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16시 3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명애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애 위원입니다. 방원욱 위원장님께서 금일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대리 이명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오늘 6월 24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6월 18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료는 미제출하였으며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 해당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상정하여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애 위원  신선익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반영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대리 이명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위원 간의 최종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간 협의·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속초시 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자료는 총 359개 항목이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26건으로 시정요구는 17건, 처리요구 47건, 건의요구 6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 위원장대리 이명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선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신선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조 제3호. 제안이유입니다.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미제출되었으며 제출된 미제출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감사법무담당관 증인 박정숙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 현황 서류 미제출 내역은 첨부된 별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요구 및 회신문서는 별첨2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법령도 별첨3 문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명애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신선익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간  사 이명애
  위  원 신선익,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청가위원 (1인)
  위원장 방원욱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