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5. 시정질문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5. 시정질문(박명수 의, 홍우길 의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기 의원, 간사에 방대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2009 회계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2010년 9월 8일 송만선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235억2,900만4,000이며 세출결산액은 2,893억4,55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41억8,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83억2,129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8억4,747만8,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44억7,381만5,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2억771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4억9,802만2,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7억9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09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6억333만3,000원이 증액된 2,939억7,437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억1,575만6,000원이 증액된 2,181억4,447만9,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8,757만7,000원이 증액된 758억2,6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개의하여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도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세외수입 조정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의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경상경비 절감액,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조정액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민생활 안정의 재투자에 재원이 배분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비의 경우 예산편성 전, 의회와 의견조율 없이 선 집행한 사례는 사업의 시급성을 아무리 감안했다하더라도 예산집행상 혼선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의결권에 대치된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하여 작년 9월에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속초 아바이마을 실향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지속적으로 본 상봉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0일 북측에서 “작년 추석절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올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라고 제의를 해온데 대하여, 지난 10년간 17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시 거주 89세 어르신 한분만이 북측 가족을 상봉하게 했던 이 행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속초 아바이마을” 생존 600여명의 1세대 주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만 증폭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이번 중추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반드시 위의 “속초 아바이마을” 정주 다수 생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1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안은, 별첨내용과 같고, 건의안은 통일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께 발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시의회에서는 2010년 9월 “속초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이 아니고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민족의 장래를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조성하고자 진력하시면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이 행사의 정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총재님, 장관님께 최북단의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일명 “속초 아바이마을”을 끼고 있는 속초시민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속초 아바이마을”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사변 직후 북에서 자유를 찾아 피난 온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60여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특수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속초 아바이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은 전쟁 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자 무거운 피난의 짐을 내려놓고, 60여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루속히 북에 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친지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1세 실향민 대부분은 작고하시고 이제 70세 이상의 어르신 600여분만이 남·북 관계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생전에 고향 가기만을 기대하면서 한 맺힌 역사에 그대로 맘속에 담고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 “속초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들은 지난 9월 10일 북측에서 “작년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올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진행하자” 고 우리 측에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한번 망향의 한을 느끼며 설움에 젖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실시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척인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작년에 비로소 속초시민 단 한분만이 이 상봉행사의 수혜를 받았다는데 대하여 “속초 아바이마을” 주민들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족이산의 깊은 상처를 달래며 생존하신 분들이 이미 고령이신지라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보다 많은 상봉행사 신청자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통일부 장관님,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속초시의회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애절한 사유로 이미 지난해 9월 “속초 아바이마을” 고령의 실향민 1세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속초시민의 열화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속초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올 추석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속초 아바이마을” 탄생의 특수성과 거주 실향민의 상처를 일부라도 치유해 드려야 한다는 딱한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올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우리시 거주신청자 다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측 가능한 시기에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박명수 의, 홍우길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명수 의원, 홍우길 의원으로 박명수 의원의 질문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홍우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의있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수 의원 먼저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먼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있던 바 해결방안의 심각한 고민보다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보면서 행정은 장·단기적인 정책을 예측하고 성실히 준비하여야 함에도 단기적이고 중심이 없는 답변에 심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의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하여 라는 의제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구현을 통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지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속초 지방채무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 시민 대다수는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되면서 소문으로 그 심각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방채무 문제가 낭설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불을 댕기게 된 것이 최근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채무변제 유예, 일명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채무 문제가 매스컴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주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심각성을 점점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 모두 발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시의 정확한 지방채무 규모, 이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시발점에 본격적으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8개 항목 질문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사업비가 당초 433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69.2% 약 3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대포항개발사업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및 준공시까지 예상 사업비 총액은 얼마인지,
  세 번째,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우리시 총 지방채무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현재까지의 (주)흥화와 대포항개발 부지매각 협의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흥화의 매각이 지체되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 지방채무 상환 단계별 계획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시의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속초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이 2005년도 76억원과 21억원, 2006년 101억원과 30억원, 2007년도 137억여원과 43억여원, 2008년도 158억여원과 56억여원, 2009년도 140억여원과 30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4기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1년 재정운용 방안 및 도래할 부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채무에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흥분이 좀 되겠습니다만 마음을 차분히 좀 가라앉히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신후 보충질문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변제 유예선언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많은 언론보도에서 성남시와 속초시를 비교·언급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명수 의원님께서 속초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리시의 현 실태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하여」질문하여 주신 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비가 당초 433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약 한 300억원정도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이유,
