행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시요원에게 그런 공무원의 행정기능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부과한 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당시 그 시설이라든지 환경과에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그 부분까지 저희는 깊게 생각은 못해 봤는데 저희가 매립장에 매립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주민감시요원으로서 이제,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급여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주민감시요원이 법률적으로도 감시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맞다, 안맞다만 하기보다는 매립해서 저희가 매립기준에 부적합하다면 거기에서 반입을 안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저희가 감시원들에게 부적합한 방법으로 갖고 들어온 건 안 되니까 다시 분리해가지고 오세요 하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준에 맞게 분리해가지고 오라고 지도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 환경과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다시 공사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토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염하나 위원  거기에는 단순히 모래라든지 흙이 포함되어있다기보다는 공사에 중금속 관련된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관련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이 화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저건 흙탕물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대포항 근처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그것도 밤도 아니 낮에 이 토사물이 지금 그대로 방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위반사항 맞는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미관상은 썩 안 좋아보이고요. 그런데 저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물이 앉는 부분에 지하에 터파기를 하게 됩니다. 지하공사를 안 하는 데는 저런 현상이 없고 또 지하에 물이 없는 부분에는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하공사장 건축물 아래 부분에 땅을 파들어갈 때 물이 나오게 되면 차수막을 하고 거기다 물을 빼내지, 펌핑해내지 않으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저희가 저런 흙탕물이 일부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볼 때 중금속 여부에 대해서 한동안 검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5~6년 전에는 많이 해 봤는데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흙탕물 정도 수준이라서...
염하나 위원  지금 현 대포항 바닷가 주변에 중금속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사현장 기간에.  
○ 환경과장 안재석  거기는 저희가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지금 이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지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하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양이 바다에 그대로 배출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주변에서 생업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강력한 조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한마디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못 보셨죠?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이게 뭔지 아시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뭔지 모르시죠. 이게 작년에 우리 속초시청 민원인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전 부서를. 그런데 환경위생과 만족도가 최고 높게 나왔습니다. 최고 높게 나왔어요. 가뜩이나 악성민원들이 많은 환경과인데 친절도 조사에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만족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거 제가 행감에 앞서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들 응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 환경과장 안재석  음식물파쇄기입니다.
최종현 위원  요즘 이제 아파트들 싱크대에 설치를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바로 버려요.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현재까지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최종현 위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들이 많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저게 현실적으로 합법은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장비를 왜 허가를 해줘요.  
○ 환경과장 안재석  환경부에서 인증했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 불법설치물입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신규아파트들 옵션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용자들은 이게 합법인지 알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확히 기준이 마련이 되고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신규아파트들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거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줄 알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확히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시청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 환경과장 안재석  기준은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고.  
최종현 위원  불법입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을 하는 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설치하는 그 이름 뭐예요. RFID를 뭐하러 해요, 이걸 보급을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최종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과장 안재석  신규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아니, 신규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옛날아파트들도 이거 옵션 설치해 달라 그러면 다 설치해 줘요, 업체에서. 그것도 비싸지도 않아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설치합니다.  
  팀장님. 김남식 팀장님 연단으로 나오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게 불법이면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생활환경팀장 김남식  생활환경담당 김남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 있어요. 등록해서 인증받고. 그런 제품들은 보통...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건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제품들은 보통 저런 파쇄기 밑에 나가기 전에 중간에 고형물 한 60% 정도를 회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장치들을 달게끔.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의 예를 들어서 액체상태로 된 것들만 내보내고 또 거름장치에서 그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 생활환경팀장 김남식  그렇죠. 그건 음식물통에다 다시 버리죠. 그런 제품들은 설치가 가능한데 그 외에 그런 중간에 거름망 같은 시설, 그걸 제거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제품들은 불법이고 사용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걸 단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집마다.  
○ 생활환경팀장 김남식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불가능한데 불법은 이루어지고 있고.  
○ 생활환경팀장 김남식  왜냐하면 가정집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설치하시는 분이 등록된 제품만을 해줘야 되는데 왕왕 그걸 제거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밑에 거름망이 2차적으로 있는 제품은 가능하고 그게 없는 제품은 불법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건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증을 하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온 것도 보면 음식물파쇄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파쇄를 한다는 얘기는 파쇄해서 버리는 개념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우리가 인증범위에 들어가는 건 파쇄해서 회수하고 여액만 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허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거름망 장치가 없는 것들은 불법,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인 것 같은데 그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현실적으로...
최종현 위원  현실적으로 세대별로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민의식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 의식에 맡길 만한 계도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 환경과장 안재석  계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종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름망장치가 없는 음식물파쇄기는 유통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서로 쉬쉬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속초시가 먼저 선도행정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4월달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어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게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활용품 수거인들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분들 쓰레기 줍는 거 시키지 말고 공공형일자리로 연계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한 달에 돈 십 만 원도 못 버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와 병행해서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분들의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만든 계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다. 소위 얘기해서 차도에 리어카, 지게, 수레 이런 걸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더 위험하다. 그래서 야간조끼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분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장비를 좀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분, 40분, 50분 정도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조끼 하나 사주는 거 아무리 좋은 조끼라 그래도 요즘에 4, 5만 원이면 되고 예산 1~2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관심의 문제지 예산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단, 이 조례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때 복지정책과도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야간조끼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내년 예산에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최종현 위원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도비도 가능하면 받든가 해서. 저희가 대상자가 3명 정도 현재 리어카 사용하는 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문제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속초시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전반적인 사항이고 지금 31페이지에도 나왔지만 민원은 발생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시내중심부로 오수집수정들이 이제 설치가 많이 돼서 예전에 악취가 안 났던 지역들이 악취가 나는 지역을 가보면... 과장님, 요즘에 우수·오수관이 분리돼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최종현 위원  우수관은 냄새날 일이 없고 이제 오수관들이 모여지는 데, 모여져가지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그 지역들, 집수정들이 설치된 지역들이 악취들이 많이 나요. 특히 저기압일 때, 저녁 때. 뭐 이럴 때 특정 시간대에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속초시 전체 악취저감 대책이 필요하고, 특정지역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그런 사업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하진 않고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매번 얘기드리지만 특히 지금 31쪽 보면 반복적인 민원이 눈에 띄는 게 조양동 일대의 악취인데 조양동 일대의 악취라는 것은 조양동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 KCC, 주공4차, 아뜨리움, 성호아파트 일원인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의견을 교환했지만 지금 공모사업신청을 통해서 악취원인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최종현 위원  정확한 일정을 좀... 사업을 얘기해 주세요.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이제...
최종현 위원  저는 그때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일단 용역을 해서 원인결과를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조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11월,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이제 타자치단체에서도 악취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한 사례가 보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걸 환경공단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악취의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의 기관이고 공신력도 있으니까 저희가 매년 10월 말에서 10월 초에 악취 관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대응, 어떤 방안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부차원에서 환경공단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시급성의 문제다. 지난 4~5년 동안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대처를 하라고 주문을 하니까 그것 역시도 또 2년,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원인조사하는 것만도 2년, 3년을 기다린다고 하니 시민들은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벌써 얘기한 지가 그렇게 되면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시급성을 필요로 하니 공모사업으로 하면 또 원인조사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1년 정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1년을 기다리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아우성인데.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자. 용역사와 환경공단 저희가 선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절차기간이 또 있고 선정하고 또 조사하고. 1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과장님 퇴직한 다음이에요.  
○ 환경과장 안재석  아마 내년에는.  
최종현 위원  내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 환경과장 안재석  도에서도 올해 신청받아서 속초지역은 주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최종현 위원  주거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거기가 인구밀도가 낮고 그러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려요. 4000세대, 500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데 창문을 못여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대책을 좀 명확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명확히.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거예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마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공단이나 도에서도 다른 쪽을 선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협의한 결과 도에서 내년도에는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는 속초지역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겠다, 그런...
최종현 위원  그럼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 언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안재석  내년도 봄에는 착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종현 위원  이게 환경조사면 또 사계절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아마 여름철에는 좀 덜하니까 여름도 사계절 하겠지만 주로 아마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여름에 아마 집중적으로 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하여튼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시간과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원인을 빨리 갖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주문을 강력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들이 나왔는데 악취 문제도 많이 나왔고. 하여튼 우리 환경과가 기후변화, 자원순환, 쓰레기문제 많은 건축행위들로 인해서 소음, 진동, 그다음에 민원, 시달리는 부서고 하여튼 거기에 대응해서 열일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을 위시하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좀 봐주시죠.  
  10번에 보면 조도 나오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방원욱 위원  조도 올해 다녀오셨습니까? 생태계 조사, 환경보존활동 생태계 조사 하셨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아직은 못 갔고요. 올해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기상이 안정되면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외관상으로 봐서는 소나무들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고 그래도.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정책과 의제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도가, 우리가 그 소나무가 그렇게 고사가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속초는 철새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텃세들이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백로, 그다음에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여름 철새로는 개개비, 뿔논병아리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들이 많이 와요. 청초호나 영랑호에 분포되어있고. 어떤 때는 아주 운이 좋으면 고니도 올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도 얘기하면서 왜 새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가마우지가 철새였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철새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후변화 영향인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텃세화가 되면서 개체수가 엄청난 거죠. 우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도에 다시 가마우지들을 점령을 하면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환경을 평생해 온 사람으로서 철새인 가마우지냐, 우리 조도에 있는 소나무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방원욱 위원  환경운동연합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도가 지금 저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죠?  
