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주요 업무보고
가. 재난산림관리과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2. 주요 업무보고
가. 재난산림관리과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시정질문를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진기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연석의 설치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돌들은 대부분 주변지역의 돌이 아닌 타지에서 반입됐고, 누가 희사를 하였거나 공짜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시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한 배치해 놓은 곳이 소나무로 인해서 잔디가 거기 깔려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시 중심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새로 사업하는 그런 곳들 해서 상징적인 곳에 난데없이 자연석이 경관에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헤친다는 여론도 많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5월 달에.
자료요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료요구 한 의원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각 행사 때에 그리고 모임에서 돌을 모르는 사람이 돌을 거론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모 신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을 때 뒤에서 좀 입에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에 우리 부시장께서 직접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배치 부분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조경의 설치와 관련하여 조용건 부시장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 광장 그리고 1호 광장, 청소년수련관 및 노학동주민자치센터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에 관한 부서별 구입처(소재지 포함해서), 구입 규모(규격) 및 가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구입 시 예산집행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과목은, 그 다음에 집행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설계도면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물 설치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고,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된 사업예산 중에 국비사업 잔액 부분을 같은 사업으로 반납 없이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갑자기 속초시가 조경사업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큰 바위들을 선택한 배경,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우리시 본청광장, 1호 광장 및 청소년수련관, 노학동주민센터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자연석 설치 시 부서별 구입처(소재지 포함), 구입 규모(규격) 및 가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인 2011년도에 구입한 자연석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은 지난해 여성가족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100톤에 17,667천원이며, 구입처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소재 ㈜정선조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인 2012년도 구입한 자연석 현황입니다.
노학동주민센터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은 금년도 재난산림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구입처는 ㈜정선조경이며 구입규모는 60톤에 9,241천 원이며, 1호 광장에 설치한 자연석은 금년도 재난산림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구입처는 ㈜정선조경이며 구입규모는 58톤에 9,000천 원입니다.
본청 광장의 자연석은 청사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재정(예산) 지출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자연석 구입은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해 우리 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으로 채취가 불가하였고, 관내업체에서 제시한 자연석 또한, 외지산으로 품질이 다소 낮고 이마저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고가(10여톤 자연석 2개에 18,000천 원입니다.)고가로서,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자연석의 구입가격과 품질 등을 말씀드리면, 여타지역의 자연석 설치사례가 미미하여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저 나름대로의 식견으로는 구입한 자연석의 높은 가치에 비해 적어도 수배 내외의 저렴한 가격이며, 계획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수개월의 노력 등을 감안한다면, 고향과 10만 시민, 전국 제1의 관광지로서의 품격에 맞는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구입 시 예산집행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과목과 집행산출 근거 및 설계도면(첨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11년,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설치한 자연석의 예산지출과목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시설비” 이며, 2012년 노학동주민센터 일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자연석의 예산지출과목은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입니다. 그리고 1호광장 교통섬 꽃동산 조성사업에 설치한 자연석의 예산지출과목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시설비”입니다.
자연석 구입가의 산출근거는 자연석의 원가, 상하차·배치를 위한 결속, 상하차(크레인 비용), 운송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정효율, 예산절약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은 고도의 기술 등으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외부에 위탁(의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통상 10%내외의 설계비와 15%내외의 이윤 등의 추가 수반이 불가피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비용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설계용역(사업지연 구실, 소규모사업 등의 설계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많음)을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시설물 설치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석 구입처인 (주)정선조경은 전문 조경업체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물론 조경기술자 모두 전문 기술력이 뛰어난 조경업체입니다.
2010년에 대한전문건설업협회로부터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확인을 획득한 조경관련 우량 업체이기도 하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총 49건에 1,213,000천 원으로 탁월한 역량과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매우 건실한 우수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석의 선정과 배치 등은 상기와 같이 경관석 조경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업체와 업체에서 보유한 기술진을 비롯하여 상지대 조경관련 교수 등의 현장 내방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부시장인 저 역시 30여 년간 자연석의 수집과 탐구, 자연석이 주는 도시발전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부단한 연구는 물론, 자연석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서울산업대를 다니면서 수많은 국내외 자연석 탐방과 관심을 기울여 왔던 노력 등에서 나온 경험을 통해서, 금번 도시경관 제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황폐화된 설악동 지역을 살리고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부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어렵게 유치한 설악 생태하천(순수 자연석 등으로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도 시장님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시에 힘입어 8개월여 간에 걸쳐 업체와 담당 직원 등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성사시킨 것도 저의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본건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중 국비사업(광특) 잔액부분을 같은 사업으로 반납 없이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도심 자연석 경관조성사업도 상기 규정 등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업목적 내에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갑자기 속초시가 조경사업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큰바위들을 선택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이 함께 하는 전국제일의 관광지로써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둘러싼 천혜의 자연경관이 우리 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최고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심의 경관이나 시설물 또한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저 또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초”의 도심과 시설물 속에 “설악” 이라는 태고적 자연과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일환으로 인공적인 인조석을 지양하고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 마모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 미적 아름다움을 가진 경관석으로 친자연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10만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볼거리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경재료로 사용한 자연석은, 아름다운 곡선과 곧게 뻗은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천연의 분위기를 자아내게 해 주는 등 인간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품격 있는 경관조성의 재료로써 국내외적으로 널리 선호되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결코 조경수나 초화류가 품어낼 수 없는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 조경재료로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석은 물량이 많지 않아 구입이 어렵고 인조석에 비해 상당히 고가임으로 최근에는 발파석, 호박돌, 인조석 등으로 획일적인 조경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석재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도심 속에 무심한 듯 놓인 자연석은 정형화된 일상의 환경을 바꾸어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며, 사람과 닮아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멋과 웅장함을 더해가기도 합니다.
시행 초기라, 지금은 다소 거칠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속초의 역사와 함께 장구한 세월을 함께하며 다듬어져 가고 또한 본질적 가치와 품색이 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장소에 입체적 경관을 연출하고 감상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 만의 색다른 조경사업을 위하고자 활용 가능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연석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에서 “왜 속초의 자연석을 쓰지 않느냐”, “왜 속초관내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았느냐 !”, “1(한)개에 수천만 원하는 자연석을 수십 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느냐 !”, “자연석의 배치가 맞지 않다 !”는 등 다소의 오해와 시각차이 등이 있지만, 시민의 머슴인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 준수와 예산절감, 관광지로서의 한차원 높은 변화 시도와 품격 있는 경관조성 등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자연석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히 답변하니까, 좋으시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해서 평상시에 궁금한 거라던가 모든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 시정질문 자체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자꾸 이제 부시장님 얘기가 나오니까.
부시장님은 아주 엄청난 30년여 간의 전문가인지는 몰랐습니다. 한 29년까지만 되도 내가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데에 대한 식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시장님 덕분으로 이 자연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보니까, 부시장님의 사심이라든가 욕심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의 고집은 굉장히 세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시장님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돌이 과연 자연석이냐, 괴석이냐, 조경석이냐!
어떻게 명명할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돌이 과연 저희가 뭐라고 얘길 해야 되는지 자연석 중에서도 이제 그 하천석, 산석, 그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발파석, 옥석, 괴석, 뭐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예를 든다면 현재 도시 돼있는 것들은 자연석, 인조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황소광장 앞에 있는 돌로 된 의자, 흰색에다가 붉은 색, 적색의 돌을 합성을 해가지고 놓은 겁니다. 한 4∼50만 원 되는데 이런 거는 인조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자연석이죠. 그게.
그 모양이 지금 매끄럽지는 않죠?
자, 본 청 광장.
예산지출 없이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구입할 때 어느 돌하고 같이 가지고 온 겁니까? 이게.
따로 갖다놓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톤당 무게가 2톤 이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얘긴 다 나옵니다.
이 목이 이목, 삼목, 육목, 팔목 이러게 나가지요?
이목이 뭡니까?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은 정선조경에서 돌을 돈 주고 살 때 저거는 무료로 갖고 온 거라 그랬지요. 어떨 때 무료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크레인비, 운송비, 인건비에 대해서 본 청 광장에 예산 지출 없이 설치를 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다섯 번째 보면은 유지관리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경 재료로 앞으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속초시가 앞으로 이제 꽃은 대체적으로 꽃으로 덮인 동네가 아니고 돌로 덮인 동네로 만들 것이냐. 유지 관리비가 안 드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의 조경을 돌로 다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길거리에 가시면 보도 블럭, 그 모래 자갈. 다 돌에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할 때 모두 석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은 멀리하고 살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입니다.
저희들이 뭐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고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집어넣어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꽃으로 덥힌 속초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하면서 잔디를 다 이제 망가뜨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서 과연 기존에 잘 있는 것을 예산계획도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필요가 있었네요. 우리 부시장님 얘기 들으니까?
자, 우리 그 청소년실내수련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억 1,76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학동주민센터 일원에 920만 원 들어갔고, 일호광장에 900만 원 들어갔고.
처음에는 이제 이건 아주 돈이 안 들었다. 그리고 또 운반비만 들어갔다. 그 다음은 나중에 또 아주 싸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요구 한 거야.