  또 두번째 질문사항이었던 대포항개발사업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계획과 또 준공시까지의 예상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시작된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비는 공사비 403억원, 실시 설계용역비 15억원, 감리비 18억5,500만원, 사후환경조사비 1억3,500만원으로 전체 총 공사비 437억9,000만원으로 대포항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공사 착공후부터 2010년 8월까지 8년 동안 원자재나 인건비등 물가변동이 8번 발생을 해서 물가변동비가 69억5,800만원, 대포항 개발사업구역에 대해 도로신설이나 주차장 확장 등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고시가 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사비 100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전체 공사비는 608억4,300만원으로 사업시작때보다 총공사비가 170억5,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한전 지중화공사라든가 물가변동, 건설이자 등을 감안해 볼때는 총사업비가 다소 증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포항공사 착공 후에 증액되는 총사업비는 증액분만큼 분양할 수 있는 국가 소유의 지분의 토지를 속초시가 추가로 무상이전 받아서 분양함으로써 증액공사비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에 대한 근거는 쌍용과의 실시협약서 제28조 총사업비 제4항, 그리고 제30조 총사업비 상환 제5항에 의하며 건설이자는 이자율 연 단리 4.5%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상환이자는 총사업비중 미상환액에 대하여 단리 연 7%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정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2006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의 우리시 총 지방채무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채무규모는 대포항개발 채무부담행위 555억원을 포함한 820억원이고, 2007년도 채무규모는 종합민원실 증축 지방채 발행 12억원과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채무부담 사업 46억원을 포함한 863억원이었으며, 2008년도 채무규모는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간도로개설 지방채발행 30억원을 포함한 848억이었습니다.
  2009년도 채무규모는 군부대이전사업 70억원, 쓰레기 매립장조성 44억원, 지방교부세감액보전 40억원을 발행하여 970억원입니다.
  금년초부터 상환계획에 따라 34억원이 이미 상환되어서 2010년 금년 8월말 현재 지방채무는 936억원으로써, 금년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군부대이전사업 30억원, 쓰레기소각시설조성 36억원은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까지의 주식회사 흥화와 토지개발 부지매각 협의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투자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시에 (주)HHI의 상호로 체결되었습니다만 2009년 2월 2일 상호가 (주)흥화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각 협의 진행상황은 투자사로부터 금년 10월중에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는 문서를 금년 8월 30일자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속초시에서 이런 추이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흥화가 10월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투자사 확보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주식회사 흥화와 매각이 지체되거나 또 못하게 되었을 때 지방채무 상환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 지방채무 상환계획은 총사업비 중 금년말에 50%, 내년도 30%, 2012년 20%로, 투자사 (주)흥화에서는 금년 10월중 토지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상환예정 금액중 토지매각이 지체되거나 못하게 되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채무규모의 증가함이 없이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환하고 발행한 차환채에 대하여는 부지 매각시 조기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2010년도 말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연 4%짜리입니다만 100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승인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채무의 증가함이 없이 고리채의 지방채를 저금리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 상환액에 대하여는 대포항 부지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약 매각 부진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정기분 지방채 발행시 차환채로 2011년 말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7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00억원을 승인 요청해서 토지 매각 지연시 발생되는 고금리 추가부담액의 발생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매각은 선수분양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채무부담 공사비 전액을 조기에 상환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초과발행 승인시 시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시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관련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매년 전년도 예산결산기준을 토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한 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분석자료를 심의·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분석결과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권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30개 항목중 속초시는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사회복지 예산증감율,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지표 값보다 우수하게 나타났고, 지방채무 잔액지수, 이건 대포항과 연관되서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등 5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에는 분석지표 변동으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서 총 16개 항목중 안정성 2개 지표, 건정성 2개 지표, 효율성 및 계획성에서 4개 지표 값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8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분야로 일부 평가방법이 다시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속초시에서 지난해 미흡 지표 개선을 위한 재정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서 지방세 체납징수율, 예산집행율 분야 등 2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채무 잔액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등 3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중에 있어 추후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는 같이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재정분석결과 타 시·군처럼 재정진단 받은 바는 없지만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대포항개발 채무부담액 상환시에는 채무 잔액지수 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이 민선4기에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경비 증가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 시설운영, 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무료급식 지원 등 장애인 복지비와, 그리고 시니어클럽운영, 저소득 재가노인복지운영 등 노인복지비, 또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차등보육료 등 아동복지비 등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비 수요의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등 체육지원비라든가 지방문화원 지원 등 문화예술비, 어업용 면세유 차액지원,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등 해양수산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적 복지비용도 아울러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의 증가는 관광 비수기에도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유치·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속초시의 여건상 불가피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의 증가는 재정분석상 축제성경비의 증가로 귀결되기때문에 재정분석상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2008년도를 정점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조언속에 2009년도에는 다소 감소하게 되었고 축제에 대하여도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해서 2010년도에는 속초불축제를 개최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지출하되 가급적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의 지원을 사업의 성과분석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함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2011년 재정운용 방안 및 도래할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등에 힘입어서 국세수입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2010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채발행 증가, 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 지출여력은 전년대비해서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대책등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속초시 재정운용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무의 건전관리 강화를 유지하고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면서 또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 확보후에 예산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래할 부채상환 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항 채무부담액 상환에 대하여는 지방채무 총액의 증가함이 없이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차환토록 하여 추가발생 채무액을 줄이고 매립부지 매각시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할 것입니다.
