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5.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5.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홍우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시정질문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우길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 산하기구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265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20건에, 처리요구 3건, 시정요구 16건, 건의요구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감은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제시한 주민여론 등 의견사항의 시행 여부와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 공직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의회의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난 1년간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 논란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작성 준비 및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감사일정이 변경되고 감사가 지연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된 지적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평해 보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현시점에 앞으로의 50년·100년 후를 준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전개함으로써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이 어렵게 유치되어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하여 효과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사업을 분산하여 근시안적이고 보여주기 식 형태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대단위 관광지 조성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패턴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시비를 대응하지 못하여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항 개발 호텔건립 사업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으며, 법적인 사항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공직자 및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고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지휘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밖에, 경동대학교 설악 제2캠퍼스 이전에 따른 대책, 속초해변 시설물 임대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속초해양산업단지내 희망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따른 문제점, 재정 열악에 따른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지연, 씨마스터 마리나 시설 행정검토 미비, 외옹치 새농어촌건설 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조성의 어려움 등 여러 사업에 있어 각종 문제점 등이 노정되고 있어 향후 법령준수 및 사업 마무리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지휘라인의 독단적인 결정과 일방적인 지시행태로 말미암아 행정조직의 창의력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창의력 함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지시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준비와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여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심 없는 봉사로 시민들이 잘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1회 속초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현황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징수 전망이 불투명한 세외수입 조정 및 지방교부세 증감분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208억 900만 원 대비 2.74% 감액한 8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를 8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2013년도 총예산규모는 3,120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4억 5천 6백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13억 4천 2백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 1억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4억 6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1억 9백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4천 3백 원 증액
  교육·문화 및 관광 16억 9백만 원 증액
  환경보호 1억 4천 8백만 원 감액
  사회복지 1억 9천 3백만 원 감액
  보건 1천 4백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1억 4천 1백만 원 증액
  산업 · 중소기업 10억 7천 4백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26억 3천 2백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2천 1백만 원 감액
  기타 3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9% 감액된 6억 8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천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 1억 2천 1백만 원 감액, 재무활동비에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 70억 6천 4백만 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5천 4백만 원 증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72억 9천 4백만 원 감액,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비 4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9천 8백만 원 감액 계상하여, 세출로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비 1천만 원 감액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1천만 원 감액, 예비비 16억 7천 8백만 원 감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2014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57건 149억 5천 4백만 원, 특별회계 17건 37억 8천 9백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에 187억 4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1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13년도를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문화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해양수산분야 및 사회복지분야 등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소폭 증가하여 연평균 1.1%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1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세입추계는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민선 5기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최우선 추진과 시민 누구나 행복한 속초 만들기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경로우대 사업과 미래 발전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와 영세 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 등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2회추경 기준으로 21%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재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1조 4,302억 9천 2백만 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860억 5천 8백만 원이며, 2013년 대비 2017년까지 연평균 △5.1%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인 1,450억 4천 5백만 원,
  세외수입은 11%인 1,572억 4천 1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33%인 4,801억 8천 7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3%인 451억 4천 8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8%인 4,139억 3천 3백만 원
  기타세입으로 13.9%인 1,882억 3천 7백만 원이며,
  계획기간 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5.4%인 2,195억 8천만 원
  재무활동비는 13%인 1,863억 8천 8백만 원
  예비비는 1.9%인 270억 7천 3백만 원
  사업수요는 69.7%인 9,972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 1,721억 9천 4백만 원이며 연평균 1.3%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투자 가용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행정운영경비 1,927억 1천 5백만 원,
  재무활동비 1,180억 9천만 원,
  예비비 108억 7천 8백만 원을 제외한 8,505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2,580억 9천 7백만 원이며 연평균 △19.1%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은 행정운영경비 268억 6천 6백만 원,
  재무활동비 682억 9천 8백만 원,
  예비비 161억 9천 7백만 원을 제외한 1,467억 3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민선 5기 공약사항』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많은 일자리 창출,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 만족 느끼는 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市 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9%인 1,413억 6천 5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1%인 159억 3천 4백만 원
  교육 분야는 1.1%인 163억 9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4%인 1,317억 9천 2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1.6% 1,828억 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4.2%인 3,492억 2천 5백만 원
  보건 분야는 1%인 147억 8천 4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8%인 2,042억 1천 8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6%인 1,200억 5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3%인 1,701억 1천 9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인 575억 7천 9백만 원
  예비비는 0.8%인 108억 7천 8백만 원
  기타는 15.4%인 2,196억 2백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 드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도록 하고,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어업·어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어업·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 경영지위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5에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농어업 식품산업법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만들었으며, 본 조레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를 슬기롭게 대응함은 물론 어업·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속초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경영체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어촌개발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까지 다음은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추진,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제7조)까지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및 지원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9~제11조)까지이며 관리감독, 실비보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우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함께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13년 6월 21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규정상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할납부 대상 및 이자율 기준을 개정하여 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분할납부 대상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안 제38조제4항에 명시했고, 당초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개정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안 제38조제6항에 당초 “연 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이 2013년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도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자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진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감소된 행정기구의 축소 및 신규·증가된 행정기구의 신설 등 기구를 조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 해양수산과의 사무분장에서  관광어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으며,
  제21조 농업기술센터, 제24조 보건소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겠습니다.
