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정질문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김강수 위원회 6인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수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497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41건으로
  처리요구 64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요구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5대 시의회 원 구성이후 네 번째이자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 모두 열의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철저한 자료수집 분석과 치밀한 질의를 위해 사전에 시책과 관련된 공론화된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의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감사기법 응용과 관계법령의 연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100대 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하여 해양심층수 사업, 신항로 개설, 투자기업 유치 등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충분한 검토 미흡, 투자기업과의 협의 부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시책 전반의 철저한 검토가 절실하여 시정·개선토록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축제는 용역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비 발표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발표 요구는 물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업시행의 진위를 파악하였으며, 시민의 불편해소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정책 인식부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사업 중복참여 등 관리감독 소홀, 매년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 예비비 지출의 개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들의 공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행정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신념입니다만 속초시의 택시운송사업이 안정되게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안정된 택시운송 사업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에 택시감차 관련 예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택시 8대를 감차하셨는데 이에 따른 감차사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5년부터 자가용 증가와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택시공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속초시의 안정된 택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포항개발에 대하여 우리 속초시가 전국 관광일번지로써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는 대포항개발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 사업완성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대포항은 1971년 12월 21일 당시 수산청으로부터 제1종항으로 지정되었고 시설은 방파제 180미터, 물량장 390미터, 위판장 2개소, 285㎡, 어선수리소 1개소 약 60평이며 97년말 기준 현황을 보면 어항인구는 545가구, 2,590명 어선은 166척이며 1일 평균 50여척의 외지어선이 추가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내방객은 약 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포항은 어항시설의 노후 및 어항부지 면적의 협소등 각종 기능시설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어항으로서 원활한 기능수행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국토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기능 확대를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시는 관광객 수용을 하기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중에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분쟁이 되기도 했지만 시와 시민 모두는 항 개발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에게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어장축소와 항 매립지역에서 소득을 올렸으나 공동어장 폐쇄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수입 피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사업비는 총공사비 403억원과 설계용역비 15억원으로 전체 418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되어가는 현실에서 총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후 이자발생과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공되기도 전에 분양가격이 발표된다면 향후 분양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분양가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안정된 택시운송사업, 또 대포항개발 관련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택시감차 관련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택시 8대 감차에 대한 감차사유와 법적근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시 감차사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는 택시운송 수입금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인건비, 유류비등 운송원가 증가추세는 택시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수산업의 사양화가 심화되면은 실업자 증가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구조 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이와 같은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감차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추진을 권장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당초 재정지원에 대한 관련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감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 27일 법령까지 개정하여 택시감차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감차사업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2008년 10월 7일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3월 9일 국토해양부 감차사업관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4월 24일 법인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합의를 하고 금년 5월 19일 법인택시 감차계획을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법인택시 감차 보조지원금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했고, 6월 24일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택시감차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와 강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조례 제12조를 토대로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차대상 결정대수는 총 32대로서 3년에 걸쳐 감차하기로 하였으며, 감차대수는 법인업체 3개사에서 희망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2009년 현재 재정지원을 통한 감차대수는 8대로서 금년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잔여대수 24대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택시공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속초시의 안정된 택시정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공급은 2005년부터 시작한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총량제 지침에 의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급된 택시는 2004년도에 시달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용역을 시행하여 산출된 대수를 5년에 걸쳐 공급을 하였으며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택시 지역별총량제 시행지침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되었고 2005년 3월 21일 속초시 택시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5년 6월 23일 택시 지역별총량제 보완지침 시달 후에 2005년 9월 9일 총량제 용역을 착수하여 실차율 및 가동율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실차율과 목표실차율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총량제 보완지침에 의하면 현재 실차율 및 가동률이 목표 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지역 여건상 총량산정 지침을 적용하기가 극히 곤란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합리적 방안으로 산정하라는 근거에 의거해서 급작스런 변화를 지양을 하고 연착륙 되도록 하는 방안과 유효변수 적용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서 2006년 7월11일 용역을 완료한 결과 4가지 방안의 공급량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속초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06년 10월 19일 속초시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면밀하게 심의 투표한 결과 제3안인 46대 증차방안이 채택이 되어서 속초시 택시총량은 2004년말 625대에서 671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대수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5일 연차별 공급계획을 공고 하였으며 2005년도 10대, 2006년도 10대, 2007년 9대, 2008년 9대, 2009년 8대, 그래서 2009년 12월 현재 46대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속초시에서 시행한 택시 감차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택시총량 대수는 8대가 감차한 66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택시공급은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택시 지역별총량제 개선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지침이 2004년 지침과 비교하여 볼때 크게 달라진 점은 실차율과 가동율의 조정범위를 두지 않아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없앴으며 강원도에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택시총량대수가 용역결과에 따라 몇 대가 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행택시 대수가 적정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요인이 발생할때는 과감히 행정처분을 하고 택시업체에서 희망을 하면은 재정지원을 통한 택시감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택시산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시관련 행정은 장기간 무사고로 종사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개인택시를 증차하도록 허용하면서 또 기존 개인택시 대수는 감소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택시대수가 많아져 택시운송 수입금 감소와 택시업체의 경영악화 현상을 초래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택시수급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유일한 꿈과 희망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입니다.
