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안전총괄과
   나. 환경자원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시립박물관
   마. 복지정책과
   바. 가족지원과
   사. 건축과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안전총괄과
   나. 환경자원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시립박물관
   마. 복지정책과
   바. 가족지원과
   사. 건축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질병요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2에 의거하여 본회기에 대하여 제가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7개 부서로써 안전총괄과, 환경자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박물관,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본질의 7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서장 상호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회의실 환기를 위해서 보고부서완료 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농업기술센터와 시립박물관 부서장님께서는 현재 2월 17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행정국장님께서, 시립박물관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 안전총괄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없으시면 첫 번째 부서로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어제 보니까 눈예보가 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하여 밤새 고생하신 부서장님과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 이제 전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구축해나가는 부분들인 거고. 이번에 CCTV신규설치, 또 CCTV IP 비상벨설치사업이 좀 확대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나 상황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IP설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유혜정 의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아직 어디 설치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선 원룸 밀집지역이나 취약자들이 노출이 좀...
유혜정 의원  많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런 쪽을 한번 선정해서 우선 시범운영 올해 한 15군데 해 보고 내년에 그 효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IP비상벨은 위험할 때 누르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누르게 되면 5초간 영상이 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 해서 음성, 그게 가능하고요.  
유혜정 의원  영상?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잠깐 한...  
유혜정 의원  영상통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유혜정 의원  그렇게 되면 거기 상황이, 저희들이 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관계경찰서나 그쪽 상황실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혜정 의원  이것도 지금 CCTV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유혜정 의원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이렇게 위험한 사건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죠? 영랑호에서도 이제 그랬던 부분들. 지금 다목적 이제 CCTV 신규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지금 한편으로 이제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1인가구 중심에 원룸촌이라든가 지금 원룸촌 많은 데가 조양동, 노학동 요즘에 교동도 꽤 좀 들어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범죄예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옆에 인력들 없고 관계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각지대가 꽤 도시 외부보다는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호동이나 뭐 사십계단 위나 교동지역이나 노학동 저변이나. 그래서 이 CCTV 설치를 새로 하시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조사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관공서,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이나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받고 동에서도 이제 각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그렇게 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한편으로 제언을 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조체계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사실은 통합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IP비상벨 사업과 함께 CCTV 신규설치가 지금 못내 설치돼서 위험하거나 불안했었던 지역에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시민참여단하고 그런 거 한번 연계해서 가족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질문을 이어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재해가 이제 우리가 정말 살다보면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잖아요, 자연재해가.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는데 저희는 종합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종합시스템이요?  
이영순 의원  예. 안전총괄과로 해서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상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상황판단을 해서 만약에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시점에는 가동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에 사태가 났을 때는 바로바로 유관기관도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나갈 수 있는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자연재해라는 건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인간적으로 재해를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번에는 좀 눈사태 좀 초반 대응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스톱으로 들어왔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 그... 어차피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  
  뭐, 산사태나 그런 부분 위험지역은 수시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이나 겨울철 자연대책 기간 이전에 또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각종 소방자재 같은 것도 준비해서 또 그 사전에 현장에 배포하고 사전에 동에다가 현장 배치하도록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물론 사전에 대처가, 준비가 점검이나 그런 게 중요하겠죠.  
이영순 의원  예방을 해야죠. 일기예보를 물론 우리가 믿고 하지만 그래도 일기예보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덜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오는 걸 가상해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양수기나 수중펌프... 여름철 갈수기 때에는 양수기나 수중펌프도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집중대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5월 15일 되면 각 동에 양수기나 그런 소방재는 다 배포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은 겨울철 되기 이전에 친환경환경제설재나 삽은 거 사전에 다 수요조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이제 해빙기가 돌아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이영순 의원  해빙기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이영순 의원  이제 해빙기가 돌아와서 땅에 움직임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청학지구, 교동3지구, 영랑6지구, 대포항 전망대 대포항 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민간토지예요, 청학연립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토지하고 뒤에 토지하고 잘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데 주인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토지는 나중에 집을 짓겠다고 부동자세고 뒷집은 붕괴위험이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재해위험지구가 되면 지구를 지정합니다, 섹터를. 섹터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이주대책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급경사지나 우리 청학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기가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순 의원  그렇죠. 땅은 외지사람이 사놓고 또 전화를 하면 안 받고.
  그럴 때는 선 공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하여튼 선 공사... 만약에 어떤 재해가 있을, 개인 소유지에 재해위험이 있으면 사실은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런 절차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자 하는 위험지구들은 좀 보상에 관계돼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런데 이미 일이 벌어져서 사후처리한다는 건 또 시에 질책으로 돌아올 텐데 잘못은 민간인들이 해 놓고 여타를 집행부에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소홀로. 그래서 그런 건 또 미리 토지주들하고 소통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비가 한번 더 오면 저 집이 쓸어내리지 않을까. 살고 있습니다, 집이. 살고 있는데 또 앞에 토지주인은 요지부동이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시가 중립에 서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이영순 의원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시내에? 우리 속초시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작년에도 한쪽에 개인사유지...
이영순 의원  축대라 그러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축대. 축대 같은 경우 해서 도로로 저희가 동에서도 통제를 원하고 주민들도 통제를 원하고 해서 저희가 출입통제 푯말도 세운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우선 개인축대나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은요.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토지주가 져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어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자료정리 좀 더해 주시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감사합니다.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첫째 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첫 번째 업무보고 내용이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제 올 1월 27일날 첫 시행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질의를 했더니 업무보고 내용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보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총괄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반사업체도 포함이 돼 있지만 관공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책임자 등에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단이사장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현업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장이 질 수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최종현 의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시민들이 다쳐도 처벌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저희 시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사자가 다쳤을 경우에 저희 산업재해에 한 13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사항을 불이행해서 그런 사고들이 판정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청내직원들은 당연한 거고 이 법률에 보면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거기는 이제...
최종현 의원  중대시민재해라는 거에서 시민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 사례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중대산업재해에서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만약에 우리 공중위험시설하다가, 근무하다가 하면 그건 시민재해 쪽으로 안 들어가고요. 포함은 안 되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그러니까 우리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그 이용시설에서 하는 만약에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을 때 결함원으로 해서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할게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체인데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TF팀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종훈 팀장입니다.
최종현 의원  이종훈 팀장님.  
  지금 우리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행정적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TF팀에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사실 저희 중대재해TF팀은 외부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기관, 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들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업무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그 지자체 관내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책, 사전예방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최종현 의원  우리 속초시도 지금 첫 번째로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지금 사업체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을 해 줘야 된다. 만일 그런 50인 이상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상 그 기업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최종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곧 우리 지자체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청내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비롯한 그런 행정적 준비뿐만이 아니고 관내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우리 관내 사실상 5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최종현 의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대재해처벌법TF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면적이나 어떤 그런 데이터도 좀 구축하고 하려고 그러니까요. 한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리고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우리 2022년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들은 AI기능, 인공기능이 탑재된 CCTV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정확하고 사전예방체계가 갖추어진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 지자체들이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를 도입을 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추후에 도입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아직 죄송한데 검토는...
최종현 의원  예산에 대한 문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검토는 아직 진행을 못해봤습니다.  
최종현 의원  빨리빨리 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두 번째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타 지자체 관제센터는 지금 경찰관들이 파견근무 나와있는 데가 많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 경찰관이 파견을 나와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경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관제센터에 경찰관들이 한 명씩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약관계 맺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경찰서생활안전과장님도 면담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유로 대는 게 인력문제 때문에, 위에서 인력의 승인여부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최종현 의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충분히 쓰십시오.  
최종현 의원  저희가 사건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처방격으로 그런 대책들이 세워지는데 지금 경찰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경찰서에 건의를 하든 그래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더 책정이 될 수 있고 인력운영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강력히 주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관제센터들이 전 지자체마다 다 설치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시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이런 CCTV를 통해서 사고 같은 거,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런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밟고 지금 그 자료들이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임의로 유출이 되느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진 않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제센터에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보안교육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경찰서에서 이제 영상물 복제신청은 꼭 문서로 해서 해당 경찰관이 와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 우리 관제요원들에 대한 부분도 보안교육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별도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아,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운영위원회도 만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으면... 아마 조례에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견제기능이, 상시견제기능이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보안이 필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문의하신 게 꽤 있어요, 보면 내용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좀 해서 다들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원회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것도 좀, 해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들이 생겨가지고 더 우리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관제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4시간 이제 안전모니터링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속초시에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비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선제적으로 점검 및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계속  업데이트는 해나가야겠죠.  
김명길 의원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나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유관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 그런 미비한 점 계속 보완해나가야 될 사항들이라고.  
김명길 의원  현장점검을 통해서 계속 추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급경사지도 마찬가지고.  
  화재와 관련된 건 어떻습니까? 화재예방과 관련된 자연부락 취약지구와 관련된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우리 산불 그런 건 공원녹지과 주관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산불대책기간 있으면 주기적으로.  
김명길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산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부락지 주택,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관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럴... 총괄적으로.  
김명길 의원  총괄적인 안전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계획도 예방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도 공원녹지과나 또 속초소방서나 합동으로 어떻게 그런...
김명길 의원  일단 지금 법적관리 의무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주택 공동주택도 물론 지금 안전관리 화재예방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자연부락, 지금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신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이런 화재가 한번 발생되게 되면 그 인근 주택으로 옮겨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 질의 말미에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과 관련된 대책들, 특히 태풍이라든가 이제 폭설 이런 재난대책에 대해서 이 매뉴얼을 좀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떤 대응매뉴얼을 폭설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강화할 부분도 강화를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폭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 비상대기 그런 상황을 약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설이라든가 대설경보가 이제 발령이 났을 때 기상청 오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발령이 되게 되면 대비태세는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고. 현장에서 어떤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폭설과 관련된 부분은 장비싸움이다,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응은 전반적으로 폭설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상이라는 게 어떻게 시시각각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부탁의 말씀드렸던 말씀은 대응을 해서 평상시 같으면 커버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시간당 내리는 적설량이 상당히 2배 이상으로 오버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장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우리가 주도로 대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도로 대책 이후에는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단지 이제 진출입로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건설도시과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비책은 항상 잘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적설량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사전대비도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어쨌든지 간에 예산문제겠죠, 또 이것도. 그러나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어차피 어떤 자연재해라는 건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전준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장님,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말미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부락입니다. 이 주택 밀집. 이곳에 화재가 났는데 바로 옆 주택으로 이제 옮겨붙는단 말이죠. 지금 어르신께서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솥에다가 불을 붙이시고 잠깐 나와서 주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 초동대처가 사실 필요할 텐데 소방차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넋 놓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한 300주택 정도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동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비가 좀 필요하다. 각 동과 연계해서 이런 상황 발생 시에.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이 자꾸 왜 나오죠?  