○ 환경과장 안재석  거의 한...
방원욱 위원  가마우지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소나무가 고사된 지가.  
○ 환경과장 안재석  거의 21년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정도 되는데도 아직 우리가 이식한 나무들이 많이 그렇게 성장은 다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아직도?  
○ 환경과장 안재석  이식한 나무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방원욱 위원  우리가 재작년에 갔다왔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10m에서 한... 10m 내외로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소나무가 잘 자라요. 그게 소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갖다 꽂아놔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기 좋고 이렇게 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까, 답변 안 해 주실 겁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새들이, 가마우지, 바다가마우지가 대량으로 왔을 때 지속적으로 오면서 조도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조도에 있는 그 당시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40년에서 60년 정도 되는 해송이 다 고사 위기를 맞아서 현재는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고사가 됐고 저희가 식재를 해서 상당 부분이 복원이 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생태조사 하는 결과는... 같이 갈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위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요. 아니면 그 조사한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PM하고 NOx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PM의 중요성은 과장님 아시는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방원욱 위원  PM이 미세먼지잖아요. 우리 속초가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대도시보다는 맑은 공기라고 보는 건데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PM하고... PM이 10하고 2.5가 있습니다만 PM하고 NOx, 이 질소제거를 하는 데에 대한 사업량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량도 없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일반 소형화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2년식에서 2007년식 사이에 있는 5800cc에서 1700cc 되는 좀 노후화된 대형버스 아니면 큰 중장비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대상이 있긴 있는데 이게 거의 이 사람들이 폐차할 계획인지 더 오래 쓸 계획이 없어서인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PM하고 NOx는 속초에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나 이런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일로매진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쪽으로 돌리실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이제 봐서 부족한 예산 쪽에 있으면 돌려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PM 미세먼지하고 질소화합산화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시죠.  
  과장님,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대포동 농공단지 어망 및 그물 악취가 있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방원욱 위원  이거 현장 가서 보셨나요? 현장 가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청호동 이쪽에도 가면 좀 있는데 지금 처리현황에 보면 어망과 그물을 옮기도록 조치. 이게 냄새가 났다는 얘기죠,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네.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정치망이나 가두리양식장에서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고 사료와 어류들에 배설물로 인해서 정치망이나 이런 그물들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항구에다가 딱 내려놓으면 악취, 우리 위원님들 지금 6분(명)이 계시는데 전부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대포농공단지나 하수종말처리장뿐만이 아니고 이런 데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악취가 나요.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널어놓은. 어디 가도 그래요, 어촌 가면. 인천 연안부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냄새의 유발원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무 도덕성이 결여되게 가서 널어놓고 그걸 건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우선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어요.  
방원욱 위원  이거 계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방법이라도. 여기서 엄청난 악취가 난다. 상상이 가시죠,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청초호 일대 저녁시간 악취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염하나 위원님이 보여줬듯이 흙탕물이 아니고 이게 뭘까요? 아까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탕물이었고. 이런 것들이 청초호에 유입이 되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청초호가? 아무리 물이 순환이 되고 그래도 바다가 아무리 자정작용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쏟아부어버리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청초호 주변에, 데크 주변 특히 중앙동에서 나오는 공동주택들에 대한 하수도 이런 문제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지만 비릿한 냄새는 바닷냄새라 그래서 그 정도는 맡을 만한데 이건 뭐 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생각이... 아까 이명애 위원님 말씀이 그게 맞는 거예요. 가서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봤더니 안 난다, 이건 아니거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저 악취들이, 바다에 있는 저런 악취들이 현실이거든.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산업들이라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하나씩하나씩 이런 사업들을 해야 깨끗한 청초호와 영랑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건 청초호고요. 아까 이건 청초호에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영랑호거든요. 우리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네.  
방원욱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환경쟁이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이 거품들이, 정상적인 하수... 정상적인 데에서 이 거품이 생길까요?  
  영랑호로 지금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이 거품이 있다는 건 유기용제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생태조사, 생태조사 이러는 것들이 영랑호 주변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뭐라 그럴까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우리 조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랑호 한 바퀴 순찰을 할 때 COD 이런 건 매년 하는 거고 분기별로 하는 거지만 이런 쪽에도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조사를 좀 하고 물을 한 번씩 채수하셔서 검사의뢰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게 영랑호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냄새유발물질을 이런 데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좀더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속초에 악취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쓰레기도 감량화가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포괄적인 거지만 그 정책에 받아서 과연 속초에 지구온난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어서 가야 될 것이냐. 쓰레기 감량화, 자원순환과와 동행, 그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전 시민들이 다 합해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입안돼서 나와야 된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정부의 큰 정책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속초에서 해야 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준비돼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의 관련, 그런 부분과 이제...
방원욱 위원  정부정책에 부흥하여 우리 속초시만의...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재활용 부분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배출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수거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폐기율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건가. 또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활용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표에서도 봤듯이 보니까 하루에 생활쓰레기 발생양이 하루에, 연평균 하루에 55톤인데 우리가 지금 80톤짜리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있는데도 다 소화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못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계산... 수리계산, 수치계산도 다시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다음에 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15번에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관리가 이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의료폐기물은 옛날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옛날에 뭐라 그랬죠, 과장님 이거 의료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이라 그랬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신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이 감염성폐기물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따로 보고... 이거 같이 매립장에 묻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돼가지고 감염성폐기물만 모아서 소각을 시키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행정처분이 나오면 안 돼요, 이물질들은. 어디 제가 경험상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굴지의 K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봉투 하나가 들어왔는데 주사바늘하고 링거하고 주사바늘 솜이 몇 개 들어왔는데 한 달 정지예요, 법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하면 한 달 정지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각 병원이나 약국이나...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파서 나오는 건 생활쓰레기도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조직물류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그 당시에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이상 경과함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부과했고 이 부분은 보광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현재는 원주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몇 가지 정책과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지켜주시고 결과는 보고 다 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열일하시는 우리 환경과에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환경과 민원사항 중에 주로 소음이나 악취,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악취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할까 합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여기 영랑호인데요. 영랑호에 이쪽 부분, 악취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E편한세상 영랑호 앞에 팔각정 공원이 있죠, 공원이. 이 부분이 여기가 호수가 이쪽에 영랑호에서 병목, 좁은 곳이 있어가지고 물이 순환이 안 됩니다, 여기가. 고여있는 물이죠, 항상. 바닷물이 호수 한 3분의 2 정도 장천천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빠지고 하는데 여기는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악취가 나는 원인이 이쪽에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유입되는 그런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에서 나오는 유기물질, 이런 게 퇴적이 돼가지고 이쪽이 호수 밑바닥에 부영양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사실상의 어떤 퇴적물이 거의 오니 수준이죠, 오니. 그래서 이 부분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여기를 몇 번을 점검을 했는데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나지 않고. 이게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했다가 또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영랑호 유원지의 입구 아닙니까? 관문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그런데 악취가 풍기고 여기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 개선방안이 없느냐라고 해서 저도 몇 번을 가서 모니터링을 직접 현장에 가서 해봤는데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영양화로 인한 호수 밑바닥이 썩어들어가면서 악취가 풍기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그 부분은 호수 전체로 봤을 때 그쪽이 순환율이 떨어지는 건 있고요. 말씀하시는 E편한 앞에 입구에서 가장 악취가 나고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저거의 원인은 뭐냐하면 저희가 오수관을 분류관거를 하면서 설치했는데 오수관에는 관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아마 우·오수합류관으로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우수가 거기로 안 나오는데 비가 오게 되면 관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수토실을 통해서 우·오수가 그대로 영랑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오수관을 없앨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개선방안이 지금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지금 이걸 고민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래서 우수토실을 만약에 없애는 게... 만약에 우수토실을 없애게 되면 관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수토실을 인접한 지역으로 결국은 옮겨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더라도 그 지역이 장소만 옮기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부분은 현재의 기술수준을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용이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해결방법을 찾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 위원장 신선익  해결방안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 환경과장 안재석  고민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나름 생활하수나 어떤 우수가 유입되는 걸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랑호가 지금 전체적으로 준설을 한 게 한 30년 정도 됐나요? 준설을 전체적으로 한 게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준설이 돼서 큰 영향이 없지만 이렇게 생활하수나 우수가 유입되는 이런 부분, 이쪽에 장천천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는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당연히 부영양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부분적으로라도 준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준설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분수 같은 걸 설치해서 조금 오염을 더 예방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해저드에 물이 고여있어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분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분수가 어떤 예술적인 음악분수라든가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환을 하기 위한 그런 분수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덜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개선하는 방안은 일부 악취구간을 준설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분수를 설치한다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게.  
  관광지고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도 나름대로 향상시키고 또 환경도, 수질환경도 개선이 되고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이 없다라고, 현재로써는 없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랑호생태공원, 어류피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화단에 수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생식물로 현재는 조성이 돼 있는데, 거의 자생식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 자생식물원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랑호에 대한 공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영랑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은 다름 아닌 여기를, 화단을 좀 보다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설계를 해서 개선해나가는 거.  
