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2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5분 자유발언(신선익 부의장)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9.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출연 동의안
  14.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5분 자유발언(신선익 부의장)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9.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4.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보류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신선익 부의장)
○ 의장 김종희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선익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선익 부의장님 나오셔서 ‘속초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제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만 3천 속초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날 건설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향후 속초시 도시개발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 환경, 경제올림픽으로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체류여건 확대로 평창일대 뿐만 아니라 영동권의 발전을 10년 이상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11월 속초~삼척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금년 6월에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인데다가 지역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던 동서고속화철도도 지난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 곧 착공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항이 환동해크루즈 중심항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확충은 우리 시를 비롯한 설악권 전체를 크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며 그 중심은 속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에 대규모의 리조트․호텔 등 숙박시설과 건설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한동안 잠잠했던 건설개발의 붐이 되살아나고 있고 지역개발의 최대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2016년 속초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36.7% 증가한 972억 원이며 세외수입도 8% 증가한 4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동서고속화철도 사업확정에 따른 대형건축물 신축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세원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 따라 본 의원은 향후 속초시 발전과 관련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청사진 마련과 아울러 변화되는 도시여건에 선제적 대응력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적극적인 도시개발 투자유치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속초를 창출해 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고 관광도시로써의 위상과 특수성을 고려한 선공급 후수요의 건설경제이론에 따라 공공 및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아울러 속초시에 부족한 문화와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역세권 내 공공청사 이전 및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속초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8만여 속초시 인구의 행정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향후 속초시가 수도권도시로 성장되도록 정주여건 향상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준비작업도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간자본 유치 및 도시재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항으로서 기존 시가지 내 불합리하게 산재하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과 바다, 하천과 호수 등 경관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전해야 할 대상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정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이미 아파트 조성 등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보전가치가 상실된 지역의 경우 최고 높이를 해제 또는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늘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아울러 속초시의 전략적 발전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같이 과감하게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등 속초시 스카이라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 및 인구 유입 장려정책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건설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이야말로 속초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기본정책이기도 합니다.
  속초시민의 오랜 열망과 노력으로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가 속초시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관계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속초시의 정주여건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및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본 시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청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또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신선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의장 김종희  다음은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회계과장 하종수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 관련으로 의안명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대포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5년 11월 30일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심의과정에서 2010년 11월 우리 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체결한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제5조에 따라 당시 미분양상태로 속초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해야 할 용지가 12필지 3만 5231.6제곱미터, 취득금액이 48억  2,184만 6,000원에 달하여 시 부담이 크다며 이 계약서에 따라 사업준공 이후 속초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자금 이자발생분과 조달금액의  회수시기가 용지분양공고일인 2013년 6월 4일부터 2016년 6월 3일 3년  경과 이후로 되어있음에 따라 남아있는 기간 중에 속초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양기관이 상호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으로 용지분양률 제고에 노력하고 아울러 속초시의 매입연장 등에 대한 협의가 요구된다며 그 의결이 보류된 의안입니다.
  다음은 건의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당초의안 내용과는 달리 취득토지 10필지 감소와 취득토지 중 1필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등 변경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유상취득해야 하는 토지는 당초 속초시에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 드린 미분양토지는 12필지에서 2필지 8324.3제곱미터로 줄어들었고 취득금액도 12억 1,473만 2,000원으로 감소하는 등 속초시 취득면적과 금액이 크게 줄어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 수입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대포동 976-2번지 경우 구획 획정 과정에서 면적이 당초 4538.4제곱미터에서 4282.1제곱미터로 256.3제곱미터 감소로 면적증감이 발생하여 시의회에 수정의결도 요청할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14일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의원의 성립미요건 등 현실적인 사항을 십분 고려하시어 원만하게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시에서는 조속하게 위 변경분이 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에 대한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  본 안건은 당초 상정할 때보다 미분양토지가 12필지에서 2필지로 감소했고 남은 2필지도 토지구획정리시 토지면적 및 가격이 감소하는 등 의안처리가 부적정합니다.