  또, 기타 채무는 당초 채무상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할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의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남은 기간과 2011년도 내년도는 대포항조성부지 매각추진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하여 내년부터는 속초시의 지방채무 잔액지수를 낮추는 원년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대포항 토지매각 지연에 따른 고금리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대처로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박명수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속초시 개청이래 제일 큰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대포항개발 계획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였는데 계획서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2조 15항을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속초시가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행위의 협의를 위해 관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계획서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소장, 그거 지시 안해줬나?
○ 의장 김강수  자..자..
그 사업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시장님 답변은 해당의원에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자료가 필요할때는 서면으로 해서 시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은 대포항 개발 공사 착공은 2010년 8월까지 여기 있는데 그럼 속초시에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비가 600억원 이상이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은 2007년 7월까지 공사비가 604억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GTV에서는 697억으로 나왔는데 공사차액이 크게 났는데 어떻게 난거죠?  
○ 시장 채용생  지금 그 자료는
박명수 의원  아, 그건 제가 잘못 했습니다.
  대포항공사 착공후 증액되는 총사업비는 충분한 증액분만큼 분양할 수 있는 국가 소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협의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어디하고 누구하고 언제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2003년도에 그때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문서가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총공사비, 총공사비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리고 또 이 승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줬습니다.
  승인된 금액은 그 금액만큼 토지에 대해서 속초시가 이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아까 전에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총공사비 이자율을 측정하게 해보면은 총공사비 69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자는 건설이자 72억, 상환이자 40억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초시의 총공사비용은 29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정부분의 공사비는 28억9,000만원정도만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액된 이유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정부분은 왜 30억도 안되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동방파제 나가는 부분, 또 남방파제 나가는 부분하고 등대 두개 만드는 것 그것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파제사업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큰 증가요인이 없는데 비해서 우리가 속초시가 하고 있는 부분, 특히 매립과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우리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는 요인은 뭔가 하면은 지구단위계획 아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이 한 30억원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수취수시설이 있습니다.
  해수 취수하는 시설, 당초는 설계상에 개별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공급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어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6억원정도 증가가 되었고.
  기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 이런 것이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국가부분은 방파제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증가율이, 총공사비가 증가된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시장님이 물가변동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서는 우리 속초시 물가변동율이 70억이 됩니다.
  69억5,800만원.
○ 시장 채용생  네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이쪽도 물가변동율로 해서 따로 올라갔어야죠.  
  사업비가 100억 차이가 안 나는데.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다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렇다면은 처음에 방파제 높이가 4미터가 아니었습니까?  설계도에.
○ 시장 채용생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래서 방파제 높이가 8미터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방파제 높이를.
○ 시장 채용생  하여튼 의원님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인만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가변동율은 그 사람들도 차를 써야 되고 시멘트를 써야 되고 인력을 써야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변동율에 우리는 70억이 되고 이 사람들은 29억밖에 안되었는지 이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건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부지조성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부지조성 원가를 비교해 보면은 2003년도 12월달에 계획한 조성원가는 해양수산부의 공공용지가 29,761평, 속초시 분양면적이 26,885평입니다.
  공사비는 다 합해가지고 분양원가를 해 보니까 16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169만원, 200만원이면은 대포땅 금방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뭘 해서 보면은 576만원이 나왔습니다.
  조성원가가.
  그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차분히 추진을 못하고 계획, 설계, 공사금액, 사업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초 시공보다 조금밖에 우리 해양식품, 수산식품부처럼 그 회사는 처음에는 303억 얼만가 거기다가 한 30억도 안 불었습니다.
  그렇게 불었는데 우리는 계획이 433억인데 거기다 300억이 불었단 말입니다.
