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4. 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
5.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6.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7.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8.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
9.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4. 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
5.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6.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7.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8.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
9.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윤종구 :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7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속초시의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승남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이 '94년7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 임호성위원입니다.
  내무위원 또 산업위원회 간사님이 운영에 참여가 되어 있고 해서 조승남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찬성을 기대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구 : 임호성위원으로부터 조승남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했고, 김종수위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조승남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 간사를 조승남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새로 선임된 조승남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감사합니다.
  미흡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위시하여 여러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지금 조승남위원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4. 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
5.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6.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7.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8.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
9.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장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9항까지 있는 의사일정인데 발의하신 조승남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승남 : 의안번호 257번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진정인이 의회의원 소개없이 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의원,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청원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결의문 촉구문및 성명서 등은 진정서를 보지 않도록 함.
  나항에 진정서 내용이 재판에 간섭, 국가원수를 모독, 의장ㆍ부의장및 의원모독, 속초시 소관업무가 아닌것,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한 후에 다시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의 주소ㆍ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기타 의장이 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불수리토록 함.
  다항에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1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중간보고토록 함.
  라항에 사무과장 위원회로부터 동지의뢰 받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통지시 당해지역 의원에게도 의정활동 자료제공을 위해 통보토록 함.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258번 속초시의회사무과 직원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 직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계장이 대리하고, 의사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속직원중 상급자가 대리토록 함.
  나항에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직원중 의장이 지정하는자가 대리하며, 지정할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토록 함.
  조문은 뒤에 유인물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의안번호 259번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전재, 복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본회의, 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토록 함.
  나항에 보존회의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과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토록 함.
  다항에 의원이 회의록 원고를 열람, 복사 및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회의록을 의회밖으로 대출할 수 없으며,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 전재,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함.
  조문은 뒤에 유인물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 의안심의에 필요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자의 범위와 그 출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의안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자의 범위
  1.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속기공무원
  2. 상정의안과 관련있는 전문위원
  3. 기타 의장이 허가하는 자
  나항에는 본회의장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본회의장 출입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고 출입토록 함
  조문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속초시의회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항에 속초시의회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항에 속초시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토록 함.
  조문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가항에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규정, 나항에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규정을 적용토록 하며, 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도록 함.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의 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녹음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하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항, 본회의의 녹음등은 매회기 초에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항, 의장은 녹음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하도록 함.
  마찬가지로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지금 조승남위원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257번부터 263번까지 7개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심의과장을 통하여 하나하나 심의토록 하며 심의하는 것은 질문과 토론 그리고 수정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나하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호로 제안설명하신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만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은요 이규정에서 2번째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사무과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었는데 제5조에 보면은 제5조 불수리사항에 3번에 보면은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으로만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장을 집어넣는 것이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는가 싶어서 위원장이 제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지요?
  문맥상으로 위에는 돼있는데 밑에는 안돼 있어서…
김종수위원 : 그런데 발의했을때 말이에요. 의원이라고 하면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이 위에 하기는 상임위원장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넣어주는게 맞을것도 같습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이의가 없으시면은 삽입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의안번호 제257호 상임위원장을 삽입을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8호로 상정된 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259호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제가 한가지만 제의를 할까 합니다.
  제일 마지막장 두 번째 녹음, 복사 허가신청서에 3칸있고 그 밑에 발언자의 동의, 그래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본문 제12조에 보면은 의장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허가에 날인란이 지금 빠져 있는것 같은데 의사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사계장 김정윤 : 녹음ㆍ복사허가 신청서를 발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은 의장님이 이거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종구 : 그러니까 발언자만 동의를 하면은
○ 의사계장 김정윤 : 예, 발언자의 동의를 받아서
○ 위원장 윤종구 : 내적으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장님한테 제출을 하시면은 의장님이 이 부분을 허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예, 문구상에 하자가 없지요?
○ 의사계장 김정윤 : 예.
○ 위원장 윤종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말씀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261호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은 청가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회의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에 여기에는 지금 기간이 안나와 있거든요.
  몇일전에 제출해라 하는게 안나와 있으니까 회의규칙 제7조제1항에 몇일이내에 하라는게 명시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이 사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일전에 하라고 못을박는 것은 상당히 딱딱하지 않을까요?