  시범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수국 같은 거 그런 걸 한 구간 조성을 한번 해 보세요, 많지는 않아도, 크지는 않아도. 아마 거기에서 사진 찍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환경에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건설도시과인데 일단 부서보고만 받고 그렇게 질의시간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나. 건설도시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충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 전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혁수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참조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감사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소관사무 질의는 중식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22쪽, 구거정비사업에 아랫부분에 보면요. 2022년 노리지구 배수통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장 전재순입니다. 노리지구 배수통문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거가 통수단면이 작아서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물이 넘쳐서 마을주민들이 침수를 입는 그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수단면을 키워서 박스로, 2m, 1.5m 박스를 만들어서 청초천에다가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애 위원  네. 사업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든 비용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자세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최초 계약금액은 1억 4,791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하고 달리 해나가면서, 물량이 증감하면서 1,379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주변에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정비를 남은 잔액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총 공사금액이 1억 6,17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3월 31일날 선금으로 6,057만 원을 지급하고 7월 5일날 준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에 걸쳐서 1억 113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총대금 지급으로 1억 6,1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 500(만 원)이 비용으로 나와서 제가 관련 또 어떤 공사가 있나 하고 수의계약을 찾아보았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차액이 4,330만 원입니다.
  또 다른 공사를 하셨나요? 정확한 공사명과...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다른 공사는 없었고요. 여기에서 나온 2억 500(만 원)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명애 위원  관급자재.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1억 6,000(만 원)은 순수도급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으로 1억 6,100(만 원)이고 관급자재로 사천삼백 얼마가 소요됐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예.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뭐라 그러죠? 세분화 해서 했더라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제가 수의계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차액에 대한 금액, 물품 쪽으로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도 잘 못 찾아서 이 4,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타가 났나,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전재순  관급자재.  
이명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물품과... 그렇죠? 관급물품하고 도급공사비가 조금 차액이 있을 때는 2가지를 조금 나눠서 세분화해 주면 이해하기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조양동 1544-5번지 청초수물회 인근입니다. 그 위치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여기 지금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에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고 개인부지입니다. 해당 부지시설은 원래 특수시설이었습니다.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특수시설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동·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광장 등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2020년 5월 13일 시에서 이 개인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특수시설에서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로 시설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해당 부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도 식당, 카페, 동물 관련 시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건축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개인의 자산 값어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개인한테 자칫 남들이 보면 특혜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 용도변경을 이렇게 쉽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 지역은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각 필지별로 건축물의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월 달에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인교 위원  예. 2020년 5월 달에. 그러니까 280평짜리 3층짜리 건물 지금 건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건 저도 아직 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결정사유를 보면요. 청초마리나항만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부대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세부시설 용도변경, 이렇게 지금 변경사유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주 사용용도가 식당입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저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게 항만시설 활성화도 좋지만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축에 주 용도가 음식점인데 음식점이 그 항만구역 활성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한테 큰 특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우리 행정에 문제가 없었다... 혹시나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보는 이에 따라서 이건 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좀 그와 관련된 내용 좀더 자료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이후에 자료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변경과정이나 변경사유,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소로, 중로 표현을 좀 다른 걸로 바꿔쓰자, 기억나시나요? 그때 교육가셨나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3회추경 때는 제가 교육갔었고요.  
최종현 위원  3회추경 때 얘기했었구나. 소로, 중로를 하니까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이 표현보다도 실제 도로명이나 주소명을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들어올 때 소로, 중로보다는 도로명, 우리 위원들이 심의자료를 심의할 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걸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 때 방송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화면 좀 띄울까요?  
  국장님도... 제가 이제 박재일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용역비 1,800만 원을 들여서 문화재형상변경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사유적지,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00m 내에 대한 고도제한이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해수피아라인들이 다 21m 고도제한에 걸려있는데 고도제한을 한 이유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조망권 확보가 돼야 된다, 청초호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 빨간라인 쪽에 대한 고도제한은 적정하다, 이번 용역결과가. 그런데 빨간라인 쪽 이외의 지역들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건설도시과에다가 넘길 거고 건설도시과에서 그걸 토대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좀 받아달라는 입장이고. 건설도시과에서는 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바로 입힐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서로 입장들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걸 빨리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려주시고요.  
  과장님, 장사동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내용요약서를 주셨는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아니, 개인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수많은 부지를 사전매입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요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보기에.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 사업자가...
최종현 위원  그 부지 자체가 건축물들이 건축이 가능한 부지였다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이 가능한 건데 자연녹지지역을 사전구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런다? 이건 100%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용도변경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그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야 지금 용도변경 이후에 사업진행 과정에서에 대한 공사중지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 자본조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연녹지를 사업자가 사전매입을 하고 거기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걸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득이 필요하다, 납득.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화면 좀 띄워주세요.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문제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 또 겨울에도 많은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측이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설 설해 취약지역들 한 4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제일 큰 길들이니까 그렇고. 이제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눈 치워달라고. 그런데 자기 집 앞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사실상 저희가 중간에 다 자르고. 제일 시급한 것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단위 아파트들이. 그러면 보통 2000세대, 3000세대가 된다는 거죠. 단지 내는 당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치워야 되는 건 맞고. 그 대단위 단지에서 나오는 주 진출입로, 공용도로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2000세대, 3000세대면 거주인구가 보통 5000명, 1만 명 단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 데 대한 주출입로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로 좀 제설작업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단지 내에는 당연히 아파트에서... 그건 시 책임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제설업무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감사받으셨죠? 제설재.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받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강원도감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납품검수 및 관리소홀해서 계약권 문제는 뉴스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제설재 관련해서 제설업무수행 및 현장실무매뉴얼에 따른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염화칼슘 보관을 이렇게 해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제설재 보관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지금 이게 개선이 됐나요? 똑같나요, 지금도?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은 종합운동장 쪽에.  
최종현 위원  이것도 종합운동장 아니었나요, 이것도?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기는 종합운동장 나대지 쪽이었고요, 현장사무실 쓰던 데.  
최종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팔레트 같은 걸 밑에다 대고 위에다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가림막시설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팔레트 대고 그 위에는 포장막으로 덮어씌워있고. 실내에 보관이 가능한 부분은 실내 쪽에다가 지금 적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옥외적재를 해 놓고 그냥 포장... 비 안 맞게만 해 놨다, 이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실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채워놓고요.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실외 쪽인데 팔레트 위에다가 적재를 하고 위에 방수포로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다시 정리하면 일부는 안에 들여놨고, 실내에.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창고가...
최종현 위원  협소하다 보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제설창고를 따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쪽 안에다 다 보관을 할 텐데 종합운동장 내에 창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제설재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도로보수형 자재들도 거기다 보관을 하다 보니...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주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작년 폭설 때 제설재 관련해서 계약업무도 계약업무지만 제설재 적재 위치. 그러니까 제설차들이 시내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제설재를 실으러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과정도 힘들고... 눈이 내렸으니까 제설차도 역시 이동이 원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건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왔다갔다하는 거리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시에 긴급히 제설재를 제설차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일부를 그래도 시내권에다가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응급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장소의 제한 때문에 비록 시내 쪽으로 옮기는 건 어렵겠지만 많은 양보다는 긴급히 쓸 수 있는 일부 양은 제설차들이 긴급히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다가 비치해 놓은 것도 대안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모래살포기를 6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봤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덤프에 살포를 할 수 있는 그게 6대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학동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시간적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6대가 추가로 모래살포기를 달게 되면 제설재를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시내 쪽에서 어떻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33페이지 좀 볼게요.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총 몇 킬로인지는 나와 있죠, 시내에.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최종현 위원  몇 킬로 정도 되죠, 총?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자전거도로 지금 예산이 과장님, 2020년도에 1,200만 원, 2021년도에 2,500만 원, 2022년도에 900만 원이에요. 작아도 너무 작다. 제가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산의 곧 정책이고 예산은 곧 관심도다. 지금 자전거설치보수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동의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냐. 이 정책에 대한 연계성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탄소중립을 통한 이산화탄소줄이기운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편하다라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솔린기관자동차나 디젤기관자동차 사용빈도가 낮춰지고 그러면 자연히 탄소포인트 등등의 탄소중립정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다녀보면 위험해요.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낮에는 그나마 잘 보이니까 조심해서 다니는데 자전거 타보시고 한번 2시간만 다녀보세요,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펑크가 날 정도예요, 자전거가 펑크가 날 정도. 그래서 단 한 번에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자전거도로 설치보수 예산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자. 한꺼번에 하려는 건 부담이 되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워낙 많은 양이니까.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은 늘려서 좀 심한 파손이 이루어진 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해나가자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년에 한 번 씩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자전기이용활성화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최종현 위원  이번 추경 때 세워졌던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결과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울까요?  
  이게 노리교예요. 그렇죠? 노리교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태풍 루사 때 복구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거 감사지적도 받았었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감사원 감사를...
