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선익 의원)
  3.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4.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원욱 의원)
  5.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7.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8.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안
  12.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선익 의원)
  3.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4.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원욱 의원)
  5.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7.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8.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안
  12.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안,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만2천여 시민 여러분! 유혜정의원입니다.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끝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저는 오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부터 시행하여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실행을 위한 5대 목표로 성평등 정책추진,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3분의 1인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동해, 영월, 원주, 횡성, 정선 6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춘천과 삼척이 곧 지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치인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의 핵심가치와 함께 통합추진하며 도시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확정된 도내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춘천, 원주, 강릉, 영월, 삼척, 동해, 태백, 철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량을 모아 빠르게 성평등 도시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온 우리 시로서 오늘 이 제안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각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18)에 의하면 67%의 남성들이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비전통적 남성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전통적 남성성을 갖고 있는 이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성평등 정책을 통해 조성되는 여성친화도시는 남녀 모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편한 길은 장애인과 노인의 생활 반경을 넓혀주고, 여성의 안전한 밤길 역시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때 가정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우리 도시 곳곳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이 고양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각 위원회의 성비를 40% 이상 구성하고 있고, 여성의 취·창업과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와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 등을 통해 보육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교통, 건축 등 도시 공간과 개발에서 편의 시설과 안전한 환경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이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의 정책을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 각 부서가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며 부족하거나 강화해야 할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는 정주민의 생활여건과 관광객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도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속초를 새롭게 견인해 내는데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김지영들이 어디에선가 숨죽여 눈물짓지 않고, 개인으로, 가족구성원으로,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선익 의원)
  3.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및「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김철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최근 한반도는 남·북간, 북·미간 관계변화를 모색하며 주변 정세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평화통일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로써 남과 북의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교류가 절실한 시점이며, 이들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여론수렴 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속초시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속초시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가에서도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고 경영에 힘쓰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물벼 희망농가의 증가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유지를 위하여 건조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비용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농산물 건조 및 유통물류비용 등 보전사업,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비료·농자재 등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신선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선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원욱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시민한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규칙내의 ‘끽연’이라는 단어를 ‘흡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실익이 없는 사업이 지속되면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며 이는 결국 시민의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시책사업의 종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낭비요인 제거를 통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책 일몰에 집행부의 심의·결정과 의회의 권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일몰대상 시책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 그중에서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속초시와 북한~원산시와의 포괄적인 교류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에 속하지만 모든 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 경찰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밤 9시부터 12시로 전제 범죄발생율 대비 16%에 달하며, 발생 장소로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노상이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범죄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늦은 밤 길가는 범죄의 대상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 등 많은 도시에서는 밤길을 밝히는 조명을 설치하였고, 실제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속초시 관내 범죄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각종 학교폭력, 여성범죄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명시설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께 무한한 고마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속초시의회”를 추구하면서 민선7기 속초시정이 빠르게 안정되고 정상계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속초시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속초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반의「민선7기 속초시정」은 취임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일념을 잃지 않고 소통하고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속초시정을 위해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민선7기 속초시정」을 위해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속초시의회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반의「민선7기 속초시정」은 출범과 함께 구상한 정책과 행정시스템 등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고 본격화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유명무실하였던 “속초시민의 날”을 35년 만에 부활하여 지난 5월 21일 첫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이후 30년이 지나 시대흐름에 맞지 않았던 “시민헌장”도 전면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천일목욕탕에서 