  그게 계획을 잘못하고 차분하게 철두철미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느냐.
  또 처음부터 이렇게 분양가가 높았을 것 같으면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시장 채용생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회사는 방파제사업 부분하고 우리 속초시가 하고 있는 매립부분하고는 사업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교를 보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도로의 새로운 신설 또 그 다음에 공원면적의 확장, 또 주차장의 확장 이런 요인이 작용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취수시설 우리 활어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가장 생명력 있는 부분이 취수시설입니다.
  이런 것이 새롭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가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분양이 안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알았습니다.
○ 시장 채용생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면적, 또 우리가 공원면적, 도로면적, 이런 것 다 따진다면은 이것은 순수한 평당 단가로 산정할 수 없는 속초시의 재산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건 공공용지고 다 아는데
○ 시장 채용생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체면적으로 나누어서 뭐 169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전체면적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분양을 하는 것은 순수한 관광
박명수 의원  아니 전체 면적이 아니고 여기에 27,000평에 대한 분양, 26,000 몇평의 분양가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취수시설이라던가 전선지중화시설이라던가 이거는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하고.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거 다 들어갔어야죠.  
  처음 계획에 들어가서 처음 시공할 때도 했어야죠 그거를.
  그러면 준비라든가 제대로 못하고 이게 시장님 잘못이 아니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매각 계획을 보면은 55필지에 예상판매가격이 658억7,000만원입니다.
  총 공사대금은 이자까지 합하면 한 800억 됩니다.
  이것을 150억 넘는 것을 차액가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양가에다가 올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반회계에다 충당을 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공사비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국가소유의 지분의 땅을 속초시가 그걸 이전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우리가 올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감정기관에서 하는건데 그 현 주변의 시가라던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특유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역으로 총공사비가 산정돼서 부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액분은 부지로 그만큼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은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문서로 협의하셨던 문서를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민들이 쓰고 있는 대포항을 매립을 해야 되죠?  
○ 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어민들과 마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물가변동율이라던가 공사비용 증가, 이자증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저기 제일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민들과 협의가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될수록 이것이 자꾸 비용으로 원가 상승요인으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민들과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어민들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인제 다음 묻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시설 쌍용과의 협약서입니다.
  제30조 2항을 보면은 대물상환은 사업준공시점에 총사업비 10내지 15% 라고 대물상환은 준공 1~2년전의 시점에서 협약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그거를 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매각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이 매각이 안될 경우는 우리가 10% 내지 15%를 우리가 대물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추진상황을 보면서 매각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대물상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안되었을 때에 대비한 사안인만큼 진행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것은 빨리 협의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경관에 대해서는.
  그죠?  
○ 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친환경적인 설계가 아닙니다.
  대포항이 8미터 높이가 방파제가 되면 MB산성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고 경관이 훼손이 되었는데, 네?
  이 관광객이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동해안에 다니면서 보면은 8미터짜리 방파제가 있습니까?
  시장님 한번 봤습니까?
  8미터짜리 방파제를?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경관쪽으로 설계를 해야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대포항을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시장 채용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것은 상반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방파제 높이 부분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재해가 몇 년 주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건립하고 있는 방파제는 지금 대포항의 방파제와 똑같이 그렇게 높이를 합니다.
  100년 주기라던가 50년 주기로 하느냐, 100년 주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달라지는데 그게 우리가 경관을 생각을 하면서은 낮아야 되고 또 재해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높아야 되고 여기에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파제부분은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100년 주기 또 50년 주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시장님 100년 빈도로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낮춰가지고 뒤에 배수시설을 만들고 다시 잠깐 띄우고 이렇게 하면은 파도가 넘어와서 배수시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확실히 낫지,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렇게 다 합니까?
  속초시에 맞게쯤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 빈도 재해 때문에 관광객이 안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포항 지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포항이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고 지가가 다 떨어지면은 땅이 팔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최상의 관광객의 눈높이가 경관이고 자연환경입니다.
  그걸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게요.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일반횟집에서도 말입니다 1층에서고 2층에서 바다가 보입니까?
  푹 들어앉아서 회를 잡수셔야 됩니다.  관광객이.
  그럼 시장님 같으면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데서 회를 잡수시겠습니까?