  속초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46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만 면허 혜택을 받은 택시운전자의 무사고 운전 종사기간은 13년이 될 만큼 장시간 근무하는 운전자들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허가추가로 발급되어 운행중인 택시수가 많아지는 반면에 택시 이용객은 증가하지 않아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져서 택시대수를 행정지원 아래 감차하지 않을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이중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택시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차 추경예산에 법인택시 감차를 위한 관련예산 2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의원님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끝에 예산의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택시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항개발 토지분양 계획과 본사업으로 인해 어장 축소, 또 공동어장폐쇄로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어업수입 피해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지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대포항개발사업의 전체 공정율은 71.3%로써 당초 금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 또 자연재해, 지구단위계획의 반영, 2004년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지연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중지 기간의 사업기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포항개발사업의 매립부지 분양시점은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가 부담한 투자비용 범위내에서 분양이 가능한 용지를 취득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지분양의 규모, 또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액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에서 전국 공모를 거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부지 2필지와 그 외 관광·휴게용지 7필지는 2009년 12월말까지 부분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레저시설 건립부지는 민간투자사에 조기에 매각토록 하고 그 외 잔여부지는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레저시설 건립부지내 호텔 등 시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용지 분양사업의 성패는 초기 분양율 제고가 관건인 만큼 세부 분양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다각적인 분양방법을 강구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양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으로 인해 어장축소 및 공동어장 폐쇄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수입 피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영세상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어업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기존상가를 비롯한 난전 및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난전상가를 대포항의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대포항 전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난전부지를 주민단체별 협의를 통해 친수호안 4개 블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대하게 분할되어 있는 부지로 인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투자하기에 많은 부담이 우려되고 자본력 있는 외지투자자의 대부분의 상권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의견에 대해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분양받기 용이한 소규모 면적으로 조정·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의 위치가 당초 물량장 남쪽의 어항기능시설 부지에 계획이 되서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북측 관광·휴게용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1,002㎡ 약 한 33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위판기능의 대폭 증대 및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상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활어폐사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발생분에 대하여 9,000만원, 2009년 발생분에 대하여 2억원을 시공사가 지급한 바 있으며 활어폐사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수취수시설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제도권내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혜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 발생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사업비는 총공사비 403억원과 설계용역비 15억원으로써 전체 418억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총공사비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부대비로 구분을 하며 당초 공사비는 순공사비 403억과 설계용역비 15억원이고, 부대비는 감리비 18억5,500만원과 사후 환경조사비 1억3,5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는 437억9,000만원으로 2003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 이후에 2009년 11월말까지 사업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에 의거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율 3% 이상 증액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순공사비는 6회 발생하여 60억원이 증액되어 463억원이고, 또한 감리비가 6회 발생하여 4억8,400만원이 증액된 23억3,900만원으로써 전체 총공사비는 502억7,400만원으로 착공 당시 437억900만원보다 64억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포어항개발 총사업비는 대포항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 절차를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추가로 순공사비가 약 100억원과 이자비용이 약 80억원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준공시까지의 총사업비는 약 700억원으로 추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준공전 분양가 발표시 향후 분양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분양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2003년 12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속초시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35조 제3항에 의거 결정될 것이며, 사업의 부분 준공부지는 2009년 12월 준공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취득할 경우 우리시 취득대상 토지에 대하여 투입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 분양할 수 있으므로 2010년부터 도래되는 사업비 상환을 위해 부분 준공부지의 선분양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분 준공 부지외 잔여부지는 우리 속초시의 취득시점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분양가 역시 취득시점에 결정될 것이므로 사업준공전 분양가는 부분준공 부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정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택시, 안정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제출된 답변서와 다른 말씀을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보완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또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된 그런 사업을 도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가지만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굉장히 택시시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따져보면 시장에 비해서 과잉공급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빨리 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감차 시행을 하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중에 감차하게 된 원인이 심각한 법인택시의 경영악화에 인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할때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일시적이고 선심성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경때 다시 예산을 올려주기 바란다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을 하고 다음날 법인택시 운송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의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그..뭡니까?
  조합에서 조합장과 한 2, 30명 되는 조합원들이 이제 찾아와서 굉장히 항의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법인택시의 경영악화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 8대 감차에 대한 부분은 개인택시하고 협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살 정도로 그 분들이 와서 언사도 좀 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본의원을 낙선운동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유를 천천히 인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여론의 조사도 다 했다 하고 거기에 찾아온 2, 30명의 7, 80%도 그 여론에 응했던 그런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32대를 감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총량제로 인해서 총량제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지단체장이 아니고 광역단체장한테 총량제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차에 대한 예산과 보조는 우리 시장님께서 하실 수가 있으시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당초에 2005년도에 2004년도부터 그 지침이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남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잉공급이다 라는 국가적인 판단에서 감차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끔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정책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실차율과 목표실차율에 대한 부분이 갭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융통성을 가지도록 보완지침이 내려왔었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보완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총량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03년도부터 ’07년도에 중장기적인 택시공급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구요.
  그렇죠?
  두가지가 이제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03년도부터 ’07년도까지의 택시공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던 와중에 국가로부터 총량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관계로 2005년도에 거기에 대한 총량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총량제 실시용역에 의해서는 감차요인이 발생했었죠?