  제29조의 업무에서 사업소 및 업무분장의 조정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를 신설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공공도서관 건립·관리 및 운영, 그 밖에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 북부권 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 시북부권역개발 기본종합계획수립, 시북부권역개발사업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및 개발제안 모집, 시북부권역 개발민간협력기구 설치운영 및 종합결성 운영관련 사항 그 밖의 시북부권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대포항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와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감소된 행정기구의 축소 및 신규·증가된 행정기구의 신설과 관련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의 직급별 정원과 제5조의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해서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별표 1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을 80.0%이상인 것을 99%로 개정하고 기능직·고용직 19.0%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에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서 5급을 7.5%이내를 6.0%이내, 6급을 27.0%이내를 21.5%이내, 7급을 36.0%이내를 34.0%이내, 9급 1.5%이상을 10.0%이상으로 개정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0.5%로 이내로 정정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은 50%이내를 100%이내로 7급 상당은 50%이상을 0%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3에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계를 439에서 542로, 6급 이하를 402에서 504로, 전문경력관 소계를 신설하여 1로, 별정직 계를 2에서 1로, 6급 상당 이하를 2에서 1로, 연구직을 3에서 4로, 연구사를 3에서 4로 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지금 시설물을 이용하기 까지는 2014년 말로 지금 할 계획이고 완전 완공은 2015년이 돼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2014년 완공까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본 바로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정보스포츠센터 완공까지 얼마 필요한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0억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일석 의원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은 정보스포츠센터가 완공까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여쭈어 봤을 뿐이지 임시 준공을 통해서 필요한 비용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50억 필요한 거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김일석 의원  스포츠센터에 27억,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23억 이렇게 필요한 거 알고 계시는 거,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내년도 예산 얼마 지금 편성을 시켰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19억 정보스포츠센터에 17억 문화센터에 2억 해서 19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승인이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9억으로 내년도 2014년 정보스포츠센터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전체 완공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전체 완공은 안 됩니다만 이제 체육시설은 체육수영장은 이용하기에 지금 예산은 모두다
김일석 의원  체육시설 중에서도 체육관은 아니고 수영장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아니 수영장하고 밑에 있는 에어로빅하고 요가시설
김일석 의원  네, 두군데 일부 수영장도 전체가 아닌 아니 체육센터도 전체가 아닌 일부 준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저는 개관하는 데는
김일석 의원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상이 없는 거로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부분 준공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개관이 아니고 전체 개관이 아닌 부분 준공으로 보셔야 됩니다. 2015년 예산부서로서로부터 2015년 예산이 30억이 수반되는가? 정확한 답변 못 들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사업부서에서 20억을 확보한다는 의지는 들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2014년 20억 19억 20억으로 치고요. 20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 2015년 예산은 그때 가서 예산에 대해서 수반되는 점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장하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제가
김일석 의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사자대면을 한 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는 19억 정도가 상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회추경을 걸쳐서 2014년도 확보계획이 20억 정도가 더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의지의 계획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예산은
김일석 의원  이후에 사자대면 한 이후에 또 안이 바뀌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것에 대한 서로 부서장과의 의논을 걸쳤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저희들이 속초시에 예산 실정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하다못해 땅 파는 땅 값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빌려와서 지금 이자도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데 지금 20억 내년에 추가 수반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청학동에 예산세입 잡은 것도 아직 처리 못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자꾸 변명하시면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겠습니다.