  아니면 푹 꺼진데서 그냥 땅 막은데서 사람 없는데 회 잡수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동해안 방파제는 다 설계도 그런 표준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대포항사업 관리청 어항시설사업에 554억8,500만원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14일 GTV보도에 의하면은 이 공사비가 700억 이상으로 이를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증액된 152억에 대한 채무부담 증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 제44조, 제124조 1,2,3항을 보면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왜 지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시의회에 예산액과 함께 의결을 받으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공사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듯이 555억원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2005년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증가되는 것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속초시의회에다가 의결사항으로 증액 우리가 건의를 의결시키도록 그렇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어차피 흥화하고 계약이 안 됐을적에는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명수 의원  빨리 받아주셔야 되지 여기 그냥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 의장 김강수  자, 박명수 의원님 잠깐만요.  
  아직 보충질문 좀 더 해야 되십니까?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충분한 보충질문 준비와 충분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상당히 감정이 격한 것 같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충질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대포항 공사하기 전에 대포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죠?  
  분양가의 80%로 분양을 해 준다는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당초 3안에서 5안으로 바뀌면서 두세차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대포지역 주민들은 분양가를 그때 책정된 금액에 공시지가의 80%로 준다, 분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분양가는 공시지가, 그 주변의 공시지가의 한 70%나 8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주민들께서는 70%, 80%로 분양을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직접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주변 공시지가의 한 7, 80%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박명수 의원  주변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님이 아까 해양수산과와의 약속엔 저 우리 공사비에 못 미쳤을 적에는 대물로서 다른 부지를 받는다고 그랬죠?  정부분을.
○ 시장 채용생  정부분을 받습니다.  네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대포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더 확보를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없는지 대포주민들에게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대포항개발이라는 것이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어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분양이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왜 그러냐면은 대포항 공사하는 부지가 지금 경관이 그전보다 못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많은 대포항 주민들이, 대포동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포항 주민들에게는 특단의 대책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그 저기 하여튼 박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 정회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제가 미진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공사분에 대해서 왜 정부공사분은 물가상승 등 공사비 증액이 없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공사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매년 정부예산을 책정을 해서 공사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 우리 공사비가 정부분 공사비는 334억원입니다.
  그렇게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당초는 동방파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동방파제가.
  500미터였는데 430미터로 길이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동방파제 끝부분에 2~3년전에 우리가 들어오다가 배가 전복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선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해역조사와 용역을 한 결과 또 지역어민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동방파제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70미터가 줄었고 또 반대로 남방파제는 당초계획상 110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0미터로 80미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파제는 폭은 좁습니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334억은 2003년도에 책정된 예산규모다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보니까 정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증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 안에는 매년 연차 차수별 계획을 하면서 물가상승분을 계속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파제 높이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당초부터 8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도 국가어항입니다만은 모든 방파제는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미터로 되었고 지금 가 보시면은 알지만은 바다쪽 이것이 그 파도가 치는 쪽에는 외벽을 직각으로 하면은 10미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건립을 해서 8미터로 조정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당초에 4미터가 8미터가 된 것이 아니고 당초설계부터 8미터가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친환경적이라던가 경관쪽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었어야죠.  
  왜?  뒤에 수로를 내가지고 파도가 치면은 수로로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파도가 넘어와서 방파제를 넘어와서 수로로 가서 이렇게 물 다시 바다로 빠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방파제 높이도 안 높여도 되고 친환경적도 되고 지금 호산항을 가봤습니다.
  호산항도 그렇게 안 높던데요?
  호산항을 LNG기지 때문에 포항 가는 일이 있어서 호산항에 들려서 회 한접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럼 모든 방파제가 100년 빈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10미터나 8미터로 하게 되면은 그쪽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는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초시 채무현황을 4개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 6월30일 기준으로 하나는 1,005억5,000만원입니다.
  하나는 1,147억6,900만원이고 하나는 936억3,000만원이고.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이 자료가 세가지입니다.
  세가지를 가지고 똑같은 6월30일짜리 자료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다 속초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자료가 6월30일자 다 똑같이 찍혔거든요.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박명수 의원  네.
○ 시장 채용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갖다주세요.
  그 60 몇억인가 들어간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까지 가져가 봐요.
  어떤게 틀린지 모르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엉터리 자료를 줘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하겠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 박명수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확인중)
○ 의장 김강수  자, 시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금년 6월30일 기준으로 한 지방채무 총액이 936억이라는 자료와 1,005억이라는 자료, 또 1,147억이라는 자료가 서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30일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은 936억이 맞습니다.
  맞고, 1,005억이 된 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아직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사업 35억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 36억원이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1,00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47억원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군부대 이전사업 30억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 36억원 발행되지 않은 66억원과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가 555억원인데 여기에는 697억원으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끝났을 때 추정되는 금액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본자료가 의원님께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의회 승인을 받았지만은 발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치가 차이가 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포함되고 안된 자료가 의원님께 잘못 혼선되게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혼선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그 자료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널티 받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달라고 하니까 계속 안줬습니다.  그거를.
