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속초시 속초국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속초시 속초국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7월 5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의원입니다.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끝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 실향민문화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축제를 지원해 주신 이북5도민연합회와 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속초문화재단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전역에서 자원 활동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향민문화축제는 한국전쟁의 분단 속에서 이산과 실향의 상흔을 딛고 성장해 온 우리 시의 역사를 현재와 연결하는 축제입니다. 실향과 이산은 아바이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시 곳곳에, 개인과 가족의 역사에 그 경험과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향의 역사와 경험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전쟁, 폭력, 차별, 빈곤, 갈등의 종식을 위한 국내외의 실천적 연대로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때 진정한 극복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납북귀환어부사건’ 진실규명을 그 실천과제중 하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단과 함께 지속된 남북대치 상황에서 최전방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시는 많은 납북피해를 겪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반공이데올로기 하에 수복지구인 우리 시는 더 많은 통제와 감시를 받았습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을 하다 북한의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귀항하는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에 억류 후 귀환한 대다수의 어부들이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귀환 어부들은 북한의 찬양고무와 지령을 받았는지를 가혹하게 심문받았고, 긴 형을 받은 뒤에도 간첩으로 의심받아 감시 와 통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납북어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지와 지역공동체 삶까지도 파괴했습니다.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 현황’을 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은 459척에 3,648명으로 이 가운데 동해에서 165척에 1,527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지역에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간첩조작사건 포럼’이 있었습니다.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포럼에 참석하여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진실규명 신청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했을 뿐 아니라 강원도와 지자체들을 방문하여 국가폭력 진실규명 신청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상반기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재판에 회부된 납북귀환어부 1,028명의 명단을 확보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660명을 대상으로 피해기초사실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강원도는 445명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했고, 우리 속초시는 216명으로 전체의 33%로 전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종 15명만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국가는 납북피해자들에게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법률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납북어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국가 폭력에 대해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재심을 하고 있으며 40여건의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우리 지역의 피해자 몇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주 7월 2일 인천법원에서는 1972년 간첩방조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납북어부와 그 아내가 50년이 지난 오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납부어부사건의 진실규명은 과거사 청산에 주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의 실향민들과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가장 많이 종사했던 배를 타는 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이제 정부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은 지자체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했거나 고령이고, 사건 자체를 언급할 수 없는 통제 상황에서 가족과도 피해상황을 공유할 수 없었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존재를 몰라서, 추후 또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진실규명이 안될 것 같아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긴 세월 숨죽여 살았던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와 협력을 구축하고, ‘납북피해어부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시내 곳곳에 안내 피해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현수막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이 피해자를 위해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북평화구축을 위한 지난한 세월에도 분단의 상흔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극복을 위해 실향의 도시 속초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를 위한 실향민문화축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과 인접한 지리적 상황과 경제활동 속에서 발생한 분단의 희생자, 반공이데올로기의 최대 피해자인 ‘납북피해어부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 하나가 되어 힘써 나가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해야 역사를 극복하고, 역사를 극복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21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5,105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47억 3,300만 원, 특별회계 95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임사무를 명시하고 기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을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별표에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자동차 등록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 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통장연합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통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통장 결격사유 신설 및 해임요건 강화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동 행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주민 자율의사에 의한 통장 선출이 안될 시 공개 모집을 통한 통장선출” 단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통장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는 통장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며, 사직 및 해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된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전임자 남은 임기 동안을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 제6호에서 제9호까지는 통장·반장의 해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통장 결격사유 및 서약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통장 임명 및 해임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신축) 사업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취득 건으로 매입예정 토지 1필지는 속초시 교동 668-87번지 (638㎡), 신축할 건물(1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990㎡ 신축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추진목적은 지역 장애인들의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과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52억 7,200만 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 330㎡, 연면적 990㎡이며, 주요시설로는 강당과 재활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치유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약방법으로는 건물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토지는「국유재산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방법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현황에서 토지 매입비는 9억(원)이며, 건물 신축비는 43억 7,200만 원입니다.
  붙임 1에 기준가격 세부 명세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리고 건물배치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기존에 전기분과 수시 1, 2차분 그리고 금번 3차분을 포함하여 취득은 총 6건에 145억 2,900만 원이며, 처분은 1건에 45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수시분 관리계획 취득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서의 설명 자료와 중복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교동 668-87번지이며, 규모는 토지 1필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사업으로서 추정가액은 52억 7,2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입니다.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12월 31일을 휴관일로 정하여 연말 대청소 및 시설물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조례 제명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안 제1조에 담았으며, 체육센터 휴관일에 12월 31일을 포함하여 도서체육센터의 전체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 마련하였고, 체육센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안 제8조에서 삭제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세분화하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사용료 중 추가요금 신설 및 장기할인 등록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적정한 용어 및 알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속초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장애인복지법 시행령」,「모자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7에서 13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20에서 21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시 제출된  
의견은 22에서 26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시의회 정례위원회 간담회시 여성수영할인율에 대한 상향조정 의견은 10%에서 20%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으로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