  자, 여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뒤쪽은 장애인이 살고 계셨고. 그런데 이쪽과 관련돼서 보니까 이번에 마무리가 아주 잘 됐어요. 이 옹벽 마무리 잘 됐고. 경사로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상기 계장님하고 현장 나가봤는데 안전... 앞으로 이제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이 혹시 장애인이 살고 계시게 되면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똑같은 케이스에 이런 재난대책이라든가 이런 보완이 생겼을 때는 이것과 다 연계해서 진·출입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아직 저기가 설치가 안 된 게 아마 옆에 그 핸드레일인가요. 그걸로 나머지 설치계획 아마 올해 할 것 같은데요.  
김명길 의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또 그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계획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보도에 좀 용이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관계상 지금 오전에 아침에 우리가 변압기 관계 때문에 우리도 카메라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제가 한 2가지만 전달하고. 일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우려가 되는. 이 법이 딱 공표가 되는 순간 우리 재해위험지구들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말 길게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작년, 1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도 부의장님 뵙기가 좀 사실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데 우리 이렇게 좀, 생각 좀 해 보죠.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땅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가 더 시에서 예산 책정하기가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 말씀 일단 전달해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건데요.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있죠? 여기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과장님. 이 앞에 보면 우리 대형주차장 들어가는 작은 골목이 하나 있죠? 여기 들어가는 초입, 여기 주민센터에서 들어가는 초입 여기에 CCTV를 이렇게 차 사고들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주위가... 이 집이 빈집이거든요. 빈집이라서 여기 CCTV가 하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좀 지금 본예산에 된 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특교세 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사동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장사동에 보면 이 동네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영랑호 들어가고 나가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쪽 지역들이 지금 조금 노후화된 집들이 좀 많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쪽에 CCTV가 한 대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작년에 저쪽 동사무소 인근 쪽에는 1대를 설치했거든요. 추가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한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장님 이 지역하고 이 지역 다 커버할 수 있는 CCTV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우리 부의장님이 하는 말씀을 엿들어서, 곁들어서 영랑동 이모네찜집 있는 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모네식당요.  
이영순 의원  예, 이모네식당. 거기 CCTV가 있는데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 현장조사를 좀 가보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거기가 CCTV가 필요한데 지금 CCTV 있는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이영순 의원  방향을 좀 바꾸든지 위치 좀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복구하고 카메라셋팅 관계로 10분에서 15분... 경과되는 거 보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나.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사전협의한 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2가지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김명길 의원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성인풀하고 유아풀 체온유지풀이 샤워장 이곳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주민협의체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조성하기에는 변경이 있을 걸로 그렇게.  
김명길 의원  제가 이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 일단 각 동에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지어지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의결사항은 아니겠지만 협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은 소장님께 제가 전달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시행이 이루어지는지, 소위 말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그 기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금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환경자원사업소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위원들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혐오수당이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명길 의원  혐오수당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명길 의원  애시당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길 의원  모니터요원이라고 뽑아서 그런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아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모니터요원이라고 뽑은 건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른 기간제들 일하는 형태와 성질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쪽 부서에 우리가 혐오수당이라고 주는 이유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더 살펴보시고. 그걸 똑같이 균등하게 같이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게 맞다. 저는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하여튼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다른...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좀 건의사항 좀 받아들이라고 전언을 드리겠습니다.
  젓갈콤플렉스 입구에서 환경자원사업소까지 그 도로포장 내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어둡고.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시설에 가려고 해도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너무 어두침침하고 길도 이정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지금 즉시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또 도로 관련해서 시설보수나 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이영순 의원  협약해서 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사우나 시설도 좀 수리를 했고 영업이 지금 저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자주 가는데 하루속히 그걸 제안을 하셔서 관계부처와 협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좀 완비할 수 있도록.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쾌적하고 신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 바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맞는 말씀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시비를 포함한 다른 예산들을 합쳐서 제1농공단지 관련된 도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번에 신설하는데. 그때도 이제 일자리경제과 할 때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1농공단지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젓갈콤플렉스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도로를 같이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포함할 순 없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과장님의 답변은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그 사업을 숙지를 한 다음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별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쭤보는 것보다 좀 이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7쪽에 보면 이제 재활용품선별 반입과 선별량들이 나와있는데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도나 2019년 쭉 비교했을 때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요. 반입량이 한 200톤 정도씩 늘어나는데 선별량은 줄고 선별율도 줄고,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각 부분을 보면 소각 역시나 가동일수는 2019년, 20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그 처리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시설에 어떤 내구성 이런 부분들, 장비개선 이런 이제 향후계획을 좀 넣어주셨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잘하시겠다니까...  
  예. 하여간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인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3년 내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각로굴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소각장 어디인지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구리소각장이죠?  
  구리소각장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소각장에 굴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관광지가 되고 혐오시설이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소장님, 우리가 지금 소각장을, 앞으로 매립장을 100년 이상, 소각장을 100년 이상 이끌어나가려면 지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우리는 혐오시설이 되고 구리소각장은 관광객이 모이고 맛있는 이... 전망대 올라가면 경치도 좋아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우리도 설악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돈 때문이라, 예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게 지금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런 굴뚝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할거면 우리도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자, 주변환경이랑.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우리 저번에 저하고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사업소하고 가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죠,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는 개선을 좀 하자.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 있어요. 노후시설 개선하고.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재활용에 대한 비용, 비용을 좀 줄여줘야... 내지는 선별작업들이 좀 돼야 소각장이랑 재활용이랑 제대로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8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네.  
이영순 의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또 이렇게 앉으셔서.  
  그동안에 도문동에 컬러토마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순 의원  모듬인데요. 4페이지에도 있어요, 컬러방울토마토 특화상품개발이라고. 그냥 모듬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도문에서 방울토마토가 나오는 시기가 1년에 몇 개월이나 되나요?  
  먹을 만하면 소진이 돼ㅗ가지고 이렇게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질도 좋고 육질도 단단하고 참 맛이 달달하면서 토마토가 인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토마토하고 다르게.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토질하고 참 맞나봐요, 토마토가. 상당히 고가예요. 아주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토마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지에다가도 이걸 보내면서 PR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먹고 다시 중도문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려면 없어요.  
○ 행정국장 박재일  그게 지금 현재는 재배기간이 좀 짧은데 이게 자동화시스템을 이제 하게 되면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설을 자동환풍시설이나 자동 간수시설, 배관, 이중코팅비닐설치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팜시설을 이제 3년 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재배기간도 연장이 되면서...
이영순 의원  수확기간이 좀 길어진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이영순 의원  참 이 방울토마토가 우리 속초하고 맞는지 컬러풀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상품이 좋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좋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적극 권장하셔서 시설 또 투자하는 거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또 투자되네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2억 6,800(만 원).  
이영순 의원  생산기반시설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특화상품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권장...
○ 행정국장 박재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완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상품을 좀 계속 배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마다 특색있게 조금조금씩 하는데 이게 이제 상품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판매개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위로 해서 온라인으로 속초방울토마토 1위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각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성체리가 이제 재배면적이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성체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하도 지난번에 왜성체리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서 왜성체리가 언제쯤 나오나, 이 체리가.  
○ 행정국장 박재일  우리 지금 하도문영농조합 그쪽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성체리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하고 한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문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소에서 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면 여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 여기서 이제 대단위로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일부...
이영순 의원  그러면 생산이 언제부터 판매가 되죠? 체리가 나와서.  
○ 행정국장 박재일  시스템이 한 내년 정도... 이게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하면 그게 완료되면 한 내후년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재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의원  지금 시중판매가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일부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은.  
이영순 의원  양이. 그래서 이제 보급형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국장 승진 전에 농업기술센터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질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제 농업이 경쟁력이고 농업이 생명인데 관내에 이제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의 농업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든 광역지방에서 농업과 관련된 많은 보조금과 지원대책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 이제 상당히 좀 작고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속초에 거주하시면서 관내에 다른 시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에 대한 인원과 혹시 경지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계신 거죠.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자는 건 아니고.  
○ 행정국장 박재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인근 시군에 주민들께서 우리 속초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거꾸로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관련법령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민께서 인근 지자체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실 때 그 지원금과 보조금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에 그 해당 시군에 답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답변 이런 게 일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누락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더 깊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혹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행정국장 박재일  그 부분은 이제 아마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제기돼 왔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초시에 농민들이 거주하면서 밭이나 논을 인근 양양이나 고성에 이제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들 얘기가 2, 3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있어왔는데 왜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묘나 이런 약재나 이런 소모성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 소모성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다 해 주는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이제 자본적인 지원사항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으로 해서 뭘 산다든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통상 관정이든 저온저장고든 통상 50%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자부담을 50%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자본적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조례상에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군 단위는 아마 그게 풀어져 있는 경우는 봤습니다, 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본적지출까지 보조를 해 주면 형평성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어도 그거를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항이...
강정호 의원  저는 고민을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말자를 결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고성군이나 양양군에 가셔가지고 또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원대상자가 또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도 오가냐면 선생님 그러면 주소를 저희 고성군으로 이주를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속초시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는 교육에 가 계시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시고 만약에 인근 지자체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우리 교육 가 계신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도 계속 우리가 늘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속초시에서 자꾸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센터장님 하셨던 그 경험을 좀 살리셔서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부서담당 분들은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우리 농업인육성을 위해서 지금 드론 활용한 병해충공동방제지원 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몇 페이지.  
김명길 의원  아, 15페이지 보시면.
  드론을 활용할 병해충공동방제지원.  
  드론 또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병해충방제지원 이 드론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드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는 지금 시에 없더라고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재직 시에도 이제 일부 농민께서 드론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에 한번 의회 와서 보고 드릴 때도 김명길 의원님께서 같이 이제 질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후임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원조례를 좀 제정하는 게 좋겠다. 타지자체에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제 하는 지자체가 있고 해서 후임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끝나고 오면 다시 제가 한번...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벗어났는데도 또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현 소장님한테 다시 제가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말씀드릴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기침) 죄송합니다. 조례제정하겠다고 올라오면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드론을 한 대를 구입하려면 통상 3,000만 원 이상 고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드론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제품만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담긴 드론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속초시 농업 우리 육성을 위해서도 이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방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국장님께 또 요구했던 내용들 신임소장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국장님께서도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국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을 맡으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농업에 경쟁력을 우리가 좀 높이기 위해서 로컬푸드매장 하나로마트.
○ 행정국장 박재일  몇 페이지?