○ 시장 채용생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홍우길 의원  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 시장 채용생  양해해 주시면 좀
홍우길 의원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선 시장님하고 시장님의 생각만 여쭙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포항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님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시장님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대포항에 대해선 실무자를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03년도와 ’07년도에 그 용역의 결과에는 증차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안으로 이런 발생해 갖고 시에서는 갭이 큰 실차율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보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1안, 2안, 3안 나온 것 중에서 투표해서 29대 증차분을 결정해서 3안으로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증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증차를 해가지고 625대에서 아, 46대가 증차가 됐었는데, 46대분에 대해서 671대로 증차가 되다보니까 올해 8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증차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잉공급이 되고 택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입면에서 보면 도시근로자 절반 수입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됐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13년차가 되도록 그 하나 희망을 갖고 살아 온 사람들인데 올해 들어서 감차요인이 발생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13년간 중장기계획 기간동안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희망이 꺾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좀 여쭙는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악화도 좋고 택시공급의 원활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감차하는 것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법,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감차를 하게 되면 증차를 할 수 없다는건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감차를 하게 되면 증차를 할 수 없다라는거는 알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증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차를 할 수 없다는건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구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걷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사고가 나면 13년동안 쌓은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으로 보면 총량제 부분에 대해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걸로 보여지구요, 우리가 2010년도부터 용역을 합니다만 불 보듯이 뻔한 것이 감차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량제에서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 조치로 인한 택시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일년에 과연 몇 대나 되겠느냐, 그것이 고민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저께도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만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15대를 감차하고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총량제에 올리기 전에 10대는 폐차를 해서 총량제에 감차부분을 넣고 5대에 대한 부분은 장기운전자들에 대해서 구제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을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가 제가 말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그 운전자들은 정말 개인택시 발급을 아주 희망으로 꿈으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해도 8대 증차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13년 이상이 돼야 무사고가 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거를 꿈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망도 또 무시를 할 수 없고, 또 전체의 택시수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택시사업자의 수입감소 문제, 또 경영의 연계성에도 전락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총량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을 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용역은 하시되 우리가 감차할 수 있는, 시장의 재량에서 감차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장기운전자를 구제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런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럼 택시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그럼 다른 의원을 먼저 질의를 잠깐 받고 또 홍우길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장님에게 질문하실 「대포항개발에 대하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시장님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들어야 될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437억정도로 이제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502억7,400만원정도의 증액이 약간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5년 9월 9일날에 채무액에 대한 승인한 사업비도 554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 원래 당초계획은 올 11월 30일날 본 사업이 마무리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기치 못했던 민원, 또 일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 중반까지로 연장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실무자하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러나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이었는지 안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 업무적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제가 이 대포항개발사업은 당초 6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부시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결정됐었지만은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렇게 되면 질문이 또 깊어지기 때문에요 주도적이었냐, 업무적이었냐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그 당시에 3안으로 해서 항포구만 이제 이렇게 확정하는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부시장으로 내려와서 그때 동문성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포항이 지니고 있는 입지적 여건을 살리고 또 설악산의 관문 어항인만큼 종합 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5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문성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같이 동시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어민들과 또 대포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 재직시에 주도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문제가 있고, 선박들을 이동시켜줘야지만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쟁이 지속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본 사업이 늦어질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실무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주민과 대화하고 본사업에 대한 마무리할 책임은 있으신건지, 또 그 다음 의무를 가지고 암하실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동안 항 입구에 대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문제, 또 활어폐사로 인한 해수 취수시설의 문제 이런 것이 그동안 많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동안 그 문제해결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만큼 이제는 분양문제로 접어들었다 고 봅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어민들과 또 주변의 상인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조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있으시면 받으시고 저는 시장님 답변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알았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대포항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이 많이 있다는거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동료의원께서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간략한 보충질문만 드리고 실무자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대포항의 입지적 여건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당초에 수산청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제3안을 변경해서 5안으로 가게 된 것이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나 본의원이나 우리 대포동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입지적 여건을 살리는 것은 항을 그대로 확장만 하고 어민들의 편의시설만 제공을 하고 자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겁니다.
  시장님 생각과는 해당 지역주민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때 수산청 관계자와 어민간담회를 통해서 수산청 개발안인 제3안을 만장일치로 어민들께서 동의해줬던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 후에 우리 관련된 주민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부시장께서 중앙부처를 오고 가면서 5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시간관계상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어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수산청에서의 계획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8년을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5안으로 변경을 하면서 우리 시장께서는 2년을 앞당겨서 6년에 단축시켜 주겠다고 어민들을 설득했어요.