  내년도 19억 밖에 예산 수반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20억은 지금 미봉책으로 일부 의원이 심각한 반대로 인해서 변명의 구실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전혀 가능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5년까지도 그 정보스포츠센터의 완공은 확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여 정도의 공백을 예상하고도 굳이 이 정보스포츠센터에 개관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지금 의원님이 이제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막대한 그 150억의 예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빨리 개관을 해서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주민들의 욕구에 맞출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전국 생활체전을 한 6만 명이 속초에 와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 부분은 지금 이 새로 개장되는 수영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 필요하거니와 또 여기에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밖에도 또 여기에 일부 인제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과부하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에 대한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 간에 형평성 있는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석 의원  네, 업무분장 문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업무가 과다하다는 점은 문화체육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속초시 청내에 어느 부서 하나 한가한 부서 인원이 정원이 넘치는 부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굳이 문화체육과에만 업무가 과중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고요.
  2014년 전국 생활체육 일회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를 또 신설한다는 그 고급인력들을 낭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라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이 데워지고 꺼지고 인력이 항상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인력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5급, 6급 정도의 고급인력이 타이머 맞추는 일에 동원되어서야 일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저는 지금 그 도서관이나 체육관이 이제 한 2,000여평 그러니까 한 6,500여㎡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나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민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많은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지어주고 에어로빅이나 요가 시설이 지어지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요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력 정원상에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수적인 인원을 기간제 요원이라든가 인력 충원을 하면 한 18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김일석 의원  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방법이 지금 방향이 달리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인원 채용 문제가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스포츠센터에 당위성에 대해서 대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지금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 나오게 됐는데 이러한 직원들을 총 관리하면 평직원만 되어서는 안 되고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원을 배치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단순하게 수영강사, 에어로빅강사, 수영장 관리 단순노무직입니다. 이런 곳에 과연 이런 분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과장님 과 정도의 인력이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분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속초시 청내에 지금 인력이 남아도는 곳 한 군데도 없고 너무 지금 과소 등등이 팽배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업무를 하는 곳에 과연 5급, 6급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정보스포츠센터가 계로서도 충분히 업무를 충족할 수 있음에도 이런 센터로서의 기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한 이 체육활동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양식 문화세터입니다.
  더 필요한 문화센터는 지금 차제하고 단지 체육센터도 그것도 극히 일부 에어로빅장과 수영장만을 부분 개관을 하는데 이 정보스포츠센터가 과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고요.
  지금 시장님 8년 동안에 북부권 지금 개발사업소를 합니다.
  지역공동 균형개발 등등 여러 가지 캐치플레즈를 내 걸고 북부권 개발사업소를 지금 열려고 합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뭐야 영금정 개발이라든지 영랑호 개발 또 법조인단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의 개발 또 우림연립 뭐 시청 뒤에 재개발, 터미널 재개발 여러 가지 산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과연 이 많은 일들이 어느 일을 더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쪽을 더 발전의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북부권 지역개발에 대해서 침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비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으로 주로 중부권과 남부권에 집중 지원되는 사업 성향에 따라 이제 이쪽으로 편중된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염원을 여태까지 주민의 욕구가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전담조직을 필요하다는 거기에 저희가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쭉 살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규모 프로젝트가 9개 사업이 8개 부서에서 지금 입안되거나 추진 중이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북부권에 집중해서 거점조직을 만듦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그냥 지체되지 않고 가시화 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부서를 현장에 투입애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지속적으로 연기해 나간다는데 초점을 두고 6급 부서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부서장을 뒀습니다만 지금 부시장 지휘감독 기관을 지휘감독 아래 둠으로서 그냥 6급부서장이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가 함께 관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하던 게 일단락이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면 그때 조직을 또 확장시켜서 5급부서장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실에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는가를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부시장 직속기관에 설치는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라고 밖에 전 표현을 못하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건 이제 행안부에서 그걸 규정으로 둬서 그 부시장의 직책업무에 그것을 분장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일석 의원  자,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조례안에 당연히 그 방안이 통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건 이제 규정으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김일석 의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에 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건 위임된 조례에서 위임
김일석 의원  지금 하시다가 보니까 지금 급조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아니 저 솔직히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다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하여튼 정보스포츠센터 제가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2년여간에 공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북부권 발전개발 T/F팀하고는 별개 속초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적 방안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교감을 갖출 시간을 못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방대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방대식 의원  정회하시기 전에 이 관련된
○ 의장 박명수  네, 알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질문을 좀 받고 정회를
○ 의장 박명수  질문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저 도시디자인과장님
○ 의장 박명수  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십시오.
방대식 의원  그냥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도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담당이 있어요.