유혜정 의원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장을 했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유혜정 의원  14년에 한 8명으로 시작했던 이 로컬푸드단이 지금 현재 62명, 한 8배 정도의 많은 농업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고 매출액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트에 좀 효율적으로 한 12평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있죠. 확장이 되어있고 보면 그 제품들도 상당히 좀 종류가 조금씩 좀 다양화되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상하게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맘먹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속 예쁜 그 알배추라 그러나요. 노란 배추를 여기서 사야지라고 맘먹지 않는 한 이상하게 그 매장에 손길이 잘 안 가는 이 마음은 무얼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매장이 일단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홍보로 왜 이 지역 농산물로컬푸드가 소비자들한테 왜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예쁜 문구나 이런 홍보에 좀 지금은 주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홍보는 별도로 되어있진 않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에 그 정도만 돼 있고 별도로 돼 있진 않은데 그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계장님 와계시니까 현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유혜정 의원  해 주십시오. 시내 한번 현수막도 걸고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 걸고 있는데 농업을 한번 이렇게 부추겨내고 그리고 지역먹거리를 먹는 건 굉장히 좀 건강해지는 느낌들이 들죠. 속초홀릭이라든가 시정홍보전광판 같은 데에도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면 생각을 안 하던 분들도 농산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질 좋고 값싼 부분으로 우리가 보던 부분에서 지역농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적극성...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려견놀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형견과 대형견을 이제 분리해서 해 주셨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과연 반려견놀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요즘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 말씀드리면 야간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주간에만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조명시설은 좀 필수적으로.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도 이제 우리 의원님 한 분, 어느 의원님께서도 한 분 그 말씀을 이제 건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못했거든요. 그때 영랑호사건도 발생되고 그래서.  
유혜정 의원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두워서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또 상존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산이 그냥 확보되지 않으니까 확보하십시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유혜정 의원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그게 여러 이제 반려견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사는 주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1쪽에 여성농업인소득사업 중에 굉장히 저는 반가우면서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하면 장천마을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에 아주 원조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유혜정 의원  원조고. 메주랑 이제 된장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많이 고령화되시는 상황들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주저앉았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봤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직접 마을 분들을 뵙고 말씀을 들으니까 할 의욕이 없었던 걸로 저는 좀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산불로 이 장천마을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거쳤고 한편으론 에너지를 좀 내실 수도 있지만 그이후에 과정들이 굉장히 심신이 가정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좀 다른 장에서 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장천마을에서 새롭게 좀 정말로 해보실 요량으로 사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이제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이후에 좀 의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서 거기 이제 진입로도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여기 이제 메주공장도 창고를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증축을 해 줬으면 활성화가 되겠다. 그리고 소득화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철거비가 한 4,000만 원 들고 증축비가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활력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 그러고 또 그동안 좀 끊겼던 부분들을 다시 이어가시도록 마음 먹으신 거, 계획하신 거 정말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시간을 아주 딱 맞춰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적극 좀...
  우리가 그 중요성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제가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제가 먼저...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 국장님, 뭐 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부담을 안 드리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항상 우리 농업인수당에 대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강원도에서 그전에는 1650㎡ 이상 농가에 대한 농업수당지급기준을 농가, 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300평으로 인하가 됐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관련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로컬푸드활성화는 우리 지역 농가들에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로컬푸드 매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특히나 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이 포장재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2022년 당초예산 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 포장재도 좀 이렇게 개별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좀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너무 협소하다, 하나로마트를 가보니까. 매대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과장님, 한번 볼게요.  
  산물벼수매농가건조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까지는 건조료지원을 안하다가 저희가 농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0년 건조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농가들이 벼건조를 위해서 고성을 가신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일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최종현 의원  그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고성 쪽에 간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현 의원  제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고성 쪽으로 거의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사일로라고 있잖아요, 소장님. 건조저장시설. 그 사일로를 우리가 왜 안 만드냐 그랬더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 행정국장 박재일  효율성이 좀...
최종현 의원  사일로가 보통 부지확보도 있지만 건설비용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우리 속초 정도로 하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근지역에 있는 사일로를 이용하는 게 효율성에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많은 농가들이 그 고성 위치가 죽왕면 향목리인가에 그 사일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5분, 30분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그런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그 건조료, 건조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167개 농가에 매년 4,000(만 원)에서 이제 앞으로 건조료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겠죠. 매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건조시설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를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업인단체와 함께, 농협과 함께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농협과의 매칭사업으로... 전액 우리가 시비부담은 부담스럽고 일부는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 줘서 부지도 농협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농협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경제효율성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경제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농협단체들도 농협이나 농업인단체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센터장님으로 계실 때 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을 하셨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가봤는데 부지가 넓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좀 바닥도 정비가 된 것 같고 기간제 분들도 3분(명) 다 지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해야 될 게 입양센터를 그 안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자. 이 부지가 또 문제가 되죠?  
○ 행정국장 박재일  이제 유기동물보호소 우리 이제 부의장님 가보셨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즘에 그 창고 있던 하우스 형태로 해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놓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찾아오시는 분들도 와서 좀 상담을 쾌적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천부녀회가 상당히 단결도 잘 되고 활성화가 돼 있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해 줌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자부심을 좀 갖고 일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라. 시립박물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시립박물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박물관이 지난번 코로나로 잠시 휴관했던 적이 있었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다중에 많은 분들이 하여간에 다녀가신 곳이니까 조금 더 직원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질의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5쪽에 보면 다목적야외체험장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 시립박물관에 이제 외적으로 좀 확장을 위해서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다목적야외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전시장이라든가 체험장, 산림욕, 어린이놀이터 등 이제 즐길 테마가 있는 박물관솔숲조성을 통한 힐링라이프타운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예로 액티비티체험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음악감상, 벤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유혜정 의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했었고 숲속마켓과 연결되는 그 밑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 지역 구입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목적야외체험장이라는 부분이 시립미술, 시립박물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보다가 놀랐던 게 이제 액티비티체험시설이라는 데서 일단은 딱 숨이 멈춰졌습니다. 박물관이 우리에 박물관이 타지역에 박물관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체험과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있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 상황을 사실은 저희 지역이 박물관에 소장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문화적풍토 자체가 저희 역사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박물관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품격있는 야외의 어떤 체험장이든 무엇이 조성이 되어야지 이게 야외라는 상황 때문에 모든 사고가 그냥 흩어져가지고 박물관을 잊어버린 이런 야외에 무언가가 조성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보면 이제 미술관이나 그리고 야외조형물로 이루어진 중요한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한번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저희가 뭔가가 아니라 새롭게 무언가 하나를 조성할 때는 문화적인 척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느냐가 굉장히 좀 다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이거 기본계획을요, 추후에 이제 이거 부지확보가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 자체가 아동이나 가족단위가 오고 있는 그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여건들을 조성하는데도 이 부분을 좀 잘 맞추셔야지 된다라는... 아주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 액티비티체험시설 주관부서가 어디죠?  
  예,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부연설명 가능할까요, 계장님?  
  그럼 연시대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담당 정상철  박물관 운영지원담당 정상철입니다.
  다목적야외체험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액티비티시설이라고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어느 TV나 이런 방송에서 보는 그런 아주 활동적이고 뭐 이런 큰 활동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숲마켓, 저희가 숲속마켓을 했을 때 국립산악학교에서 밧줄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고 아이들이 이용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정도에 약간에 체험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지금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속초 관련 소장자료 중에서 아직 박물관 면적이 협소해서 수장고에 있는 야외에 설치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존에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야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은 시민들께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 관련 그다음에 그런 액티비티, 밧줄놀이 같은 그런 액티비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없으시고요?  
유혜정 의원  예,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과장님 신규시책 중에 박물관전시소장자료보존관리가 있으신데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계장님?  
  계장님,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장고 이렇게 정상적인 수장고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주차장 일부를 좀 활용을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신규시책에 이것과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명길 의원  이번 1회추경에 들어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계획상으로는 지금.  
김명길 의원  이거 반드시 예산 확보하셔서. 이 수장고 지금 현장이 정상적인 수장고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많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이제 행감 때 지적했던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지적하다가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박물관전시실에 있는 그때 그 광고시설은 이제 이동이 됐나요? 어디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 제가 자세하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정상철 계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담당 정상철  예. 운영지원담당 정상철입니다.
강정호 의원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전시실에 이런 광고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은 이것을 빨리 이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라는 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시민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담당 정상철  그 당시 강정호 의원님의 요청대로 저희 일단은 박물관에 설치를 해 놨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저 위치에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VR가상체험 미디어월을 저희가 설치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위치에다가 미디어월을 지금 설치를 해놨고요. 저것은 이제 차후 저희가 좀더 활용도를 고민하고자 일단은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강정호 의원  아, 이거를 그러면 계속해서 박물관에서 사용을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이거 시정홍보전광판인데.  
○ 운영지원담당 정상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공보감사당당관실도 이제 고민을 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는 방향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박물관에 계속 두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는 이런 시전홍보전광판을 창고에 두실 부분이 아니고 빨리 예를 들어서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관광과 이렇게 서로 협의를 좀 해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담당 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계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건의사항이니까.
  지금 시립박물관 그 업무보고 관련돼서 내용을 훑어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박물관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관람객들이 발길이 뜸한 게 사실이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어차피 단기간 내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 공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업 중에 언택트사업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좀 타박물관 사례를 좀 참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2022년도 사업 중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언택트사업이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제가 훑어본 결과는.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중에 뭐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연시대에 나오셔가지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연시대 앞으로 나와주셔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예담당 한경태  학예담당 함경태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2020년 실감콘텐츠를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실감영상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종현 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내용을.  
○ 학예담당 한경태  작년에 이제 또다시 스마트박물관구축사업으로 해서 또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미디어월을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게 공모사업이었나요?  
○ 학예담당 한경태  네, 공모사업 맞습니다.  
  그거와 함께 2020년도에는 실향민문화촌을 핸드폰VR로 전시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했다면 작년에는 전시실 2층부터 1층까지에 2전시실, 1전시실까지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해설사 없이 전시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 사업들이 이제 언택트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학예담당 한경태  네,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면 문화체육부나 유사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공모사업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들을 갖고 공모사업에 많이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마. 복지정책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복지정책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워낙 업무보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보훈회관이 착공이 언제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 보훈회관 신축공사 착공은 현재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23년.  
최종현 의원  6월로 잡고 계시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보훈단체가 총 몇 개 단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8개 단체가 있고요.  
최종현 의원  9개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 한 곳 광복회는 현재 저희 속초시라기보다는 영동북부지역에 연합체라서.  