최종현 위원  그렇죠, 감사원 감사까지 갔던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방법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주민건의사업으로 아마 제가 이 벤치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주민건의로 했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이 주민건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쉽게쉽게 쓰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자는 거죠. 제가 우연치 않게 이쪽으로 산보길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시는 길인데 자주 운동을 제가 나가는데 여기 벤치에 앉아계신 분들을 제가 올여름에 한 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다 이걸 설치를 할 당시에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았나. 우리 관리하는 것도 고민이고 지금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지금 철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자. 몇몇 분들이 건의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는 것도 적극행정으로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 판단이 되지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판단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기가 청대초등학교 앞에 부영3단지 상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최종현 위원  이게 지적도입니다. 지번까지 나왔나? 이게 부영아파트 3단지예요, 빨간색이.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데가 부영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상가예요, 상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상가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를 올 8월달인가 보도블록을 다 교체를 했어요.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교체를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때 공사현장을 찍은 겁니다, 제가. 싹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건물 뒤쪽이고. 지금 보도블록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김규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  
최종현 위원  2021년 9월달에도 계셨나요, 그 자리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올해 1월 달부터)
  여기 2021년 9월달에 보도블록 담당하셨던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안 계십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2021년 9월달에 여기 민원을 넣었어요,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제가. 그런데 그때 담당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었냐면 제가 그때 문서로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시유지가 아니고 아파트 상가부지,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기 때문에 보도블록 교체가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설명을 어떻게 저한테 하셨냐면 이 부분, 여기 쓰레기... 이게 집하시설이죠? 이 라인, 이 땅의 맨 앞쪽 도로 붙은 이쪽만 시유지고 나머지 부분은...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시간이 추가시간 15분이 경과하는 지점인데.  
최종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마무리가 빨리 안 되시면 바로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시고 이걸로 종료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를 하실 거면 아예 그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마무리를 빨리빨리 시간에 맞춰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 답을 저한테 줘가지고 보도블록 교체가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유지 부분은 이 아파트 상가연합회라든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당연히 여기는 사유지고 이쪽은 단지 안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 단지 안에는 뭘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냐, 아파트 자체예산이든지 공동주택지원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도블록교체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의원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사유지여서 안 된다 그랬어요. 보도블록교체 잘해줬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부서에서 2021년 9월 달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사유지여서 안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도블록 교체가 됐냐 이거예요, 과장님. 올 8월 달에 한 거예요.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된 거예요. 앞으로 다 해 주실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아마 지속적인...
최종현 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해 줬냐고요, 이거 보도블록 교체를.  
  시의원이 민원제기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고요. 물론 예산이야 보도블록 교체예산이야 당초예산에, 2022년도 당초예산에 도로보수비용 이런 보도블록 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쓴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이 보도블록교체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는 사유지여서 안 된다라고 한 사업이 누구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됐냐고요. 해 준 거 좋아요, 저도.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거로 해 줬냐고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진행상 최초 15분 사용하시고 추가로 5분 이렇게 추가되는데 추가 5분 시간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사항은 마감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다시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공유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처음 듣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도시변경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익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특정사업자만 혼자 그 이익을 이렇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앞서서 최 위원님도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걸 어떻게 알고 사업자가 한꺼번에 그런 많은 땅을 살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또한 수차례 어떤 사업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특정개인이나 어떤 기업에서 그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때 그 이익공유제라는 게 이미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기여에 관련된 총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속초에도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시설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거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사전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제가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염하나 위원  제가 사전에 도시계획변경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사업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그 사회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아예 그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협상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 아시는지를 서두에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아직 좀 잘 모르신다고 하기에 제가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염하나 위원  그래서 다음 설명이 이게 개발이익환수금이랑 성격이 비슷하긴 해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공공기여총량을 산정을 할 때 대상지마다 입지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토지의 가치만 상승이 됐을 때 그 상승분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련된 자료를 찾았을 때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사전협상을 하고 있어왔던 건지 이걸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21년도에 이런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해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특혜의혹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다 보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났을 때 그 사람들만 이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자체나 사업자, 개발자들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또한 참여를 시켜서 더군다나 그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더 배제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봐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그 정도밖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걸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관에서 뭔가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민에서, 예를 들어 민에서 개입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민의 어떤 자격조건이 조금 부실해서 그래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되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가까이 내가 미집행된 재산 중에는 사유지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 그게 시설로 묶여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게 시설로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제약하는 것도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도 시행이 불가능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런 걸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해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가대로 또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을 진행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미리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 목록을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과장님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2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법48조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을 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할 거냐, 존속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지 지속할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정도 요구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서 ‘아, 이러이러한 시설은 필요가 없다, 좀 정리를 하자’라고 의견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5년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기존에 계획이 되어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의회에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떠한 긴급사유가 있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19년, 20년 6월 30일이 지나면 그때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 초과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자동해지가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인가절차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인가절차를 들어가기 위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인가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가지고 아마 지방채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속초관광지 연계 해양관광도로 개설작업, 개설사업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염하나 위원  7페이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7페이지.  
염하나 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21년도에 17억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된 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조금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허가, 인허가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일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해수욕장 주변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하루이틀만의 민원이 아니라 굉장히 다년간의 민원이 있어왔던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그냥 시민으로 있을 때도 거기 교통체증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달라, 도로가 너무 좁다 등등의 민원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계획도로로 설정이 되고 이미 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조금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21년도에는 지방채까지 빌려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아니고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이미 확보를 다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21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부분이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공사를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사업비 자체는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이미 확보되어있는 상황에서...
염하나 위원  화면 좀 띄워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속초 장기미집행도로. 그래서 해당 내용에 속초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등등 이렇게 내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확장하는데 있어서 17억의 지방채가 발행되었다는 기사내용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아, 그 17억은 저희가 터미널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저희가 보상비로 지금 17억...
염하나 위원  다른 길인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위에서 내려오는, 터미널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지방채가 발행한 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상황인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런 상황 중에 그쪽이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저희가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15억에서 1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음 달이나 다시 공사재개를 해서 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요청 드렸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도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리가 2개가 있죠? 일단은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 올여름에 꽤 더웠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어르신들 때문에.  
  계단 오르락내리락 못하시는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어르신들 사용하시라고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이 자주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걸 고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던 부분들을 올해 몇 번이 고장났냐면 내가 알기로는 한 4번, 5번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고쳐주더라고요. 거기가 갇혀있는 부분이라 밖에 온도도 한 35도, 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안에는 6~70도쯤 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도 신속하게 마다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고쳐주신 건설과 직원분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내용인데 우리 군부대이전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상가대. 내용은 좀 지워드려도 상가대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화면을 좀 볼까요?  
  일단은 상가대가 이제 다 됐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상가대가 완성되고 나서 우리가 뭘해야 되나요. 이제 시에서 할 일이 뭐가 남았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기부대 양여사업이기 때문에요.  
방원욱 위원  여기가 이제 상가대가 완성이 됐고요. 이 지역, 이 지역을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기로 한 땅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전체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가대를 지어주고 저쪽 성천리 쪽에 이런 군부대시설을 다 해 주고.  
방원욱 위원  상가대는 진작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상가대를 짓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한 컨테이너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지 않으셨으면 이거 따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저희가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전체는 저희가 군부대에다가 기여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군부대...
방원욱 위원  종합해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사업을 마무리를 져야 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올해 안에 기부대 양여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2008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꾸준히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끌고 왔는데 이제 완성이 돼가면 우리가 받을 땅 받고 돌려줄 거 돌려주고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라. 일단 그런 차원에서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교동 물양장 들어가는 부분.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우리 아까 HID 거기... 거기 가던 데죠.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서 담당이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재활용...
방원욱 위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제가 알기로도 환경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람이 불면 이게 비산이 돼서.  
방원욱 위원  가까이 보니까 자전거도 있고 대문도 있고 뚜껑도 있고...  
  이거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요? 골목도 다 막아놓고. 그런데 이 분이 상당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오르면서 보아하니 이런 혐오시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건설과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저희가 도로 쪽에 나오는 부분은...
방원욱 위원  도로 쪽... 여기는 어떻게 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 이거 깊은 고민하셔서 결과보고 좀 해 주십시오, 취항하기 전이라도.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환경과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강풍이 온다고 했을 때...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랬었을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환경과에서 비산이 되지 않게끔 그물 같은 걸 갖다가 드리고 설치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꺼졌거든요.  
  건설팀에서, 건설과에서 와가지고 한 5번 이상은 메웠던 자리인데 갯배입니다, 여기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갯배.  
방원욱 위원  예. 이쪽이 갯배입니다, 갯배. 한 5번 정도 묻었는데도 덧씌우기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모래 채워서 덧씌우기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가라앉았거든요. 그런데 무지하게 비가 온다는, 태풍이 온다는 그 예보를 듣고 날이 좀 맑은 날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낙산에 싱크홀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겁도 나고 해서 새벽에 나가봤더니 구멍까지 났더라고요. 이 안이 엄청 텅 비어있더라고요, 텅텅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 도로관리팀에 연락을 했더니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그래서 열어보니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안에가 텅텅... 큰일날 뻔 했어요. 태풍오기 전에 공사를 했기에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주저앉을 뻔했는데 원인이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잘못한 게 아니고 쥐들이 다녔던 길이더라고요. 쥐들이 땅굴 파고 다니고 했던 것들이 이 속초에도 싱크홀이 날 정도로, 펑크가 날 정도로 이런 현상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 안 메웠으면 큰일날 뻔. 지금은 이제 도로가 다 메워졌습니다만... 이런 도로들. 우리가 진짜 미리 했기에 망정이었지 비올 때 공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시공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미리 지금 협조해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데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들어요. 우리 싱크홀은 비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싱크홀에 대한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 사진을 올려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가장 큰 고민이 뭐냐하면 이건데요.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이 턱에서 그래도 이쪽 끝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좀 높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넘어지시는 분을 봤는데 이렇게 발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휠체어만 앞으로 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중상 입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는 이 구배를 좀 낮춰주시고요. 이건 휠체어가 좀 넘어다닐 수 있도록 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다음부터는...
방원욱 위원  이게 배려거든요, 배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보차도경계석 자체를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있는 그 면 높이랑...