  본 안건을 부결처리한 후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안을 제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신선익 부의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결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앞으로 의회에 상정된 보류안은 의회에 상정된 보류안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제안 설명을 받고 건의배경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냐. 원래 역대 보류를 하면 그 보류안에 대해서 가부의 결정만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의사과에서도 잘 이거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부의장님께서 부결에 대한 부분을 피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소 부분이 성립됐기 때문에 수정의결도 아니라고 설명을 다 해 놓고 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건 부결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사회의록에 대해서 진행을 좀 뒤에서 뒷받침 좀 잘해 주세요.
  어차피 저기 저 면적이 축소되고 이게 지금 현재 제3농공단지가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결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선익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결안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 의장 김종희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관광과장 정성훈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관광과 소관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속초해수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의 샤워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제1항의 해수욕장은 시가 직업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의 단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일부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15조의 제목 불꽃놀이 금지를 법 제2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꽃불놀이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불꽃놀이”를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각각 “꽃불놀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내 샤워장에 시설되어 있는 코인온수샤워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별표1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에 첨부하였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함으로 절차를 종료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불꽃놀이 금지)”를 “(꽃불놀이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불꽃놀이”를 각각 “꽃불놀이”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서식 하단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샤워장 사용료는 2016년 코인온수시설 설치 후 계절에 관계없이 1회 4분당 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등 외부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선유지, 공공요금충당 등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비개장기간을 구분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사용료를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1회 3분 이용에 1,000원으로 정하고 이후 1분 30초당 500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고 비수기에는 기존과 같이 1회 4분당 500원을 징수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4.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보고 석으로 이동)
○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먼저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법령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은 규정에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9조의 위탁계약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조례 제7조 위탁의 취소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1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2016년 12월 26일 속초시의회 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 제7조 관련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는 시유공유재산인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에 관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법령이 없는 바 노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령을 부서에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 위탁의 취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는 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제9조 생산품 우선구매 제1항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의 구성 요건 현행 8개 항목을 상위법에 맞게 5개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는 예고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7.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부처 협업을 통한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를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산물공동할복장의 위탁 안 제4조제3항입니다.
  수산물공동할복장의 위탁기간 및 연장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갱신기간은 5년 이내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안 제7조제2항을 위탁 취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 손해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수탁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책임에 대하여 행정청 특례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수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도 12월 24일 의원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7조제2항 삭제에 대해서 행정재산위탁관리 취소로 인한 손해발생시 수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유지관리, 보수소홀 등으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 손해책임에 대한 특칙을 조례에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중앙부처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동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를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관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과장님이 이 할복장이 지금 어디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지금 청호동에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상위법 법령에 의한 위배되는 조항사항에 대한 일제정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빨리 정비하라고.
김진기 의원  언제 지침 받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작년에 아마 개정.
김진기 의원  속초시에 이 지침 문구 삭제하고 바꿀 게 수십 건이 아니고 수백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온 게 전부 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변경 이거든요, 개정이거든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변동에 대한 부분은 뭐 외 몇 개 안 해서 일괄상정을 다해서 12월달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 빨리 서둘러가지고 12월, 2016년 12월까지 끝내라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법령에 의한 문구개정이 다 지금 들어와, 다 이거 다 전부 다야, 이게.
  그리고 앞으로 아마 또 들어올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했어요, 과년도에도 12월달.
  계속 이렇게 해갖고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 열 몇 개씩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이게 의안처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뒤에 지금 개정안들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언제 수백 건을 건건이 방망이를 두드리겠냐.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좀 전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대체가 뭐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수산물공동할복장 원래 농공단지에 들어가기로 한 거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원래 당초에 준공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당초에 준공시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김진기 의원  여러 가지 요인 빼놓고 원래 처음서부터 계획한 게 언제였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처음부터 계획한 지가 한 12년부터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는 건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해결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변동됐을 때에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갔다가 지금 어디에 다시 취소해갖고 예산절감하고 접근성 갖춘다 그래갖고 어디에 갔다 놨습니까, 지금?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청호동 수협 FPC옆에.