국민은행 간 중앙가로 일방통행을 본격 시행하여 주민과 주변상인들로부터 긍정적 호응과 함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중심원탁회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통시정’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맨땅에서 각종 행사개최 장소로 이용되어 오던 엑스포 잔디광장은 인조잔디와 조명탑을 설치하여 침수와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야간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전천후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삼환아파트에서 만천삼거리 차로 확장과 엑스포장 우성옥 앞 부지 환경개선,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이전과 설악산 입구에서 하도문 간 보도설치, 속초고등학교 진입로 보행환경 조성, 엑스포 맘(mom) 편한 놀이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초의료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시행, 설악동 화채마을 3구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축인 “생활시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물 자립도시” 조기 완성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市 단위 중 최초로 선정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 정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쌍천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3월과 4월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총 540억 원을 본격 투자하여 2022년이면 물 자립도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동해안 최초 야간개장과 해변광장 정비, 해수욕장~외옹치~바다향기로 구간의 산책로 연결 등 수요자 중심의 사계절 24시간 이용 가능한 테마해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사소초 철책 철거, 영랑호 생태탐방로 및 구)속초수협 주변개발 착수, 갯배주변 노후시설 정비, 설악·금강대교 야간조명 추진, 청초호 산책로 조성은 물론 대포항 관광기능 보강 및 전망대 설치, 설악동 순환산책로 개설과 설악동 재건사업 국비 확보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금년 초부터 시작된 시민궐기대회 등 단결된 조기착공 의지 속에 장기간 발목이 잡혀온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4월 29일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들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는 저의 ‘약속시정’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소통시정, 생활시정, 약속시정”의「민선 7기 속초시정」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반면, 금년 한해는 재난재해로 인한 시민들께서 마음을 졸여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해보다 잦았던 일곱 차례 내습한 태풍은 지난해 경험으로 구축한 대응 매뉴얼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 속에 큰 피해 없이 이겨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예기치 못한 산불발생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들이 발생되었지만 신속한 현장대응과 화마의 피해현장에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의 깊은 시름을 시민 모두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였기에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주민 모두가 안정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 그리고 역경과 아픔을 겪은 가운데도 우리는 미래를 도전하고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시민중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초국경 북방경제권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가 속초시의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힘찬 도약을 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렵고 극복해야 할 난제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600여 공직자는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답을 찾기 위한 사명감과 시대적 소명을 더 깊이 새기고 속초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2020년도는「민선 7기 속초시정」이 헤쳐 나가야 할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성과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산시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지향적 속초’를 만들겠습니다.
  속초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제조업 기반을 다지고,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대포 제4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제반절차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조업과 4차 산업 위주의 신성장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산업단지 내 기존 업체의 폐수발생량 증가와 신규 공장 가동 추세에 대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이 오·폐수 등 환경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여건에서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행한 “지역특산품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주도의 비즈니스와 상품개발, 6차 산업 인증기업 육성,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탄탄한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명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자 중국 훈춘시 정부를 비롯해 현지 기업과 접촉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급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아 빠르게 시정에 반영하여 실행토록 하여
市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속초시 명장” 제도와 “백년가게” 선정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브랜드화와 판로개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상권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구)속초수협 건물을 활용한 “청년몰”은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오픈하여
청년과 여성의 창업기회 제공 등을 위한 공간창출은 물론 주변부지는 수산업 발자취와 청호동 아바이마을·청초호·도심상권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내년 마무리하여 이용 고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신청을 통해 속초시 중심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지역 상인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지난 9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대형버스를 포함한 103면의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충하여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시장(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여 음식특화거리와 첨단조명 등이 가미된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자별 특성화된 맞춤형 일자리와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핀셋정책”과 구인구직의 날 운영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함께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익형 일자리와 병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 시민행복과 관광객이 즐거운 사계절 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속초시 실물경제의 가장 든든하고 명실상부한 버팀목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로 속초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관광객의 지갑이 시민소득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꾸준함과 새로움이 조화되는 관광 수부도시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과 병행한 장사항 인근 일원의 관광 특화자원화, 구)붉은대게타운 부지의 관광시설 민자유치 등 그 동안 침체된 속초 북부권에 체험과 볼거리 등 관광객 체류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속초수협 활용 “청년몰” 조성 및 주변부지 개발,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및 속초관광수산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인하고, 금년도 설악대교 경관조명 설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를 마무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속초관광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24시간 이용 가능한 테마해변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금년 각종 언론을 비롯한 시민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현재 해수욕장 정문광장의 노후 공공건물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지원센터”를 신축 이전한 후 관광객 편의시설 및 복합문화·테마시설 등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통해 속초해수욕장 인근 돌제와 헤드랜드에 주변과 어울리는 새로운 관광조형물을 도입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해변 