  근데 도시재개발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지금 그 도시재개발 업무는 그 두개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중앙동에 그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준비 했었고요. 그거하고 또 청호동에 특별히 그 재개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화 시키는 친환경고도화사업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영랑동 지역에도 그 영랑초교 건너편에 친환경고도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중점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올 6월에 개정이 되는데요. 올 12월이면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량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를 뒀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렇게 제가 답변 받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발전추진단장님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단장님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업무관련 추진단에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거기 보면 투자유치담당, 시장활성화 담당, 2018 전략사업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이에요. 명칭이? 우리 과의 명칭이.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방대식 의원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 어떤 사업 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업무를 보는 것인지 발전추진단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저희는 전체적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이제 총괄하고요. 외자나 민자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투자업무 투자유치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팀에서는 종합수산시장에 관한 그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2018전략팀에서는 말씀 그대로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전체적인 그 전략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방대식 의원  우리 과의 명칭이 속초발전추진단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방대식 의원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차를 이용을 하면 5분 10분 거리 끝에서 끝이 그래서 대단히 좁은 소도시다. 네?
  그러면 속초시 전체적인 발전을 우리가 이 발전추진단에서 담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방대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떤 그 시기적인 부분 정보센터 속초시 정보센터 시립도서관과 체육 관련된 센터하고 북부권 개발에 대한 하나의 부서를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 등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투입 등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2014년 전국생활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업무는 과중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T/F팀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생활대제전이기 때문에 속초시생활체육협회의 인원이 충분히 가용인 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않다. 좀 늦추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북부권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아까 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재개발팀이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죠? 중앙동 재개발, 금호동 재개발, 영랑동, 청호동, 영랑동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재 북부권으로 봐야 되잖아.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 도시재개발팀의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이것도 6급을 둔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속초발전추진단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중복성을 좀 피해야 되겠다. 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속초발전추진단 투자유치전략에 대해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만 관여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업무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그 지원해 주는 그 기업을 관리하잖아요.
  이것도 업무의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와서 그런 경향을 하나의 실례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그 과마다 계마다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이걸 일을 해야 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에서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마무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일부 조직은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조례개정에 그 주요배경이 지금 대포항 개발사업소가 그 목적을 다 달했기 때문에 5급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소가 폐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급 조정에 대한 그러한 걸로 지금 5급을 한 부서장으로 사업소를 다시 신설하고 6급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우리 인사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면 동감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중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 질문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 그 조례안 통과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이게 당초 목적하고 맞는 타이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 개별적인 국비지원 파트에 따라서 이제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같이 한 장소에서 지어졌지만 재원은 이제 별개의 재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의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고요. 또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은 이름을 써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두 센터들을 맡아서 할 행정기구명을 통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정보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정보스포츠센터가 같이 가지고 가야 할 국민체육센터 종합적인 관리운영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시립도서관으로 보고가 됐고 도서관으로 또 이 개관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라고 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 포함을 시키고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속초시립도서관 속초시에서 얘기하는 정보스포츠센터 여기에 부분준공을 해서 일부 체육시설을 부분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겠다. 라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에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당초 그 담당업무는 기술직 공무원은 부분준공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어렵다는 이유는 전기, 수도시설이 이 전체 건물의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스포츠 부분만 지금 부분 준공을 했을 때에는 임시 시설로 가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하 그 수영장 시설을 부분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3·4층 공사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걸 부분 준공할 만큼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그 특정인의 생색내기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부권개발 기본종합계획과 관련된 기본개발사업소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북부권개발사업소에다가는 6급직을 둬서 당초에 보고할 때는 상위 부서가 어디냐 그랬더니 상위 부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상위부서는 부시장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본 조례안에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의 의지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대포항개발사업소 그리고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속초항물류사업소 여기에 동북아훼리도 포함해서 이런 그 기구를 설치함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는 재미를 좀 봤다. 그 어떤 재미라는 게 어떤 의미냐 시정을 홍보하고 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재미를 좀 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포항개발사업소,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속초항물류사업소 개설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이 사업소들이 추진하는 사업대비 해봤을 때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내부적인 그 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 그 재미를 봤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에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국민체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비단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도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이렇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 정당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지금 중복 답변이 됩니다만 지금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포항개발사업소가 그 목적을 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직이 지금 이제 잉여조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조직에 대한 지금 새로 신규 발생된 업무에 대한 조직을 또 재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급성으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일석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수영장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체전을 이 수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담당부서라든가 또 그 어느 정도의 개관이 다 하기에 지금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만 그런 걸 주민들한테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이제 준공을 했고 거기에 그 인력들이 지금 거의 하는 일이 없이 자리지킴만 하고 있는데 이건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구개편을 해서 이 조정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직 관련된 문제도 또 여기 있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능직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지금 이제 정부의 행정기구직렬 개편에 따라서 예전에 기능직으로 되어왔던 공무원들이 이제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그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관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12월 12일까지는 이 기능직에서 일반직군으로의 그 관리운영직군을 12월 12일까지 확정지어야 여기에서 6개월 동안의 법정기간을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유사직렬로의 전직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만 행안부가 이 지침을 너무 일정을 촉박하게 줬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기능직 직원들이 일반직으로의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급히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지금 기능직과 관련된 중앙정부방침의 따라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선행돼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엉또당또한 무슨 정보스포츠센터, 북부권개발사업소 이걸 신설하겠다고 하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의원들도 상당히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한과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36조에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한과 의결이 있어요. 