  항구가 비좁아서 입출항의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께서는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채 공기가 단축된다는 내용만 알고 우리는 빨리 어떤게 되든 빨리 되는게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일부, 전체가 아닌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동의를 한 것으로 그것을 마냥 전체 우리 어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자료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본의원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바 있었고, 이 항개발이 기왕에 5안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본의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는 보장을 지금 현재까지도 본의원은 못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당초에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본의원이 그때 의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대포항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 입장에서 시장님께 약속,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업의 대물변제는 우린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라고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대물변제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의 협약서에는 대물변제를 할 경우 10내지 15%의 대물변제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후에 알게 된 본의원이 다시 시장님께 대물변제 하지 말고 만약에 대물변제를 해야 될 입장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우리 속초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내지 15%를 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대포주민, 속초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 라는 부탁 기억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저는 기억이 없고요, 그것은 몇 년도에 말씀을 하신겁니까?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기억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께서 대포주민들에 한해서는 분양가의 80%의 분양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도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지금 시장님께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이나 또 본의원과 일부 주민만의 생각이 아닌 많은 주민들께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 주민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99년도, 200년도에 걸쳐서 3안에서 5안으로 바꿀때에 간담회를 2~3차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질의하고 답변했던 회의내용이 속초시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분양가를 7, 80%로 공시지가 7, 80%로 인하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께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공급하는 그 가격은 우리가 조성한 원가,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한 원가대로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 원가는 짐작컨대, 그 당시에 짐작컨대 일단은 지금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80%정도 안팎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뭐 7, 80%로 인하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 그런가하면 인하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나머지 부분은 이익은 대포주민한테 이득이 가지만은 그 부분, 그 갭이 나는 부분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성원가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한 원가대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는 시가 한푼의 일원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대포주민들이 평가할 문제로 돌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장님께서는 회의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99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곧 법으로 알고 있었던 시절이고 공무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약속으로 알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대포주민들과 대화할 그런 시간이 있을때도 그런 주장을 했던거 아마 기억을 하실거에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로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물변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대물변제는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대물변제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한바가 없습니다.
  없고, 대물변제 방법도 하나의 이 대포항개발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면은 우리가 한가지 방안으로써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분양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일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대물변제보다는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민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더, 의원님 지적했듯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이 대물변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본의원도 관계자,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를 통해서 문서화돼서 요구를 했었고, 이 대물변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포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전체 면적의 10내지 15%를 대기업 내지는 재력가가 매입을 해서 대포동 주민들이 우리 또 속초시민들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대형으로 취급을 했을때, 지금 대형마트와 구멍가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 보듯 뻔하다.
  대형마트와 구멍가게가 같이 한 자리에서 공존하면서 구멍가게가 살아날 방법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예산으로 빚을 내서 이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얻은 생활터전을 잡을려고 했었는데 대형업소에 업체에 손님을 다 뺏기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그냥 가지고 있을 주민은 아무도 없다.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때는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강수 의원  아니 극단적, 얘기를 들어보세요.
○ 시장 채용생  그럼 이렇게 하시죠.
김강수 의원  보세요.
○ 시장 채용생  그럼 이렇게 할께요.
김강수 의원  결국은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할게요.
김강수 의원  대형투자자가
○ 시장 채용생  그 문제는 대물변제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김강수 의원  그러면 대물변제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하여튼 우리가 그런 문제는 대물변제 문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김강수 의원  협약내용에 10내지 15%가
○ 시장 채용생  아,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시장을 떠난 이후에 구체적인 협약을 하면서 그런 문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물변제도 혹시 상환의 문제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대물변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충분히 협의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은 대물변제를 찬성하는 주민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감안하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더 이상 시장님께는 이 대포항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김숙경 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공무원이 그 민자사업을 관리하고 또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장 소장님께서 사업소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사업이 이제 마지막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실무자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437억900만원에서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이제 순공사비 앞으로 추가되는 100억정도에다가 지급이자 연 7% 계상하면은 한 700억에서 730억정도, 그 이상 되면 되지 그 이하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러나 준공에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가 연리 7%라는 높은 이자율로 사업비 지급과 사업투자 회수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당시의 금리는 3%에서 6%가 시중이자인걸로 알고 있고 관공서 건설이자 또한 4.5%보다 낮은 이율이 있으면서도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완료후에 총사업비 산출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고 마무리할려고 보니까 200억원의 이상이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완료와 사업비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다보니 완료후가 더 고민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대책으로 선분양을 해 사업비 지급과 늘어나는 이자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우리시에서는 ‘00년도에 투자자 공모시행을 하였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흥화와 3개사가 ‘07년 11월 29일에 투자협약을 했고 그에 따라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회사가 매입하려는 면적은 한 어느정도가 되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약 5천평정도 됩니다.
홍우길 의원  5천평정도.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한 어느정도가 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앞으로 총 부지매입비를 비롯해가지고 건축비까지 약 2,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2,000억정도.
  토지매입비는 지금 한 어느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토지매입비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총 지금 예측공사비 700억에 총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한 250억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토지매입비를.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 실시협약을 하기로 하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실시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홍우길 의원  그 기간이 협약기간내에 올 12월 30일까지가 아닌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지금 12월 30일에 완료가 될 수가 있는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감정이 나오면은 감정가가 나오면은 막바로 협의를 들어갈겁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지금 감정이 언제 나오는냐에 따라 막바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이제 기본협약을 했고, 기본협약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상호협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분양가에 대한 사후
홍우길 의원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사후 협의는 없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상호, 상호.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나와야 협의를 할 입장입니다.
홍우길 의원  대략적인 것도 없었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대략적인 것은 당초 실시 기본협약을 할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147억정도로.