  안주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정보를 들어보니까 30 몇억, 2008년도는 30몇 억을 페널티 받고 2007년도에는 20 몇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세 번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 주기에.
  세 번을 요구했는데 다 “페널티 내역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자료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 내역 없음, 없음” 써가지고 오니까 의원도 또 어느 정도 열 받는겁니다.
  분명히 페널티 내역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열 안받습니까?
  잘한 부분을 해 가지고 30 몇억 받아가지고 상쇄해서 3억 몇천만원 페널티 내역이 있고, 뭐 보니까 여기 있습디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면은 성실하게 자료를 줘가지고 성실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또 시청직원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 인제 흥화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부동산 재벌인 롯데에서 6,000억의 땅을 매각합니다.
  그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은 이제 세이브앤드리스백형식이라고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다시 임대해서 씁니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흥화와 같이 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저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흥화에?  
  그런 회사가 250억정도면은 단 며칠만이라도 25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부동산이 불경기다보니까 안 삽니다.
  왜? 세금내고 등록세, 취득세 먼저 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장기 저리융자를 해 주는 것도 직원들이라던가 하청회사에다가 장기저리로 대출해 준 돈도 500 몇 십억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A급 클라스가 자기 자본, 유동자산비율의 유동부채비율을 120%면 최우량기업입니다.
  우량기업입니다.  100%.
  지방재정 같은데서는 한 60%, 40% 가도 별 볼일 없는거지만은 고정적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47% 짜리입니다.
  이런 회사가 3월달에 산다, 5월달에 산다, 6월달에 산다 자꾸 딜레이될적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10월달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떤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회사의?  
○ 시장 채용생  예,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문서를 한번 갖다 줘보십시오.
  지금 가져오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토지매입 시기 딱 10월달, 이래놓고 우리 속초시에서 압박을 하니까 그냥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문서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MOU체결할 때 그때 문서화 했을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때 당시 MOU체결 당시에는 이게 2007년도에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라던가 봐서 세부적인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MOU체결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매입할 시기라고는 명령할 수 없고 우리가 공사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감정을 하고 통보를 해 주면은 산다하는 기본적인 실시협약서가 맺어진겁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2010년 3월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문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2003년도에는
박명수 의원  아, 2010년도 3월달.  
○ 시장 채용생  10년 3월달에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받았죠?  
○ 시장 채용생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쓰리케이, 흥화에서 100내지 150억원을 계약금으로 내겠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납부를 하겠다.  
  그 납부사항을 확약을 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하겠다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지난번 식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듯이 분할납부가 허용이 돼 줘야 그 요건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런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조건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5월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5월달, 6월달에도 산다고 하셨다면서요?  흥화가.
  그때도 이런 문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때 공문이 그때 두번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문이 왔고 이 공문이 온 것이죠.  
  두 번 온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한번 산다면 재정이 탄탄한 회사가 산다면 사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겁니다.
  이것은 이 회사가 저기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없지 세금 물을 필요도 없지 고정자산이 묶여 있으면 저 공사를 입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따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 회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정자산이 묶여있으면은 고정자산도 2,000 몇 백억이 묶여있으니까 이 회사도 보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걸 갖다 주고서는 안 산다고 했을 적에는 뭔가 좀 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흥화 이외의 다른 회사를 물색해 보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지금 흥화, 저희들이 공문이 온 이후에도 저희들이 중요한 채무부담 상환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흥화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화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예정대로 안 되었을 때는 36억원의 하는 이행보증 증서가 제출되어있고 이미 설계비에 대해서 한 50억원의 돈이 이미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투자가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진행된 사항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흥화가 확실히 투자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금융회사도 구체적으로 투자금액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은 우리 속초시 재정의 중요한 사안인만큼 지금 우리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의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현재는 흥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걱정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흥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  
○ 시장 채용생  현재 당시에는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은 흥화가 이 투자회사를 찾았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박명수 의원  투자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이 자리에서서 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행이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저걸 아니죠.  
  저희들도 어떻게 믿습니까?
  투자회사를 찾았다는 것을 여기서 공개를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뭐 때문에 저걸 못하는지, 차라리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매tm컴을 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되면은 했다고 딱 나오는데 이런 회사를 찾았을 때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속초시 시민들의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기업에 대한 사항이고 기업경영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기업에서 최종결정이 날 때 까지는 우리가 성급하게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흥화를 분석을 해 보니까 흥화는 이것을 분양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파트 지던 능력하고 토목건설이나 해서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70년이 되었더라고요.  