방원욱 위원  면 높이랑 이 높이랑.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같이 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보도블록을 또 늘 깔아야 되고 보도블록 때문에 시민들한테 욕은 먹어도 가서 넘어지는 것보다 나는, 본 위원은 낫다고 봐요. 가서 넘어지고 이러시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보도블록은 제대로 깔아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런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 사진이 하나가 또 뭐냐하면 이 경사면 있잖아요. 꼭 이 대리석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온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한번 미끌 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많습니다.  
방원욱 위원  있죠? 뭘로 교체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자재, 관급자재가 이런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게.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데 보면 한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과장님, 보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방원욱 위원  이만큼 잘라진 데서 이만큼 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미끄러질 정도가 아니거든. 이럴 때는 그냥 관급자재고 자재 들어왔다고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된다. 미끄러지지도 않게 방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고민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도로정비를 할 때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익을 줄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들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길 다니기가 싫으신 거야. 이제는 다녀봐야 아니면 좋은 데만 다닐 수 있고 골라다닐 수는 없다. 과장님, 이런 배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것도 턱 높이 때문에 그런데 오래되고 또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배려들 군데군데 다 보고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과장님. 그래도 군데군데 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특히 이런 건 안타까워요. 넘어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안타깝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제부터 사업을 하든지 보수하든지 새로 깔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과 과장님, 이 부분까지 배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방원욱 위원  우리가 배려를 안 해 주면 누가 우리 시민들을 배려를 해 주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자재도 표면이 거친 부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또 특히 슬리퍼 신으신 분들은 여기는 아주 쥐약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문제라고요. 어르신들이 가서 미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창피해서 말도 안 해요. 어디 가서 병원 가시죠,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남아서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던 헤븐스토어.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헤븐스토어는 우리 최 위원님하고 염하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끝까지 개발이익환수금 환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익공유제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오늘. 4만평에 5,0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속초시에 얼마큼의 도움이 되느냐. 그 사업에 대한 걸 보지 말고 이제는 과연 그걸 용도를 변경을 하든 형질변경을 하든 자연녹지에서 이게 유원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이익을 속초시민이 가져올 것이냐,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고민뿐만이 아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전국에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LH, LH하는데 LH도 한 건너 넘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방원욱 위원  5000평이라는 땅에. 그리고 속초는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숙소도 보러 오지만 맑은 공기라고 봐요. 맑은 공기와 자연 천혜적인 자연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22쪽 노리지구 배수통문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내역과 관급자재 구입내역, 대금결제, 모든 계약날짜 그런 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 2018년도부터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했었요, 부서별로. 분석을 했더니 본청, 사업소 다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 총 계약이 9081건입니다, 9081건. 그중에 1억 이상 계약업체가 119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이 업체들이 전체 수의계약에 한 50%를 차지를 합니다, 금액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 수의계약이 있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상당건수 이상의 계약을 한 업체들이 회사를 2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밟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건설도시과 수의계약 내역이에요. 제가 일부러 특정업체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대표자명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아예 띄우지를 않았어요.  
  지금 건설도시과가 지난 4년간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1137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280건 정도를 계약을 하는 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수의계약 업무는 회계과 업무죠, 그렇죠? 계약관리팀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수의계약 발주를 할 때 발주부서, 그러니까 담당부서 의견을 비중있게 듣는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쭉 보면, 주소를 보면 대충 이제 나와요, 같은 회사들이라는 게. 이런 회사들이 10건, 기본 10건, 20건 많게는 30건 이상한 업체들도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단종전문회사, 건설회사가 있고 종합건설회사가 있잖아요. 이 업체관리는 어느 부서죠?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전문건설업, 단종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건설업 업체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종현 위원  현황관리.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인허가라든가 하는 건 건설과에서 지금...
최종현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 업무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업무에 있어서 평균 1년에 한 300건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의견을 회계과에다 내서 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상생 차원이고 내수경제 차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건설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만큼 저희들도 부담을 가지면서 잘라서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최종현 위원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이런 소규모 수의계약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다 우리 속초시 경제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활발히 하되 좀 고루고루 가자 그런...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회계과에다가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감사 계속)

  다. 안전총괄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안전국장 이선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신선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강연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유성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최강선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참조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하겠습니다.
  남부권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화면부터 좀 띄워주시고요.  
  이거 자료는 소방서 자료예요. 저희가 얼마전에 소방서 갔더니 소방서장님이 빨리 사업 좀 되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브리핑하시면서 주신 자료 제가 카피(copy)를 해가지고 지금 띄운 건데. 일단은 남부119안전센터입니까?  
  조양119안전센터입니까? 소방서는 조양119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남부119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양동권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조양119가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명칭은...
최종현 위원  명칭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저도 조양119로 보고할까 했는데 또 남부119안전센터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꿔서 위원들이 말씀주신 남부119안전센터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현 위원  명칭을 어떻게 통일을 해야지 이게 헷갈리는데 조양119입니까? 남부119입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조양119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조양119요. 조양119로 이제 통일하시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소방서는 지금 26년부터 27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또 22년부터인데 지금 핵심은 사업부지의 확보죠.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제안한 부지는 토공비용이 과다하게 산출이 되어서 좀 힘들다라는 강원도 소방서의 입장이고. 지금 소방서에서 희망하는 부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도 있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2안에 보면 한시적 눈썰매장 활용 중이라는 게 우리 우성옥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3안이 건설기계공용주기장 이곳은 성호아파트 건너편 맞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성호아파트 건너편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제안한 토지가 또 여기 산 280-3번지.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데.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여기도 우리 시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토목비용과다로.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거기는 제가 공원녹지과장 있을 때 한번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소방서에서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1안, 2안, 3안 이거까지 4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최종현 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지금 청초수물회 앞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  
최종현 위원  어디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청초수물회. 그 앞에 주차장조성을 저희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반을 잘라서...
최종현 위원  거기 앞 주차장 벌써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러니까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에서 행정이나 소방서에서는 32억 예산으로 하자라는 계획인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토목형까지 포함하면 49억, 50억 얘기가 나오니까 과다하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건 행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 쓰는 건 뭐라고 안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도시가 팽창되고 대형공동주택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반시설들, 특히 이런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은 도시계획상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한 10억 이상 더, 한 10억 정도 추가가 된다 그래서 사업이 지난하다? 이거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착공이 돼서... 또 특히나 조양동은 얼마 전에 3만이 됐어요, 인구가.  
  1개 동이 3만입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지금 40층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속초소방서는 화재진압 고가사다리차가 15층까지 돼 있고 그 이상 화재는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그러니까 15층 이상 올라가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꺼야 되는 거예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면 건물 내에 방화차단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재난을 대비한 119센터는 필요하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를 하시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볼까요? 17페이지 보기 전에 보니까 잠깐만, 보니까 양수장비를 계속 꾸준히 확보를 하시던데 국장님, 본청만 확보를 하는 게 저번에 침수 때 현장들을 다녀보니까 이 양수장비가 주민센터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침수가 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은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데 다 대응을 못하고 답답한 시민들은 양수기라도 좀 갖다라, 물 우리가 뺄게. 그런데 양수기가 없는 거예요, 동에. 그래서 본청만 양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역센터에도 이런 양수장비들이 고루고루 배치가 돼가지고 재난대응 시 원활히 좀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재해감시CCTV가 있어요. 그리고 상습침수구역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화가 예측이 안될 정도로 변화가 심하니까 상습침수구역이라는 용어가 무색해요,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지역들이 상습침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재해감시CCTV에 대한 이건 고정화도 문제가... 재해감시CCTV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상습침수구역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번에 비가 침수가 돼가지고 여기를 하고 나면 다른 데가 또 침수가 되고. 지금 도시화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감시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위치점검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고정해 놓고 거기만 본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되시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최종현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CCTV 자료제공현황 487건입니다. 그렇죠? 우리 관제센터 운영조례 좀 볼까요, 한번.  
  화면 좀 켜주시고요.  
  지금 보면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청, 20조. 국장님.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 존재 등... 이렇게,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내 CCTV에 대해서 삭제, 정정,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최종현 위원  잘 안 보이나요? 이게 확대가 어떻게 되나.  
  20조. 보이시나요?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주체라는 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주체가 뭐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상에 중대한 지장을... 기타 등등은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보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CCTV에 찍힌 자들. 맞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사생활 침해가 됐다 그러면 삭제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죠. 범죄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고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열람이나 정정, 삭제를 할 수 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서 열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제공을 할 수 있다. 열람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열람은 뭐예요.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신선익  담당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안전총괄과 통합관제담당 유성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보주체라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 쪽에 오셔서 열람이라든가 정정, 삭제 이 부분은 지금 관련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요.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정,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그 부분이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일단 저희 CCTV 개인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유관기관밖에 없거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뭐예요. 이 조례는. 조례에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내용이 약간 상이한데.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하고요.  
최종현 위원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최종현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금 자료주신 거에 의하면 경찰서 건이 464건으로 제일 많고 소방서, 해양경찰서,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CCTV 자료제공 요청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고요.  
최종현 위원  문서시행으로 일단은.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일단 문서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관련규정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경찰서에 올 때는 형사소송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고요. 올 때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 입회 하에 그분들이 열람을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반출을 하게 되는데 자료도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한테는 마스킹처리를 하고 가는데 본인한테는, 경찰한테는 전 영상이 그대로 나갑니다.  
