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결과보고
2.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결산겸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현지답사결과보고
2.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8월 9일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하였고, 또한,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현지답사한 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1. 현지답사결과보고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영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4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공유재산관리현황과 실태, 속초해수욕장 상가 신축 및 임대사항, 그리고 민방위 대피호 유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실태는 총 공유재산은 토지가 2,873필지에 3백6십7만9천5백1십5㎡이고, 건물은 68동에 3만5천2백9십5㎡로서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사한 결과 1,601필지에 2백3십6만8천5백6십㎡가 재산관리대장의 누락으로 재산관리에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토지의 일부가 무단 점유사용 또는 영구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건물은 속초시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등 일부 건축물이 재산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어
  1.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원 보강,
  2.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재업무 공무원에게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3. 재산관리 사무의 동사무소로 위임과
  4. 누락된 1,601필지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조속히 작성, 비치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에 대한 현지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및 시유지는 총 3필지에 2,123평으로 건물 3동, 축사 13동이 불법 점유사용되고 있으므로
  1.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및 제32조에 위반되므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산을 회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설악온천장앞 사유지인 노학동 972-30번지 임야 2,645평은 '91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경작지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건물2동과 대부지에 과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1. 앞으로 새로운 과목식재 및 보식행위 금지와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위반되므로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8군단 군사시설 부지인 노학동 752-21번지 임야 1,119평은 '89년 12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군 숙소 건축부지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건물 3동이 있으므로
  1.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의 유상 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대포 산뚜꺼미 마을인 대포동 산69번지 임야의 5필지는 '79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한 10가구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사후대책 미비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1.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측량실시후 점유면적을 대부 조치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속초 해수욕장 상사 신축 및 임대사항중
  먼저, 속초 해수욕장 상가 신축은 조양동 1,450-9, 1450-99번지에 '94년도 건축한 상가 1동에 1,094㎡와 화장실 1동 17.28㎡로 사업비는 4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상가는 창호 틀 스테인레스가 약하여 유리 파손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상가 3층에 대기실ㆍ안내실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1. 창호중 대형유리인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2. 상가 3층의 대기실ㆍ안내실을 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상가 대부는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하였으며,
  또한, 화장실 출입문 시건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1.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 화장실의 시건장치는 제거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며
  3. 임대 만료시 전체 상가에 대한 공개추첨에 의한 대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방위 대피호 유지관리현황중 영랑동 민방위 대피호는 환풍, 상ㆍ하수도, 조명시설, 출입문이 목재로 되어 있어 안전도가 미비한 상태이고,
  시청 민방위 대피호는 상ㆍ하수도, 방수시설이 미비하고
  중앙동 민방위 대피호는 식당 주방기구가 없으며
  금호동 민방위 대피호는 환풍, 상하수도, 조명시설, 출입문, 방수시설이 미비하며
  교동 민방위 대피호는 환풍, 상ㆍ하수도, 조명, 출입문, 방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민방위 대피호에 대하여는
  1. 환풍시설을 하여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고
  2. 상ㆍ하수도시설을 하여 급수공급에 원활과
  3. 조명시설 보완
  4. 출입문의 2중 방화문 설치
  5. 식당 주방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답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본 위원회를 비롯한 전체 위원회의 분발이 촉구된다고 하오며 차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활동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위원회 소관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여석창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여석창 : 산업위원회 위원장 여석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4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쌍천오수관 교체공사 등 사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천오수관 교체공사는 쌍천상수원 오염원인 오수를 우수와 분리처리하여 쌍천 오염을 막기 위해 15억8천8백2십1만원을 투자하여 8.87km에 오수관 교체, 맨홀 221개소, 역싸이폰 3개소를 시설하였으나 도로굴착후 관로부설 그리고 되메우기 과장에서 지반다짐 소홀로 팔각정앞 외 9개소 노면이 침하되었고