최종현 의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1개 단체에 1개 사무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18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최종현 의원  제가 올 연초에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들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여건에 대한 면담도 이제 관계자들과 했는데 한 6개, 5개 단체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통사항이 이제 그 장애인들이 나와서 이제 식사문제가 제일 단체들에 애로사항이죠.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에요, 어느 특정단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단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단체는 뭐 후원도 많이 들어와서 원활히 점심계획들이 추진이 되는데 어떤 단체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있고. 그 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단체는 공공근로지원을 받고 어떤 단체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또 하는 단체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강당, 치유공간, 뭐 이렇게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우리 장애인들 전용 구내식당.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 전용 구내식당이라는 건 장애인들 특성상 전동휠체어라든지 식사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지하라든지, 지상 1층이라든지 구내식당을 만들어주면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도 식사시간에 장애인순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타이밍을. 한꺼번에 다 몰리지 않으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절할 수 있다, 시간을. 그래서 만일 여건이 된다 그러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순환버스를 통해서 지체라든지 아우름이라든지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데도 충분히 이용할 용의가 있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개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장애인들에 지금 최고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구)소방서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주요사업을 보면 이제 장애인차별예방, 캠페인, 인권교육 그다음에 이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가보면 우리 직원들 책상 2개, 3개 있고 프로그램실이 지금 어디 있냐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 뒤쪽에.  
최종현 의원  (구)소방서 장비들 들어가 있는데 옛날 우리 환경미화원휴게실 거기다가 이제 마련을 해 놨는데 의자 한 6개 갖다놓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또 그리고 그 실내 안에요. 그 실내 안에 프로그램실이 또 별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 뒤쪽에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요. 상당히 협소해서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은 그 활동공간에 대한 위치가 훨씬 더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휠체어장애인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비사면을 만들어서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가게는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공간실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휠체어 탄 사람들은 앉아있을 공간이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공간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장소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냥 프로그램실을 구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이 됨에 있어서 우리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기회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이게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장애인일자리에 취업이 되면 휴식... 휴식년제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취업하면 몇 개월 쉬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몇 개월 근무하고 몇 개월 쉬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몇 개월 근무하고 몇 개월 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최종현 의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취업이 됐어요, 전일제든 시간제든. 그다음에 계약이든 기간제든 간에 끝났어요.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죠. 그 연차를... 저희가 지침을, 자세한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년 연속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연속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그건 조금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한조건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취업이 안 되는 그 휴식기간들, 단절기간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저희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재원 자체가 국도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자체적인 지침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상부지침을 좀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을 예를 들자면 수급이라든지 생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생계에 곤란, 수급을,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그만큼 또 생계비를 감액을 해서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넉넉하지는 않으십니다마는, 좀 그런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최종현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지금 뭐 코로나로 좀 일상적인 그 생계와 가정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 그 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정의 형태나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잘 좀 살펴주셔야 될 것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이제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들을 보면서 저희 시 수급자비율이 현재로써 9.8%.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전국적인 평균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한 5%~5.5%. 4.5로. 저희가 지금...
유혜정 의원  4%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5%대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부양의무자조항이 굉장히 작년도보다 완화가 돼서요. 조금 증가한,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유혜정 의원  더 증가하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또 그리고 중소도시라든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형태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 따라서 저희처럼 상향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전국적인 상황자체와 비교를 할 때도 딱 2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상황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좁고 사실은 인구도 적고 그리고 그 인구의 편차라는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통계를 통해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저는 이 뭐 비율이 얼마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행정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중심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 책정을 위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산망이라든지 현지조사를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받는 분들에 대한 권리구제행정행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권리구제를 거의 한 60가구 이상 찾아내서 저희가 복지급여를 수여한 적이 있고요.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도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각 개인들이 이런 제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 분들은 어떻게 행정과 소통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을 가져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원체계로 들어가는 그 출입자체가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에 권리구제 상태로 행정에 여러 가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 의원님 시간 충분합니다.  
유혜정 의원  행정에 여러 가지 상황의 통계들을 가지고 직접행정에서 발굴하셔가지고 연결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그런 제도만 말씀드렸는데 상하반기 해가지고 총 127건 정도에 수급자발굴도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올해부터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에 가서 상담을 하신다면 저희 행정과 연계가 되리라고, 충분히 되리라고.  
유혜정 의원  과장님, 시민들 입장에서 ‘야, 국가가 그리고 시가 해서 행정에 찾아가서 나의 이런 빈궁한 상황들에 어떤 정책없나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좀 발굴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최초에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었을 때 그다음 단계에 한 스텝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이 잘 좀 개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거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두 번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사회복지 정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우리 사업목표랑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건 결국은 종사자, 활동가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지금 기관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이 이제 점점 직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더 이상 인원들을 배출해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타지에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본거지로 돌아오고 이 안에서 준비된 인력들이 활용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겪고 있는 게 세대갈등들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세대갈등, 이건 어디든지 다 세대갈등이 우리가 있는데 그 일하는 안에서의 상황은 참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여러모로 근로환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의 상당한 요구들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기관들이 보조금 받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상황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리자들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맞춰내기가 좀 힘들고 그게 다시 갈등으로 돌아오고 잘못하면 서로 원망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행정에서 결국 해주셔야 될 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비스에 좀 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프로그램 뭐 맨날 프로그램 말씀은 쉬운데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격려차원에 정책들도 그동안 없는데 좀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만 당부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불용액이 없도록 정말 발로 많이 뛰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위탁기관이 어디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곳이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분관과 또 그리고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혜정 의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원도장애인... 네.  
  이 현장에 말씀들을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인데 중증일수록 서비받기 힘들더라.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활동가들이 당연히 업무가 좀더 고될 거고 지원이 어려울 거고 당사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항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도 지금...
유혜정 의원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례를 막상 현장에서 접해서 직접 제가 가정에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상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건 가장 이상적인 케어의 방식은 한 달, 31일, 24시간 케어거든요, 현실적으로.  
유혜정 의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제 이 제도에는 예산이라는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저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건 아닌 거고요. 부서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의 욕구를 다시 한번 면밀히 더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대안마련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2개 기관에 결국은 서비스와 지원을 하는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중증장애인들을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가장 중증부터 사실은 활동보조의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건 항상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렵죠? 복지정책이 어쨌든 간에 직·간접으로 복지정책이 지금 우리 예산에 40%를 지금 넘어서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영순 의원  그래서 복지가 참 어렵다. 해도 해도 모자라는 거 같고 그리고 구멍이 항상 있다. 위기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는 위기가정이 몇 프로나 증가가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저희 페이지 수를 보면 방금 전에 8페이지. 9페이지, 8페이지.  
이영순 의원  10페이지 위기가정긴급복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위기 스코어,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위기가구가 급증이 됐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찾아보기 어렵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순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자영업자, 1인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건 집계된 게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집계된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었는데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자영업자 포기를 하신 분들을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쭤보다 보니까 일단은 자영업자라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아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수급자로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정책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저희 긴급생계, 위기가구지원은 경우에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급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의료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서 치료가 적정하게 되지 않을 때 의료비지원을 요청하는 위기가구지원이 많아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긴급지원실적에 비해서 22년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예산이 줄었어요. 4억 9,800(만 원).  
  그러니까 21년 긴급지원실적이 5억 4,500(만 원)이라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이 예산에 대한 건 국비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이영순 의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중 중간집계를 보고 또 이제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 있겠죠, 조건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부들이 있으시잖아요. 잠수경, 잠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잠수를 하다 보면 잠수병이라는 게 생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이영순 의원  우리가 속초가 어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부들의 잠수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수병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바다에서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머구리라 그러죠.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의료위기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지만...
이영순 의원  조건이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하지만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라든지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여건.  
이영순 의원  그런데 우리 속초는 지금 잠수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제가 알기로는 강릉병원에 그게 이제 고압산소라든지 또 점진적으로 기압치료가 필요한 아주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치료방식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성 쪽에서 산소치료기를 2대를 구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잠수병치료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인근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잠수병 환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고성군이 그걸 한다면 인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혹여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연계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게 아마 22년도에 보건소에다 설치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2대를 3,000만 원, 1대당 3,000만 원씩 기계 해가지고 산소 처치실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한다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사례가 있다면 즉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게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중증환자들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장수식당이나 또 세 군데 있죠, 배급하는 데가. 그런데 중증환자들은 없죠, 신체 중증환자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가 크게 저희 시 복지파트에서 하는 식사지원프로그램은 한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노인한테 가는 식사지원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동들한테 가는 식사지원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재...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소량이긴 합니다만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또 나가는 식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중증장애인들 신체 부자연스러운 분들, 그분들이 제일 돈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사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겠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겠는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다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 두 가지 잠수병하고 중증장애인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아우름장애인에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잘... 교통이 좀 불편하죠, 많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교통이 불편합니다마는...
이영순 의원  이제 차를 한 대 저희가 해줬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걸로 다 이렇게 통합이 다 됩니까? 아, 수송이 다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영순 의원  앞으로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주셔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사회정보시스템우편발송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급여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수급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이 적정... 그분에, 신청인에 적정여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수기로 뽑아서 저희가 직인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영순 의원  좀 더디죠, 하다 보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제는 그 안에서 전부 다 전산으로 그 사람의 적정, 비적정 여부를 누르면 우정국에서, 우체국에서 일괄로 거기서 같이 발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영순 의원  원스톱시스템으로 가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반가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그 잠수 우리 머구리 말씀하셨지만 속초수협에는 지금 한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포수협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다니면서 그건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으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 우리 부서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때라고 보여지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우리 속초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지금 너무 어렵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 특히 취약 및 소외계층 분들에 대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드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정책을 발굴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참 적은 인원으로 장애인업무를 하고 계신데 참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봤을 때 격려를 더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지적만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저도 불편합니다마는 우리 저번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협회장님들 외에 예를 들자면 이제 부모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청해학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반영이 돼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장애인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상향해서 내려간다면 좀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 속초시에서 저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향적,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저희 장애인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획설계단계부터 곧 그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구를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 이거보다는 조금 더 명문화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저...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를 보면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과 그다음에 관련시설 사업에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여기서 논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성, 제3조에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명문화하는 게 더 어떤가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지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여기 구성원에다가 학부모단체회장... 임원, 부모연대임원 그다음에 장애 관련된 학부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도 여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구성을 명문화하는 건 어떨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의원님의 의견이 틀린 건 아니고요. 의원님의 의견도 타당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부서입장에서는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이제 좀 폭넓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이 조례 지방법령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많이 해박하시겠습니다만 조례안에 특정단체의 명을 넣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조례에 운영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행정목적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애인업무에 학식이 풍부한 사례는 지금 저희 속초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말그대로 정책에 소비자들이시겠죠, 학부모연대라든지 지금 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좀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지 않을까 지금 부서에서는 좀 그렇게 폭넓게 잡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조례안에 명시한다는 건 그 단체들에 일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상황들이 예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 과장님에 지금 답변에서 그 의지가 보이는 만큼 굳이 조례제정까지는, 개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예. 그건...