김진기 의원  이마트 앞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그 사업도 지금 지난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급기야는 도저히 예산문제라든가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호동 청호초등학교 본자리에다가 혹시 하면 안 되겠냐 또 생각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게 행정이냐고, 이게.
  그리고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놈의 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이 부분은 시설운영관리계획의 일부개정조례고 이게 어떤 의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정비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앞뒤 기승전결이 있어야죠, 행정이라는 게.
  그리고 의회에서도 기승전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환경위생과장 이일형입니다.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거지역 인근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안 제3조, [별표 1]에서 5호 이상 연접한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거리 가축사육 제한을 제한하고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취수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와 8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도 1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부분은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부분은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 부분이 환경부 권고안과 타지자체 조례 중간값 그다음에 도래 유사시군 거리값보다 더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첫 번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
  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한지역의 지정·고시한 날 당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명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관 명칭을 안 제3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한다.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자 중에서 위원회의”를 “사람 중에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부시장
  4.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6.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 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신설이 안 제6조로 하고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를 안 제7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용도”를 “용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다음 장입니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지원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제3항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속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초기대응담당자” 용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안 제4조, 안 제7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밈처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을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를 “(통합지휘본부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6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9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를 “(통합지휘본부 철수)”로 하고, 같은 조 중 “통합지휘소의”를 “통합지휘본부의”로, “통합지휘소를”을 “통합지휘본부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로 변경하고 간사는  지명 변경은 안 제4조입니다.
  단원의 해임사유의 변경은 안 제6조, 단원의 금지행위 삭제는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출연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추진 확정과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동서고속도로 개설 임박, 10만톤급 크루즈 시대의 도래, 북방항로의 재개 등 지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육성자금 출연을 통한 상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발전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출연금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 1억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실장님 저희가 이거 기금을 출연 안 할 때에도 지정과제나 수시과제로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일부는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수탁과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수탁과제는 이제 돈을 일정 부분을 내야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정책과제나 정책메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기가...
강영희 의원  수시과제로 돈을 받지 않고 해 주는 경우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기금을 1억을 내놨을 때 정책과제가 1건이고 정책자문과제가 2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지금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먼저 제안한 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동해거점도시 항로 및 경제계획 활성화 중앙업체 협력방안하고 동해안 관광마케팅 공동수립방안 그다음에 수산종묘방류확대 및 자원관리협력방안,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발전방안, 속초시마이스산업육성방안 등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고 또한 대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해에 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지난해에 한 거고. 올해는 지금 3건을 저희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금년도에, 2017년도에 3건.
  그러면 안 해도 해 주는데 돈 내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이게 도와 시군 간에 기금을 저희들이 연출을 해서, 200억을 연출을 해서 9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도시군 그다음에 강발연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수시로 알아보고 수시로 자문도 구해 보고 그런 차원을 위해서 또 강발연을 또 강원도 유일한 연구원인데 좀 육성할 필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고 용역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용역주는 건 공모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 가고 있거든요. 이게 엇박자 나는 행정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안을 받는 데라면 우리가 받는 용역을 그쪽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수시과제나 지정과제는 요구해서 받고 용역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 육성기금은 육성기금대로 또 지금 1억 원을 출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강원발전연구원이 상당한 지역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또 복합적 요소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다른 산업기술원에 했을 때에 지역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춤형 용역을 가져다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원발전연구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에도 먼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용역은 다른 데로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연계해서 잘 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1억 원을 기금을 투자를 출연을 하면 그 출연한 것만큼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강발연 육동한 우리 그 원장님하고도 이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각 시군에서 많이 좀 이용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자기네가 좀 클 수 있게 이런 그 정책메모 이런 거 빼고 수탁과제로라도 좋고 용역도 좋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향후시정을 펼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희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정발전... 서울시발전연구원이라든가 경기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가지고 특히 서울시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각 과목별마다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교보문고 가면 책을 팝니다, 그게.
