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7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
  2.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염하나 의원)
  3.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9.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10.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1.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12.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13.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건설과)
  1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6.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7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
  2.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염하나 의원)
  3.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9.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10.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1.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12.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13.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건설과)
  1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6.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과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0건 등 21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
○ 의장 방원욱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한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잘 마치고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명길 의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경제상황은 전쟁으로 혼란해진 국제정세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세수 감소로 각 지자체의 긴축재정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를 걸었던 시민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뵐 때마다 지역경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는 연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의 중심인 로데오거리는 텅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중앙시장, 장사항, 동명항, 대포항, 설악항은 어떻습니까? 노학동 먹거리촌과 엑스포 상가들, 설악동은 또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열거한 장소들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 장사가 잘되는 가게들만 잘되고 잘되지 않은 가게의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대출이자 상환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지역 속초의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빛나는 정책과 현명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속초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초시는 신청사 이전 신축 논쟁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북부권 주민과 영리단길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랑호 부교철거 존치 논쟁으로 시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 건립 관련해서도 시청사 건립기금에 연 50억 원 적립액이 백지화되고 아직 청사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당초 900억 원으로 설정한 목표액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속초시청 청사를 건립하고 현 시청 부지를 북부권 도약의 거점 부지로 삼겠다던 계획은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생계유지로 어려운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속초시가 정말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청사 예정 부지라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난 7대 시정과 8대 의회에서 시민 제안사항으로 2019년 2월 18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6일 사전에 의결받았어야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후 가결되어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4월 21일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의결 누락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주민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단체 측의 조정 요청에 동의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 결과 부교가 영랑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니 철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속초시가 2024년 8월 20일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를 반대하는 상인단체와 시민들의 강도 높은 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주민소송의 내용은 영랑호 부교가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닌 행정절차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부교의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지난 5월 제2차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 있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쟁점은 부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뀐 것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속초시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7월 21일 조정 동의 의견으로 180도 선회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안에 대한 수용·불수용을 결정하기 이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022년 조정 수용 당시, 조정안 수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휘를 받았다면 조정 수용 반대와 찬성 당시에,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할 때 속초시가 어떤 의견을 붙여 지휘를 받았는지 또한 시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랑호가 부교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속초시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영랑호 수상레저 활동의 허용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속초시는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레저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하고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속초시가 영랑호 석호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천혜의 자원 영랑호가 몇몇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레저활동에 적극 반대해 왔고 언론과 부서의 질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또한 영랑호를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설치행위와 레저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였습니다. 참으로 현실의 벽은 두텁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영랑호의 자연환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구조협회 영북지구 대원들과 직접 영랑호 물속에 들어가 석호의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랑호 부교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교의 철거냐, 존치냐에 앞서 법원의 조정 결정 전 해양구조설치전문가 용역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펼쳐왔고 자연과 설치 구조물이 조화로운 부교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보자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아직도 해당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속초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절차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예산집행 의결 등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 혹은 부결로는 인한 시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시민이 하나되고 속초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자연과 설치 구조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의회에서도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속초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정호 의장팀장님,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염하나 의원)
  3.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와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일반예비비와 한도 규정이 없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써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지출에 대한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 예비비 지출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예산집행 검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회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폭넓은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행정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액을 건 내기는 유희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으로써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내기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도박중독과 각종 사회적 병폐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이 도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중독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도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과거 성인 중심의 도박중독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정신질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범사회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연례 반복적인 중독 관련 캠페인 외에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관련 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시 도박중독의 사전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도박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독자의 원활한 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써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홍보, 회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과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염하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염하나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찬성한 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먼저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를 추구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9대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갑진년의 끝자락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 민선 8기 속초시정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는 구호 아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촌어항 재생사업관리 분야,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활성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야에서 전국 우수를, 고향사랑 기부금, 정부합동평가,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도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후원하고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한 ‘2024 콤팩트시티 대상’에서 강남구, 김포시, 성남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편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는 영랑근린공원과 청호동 인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500억, 속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426억,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263억 등 총 1,781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사업에 선정되며 미래성장 100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크루즈 모항 체험단 운영과 영랑호 벚꽃축제의 전국적 흥행, 16년 만의 설악권 행정협의회의 재출범, 배움터길 우회도로와 설악향기로 조성,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등, 이 모든 성과가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고유가·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기의 위축 가운데,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거듭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자체재원이 열악한 속초시 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5개월간 산적한 현안 문제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헤쳐나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5년 본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조언, 폭넓은 이해를 부탁올립니다. 