강정호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제 장애인복지타운부터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얼마 전에 공모에 확정한 생활밀착형체육시설 여기에도 반드시 그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 때는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는 반드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좀 아쉽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올해 시책에는 우리 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도 이런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완성된 정책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에 섣불리 또 올라올 수가 없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거의 5000명 가까운 장애인분들이 아직까지 단기보호시설 하나 없는 지자체에 계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조속히 복지정책과에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예산을 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우리 광복회가 있지만 우리 광복회사무실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훈단체가 저희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광복회가 작년 8월에 지금 그동안 저희 영동지역에 광복회는 강릉에 연합체 식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저희 속초, 양양, 고성 그렇게 이제 연합체로 강원도영동북부광복회지부 이제 그런 식으로...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제 속·고·양이 돼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속·고·양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작년 8월에 저희가 지금 연합체가 구성이 됐고 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실을 그렇게 제공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적인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조례상에서는 보훈단체와 관련 돼서 지원조례는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강원도지회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김명길 의원  지원여부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원여부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속초시에는 전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보훈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보훈단체, 그 회원단체 간에 나름대로 협의회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또 마침 저희가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보훈단체입장에서도, 연합회에서도 속초시광복회를 회원단체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김명길 의원  아직은 그러면 연합회 측에서 단체로 인정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영동북으로 돼 있어서 저희 속초...
김명길 의원  속초만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 영동권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한 모호한 점이 있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제 본부나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도 일단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님은 속초분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긍정적으로 서로 같은 보훈단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체적인 나름대로에.  
김명길 의원  북부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속초가 또 중심이 되는 도시기 때문에 명예선양 및 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김명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하고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감압병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압챔버와 관련된 설치, 그리고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명 머구리라고 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산소줄을 가지고 한 30m 이상 심해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상승하고 하강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속도가. 그렇다 보니까 잠수병 때문에 노후에 전신마비라든가 하반신마비 이런 병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복지수요와 관련돼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혹여라도 저희 사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아산병원에 제압챔버가 배치가 돼 있었고 고성에도 언론에 보시겠지만... 지금 의료원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압챔버라는 시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차상위계층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특히 저소득층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지자체가 민간단체하고 협업해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신데 특히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은 사실 우리 재산상에 어떤 상당히 어려움에도 요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한 몇 프로나 됩니다, 우리 속초시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차상위를 현실적으로 몇 프로라고 지금 솔직히 담당부서장이지만 그 프로수를 계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명길 의원  데이터화 아니라도 대략 보시기에 몇 프로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자면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저희가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라든지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중위소득에 개념과 저희 속초시 전체에 대한 이제...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차상위계층에 요건에 해당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개념하고 좀 다르게. 같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래서 제가 일례로 그냥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형식으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복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또 몰리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실무 최고 경험자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사용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눈높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이게 예산이, 각 시에 예산이 40%에 거의 육박하는 업무들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40% 되는 그것들을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 힘들겠지만 발굴작업도 좀 하자. 꼭 좀...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발굴작업도 좀 하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나가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대상자명예선양에 대한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계급장을 하나씩 달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자부심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거 하나 달기 위해서 어딘가는 골병이 들었을 거고 다리를 못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작년에 6.25행사도 해 봤습니다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함들을 한 번씩 다 불러주시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수급자한테 지급을 했던 건데 어느 슈퍼에 가니까 슈퍼가 큰 슈퍼예요, 중앙시장 안에. 쌀을 한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의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걸 누가 버렸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지원사업에 보면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나는 이쪽이 의심스럽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저소득양곡지원사업은 본인이 사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매월 나가는 생계비에서 쌀값을 제공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마 외부로 그렇게 버려진다라든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건 본인의 생계비에서 쌀값을 차감을 하고 생계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쌀은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마대는 몇 kg로 나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제 10kg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20kg가 나가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본 건 20kg가 넘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게 하면 그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아마 법정지원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데 이걸 집 앞에다 내놓지를 않아서 저나 슈퍼주인이나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쌀이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쪽 그분 말씀은 이건 정부에서 수급을 해 준 거다, 나눠준 거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으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이 쌀이 먹을 만한 쌀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좀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이제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증장애인 몇몇 의원들이 갔었는데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해 줄 때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 시설이 없으니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 주고 욕먹지 말고 할 때 제대로 좀 하자. 제 생각에 늘 이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해 줘도 마무리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참 어떤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100 이상, 120 이상 열심히 하는데 욕을 100 이상 더 먹는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복지, 어차피 우리가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가슴에 와닿게 잘 좀 해 드리자, 그 말씀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애쓰고 궁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질의...
강정호 의원  추가질의 하나만 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잠시만 좀 계십시오.  
  추가질의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안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앞을 위해서는 좀 지나간 것도 아쉬운 부분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노학동 학사평에서 우리가 원래 장애인복지타운을 하려다가 그리고 이제 동우대학교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검토가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검토를 조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부지가 옮겨지는데 그 사업은 늦어지고 장애인분들에 욕구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담당부서에서 이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는데 그래도 국공유지 시유지가 잘 나오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뒤를 이제 선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한결같이 ‘이 무인텔 뒤에 바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지가 너무 적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있지만 빨리 해 달라는 부분 때문에 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 과정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냐면 638㎡예요. 그러면 이제 200평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생활밀착형 이 부지는 지금 몇 평이냐면... 잠시만요. 몇 평이냐면 1500㎡가 넘으니까 400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지를 왜 못 받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는 다 시유지란 말이에요,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과가 뭐가 우리가 이렇게 힘이 부족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되고 우리는 왜 안 된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속초시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저는. 지금 그 무인텔 뒤에 200평짜리 거기서 만약 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너무 아쉽단 말입니다, 지금. 혼자서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공감합니다.  
강정호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저도 이제 강정호 의원님께서 지금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나 지금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나 장애인이 활용을 해야 될 공간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장애인들에게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워낙에 부서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문화체육과는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여기에 장애인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좀 복지정책과 과장님만큼 알지 못하실 수 있어요. 2가지 시설 모두 다가 장애인들의 활동들이 연계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체육과와의 담을 좀 헐고 직접 좀더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실 수 있는 장을 가져주셔야지 온전하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좀 편성할 것 같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협업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다 준공해 놓고 나면 ‘아, 이건 뭐지’, 그리고 공간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잘 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새기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봐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최종현 의원님께서 장애인들 모여있을 때에 식사문제, 가장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같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립,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 편의성, 그다음에 이영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재활,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다 말씀들은 못하셨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 부서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바. 가족지원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가족지원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첫 주자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잘 계셨죠.  
  질의를 먼저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일단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단 조건이 만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고 고령부부가구고  조손가정 이렇거든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영순 의원  5페이지 돌봄제공.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영순 의원  그런데 취약 노인들만에 또 삶들이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의 재산도 약간... 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식사문제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영순 의원  물론 장성한 자식들이 다 분리가 돼서 이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삼시세끼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에 식사도 이제는 공공책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봐도 물론 취약지역인 어르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삶이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그동안에 고생고생해서 벌은 재산은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사실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공용으로 해 드려야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취약노인들한테, 독거노인한테는 한 저희가 식사 배달 양이 예를 들어 연으로 따졌을 때 4개 기관으로 수탁을 주면서 연으로 따지면 한 9만 명이 가시는데 그건 점심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혼자나 독거노인, 두 분 고령부부가 있으면 조금 그런 취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앞으로...
이영순 의원  옆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받으실 분들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확대.  
이영순 의원  받으셔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옆에서 그 광경을 보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은 되게 반대급부로 굉장히 우울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분들이 평생을 일궈서 만든 자기의 명의인데 그걸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그거 식사제공 받자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식사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책은 좀 가야하지 않겠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런 가외적인 분들은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좀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물론 복지가, 복지정책이 참 많고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요즘도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 아동학대가 큰 이슈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영순 의원  학부형들이 매일같이 CCTV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걸리다 보면, 집중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학대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아동을 맡길 수가 있을까,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학대라 그러죠. 일상적인 유아원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밀치거나 이렇게 좀 큰 행동을 하면 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을 느낄까. 애들 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보호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억양이 약간 틀어져도 애들이 감각이 빠르거든요.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4시간, 최하 4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보내죠, 하루 종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영순 의원  그런 유치원의 보모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제스처를 보인다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방송을 보니까 자학, 학대. 본인이 머리를 친다거나 벽에다 머리를 친다거나 이런 게 이상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시설도 현대식으로 해주고 안정적으로 시설정비를 해 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해줘야지만 보육원들에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영순 의원  지도를 강화시키고 수시로 우리가 집중으로 좀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미래세대가 아동들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미래의 새싹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고 폐쇄형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다행히 저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18년도부터는 다행히 아동학대 건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육교직원들한테 적절하고 조금 더 질 높은 아동학대지침교육 같은 것들 좀 수시나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아무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직장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말 소신껏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처우개선에도 또 힘쓰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처우개선이 돼야지만 아동들한테 학대를 좀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교육과 처우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이제 우리가...
  1분만 쓰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  속초시내가 93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경로회장들에 수당은 얼마나 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수당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 하나도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운영비에서 저희 수당은 나가지 않고 아직 지침상으로.  
이영순 의원  운영비에서 5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에서 회장이 월 5만 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건 정확한 지침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한 수당 쪽으로는 아니고 운영비에서 조금 이제 좀 과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식명으로는 없지만.  
이영순 의원  앞으로 경로당운영도 이제 아무튼 연세들이 더 많아지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영순 의원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연층이 많아질 것이고, 100세대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회장들에 마땅한 수당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토대를 기반을 정식법규를 지금 밟는 중이라서 저희도 그게 시달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을 정책에 맞게 또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또 정산받고 하실 그런 업무가 얼마나 고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그것과 더불어 이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정산하는 부분에 페이퍼에 또 이 서류에 빠지셔가지고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올해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상황들입니다. 사업을...  
  오늘은 다 그런 거죠. 여성들에 일하기를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지만,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되지 않았고. 지금 22년 여가부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현재로써.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아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동년에 3, 4월에 해가지고.  
유혜정 의원  동일하게, 2개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유혜정 의원  복합하고. 아, 그러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서류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혹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당선이 되도록 해서 공모되도록.  
유혜정 의원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정책이 결국은 정말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경험이. 중앙의 눈에서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숫자로만 보면 가능성 있는 게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광역중심으로.  
유혜정 의원  그렇죠. 작년에 바로 이제 2개소 지정된 게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서류를 잘 만들겠습니다로 이 사업은 가져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부터 강원도와 함께 움직여서 결국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여성들. 인구정책도 다같이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인력들, 또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자리창출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인구가 많은 광역단위나 이런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눈돌리지 않고 이런 작은 소도시에 대한 관심들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저희 지역이 좀 잘 접근을 해야지 되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제가 여성친화도시예요. 저희가 해 보려고 뭔가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움직임이 너무 없었고 과감성이 없고 그리고 뭘 하겠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매매집결지 폐쇄합시다. 여성친화도시하는데 저희 지금 금호동에 도시지형이 엄청 바뀌어서 그 안에 지금 대형건축물들 뭐 또 뭐죠, 어느 대형극장 들어가 있죠, 영화관. 이런 도시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골목 하나의 라인 2개에 여전히 그 성매매집결지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 계속 민간들이 땅 사고 건물사면서 치워질 때를 바라고 행정은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게 지금 10년인 거죠. 아니, 여성친화도시하겠다는데 이런 것부터에 어떤 첫 발자국도 떼지를 못하면서 소소히 보이는 가로등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이런 상황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이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저희 집결지폐쇄라는 부분은 강한 과제로 좀 가져가실 생각...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으로 원주시에 그...