홍우길 의원  147억.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147억이면 저희들한테 세수입으로 300억으로 예산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300억이 올라온거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300억은 인제 그 7필지까지 했는데요, 7필지 그 옆에 나머지 7필지 한 1,400평정도 되는 것 까지를 계산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과다하게 측정이 됐겠네요, 이게?
  세수입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걸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총 우리가 700억에 대한 어떤 추정가격으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사실
홍우길 의원  그럼 147억의 세수입을 보고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근데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는 세입,세출을 300억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700억, 투자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산출해서 그 부분을 갖고 개략적으로 협의해서 2,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우리가 본사업을 할때 2003년도에 대포항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관동대학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의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관동 경제학 교수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죠?
  해수부하고 우리 속초시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할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제가 그때에 당시에는 아마 그 검토를 한……
홍우길 의원  당시에 소장님이 그 투자협약할 때 안 계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해서 측정한다고 그러면 로얄의 자리, 지금 투자가가 하고자 하던 자리가 로얄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바닷가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로얄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업에서는.
  그 로얄의 자리가 지금 평당 500에서 550으로 이제, 550만원에서 디씨하게 되면 인제 할인가격이 500만원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격을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것과 투자자의 계산하고 있는 부분의 갭이 좀 많이 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정할 때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인제 협약을 맺은 부분이 파기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채무행위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해야 되는 관계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그 사업의 본 모양이 달라지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 분양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투자자가 설정된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에 협의를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분양가가 우리가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부분적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른 토지에 대한 것도 분양에 대한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어민들과 주민들은 무료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근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의 기백만원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정말 그 어민 소득증대와 속초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 번질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가장 저희들도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어민들에 대한 난전부지입니다.
  난전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오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단체나 어촌계 단체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 가격, 그쪽에도 문제인데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어민들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그렇죠, 할 수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네.
홍우길 의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배후부지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분양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융통성이 있다면 그 7, 8년간 손해보고 피해보고 있는 어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해야 된다.
  조금전에 우리 김강수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논의했던 뭐 원가조성의 80%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우리 속초시는 예산을 들여갖고 장사항이나 물치항이나 각 항구마다 전부 무료로 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포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포항 주민들의 불법 난전이라 그래갖고 우리시에서 단속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어렵게 천막을 쳐가면서 해갖고 관광일번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민들의 힘이 100%였다, 그렇죠?
  그런 자리에 우리 속초시가 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책을 되서는 안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의원님, 다른데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속초는 여기 대포항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어차피 지금까지 난전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어떤 제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재산권도 확보를 하면서 떳떳하게 진짜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홍우길 의원  아니 그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난전이라고 그러면 여기 영세상인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보다 더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지금 어족고갈로 인해가지고 대포동에 어민들은 그 난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가 예산 들여가지고 장사항이라든가 물치항, 동명항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들 지어주고 무료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그렇게 아시고 과거에 대포가 거기에서 난전을 펼쳤을때 우리시에서는 대대적인 대집행까지도 했던걸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리하다가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거기 헌신과 봉사로 또 그런 상권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절로 모여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속초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뭐 제공하라 이런건 아닙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홍우길 의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는바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를 뭐 이렇게 300, 400 이제 보고서 나온거대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겁니다.
  또는 뭐 수백억원의 이런 평당 가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대금도 못 물고 있는 어민의 가족들, 또 대포항 주민들이 거기에 분양을 얻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는 조성했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분양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위한 분양 개발사업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동안 6, 7년간 거기서 희생하고 또 피해보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돈이 없어서 분양 못 받고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갈게 많습니다만 우리 의장님께서 자꾸 종을 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마무리하고 필요한 답변에 의해선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도 우리 소장님께 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리고 질문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릴테니까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다면 본질문을 줄이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서면답변으로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몇가지만,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속초시, 시장님께도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우리 대포 주민들과 한 약속, 공사기간 6년 지킬 수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시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공사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일단 지킬 수 없는지의 여부만 답변하시면 돼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강수 의원  못 지키죠?
  우리 지금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 이게 빨리 이전이 돼야 매립이 공사가 진척을 할텐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저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늘 이걸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왜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항내 선박이전이 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주민들이 이제 어민들이 저희들한테 몇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중에 거기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그 답변이 없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인가요?
  우리 시의 잘못인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특히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그게 다음주 중에 아마 어민들 대표들하고 만나서 검토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예상하시기는 다음주중이면 마무리가 될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마무리는 안되겠지만은
김강수 의원  그럼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 얼마 기간이 필요할걸로 예상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금년내로 어떻게도 그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문제가 마무리될려면 어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어장침식으로 인한 피해, 그동안에 공사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그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 안 되서 그런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보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장이라든가
김강수 의원  대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보상과 관련된거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보상인데, 그 보상차원에서 직접 보상이 아닌 차원에서 다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김강수 의원  글쎄, 보상과 관련된거냐고 묻는데 자꾸 뭐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시고 그러세요?
  길게 답변하시고 싶으세요?
  길게 질문드릴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그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전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네.
  우리가 속초시가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 또 주민이 요구한 사항중에 지금 약속이 지켜진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는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아까도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그때 그때에,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얘기를 드리지 않고 특히 취수문제 같은 경우가 계속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한건 한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자.