이거 외에 들어갈 돈이 더 있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공원조성 공사에 돈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안 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외에 돈 줄 거라던가,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는 뭐 더 할 사람도 없고 뭐 웬만하면 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 1,700만 원, 그 다음에 노학동주민 일원에 920만 원, 그 다음에 일호광장 외에 900만 원 외에 줄 돈이 없습니까?
이게 실제 나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 적정성 부분은 제가 금방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답변에 불필요한 설계용역 비용절감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안했다. 그랬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3쪽에.
했는데, 그 이후 지난해 12월에 연말에 국비를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니까,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가지고 약식설계를 한 겁니다. 견적에 의한 방식 또 약식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1,700만 원이 되고 900만 되면 900만 들고, 이 이상의 무지하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설계용역을 안했다 하면 앞으로 설계용역은 속초시는 필요 없다. 아주 세밀한 거 외에는.
설계라는 것은 이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고 부시장님 마음대로 지금 이거 설치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설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시장님 지금 이게 1,700만 원 들어가고 9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그 돌 배치해 놨지요!
거기 돈 배치하는 게 90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에 보면 900만 원 짜리야 이게.
포장 계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물계획도부터 시작해갖고, 예! 그 다음에 뒤에 있어요.
자, 식재계획표까지 시작해가지고 조경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속초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거 왜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시장님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예산이 이거는 예산이 나와 있어. 설계에. 그렇죠?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0만 원이 더 들어갔단 말이야. 돌 갖다 놓는 거.
그 예산 어디서 그랬느냐.
이 사업예산을 축소시켰느냐.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보세요.
부시장님!
신중하게 해주세요.
자, 부시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돌 설치비 920만 원, 도시숲 조성공사 그 예산 어디서 했느냐.
기존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920만 원이 잡혀있어. 그러면은 A라는 예산 내에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했느냐.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그거는 우리 책무와, 그 속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먹으려고 식비를 5천 원 생각했는데 왼손으로 먹던 오른손으로 먹던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에서 썼느냐, 다른 예산에서 갖고 왔느냐. 내 그걸 여쭙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보다 전문가인 우리 저 행정의 달인인 부시장님이 잘 알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초시가 큰일 났습니다. 자체노력 예산절감 때문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웬만한 거는 이제 설계 안 들어가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청소년수련관 일대의 그 돌들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의원들에게 배부)
부시장님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듣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부시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거?
이거 화면이 비춰지나요? 이거?
(관련자료 화면에 비추며)
부시장, 거기서 보이시죠?
자, 지금 이게 인도블럭 위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 이렇게 큰 바위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배치가 잘 됐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부시장께선 잘 됐다 그러겠지요?
이게 과연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대 놨는데, 얼만 전에 배드민턴 시합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참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서 ‘시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다니는데 이렇게 통행에 불편하게 여기에다 갖다 놓느냐.’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하는데 답변해보세요.
사실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영국, 독일 가보시면 이렇게 보도블럭에 놓은 경우가 있고 또 정선 카지노에 가 보시면 실내 2층 계단에 특이하게 놓습니다.
관광지라는 거는 특이성
이거는 조형적 요소로, 거기가 보행로가 아니고 조형적 광장에 불과한 겁니다.
광장의 끝에 조형적 요소로 갖다 논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보도로 오해해가지고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에 보행의 장애를 주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보도라 그러면은 양쪽에 통행로가 일정하게 3미터 3미터 쭉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앞에 1미터고, 거기는 우리가 30미터 넘는 이 광장입니다. 광장.
광장의 한 끄트머리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넓은 조형 중에 무슨 보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보도로 보도블록으로 마감했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으로 보도블록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에 비교할만한 보도가 아니고 광장개념에서, 광장개념에서 조형적 요소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수님들 자문을 다 받아서, 이거 한 번 비춰봐 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다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돌을 싸오면서 족욕공원에 쌓아 놓은 돌이 혹시 있습니까? 나중에 쓰려고?
바로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사진 뒤에.
그 뒤에서부터 쭉 한 번 보세요.
쭉 보고, 쭉.
우리 저 30년 동안 이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도 많으실텐데.
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원래 이 자리에 화단입니다. 화단. 그렇죠?
연산홍으로 조경이 다 돼 있단 말이야.
저는 여기에 대한 식견이 별로 없어도 만약에 그 위에 돌을 놓는다. 아까 말씀하셨죠! 한 10톤씩 된다고. 그러면은 이 규모가 얼마나 앉은 규모가 크겠습니까!
이 연산홍을 심어놨는데 그것도 예산인데.
이식을 하고 했습니까? 그냥 위에다 올려놨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엄청나게 큰 거, 그 다음 엄청나게 큰 거, 한 번 계속보세요.
예, 다 보시고. 한 번 보세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걸 해 놨느냐!
이 기본에, 저 맨 뒤에 26쪽 이런데 보면 원래 있던 조경석이에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사람이 좀 앉을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국기 밑에까지도 가 있어. 아시죠?
만국기 밑에까지 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자 이 예산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나 대나무를 심을 때, 한 그루 심으면 멋이 없습니다. 묶어, 묶어 심어서 아름다운 석재료가 있는가 하면
그럼 이 엄청난 양의 바위가 배치가
자, 알겠고. 1,7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8억 광특자금 중에서 7억이 광특이고 시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실내체육관 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 2,5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반납이 아니고 1억 2,500만 원에 대한 잔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조예산신청을 합니다. 협의 및 조정을 합니다. 예산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교부결정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남은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실적보고 후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자, 국비가 남은 거 아까우니까 좀 우리가 쓰자 해서 같은 목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통하고 시장님까지 자체 결재를 맡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이 조경했던 이 설치사업이 과연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공사사업하고 목이 맞느냐!
(관련자료 책자를 들어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은 사업 종료 후에 남은 집행잔액은 지역개발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돌은 된다. 나무는 된다. 어느 나무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 지역에 같이 쓰면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지적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은 뭐 감사합니다만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진기 의원님!
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1,7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줄이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다. 기존에 있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좀 오래 남아있으니까. 잠시 물이나 먹고 시작합시다. 다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누차 그 경고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마음먹고 오늘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의원들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오신 건가요.
지금 그 우리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셨나요?
이 책에 어제 밤새도록 본 거로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를 초과액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중안관서의 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하셨다가 지금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마음 좀 서로 가라앉히시고 답변에 충실해주시고 향후에도 답변 상태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부시장님 대신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본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교부결정서나 보조금 교부지령서 사본과 자연석 매입설계도와 물품매입관련 일체서류와 자연석 구입 전 정선 출장했던 공무원 출장복명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1시까지 자료제출 요구한 거 다 들어왔나요? 받으셨나요?
오전에 부시장님 고생하셨고, 부시장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은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좀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석 구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욕심이 없었다 라는 부분을 내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제가 비싸게 주고 가져왔단 얘기를 한 번도 했나요? 한 적 없지요. 오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시정질문 안 할걸 하게 만들고 해서도 빨리 끝날 걸 더 이상 길게 만들고, 예?
내가 이걸 잘못 갖다 논다고 한 번 얘기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조경이 잘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이걸 갖다가 갖다 놓으면서 잔디를 갖다가 훼손시키고 더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연산홍을 죽이고.
자, 그리고 시청 광장에 어떤 그 무료로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만한 댓가의 자연석을 구입했으니까 줬을 거고. 지금 현재에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에 구입한 돌이, 그거는 이제 전체 뭐 얼마 이렇게 나올텐데 내가 봤을 때는 25톤, 75톤에서 100톤 구입을 했습니다. 개수로는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그래서 이게 이 집행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률적인 걸 다 검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조금이 잘못 사용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물론 같은 맥락일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돌을 갖다놓는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들어가느냐라는 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까 동료 박명수 의원님이 그러더라고.
자, 겨울이라 이식을 못해서 자연석을 배치하면서 겨울이라 연산홍을 이식 못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 식물도 생명이다. 그 식물도 생명체인데. 그 엄청난 많은 양의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그게 과연 적정했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가세금도 목에 맞게 쓰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접근하는 부분으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필요한 만큼 썼으면은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그 불용처리 전체를 모아서 우리 속초시에 빚 갚는데 쓰자, 속초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감채기금조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실외 환경개선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산이.
그리고 단위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진 다 첨부에서 아마 유관기관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느냐.
그리고 자연석 설치를 하면서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부시장님의 지시 하에, 지시 하에 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냥 결재가 올라 왔는데
8백만 원을 주든, 8천만 원이 주든 필요한 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싸기 들어온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
난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이 결정했든, 부시장이 했든, 시장님이 하셨든 간에 속초시가 한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외로 나간다면 누가 어디에 결정에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기밀을 누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자, 그걸 내가 했다. 안 했다. 그거는 정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돌에 대한 30년의 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싼 돌을 싸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기밀누설을 어떤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저 직원 이번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각 과에다가 ‘이 행정적인 부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밖에 의원들이라든가 사람들한테 가만 안두겠다.’라고 하고 ‘입조심 하라.’라고 지시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게 짱돌이 아니고 자연석이라고! 저거는 앞으로 보존가치도 있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 북돋아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직원들, ‘부시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합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직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했을 경우에는 ‘야, 이게 안 되면 왜 안돼냐.’에 대해서 명분을 서로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그 위에서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저, 정선 석공에, 정선에 25톤짜리 트럭으로 한 20차 정도를 갖다가 돌을 구해달라. 돌을 구해주는데 2톤 내지 3톤 이상 되는 거 한 4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좀 구해달라고 라고 유사장한테 얘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연락을 안 하셨다 그러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다시 구입을 할 예정이냐? 아니면 또 어떤 용도로 준비를 하시려 그랬고?