유혜정 의원  희매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희매촌이 지금 없어진 것처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처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과제를 하나 주셔서 저희가 기본 몇 가지 사업은 있지만 정량목표와 정성목표가 있지만 하나를 더 넣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들어가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예전에 생모리츠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전에 2013년에 특별법 제정되었을 때 제가 간담회 참여를 했더니 생모리츠아파트 들어오면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그때 행정이 그걸 받으면서 폐쇄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모리츠아파트 들어온 이 벌써 얼마입니까? 항상 자발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거 한번 좀 과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안전총괄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CCTV 신규설치하고 CCTV IP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안전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지 설치장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참여단 활동들과 손 좀 잡으시라라는 주문을 제가 계속 각 과마다 드리고 있는 상황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지원과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이러한 어떤 성인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도시를 한번 다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상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과장님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고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을 아마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유혜정 의원  올해 좀 씩씩하게 이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단어가 나왔지만 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학대. 학대의 범위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어린이도 있을 거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어린이집에 학대는 4대학대가 있는데 신체적학대와 정서학대와 성학대와 방임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저는 그거보다, 그 세부적인 것보다 죄목으로 봤을 때 어린이학대, 그다음에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강아지나 뭐 반려견들 학대 그렇게 보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거기에 또 세부를 짓기 시작하면 반려견학대 하면 유기동물센터가 또 지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학대라는 단어 2개 때문에 이 여성정책에 관한, 그다음에 우리 이 가족지원과나 이 모든 나라의 정책들이 학대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달라진다라고 봐도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뿐만이 아니고 어르신학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토킹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이 소수약자에 대한 학대거든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대라는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학대가 크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해 봐요. 우리가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신규사업 중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늘 하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각 팀마다 이렇게 늘 하던 일인데도 이런 일들을 조금씩 더 발굴해가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이며 학대라는 단어, 그 단어만 빼면 우린 참 평온한 삶을 좀 그래도 누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런 학대가 없는 특히 어린이학대나 노인학대, 학대가 없는 속초. 그다음에 어린이들 키우기 좋은 속초, 어르신들 살기 좋은 속초. 그다음에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살만한 속초. 그러면 인구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학대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초점을 거기다 잡아서 올해는 좀 멋있고 신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지금 이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엄청 많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가장 모토를 학대방지, 그렇게 좀 해 주셔서 행복한 속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올해는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기 하실 분만 하십시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영상으로 제 오늘 틀기 전에 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학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학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학대 말고 정서적인 학대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무관심이라든가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이게 학대가 된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좀 날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을 어떻게 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 이틀 동안 제가 말을 안 걸어봤습니다. 혼내... 저는 제가 혼내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걸어봤더니 이틀 후에 우연하게 제 아내가 화해를 하라 그래서 화해하고 얘기를 하면서 혼내는 게 좋겠는지,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혼내도 좋으니까 말을 걸으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아동보호시설, 육아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학대가 꼭 신체적인 학대 말고도 여러 가지 학대의 종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얼마 전에 양산에서 벌어졌던 일들 아시죠? 이 화면 보시고 저는 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학대 현장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세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특히 우리 장애인어린이들 이런 아이들과 관련돼서 부모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 진술이나 의견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상황이란 말이에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유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선생님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에 가면 내 아이처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얼굴에 이 선생님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선생님... 선의의 선생님 피해가 없고 그 아동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촘촘하게 지도감독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런 사안이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원아웃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체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어린이육아와 관련된 종사업을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김명길 의원  그 내용에는 공감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릴게요.  
  CCTV가 있는데도 저 지경이면 예, 과장님. CCTV가 있는데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보육교사들보다 먼저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원장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화면에서. 저도 저 화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60일치를 보는 게 있지만 저희가 원장님 일차적으로 원장님, 이차적으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이 제의한 원아웃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폐쇄시켜버리세요. 그냥 규제 뭐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상위부서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그렇게 안 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학대라고, 제가 학대 딱 두 마디만, 단 한 마디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명길 의원님 나온 말 중에 따돌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업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할 것도 없고 다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우리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어느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월 말 현재 1만 6768명이 됩니다.  
강정호 의원  1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만 6000(명).  
강정호 의원  1만 6000(명)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전체인구에 몇 프로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0 점 뭐 이렇게 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라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준비해야 될 최우선과제로 보여지는데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넘어가면 고령사회라 그러고 그다음에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초고령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노인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경로당지원과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 또 경로당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는, 경로당을 오지 않으시는 또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하는 곳은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이렇게 지출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보조금 말고 우리가 과연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복지정책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가족지원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각자 하는 것 같아, 각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국장제가 신설이 되면서 각 국장님들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정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한궁연습장이 이제 신축이 된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의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 받아들여져서 이제 예산이 작년에는 이제 용역을 하고 올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용역만 완료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제 하게 됐는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한궁연습장을 신설할 때 우리 부서에 명분은 뭐냐하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집행이 곧 속초시노인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까도 처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말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 안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시는 거 제가 가족지원과 노인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어르신들이 한 1400명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벗어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인세대 독거노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노인세대는 저희가 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1600세대에서 한 3~400, 500세대 정도 부족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이제 똑같은 현실을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 건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또 가족지원과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협력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경로당 같이 하면서.  
  전체에서 10% 정도는 안 되겠지만...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인데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노인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 등등을 막 호령을 하셔야 돼요.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시게끔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세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부서는 부서대로 움직이고 혜택은 못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얼마전에 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인사이동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전입문제는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인구 계장님하고 또 민원토지과 계장님하고 열심히 저희 두 부서에서 함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올해는 찾아가는 공공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해양경찰서, 경찰서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인구정책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어르신맞춤형복지정책은 더 확대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쪽에 대한 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월 30일자 KBS뉴스 한번 보셨어요? 강원도 내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1월 31일날 KBS 9시뉴스에 나온 거예요. 강원도 내 여가복지시설 부족 1000명당 7.2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원도 평균이 18개 시군 7.2개인데 1000명당 강원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양구군이고 1000명당 13.6개. 그리고 노인 1000명당 여가복지시설이 제일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속초시 4개.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KBS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물론 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개수를 가지고 노인복지정책 전부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반시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곧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기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들어갈 수 있어서 군 지역에 당연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리 단위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4개로 가장 적다는 거죠. 이건 무언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업무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부단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잠시만요, 의원님. 저기서 얘기하신 여가복지시설이 몇 개. 평균으로 하신 건가요, 전체에서?  
최종현 의원  평균. 아니, 1000명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000명당.  
최종현 의원  양구군이 13.6개, 18개시군 강원도가 7.2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해됐습니다.  
최종현 의원  속초시가 4개로 1000명당 제일 적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최종현 의원  중간도 아니고 꼴찌예요, 꼴찌. 이거 좀 참고를 하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최종현 의원  4페이지 좀 볼까요? 어르신일자리 확대. 지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봅니다, 복지사업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제공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예산이라는 게 직접지원은 제도상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복지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강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쉽게 나가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이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난... 일단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최종현 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공익형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일에 어떤 소일거리 쓰레기 줍는 것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가정세대간에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예를 들어 식품제조나 이런 걸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환원하는 거고 취업형은 시니어어르신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이런...
최종현 의원  거기까지요. 그런데 4가지유형 전부다 27만 원씩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공익형만 1인당 27만 원입니다.
최종현 의원  공익형만 1인당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제 각각 다르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서비스형은 기본단가가 9,900원이고.  
최종현 의원  시간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리고 기본이 50만 원을 주고 최고는 72만 원까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금을 다시 환원해서 50만 원까지, 50~ 70만 원까지 가져가십니다.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 중에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포함이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공익활동에 세 가지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나 경로당에 그렇게...
최종현 의원  식사도우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받습니다.  
최종현 의원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도우미가 필요한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2명씩.  
최종현 의원  지금 공익활동은 전부 다 1인당 27만 원인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노동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그런데 급여는 전부 다 27만 원이고.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경로당운영은 안 되지만 경로당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3, 40명 있는 데는 노동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 지원해 주는 경로당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노동강도에 비해서 27만 원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현장에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노동강도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편한 자리 가려고 또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성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어느 분은 좋은 데 선발돼가지고 편하게 하고 어느 분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일자리 개념이 아니고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한궁 있잖아요, 한궁. 지금 착공이 언제...
  한궁이 몇 페이지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궁이...
최종현 의원  11페이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기간은 90일입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제 한궁도 실내연습장이잖아요. 게이트볼장 최초 우리가 신설, 신축을 해 줄 때 신축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냉·난방기인데 그다음에 휴게공간 문제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전자제품들 구비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2, 3년, 3, 4년 뒤에 지속적인 민원요구로 인해서 설치를 해 주긴 해 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번에 한궁 들어가죠. 한궁 설계 나왔죠,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의원  지금 냉·난방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안에는 못들어가고 1회추경에.  
최종현 의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냉·난방시설 들어가 있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천장형으로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50평 정도니까 충분하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냉방, 난방 다 되고. 냉장고나 TV, 가전제품 같은 거 다 구비돼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추경에. )
  추경에요. 그러니까 이왕 이번에 신축해가지고 준공할 때 그런 것까지 싹 해 주자, 이거죠.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때그때 하지 말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번에 1회추경에 반영검토 건의드립니다.
최종현 의원  그거 좀 이제 요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마무리하십시오.  
  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안전한 어린이집조성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보안들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보안들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서로 간에 믿음이겠지만 사회여건이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끼리 조 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렇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열린어린집 같은 데서 모니터링.  
최종현 의원  예,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한 4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있고 유치원은 지금 의무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맞습니까?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의무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그 CCTV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집 CCTV 법률에 보면 CCTV 위치가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내에 보육시설 그다음에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이 다섯 군데는 무조건 CCTV가 설치가 돼야 돼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에서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나요, CCTV 위치? 현장에 나가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도 하고 지금 사각지대에는 저희가 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년도에 다 설치했습니다, 19개 부족분에 대해서.  