2025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복지, 안전과 탄소중립은 물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대급 국도비 확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한 결과 내년도 본 예산의 규모는 올해보다 1.2% 증액된 5,020억 원으로 개청 이래 최초로 5,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2,000억 원을 돌파한 의미 있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83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779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이전재원이 3,53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637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349억 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속초시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고, 지금부터는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한편,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시설 보강 및 복합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0여 개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필두로 수요자 맞춤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북방항로 운항재개를 위한 선사유치 및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 활용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고차·건설장비 반송무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인 관광수산시장은 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지원, 지하회센터 천장 리모델링 등으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침체되어 있는 설악로데오거리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상업·문화·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상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문화시설을 워케이션센터로 재단장하며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설악동 재건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달마봉 탐방로 개방을 통해서 설악동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속초해수욕장에는 해변산책로 등 새로운 즐길거리를 추가하고, 영랑호 벚꽃축제, 속초바다축제 등 속초의 사계와 웰니스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60회를 맞는 설악문화제와 실향민 문화축제 등 관 주도의 축제 외에도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높은 싸이 흠뻑쇼, 워터밤, 뮤직앤비어 페스티벌 같은 민간 주관 대형 공연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속초중 부지 학교복합시설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전국리틀야구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함께 누리는 체감 복지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보훈안보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지원 등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3700개의 노인일자리와 52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드리고 대한노인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은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연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 없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연내 반드시 개관하고, 장애인 시설·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보수교육비, 복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일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무엇보다 시급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상반기 중 준공하고 맘편한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 안정적인 출산과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가정에 대한 지원금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환경 개선공사비, 방역 및 단체보험 등의 어린이집 지원, 그 외 수혜자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의 영어도서관은 연내 반드시 준공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청초호 유원지 북측광장 시설물 정비사업, 기존 교통안전체험관 및 물놀이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은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시설과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함께,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연내 조례 제정 및 시행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의 소득 창출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민생 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연내 준공, 어업경영 안정화, 어업복지 지원, 어선 현대화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과 연안어장 관리, 해양환경 개선, 해조생육 블록 조성 사업을 통해서 연안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한편 수산 가공업과 판로개척 지원, 귀어인·여성어업인·자율관리어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촌을 목표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 출하기반 구축, 공익직불금 및 농업인 수당 지급,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고령화 대응 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중심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많은 차량으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7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할 7.5km 4차선 규모의 대포동~장사동 우회도로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함께 겨울철 제설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5개의 소하천을 수시 정비하고, 연내 척산 도수관로 인입공사, 속초초교에서 동명동사거리까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를 비롯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서 관련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다시는 물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아남프라자, 진대감 일원... 조양동 진대감 일원에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임기내 준공토록 노력하고, 올 10월 새롭게 선정된 미리내 마을 일원과 청호동, 또 한편 협성아파트 일원인 영랑호 근린공원 근처인 500억 원 규모의 침수대응 사업도 주민들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콤팩트시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작은 면적, 그나마도 63%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던 지역의 한계를, 강점과 기회로 발상 전환에... 전환한 개념이 바로 콤팩트시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콤팩트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를 역세권, 도심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설악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내·권역간의 이동과 민원 서비스의 접근을 9분 내에 가능토록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8공구 전체 구간에서 턴키 방식으로 공사 중인 동서고속철도 사업과 부산에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의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 단군 이래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인 역세권 개발사업도 꼼꼼히 추진하여 세계 속의 콤팩트시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청호동 국유지 및 속초중학교 이전부지 매입 등 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에 1,300여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남·북부권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은 민선 8기 속초시정이 2년 5개월간 소통·화합·성장을 통해서 착실히 진행해 온 사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아래 우리 시에서는 동해안권 6개 시군 상생발전협의회와 설악권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문제와 현안에 공동 대응하려고 합니다. 앞서 지난 9월 5일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로 제출한 2건의 공동건의문 중 어업인 영어안정자금 지원확대 건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지원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지침 개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16년 만에 재개된 속초·인제·고성·양양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설악권 공동 관광브랜드 홍보 등 상생협력 안건은 물론,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과 버스정보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감을 바탕으로 양양국제공항, 국제크루즈, 동서고속철 및 동해북부선이 상호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과 설악권의 동반 고속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속초시가 앞으로 설악권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시점의 동반자로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2025년 한 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 새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한분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는 출향인 및 단체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 홍보의 다각화 방안 마련 및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사업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향 정립과 정책대안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육성자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대안 및 연구자료를 지원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육성기금 5,000만 원 출연을 통해 우리 시 정책과제 및 수시 현안 과제의 수행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방안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강원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이며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계획과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입니다.  
