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속초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7.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속초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7.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 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 부의장 김종희  김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임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속초시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정책이 성 평등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규정하였습니다.
  분석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석평가 시기, 평가서 작성, 결과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 사항 등 첨부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속초시의회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해주신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부활한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과 권력 등 대부분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관계로 지방정부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매우 열악함은 물론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국한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곳곳에서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의 장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치권 재정권 등에 제도정비와 함께 중앙이 지방보다 우월하다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개선과 국고보조금 운영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이원화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고와 책임성의 한계가 있음은 물론 복지수요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급증하는 반면 재정확충대책은 현저히 미흡합니다.
  행정문화로는 국가 또는 정부라 함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통합적 용어이나 각종 법령에서 중앙정부만 국가 및 정부로 지칭하며 “지방행정청” 명칭은 지방이라는 하위적 개념 중앙의 수직적 종속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방 재정면에서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양쪽 질척으로 대폭 증대하여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지방비 매칭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은 악화일로의 지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적 권한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및 생활문화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역사적 흐름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구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분권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분권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속초시 지역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속초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정책과제의 추진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규정은 안 제5조부터 안 6조에,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지역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협의회의 회의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업무의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지역분권실무위원회를 설치 규정과 지역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2016년 2월 1일부터 2월11일까지 11일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전국 시·군 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는 최초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기초단체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위성을 높이는 데에서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정책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당연직) 및 기관 명칭에 변경하는 정비하는 안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이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강원영동병무지청장,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이 되겠고, 변경된 기관 명칭은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은 간사의 과(부서)가 총 4명이 있는데 민방위담당 간사를 “재난산림과장”에서 “안전방재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입법예고 대상에서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일 때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6호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제13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제14호 강원영동병무지청장, 제15호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 제16호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제3항제2호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 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11조제4항과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기술 제안이라든가 정보문화 확산 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사업 행사참가 지원사업, ICT 정보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 SNS․웹․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제2호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제3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제4호 정보화마을 행사참가지원 사업
  제5호 ICT 정보산업 육성지원 사업
  제5장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속초시 조례(조문, 별표, 별지서식)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8월 1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항(조문, 별표, 별지서식)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밖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조례의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속초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를 확정함으로써 11개 실과 18개 조례 14개 실과의 30개 규칙이 주민등록번호를 위한 사항이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공유재산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등을 삭제함은 물론,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를 반영하며 다른 사용료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박명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무료 이용 및 감면사항과 신선익 의원님의 사용료 관한 시 사용개시일 이전·이후 구분 그리고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문구조정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장이 거절 및 퇴장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 의원님들의 지적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도 모두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호의 장애인차별 조항 삭제, 안 제10조제1항, 제2항의 사용료 개정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추가, 안 제13조제3호, 제4호의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이전․이후 구분 조항 추가, 안 제19조제1항 공유재산 수탁자 선정시 공개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 중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서와 규제심사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11조까지는 문구 조정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12조(사용료 감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호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3호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시에서 유치한 국가대표팀 및 외국 전지훈련팀
  4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5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다음은 17페이지 제2항입니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호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2호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선수단의 훈련
  제3호 속초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제4호 속초시 생활체육교실 사업
  제5호 속초시 청소년 및 노인
  제6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학교의 행사
  제7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1명(단, 보호자는 1~3급 장애인과 동반한 경우에 한함)
  제8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3항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 제13조부터 20페이지 안 제21조까지는 문구 조정사항으로 생략하고 21페이지 별표 체육(부대)시설사용료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지만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서장님은 본회의장에서는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해는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이고 원래는 다 읽으셔야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하지만 의회에서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받았고 또 심사숙고하게 저희가 또 같이 의논을 나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하되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속초시민 세종시 집회 참여와 “기획재정부장관 면담”을 위해서 2월 17일과 2월 24일은 휴회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은 부서장의 5급 승진교육 출장이 끝나는 3월에 별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2월 24일 장관님 면담 확실히 잡혀 있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예.
○ 의장 김진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진기, 김종희,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 김춘미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이병선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