최종현 위원  487건이 다 1건도 빠짐없이 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하신 거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주중에, 저희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사후문서를 저희가 수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람만 가능합니다. 반출은 안 되고요. 반출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입회 하에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보면... 13조 보이시나요, 팀장님?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네.  
최종현 위원  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관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학교나 영상정보처리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네.  
최종현 위원  요청한 적 있으신가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요청한 적은 없고요. 담당 경찰서 생활안전팀하고 지금 협의를 2번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요청을 하세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물론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인력배치는 안 될 거예요. 저희도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경찰서에서도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사실은 나가서 관제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요청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행정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다음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안 되더라도.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관제센터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관제사 16분(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4명씩...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이제 4인 1조로 돼서.  
최종현 위원  4인 1조.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총 그러니까 4명씩 4개 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조가 24시간 8시간씩.  
최종현 위원  4명씩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씩 근무해서 16명 근무하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네.  
최종현 위원  우리 총 모니터는 몇 대예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저희가 지금 699대입니다.
최종현 위원  699대. 그러면 1명이 148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제 이것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인력이 4인 1조로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148대를 관리를 한다. 과장님,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관련규정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적으로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관제센터에 1명당 모니터링 적정대수가 나와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국 관제센터 1인당 평균 관제센터 CCTV 대수는 98대. 우리가 속초시가 148대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 속초시 현재. 전국에 있는 관제센터 직원 1명당 98대인데 이 98대도 많다라는 거예요. 행안부에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인력에 인력산정은 1명당 50대가 적당하다. 우리는 지금 3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많으면. 그 CCTV 모니터링을 발견한 실시간 대응 범죄건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관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관제인력의 업무과정으로 인한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에 인력지원 요청을 하시라는 이유도 현재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이 충원이 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관제센터 다 공무직으로 뽑잖아요, 지금. 그렇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인원충원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또한 CCTV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신 팀장님을 다시 한번...
○ 위원장 신선익  예. 팀장님 연단 앞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80% 정도는 다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에 1건, 기타... 이 기타에 7건은 어느 경우에 이렇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저희들 보통 소방서하고 경찰서, 해경인데 기타는 인제경찰서에서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6건들은 경기도 쪽에 있는 것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직원분들은 혹시 따로 아까 148대를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미처 시간대 제대로 혹시 못봐서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또 혹시 줌을 확대해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후에라도 볼 수 있나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볼 수 없습니다.  
이명애 위원  볼 수 없습니까?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담당이지만...
이명애 위원  절대 볼 수 없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규정상 못보게 돼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혹시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민원전화는 간간히 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담당직원도 볼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셔도 안 되고 또 민원인이 CCTV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가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사건신고를 해서 경찰서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관련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을 방문하시게 되면... 본인은 방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또는 소방관, 관계기관의 관계자분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신분증 지참하고 저희한테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직원도 볼 수 없다는 거면 공무원이신 우리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어디 부분, 어느 시간이 궁금해 해서 요청을 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안 됩니다.  
이명애 위원  안 되네요. 그러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거네요.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그건 안 됩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1년 5월 3일부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신규채용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관제요원이 제가 궁금했는데 17분(명)이라고.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16분(명)이요.  
이명애 위원  16분(명)이라고 조금 전에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4분(명)을 동시로 신규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까?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그때 인력...
이명애 위원  21년 5월 3일부로.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12분(명)이 계셨었는데 점점 저희들이 CCTV가 확대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을 관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서 4명이 충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매년 충원계획이 있다.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매년 충원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 CCTV가 699대인데 관제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선별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있지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CCTV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충원하는 거였는데 매년 충원계획은 아닙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종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명이 148대를 본다면 과연 현장에 어떤 실시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캐치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1명당 볼 수 있는 CCTV 대수를 낮춰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통합관제팀장 유성재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 부분을 대비해서 선별영상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확보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14대의 선별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은 관제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신선익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험 있잖아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이명애 위원  시민보험을 보면 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다. 속초시 행정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민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홍보해야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2021년도에 보면 2020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공제회비가 많이 늘었어요. 삼천 몇 백 만 원이 늘었는데 시민안전보험 지급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건수가 많습니다. 거의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감염병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내역이 많은데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사고를 내면 할증이라는 게 있어서 그다음 해에 자동차보험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행정에서는 이 시민보험, 감염병 추가해서 이 삼천 몇 백 만 원이... 감염병 추가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의료사고, 성폭력 범죄상해지만 이거에 대한 지급내역이 없으면 여기서는 할증이 안 될 것 같고요. 감염병 추가로 인해서는 보험회사라는 게 손해를 보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인상, 할증을 예상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보험에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보험사는 손해보고 하진 않거든요. 작년도만 봐도 저희가 한 8,000(만 원)을 들여서 가입을 했는데 지급내역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보험사는 아마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이제 보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월달에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감염병을 제외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한 5가지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보장확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돈을 더 들여서 한 1억은 아니지만 구천사오백을 들여서 5가지 항목에서 좀더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간 보험사하고 10월에 계약관계로 해서 조금 지루한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도 또 대비해서 내년에 할증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건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어떤 경우 할증이 생기는지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기후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재난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존에, 예전의 데이터가 무색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속초시에 여러 재난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라는 거 딱 꼽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아직 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염하나 위원  해일.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풍랑해일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해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지금 해 오고 있었나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결국 풍랑해일은 정확한 예측, 그리고 대피명령을 내리는 거. 정확한 문자 등 알림이든 방송이든 이게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대에 발령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저는 이번에 태풍도 오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태풍대비는 많이 해요, 저희들. 태풍은 많은 비와 그다음에 바람, 강풍, 폭우 이런 것들은 늘 저희들이 대비하면서 소방자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 기후에 미치지 못하지만 풍랑해일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거지만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안내방송이든 시스템이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사람이 확인하는 부분들이 큰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아니요. 지금 안내방송은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점점 자동화로 가고. 결국은 기상은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 예측하면서 오류를 좀더 없애는 작업.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라 정확하게 인원도 좀 투입돼야 되는 게 있고요.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해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일이 있고 태풍이 있고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폭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침수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게 자동화돼있지 않고 인력이 가서 도착하기 전에 그 펌프시설을 뭔가 가동시키기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기상이변현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후위기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로 인식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재난에 대한, 그 재난예보를 위한 정책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속초시에서도. 그런데 마침 행안부에서 오늘 발표가 나기를 이제는 재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때인데 지자체가 조금 예산에 있어서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특별교부세 51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아니요, 몰랐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이제 곧 있으면 올겨울 또 분명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 태풍이 무섭다고 또 더 큰 태풍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발 빠르게 우리 속초시의 부족한 부분이, 그리고 어떤 부분이 긴급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 국장님. 과장님이 너무 익숙해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인근 낙산에서 대형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싱크홀이 외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국내에서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싱크홀에 대한 사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쯤 되면 속초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에서도 계속되는 대형건축,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상수도관 파열 이런 부분들이 다 싱크홀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렇다면 싱크홀은 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럼요.  
정인교 위원  특히나 강원도는 물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서 싱크홀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갯배 탑승장 근처에서 땅 아래가 비어진 부분을 해당 부서와 방문을 하면서요.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고를 좀 미리 예방하셨던 부분도 계신데요. 만약 속초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재산상이나 인명상 사고가 발생하는 아까 그 속초에 가입되어있는 풍수재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즉답을 못 드리는 게...
정인교 위원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싱크홀이나 땅꺼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지금 항목에는 없어서 저도 즉답은 못하겠는데.  
정인교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항목도 좀 나중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양양군의회에서도 앞전 낙산 싱크홀사고로 인해서 낙산해변싱크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싱크홀은 물론 예측이 매우 어려운 사고지만요, 사고 후가 아니라 사전에 좀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속초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양에서 발생한 싱크홀도 결국은 지하굴착하면서 생긴 거고. 대형건축물의 지하굴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는 주신 말씀 받들어서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 안전총괄과도 지하 안전성평가도 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평가도 좀 세밀하게 하고 조금 더 심의든, 위원회든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후라도 땅파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밑에 토양조사나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당연히 지질조사서를 하고요. 그리고 지하를 터파기할 때 일정규모 이상 파면 지하 안전성평가도 받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치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서류검토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 위원  예. 속초시민 안전을 위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45분 감사 계속)

  라. 건축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별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페이지 볼까요?  
  우리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 그렇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속초. 거기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문화예술회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소방서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전에.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은 건축물용도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그 외에 다중이용업으로써 고시원이라든가 목욕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전시...
최종현 위원  공연시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포함이 안 된다?  
○ 건축과장 최은숙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다, 과장님. 그렇죠?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런데 이게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지적의견을 내셨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공연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런 화재안전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원대상이나 점검대상에서 빠져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또 모니터 좀 틀어주실까요.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도로를 막았어요, 경매 받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거의 폐업이 됐죠,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죠?  
○ 건축과장 최은숙  건축허가.  
최종현 위원  준공승인.  
○ 건축과장 최은숙  준공 관련해서는 당시에 도로공사는 다 완료한 상태였고.  
최종현 위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준공 승인나기 전에 진입로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진입로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냐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이제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부서에다가.  