  첫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도유지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2572㎡이며 두 번째는 ICT 실감형 체험시설 취득 물품 4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여가캠핑장 도유지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추진목적은 국민여가캠핑장 내 도유지를 무단 점유 중인 상태이며 캠핑장 내 통행도로로 이용 중이며 다수가 도시계획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매입 요구 및 지가 상승, 이용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빠른 취득이 필요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조양동 1463-1번지이며 2572㎡입니다. 매입비는 25억이며 주요 내용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부지 취득입니다. 취득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시설 취득입니다. 추진배경은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시설은 대한체육회 국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2023년 8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대한체육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관리 이전에 대하여 시설 자산 일체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통해 체험시설을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노학동 924-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VR, AR, 실감형스포츠 종목입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내부 공간은 31억 6,389만 9,000원, 외부 공간은 9억 5,127만 9,000원, 홈페이지는 7,900만 원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기준가격은 41억 9,417만 8,000원이며 산출내역으로 ICT 스포츠 체험시설 내부공간은 콘텐츠, 장비 시설이며 ICT 스포츠 체험시설 외부공간은 사인, 시스템 및 LED, 콘텐츠이며 ICT 스포츠 체험시설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에는 ICT 체험시설 설치 장소 속초시 선정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ICT 체험시설 운영비 국비 확보 3회를 요청했으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ICT 체험시설을 대한체육회에서 운영 후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 및 의결로 ICT 스포츠 체험시설 운영비 본예산 편성하여 ICT 체험시설 재개관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신선익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속초시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정식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에 수정 발의를 하신,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이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140억 원,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국유재산 토지 취득 건 4필지 3635㎡, 세 번째 속초시 폐비닐 선별동 증축 건 11억 3,500만 원, 네 번째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철거 건 22억 2,974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2005년도 개관 이후 발해역사관, 노리숲길, 주차장 조성 등으로 관람 동선이 혼재되고 박물관 외벽과 설비 노후로 보수와 교체가 필요하며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테라스 전망대 및 수장고 증축과 뉴미디어 기술이 융합된 전시와 함께 체험, 교육,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도비 82억 3,500만 원, 시군비 57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25년도는 6억 5,000만 원, 2026년에는 68억 3,000만 원, 2027년 이후에는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비는. 108억 6,000만 원, 용역비는 5억 9,900만 원, 경비는 1억 2,100만 원, 기타는 2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증축 수장고 등 5개 분야, 리모델링은 전시리뉴얼 등 15개 분야입니다. 증축 5개 분야입니다. 수장고 734㎡ 확장, 테라스전망대 201㎡ 증축, 북카페형 워크센터 117㎡ 증축, 매표소 이전 신축에 160㎡, 공동화장실 신축에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은 15개 분야입니다. 박물관 본관은 6개 분야, 실향민 문화촌 2개 분야, 발해역사관 4개 분야, 야외는 분수대, 야외정원 등 3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강원도 통과 후 2024년 8월에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기획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후 준공하여 2028년부터는 속초시립박물관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수장고 증축을 통해 포화 해소는 물론 보존처리 및 유물의 재질별 관리와 국가귀속문화유산의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으로 영동지역 발굴 문화유산의 보관⸱연구⸱전시가 가능하며 학예사 인력 확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박물관의 역할 확대로 시민 및 관람객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저변에 기대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교육⸱체험⸱커뮤니티 기능 강화와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시실 개편으로 속초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도모하고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등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인문 관광자원 수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권 용도폐지 의결 후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속해있던 4필지 토지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되어 관리주체가 속초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 미매입한 국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가 상승세로 국유재산을 조기에 매입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13-47번이 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635㎡입니다. 매입비는 약 6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을 통해 추진하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폐비닐 선별동 증축입니다. 추진목적은 전량 소각되고 있고 종량제봉투에서 폐비닐을 선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소각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한 폐비닐 선별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포동 2-1번지이고 규모는 건축면적 888.67㎡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공사비는 9억 8,700만 원, 용역비는 5,400만 원, 물품은 9.200만 원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철거 건입니다. 추진목적은 영랑호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부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부교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사업 기간은 2025년도, 장사동 산 38-1번지 일원입니다. 기준가액은 22억 300만 원,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입니다. 