힐링공간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관광기능 보강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여 항만개발 이후 후퇴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와 주변에 민자유치 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은 긴 노력 끝에 국비가 확보된 만큼, 우선 선제적으로 공공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 등이 반영된 재개발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5월 “청초누리”와 10월 “청초환희”는 튤립과 국화 그리고 빛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시형 야간축제로 정착시킴은 물론, 계절별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해 사계절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와 체육과 교육이 어우러진 속초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시민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숨쉬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기고, 부족함이 없는 교육환경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가치창조와 시민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속초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이 아닌 민간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공연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다양한 공연을 접하고 누구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개의 버스킹 장소 중 훼손·보완할 부분에 대한 정비를 비롯해 이용이 저조한 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집중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사한 “문화예술회관”은 격조 높은 공연 발굴과 연령별 맞춤형 기획공연 등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책임지는 전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국·도비 등을 대폭 확보하여 단절된 남북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함은 물론 천만 실향민과 북한 이탈주민을 대표하는 전국 제1의 평화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는 속초시민 모두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속초만의 특성화된 지역 향토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소통·공감하는 시민참여 대화합 축제의 장으로, “4.5 대포만세운동”은 속초시민의 자긍심 및 역사의식 고취와 자부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구)대포항개발사업소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시기념관을 조성하여 전승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파크골프장 조성과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등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실시설계 중인 “속초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의 마무리를 비롯해 중도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확보가 되는 시유지와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족 동반형 전국단위 대회와 장기체류 전지훈련팀 등을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부터 경동대학교 유휴시설에서 운영 중인 9개의 강좌를 15개 강좌로 확대 편성하여 폭 넓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무상 교복지원, 교육경비 및 진로진학 지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애향장학금 기금조성 확대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인구가 과밀되어 가고 있는 남부권의 중학교 이전 설립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이고, 어떠한 위기에도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법 테두리 내 의무적 복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洞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민·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단위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확대 육성, 자활참여자 특성 및 역량을 고려한 근로강화, 자산형성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탈 빈곤, 탈 수급」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넘어 장애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확대를 비롯해 정책 등을 입안함에 있어 행정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480명이 증가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버카페·실버베이커리·고령자 친화기업·60플러스 교육센터 등 공모사업을 활용한 특화형 사업개발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자격기준을 통합·완화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활기차고 여유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2개소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전후세대가 공감하는 보훈사업과 체계적으로 현충시설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여성의 생활안전 여건조성을 비롯해 올해 5개소를 확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신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도 공동 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공보육 강화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교류 속에 당당한 속초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교육청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등과 같은 문화활동 및 교류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주민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인 만큼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각종 시책을 확대하고, 치매와 조현병 등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정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지원을 통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특별한 관심과 작고 어두운 곳까지도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제8대 속초시의회」출범 이후 의원님들께서 고심하여 발의하신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례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북교류의 중심지, 북방무역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북한선박 입출항 항구로 지정된 “속초항”은 앞으로 ‘속초~북한 나선시(나진·선봉)~중국 훈춘’을 잇는 신북방항로와 ‘속초~북한 장전·원산·청진’을 잇는 남북 평화크루즈 개설 등 바닷길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속초와 중국·러시아를 잇는 북방항로 재개는 지난 10월 항만·세관·도로여건을 현지 확인한 결과, 항로 재개에 큰 문제가 없고 해당 지방정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의지를 확인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개설하여 초국경 북방경제권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동해북부선’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2개 노선의 조기개설 노력과 더불어 철도시대를 맞아 최적의 속초 미래발전을 열어가고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남북협력기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앞으로 있을 남북교류 본격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편안과 쾌적함 그리고 안전한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이 항상 담보된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은 어떤 경우에도 늦출 수 없는 시정창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마무리하여 도시여건 변화와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개설을 대비한 도시 공간구조를 짜임새 있게 마련하겠으며, 늘 그래왔듯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조기 해소가 가능한 사업들은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시급성이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연결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14년 착공한 대포항에서 속초해수욕장, 청호동을 잇는 도로개설은 지난 8월 약 1㎞의 1단계 구간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하여 공사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속초항 크루즈부두의 진입교량 개설사업도「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교통수요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市 진입 및 주요 도로변 등 구역별 특색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통해 한층 더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4. 