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
  ▷ 7분 자유발언(이명애 부의장)
   -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의 속초시를 위한 제언
  3.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장)
  4.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7.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원녹지과)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과)
  9.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10.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개발과)
  1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
  ▷ 7분 자유발언(이명애 부의장)
   -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의 속초시를 위한 제언
  3.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장)
  4.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7.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원녹지과)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과)
  9.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10.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개발과)
  1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이명애 부의장으로부터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의 속초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및 의견청취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하고 내실 있는 견제를 위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기초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이며, 답사자는 속초시의회 의원 7인입니다. 이번 현지답사 기간 동안 속초시의회는「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사업」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같이 시민 여러분의 생활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쌍천 산책로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이미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상의 개선점이나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최종 답사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포함한 관내 주요 18개 사업, 19개소 사업장이며 세부적인 답사 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이명애 부의장)
   -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의 속초시를 위한 제언
방원욱 의원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명애 부의장님으로부터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의 속초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명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먼저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에서 성공적인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여행의 방법으로 패키지나 자유여행을 선택하곤 합니다. 물론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런 경우 공통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지마다 묵게 되는 호텔이 달라 체크인·아웃을 반복하는 등 불편하기도 합니다. 크루즈 관광은 어떨까요? 여러 기항지를 거치면서 다양한 도시를 방문할 수 있고, 크루즈 안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쇼핑몰,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여유로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보통 보름 이상 바다 위 크루즈에서 생활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보며 부러워만 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크루즈 여행의 묘미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크루즈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는 속초항을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이미 많은 성장을 한 부산·인천·제주와는 아직 비교할 수 없겠지만, 속초시가 이제 첫 걸음마를 뗀 만큼 그들 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크루즈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다녀온 크루즈 시찰에서, 본 의원은 기항지에서 요나고 시장과 사카이미나토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두 도시가 크루즈의 기항이나 모항에 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크루즈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사카이미나토시의 경우 1년에 크루즈가 무려 61항차가 입항한다고 하는데요. 속초시보다도 작은 항구도시면서 관광도시인 사카이미나토시에 이렇게 많은 크루즈가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이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유럽이나 미국·호주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포트세일즈(Port Sales)를 해 왔고, 그 성과가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포트세일즈는 말 그대로 “항구, Port”를 “영업, Sales”하는 것을 뜻합니다. 크루즈 관광이 점차 활성화되며 각국 항만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보다 많은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항만을 홍보하는 마케팅적인 요소 또한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포트세일즈는 단순히 항만시설만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는 첫 번째로, 포트세일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외국의 크루즈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속초시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들을 소개하고, 컴팩트(compact)한 관광지 간 거리 등 기항지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속초시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포트세일즈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속초항을 알리는 데 집중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가 입혀진 관광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속초시 관광에 대해서, 각 관광지에 내려오는 설화나 역사를 바탕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감동받고 궁금증을 자아내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 관광지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 가상의 세계관인 속초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간이고 다회성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여행을 하고 나서 기념품을 보며 즐거웠던 한 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그만큼 여행지에서 구매해 가는 기념품이나 먹거리는 여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념품·먹거리의 상품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여러 기항지를 다녀보니, 대부분의 상품들이 깔끔하게 소포장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사려면 고민되고 부담되는 대용량 상품보다 소포장 상품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부담이 없으므로 전 세계에 대한 속초시 홍보에도 손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방안은 크루즈 터미널의 상시 개방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굳게 닫혀 있다가 크루즈 입항 시에만 잠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속초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외 공연장이나 박람회장 등 속초시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강원도 전역의 특산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굳이 인근의 다른 도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속초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하기 위해 속초시를 방문한다면, 이는 타지역 관광객 유입 등 부가적인 효과도 수반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크루즈 관광은 기항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크루즈를 타는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닙니다.  