  길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쪽으로…
  항개발과 관련해서 취수시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어야 되는거라고 누차 본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문제 때문에 각종 민원이 생겼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시공사가 보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취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시공사를 통해서도 주문을 한바 있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거기까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고, 지금 순공사비가 추가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에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약 100억원, 그리고 건설이자 비용이 약 80억원 이렇게 소요됐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연간 7%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내년부터 7%의 이자를 이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게 분양이 다 마무리될때까지,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대포동 인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 부담하는 내용,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증액된 사업비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분양가에 어차피 포함될 수 밖에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분양가는 죄송합니다만은 분양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글쎄, 감정가라는 것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이게 포함되는건 맞잖아요?
  건설이자라든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분양가가 사실 조성원가보다 모자랄지 모릅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게 모자랐을때는 모자란것 만큼 우리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정부의 동의가 없을때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자가 발생됐을때 만약에 대포항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때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왜 이 부분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냐 라는 시민의 질타가 당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아까 시장님께도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대물변제,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때 기업이나 재력가에게 뭉퉁그리로 땅을 매각할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린거에요.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때 발생되는 이자,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과연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용인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소장님은 현지에 나가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또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기회가 의회에서 소장님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말씀만 드렸을 뿐이고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별도로 따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부분준공 부지의 선분양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그랬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것은 우리가 속초시와 협약하고 있는 기업과의 문제를 언급하신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부분준공 부지에 대한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된거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물론 저기 협약상에 어항사무소, 국가하고 협약상에 국가와 우리시가 각각 감정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가중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것은 최종적인 분양가 결정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거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우선 분양을 한다고 했을때 우선분양을 한다고 했을때 어디에 기준해서 분양가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준공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부분준공, 부분준공과 관련해서도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겠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준공후에 조성원가, 분양가가 또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준공후를 전제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요
김강수 의원  준공이 부분준공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재정여건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준공이 일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후를 전제로 해서 전체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부분준공을 한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아닙니다.
  이건 전체중에서 그 필요한 부분만, 지금 부분준공을 먼저 한 부분만이
김강수 의원  글쎄, 그래서 본의원이 소장님께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분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우선 한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완전 준공후에 그 분양가는 부분준공때와는 다를 수가 있겠다?
  증액될 수가 있겠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김강수 의원  어떻게 감소가 되죠?
  공사비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사비 증액이 불 보듯 뻔한건데 모든 물가요인이라든지 사업비 증가, 인건비 이런게 어차피 같이 따라가야 되는건데 어떻게 그 분양가보다 적을수가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저기 지금 아무래도 용도에 따라 틀리고요
김강수 의원  자,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분양과 관련해서 업무까지 다 책임지고 소장으로 나가 계신거 아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현재는 분양, 부분준공이기 때문에 분양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분준공까지만 책임졌습니까?
  전체 준공까지 분양까지 책임졌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현재 대포항개발이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관리시점부터는 제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공사완료시까지를 책임지는건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분양까지를 책임지는건지를 말씀하시라구요.
  분양은 책임지시는게 없죠?
  공사완료 시점까지를 책임지시는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저는 공사완료시점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소장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포항에 대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좀 예방을 해보자라는 차원이 더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회사와의 채무부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무변제, 그 관계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채무변제 관계는 준공시점에서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땅을 개발 완료해가지고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채무부담, 그러니까 쌍용의 이제 통키에 대한 공사비와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럼 매각될때까지 그렇게 되는건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뭐 2010년에 얼마 갚겠다 뭐 이런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 50% 그 다음해에 30%
김병욱 의원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그 다음해에 20% 갚아나가는
김병욱 의원  2010년 50%, 2011년 30%, 2012년 25% 이렇게 계약하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20%
김병욱 의원  20%.
  그렇게 시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 선분양이라든가 지금 선분양을 대안으로 갖고 계신데 매각이 되지 않는다 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은 어떻하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김병욱 의원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어떤 계획을 국가에서 사업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하던 어떤 뭐 개발을 했을때에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나올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약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건 뭐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포기했을때는 빨리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병욱 의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순조롭게 안 이루어진다.
  그랬을때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그 50%를 2010년에 50%를 갚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 700억 지금 추정하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병욱 의원  700억 이상 될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되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계신점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포항의 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화가 오고 아주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 분양하느냐고.
김병욱 의원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있는데 저도 참 이것 분양가, 약 평당 500만원 이상 될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렇게 높은 분양가를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분양이 안됐을 경우,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갚을 수 있나요?
  결국은 원금은 못 갚고 이자밖에 갚을 능력이 안되겠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어떻게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병욱 의원  지금 아주 간절히 표현을 하시는데 어떡하든 분양이 안되면은 상당한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속초시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만약에 안되면 그때그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김병욱 의원  그래서 좀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분양이 안됐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분양이 안됐을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수만가지 이상의 경우수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고민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짜 놓고 계셔야 될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짜 이 대포항 분양이 안될 경우는 정말 지방정부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김강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직 하나만을 위함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5천여 속초시민 여러분!