여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데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그 제38조에 보면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기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는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수반되는 게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추계에 전직 비용의 추계 결과 7급 7호봉에서 6급 9호봉으로 한 명, 그 다음에 9급 3호봉에서 8급 5호봉으로 한 명, 여기에 인건비 수당 및 경비인상분이 연간 900여만 원이 추가소요된 거란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기구개편은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김일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가 많다. 그리고 정원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복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통합되어야 하는 부서도 업무도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좀 잘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 하셔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필요성은 인정되고 시장의 의지를 한 번 들어본 후에 그리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원 간에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할까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으로부터 의지를 한 번 들어본 후에 정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방대식 의원  과장님께 추가질문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지금 우리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관계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정원조례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이거하고 관계있잖아.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정원조례.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힘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되요.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거하고 관련이 있느냐 답변하시면 혼동이 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렸으면 얘기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거 지금 두 건이 상정중이기 때문에요.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구 다른 사항이잖아. 별개 사항이잖아.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건 정원조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이고 이것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건 별개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아까 그 기능직에 대해서 일반직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 지금 보고하신 거 별개건 그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나왔네. 기능직, 고용직 삭제하고 19%를 줄이고 쉽게 말해서 일반직화 한다. 이거하고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네, 이상 마칠게요.
○ 의장 박명수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보고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하고 답변하고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통합되어야 하는 부서나 업무가 있더라.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해당부서를 찾아가면 그 부서인줄 알고 갔는데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고 또 다른 부서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하게 하면서 그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요.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시립도서관 이 정보스포츠센터 이거 개관하기 위해서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지금 현재 단가로 약 5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이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제가 예산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립도서관과 국립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가 168억입니다. 이제 국비가 56억 5,000만 원, 도비가 12억 원, 시비가 이제 99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이 내년도 당초예산 까지 확보되고 당초대로 확보대로 한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지금 이제 13억 6,300만 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4월 부분개관을 부분준공을 위해서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준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이제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10억 5,00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 개관준비를 위해서는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시립도서관도 내년 말까지는 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그래서
김강수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 추경까지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13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시립도서관이 2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10억 6,300만 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이 당초예산대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국민체육센터는 부분준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시립도서관은 우선 그 최소한의 그 소요예산 10억 5,000만 원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 시립도서관도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동시설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이라든가 또 물가인상분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9억 6,10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그 도서관이나 그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의 운영에 당장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재 내년에는 우리가 추경에 한 20억 정도만 더 반영이 된다 하면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건물완공을 지금 염두에다 두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시장 채용생  건물 완공과 장비
김강수 의원  거기 내부의 집기 포함해서
○ 시장 채용생  다 포함합니다.
김강수 의원  포함해서 담당부서에서 얼마가 향후에 더 소요된다는 보고 받으셨나요?
○ 시장 채용생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일석 의원님이 사자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데 제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해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당초예산만 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고 한다면 추경에는 한 20억만 반영이 되면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시립도서관 담당부서가 어디 있죠?
○ 시장 채용생  네, 그 문화체육과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센터도 문화체육과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시장님 얘기를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불러 주세요.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향후에 이 속초시가 얘기하는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하기까지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저희가 그 당초에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내년 당초예산에 15억 6,300만 원이 일단은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고 추경에 필요한 게 20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5억 4,100 그래서 전체 25억 5,000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25억 5,000이면 체육시설과 도서시설에 내부시설까지를 다 포함하고 기구나 장비 이게 다 여기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아까 김일석 의원 질의한 내용은 그럼 잘못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저희가 당초에 그 기 편성된 그 부분하고 그걸 좀 잘못 편성을 잘못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그 판단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잘못 판단해서 최종 이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5억 정도면 이 완전준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 이거 언제 판단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저희 부서 실무직원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들하고 해서 그걸 다시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그걸 판단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뭐에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계상은 누가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처음에 그 실무자가 판단을 좀 잘못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의장님! 김일석 의원께서 제안했던 데로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일석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일석 의원   참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하십시오.