  크루즈 자체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기항지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초관광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발전 방향을 잘 접목시켜 크루즈 산업이 우리 시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께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이명애 의원님,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장)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최종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과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특히, 약물치료나 수술과 같은 일반적 의료행위를 통해 더 이상 생을 연장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3년 4분기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기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인원은 178만 3283명, 전체 인구 대비 3.4%로 미국의 56%, 영국의 47% 등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이식 대기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전적으로 기증자의 소중한 결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써,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통하여 건전한 기증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장기기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증자 대상 예우 및 지원과 기증 등록 편의 증진을 위한 접수창구 설치, 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적극적 동참 유도와 기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우 및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포상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저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일괄 설명 전에 제59회 설악문화제 준비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부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의 환경오염 유발 문제에 대한 대안이자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말 13만 5000대 가량이었던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3년 5월 기준 45만 대에 육박할 만큼 가파른 보급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자동차 화재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했던 전기자동차 화재는 5개 동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 중단과 860여 대의 차량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의 기관차에 비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나 소화전 등 일반 진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시설 설치나 옥외 충전시설 설치 확대 등 철저한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시설 및 비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 구역이나 안전시설, 설비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및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를,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수영 종목은 매년 전국 및 도 단위로 개최되는 엘리트 또는 생활체육에서 금메달을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대표로 선발된 수영 선수들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을 위해 관리되는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를 대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국민체육센터에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하는 경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감면하여 우리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여건 증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친선 결의안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양 도시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친선결연 체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속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로는 먼저 금년 7월 23일 우리 시에서 종로구로 친선결연을 위한 서한문을 송부하였으며, 8월 19일 종로구에서 우리 시로 친선결연 의향이 있음을 전하는 서한문을 회신하였고, 8월 29일 8월 제1차 시의회 정례위원회 해당 친선결연 사항을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행정·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 및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교류 사업은 행정자치 분야를 비롯 관광, 문화, 경제, 기타 등 다양한 분야를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중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속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친선결연 협약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일반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애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이 자매도시 결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도 듣고 또 설명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 시가 현재 자매도시로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중구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이나 지리적 차이가 없고, 또 중구와 결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접돼 있는 종로구와 다시 또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또 중구 측에 결례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 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게 옳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방원욱  답변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다고 봐요, 부서 답변은. 그러면 신선익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서울의 한 구청은 저희 속초시 하나의 도시보다도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인근 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서로 상호 간의 교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리 간의 가까운 지역 또는 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자매도시를 할 수 없다, 이런 근거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관계 부서장님께서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종로구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저희 속초가 배워야 할 점도 많고 저희가 속초시가 커가는데, 성장하는데 있어서 이 종로구만큼 저는 배워야 될 게 많은 도시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부터 강력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가 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방원욱  이명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문제는 의견이 좀... 정례위원회 때도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올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그랬던...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의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를 잠시 정회하고 위원회실에서, 의원 위원회실에서 잠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원녹지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과거 산림보호 우선의 정책으로 입목벌채가 과도하게 제한된 관습에 따라 수목들이 생활 주변에 고목으로 성장, 강풍과 태풍 등의 자연 현상에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어 정의는 안 제2조에, 지원계획 등은 안 제4조에, 처리 지원 사업 및 처리 지원 대상지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험수목 실태조사는 안 제8조에,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 운영과 임무는 안 제9조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럴 때까지 자리에 계십시오.
  계시라는데도 들어가시네. 다들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라고 그럴 때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무공해 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공공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제2항에 따라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수량은 12개소에 44개이며 급속 33개, 완속 1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입니다. 설치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속초시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유상으로 허가를 하면 사업자가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하고 충전 수익금은 사업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음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심의 대상입니다. 시유지에 구축되는 충전시설 4개소 12기 중 의무설치 수량을 초과한 5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대상시설은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무설치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별 위치도와 7페이지 주차장별 설치 대상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눴던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민원토지과장 하성란입니다.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국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해촉·서면 심의 등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나열식 표현을 지양하고 법규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문을 간결화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소관 업무별 당연직 위원의 지정,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절차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을 안 제5조의 2에, 관례에 따라 진행하던 서면 심의 절차와 소관 업무별 간사와 서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관련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개발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0항,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도시개발과장 노성호입니다.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대 철도 개통 등 급변하는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공원, 녹지 계획 등에 대한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40년도로 계획 인구는 9만 930명, 공간적 범위는 속초시 전역 110.78㎢로 변경 사항은 없으며, 부문별 계획 중 내년 6월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되는 중앙과 논산공원의 폐지, 청초호 유원지 해제에 따른 녹지 중 일부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며 내년 6월 영랑호 유원지는 일부 집행된 유원지 면적으로 축소 변경하는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보존 개발을 위하여 경제·산업 계획 분야의 관광단지를 반영하고 옛 동우대 부지에 유치한 노학 온천 유원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의 반영하였으며, 지난 9월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 사전 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 변경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저번에 공청회 했잖아요. 공청회 때 제가 그 패널한테 질의를 좀 하나 한 게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재차 확인을 하고 또 하나를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구)동우대 부지 내에 유원지가 이번에 변경이 되는 걸로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보고를 받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유원지가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날 제가 패널한테 질의를 하니까 법률상 보존녹지로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자한테 제가 또 여쭤봤더니 담당자는 자연녹지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주민공청회 때 이제 토론자, 저희 포함해서 한 세 분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다른 분의 토론자 답변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우대 유원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유원지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를 해제하게 되면 바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공원이라든가 이미 공원 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보존 녹지로 가는 부분들이 국토부의 지침이나 자연녹지에서 유원지로 도시시설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합니다.
최종현 의원  그럼 일단은 자연녹지가 맞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 지금 학교법인 경동대학 측에서는 유원지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원지에서 자연녹지로 되는... 변경이 되는 것이 학교 측에서 학교 그 유원지 부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더 용이합니까? 아니면 더 불리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일단 학교 측에서는 자연녹지 지역보다도 오히려 개발이 용이한 유원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개발의 이익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매도자 측에서는 유원지로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종현 의원  네.
○ 의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시라고 아까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1항,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를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


  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4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원녹지과)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개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 무 관 심유리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이병선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관광국장 이상현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최상구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장 박정숙
  친환경과장 고재홍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교통과장 민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