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장)
  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방원욱 의원)
  6. 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방원욱 의원)
  7.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8.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9.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10.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종현 의원)
  11.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종현 의원)
  12.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13. 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현 의원)
  14. 속초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1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영순 의원)
  16.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순 의원)
  17.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18.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유혜정 의원)
  19.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유혜정 의원)
  20.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21. 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혜정 의원)
  22. 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23.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강정호 의원)
  2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2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호 의원)
  26.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명길 의원)
  27.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명길 의원)
  28.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29.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장)
  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방원욱 의원)
  6. 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방원욱 의원)
  7.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8.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9.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10.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종현 의원)
  11.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종현 의원)
  12.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13. 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현 의원)
  14. 속초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1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영순 의원)
  16.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순 의원)
  17.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18.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유혜정 의원)
  19.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유혜정 의원)
  20.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21. 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혜정 의원)
  22. 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23.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강정호 의원)
  2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2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호 의원)
  26.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명길 의원)
  27.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명길 의원)
  28.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29.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지난 11월 30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 개정 5건, 조례 개정 8건, 규칙 제정 7건, 규칙 개정 4건 등 총 24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95억 4,614만 원이 증액된 총 4,751억 4,833만 원의 본 예산이 편성되어 이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제출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극복방안, 방역 및 취약·피해계층 지원, 주민들의 복리증진, 일자리, 사회복지기반시설 확충, 관광활성화, 주요 시책사업 추진 예산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수예산의 누락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의원들간 고민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위원들간 표결없이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모든 안건에 대해 합의로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도로, 교량, 체육시설 조성 등 SOC사업 확충,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대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강화와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대표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필수 축제예산, 시민 감염병 예방예산 마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본 예산안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도 주문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의 건강위험 방지를 위한 지역 복지관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용품지원 확대,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돌봄 시설 확충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만전 및 동 주민센터 복지 전문인력 확충, 이면도로 일방통행 등을 통한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 북부권 구도심의 빈집정비 집중력 발휘와 민원대응 TF 구성을 통한 대형 건축물 관련 민원해결, 붕괴위험지역 정비시 주민과 소통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마련,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 철저, 설악동 트램 도입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과 관광지 브랜드화, 아동·청소년 발달 환경 마련을 위한 행정의 사회적책임 역할 강화, 폐기가 어려운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 수거용 전용 봉투 보급,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사업 홍보에 대한 정책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 방역 추진, 농업인 수당 지급기준의 현실성 있는 재검토, 농업생산기반지원 및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방안 마련 및 일자리정책사업의 불용액 최소화,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쓰레기 총량제 도입을 통한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중도문 공공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SNS를 통한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등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역할과의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부적정 및 소통 부재의 사유로 삭감한 예산이,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다시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실효성, 적기성, 타당성, 시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없는 논의와 숙고를 통하여 삭감 여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상생협력을 위한 대안제시에 대해 조금은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재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에 차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기에 작은 예산과 큰 예산 구분 없이 한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은 당연한 의회의 책무임을 인지함에도 총사업비가 25억 원을 넘을 수 있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공간정보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알고 있음에도, 공모사업 도전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순수 시비로 사업진행 해야하는 부담을 안긴 해당부서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사전설명과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없었다는 점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 건으로 8시간이라는 역대 가장 오랜 시간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우리 속초시의회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나, 빠르게 대응하는 디지털 사회임을 인지하여 속초시가 변화하는 트랜드에 선제적 행동을 실현해야함과 동시에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 시민을 향한 혜택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예산승인을 계기로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계상하기 앞서 집행부에서 항상 염두해야 하는 것은 시민수혜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예산마련 방안에 대한 숙고, 시민·의회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술단체와 공연단체가 있고, 그들 또한 무대에 서고, 공연에 참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실력을 뽐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할 지역에서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속초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연에 속초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도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술·공연인이 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기회라도 문화예술인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일 수 있으니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점 반드시 염두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멈추게 함에 따라, 일상은 물론이고 해외로의 발걸음도 더 어렵게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좀 안정이 되어 우리 활동이 더 자유롭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의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를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의회에 뜻을 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함께 삭감하게 된 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산 심의는 제8대 속초시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였기에 더 어깨가 무거웠으며, 하나 하나 예산안마다 어려운 결정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민이 주신 책무수행과 속초시 발전, 그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 간 협력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력과 소통, 충실한 이행만큼 우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에 의원님들이 피력하고 제안한 시민의 의견을 좀더 검토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됨으로써 “시민중심 행복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소모적이고 과다편성된 예산,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총 19개사업 3억 4,468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총 1개 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항은 없으며, 감액의 차액 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9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9,78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554억 8,027만 원이 편성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3억 622만 원이 증액된 4,548억 5,45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9,158만 원이 증액된 1,006억 2,573만 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5개사업 466억 7,597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7개 사업 총사업비 794억 4,4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중 공공산후조리원설치사업, 급경사지 정비,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비,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시민수혜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필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신속히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예산 대비 8.4%로 지난해(8.5%)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및 다년도 사업기간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었으나, 그 외에도 공사지연 및 보상협의 지난 등의 이월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시 좀더 세심한 사업추진 계획과 산출근거에 정확성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명시이월에 편성된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 환경개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속초해변 입구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022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민밀착형 현안사업은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법과 규정, 행정 절차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신선익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친절과 성실의 자세로 민원을 대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의 반복 등 공직자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직자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이러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방원욱 의원)
  6. 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방원욱 의원)
  7.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8.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는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기강확립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20조는 휴가의 종류, 연가,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5조는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제정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제한사유의 확인,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 변경사항 신설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외 5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10.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종현 의원)
  11.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종현 의원)
  12.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13. 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현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고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공급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찾은 이들의 소득이 시장에서 소비됨으로써 경제를 순환시키는 동력이 되며, 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더불어 일자리와 고용정책의 시행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취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와 6조는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제안 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안 제6조는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개정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적용범위, 정의, 제안의 종류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제안자의 자격,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제안제도의 관장기관과 의견조회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에는 제안의 모집, 제출, 접수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제안의 채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창안의 등급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에는 창안의 추진, 인사상 특전, 부상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9조에는 제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한 사항, 안 제30조에는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의원의 겸직 사임직에 대한 사임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겸직신고 신설 조항을, 안 제8조에는 겸직금지, 안 제9조에는 징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관련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외 4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속초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1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영순 의원)
  16.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순 의원)
  17.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4항,「속초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22. 1. 13.)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청구인명부 공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설정 및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제정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의 관리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부터 안 제6조에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준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인용 조문 변경 조항을, 안 제6조에는 준용의 변경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신설 조항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유혜정 의원)
  19.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유혜정 의원)
  20.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21. 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8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제정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안 제13조에는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제정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의 조문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조문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의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23.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강정호 의원)
  2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2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2항,「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을 담았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속초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공무국외 공무국외출장 허가, 출장 심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사내용의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출장자 수칙준수, 현지활동 및 보고서 제출, 안 제13조에는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기록표결제도 도입과 무기명 투표 안건 등 회의규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9의 2에는 조례안 예고 신설 조항을, 안 제37조에서 안 제41조에는 표결의 선포 및 참가, 방법 변경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는 회의록 배부 및 공개를, 안 제 51조에서 안 제55조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명길 의원)
  27.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명길 의원)
  28.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29.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6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로 전원이 일시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속에서 불철주야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는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을, 안 제25조에는 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절차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를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계획 수립시행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인용 조문 변경을 담았으며, 안 제4조의2에는 정책지원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임시회 운영 일수와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의사일정 제29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부의장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총 19일간,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의 매듭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범띠 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