‘그 돌 싸게 갖고 왔어요. 싸게 갖고 왔어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보물 되고 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 유관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해가지고 시정질문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났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는지 그걸 거론할지 아니면 우리 아까 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전부다 첨부해갖고 이 보조금 준 여성가족과에다가 가족부에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는 부분 그 이후에 할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하고 여쭤본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문해주세요.
부시장님 이렇게 흥분하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하는데 따라서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되죠. 흥분하지 마시고.
있는 글대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부시장님의 의도하고 상반되는 질문을 좀 하더라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쌓아 오신 공직에서 쌓아 오신 그런 공과도 있는데, 그렇게 또 그런 부시장님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릴게요.
지금 싸게 가져왔다. 강조를 엄청 하십니다.
강조를 엄청 하시는데, 싸게 준 이유가 뭘까요? 싸게 가져온 이유가?
지금 밭 얘기도 하시고, 자 일반적으로 조경업자들이 어떤 조경을 이렇게 설치할 때, 어떤 그 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조경업자들이 그 돌이 예를 들어 밭에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우리가 조경석으로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것을 미리 구입을 안했을까요? 예?
밭에는 다 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보는 식견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저기 부시장님이 돌에 대한 식견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 있는 돌이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경업자들이 벌써,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있는 돌. 그리고 농사, 그 저 밭주인들은요. 담배 값만 줘도 그냥 ‘아유, 얼씨구나.’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싸다 싸다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예?
미리 확보했을 텐데, 가치가 있었으면은. 예? 그런 돌 갖다가 어떻게 수거 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속초시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의원이 얘기하셨을 때 어떤 공감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부시장님께서 이 돌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속초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돌로 좀 꾸미겠다.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럼 기준이 있으면은 그게 확실하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셔야죠.
‘지금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기준이 없으십니까?
자, 그 가치를 아까도 소통 얘기하시고 공감대 말씀하셨죠. 그죠? 예?
부시장님 혼자 생각으론 안 된단 얘기죠.
그리고 그게 불협화음이라는 게 옆에서 자꾸 시끄럽다는 얘기가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랬을 때는 다시 한 번 고집을 부릴게 아니고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생각은 깊이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싸게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속초를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하셨다는 얘기.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국비, 국비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도시가 균형발전, 또는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돈들이 실지로 이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혹시 그 노학동에. 동우대 입구 있지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진지 알고 계시나요?
돈이 남더라도 그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로, 그런 거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후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그 밑에 직원들이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어차피 직원들이 부시장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부시장께서도, 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출장문제하고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다. 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면은 모든 것은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고집으로 일관하는 부분으로 끝낸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혹시라도 서로의 감정이라는 부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감정이 아니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은 분명히 시장님도 모르는 부시장님도 모르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의회에 방문해주셔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할까요? (부시장을 향해)
질문하는 의원이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시라 그랬잖아요!
질문해주세요.
이쪽 아주 싸게 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실 때 혹시라도
보통 주무계장들하고는 갔다 오셨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 저 여성가족과에 담당계장하고 한 번 갔다 오시고?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차가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아무래도 차가 있으니까. 내가 좀 몰고 싶기도 하고 또 내 행사에 직원을 일요일 날 쉬고 내가 운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는.
우리 직원들 배려하고 저자신도 좋고 또 행사에 가면은 제가 그냥 의전 필요 없이, 저는 의전을 받을 만한 그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의원님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뭐 특별한
그렇다면은 기사님이 쉬게 하기 위해서 운전을 안 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관용차량을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일을 하다보면은 늦게 밤에도 손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일이 올 때가 있고, 또 대포에 산불 난다거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
있었고, 다만 저는 이게 차량이 전용차량입니다. 이거는 부시장에게 제공되고 또 기사가 제공되는데 저는 출장가면, 우리 일반과장님들은 출장여비가 나오는데 저는 여비도 없고 또 밤을 새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없습니다. 저는요.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는 부기관장에게 어느 정도 제안이 있는 거구나,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타시군, 우리 강원도의 17개 시·군 모두가 부시장을 출퇴근을 시킵니다.
출퇴근 시키고 주말에도 기사가 운행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수원에 연수원 교육을 갔는데. 2박 3일 갔는데.
저는 버스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시장, 부군수님들은 기사를 데리고 연수원에 다 왔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 가는데 차를 가져갈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버스타고 가는 게 더 편하고.
또 버스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알고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곤란할 수 있는, 직원들, 우리 김창국 기사는 저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그래서 의원님 제가 물론 하다보면 뭐 사적 목적으로 쓴 건 없습니다만은 사적 목적으로 오해받을 일은 더러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저녁에 콘도 호텔들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11시 되면 계속 하는 일 하고, 계속 돌고, 도로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이렇게 혹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제가 꼭 점검을 합니다. 하다보면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양반이 개인적인 용도로 다니는 거 아닌가!’ 오해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가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유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께서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께서 운전을 했을 때,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했을 때 차량에 대한 일지를 맞추기 위해서 기사가 이제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또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혹시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오면은
입장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더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만큼 오늘 빨리 끝나고 대화가 좀 쉽게 끝났을 텐데.
한 번 얘기하면 세 마디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은 해당 주무관청의 유관해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엇갈린 답변에 대해선 추후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논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식으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대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의, 우리 시청은 국가에서는 일반 행정이라고 합니다.
일반행정을 하는 데에, 일반 행정은 변함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인력, 같은 예산, 같은 생각 또 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어떤 역량을 배양하지 못하고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씩 근무하는 이런 입장.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일반 특별행정직 검찰이나, 우리 경찰서, 또는 소방, 교육행정은 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통제가 되는데 우리 지방행정은 그러다보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강구해야지, 저도 와보니까 우리 간부님들도 다 계시고 있지만 시장님 계시지만은 서로가 참 보이지 않는 반목, 또 우리 지역별로 조금 다른 생각, 시각차이,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부 좀 미흡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상대편의 배려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그 동안 많이 도와 주셨지만은 보다 더 많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아까 의사결정을 공개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사결정까지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책임자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 이동)
2. 주요 업무보고
가. 재난산림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두 개 부서로서 재난산림관리과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추진 계획과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백두산항로 정상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연시대로 자리 이동)
잠깐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보고 내용이 조금 긴가요?
조금 정회했다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연시대로 자리 이동)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고품격 도시브랜드 향상은 물론 종합산악타운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속초 산악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제1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9조(교환), 또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한국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 및 체험을 위해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내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설악산을 보유한 우리시의 산악관광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산악체험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2014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박물관 연건평 3,882㎡로 지상3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시동과 주차장 및 조경 일부가 되겠으며, 등산학교 및 인공암벽 등 그 외의 사업비는 제외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다목적실, 체험전시실,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1. 10. 14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동의안 속초시의회 의결 이후에 동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분묘개장 1,2차 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12. 14일에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 27일에 건립관련 시의원 간담회를 보고 드렸습니다. 묘지 2 증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1. 16일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부지 토지교환 요청을 산림청과 강원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2. 2. 3일에 건립부지 토지교환 심의협의를 산림청 주관으로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2012. 4. 24일에 토지교환 관련 시의원님 간담회를 보고 드렸습니다. 교환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5. 21일에 제216회 속초시의회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 심의회를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산림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 10. 1일부터 2010. 12. 30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1. 5일부터 2011. 6. 20일까지 건축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6. 15일부터 2011. 12. 12일까지 국립산악박물관 기본전시 소장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2. 4. 1일부터 2012. 7. 30일까지 전시물 실시설계 제작 설치를 현재 용역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 1. 4일부터 2012. 6. 30일까지 건축물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5. 31일에 산림청에서 속초시에 사전 토지사용승락 요청을 지금 현재 접수한 상태에 있고요.
금년 6. 5일에 국립산악박물관 건축허가 신청을 속초시 도시과에다가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교환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교환은 주요시설부지, 건축물, 주차장, 증축부지에 한해서 현재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환계획은 속초시와 산림청 소유 토지를 현재 교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3자 교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1단계 사업착공 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3자 교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토지교환 심의협의 사항입니다.
산림청, 강원도, 속초시 3자 교환협의를 지난해 7. 13일에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 실시설계를 위한 분할된 시설면적에 한하여 실시설계 결과 추진하고 나머지는 무상 대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따른 실무협의를 의회 동의 후에 지난해 11. 12일부터 금년도 2월까지 3회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상은 약 한 9회에 걸쳐서 저희가 3자 교환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3자 교환 및 상호균등 교환, 속초시 요구필지 수용 및 산림청·강원도 교환 필지 조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 의결 후에 3자 교환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15필지에 45,731㎡로 가감정 결과 약 3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2자 교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사유는 저희가 속초시 강원도·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그 산림청에다 요구하는 토지가 평창에 있는 수와리 토지의 약 40만 평방미터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그 산림청, 우리 산악박물관 부지의 열 배가 넘는 토지를 요구해서 산림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사항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강원도를 배제하고 속초시하고 교환하는 거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밑에 숲길정책팀-982 되겠습니다.