  1940년에 이 회사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창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딜레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화가 만약에
○ 의장 김강수  자, 잠깐만요.  
  박명수 의원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가 보충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아직도 할 것이 한 네가지가 남았지만은 아까 생각한게 내년 운용방안, 재정운용방안과 우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의 세입증대 및 세원을 좀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 악화된 것을 줄여야 되겠고요.  
  결원은 보충하지 않고 자연감소분의 인력도 감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을 시켜야 되겠고,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서울에 3호선을 둘 수 없는지 또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한 30억인가 20억 있죠?  
  조기상환인가, 조기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용지가 지금 200 몇 십억 있습니다.
  그것도 대포항과 더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무감축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고,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및 취소를 해야 되겠고 전직원 속초시의 채무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겠고 각 과별로 세출절감 및 세수증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각 과별로 예산절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고 업무추진비의 선심성 행사 축제비용을 축소를 해야 되겠고 계약심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부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채 불감증입니다.
  부채 불감증이 있으면은 갚으려고 노력을 안하니까요.  
  좌우지간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여튼 오늘 본의원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좀 질타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채용생  고맙습니다.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박명수 의원님 양해로 해 주신다면 추가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김진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오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대포항 부분하고 부채관계를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방파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주어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도 막고 그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곳에 제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이 방파제가 쫙 나가있어요.  
  방파제가 나가있는데 일단 방파제가 재해도 막고 볼거리도 줄 수 있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어떤 것이냐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잠시.
  방파제 중간쯤에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거기에 마스터실이 앞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마스터실이, 바로 선장실이 바로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비행기가 한 세대씩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쪽이 아니고 이쪽, 아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던 횟집에서 바다를 보는 거기의 방파제가 아까 8미터 말씀하셨죠?  
  타일로 이 항공모함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뭔 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냐, 라고 해서 전망대도 있으니까 가 볼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하나의 볼거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그게 미관상 많이 안 좋으면은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상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발행 안된 채무까지 하면은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1,200억원밖에 없느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유지 매입한 보상금까지 따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 더 올라간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번에 또 다시 발견한 부분이 보상비부분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마 시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지금 발생된 기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갖다가 발행을 했느냐라는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생을 분명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고민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고금리 추가비용부담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저금리 지방채를 쓰겠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15%의 높은 이자 내면 되겠지만 낮은 이자로 갚기 위해서 차환채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또 경상적경비 줄이고 선심성, 전시성예산 최대한 절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2008년도 11월인가 12월에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채적립기금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하지만은 3,000억원에 가까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아예 100억정도 되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체 예산에 세출에 편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빚 갚는데 쓰자라는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그 다음에 최대한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덩어리가 크면 뭐합니까?
  올해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면 이런 부채감면을 하는데 쓰실 용의가 있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하여튼 우리가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또 시의회에서 면밀하게 지적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무를 갚는 것이 속초의 중요한 재정 건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제가 검토를 요구한게 아니고요 시정질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달라진 모습을 분명히 보이겠느냐,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저희가 달라진 모습이 뭐겠습니까? 시장님.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축제, 행사 다 치루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겼다.
  그 남긴 부분을 그냥 다 썼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100억이면 100억 띠어서 상환하자 이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 시장 채용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꼭 제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듣고 이번 예산편성할 때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행감때 유사 그런 중복사업들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여쭙도록 또 할거구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 소통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합치려면은 합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감투싸움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달라진모습이고 이런 것이 통폐합이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 합할 것 합하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박명수 의원 뭐 추가
박명수 의원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네.
  사실상 우리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정요구 받은 부분이  감채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0% 상당의 감채기금을 내야 되는데 2006년도 33억, 그 다음에 36억, 총 102억원의 감채기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감채를 안 내셨습니다.