최종현 의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 이제는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관계가 되죠, 그렇죠? 한부모가족. 갑자기 한부모가족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청장년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이돌봄이에요. 물론 직장과 동시에 같이 아이보육도 해야 하고 그런 한부모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부 한부모일 때 그럴 때 아이돌봄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현재 부자가정이 한 100가구에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자도 한부모가구에 들어가서 작년도에는 한 10억 원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14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모자나 부자 가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CCTV 1가구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에서 아이가 함께 못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저희가 별도사업를 줄 수 있는 건...
이영순 의원  과장님, 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됐을 때 직장과 가정이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언어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다, 무슨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글 가르치기. 언어,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야지만 모든 일반인들과 교류가 되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통화, 대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어렵다. 그네들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집행부가 다문화에 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다문화 분들, 우리 시민화 만들고 우리 국민화 만들려면 일단 언어가 제일 먼저 시급하다. 엄마가 언어가 돼야지 제2세가 언어가 빨리 되는데 엄마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2세들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 엄마와 2세들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또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서는 언어를, 한국어를 빨리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기입국자, 이민자에게는 저희가 언어역량교육을 지금 초급, 중급 뭐 이렇게 100시간 하고 또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학습지 만4세 추가해서 작년에는 11명인데 올해는 15명으로 추가해서 수요도가 많아서.  
이영순 의원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제일 초읽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보편화시켜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문을 넓혀놔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그 정책을 좀 써달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벌써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언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본의원만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의 중요성을 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가온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언어 때문에 가장 큰... 엄마가 매일 안고 업고 다니고 밥 먹이고 하는데 엄마가 언어가 어눌하니 애도 어눌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중증환자들 식사제공은 일단은 각 동에 통장님들을 좀 동원을 하시고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종교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도시락배달. 배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중앙교회는 배달이 또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문도 못 열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틈새를 발굴을 해서 다 이렇게 복지가 고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사. 건축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있어서 일단은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즘 건축현장,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업무처리하신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상당히 적극적이신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제가 오늘 건의사항과 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우리 뒤에 배석해 주신 이철영 계장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참 충실히 해 주시고 본인이 처음 공직을 시작한 자리로 이제 가셨어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아이파크2와 관련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가서 입주민대표들하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현장간담회를 거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요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행정에 보면 건축현장 인근에 피해지역주민 때문에 우리가 민원현장은 많이 나가봤어도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서 지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게 입주예정자나 실거주자란 말이죠. 실거주자가 요구하는 부분,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시공업체 측에다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입주예정자들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분들이에요, 실거주자 이 입주예정자 분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분들 인근에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현장 붕괴사고 때문에 5월에 지금 입주예정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삼자회의를 또 주재해 주셨잖아요, 시공사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리고 안전대책과 관련돼서 안전점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후에 세부일정을 논의하겠다고까지 약속을 받고 헤어졌는데 입주업체가 정해지면 삼자회의는 이제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대표와 우리 입주자 삼자회의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전달받았던 부분, 해석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거 이런 시공업체 너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길 의원  행정지도뿐 아니고요. 준공단계에서 이 부분 관련된 우리 입주예정자들, 입주민들이 요구한 내용,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준공이 늦게 나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입주예정자들께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고 입주예정 전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파트 명칭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가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시행사가 해야 될 것이고 본청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장님 이의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독자적으로 이제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잖아요. 제3자를 통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공문으로 문서화하시고 문서로 좀 받아주셨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문서를 받았고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결과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죠. 그런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결과가 향후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 당연히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정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치가 소위 말해서 좀 허위로 나오거나 허위로 밝혀져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단 1%라도 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이 시공, 시행업체 본청에 다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개발부담환수금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민원토지과에서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개발부담금 초과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어디까지시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 건축과장 원철호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분양가에 대한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데 분양가가 자율화가 돼가지고 분양가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가가 업체에서 나온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자율화가 돼서 이제 이런 심의회가 없어졌으면 이것과 관련돼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로써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토지과에서 토지대라든가 어떤 산출이 나왔을 때 거래금액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총공사비는 단가 그런 게 나왔으니까.  
김명길 의원  총공사비 세세한 지출내역 제외한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액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추가이익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추가이익 부과와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다. 전에는 있었는데.  
○ 건축과장 원철호  네, 특별위원회.  
김명길 의원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부과가 됐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분양가심의위원회 때는... 분양가심의회가 어떤 거냐면 투기과열지구 그랬을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김명길 의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빈집정비가 이제 2021년도부터 우리가 정책방향이 약간 달라졌죠. 완전철거비를 주던 정책에서 400만 원 한도로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15가구, 그래서 6,000만 원을 저희가 했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어떠세요? 1년 동안 해 보니까 성과가 전체적으로 철거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했을 때 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작년까지는 이제 시에서 직접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동당 1,500~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어떤 성과와 작년의 비교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순 의원  아, 그러세요?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작년에도 6,000만 원으로 3동 했습니다.  
이영순 의원  3동. 그 공모사업에 많이 안 하셨나보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대상자선정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오게 됐는데 최초에 했을 때 는 2동밖에 안 들어와서 2동 다 철거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또 1동이 들어와서 3동을 철거했습니다, 작년에.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얘기잖아요, 공모가.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돈 100% 들였을 때는 1년에 4개동?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1동당 한 1,500~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3동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6,000만 원으로 15동을 400만 원씩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지금 철거할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용역으로 하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이영순 의원  보통 한 393동인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뭐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빈집이 오래 두면 하여튼 범죄나 화재나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더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주위환경요인 내지 이런 거.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도 강제성을 띄고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지금 개발여건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그런 거에 대한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절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에, 5년 전에도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동의서에 부분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단으로 철거했다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온...  
이영순 의원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것도 유행이지만 재생이 또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구 가구를 갖다 리모델링해서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철거보다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영순 의원  아니, 그런데 빈집이라도 그러니까 옛날 집, 흙집이라도 그 흙집을 요즘은 또 중요시해서 어느 정도 뼈대를 놓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시 정책이기 때문에 빈집은 어쨌든 화재위험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범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켜서 15개동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393동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D등급만 하더라도, 4등급만하더라도 221가구인데 4등급이라 하면 어느 정도 폐허된 건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4등급이라 하면 구조적으로 많은 결함이 좀 있는 그런...
이영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재생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보수·보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 재생은 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보수공사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좀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많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5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우고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신청을 기간이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그중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무튼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정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대형건축공사도 많고 보니까 생활숙박형이 23년도 준공예정이 1만 2295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도 7000세대가 들어올 거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이런 건축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그래도 특히나 관광일번지, 저희는 속초는 관광사업으로 한 90%가 다 생계를 하고 있는데 경관이 제일 중요시 돼야 할 것 같다. 산, 바다, 호수 경관은, 볼 수 있는 경관은 최대한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도시가 형평성 있게 발전을 하려면 설계를 미리 시에서 경관위치라든지 이런 건 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경관심의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하고 또 도시미관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경관조명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도시에 야간경관을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순 의원  이왕 경관심의를 하려면 일률적인 아파트 사각 집이 아니라 모양도 조금 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런 걸 좀 정책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과 건물이 똑같... 일률적이지 않은 거.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판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률적인데 그것도 다시 층고조정 서로 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좀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래도 시가 정책적으로 유도해나가야 하지 않은가. 그 점을 좀... 우리 시가 미리 개발을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들어오면 숨도 못 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일 설악산이 바라보는 어디 곳이나 바라볼 수 있고 동해바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속초시만에 전경이지 않습니까? 그걸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과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하고 빈집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몇 개 정비하고 안 하고,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작년에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한국국토정비공사에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1등급이 양호빈집, 2등급을 일반빈집으로 당장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3등급, 4등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3등급 불량빈집 같은 경우는 외벽과 기둥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철거는 해야 되지만 당장 붕괴의 위험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등급이 철거대상... 4등급이 철거대상빈집이에요. 철거대상빈집은 외벽과 기둥 2개 다 불량이다. 그럼 철거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가. 여기가 229개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몇 개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15개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언제 할 거예요. 1년에 15개씩.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면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실 게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D등급 299개 중에 재개발에 있는 건축이 한 70개~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뺄게요, 그러면 그거. 그거 뺄...
○ 건축과장 원철호  예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강정호 의원  150개라고, 양보해서 150개라고 하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노후가 너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철거신청이 오게 되면 철거를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건물을 아파트를 짓겠다, 뭐하겠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건축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실측을 요구하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강정호 의원  자, 양보할게요. 그러면 또 빼서 몇 개냐고요. 그거 빼면 또 몇 개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29개 중에서 뭐 중앙동재개발이라든지 일부 신청이 들어온 거 한 70개 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50개 뺐어요. 향후 들어올 거 몇 개 빼야 되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는...
강정호 의원  과장님, 향후 들어올 걸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향후 허가들어올 것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나중에 민원발생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철거했다가 보상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있다 보니까...  
강정호 의원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 건축과장 원철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를 지금 건축주가 저희가 신청해 주면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정호 의원  아니, 건축주가 소유주는 신청 안 하겠죠, 당연히.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소유주가...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의원이 2년 동안 지금 얘기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뭐고 철거명령하라고 하는 법률 그건 또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 속초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철거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든지. 아니, 의원은 의원대로 계속 주장을 하고 부서는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는 신청을 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정호 의원  신청 안 한다니까요, 소유자가.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신청안 하는 걸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강정호 의원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뭐고 의원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왜 그렇게 반박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서는 철거대상빈집을 229개로 파악을 해 놓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붕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안에서.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붕괴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붕괴가 위험해서 시급을 요할 경우는 저희가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229개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70개 빼고 뭐 빼고 하면 그 나머지 제가 다 양보해가지고 한 100개라고 하자고요. 그거 당장 붕괴되고 안 되고 구분되어있습니까? 지금 4등급 중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구분되어 있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뭐는 앞으로 허가 들어올 것 같아서 안 되고 뭐는 또 소유자가 동의해서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신청 들어온 거 15개씩 철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걸리네요, 10년.  
  그것도 동의를 해 줄 경우.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동의를...
강정호 의원  아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의결할 때도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1,500만 원씩 드는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동의를 안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바꿔가지고 400만 원으로 할 경우 더 되겠냐, 안 되겠냐 했더니 그때 의결을 의원님들이 막 할까말까하다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새로운 방안을 하나 모색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맞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빈집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요만큼도 부담을 안 갖고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 거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1년에 6,000만 원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용역은 왜 했습니까, 용역은.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북부권에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있고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대답 잘하시던데요. 보니까 뭐 붕괴위험이 있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화재에 우려가 있고 다 말씀 잘 하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도 그 신청이...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강정호 의원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있는데 건축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해 보니까...