처분 사유는 환경영향조사 실시 결과, 영랑호 부교가 조류·어류 및 수질환경 및 호수 생태계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축적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철거가 가장 바람직함으로 영랑호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2021년 12월 30일, 환경영향조사 결과 송달은 2023년 12월 27일,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은 2024년 7월 26일, 법무부 이의포기 지휘는 2024년 8월 16일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수윗길 이하 부교라고 하겠습니다. 부교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2월 약 26억의 예산을 들여 준공이 된 속초시민 소유의 공공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북부권의 낙후된... 낙후된 북부권 개발로 인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2,200만 원 등 총 사업비 40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성하였고 그중 부교는 2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핵심시설로 지난 3년 동안 연인원 220만 명, 연평균 70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매우 유익하게 이용하는 북부권 최고의 주민편익시설이자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주된 이용자 역시 시민들로 이 시설을 철거하려면 또다시 철거비 전액에 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설의 존치와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방식을 불문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소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교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거 결정은 그 과정에서 대의기관이자 최종 승인권자인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하면서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의회는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절차와 정책 결정에 대한 흠결을 치유하고 동시에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목적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 추진 등 대의기관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토론자의 불참으로 실제 공청회 개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부교 철거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와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정안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중 4항,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철거에 대한 기타 처분재산 1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방원욱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융자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1억 5,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과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융자 담보력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15배인 22억 5,000만 원을 우리 시가 특례보증 지원받게 됩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속초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조치를 위한 비용추계서를 3쪽에 첨부하였으며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개요를 보증재원출연 계획서로 갈음해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국공립어린이집 중 효성해링턴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효성해링턴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위탁비용 산정내역은 3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4~8페이지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9~13페이지에, 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는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눴던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12.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재)속초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4년 출연 변경동의안과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근거한 속초문화관광재단의 202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용역과 지방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회 추경에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4,3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변경 출연금은 10억 1,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재)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관계법령, 2024년 재단 출연금 세부 현황 등은 첨부하였는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7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내용은 인건비, 1,073만 5,000원, 운영비 325만 8,000원, 사업비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2025년 재단 출연금 세부현황 등은 첨부현황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출연 변경동의안과 2025년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건설과)
○ 의장 방원욱  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준공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며 위탁단체는 속초시 관내 본거지를 둔 건설기계협회 등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평가·선정하고 위탁비용은 인건비 일부를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과 적정성 검토보고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6월 개원 예정인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관련 사무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위탁계약일로부터 29년까지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전반, 위탁사무의 내용은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일반입찰이며 소요예산은 5년 추계 6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비용 산정내역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6항,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


  1.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염하나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3.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건설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6.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 무 관 심유리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정연길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관광국장 이상현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최상구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장 박정숙
  친환경과장 고재홍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건축과장 김윤기
  교통과장 민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