김일석 의원  총 필요한 금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5억 3,600 내년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추경에 얼마?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추경에 2,011억이 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추경에 전체 2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20억 35억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아니 지금 당초예산에는 15억 6,300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일석 의원  글쎄요. 15억 6,300에다가 지금 추경에 20억 더 편성을 하면 35억 6,300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그 산술상에
김강수 의원  가만있어. 김일석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25억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그것은 이제 당초예산 편성된 걸 빼놓고 추경에 필요한
김강수 의원  당초예산 포함한 25억에다가 당초예산 포함하면 얼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2015년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답변하세요.
김일석 의원  과장님! 당황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답변을 좀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총 예산 얼마필요하다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석 의원  과장님 총예산 다 들어가면 당초, 추경 1차, 2차, 3차 그 개관식 테이프 끊어서 주민이 들어가서 따뜻한 환경에서 내 보고 싶은 책 보고 하고 싶은 운동 할 수 있고, 차 세울 수 있을 장소 마련하는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불러주세요. 제가 계산을 할게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일석 의원  네, 40억 2015년도까지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다해서
김일석 의원  이거 저희들 사자대면을 해서 총 비용을 얼마냐고 제가 여쭈어 봤었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네. 그때 얼마라고 그랬었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그때 50억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여기에 도서라든지 집기 포함 다 되어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4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러면 그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150억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산술적으로 수치를 뽑습니다. 정해진 지금 마무리 단계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뭐입니까? 큰 단락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지금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무용구 일체하고 아까 말씀 드린 조경이라든지 이런 주면 어떤 사업들이 지금
김일석 의원  조경 뭐 조명 등 이거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되어 있었는데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나무는 몇그루를 심고 전산시스템은 어떠한 회사에서 견적 받으셨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이 모든 예상이 개인적인 주먹구구에서 머리에서 나온 계산이 아닌 각 회사로부터 우리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를 하는데 비용을 추계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그 금액이 50억 이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일석 의원  그 금액이 어떻게 이 정원조례에 난맥이 드러나자 갑자기 10억씩 줄어듭니까? 그럼 그 전에 10억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뭘로 10억이 계산이 됐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한 그 이런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장서라든지 뭐 가구 구입비 이런 게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김일석 의원  자, 그럼 100원짜리 1,000원씩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일단은 개관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좀 뽑아서
김일석 의원  지금 최대한이 아니고 기존에 50억 공사비를 책정을 꼭 필요한 금액을 제가 여쭈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0억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한 계산에 의해서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그때는 좀 제대로 말씀을
김일석 의원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대한 잡았든 최소한 잡았든 단지 공사비가 크게 집은 큰 틀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수적으로 부수적인 건축 또 실내에 필요한 조명 뭐 인테리어, 집기 등 이런 꼭 미리 산정이 됐던 금액이 산정이 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100평짜리 방에다가 집기들 10개를 집어넣었던 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섯 개는 뺀 것 같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말씀 드릴게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계산하였습니까? 맞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제대로 된 도서관 제대로 된 국민체육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필요한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 싶은 책 안고 싶은 자리 따뜻한 환경, 차 넉넉히 세울 수 있는 곳, 물 따뜻하게, 끝나고 나서 샤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난지에 부딪히니까 10억을 줄였어요. 그걸 지금 저희 의원들보고 믿으라고 지금 와서 발언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만드신 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은 지실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뭐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에게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강수 의원  네, 의장님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설계상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회하고 난후에 다시 개의했을 때 나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대비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에 대해서 정회하고 의원 간에 협의하는 동안에 그 좀 수치를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갑자기 1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 의장 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께 그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 사업비 당초 그리고 현재 당초대비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얼마정도 당초가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당초가 140억 원입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현재는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지금 16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160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168만 3천
김강수 의원  당초대비해서 한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160억 8,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당초대비해서 한 20억 이상이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28억이 늘어났습니다.