김종수위원 :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단서도 좀 붙여야 되겠고…
○ 위원장 윤종구 : 왜냐면은…
  잠깐만요. 김위원님,
김종수위원 : 회의는 되어 있는데 아침에 구두로 제출케 하고서… 허가날 시간도 없잖아요?
○ 위원장 윤종구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는데, 회의규칙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구체사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과의 말씀‥
조승남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이 뭐냐면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의원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김종수위원 : 저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조승남위원 :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종구 : 그 다음에 사무과에다 문구상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주요골자에도 있습니다만은 속초시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그 사고라는 범위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오히려 사고보다는 유고로 인하여 이게 낳지 않을까 싶은데…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무과장이 출근이 안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비책을 규정하는 거지요?
오진택위원 : 아니, 직무대리…
조승남위원 : 공백상태가 있을때
○ 위원장 윤종구 : 공백상태가 있을때…
조승남위원 : 출장이나 어떤 그런걸로 공백상태가 있어서…
○ 의사계장 김정윤 : 위임, 전결규정은요. 집행권한을 과장님한테 의장님이 일부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 권한 한계를 나눠주는…
○ 위원장 윤종구 : 아,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3호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제2조에 보면은 말이에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놓고 회의장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각호를 보면은 본회의장이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의장안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회의장을 통털어 말씀하시는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회의장이라는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그 제한이 본회의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허가절차에도 보면은 본회의장에서만 그것도 방청석에서 녹음ㆍ녹화하는 거만 규정하게 되어 있다말이에요? 그렇게하면 상임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나 이거는 허가를 안받고도 녹음ㆍ녹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기일이 지금 명시가 안됐습니다. 허가 취소관계 그것도 만일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것도 허가취소에도 의장 및 상임위원회위원장이라고 삽입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 위원장 윤종구 : 김위원님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규정안에 제목이 속초시의회회의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여기들어 가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 속초시의회회의장안…
○ 위원장 윤종구 : 회의장이라는 것은 전체,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김종수위원 : 본회의장만 말씀한다.
○ 위원장 윤종구 : 예.
김종수위원 : 그럼 회의장안이라는 거는 본회의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위원장 윤종구 : 그렇지요.
김종수위원 : 그건 본 자를 삽입을 안해도 됩니까?
○ 위원장 윤종구 : 아니죠.
  속초시의회 하면은 의회자체가 하나니까. 본회의장 말고는…
김종수위원 : 아니,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윤종구 : 그러면 별도로 상임위원회가 여기안에 들어가야지 조문이 맞지.
김종수위원 : 그래서 저는 회의장이라고 하면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회의장 통털어서 포괄시키느냐? 아니면 본회의장만 하느냐?
○ 위원장 윤종구 : 본회의장만을 표시하는걸로 돼있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러니까 그걸 정의해 주셔야지. 왜그러냐면은 상임위원회가 없을때는 본회의장으로 국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회의라고 하면은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조승남위원 :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거는 규정안에 대한건데요.
  회의규칙에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81조 규칙에 녹음ㆍ녹화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러면은 여기 2조에다가 삽입해 주든가…
조승남위원 : 아니, 규칙으로 내려와 있다고요. 상위법에
김종수위원 : 규칙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의원 회의하는 거를 우리가 규정안을 새로 속초시의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삽입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가지고 이건 새로되어서 본회의장이고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81조에
○ 위원장 윤종구 : 그러면은…
○ 의사계장 김정윤 : 회의규clr 제81조 위원회에서 하는거는 위원장이 허가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집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의견 불일치로 장내 소란)
○ 위원장 윤종구 : 그러면은 회의규칙과 지금 규정안에 대해서 조문상의 문제가 조금 연결이 되는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 위원장 윤종구 : 정회하기 전에 김의원이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의안번호 제263호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는데요.
  날씨도 덥고 한데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고맙고, 이것으로 제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윤종구
  간사   조승남
  위원   임호성   김종수   오진택
○ 출석공무원 : 없음.
○ 서명위원
  위원장   윤종구

○ 제출안건 : 9건
  ㆍ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출)
  ㆍ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출)
  ㆍ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조승남위원외 3인발의)
  ㆍ속초시의회사무과직원직무대리규정안(조승남위원외 3인발의)
  ㆍ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조승남위원회 3인발의)
  ㆍ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조승남위원외 3인발의)
  ㆍ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조승남위원외 3인발의)
  ㆍ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조승남위원외 3인발의)
  ㆍ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안(조승남위원외 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