2012. 3. 29일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재 승인신청에서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교환필지 내역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속초시는 1필지 19,400㎡가 되겠으며, 가감정 가격은 약 1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은 산림청은 13필지에 43,756㎡로서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묘개장입니다.
분묘기수는 현재 약 총505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가 330기, 무연고가 175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 묘가 당초 200기에서 저희가 의회 의결 후에 저희가 공고해서 접수한 결과 330기로 증가해서 약 130기가 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분묘개장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유연고만 330기 중에서 301기를 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9기에 대해서는 현재 25분에 대해서는 6, 7월 중에 개장하겠다고 저희가 연락이 왔고요. 4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락도 안 된 분도 있고 그래서 4분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 결과 박물관 건립부지 토지교환 면적이 감축됐지만 총공모부지 107,689㎡에 대한 2단계, 3단계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인공 암벽, 산악체험시설, 등산학교 등)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청, 강원도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일단 산림청 의견대로 교환하여 박물관을 착공토록 하고, 또한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저희가 무상대부를 무당대부면적을 축소하여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조건에 실시한 무상대부면적 107,689㎡ 중 주요시설 건립부지 36,,365㎡를 제외한 잔여부지 71,324㎡에 대하여 감축비율만큼 축소대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사업 등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감축된 면적 16,965㎡가 감정가격으로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대한 토지가격만큼 국비가 더 투자되어 투자될 수 있도록 무상대부 시에 숲길, 산림공원, 친수공원 등 산림휴양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산악타운 및 산악에듀엔터테이먼트 시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묘개장입니다.
분묘개장 보상비가 부족분 추경에 약 4억 9,700을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총 분묘가 357기였으나, 시의회 승인 후 정밀조사결과, 봉분형태 훼손, 수목에 가려지는 등 분별이 어려워서 조사가 안 된 묘지가 있었으며, 또는 그 무연묘가 추가 발견되는 등 총 분묘가 505기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계속되는 연고자가 많은 추가발생으로 해서 연고묘에 따른 비용 보상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은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부서협의를 금년도 6월에서 7월까지 마치고 산림청에서는 조달청 공사발주 및 적격심사를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금년도 10월초에 국립산악박물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서장으로서의 당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모사업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추진 사업은 명산 설악산과 어우러질 수 있고 산악관광도시에 걸맞는 사업으로써 사업공모 추진단계부터 어려움도 많았고,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한 만큼 우리지역에 전국최초건립의 수식어가 붙은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미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 사업이 4∼5년 장기사업으로써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대외적 이미지 손실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말로 어려운 분묘이장 결정을 내려주신 500여 분묘연고자 및 무연고묘의 영혼과 후손 분들의 약속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명품산악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추진경과와 관련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들어가 주실래요?
시장님께서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연시대로 자리 이동)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당초에 저희 의회에 3자 교환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와 속초시가 3자 교환 방식으로 해서 36,365㎡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지금 왜 2자 교환으로 해갖고 19,400㎡ 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세 번째 동의안에도 산림청 의견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 속초시에는 36천에서 교환하겠다는 전체적인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가 그 후에, 동의 후에 저희가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도 3자 교환으로 해서 다 결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는 강원도 땅을 16천정도 한 2만 정도는 받는데 강원도에서는 산림청에다가 평창에는 40만 평방미터 땅을 분할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땅이 상지대학교에 대부가 돼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 토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필요한 토지가 평창에 수와리에 있는 42만 평방미터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논리로 가다보니까. 사실 산림청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장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을 내가 속초에다 산악박물관 안하면 안했지, 40만 평방미터를 줄 수가 있냐! 이거는 우리 산림청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정책기관으로써는 이거는 반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캔슬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일반 그 당초 그 안인 주요시설부지, 주차장, 건축물부지, 영구시설 부지에 대해서 많은 설계를 해보니까 19,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속초시하고 산림청하고 19,400에 대해서 산림청 땅이 있으면 우리 교환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9,400으로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속초시를 기만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36,365로 이왕 분할 됐으니까. 다 그거를 교환하자 그래서 노력을 했고 또 관리계획, 위의 전체적인 승인 후에 10월 14일, 작년 10월 14일 승인 후에 산림청하고 강원도, 저희 해서 실무과장들이 다 춘천에서 만났고 속초도 만났고,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토지관련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좋다.’ ‘3자 교환 가자.’고 다 동의가 된 사항이었었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그럼 강원도에서 교환할 땅을 선정해봐라.’ 그러니까, 이 평창에 있는 너무 큰 땅을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위치가 조금 그 산림청에서, 강원도에서 요구한 땅이 좀 면적이 줄었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경됐으면 그 전에 결정을 될 사항이었었는데, 아쉽게도 그 강원도에서는 그 땅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박물관 하나하려고 36천 땅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40만 평방미터를 40여만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감사도 문제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속초로 봐도 이거는 반대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캔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속초시는 노력했고, 강원도도 노력했는데.
산림청의 잘못은 아닙니다. 단지, 강원도에서 너무 무리한 땅을 42만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캔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도 다녀오셨는데, ‘빨리 선정해봐라.’ 강원도에서 다른 땅을 선정해보라는데, 이제 위에서 도 지휘부에서 아마 동계올림픽하고 상당히 밀접한 토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협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돼있는 땅을 풀어서 한 번 해보자 까지 한 상황에서 그 산림청 지휘부에서는 ‘어디 박물관이 다른데 가면 가고 못하면 못했지 말이야. 이런 무리한 땅을 우리가 42만을 강원도에 줄 수가 있느냐! 이게 또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또 징계를 먹었어요. 지금 산림청 차장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속초시 입장으로 봐서도 땅을 100평 얻으려고 2천 평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류가 된 겁니다.
시설, 주요시설부지. 먼저 산림청에서 36,365로 처음서부터 결정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요구했고, 산림청에서는
의장님!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박물관이 이제 시작인데, 물론 먼저 의회에서는 10. 14일 날 그 동의안이라는 건 전체적인 동의안입니다. 그 세부적인 동의 안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사전에 동의는 이제 매각이라든가 주요재산 취득처분 예산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관리계획 동의를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4∼5년 가는 사업에 대해서 뭐 문서를 받아오라. 뭘 하라. 하면 사실 이 사업은 못하거든요. 못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산림청도 노력해야 되고 속초시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저게 사업 유치한 목적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과연 이게 16천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저는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지만 16천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키워드를 가져서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 협의조건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청에서는 교환을 36천 다했을 때 자기네가 땅 다가져갔어요. 등기이전 했을 때 36천 안 제멋대로 해도 그만입니다.
물론, 박물관 짓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인데 우리가 16천에 대해서 추후에 16천이 빠지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대부하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건축허가라던가 무상대부 할 때 얼마든지 그 사업을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받아도 좋고, 다 받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좋죠. 좋는데, 다 받았을 때는 아까 그런 그 권한이, 우리가 시의 권한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
물론 이렇게 된 마당에 저희가 16천의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산림청에서도 가는데, 저희가 대부라던가 건축허가 조건에, 저는 분명히 조건은 걸 겁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나중에 건축허가라던가, 무상대부 할 때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향후 산림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또 준공 시에도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준공조건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향후를 내다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 해주십사 하는 제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9,400㎡. 그러면 그 뒤에는 결국은 맹지뿐이 더 됩니까?
이거는 이필지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7천을 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9천을 하고 나중에 무상대부가 다른 교환이 안되고 할 때는 저희가 이 공모조건에서 무상대부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감축된 비율만큼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이쪽 공설묘지, 공동묘지를 빼던지 어디를 빼던지 해서 저희가 무상대부시에 그만큼 저희가 손해 안 보도록 하겠단 말씀을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했는데 그때 그 후에 동의 후에도 산림청에서 실무자, 국장님까지도 36,365로 교환하도록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3자교환의 강원도산림청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원활히 3자 교환으로 현재 못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제 10월에 착공이 되면 4, 5년, 또 이 그 옆에 잔여부지에도 무상대부 부지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인공호수라던가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추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36,365 고집하면은 사실, 물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추진하고, 일단 추진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부대시설 16천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면 이 박물관이 또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9천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은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6천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단 19천에서 사업을 건축을 착공하면서 나머지 16천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그 저기 무상대부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하여간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사실 내 재산을 그렇게 상대방에 100평 얻을 걸, 100평 얻고 2천 평을 스무 배 넘는 땅을 내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자기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산림청에서도 대면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 대신 땅값 비싼 데를 좀 알아봐라. 하고 그렇게 협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에서 굳이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문서도 뒤에 붙어 있잖아요. 3. 26일자 문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안 됐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설계가 다 돼서 들어왔고, 또 한 3∼4개월을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착공해갖고 국비가 이게 또 반납이 안 됩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합체의 땅을 주고, 흩어져있는 저희는 맹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땅도 제대로 못 받고!
이거는 속초시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대 행정 기관이고, 기관과 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숙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는 거로 하고,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 우리 어른들말 중에 미꾸라지 얘기를 좀 하거든요?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놓는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그리고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표현이 거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의안 통과됐을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이유는 있겠지요. 예?