김강수 의원  초과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향후에 또 초과될 수 있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아직 준공 전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는 의회에서 자체 판단을 했고 그 이상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10억 정도가 줄었던 한 40억이면 된다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이 10억 정도의 예산이 현재대비 현재 10억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이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시재정상 저희들이 그 지금 인테리어라든지 그 장소 이런 쪽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이걸 좀 일단 개관하기 위해서는 조금 줄여서 일단은 개관을 하고 나중에 또 추가 계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장소에 대한 부분만 지금 줄어든 게 10억 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장소는 지금 저희가 원래 3만권이었는데 2만권으로 해서 1억 한 5천 정도 줄이고요. 인테리어에서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허가하고 집기에서 한 1억 그 다음에 REFID라고 장소에 같이 붙이는 그걸 장소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한 1억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뭐 이런 모니터 이런 것도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라면 한 10억 정도가 현재 줄었는데 이 조례가 좀 더 있다가 통과가 되고 나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왜 당초에 계획대비 이렇게 그 이 허황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민을 농간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냐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상 그렇게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암튼 그 우리가 160억 170억 정도의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런 시설이니 만큼 그 시설에 걸 맞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추후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그렇게 가겠다. 그러나 집행부에다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2천만 원 1~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씩 갑자기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계산방법은 없다.
  이해 되세요?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인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일단 마치고 시장님
김진기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강수 의원님!
  그 들어가시기 전에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처음에 이게 지금 방송에 남는 겁니다.
  시립도서관하면 우리가 100년 대계를 보는 겁니다. 후학들을 위한 자리매김이고 그런데 좋은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서고의 장소도 줄이고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하시겠다는 건 이건 절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좋은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이 서고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도 원래 계획된 부분으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에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예산이 작다고 처음에 140억 하는 걸 168억에 대한 어떤 하드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증축비가 올라가는데 네? 그런데 안에 있는 알맹이라든가 지식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줄어든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같이 한 번 더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에 원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꼭 연결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하고 후학들을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처음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네,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칩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시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네, 시장님!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본의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포항개발사업소 등 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 승인여부에 앞서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조례내용과 마찬가지의 그런 기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채용생 시장  일단 그
김강수 의원  예를 들어서 북부권개발사업소에 그런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다음에 그 시급성을 또 감안해 볼 때 북부권개발사업소장을 5급사무관으로 임명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한 그 정보스포츠센터의 명칭을 현행 그 시장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준공이 된 후에 완전 준공이 된 시점에서는 시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채용생 시장  네, 그 북부권개발사업소의 직책이나 직급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스포츠센터에 그 직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이제 담을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담을 사항인데 시에서 의견을 주시면 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을 우리 정보스포츠센터로 지금 현재 명칭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좋은 또 명칭도 주시고 우리 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그 몇 타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의 사례도 폭넓게 조사를 해서 보다 합당한 명칭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규칙은 우리 시장님 재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견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인 만큼 시장님께서 지금 뭐 의회의견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도 존중하겠다 그러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 채용생 시장  네.
김강수 의원  의회 의견
○ 채용생 시장  네,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까?
○ 채용생 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일단 들었기 때문에 조례 통과여부는 의원들께서 결정할 거고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북부권개발에 대해서 5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규칙으로 뭐 정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채용생 시장  네,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존중을 한다는 얘기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채용생 시장  하여튼 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리고 시의회 의견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하신다 하셨는데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정보센터로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으로 하시겠습니까?
○ 채용생 시장  시립도서관 그 부분 국한하기 보다는 좀 폭넓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도 이 시립도서관 못지 않는 비중이 있습니다. 사설 예산 비교로 보면 오히려 국민체육센터가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타 유사한 시군에서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현재 정보스포츠센터에서 명칭이 걸맞지 않다면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지금 정보센터에서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그 명칭 자체를 좀 최소화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보다 좀 확대 재생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채용생 시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도 들어가고 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적립한 집행부 적립한 명칭이 좀 걸맞지 않다고 시의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정보스포츠센터잖아요.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 정보하면 도서관 기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이티 관련된 뭐 인터넷 관련된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스포츠는 우리 체육센터 기능 그리고 거기 수영장도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주역 자체가 안 되요. 그런데 이 정보스포츠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에요. 저기 상호를
○ 채용생 시장  그것은 폭넓게 해석을 좀 명칭을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폭넓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의미를 좀 넓게 확대 재생산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그냥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채용생 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립도서관과 정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보는 너무 포괄적인 용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의 용어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가
방대식 의원  시립도서관이라고 쓰실래요?