최종현 위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사실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 도로를 매입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입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따져서 준공허가 나기 전에 도로매입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 준공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되고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준공허가 나가고 근 한 2년 이상을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 영업을 못하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준공허가 끝나고 영업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근 한 2년 정도. 그렇죠? 2년 정도를 온천영업을 했어요. 장사도 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제3자가 이 도로를 경매에 나온 걸 매입을 해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했는지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제척을 해야 되고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이 사업자도 문제지만 준공허가를 내준 부서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이 내용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준공 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가 관련되는, 해당되는 도로면 도로부서, 주차면 주차부서 등의 준공이 들어와서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 해당 개별부서에서 적합하다고 준공을 해 줘도 좋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 줍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최종판단은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종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진입로 확보가 안 됐는데 준공허가 어떻게 난 거예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 당시에 도로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로...
최종현 위원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힌 지가 한 2년 돼가나요? 꽤 됐는데...
○ 건축과장 최은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설악동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조심도 있었어요,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안이한 대처를 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입로가 막혀서 영업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시간되실 때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려주세요.  
  10페이지 좀 볼까요, 과장님? 빈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최종현 위원  지금 4등급 철거대상 세대가 210세대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은 왜 철거를 안 하시는 거죠? 보조사업으로 돼서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면 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자체적으로 빈집을 지금 철거하는 상황, 철거도 일부 하고 있고요. 매년 10동에서 15동 정도 철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올해는 빈집정비사업을 보조사업방식으로 변경해서 올해 한 15동 정도를 철거를 할 예정... 하고 있고요. 지금 4등급에 지금 210세대 중에는 여기에 상당수 한 70여 세대 중에는 중앙동 주택재개발부지 내에 있는.  
최종현 위원  몇 채 정도 돼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건물이 한 220동 중에 빈집이 현재 한 70동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주택재개발사업이...
최종현 위원  진행이 되면 상당수가 철거가 될 것이다.  
○ 건축과장 최은숙  1년 내에 이 사업이...
최종현 위원  그래도 한 150집 남잖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저희가 이 4등급 철거대상 빈집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에도 연초에 전체적으로 이런...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소유자랑. 그다음에 철거능력이 없다든지. 그렇죠? 능력 있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건축과나 문화체육과나 문화관광재단이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춘천문화재단에서... 이게 춘천 같은... 우리 속초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축과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의사가 있는 데를 문화재단에 연결해 주면 문화재단에서, 아니면 건축과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넘겨주면 문화재단에서 그 공간을 쓰면 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빈집을 시민커뮤니티공간으로 무상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 여기는 험난한 길들이 있어요.  
  무상사용을 전제로 7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부서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냥 제안을 제가 잠깐 해 봅니다.  
  내려주세요.  
  과장님, 이제 얼마 전에도 오봉연립 건축현장 나갔다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오봉연립이 건립된 지가 35년이 됐고 그 옆에 세차장 건물도 건물이 워낙 오래됐는데 눈에,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의 균열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업체인가 포항업체인가, 그 건설사가.  
○ 건축과장 최은숙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현장소장님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할 것 같고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또 최근에는 반야트리 관련해서 대포동 주민들이 항의성 방문을 하셨고 시장면담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곳곳에서 대형건축물공사가 진행 중이고 과장님도 수많은 건축민원을 부딪혀보셨고. 이래서 이건 건축민원 관련해서 소음, 진동, 그다음에 균열 기타 등등 여러 비슷하잖아요, 거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정할 수 있는 제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쯤 되면. 이제 건축물만 들어오면 겁이 나요.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서 생기는 민원 또 뻔할 뻔자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예측 가능하면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마 전국에서 건축 관련된 민원 제일 많은...
  급작스럽게 많아진 데가 속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축물 들어오면 언제쯤 민원 들어오겠구나, 언제쯤 뭐가 들어오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이제는. 현장 나가면 이제는 저희 위원들도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제 담당자들만큼 답변능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가르쳐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뭔가 시스템화 돼야 된다. 뭔가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대형건축물 들어오기 전에 준공,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선제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좀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건축민원 들어오는데. 과장님도 이제 달인이 되셨잖아요, 달인.  
○ 건축과장 최은숙  공사현장 주변에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불편사항과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걸 이제 제도화하자니까요. 제도화해서 만들어 보자. 하여튼 고민 좀 해 봐주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과의 애로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건축과에 계시다가 과장님도 되셨는데 아까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들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 그런데 너무나 거친 민원에는 우리들도 어떻게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 위원들 말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소드(method).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밖에 하지 못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어느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당하고 우리도 매뉴얼도 가져보자라고 제가 한번 말을 던진 적이 있어요, 과장님. 이럴 때는 이런 매뉴얼로 이럴 때는 이런 매뉴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대응방침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경험상에는 어떻게 하나 이걸 꼭 문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신문기사하고 이걸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속초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사업이 현재 20개 단지에 8381세대예요. 맞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이 20개 현장에 648실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교통인프라 확충, 투자여건 호조, 속초시에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 건립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속초는 이제 최적기인데 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최고점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또 27년도에 고속철까지 생기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과장님, 속초시민들이겠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피해 현장. 좋다 그거예요, 공공건축물도 생기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건설현장을 그 주위를 두고 있는 속초 현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대포동에 반야트리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가보면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걸 시에서 제어를 못해 주면 누가 제어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해 볼까 해요. 우리가 매뉴얼도 그걸 숙지할 수 있는 전담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우리 건축과 직원의 여태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실력있고 공무원되기 힘든 건축과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이런 거에, 일, 업무의 가중 이런 거에 시달려가지고 중도퇴직을 하는 분들이 나온다고 매스컴이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방원욱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 허가행정 하기도 힘든데 1년에 1000건이 넘어요, 1000건이. 따져보면. 그 부서에 인허가도 내줘야지, 현장도 가서 봐야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소음진동 때문에 또 밖에 나가...
  또 밖에 나가야지, 현장 가야지 쉴 새가 어디 있어요, 쉴 새가. 우리 이 고민 건축과에서만 하지 말자고요. 전담팀을... 각 우리 건축법에 보면 기계설비법이 있으면 기계직이 하나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불법건축물이라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전문가, 그다음에 건축관련법 재·개정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옵서버를 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전담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괴로움을 당하겠죠, 이제. 고생 시작일 텐데 그래도 전담반을 수시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해가면서라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공공주택이 1년에 1000개씩이 넘고 지금 20개 단지에, 대형건축물 20개 단지에 그 숙박시설하고 주상복합이 20개면, 40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다 일일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 건축과장 최은숙  건축공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많죠,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도로불편 문제, 교통 문제, 환경소음 진동먼지 문제, 여러 가지 상·하수도부터 해서 복합,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건축허가의 총괄부서이지만 또 관련부서 도로, 교통, 환경 등등 부서하고 저희가 적기에 또 협업을 해서...
방원욱 위원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내부니까 말씀 편안하게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 건축과장 최은숙  민원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피해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공유하고 소통해서...
방원욱 위원  그러기에는 건축과 업무가 너무 가중돼요. 과장님, 우리 먼저 계장님 시설에, 팀장님 시설에 힐스테이트 저 건물 때문에 제가 어디어디를 불렀죠?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세 팀이 나왔었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방원욱 위원  그래야지 의견일치가 돼서 거기서도 결정을 딱 부러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건 우리 부서 확인만 할 정도였지만 그렇게 하나에 한 민원 가지고도 3개 부서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만약에 어디 민원이 하나 있다 아니면 어디 민원이 있다 그러면 건축과가 나가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 건설과가 나와서 해결해야 될 부분, 환경과가 나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간만 많은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건 인근 주민들이거든요. 이럴 때 전담반이라는 건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뭉쳐진 건설, 건축, 환경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양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야트리도 염하나 위원님 아까 동영상을 보신지 몰라도 지하 터파기하면서 흙탕물 아무 도덕적인 그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바다로 흘려 내려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건축과가 나가면 우리 부서 거 아니다, 이건 환경위생과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해양수산과 거다, 이럴 필요가 없이 전담반을 좀 만들어서 3개 부서나 4개 부서를 공유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일을 제대로 하자. 20개 업체를 어떻게 다 준공허가 다 내줄 거예요. 일일이 허가, 또 민원은 와있지 나가서 준공검사 떨어뜨려 줘야지 민원은 들어와서 민원도 쫓아다녀야지, 그런 인원이 건축과에 있나요, 지금?  
  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일들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도 힘들지만 다 관리감독을 못해요. 그러면 날림이 돼버리고 이 사람들은 시행사, 시공사는 짓고 분양하고 그냥 돈 가지고 떠나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입주자들이고 시민들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익환수금에 대한 건 생각지도 못하고 업자들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식이 되잖아요, 지금. 말을 다 못합니다만, 저도. 어떻습니까?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전담팀 신설하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이제는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요? 매뉴얼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한번 더 들여다 보고 어떤 법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초시민이 살아야 되고. 아무리 외부인이 와서 집을 샀다 그래도 어차피 속초시고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담해서 전담팀이 필요하다.  
○ 건축과장 최은숙  점검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발 빠르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전담팀이 생겨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야트리하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무슨 아파트죠, 금호동에?  
○ 건축과장 최은숙  생모리츠아파트.  