  속초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반 전, 채용생 시장과 우리 의원들은 속초 시민들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들께서 채용생 시장께는 공무집행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시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개발·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시 행정의 견제기능과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민선 4기 채용생시장께서 역점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업들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청초호유원지 아쿠아리움사업, 속초 마리나시설 유치사업, 4개국 신항로 개설사업, 대포항개발사업, 중고자동차 수출사업,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등과 관련, 지역신문과 방송은 일년에 몇건씩 협약체결 과정을 시장님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것도 모자라 시정소식지, 인터넷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통하여 시민들께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협약을 파기 또는 포기, 취소되었으며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제2농공단지 10여개의 수도권 기업유치 협약식을 거창하게 하는 장면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았던 기대에 부풀어 설레이는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섯개 기업이 포기의사를 밝혔고, 세개 기업도 일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4개국 신항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중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지 않아서였을까요?
  우리 속초시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올해 말 총 채무액은 970억3,000여만원에 이릅니다.
  내년 초면 1,036억3,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원금변제는 차치하고라도 단순계산만으로 연간 이자발생 변제만 약 5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대포항개발 사업비, 당초 대포동 주민들과 의회에 보고한 사업비는 550억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은 7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근거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이며 해당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면 현재 추산 700억이 1천억이 넘을 수도 있음을 추산금액 700억을 공사원가로만 분양을 한다고 해도 평당 약 5, 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시민들께 알리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시장님,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내년 선거가 두려운겁니까?
  시민은 빚더미를 안고 가든 말든 내년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수근거림 시장님께서는 듣고 계십니까?
  로데오거리 관련 조성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로데오거리 준공식 축사를 통해 실제 사업비는 90여억원이며 대부분의 사업비는 중앙예산을 지원받아 시비는 20여억원이라고 준공식장에 운집한 시민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들을 기만하셨습니다.
  지난주 끝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장께서 언론매체와 시민들께 보고한 8, 90억원을 크게 웃도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마저 부실시공이었음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소신있는 우리 속초시 고위공직자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들께 바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3회 불축제와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내년도 불축제 예산이 지난 9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신종플루 확산방지지침, 지방채를 빌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속초시의 재정 불건전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 후 시장께서는 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의결권 행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내년 불축제는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다, 예비비를 사용하라, 모든 문제는 시장인 내가 책임질 것이니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계속 되었으며, 거듭된 직원들의 불축제 예비비집행 불가 보고를 묵살하는 등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집행권 남용과 부당한 직무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었습니다.
  제2회 불축제 관련 예비비 지출행위는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바 있고 반복해서 같은 지적을 받게 되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은 4년이라는 임기가 있을 뿐입니다.
  정년을 보장받아 장래를 설계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행정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갈 때 당사자외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속초시 행정조직,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여론몰이 이제 그만 하십시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면 얻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열을 얻기 위해 하나를 잃을수 밖에 없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산 또한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이라고 예산의 가치를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로 수식하면 불축제 개최를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인양 심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회를 이상에 치우친 감성적인 접근으로 매도하는, 마치 시장과 의회가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유린,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집행규정 미준수,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무시, 직무상 부당한 명령시달 등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2010년 당초예산결산위원장인 본의원은 예산안  심의보류등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어려운 속초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따라서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는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심의 의결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속초시 의회의 어떠한 결정도 시민을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함.
  다만,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 명예시민은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마. 명예시민은 속초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고,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바. 명예시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속초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체육 및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속초시 (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김진기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3개의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전부 이거를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저희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조례에 대해서 골자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의록에는 전부 다 수록을 하는걸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한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말씀하시고 회의록에는 첨부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주요내용은 설명드린대로 6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장학생 조건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검정고시 출신자 및 대학 복학생에 대한 조문이 없어 자격기준 측정의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비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교장학생의 자격기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석차 6등급 이상인 사람이었으나 개정은 신입생은 직전학교 중학교 3학년 평점이 “미”이상인 사람, 재학생은 직전 학년 과목 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대학교 장학생의 자격선발 기준은 복학생에 대한 자격선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생에 대하여 새로운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년 평균 성적이 3.0이상인 사람과 또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기준이 없어서 검정고시 출신이라도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과 또한 예능, 체육, 기능 분야에 대한 입상성적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기능분야의 경우 행사규모의 장려상 이상을 받은 입상자를 명기하였습니다.
  3항,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현년도 수준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속초시주민투표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 4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20세에서 19세로 나이가 한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 9조, 제10조로써 현행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에는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숙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 의장 김성근  과장님!
  보고에 앞서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숙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부개정안이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속초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50 경감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교육세를 면제하였으나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12조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의 정비입니다.
  안 15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전방조정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하였으나 2009년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어 감면규정을 정비합니다.
  다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나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일반주택 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됨에 따라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1로, 과세표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로 세율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감면 제외대상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등 감면배제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으로 이관되어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입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 하였습니다만 2010년도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소득세 폐지로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입니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폐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입니다.
  노외주차장(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과세 형평 및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24조입니다.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습니다만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조레의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법체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 의장 김성근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요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장부터 제3장까지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산을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였으나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유형 중 보존용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기준인 재산가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거 미리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되고 있는 행정재산 중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 또는 장비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특성상 장기위탁이 불가피함에 따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시행령(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위탁 평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관사 사용허가 취소를 사용제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조에 의거를 ○○조에 따라”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유 일반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제①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입니다.
