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모범운전자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최령근 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 및 활동사항입니다.
  속초시 모범운전자회는 1979년 처음 출발하였으며, 2001년 5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현재는 9명의 임원과 47명의 회원 등 총 56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주요활동은 속초해맞이 축제 및 트라이애슬론대회,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등 각종 기․준공식 등 속초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 가을단풍철 성수기에 설악산 탐방객을 위한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관광객 편의증진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홍보제로서의 이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은 물론 경찰서의 교통정리 및 지원 등에 속초시모범운전자회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교통지원과 관광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정보제공 등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 및 교통․기초질서 계도 등 선진교통질서의 확립 및 공익행사 봉사에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담았습니다. 조직구성 및 활동은 안 제3조의 담았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주요사업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예산지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과 표창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4억 5,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3억 6,900만 원, 특별회계 20억 8,700만 원입니다.
  2016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3,46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계는 64억 5,600만 원으로, 지방세 17억 9,000만 원, 세외수입 11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13억 2,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3억 6,900만 원으로, 지방세 17억 9,000만 원, 세외수입 10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등에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등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등에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관리 등에 400만 원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등에 8억 1,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에 8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에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등에 1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에 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등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는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8억 3,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5억 1,300만 원 감액하였고, 수돗물 수질관리 2억 5,800만 원을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의 2억 3,100만 원을 원수 확보에 7억 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공기업내실화의 2,400만 원,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의 300만 원, 하수처리 기능강화의 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예비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2억 5,4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1,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억 7,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내부유보금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2,4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속초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높이고, 속초시와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조례의 목적은 규정 (안 제1조)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6조)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제9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홍보기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및 주민 상호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별표 1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  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홍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SNS 홍보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홍보기자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SNS 홍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홍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SNS 홍보기자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회의,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홍보기자에게 취재 원고료 및 취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박명수, 김진기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