방원욱 위원  생모리츠아파트 지금 슬슬 대두가 되고 있고 반야트리 터졌고 생모리츠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또 그렇게 되고. 좀 급하지 않을까요? 좀 빨리 만들어서 대처를 해서 나가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보고 건축행위들을 보면 전 시장을 했다는 분들이, 지금 했던 분이 지금 하는 몇 개를 형태를 보면 한 1000평 이렇게 작업해 놓고 29층 짓고 3개 동 짓고. 1000평 가지고 3개 동에 29층을 지으면 그게 몇 세대입니까, 도대체. 그게 또 우리 건축과는 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평에 어떻게 1000세대를 짓습니까? 1000평에. 용적률하고 건폐율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도로는 좁지 나올 구멍은 없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중앙동재개발도 뒤에 주말만 되면 공휴일만 되면 막히는데 과연 그 1468세대인가 2세대들이 어디로 어떻게 다녀야 될지도 이제 고민이거든요. 이걸 건축과에서 과장님 혼자 고민 다 하지 마시고 전담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고민은 또 고민대로 또 해 볼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좀 덜어주고 싶은 심정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한번 모이려면 건축과, 건설과, 환경과, 또 해양수산과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다 모여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전담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덜고 갑시다, 덜고.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시민들이죠. 왜 이런 대처들이 미리미리 못했는지 참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앙동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29페이지요, 과장님.  
  국장님. 연시대로 안 나오셔도 되고 전담팀을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우리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요즘 많이 애먹었죠, 과장님?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금요일날 저녁에 공무원들 퇴근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붙여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그 꼴을 다 보고 할 정도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을 못하니까. 그렇죠? 불법건축물이라고... 아니, 이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도장이 안 찍힌 건 게재를... 제재를 어떻게 하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현수막은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방원욱 위원  지정게시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불법현수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장이 안 찍혀있고 개시일과 도장이 안 찍혀있는 막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 지정게시대에 게첨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도로변에 게첨한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부과금은 어떻게 하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방원욱 위원  체납, 이렇게 부과 이런 건 없나요? 철거만 그냥 하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방원욱 위원  과태료 이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은숙  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또 부과하는 경우는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또 부과과태료나 이행강제... 과태료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수막을 붙일 때 어느 광고회사에서 붙였는가를 알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불법현수막은 확인할 수가 없죠? 검인을 받으러 온 데는 어느 회사라고 적어서 검인을 받겠지만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다는 현수막은 어디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과태료를 무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도로변에 임의로 게첨하는 현수막은 철거와 동시에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전화번호라든가 그 현수막에 보면 저희가 현수막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방원욱 위원  가능하다?
○ 건축과장 최은숙  주로 분양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방원욱 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무에다 붙여놓고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그러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정게시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분양할 때 이럴 때 많이 기습적으로 달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앞으로 대처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떼면서 가면 뒤에서 또 붙이고 들어오고 붙이고 들어오고 그것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렇게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많이...
방원욱 위원  앞에서 떼어나가고 뒤에서 다시 붙이고 나가고 아파트들 분양할 때 보면 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얼마씩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 건축과장 최은숙  장당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방원욱 위원  장당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담팀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들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설악동 온천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양받은 건물 내의 소유주랑 도로 소유주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속초시 관내에 이러한 시한폭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단지형 택지개발을 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발자가 처음에 이 단지형 택지개발을 했었을 때 우리가 차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거기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축행위를 할 때 일정 부분 면적의 길이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축의 허가가 났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도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면 그 도로는 임야로 아직까지 되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분양받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저당이 잡혀있고 압류가 돼 있어서 다른 소유주가 됐을 때 그러면 그 도로는 도로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겠죠. 왜 이런 일이 방치되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까요. 이게 지금 단지형 택지 개발하는 곳에서 이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한두 군데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준비가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단지형으로 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접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도로라는 것이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한 도로 같은 경우는 소유는 사유지지만 건축법에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법상에 도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허가를 하고 준공을 하는 건데 준공을 하고 나서도 이게 도로로 지정을 해서 건축법상에 도로는 맞는데 소유가 개인사유다 보니 그런 조금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렇게 허가 당시에 도로로 지정한 도로 같은 경우도 준공 시에는 공공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게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기부채납 역시도 그 도로로 설정돼 있는 그곳에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만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분양을 다 끝내고 개발행위가 다 끝났으면 돈을, 분양금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풀어줘야 되는데 악의적으로 안 풀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거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 설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히 안 돼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에 관련된 민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눈이 많이 와도 제설작업에 있어서 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어두워도 공식적으로 가로등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분양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 또 거기에 살면서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정당한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단지형 택지개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는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면 개발자에게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풀고 기부채납을 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참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설악동에 온천호텔처럼 소유주가 달라져서 내 집 앞에 있는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차로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챙겨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아시죠, 어디인지. 부영3차.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이 건물이 새롭게 도색을 시작했어요. 도색을 시작할 때부터도 제가 많이 우려를 했는데 이게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상대 건너편 빌딩에 피해가 상당히 갑니다. 이 건물은 깨끗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도로에도 이렇게 햇빛이 어디를 비추냐에 따라서 도로에 방해가 되고요. 이게 건물입니다, 병원. 진료에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도 그렇고 근처, 근처 식당 넘어서도, 블록을 넘어서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저희가 도시경관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시를 하려면 건물이 높아지고 다양하게 가지만 색깔도 경관의 중요한 요소다. 이걸 우리나라, 또 특히 속초도 이제는 염두에 두고 항상 색깔. 어떤 건물이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본인이 좋다고 까만색으로 칠한다거나 빨간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경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심의요소나 그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깔을 중요시하게 여길 수 있도록 어떤 조건 같은 걸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건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건물주가 임의로 건물 외부에, 창문에 그런 선팅지를 붙이고 또 나뭇잎 무늬를 넣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빛도 반사되고 민원인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창문에 붙인 필름지 제거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요란한 나무무늬 이런 것도 좀 원상태로 제거하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또.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그분도 돈이 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또 일반 타운하우스라도 색깔이 지나치게 튀어서 속초시의 전체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컬러에 대한 그런 조건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리고 사진.  
  여기를 잘 봐주십시오. 조금 확대 좀 할 수 있나요?  
  물이 많이 안에서 많이 나오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이명애 위원  이게 야외일까요? 지하입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아, 저도...
이명애 위원  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군요. 개나리아파트.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직접 지하를 가보셨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가봤습니다.  
이명애 위원  언제 가보셨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최근에 가봤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렇죠? 최근에 가보셨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이명애 위원  이걸 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 개나리아파트가 세대수 50세대 정도 되고 지어진 지는 한 30년 정도 노후가 된 아파트인데...  
이명애 위원  그동안 속초시에서 왜 이렇게 이... 과장님은 이 건물 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지하입니다. 이분들이 물이 너무 지하에 차니까 고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에 고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통신케이블입니다. 전기도 쓰고 있어요. 물이 모이면 여기서 다시 양수기로 그렇죠, 또 퍼올리죠. 이게 끝과 끝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물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퍼올리는 거죠, 마지막.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 바깥에, 바깥에는 왔어도 이 지하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맞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이명애 위원  공무원분들이 와서도 이 건물 지하를 좀 보고가라고 하면 일이 커지니까 나중에 보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여기를 봤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보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여기를 가보시게 됐나요? 얼마 전에.  
○ 건축과장 최은숙  최근에...  
이명애 위원  최근에 혹시 근처 주차장이나 그런 건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런 건 아닙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알고 가셨나요?  
  말하기 곤란한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렇진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민원을 들으셨는지 현장 한번 확인 좀...
이명애 위원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국장님께 상의를 드렸고. 이 원인은 이 밖에 옆에 임광어린이집 가보셨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이명애 위원  바로 그 임광어린이집 옆에 샘터가 있었는데 그 샘터를 막으면서 임광어린이집에서 거기를 밭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겉에서 나오는 물 외에도 이렇게 물 나와서는 절대로 지하에서 저렇게 떨어지는 양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그 땅속으로 물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하실로 그렇게 갔을 때는. 이걸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건물에 대해서 사방이 지금 물이 흘러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엄청 물이 흘러갑니다.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위에서 50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하가 저렇게 물이... 물이 지하에서 저렇게 많이 나오고 그 속 안에, 공간에 사람들이 다 뚫었어요, 벽을.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속에 물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그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해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게 없어서 제가 타 시도를 좀 찾아봤어요.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지 않을까. 부천시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이제는 설계도면도 없어졌고 또 어떤... 뭐라 그러죠? 관리주체도 없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위탁자로 지정하여서 정밀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밀안전진단검사도 그냥 할 수 없나 봐요. 저는 절차상 잘 몰라서 타 시도 예를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살아도 되면 사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하루살이가 바빠서 본인들이 어느 선거구인지도 모르고요. 그 선거구 자체도 너무 애매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잘 모르시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같습니다. 안전진단검사를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릴까 했는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민원인이 고발을 해서 불법증축물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강제이행금을 매깁니다. 부과를 했어요, 2015년에.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부과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15년 1월, 그러니까 1년만 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그동안 부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은숙  말씀하시는 건물이 어디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좀 확인해서.  
이명애 위원  아니, 이미 제가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불법건축물 한 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으레 자기네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을 조금 더, 조금 더 나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신고가 안 되면 무사히 가는 듯 하다가도 옆집하고의 사이가 벌어지면 서로 신고하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그때 이제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고 하니까 철거도 못하고 그러면 옆집에서는 저 집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실시하는 강제이행금만이라도 철저하게 부과를 해서 강제이행금이 무서워서라도 그걸 불법증축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죠, 민원이 불법증축물에 대한. 서로 신고를 하는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신고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잡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더 땅을 더 차지하게 되고 더 복잡한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부과를 하시고 절대 직원이 바뀌어도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2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환경과장 안재석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건축과장 최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