4일 대형 산불로 소실된 산림의 신속한 조림복구로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은 물론,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은 산불피해 복원과 함께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30만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경험으로 축적된 다양한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더욱 보완해서 안전속초를 구현해 나가고, 시민생활 주변의 재해 위험지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되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난재해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미래성장의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의 현실은 급격한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제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농어업에서 벗어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벼 못자리 공동육묘장, 농기계 임대은행, 병해충 공동방제, 벼 건조료 지원 등을 확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안정적 소득확보,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속적 출하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왜성체리 지역특화품목 육성, 양봉농가의 경쟁력 확보방안, 블랙푸드 소득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꿈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의소”는 강소 농업·농촌으로 육성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은 속초시 산업의 근간이자,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지역경기 활력의 큰 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장사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관광요소가 가미된 특화사업 기반을 확충함으로서 그 배후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선호품종 방류사업과 유통·가공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어업활동 여건개선 그리고 관광산업 등을 연계한 소득 다변화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돌봄·건강·고용 등 복잡·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와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도시” 실현을 향해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편성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19.09% 증가된 총 4,105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439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96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2,754억 원, 보전수입 등이 8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 666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400억 원,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고자 고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 속초시가 전국 인구 25만 이하 市 단위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는 1위, 175개 시·군·구 중에서는 5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올해 우리 모두는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속초시가 미래발전을 향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속초는 소통과 경청, 약속시정 속에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의 가치창출을 통해 언제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살맛나는 속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한결같은 생활철학인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마음가짐 속에 속초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여정은 지금과 변함없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여정을 저와 600여 공직자는 시민을 모시고 시의회와 늘 함께 하겠으며,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말씀으로 알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8.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 활동 등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도 재단출연금에 대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재산비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설립자본금과 운영비로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정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을 출연금으로 배정코자 하며, 출연동의를 구하는 금액은 6억 2,6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이며, 재단 출연금 출연 현황은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설립개요입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이사장 김철수)이며,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고, 설립예정일은 2020년 2월입니다.
  조직구성은 임원은 9명으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는 7명, 감사는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조직은 3팀 8명으로 사무국장 1, 팀장 3, 직원 4명으로 할 계획이며, 이중 경영지원팀 2명은 공무원 파견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3개부서 3개사업으로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은 속초해수욕장 정문광장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 토지분으로 대상토지는 조양동 1450-159번지 외 1필지(1,679㎡), 대장가격은 4억 3,559만 2,300원이며 국유지의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건물 5동은 속초시 장사동 415번지외 8필지(3,240㎡)를 복구. 신축할 계획이며, 토지 5필지는 속초시 장사동 산322번지외 4필지(4,641㎡)입니다.
  대장가격은 건물 30억 7,500만 원, 토지는 9,741만 9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대포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대상토지는 속초시 대포동 14번지 외 38필지(84,403㎡)이며, 대장가격은 12억 5,361만 2,23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간담회때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불합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규정 조례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법에 처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설치·위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임대은행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임대 계약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8조에, 임대농업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간담회시 권고해 주신 농업기계 임대은행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사항은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을 하여 제5조4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11월 13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6조에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사항과 제13조의 임대계약 제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간담회시 각 조항별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속초 하수처리장이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8년도 말 기준 28.3%로 자체수입만으로는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시비 대응이 불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중인「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정비사업」과「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30억 원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차입서는 1.5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에 강원도 지역개발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지방채 발행 추진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추진 및 재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하수도사업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는 871억 6,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첫 번째는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부터 네 번째,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다섯 번째,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여섯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장 증설과 여덟 번째 압송관로 보수공사는 재정형편으로 2022년도 이후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그것 자료로 대체를 하시고요.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 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김대홍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