그럼에도 지금 아까 우리 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면적, 큰 면적.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 강원도 땅을 속초시에 줘야 되니까.
그럼 가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반대로 속초는? 36,365㎡도 약속이 산림청에서 이행이 안됐는데, 찾을 것도 못 찾으면서 왜 우리가 필요한 땅 요구를 강원도에 요구를 못합니까!
그래서 산림청 땅은 대부분 국유지. 지금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국립공원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의 임야고. 그렇다보니까 필요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강원도 땅을 그러면은 서로 3자 교환 방식에 의해서 강원도 땅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3자 교환 방식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강원도에서 문서로. 문서로 보냈는데도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정경숙 의원님 감축된 땅에 대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빠타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태클 걸어서. 우리 속초시도 그렇게 다른 기관에서 태클 걸면 걸리나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요리조리, 또 현실을 넘기려고 하는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 태도는 좀 지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3차 동의안 통과 되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모 신문에도 났어요. 산림청에서 매년 지자체에 지원되는 숲가꾸기 예산 등 산림분야 국비 삭감 등 패널티를 받게 돼, 공공근로 일자리 무산 등 파생되는 손해가 클 것을 우려된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지금 당장 뭐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뭐 예산이 확 늘거나 하는 그거는 국가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연차별로 원가 투자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맞춰가야지. 하루아침에 투자된다는 되는 이 산악박물관도 사실 국비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사실 투자해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청에서 인센티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휘부나 저희나 항상 연차별로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상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의안 때 제가 과장님 답변, 강원도하고 문제를 질의했을 때 기관 대 기관이니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기관 대 기관이 서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땅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동감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실무자 입장에서 선정이 돼서 그 산림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선 이거는 결재권자인 청장께서 이거는 너무 무리한 대용량 땅을 임야를 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산림청에 정책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실무자 입장에선 저희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부산림청이나, 도산림과장이나, 회계과장 도 회계과장이나 다 대화가 되고 협의해서 몇 번의 그 뒤에 첨부된 자료가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다 협의가 됐던 내용인데, 단지
예? 감정가격 산정 시 적정가격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 되도록 높이 책정되도록 하란 얘기겠죠. 그죠? 높은 가격.
강원도하고 산림청 관계에 대해서 문서가 시행된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야 되죠! 그죠? 찾아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얘기하시는 게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얘기하시는 거라고, 과장님이시기 전에.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께서 제가 이 동의안 제출할 때 마다 속초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3개 필지로 분할이 됐어요. 158번지가. 제가 자료가 735-1,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735-2인가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면적은 없고 단지 번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조례를 이후에 동의 후에 개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분할이 되다 보면 이제 개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여기에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분묘이장에 대해서 당초에 동의안 제출했을 때 357기에요. 예? 그래서 지금 505기로 늘어났어.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36,365㎡에 대한 것은. 예, 그거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실시설계 내용에 보면은 참 이게 제사 산림청 갔을 때에 그분들의 생각을 지금 계속 실시설계에도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휴양소 개념을 산악박물관을, 속초국립산악박물관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머지 부분, 36,365㎡ 외에 나머지는 무상대부 받아서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처음에 36,365㎡라고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극구 그렇게 교환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휴양소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큰 산악박물관에 대한 어떤 의혹도 없다.
그 땅이 엄청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 도심지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휴양소 개념으로 산림청 직원들의 휴양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지하층은 이제 놔두고 지상1층 보면은요. 카페테리어. 카페테리어가 뭐죠? 커피마시는 데죠? 휴식 공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이 214.07㎡, 약 64평.
이거 사무실 박물관 관리하는 사무실이. 예? 64평 필요할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봤을 때는 뭐 큰 내용이 없다 그래도 이 면적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전시보다는 체험위주로 저희가 이거를 위원들이 짜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한 사항이라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거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그런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참고는 할 순 있겠지요. 산림청에서.
그런데 기본적인 마인드, 산림청의. 기본적인 포커스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예쁘게 그리는 박물관이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그런 박물관의 기능이 좀 아니다.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현재 전시동에 대해서 봐선 그렀는데, 지금 등산문화학교라던가 향후에 인공암벽이라던가 추가 시설을 전체적인 107천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면적은 뭐 산림청이 나름대로 결정했겠지요. 또 왜 그러냐면 그 인원이라든가 향후에 늘어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관리라던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선 충분한 전문 위원들이 이거는 면적을 결정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면적을 크다, 적다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거는 좀 옳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분묘이장에 대해서 얘길 했어요.
자,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좀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드렸는데, 저희가 그 동의 후에 일반 거기에 잡목이라든가 다 제거 후에 정확한 경계지점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경계지점의 묘가 일부 좀 늘었고요. 또 연고가, 말씀드렸듯이 200명에서 공고 후에, 저희가 의회 동위 후에 공고를 거치니까. 당초에는 접수받은 게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공고 후에 그 신문에 공고 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기 프랜카드라든가 각 홍보 후에 약 한 130여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묘 그 숫자도 늘었고, 분묘도 늘었고 거기에 대한 연고자가 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전반적인 게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 미쳐 못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숲이 있어서 못 봐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다 나지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접근해 보면은, 차이는 나는데.
최소한 관련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했으면은 그런 오류는 발생이 안됐을 것이다.
지금 1996년도에 우리 여기에 전수 조사한 게 있어요. 분묘 점유에 대한 내용이. 이게 천기가 넘어요. 예? 천기가 넘는다고.
여기 보면 두 자리 수 평방미터, 그 다음에 한 자리수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한 자릿수 같은 경우는 미묘하니까. 예? 본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동의안 가결된 것과 지금 현시점하고 차이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제 교환 면적에 대한 차이와 예산에 대한 차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환 면적은 저희가 산림청에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이제 주요시설부지에 대해서 가는 걸로 산림청에서는 추진돼 왔고요. 의회 동의 전까지는. 저희는 분할된 면적 36,365에 대해서 최대한 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실무자끼리는 새로 발령받아 온 실무 사무관까지는 과장까지는 다 얘기가 된 사항이고 사실 그 후에 동의 후에 그게 이제 구체화 되가지고 강원도나 산림청이라든가 동부산림청, 3자가 만나서 3자 교환 하는 걸로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저희가 2자 교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3자 교환 하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와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일부 교환면적이 감축됐지만은 이 16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강원도 땅을 이제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지금 당장 뭐 사실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장님계시지만 전 못하면 못했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는 없고, 추후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추가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그 강원도 땅을 못 받는 만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전혀 시에 손해가 안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8억 내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4억 한 5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 연고자가 사실, 무연고보다는 연고자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연고자가 130명이 약 한 3억이 늘어나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3자 교환 방식,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속초시가 부동산업자는 아니지요? 예?
뭐, 300평, 500평 뭐 이런 거에서 자투리땅 이렇게 모아서 심지어는 교환하려고 하는 땅 같은 경우 앞에 도로 앞에 남의 땅이 있는데 그 뒤에 것을 우리가 맹지, 우리가 교환하겠다? 그 바보스러운 짓이 아닌가요?
의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땅이라는 게 물론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지만은
그 지금 이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넓은 땅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모르고, 자 도유지.
예, 우리 도유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나마 예? 쓸모 있는 땅들이 좀 있어요.
속초해수욕장 쪽에 2필지.
그 다음에 설악공무원아파트 앞 2필지.
시청 앞, 예전에 군부대 있던 데 있지요? 헌병대, 예? 그 부지도 강원도 땅 맞지요?
물론, 당연히 영구시설은 당연히 그건 가야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선 딱 잘라서 당장 받아오라면 사실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못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선 추후에 이게 2014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그래서 동의 받은 사항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더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물론 뭐 감정가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을 발굴할 때에 분명히 속초시가 이 사업의 목적 유치가 뭐냐면 이런 지역의 관광인프라라던가 그런 지역경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인 이득을 위해서 저희가 위치한 거지 우리가 땅 교환하기 위해서 위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물론 교환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할 때 손해안 보도록 해서 분명히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거도 산림청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저 과장님,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 무상으로 박물관 유치하겠어요? 예?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예?
이제는 산림청에서 선을 딱 그었는데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애쓰시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데 웃음을 요새 좀 잃었어요. 요새 고민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 썩소하고 이게 틀리지요. 예.
다른 거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어제 대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했고, 착공 전에 완공 전에 개발을 하면서 시민이 담보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어저께 내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지역이 개발하면은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화병이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누굽니까?
분묘이장 유족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후에 그분들하고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정도의 소통을 하고 어디까지의 문제해결을 했고,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전개를 계속 한다면 다른 문제되는 게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착공단계부터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그 말씀하신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회의실에서 해서 나름대로 우리 분묘이장 연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토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또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을 했고요.
또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봉안묘 같은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제일 문제는 이제 물론 화장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대체 묘지 쓰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일부 다른 필지에다가 또 선정을 해서 일부 지금 몇 분이 가셨습니다. 가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드렸고.