  서로 유사한 재산인 경우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신청인입니다.
  속초시 금호동 614-44번지 속초평강교회 목사 김충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당초 교환신청 토지입니다.
  김충열씨가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614-26번지로 전으로써 625㎡, 공시지가는 52,400원으로 3,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교환을 요구했던 부지는 금호동 614-36번지외 3필지로써 3,793㎡로 2억3,2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신청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확장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3 미만이어야 가능하지만 당해재산의 교환으로 인해서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또는 장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교환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교환신청 토지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있고 일단의 면적이 커서 향후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토지로서 신청자의 요청대로 토지분할을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면적 및 가격이 비슷한 인근 시유지 금호동 614-27번지, 645㎡와의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변경 교환토지의 현황입니다.
  김충열씨 재산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고 변경토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금액에 대해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해서 교환차액에 대한 462만1,630원은 속초시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의결이 되면은 금월중으로 교환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과 같이 위치도 및 사진, 교환청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일 앞장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윤광혁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여행학교 지원사항입니다.
  속초시 관내 체류형 수학여행학교의 유치를 위해 일반 숙박업체에서 숙박한 경우 학교당 인원별 보상금 지원범위를 명문화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원사항입니다.
  내·외국인 단체관광 또는 기획여행을 통한 단체관광객이 관내 일반·관광 숙박업체에 숙박한 경우 보상금 지원범위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전 조례상의 주차료 보상제도는 폐지되는걸로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09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과요약서는 붙임 참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우리 지금 이 바로 뒤에 이제 우리 김강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파급적 지원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몇가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몇가지 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2008년도 관내 수학여행단 건수라든가 인원 파악한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우리 보통 한 200에서 250 수학여행단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김진기 의원  200하고 250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 관광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봄철에 많은데요, 봄철에는 한 6대3에서 한 7대3정도 이렇게
김진기 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 시행하면서 훨씬 많은 수학여행단이 유치가 가능하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조례에 이 지원에 10년이든 뭐 언제든지 좋은데 기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거는.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해 주는 것 다 좋다.
  다 좋다, 그런데 지원으로 하는 것도 이 금액으로 학교에다 지원해 주면 우리 속초의 돈이 외지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지역에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라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조례를 제정할 때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지만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속초에 오시면은 뭐 교장선생님께 선물도 사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살 때 이제 서비스를 주는 상품이 현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 특산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로고가 찍힌 뭘 준다든가 자기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특산물이 있으니까 선물로 준다든가 아니면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쓰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돈이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데 빠져나가지 않고 이쪽에 묶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뒤에 숙박업소의 관계자분도 계시지만은 속초에서 이렇게 고육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숙박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 돈이 아닙니다.
  시민 돈입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하고 분명히 연찬을 하셨을텐데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1식 3찬을 여태까지 했다면은 그분들도 바뀐 부분으로 1식 4찬을 한다든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원만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김진기 의원  이런 부분도 지원하시고 개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을 하셔갖고 좀 시정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김진기 의원  답변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개정할 정도 되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메모하셔서 나중에라도 정말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속초의 발전, 숙박업소의 발전, 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한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 급감으로 지역관광 산업체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수학여행 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제1항 관련으로 별표 중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 숙박당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학교당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 숙박당 20만원을 40만원으로 “학교당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 숙박당 30만원을 6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의견 조회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일 숙박당 20만원, 학교당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일 숙박당 40만원, 학교당 300인 이상인 경우 일 숙박당 60만원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기전에 과장님, 아까 타과장님이 하신대로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회의록은 남기도록 하고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완화를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안 제19조가 되겠으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로 완화 안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의장 김성근  다음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번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이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앞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관계된 미시령터널사업 토론을 할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고요 개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개선되는걸로 그렇게
김진기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여 있음에 따라서 속초시가 독자적으로 지원대상등을 확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미시령을 이용하는 통과비가 이게 우리가 30년을 이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중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게 남은게 이제 27년이다.
  27년, 그렇죠?
  그렇다면 시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몇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악권 4개시군 관계자들과 연찬을 통했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 꾸준히 통행료 감면 기준 차량의 확대를 위해서 강원도에 적극 건의할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대해야 될 내용에 이제 본의원이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속초시의 조례안에서 지원대상, 강원도와 속초시의 조례안에서 이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그리고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 그리고 영업용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개인승용차에 대한 감면보다도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사업용 감면차량도 더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차량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외됐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근데 그 차량 자체도 감면요구 되고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한가지 또 첨부하면 제가 물류항사업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에게 그때 주문을 했는데 백두산항로의 동춘운항이 여객 및 화물 급감소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항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출입화물을 적재한 특수한 차량에 대해서 감면도 좀 포함시켜 달라 강원도지사에게 우리 건의 좀 해달라 라고 물류항사업소장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같이 공조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하여튼 상정된 조례안으로 먼저 좀 시행을 하고요 차후에 나타나는 개정건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해 가면서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 이것은 다음에 이 자리에 다른 과장님께서 오셔도 아까 제가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감면조례 이게 지금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한 세대도 빠짐없이 미시령감면 조례 이게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널리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청석 소란으로 회의진행 불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 휴회의 건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김영숙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강영희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윤광혁
  민원봉사과장,함영조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