  설악동 C지구 주차장 일대 오수관로시설시 우수맨홀 주변에 적치된 토사의 유입으로 배수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1. 노면침하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 우수맨홀을 준설하여 맨홀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은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인근지역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및 조성공사에 12억6천9백3십4만원과 옹벽공사에 1억5천2백4십3만4천원을 투자하여 1일 120㎡ 규모의 화학적 처리와 활성탄 흡착방식으로 시설하였으나 매립장 옹벽이 중앙부분의 지상 약 1.5m지점에 폭 30여m가 균열되어 있고,
  옹벽 좌측 4분의 1 지점도 상하로 균열되어 차수막 및 옹벽공사의 부실로 침출수가 누수되고 누수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에 대한 방지시설이 없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단일공사 및 동일구조물에 대하여 분할 발주가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대폭 대단위 위생매립장 실시설계시 (주)극동건설로부터 옹벽시설과 침출수 조성공사를 동일사업으로 일괄하여 용역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시설공사는 '92년 5월 25일 계약되었고 침출수 처리장 조성공사는 '92년 11월 14일 계약됨으로써 동일사업을 각각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 옹벽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 되어야 할 것이며 2. 단일 공사 및 동일구조물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차후 동일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 강원다방에서 금호동 주차장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폭 12m에 연장 190m를 개설하였으나 보도브럭 부설시 지반다짐 불량으로 대명상회앞에 2개소와 금호동 송죽장옆 인도가 침하되어 통행과 미관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1. 보도브럭 침하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7번국도변 정비는 제29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보도브럭 189a와 경계석 8,961m 그리고 하수도 5,116m의 규모로 시설되었으나, 보도브럭 부설시 지반다짐 불량으로 수복탑앞외 16개소의 인도가 침하되었고, 가로수분 연결 부위의 이완으로 가로수분 전체불량의 40%가량이 돌출, 파손 그리고 일부가 유실되어 있으므로,
  1. 보도브럭 침하부분과 가로수분 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현앞파트앞 하수도 시설은 기존 하수관거의 협소로 우천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1천8백2십5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시설 140m 맨홀 3개소, 아스콘 포장 2a로 추진되었으나, 오수관로 일부구간이 계획관로보다 20cm가량 높게 매설되어 오수가 역류되고, 7번국도 횡단 하수도 맨홀 배출구가 유입구보다 높게 위치하여 자연 유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위한 오수관로 매설과 그리고 맨홀 배출구 시설의 재시공과 아울러 2. 지체상금을 부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외곽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우회도로 개설로 폭증하는 도심지 교통량을 해소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3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주공2차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766m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대명아파트 앞 기시공 보도브럭 일부 구간이 지반다짐 부실로 요철이 발생되었으므로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이행토록 시정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실험실습포 운영은 UR을 대비한 신농운동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대포동 산 109-1번지외 2필지에 3천2백6십7만1천원을 투자하여 하우수 4동, 관정 1개소, 관리사 1동과 장비 2대 등을 갖추고 1,800여평을 경작하고 있으나 일부시설만 활용되고, 운영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농업기술 보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1.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능동적인 관리ㆍ운영체제로 전화되어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답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반영시키고저 본 위원회를 비롯한 전체의원이 분발이 촉구된다고 생각하오며 차후 동일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활동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영환의원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994년8월2일 속초시장이 제출하여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된ㅁ에 따라 속초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목적중 정수ㆍ선임ㆍ운영및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위원정수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일비 금액을 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추천한 전직공무원 유창영, 의장이 추천하는 전직공무원 박대식, 그리고 윤종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속초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유창영, 박대식, 그리고 윤종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여석창의원과 이태근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속초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석창의원과 이태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3일부터 8일간에 걸친 의회운영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홀함이 없이 의정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7인
  ㆍ회계과장   신부웅
  ㆍ환경보호과장   엄무남
  ㆍ건설과장   김진목
  ㆍ도시과장   최영복
  ㆍ교통관광과장   김창욱
  ㆍ민방위과장   이태우
  ㆍ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의안제출
  ㆍ현지답사결과보고(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영환, 산업위원회 위원장 여석창)
  ㆍ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출)
  ㆍ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