단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여기서 남는 게 이제 연고자분들이 이제 29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25분은 7월 달까지 다 옮기겠다고 저희가 다 됐어요. 됐고, 이제 4분이 이제 일부 연락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좀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4분이 지금 저희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330기 중에서 326기는 7월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2기 개장이 완료됐고요. 또 무연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끝나면은 무연고는 일주일이면 다 개장이 되기 때문에 무연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고자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4묘가 어디 갔을까봐 걱정이 되가지고 사실 지금 무연고묘를 미처 처리 못했을 뿐이지요. 무연고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연고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 줬고 또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당시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동의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성토의 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만 들었고, 추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그 유연고 분묘장이, 분묘가 정밀조사 전에 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느냐? 혹시라도.
그 분할을 하고 그런 그 일부 공고를 하기 위해 예산편성 한 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땅덩어리가 이제 커. 우리가.
15필지, 13필지로 나눠서 우리가 현장도 가 봤지만 현장에서 땅 밟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전부다 임야고 그러니까, 산이야. 산.
밑에서, 이 속고 그 옆에도 아시죠? 밑에서. 의원님 저기입니다. 저기.
그래서 꼭대기 손가락만 보고 왔어요. 땅은 못 보고.
과연 필요한 땅일까?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뭐 하자, 말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야.
강원도의원들이라던가, 강원도도 이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강원도의회 의원들이고 강원도사람들은 헛똑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한 게 그게 정도에요. 정도.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시점에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됐고.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3자교환방식이 무산됐다 그래갔고 강원도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갔고 우리가 강원도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시정질문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저기하면 저렇게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분하고 아주 앞장 서갖고, ‘아, 말야. 의원 말이야. 그 승인해주지 왜 안 해 주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 내가 사석에서도 물어 봤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땅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주는데, 회장님 땅이라면은 회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나 같으면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도에서 왜 그렇게 큰소리를 내는지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 저, 사실 그거는 그 땅을 선정한 그 이유는 그 토지가 산림청 토지가 사실 강원도 그 건물에, 시설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토지를 사야 그 교환이 돼야 그 강원도 그 토지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끌려가는데 나중이 되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이때까지 어려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우리는 양보밖에 안 해요. 거기에 끌려가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접근 더 하시고. 예?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우리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 볼 그런 또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기회가 오히려 난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36,365㎡ 다 주면, ‘야, 이거 그대로 가야되는데. 승인해줬으니까.’ 하지만 자기네가 어떤 조건을 붙여 갖고 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19,400㎡라도 하자고 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지금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이 사업을 뭐 교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제조건은 되지만은 과연 이사업을 제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사실 향후에 일어날 일은 누구도 모르겠지요.
모르지만은 그거를 이 사업을 제대로 완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환 문제는, 물론 교환이 참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조금 기다릴 줄 알고 또 양보도 할 줄 알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속초시가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정경숙 의원님 질문 때 저도 이제 답변 드렸지만은 물론 36,365 가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한 편으로 봐서는 저도 참 지난밤에 밤잠을 못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것이 과연 내 개인 생각은 속초시를 또 한 편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6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기 이 사업이 무상 대부할 때라던가 준공 때 우리가 다른 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다른 어떤 키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지난밤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국가사업인 만큼 또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이거 유치하기 위한, 뭐 처음서부터 어떻게 됐던 간에 이유 불문하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향후에 이거는 잘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정말 시에서는 지금도 산림청하고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그 지금 저 그 옆에 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연결되는 쪽에다가 자기네가 내년도에 예산을 한 10억에서 15억 줄 테니까, 우리가 별도로 거기다가 친수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100% 국비를 받아야 할 건 우리가 하고 또 산림청에서 할 건 산림청에서 하고 해서 저희가 이 최종목적은 저희가 속초시에 이런 관광 산악관광인프라가 유치되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다소 16천이 교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든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그 추후에 서로 그런 대외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 참고 참았지만은 나중에는 참고 기다린 것은 의원들이 아니고 집행부도 아니고 시민들이더라! 예?
시민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속초시만 양보하고 속초시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말자의 건수가 아닙니다. 아주 오히려 좋은 건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새롭게 한 번 다신 한 번 처음서부터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산악박물관에 대한 문제는 들어설 거면 이제 빨리 계획대로 들어서야 되고, 또 하지 않을 거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게 진통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리고 나서 동의를 해줬고.
그 힘들게 얻은 동의도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이 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토지교환 관련해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결과적인 결정은 그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인의 방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추진하는 방법에서 서로 이견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산악박물관에 대한 본질이 조금 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3자 교환 회의를 ‘11. 7. 13일 날 했지요.
산림청하고 우리시하고 강원도하고?
부지교환시설면적 36,365㎡에 대한 부분을 교환하는 걸로? 9. 21일 날 했네, 9. 21일 날. 1차적인 회의를.
그다음 9월 달에도 했고?
과장님, 알고.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럼 강원도에서 3자 교환방식을 했을 때, 강원도가 속초시가 국립사업을 유치하게 해주기 위해 편리조건으로 3자 교환방식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속초시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강원도가 끼어들어서 강원도가 많은 땅을 소유하려했던 겁니까?
산림청하고 바로 교환하는데. 저희 시는 36,365로 계획을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산림청 땅이 그 교환한 36천 평방미터 정도 없을 시는 강원도하고 3자 교환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내의 그런 산림청의 쓸모 있는 땅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강원도 땅을 산림청하고 서로 교환
그러니까, 속초시가 국가사업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3자 교환방식에 참여했던 거지요?
한 평의 땅이라도 이거 알토란같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더 효과적인 부지활용계획,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도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우리 속초시의 권리 주장을 내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동의를 서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동의 반, 어떤 시민들의 이익 반 이래가지고 이거를 협조를 해줬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면 의회에서 동의했던 부분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 강원도가 여기에서 속초시가 그 어렵게 어렵게 진통을 겪어 갖고 유치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땅에 왜 본인들이 실속이, 광역시가 거기에 대해서 실속의 욕심을 내는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가 강원도에다가 건의하거나 여기에 대한 협의를 별도한 부분이 있습니까?
36,365㎡를 교환하는데 있어 갖고 그만한 가치 있는 땅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서요. 40만 평을 요구했다면서!
그거는 강원도공무원이나 산림청공무원이나 우리 속초시공무원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초에 이 3자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했던 그 부지교환계획을 강원도가 강원도에서의 광역시로서의 서버역할을 해줬더라면 우리가 당초계획에 크게 흔들림이 없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 쪽에 봤다가 우리 올림픽 열리는 어차피 강원도는 그쪽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강원도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과연 3자교환방식이 흐트러졌겠냐 이거에요. 그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3자교환방식대로 그거를 추진해달라고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요구를 했냐 말이에요. 강원도에다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의회에 동의 얻은 부분이 범벅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과장님?
보고 드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뭐 저희가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이렇게 관계가 될 줄 몰랐지요. 저희는. 알았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갔겠지요. 갔는데.
사실 잘 돼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3자 교환이 무산되다 보니까 저희도 당혹스럽고 사실 의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만 물론 불찰은 저희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부탁드리고 향후 또 이 사업이 또 잘 되도록 부탁드리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강원도가 욕심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사업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러세요. 협조해달라고.
아니 산림청은 우리 한치 건너입니다. 그렇죠? 저희들하고 직접적 피부에 혈육관계가 있는 게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로 인해서 이 3자교환방식이 깨졌다 그러면 이건 강원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강원도 땅은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저희 속초관내에.
원만한 사업과 원만히 우리 재산권 권리권을 갖기 위해서는 3자교환방식이 원칙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아, 시장님께 뭐 질의하시겠어요?
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3자 교환방식에서 2자 교환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좀 나와서 답변해주시죠.
(채용생 속초시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시장님, 다 답변 질의 답변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장으로서 이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문제됐던 부분, 면적 축소부분, 교환부분 그 다음에 3자에서 2자로 교환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분묘에 대한 늘어난 부분.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어떻게 가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3자 교환을 전제로 해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전제하에 산림청과 강원도와 속초시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장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듯이 강원도가 좀 과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림청과 강원도 간에 교환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2자 교환으로 가서 지금 19,400㎡에 대해서만 교환을 추진하게 돼서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준 3자교환의 내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400㎡에 대해서만 교환을 하고, 부지 교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지는 근본적으로 국립산악박물관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산을 교환하는 겁니다.
재산 교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산림청 공모에 전국공모에 의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의 많은 도시가 공모를 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끝에 우리가 이걸 속초시가 유치해 온 겁니다.