○ 채용생 시장  아니 그 명칭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는 이 명칭은 이 명칭이 뭐 이렇게 세세한 걸 따져보기 전에 더 걸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외적으로 네? 봤을 때
○ 채용생 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와 한 번 조만간에 협의를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제가 관련 부서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 뭐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저기 그 관련 도시디자인과 하고 중앙동 재개발 하고 속초발전추진단 업무 중복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저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업무도 좀 통합하는 부분하고 같이 어차피 인사 시기도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이 기구에 대해서 개편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 채용생 시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이 아니더라도 혹시 좀 시간이 좀 늦더라도 네?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런 의지는 좀 가지고 계시죠?
○ 채용생 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런 통합이라든가 업무조정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1월 달 빨리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임시회 소집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조금 보름이나 한 달이나 늦어도 큰 문제는 지장은 없죠? 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 채용생 시장  하여튼 뭐 기구는 좀 빨리 해서 추경에 주는 것이 더 우리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업무에 효율성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좀 도와주시고요. 그 부분적인 문제가 또 우리가 추후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하여튼 좀 늦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말씀 드려보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채용생 시장  네.
김강수 의원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권개발사업소 이 소장은 5급으로 소장을 명할 용의가 있습니까?
○ 채용생 시장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채용생 시장  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고 이게 부분준공을 할 정도의 그 속초시 스포츠정보센터 부분준공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고심을 했어요. 부분준공을 위해서는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는 부분 준공이 어렵다. 스포츠센터만 부분 준공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부분준공을 해서 완전 준공 때 까지는 속초시 스포츠정보센터로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 가고 이게 완공이 돼서 시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는 시점에 가서는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북부권개발사업소도 그때 가서 규칙으로 그건 시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6급의 필요성이 있는지 5급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의회에서 주장하는 데로 북부권개발사업소장은 5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 스포츠정보센터는 부분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준공 때 까지는 이 명칭으로 가되 완전 준공 때까지는 시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하겠다 라는 의지 표명을 해 달란 말이에요.
○ 채용생 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채용생 시장  네.
김강수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 채용생 시장  네.
김강수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의원  그 지금 의원님들의 분분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의원께서 정리말씀 하실 수가 있을텐데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때에 이 조례에 대한 의결에 대한 부분을 표결로 함이 어떤지 제가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표결코자 하는 의견이 있음으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강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의장 박명수  동의하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표결방법은 책상안의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찬성하면 파랑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여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 이 속초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하셨듯이 강원도에서 먼저 개정을 했고 또 조례 개정을 했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개 자치단체중 원주가 처음으로 개정을 했고 그리고 입법예고중인 지자체가 다섯 개가 있고 그리고 준비중인 지자체가 여섯 개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대상기업이 해당되는 대상기업이 동표라고 그랬나요? 지난번에?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동표라는 이 기업 한 개 기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를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에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는 민자 속초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서 지역에 많은 민자가 유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우리가 관선시대 때는 이 기업에서 각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좀 유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읍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후에는 오히려 각지자체마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해서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계시는 거고 이렇게 그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감사합니다.
김강수 의원  기업에서 그렇지만 이 원주부론산업단지와 같은 이 단지에서는 이 조례를 유치하는 기업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른 요구하는 이유를 봤더니 거기는 이제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달라는 거고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제1, 2, 3농공단지가 기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그 같이 견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업들마다 우리가 갈테니까,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이라는 것이 강원도에서 재정한 조례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지금 지자체가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여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한 6억 6,500정도가 들어가요.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자, 우리가 이 조례를 보류한 이유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김진기 의원  그러한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도비대응에 대한 부분이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어떤지 그리고 강원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어떤지를 갖다가 알아보시고 그리고 더 이상 뭐 5대5라든가 아니면 6대4라든가 7대3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확인해 보고 타도에 대한 예를 한 번 우리가 가져보자 해서 이게 몇 일 이게 보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래도 비교분석 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타시·도에 알아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그런데 이제 그 조례가 각시도 조례가 이제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국가재정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지원 비율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타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별도로 준비는 못했고요. 강원도에 이제 그 사례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그 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사 분석을 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결과 나중에 추후에는 조정이 가능해도 현시점에서 급하게 갑자기 조정하기에는 좀 시급한 부분이 있다. 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서로도 강원도에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초시에 그 한시 때문에 이거를 조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향후 제도적으로 변경이 될 때에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봤고 그리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이제 민자유치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언급한 부분을 그냥 뒷전에 놔두지 마시고 계속 목소리를 내셔서 나중에 도비에 대한 대응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박명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김강수,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교통행정과장,김정윤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김남한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안전재난산림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