강정호 의원  아니, 열었냐고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부결됐냐고. 그걸 왜 하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시도도 안 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이럴 거면 저번에 6,000만 원 다 삭감했어야죠, 우리가. 왜 그런 방법을 다 세운다 해놓고 오늘 와서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냐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이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뭐 부작용이 좀 있나요? 일부러 철거 안 하고 시에서 철거해 주기를 좀 기다린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그게 개인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유자가 빈집에 위임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신청, 철거신청에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신청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철거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이런 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건 철저히 하실 거고. 하여튼 빈집이 좀 많아서 의원들이 지금 3년 이상 매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빈집이 정비가 되면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든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 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목적 때문에 하는 부분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신청을 안 한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런 게 많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런 반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지금 저희 이제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왔고 이미 또 건축하고 있고 이미 건축해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정되어있는 상황들이.  
  요즘 그 대형건축물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많은 안전사고들. 저희 지역도 이렇게 갑작스레 많은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행정이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중대재해법이 50인 이상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대형건축공사장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주 말고 이럴 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무언가에 책임이 있냐라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이제 행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와 책임감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쪽에서 책임을 지되 그 모든 상황들을... 그러면 행정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 만약에 건축물이 지어질 때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상황은 없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한 예로 3년 전에 서희에서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건을 보시면 서희 쪽에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책임을 받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특별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유, 참 과장님 말씀이...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이 해야 될 어떤 의무상황이 좀더 강화가 되거나 지금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시공업 그리고 감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행정에 책임은 없냐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안전관리를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합동점검을 서로 하고 있어요.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점검의 상황에 잘못 그냥 넘어갔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 부분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다. 저희가 요즘 동해에 바닷가 쪽으로 나있는 라인을 시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완전히 이제 도시가 갇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변 쪽들이 쫙 막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청 앞에도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생기고 또 주변을 감싸고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게 조형물들이 다 들어오고 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건축비에 1/1000...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1/1000, 그러면 1,000억이면 1억짜리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이게 속초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형건축물에 딸려서 들어오는 조형건축물들이 도시에 미관을 너무나 망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나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 공원이나 여러 가지 나무식재 이런 것들이 또 조성돼서 들어오죠. 그 외의 공공의 여러 상황들을 도시가 우리가 가로수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민간이 그 상황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게 지금 대형건축물들과 함께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쫙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조형물은 이제 문화체육과 쪽이 또 그 공원이나 수목이나 화단 이런 상황들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각의 어떤 상황보다는 제가 건축과만큼 지금 어디에 어떤 건축물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을지를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유혜정 의원  먼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의 경관조례에 의한 여러 상황들이 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잠깐만 좀... 우리의 이런 경관계획이 지금으로써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계획에 그 내용들에 바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지역에 고유한 자연이나 역사, 문화관광의 보전 및 관리. 이 색채와 재료의 상황들은 좀 정해주고 있죠, 저희가 경관위에서. 지금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가로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에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들,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지.  
○ 건축과장 원철호  10년 전에 경관관리계획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걸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유혜정 의원  이거 좀 땡겨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도시에 환경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난 경관위원회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는 상황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그 조형물 들어오는 건 강원도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강원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유혜정 의원  지자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과가 결국은 건축물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들은 미리 좀 같이 논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는 목재를 선호한다든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는 보니까 스테인리스 확 해가지고 아주 진짜 싸구려 같은 어떤 공간조형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 이런 논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우리 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주는데 마다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들에 각 과가 과제를 좀 가지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로 건축과가 이제 이쯤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잠깐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기본적인 것으로 단지 내 안에 있는 건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계획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공시설이 별도로 녹지를 조성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다 운영도 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운영을 하게끔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혜정 의원  그런데 유지보수의 부분이 아니라 들어올 때 제가 경관위원이기 때문에 보면 그냥 민간이 알아서 쭉 하고 또 도면으로 봤을 때 그 느낌과 실제 조성되어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너무 초라한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도면으로 봤을 때랑 실제는 식재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인 건데 이런 식의 관리감독의 부분에서 좀더 우리 속초시에 맞는 그런 식재를 좀 권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민간에게 도시 전체적인 환경이 이제는 주도돼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 따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책무감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가볍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임대주택은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임대주택은... 사업주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최종현 의원  주공, 예를 들어 주공3차나.  
○ 건축과장 원철호  주공3차 같은 데는 전기료라든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전기료 외에 자부담을 일정비율 부담하는 지원사업 같은 거 뭐 단지 내에 경계석 교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되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하기 때문에.  
최종현 의원  지금 조례에 보면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영리목적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임대료를 받아서.  
최종현 의원  이 조례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민간임대아파트는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임대아파트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주공아파트가 민간임대아파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주공아파트가 공동주택사업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공 측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공 측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건 임대, 처음에 임대주택해서 분양전환이 됐거나 처음부터 민간에서 짓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으로선 안 됩니다.)
최종현 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노후가 됐으면 주공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명확히 안 돼 있어서 .  
○ 건축과장 원철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5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이게 영세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사회복지사업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이거 건축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최종현 의원  복지파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건축과 관련된,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거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임차료 지원해 주는데.  
최종현 의원  통장계좌로 집어 넣어주는 건데 이게 건축과 업무랑 뭔 상관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아마 건축이 주택에 관련되다 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건축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영세민들 의료비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최종현 의원  그건 보건소에서 해야죠, 의료인데.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것들 다 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죠. 의료급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거든요. 주거급여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로 갖고 가야 된다. 이건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 출연을 하셨던데 어떤 거에 출연하셨죠?  
○ 건축과장 원철호  중단된 건축물 관련해서.  
최종현 의원  8페이지.  
  장기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서 이 방치건축물정비사업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3월달... 3월 17일인가...
○ 건축과장 원철호  3월 17일에 시행합니다.  
최종현 의원  시행을 이제 하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공사중단장기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에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직권철거 권한을 줬고 사업자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당한 보상협의, 기타등등의 재산권 보장 이런 것들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줬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날 이제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론 법 개정이 됐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철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지금 저희는 2개의 사업장에 골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비를 대략 봤을 때 는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현 의원  철거비가 200억이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만약에 그게 시에서 재원이 돼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철거된 다음에 그거를 건축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건축주가 부도낸 상태에서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 상태에서 철거하고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
최종현 의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들 있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이제 지정된 게시대 외에 이제 게첨이 되는 불법현수막. 뭐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 이제 함부로 못 떼지만 그 외에 현수막들. 보통 불법현수막들은 이틀에서 삼일은 거치가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통상 그 정도는...  
최종현 의원  보통 2, 3일 뒤에 철거가 되는데 철거 당연히 해야 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합니다.  
최종현 의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불법현수막들은 막 일주일 이상씩 간다는 거죠. 어떤 불법현수막은 하루 만에 떼어지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업무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3일 이내에 다 떼든지 일주일 이내에 다 떼든지 그래야지 어떤 현수막은 일주일, 어떤 현수막은 이틀 거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정치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올라왔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위치를 아직 선점하지 못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이 정치용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시책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2개소 설치하는 거하고 전자게시대...
최종현 의원  2개소요, 2개소?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전자게시대를 1억짜리 설치하는데 중앙시장 주차장 입구 거기에 전자게시대 설치하고 또 하나는 정치용현수막을 하나, 1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정치용이라 하면 어떤 정도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치라든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아직 위치도 정하지 못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어려운 질문들이 많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건축과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빈집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잠깐 말씀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좀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시던데, 부의장님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동의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근본적인 건...
강정호 의원  3년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강정호 의원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 조례가 3년 동안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해야 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다보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보면, 철거의 목적이다 보면, 동의서만 된다면 저희가 얼른 철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자, 그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법이죠. 또 조례 정할 때 의원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의견 듣고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검토여부를 또 결정하고 해서 최대한 조율 하에 조례를 정한단 말이죠. 우리 속초시빈집정비조례 잠깐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을 4개 항목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지고 계시는 빈집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고. 그런데 저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항을. 7조1항에 3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에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이건 3년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신 분들이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게끔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동안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어요, 이분들은. 공익에 피해를 주고 있고 빈집으로써 붕괴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3년 이건 듣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조례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조례 제8조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강정호 의원  우리는 다 동의받아가지고 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저희가 철거하라는 그런 문서는 보냅니다, 저희가.  
강정호 의원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명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 건축과장 원철호  명한다는 게 철거라든가 보수를 하라는.  
강정호 의원  상위법과 특례법에 철거하게끔 돼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게끔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에다가 이런 말을 넣은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시장·군수 저 부분에 붕괴가 있다거나 할 때는 소유자에게 철거라든가...
강정호 의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종일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종일관. 이렇게 붕괴에 위험이 있고 동의를 안 해 주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동의를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 건축과장 원철호  시급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시급에, 진짜 시급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강제를 하고 그 회수에 대한, 철거비에 대한 구상권을 철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그런 규모가 없다 보니까...
강정호 의원  없다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강정호 의원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됐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시장·군수에 한다는 저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위험이라든가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조례로 명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서로. 문서로 지금 행정적으로 합니다, 저런 건.  
강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빈집 4등급에 220, 아까 막 제가 다 양보해가지고 4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과 기둥과 외벽이 둘 다 불량이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 철거대상 빈집인데 그중에서 과장님이 시급하고 안 시급한 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강정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지금 놀림당하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 지금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아시겠죠?  
  질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하여튼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또 다 마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질의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형 레지던스호텔이 있어요. 이게 지금 허가부터 시공, 준공까지. 이게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거 건축허가 들어온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생숙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숙박형레지던스호텔. 우리 옛날 대형극장 자리에 지은 거. 선라이즈.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지금도 공사하는 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들어온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앞으로 그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던데.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관리단이 두세 개가 생기다 보니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지금같이 해선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관리운영권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못미치고 준공검사 다 내주고 운영권은 시에서 미치지를 못하면 그거 산 사람들은 속초시민들인데 취지에 맞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독점을 해 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돈만 투자한 사람만 돼버리는 이런 시설들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갔는데 이거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주체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지금 부자격 호텔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나 민원들이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앞으로 개선해나가야지 계속 허가만 내주면 안 된다고.  
○ 건축과장 원철호  그게 비록 저희 지역만 아니라 전국이 이제 어떤 형태냐면 준공나기 전까지는 개별로 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면 그 모인 개별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준공이 난 후에 그 관리단 건축주들이 각각에 개별 분양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준공과 처리는 조금 계류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피해는 속초시민이 또 고스란히 보고.  
○ 건축과장 원철호  분양자들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확정할 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구단위 확정할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또 조그마한 집을 갖고 있는 그 자연부락들에 시민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있고. 우리가 대형건축물이 생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걸 민간업자들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 건축과밖에 필터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옆구리에 남아있는 우리...
  만약에 1만평이 필요한데 8000평이 안 되면 우리 개인단독주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에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천억을 뭐 얼마를 버는지 아까 말씀하셨죠. 분양가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차액이 있을...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싼값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청가의원(1인)
  신선익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9인)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행정국장 박재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원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