그것은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가 설악산과 연계해서 산악등반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시립박물관과 우리 실향민문화촌 또 우리 역사, 발해역사관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속초시의 새로운 체험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또 체류형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우리가 유치를 해온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산악박물관의 유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재산 교환이라는 것은 그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따른 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재산관리도 또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또 시의회에서 3자 교환으로 해준 만큼 저희들도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 취지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사안이 터진 다음에 제가 그 산림청 차장을, 산림청 차장이 그 위에 산림기획관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산림청 차장으로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산림청 차장을 만나가지고 ‘이건 당초 우리가 지내온 과정을 차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3자 교환토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게 재산교환을 할 수 있다고 보겠느냐.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만큼 당초의 방침대로 36,365㎡에 대해서 3자 교환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제가 산림청 차장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청장이나 차장께서는 이미 이 강원도에 과도한 욕심에 대해서 많은 심기가 틀어져있는 상태였고, 더 이상 강원도와 산림청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있질 못했습니다. 이미 강원도와 산림청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제가 가서 이 산림청을 마음을 돌리기에는, 봉합을 하기에는 벌써 아주 심대한 갈등과 골이 깊어져있는 상황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산악박물관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속초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가 체류형방문지를 어떻게든지 넓혀나가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러니까, 또 어차피 이거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번 10월 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19,400㎡에 대해서 우선 1차 교환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뭔가하면 지난번에 올 때 산림이용국장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또 산림전문가들이 또 산악전문가들이 요청을 하면은 의견을 들어서 추가 대부부지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민이라든가 의견을 공개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국립등산문화학교라던가, 산악체험타운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이 국립산악박물관과 연계해서 영구시설물이 좀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이미 한 바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시설물이 나머지 잔여부지 무상 대부하는 부지에 건립이 되면은 추가 교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립을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동의해준 내용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1차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또 지금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또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각종 그 국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방땜도 좀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물길을 만들어서 그 주변의 일대를 다른 관광자원화하도록 그런 것도 지금 연계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다른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이번에 지금 현단계에서는 추가로 강원도지사를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홍우길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산림청 차장을 만나서 본 바에 의하면은 이거로서 현 단계에서 봉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과장님과 마찬가지고 3자교환은 물 건너갔다.
산림청과 속초시와 2자 교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가겠다.
지금 시점에서 얘기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과다한 욕심을 부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36,365㎡ 동의해준 거를 찾는 것도 욕심인가요?
욕심인가요.
당연한 거죠!
저희들은 욕심이 아니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인만큼 그 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시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서로 공문 주고받은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예.
우리 속초시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공문 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또 차장을 만나서 당초 방침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러나 지금 말씀한데로 확인해보니까, 너무나 강원도와 산림청이 골이 깊은 사항 속에서 더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할 역할 다하고 있는데 속초시만 할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했듯이 강원도 36,365㎡와 아울러서 3자교환방식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놓지 마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 29일 백두산항로 취항 신규선가인 대아항운이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그간 국제항로 정상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 26일 속초시와 선사 간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3일 한·중·러 지방정부 국제항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 8일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조기 매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의하였으나 가격이 협상되지 않아 경매로 확정되어 4. 23일 1차, 5. 21일 2차가 각각 유찰됐습니다.
4. 9일 훈춘시장이 속초에 방문할 때 업무협의를 하였고, 5. 16일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과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6. 5일 본 협약에 명시된 정기항로 취항 일을 금년 12. 31일까지 변경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선사 측 선박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항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훈춘 등 현지를 사전에 조사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항로 투입 선박 총16척을 검선하였고, 5. 3일에는 퀸칭다오호를 검선하였으며, 5. 29∼5. 30일까지는 목포에서 새로운 선박을 검선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개인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선박자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선사측 선박확보,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경매진행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취항은 불가함에 따른 연말까지 백두산항로가 취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확보와 관련해서는 초기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의 과다로 선사 또는 제3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여객터미널을 매입 운항할 경우에는 터미널 감정가액은 2,748백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1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자료를 기준해서 연간운영비를 산출해보면 5억 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안검색비 3억, 부지사용료 6천만 원, 기타운영비가 1억 4천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매입자와의 조건이 부합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를 4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터미널 경매는 3차가 7. 2일 최저낙찰금액은 13억 4,600만 원, 4차는 8. 6일 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3차 또는 4차에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청호동 관광선 부두에 터미널이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중국 측 재정문제 확정을 위해서 6. 16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속초시, 훈춘시, 선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로 물동량 창출을 위해 속초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여 물동량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호세는 없지만 6. 12일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출장소장, 속초시, 대아관계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중에 환동해출장소장은 선박 확보 시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선사에게는 금년 연말까지 취항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아항운에서는 선박확보와 관련해서는 당초 금년 상반기 중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내 및 일본, 중국, 필리핀, 유럽 각국 등 총 18척의 전세계의 카페리 선박을 현지실사 검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일부 선박의 경우에는 우리 항해는 적정하나 자루비노항에 부합되지 않아 현재까지 적정선박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유럽재정위기 심화로 유럽의 선박들이 매매시장에 나오는 추세여서 후보 선박군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선박을 확보하여 취항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두산항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서는 선사 측에서 어제 6. 13일에 면허연장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규법인 설립 시에 조직의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서울 본사에 총 3부 17명, 속초에 2부 11명, 선원으로 총 36명으로 하며 훈춘,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에 해외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선사 측 선박 검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사 측의 선박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퀸칭다오호를 검선하였고 다른 여객선도 현장실사를 하였는데 수리기간 및 재원에 대하여 좀 답변해주십시오.
퀸칭다오호는 저희가 뭐 속초에 왔던 그래서 알고 있을 것이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리고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선 운송사업협약서 제10조에 보면은 터미널과 예인선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협의는 몇 번하였고 협의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여러 번의 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그러면?
왜냐면 저희가 서울에 가서도 만났었고, 속초에도 만났었기 때문에 횟수는 여러 번 됩니다. 다만 그게 지금처럼 공식적인 회의 장소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 속초시가 터미널과 예인선은 속초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한다고 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항만인프라가 구축되고 여객선이 확보되었다 해도 예인선이 없으면 입출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인선 확보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면 답변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시겠지만 속초항에는 반드시 적자가 난답니다. 터미널하고 예선은.
어느 회사도 들어와서 그 사업을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객선을 띄웠을 때는 적자도 발생하고 잘되면 흑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동춘항운이 터미널과 예인선에서 흑자를 한 번도 발생 못시키고 전부 적자만 발생한 게 우리 속초가 왜 선 듯 안 된다고 얘기한 게 큰 리스크가 아니냐, 속초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인선은 꼭 2천만 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예인선 가격은 어느 정도고 운영경비 내역을 산출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은 거는 A4 한 장에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만 있었는데 결손액이 8억 정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덮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인선에 대한 회사도 있었을 거고 전문분야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대아항운도 예인선을 안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네 군데나 띄우고 있는데, 대아항운이.
그래야지 정확한 계산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있는데, 저희가 이팀들에게도 요청은 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 것도 사실은 기업의 미묘한 총괄적인 금액 정도. 일 년에 한 3천 마력급은 한 7억에서 9억 정도가 재정지원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금액인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양환경공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공단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처음에 컨택을 했고. 예.
아닙니까? 그러면 저저 공사
그러면 뭐, 그 외의 예인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셨습니까?
옛날식으로, 옛날 동춘호 101호식으로 영업용으로 뛸 수 없는 예선들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쓸 수 없는 예선들. 그거를 몇 억을 사서 띄우는 방법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그만한 부자입니까?
그리고 저 터미널도 맡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을 잘하면 그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같은 말이래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이래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분들하고 좀 잘 거래해서 다른 쪽으로 돌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음엔 시장님 질문하겠지만은.
여객선을 운항하는데는 여객선, 여객터미널, 예인선이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북방항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의회에서의 답변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하는 답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하고 한 번 의논해봅시다. 예?
자, 모든 사람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채시장님께서 지금 아주 조급하게 동분서주하고 계시겠다.
저 같으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배 안 띄웁니다. 지금.
내가 그 사업자라면. 대아.
그리고 벌써 흠집은 나 있어요. 속초시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백두산항로 재취항사업이 이제 국토해양부 조건부로 발급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이제 6월말로 종료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또다시 비굴하게 이유를 달아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제논리에 의한 지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접근합니다.
지금 배만 사오면 상책이 아니다.
예, 우리 그 박명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항구에 인프라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선사가 예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속초항활성화를 위한 속초시의 사업계획은 오로지 백두산항로 재취항에만 올인 하는 듯 하다 라는 주변의 얘기들이 많아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예인선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북방교역 중심지라고 했고, 국제항이죠?
어, 전국에 우리나라에 무역항이 한 몇 개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6개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이거 제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타깝다고 표현을 할까요.
소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다른 데는 예선이 다 있고 잘 되는데. 왜 속초만 예선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지금 이걸 잘 되자고 하기 위한 경제적인 논리로 풀자고 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크루즈 들어 올 때 예인선 그 부담액이 있어서 선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 올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선사가 몇 차례 이쪽에 안 들어오고 배를 놓친 적도 있었고! 예? 인정하시죠!
대한민국에 무역항에 예인선 없는 건 속초밖에 없다. 속초가 이런 준비를 할 테니까 특별교부세 국비를 좀 주던가 도비도 좀 줘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아니면 어디 다른데서 운영하게 하던가. 속초에서 운영하면 적자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한·일 항로도 개척을 해야 되고, 백두산항로도 개척을 해야 되고.
중고자동차 거기 저 물류센터 만들어 놓고 땅 다른 데에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협조할 만큼 했고, 시민들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뱃길에 대한 통로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소장님.
뱃길에 대한 걸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전진기지로 우뚝 서야 된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대아라던가, 다른 옛날에 그 백성호씩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모든 사업이 끌려만 가니까. 이제는 화물이라던가 아니면 외항선이라던가 지나가다 우리 예인선, 요새 한 번 우리 뭐 어디 큰 크루즈 들어오면은 동해에서 한 천만 원 주고 들어오지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내 사업처럼 한 번 움직여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가 한 번 마련해보자.