  시장님 그때 시정질문 하신 것을 보니까 감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올해까지 감채기금을 적립했었으면은 100 한 40억정도, 3~40억되었을텐데 이 채무관계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보면 우리 국민, 시민이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이자 4%, 5% 주는데 감채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축해서 쓸 수 있도록 감채기금적립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하여」라는 의제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산을 개발한지 30여년이 훨씬 넘어 낙후되고 상권은 황폐된지 오래됐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오랜 숙원이고 간절한 희망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악동 집단시설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0개 공원중 설악산국립공원이 보류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금년도 12월 이내로 2단계 국립공원해제에 대한 조정완료 심사에 대비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님께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이 심의 보류된 사유와 해제 심사에 대비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과 이미 개발되어서 도시화된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 그동안 구역조정 작업을 수행하여 금년 상반기에 기준안에 맞는 설악동 지역 3.98㎢가 되겠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에 12개 국립공원에 대한 조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립공원에 인접하여 자연생태가 우수한 산림지역에 대해 국립공원지역으로 추가 편입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국립공원에 대하여 산림청의 반대로 3개 국립공원,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높고 국립공원과 하나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어 2003년도 감사원 감사에도 편입하도록 지적한 설악산의 점봉산 지역과 오대산의 계방산 지역을 편입하지 않은 것은 산림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고, 산림청 임야의 추가 편입과 제척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한 해제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금번 심의에서 보류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금번 심의에서 해제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이번에도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제가 지난 8월 30일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악동 지역의 해제 당위성 설명과 향후계획 및 방침에 대하여 또 문의하고 질의한 바, 환경부로부터 해제 기준안에 부합되는 제2, 3집단시설지구와 3개 밀집마을지구 핏골과 상도문1리, 장재터 및 주변 농경지 3.98㎢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해제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12월말 이전이라도 산림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즉시 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지난 9월 3일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번 심의시 해제 기준안에 부합되는 9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이미 해제 결정을 하였으므로 보류된 3개 국립공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점봉산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등 해제 적합지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산림청과 협의하지 못한 3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 조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초시에서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원만히 협의되어서 조속히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
  속초시는 전체면적의 65%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더군다나 설악산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여파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재정비에 의한 국립공원과 환경부와 많은 접촉을 해 왔고 2008년부터 가시화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속초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설악동을 비롯한 여러 곳의 구역해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보류된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점봉산을 우리 국립공원 축양제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해지되는 부분을 점봉산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12월달에 저희들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앞으로 속초시에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 갈것인가를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그것이 지금 없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있습니다만은 미리 사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던가 준비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던가 이런게 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환경부가 제시한 국립공원지역 해제에 대한 기준안은 환경부가 전체의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기준안을 만들 때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데서 사실 면밀하게 오랜 기간동안 연구검토를 해서 그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안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설악산국립공원지역도 기준안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시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앞서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강원도에서는 설악동 재정비를 위해서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다가 2008년 5월달에 용역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2억이 서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세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체가 사장이 되었고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위주의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구역, 타당성조사 외의 구역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말로 요구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을 시장님한테 질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가 일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항시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기준에 우리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에서 용역비까지 주었는데 이걸로 우리가 정당한 당위성 있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악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지하고 싶어했던 주민들의 요구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또 환경에 대한 평가,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반환을 한단 말입니다.
  도에다가 2억을.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무산시켰고.
  대신에 COTRA가 추진을 하는 그런 외자유치 용역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끝날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한대로 또는 속초시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구역 해제를 위해서 추구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을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지구단위와 관리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억9,000짜리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학동 일부, 그 다음에 설악동 일부에 환경부에서 그 타당성 조사해서 공청회를 했던 부분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관리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해제구역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일단 해제구역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발주를 이렇게 일찍 할 이유가 있나요?  
○ 시장 채용생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기간을, 우리가 해지가 된 연유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사전에 그걸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제해야 되는 면적이 조정될 경우에는 조정되는 사항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또 그것이 저쪽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그걸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맞추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홍우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도비가 내려왔을 당시에 그런 타당성 조사를 미리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더라면은 지금 이게 보류되는 일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시장님과 다음 기회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또 산림청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 지방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문을 발송을 했는데 온 내용을 보면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봉산 일대를.
  그리고 국립공원에 편입될 경우에 오히려 탐방객 증가든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협의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도 환경부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토관리법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해지할 때는 총량제를 꼭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량제에서 우리가 넘어오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커서 2단계에서 보류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타당성 조사를 좀 하시고 또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보류되지 않고 올해안에 정말 희망이고 또 소망인 이런 구역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저희 의회에서는 시장님께는 포괄적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사안별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6대의회 개원후 첫 정례회였습니다.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정례회 기간중에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시민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했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 여러분과 초선의원 여러분들간에 좋은 하모니속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 심의에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의 해제 지원 문제, 지방채무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생 시장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적극 시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다음 회기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1월말 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중추절을 앞두고 8월말, 9월초 제7호태풍 곤파스, 제9호태풍 말로등 두개의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하여 과채류의 가격이 크게 올라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추석절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추석연휴 기간중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도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맹섭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