자, 선사가 들어오면 선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선사에다만 맡기고 우리 손실 보전해주고 실지적으로 속초가 남은 건 무엇이냐. 이때까지 아무리 차가가던 뭐 하든 백성호씨 사업할 땐 우리 속초에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초에, 실 예로 글로벌심층수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예?
50명 일자리 창출한다. 약속 다하고.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도 지금 거기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압박을 가하지도 못하고 있잖아. 시 땅을 갖다가 임대해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는 실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사를 구하고 지금 현재 계약 맺은 대아만 보지 말고 우리도 암암리에 우리도 좀 똑똑히 보자는 얘기에요.
다른 방법을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받자고 ‘이때까지 이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대아 자산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하나 구해오는 거 금방입니다.
지금 대아가 사업하는 거 내 보니까.
여객, 고속, 관광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 일본에 뜨는 훼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중국 가는 천진항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못 띄운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배를 살 때 싸게 사고 자기가 원하는 선박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늦어지는 것이지. 돈이 200억, 300억, 아니면 500억 없어서 못사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전자에 그랬잖아요.
자,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서 장사가 잘 되면 투자자들이 이거 벌떼처럼 몰려든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그 집행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왜!
파워싸움에서 자기가 조금 유리하게 접하려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예?
아니, 우리 저 소장님이라면 그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내가 하나 받을 거 두 개 조건 더 받고, 조금 더 압박해 갖고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3월 달에 한다. 4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9월 달에 한다. 이제 연말까지 꼭 하겠다. 이러고 압박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지금 대아밖에 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아 말고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대아가 취항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분명하게 회장이 얘길 했고, 다음 선박확보에 따라서 좀 늦어진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소장님 저도 답답해요. 저,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소장님 열심히 해주세요.’ 이러고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하게 관심 있는 과에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뭔가 이게 좀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사가 이 항로에 들어와서 초기 리스크가 워낙 크다. 이거는 다 그전에 동춘항운의 예를 봐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규항로도 개척을 하고 다른 도로선도 투입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의 재정지원도 지금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다시 서울 가서 훈춘팀들 만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제한적이 너무도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아라고 하는 큰 굴지의 회사를 저희가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조기에 리스크를 빨리 줄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바탐섬으로 인도네시아를 가다보면은 거기에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가는 길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산더미 같은 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참 부럽더라고. 의원님들이 다 그랬어. ‘야, 참 부럽다.’
자, 배가 들어와야지 기반 조성 구축하는 거 아닙니다.
배가 들어와야지 인프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소 지금 힘들더라도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지 배가 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배들 몇 척 놓쳤습니다. 예인선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안 오고 무역항으로서의 국제항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스크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건 투자해야지요.
다른 배에다가 손실보전금 주느니. 뭐, 아니면 막말로 아까 시설공단 어디에다 물어 봤다면서요?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리지만은 선사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배들, 지금 현재에 지금 대아고속이나 카페리만을 위한 항만이 아닙니다. 속초 이 무역항이.
그럴려면 선사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 먼저 돼야 된다. 예선이라든가 모든 구축이.
‘자 우리 속초로 이용하자.’
이렇게 배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소장님 고생하는 거 내 압니다.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아하고의 계약관계 뭐, 물론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가족관계이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라면은 혹시 최선책이 안 됐을 때에는 차선책을 생각해보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색칠하는데 빨간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무지하게 많아요. 색칠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예인선 부분 기반구축 하는 부분, 인프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거를 좀 아끼고 힘들어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약하셨던 하늘이 열리고, 뱃길이 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뱃길 한 번 제대로 한 번 열어보잔 얘기야.
그렇다면 다른 데에 맡기고 손실보전금만 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자꾸 얘기가 또 되네. 하여간 예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
우리 속초항이 국가관리 항인가요? 지방관리 항인가요?
강원도하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평택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저희 나름대로 재정을 가장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는데
도의 입장은 뭐예요?
일단, 소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생 시장 연시대로 자리 이동)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리바이벌 하는 것 같이 몇 번씩 꼭 물어볼 말이 있어가지고, 아까 했지만은 협약서 제10조를 보면은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예인선은 각각 우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서는.
돼있는데, 대아그룹은 큰 해운회사를 네 곳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까지 경북에 유일한 큰 신문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회사이고 몇 십 년 동안 해운업에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인선과 터미널에 관련하여 시장님은 대아항운과 몇 차례 협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이 국제항로가 운영되고 있는 이 항만은 이 국가의 관련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항만관리공사가 대게 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인선도 또 그렇게 아까 환경관리공단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우리가 이번에 동춘항운이 중단되고 또 대아그룹이 우리 유치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 백성호 동춘항운 회장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을 해왔느냐 하는 거를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른 그 항만에 비해서 너무 우리 속초의 항만의 여건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쪽은 항만이용료만 내면 이 터미널 이용료만 내면 다 되는 곳입니다.
그렇듯이 대아그룹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대아그룹의 이 유치에 우리가 장애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적어도 대아그룹의 경영 있는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터미널 문제하고 예인선 문제만큼은 우리 속초시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 하에 우리가 그런 협약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객선과 터미널은 한 번도 흑자를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맹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초시도 거기 같은 데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아항운 같은 거는 이 대아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의 조그만 방계회사고 이 홈페이지도 없어요.
대륜항운 주식회사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이 회사를 다 찍어버리면.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보게 되면은 대아고속해운은 울릉도, 독도, 대마도를 나가고, 장흥해운은 장흥에서 제주도 성산포로 가고, 진천국제객화항운은 중국 천진 인천서 들어가고, 대룡항만주식회사는 영성가는 거고.
이거보다도 신문사도 있고 다른 작은 방계회사, 이것 말고도 방계회사도 많아요.
지금 이 회사를 보니까. 대아그룹회장의 친척 아니면 자식들 같아요. 이 분이. 대아항운이.
그러면 이 회사를 키우고 싶으면 여기도 또 경쟁력이 있고 이렇다보면은 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덤비지 않나.
이렇게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왜 속초에 오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 먹이 감이 들어오니까, 물고 봤습니다. ‘아, 이 회사를 놓치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구나.’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 ‘해주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협상도 하기 전에 협약체결을 하면서 중심이 돼 주겠다. 했습니다. 맞죠? 시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까?
이 회사가 왔을 적에는 이 회사의 장점이 뭐고 이 회사 그룹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리고 이 그룹의 분할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협상에 들어 갔으면은 낚싯밥을 안 무는 거예요.
고기가, 이 큰 고기가 요만한 낚싯밥 안에 잡혀오는 건 똑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 30일 (주)LK모터스와 속초시가 속초항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어요. 맞지요?
10억 이상 되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됩니까?
적어도 의회와 협약은 협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속초항은 지방관리청 항으로 지정돼 있는데 관리주최가 강원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 여객터미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경매절차를 보니까. 8억, 13억 얼마? 그 8억, 9억 8∼7천인가 이렇게 나와요. 저, 4차 유찰되면은?
그러면 우리 시가 사는 게, 사서 대아그룹에다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계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보면은 항만법시행령 제2호에 보면 속초항은 지방관리청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항만관리의 주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여객터미널을 관리해야 정상이고 운영은 여객선사가 해야 경쟁력 있고 여객선사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LK한테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혹 가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하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생각은 없지요? LK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려 한 1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서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하면은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리모델링까지, 우리가 물론 사업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공공분야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분야의 4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로 우리가 협의는 했습니다만 예산도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매입을 한다하면은 리모델링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거 앞서서 답변해주시고, 잘 하시네요.(웃음)
제가 질문할 건 뭐냐면, 속초시가 LK모터스에서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서 리모델링 비용액이 12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비용부담은 우리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임대업자들이 들어 와서 임대를 받겠습니다.
운영권을.
그 다음에, 속초시와 아무도 연관하는 LK모터스가 순수한 마음으로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했다고 보십니까?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매입을 하고 할 때에는 다 그 분들의 수익권 또 수익성을 다 감안을 해서 그분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사용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나오는 수익 또 그리고 현재는 이 회사가, LK모터스라는 회사는 신차를 분해해서 수출하는 회사고 또 중고차를
저, 저 차 일정량의 저걸 조립을 해서
무상 기부는 투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LK모터스가 17억이나 되는 여객터미널을 기부하는데 사업가의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네, 협약서의 제1을 보면은 LK모터스가 사업을 하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대포농공단지 옆에 중고차물륜단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왜 제가 얘기하냐면, 행정은 좋습니다. 재정지원방안에 노력한다. 여기에 저는 이 LK모터스에 대한 그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건의 협약체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무척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협상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최명길이란 사람이 있었지요.
청나라가 명골대가 우리나라를 병자호란 때 쳐들어 와서 인조가 남한산성서 머리 조아리고 큰 절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그걸 막았습니까. 협상을 잘 한 최명길이가 최소한도로 피해를 막지 않았습니까. 최명길이란 대신이.
이런 속초시에도 협상을 잘하는 공무원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보니까 협약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공무원을 키워서 협상할 적에 이 분이 대동해가지고 같이서 시장님을 보좌해서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 해가지고 속초시에 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보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참 가슴이 아픈데 터미널 문제하고 예인선 문제는 난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시장님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북방항로가 활짝 열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생 속초시장 자리 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전문위원 전영식,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민원봉사과장,이상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