  한 권에 얼마씩 해서 파는데 보니까 2004년도부터 책을 사봤거든요.
  봤는데 좋은 지침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좋은 시책을 하려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커야 되지만 질이 좋은 연구자가, 연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쓸 수 있도록 출연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주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충남까지는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희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4항,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뮨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속초시 청호동 1028번지 외 4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가설건축물인 아트플랫폼 갯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80㎡미고 층수는 지상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컨테이너로써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빔프로젝트 1대와 CCTV 4대, 냉난방기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가설건축물 아트플랫폼 갯배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아트플랫폼 갯배」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과장님, 여기에 부대시설에 냉난방이 2대...
  등은 또 다른 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이제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게 별도의 이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보니까 수탁자협약체결에서 관리비용이 미지원이라고 돼있는데 미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 부분은 이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부터 이제 문체부에서 예술가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이 아트플랫폼 이 공간을 통해서 사무실과 집기를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공동사업을 이제 응모해서 사업 운영비를 거기에서 이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이제 공과금만 이제 직접 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됐을 적에는 시에서 비용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아니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일단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는.
박명수 의원  그래서 보면 계약을 자세히 하고 보면 관련 법령에도 보니까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5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또 비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부분을 협약을 잘 해서 만약에 안 되더라... 잘 되게끔 해야 되겠지만 잘 돼야 되겠지만 안 됐을 적에 또 뭐 비용지원이니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하시라 이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건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희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지금 만약에 지원비용이 없다 그러면 이미 지금 수탁자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내수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한다. 지금 벌써 이미 수탁자가 지정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트플랫폼 갯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태만 해 주면 되거든요, 현재는. 특별하게 관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문을 열어서 안에 전시돼있는 사항을 관리를 해 주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이제 문을 잠가주고 현재로써는 그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과금 같은 건 시에서 직접.  
강영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아침에 열어주고 닫아주고만 한다면 이 공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그 공간을 목적에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렇죠? 그래서...
강영희 의원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냥 무보수로... 공모라는 게 과장님도 공모에 응모해 보셔서 알지만 공모에서 당첨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모에서 이게 공모에 응하지... 이게 얻어오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비용에 관한 부분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예술가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여쭤보니까 벌써 이미 사용할 사람을 다 정해 놓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강영희 의원  그 사람들이 관리비용이 없어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얘기가 됐으니까 이거를 하지 않았겠느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런 내용을 피력한 단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영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먼저 단체 선정해 놓고 그 단체에 필요한 걸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 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미 벌써 단체 정해져 있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운영비를 이제 보조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운영비를 보조해서 우리 시비가 이제 소요되는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를 보조를 안 해 줘도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운영비 저희 예산을 굳이 소모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이 돼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이러한 시설물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을 갖춰놓고 수탁자가 어떤 조건들을 갖춰놓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의 수탁자를 찾는 건이지. 벌써 우리가 무료로 하겠다는 사람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수탁조건을 여기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설 관리비용 미지원해 준다는데 여기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이제 의회동의를 거치고 나면...  
강영희 의원  지금 하겠다는 사람, 하겠다는 단체가 의견 표시한 단체가 어딥니까?
○ 시장 이병선  과장, 이 미술프로젝트 자체를 민간인들이 따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우리가 따와서 주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마을미술을 하겠다는 분들이 문체부하고 해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소상하게 보고를 안 드렸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지금 이제 그거는...
○ 시장 이병선  하기 전에 그 절차를 일러드렸어야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이 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수탁계약 체결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담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희 의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걸 먼저 집행부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만약에 비용수반이 된다면 비용수반이  되는 일은 또 의회가. 여기 동의를 받는 게 왜 동의를 받습니까?
  이거는 의회에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겁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건 동의해 주는 순간부터 의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거를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겠는지 정확한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됐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동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동의안에는 관리비용은 일체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시키면서 관리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이권에 관련된 단체가 여기에 와서 자기의 또 다른 목적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리비용 없이도 와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어느 민간단체가 하루 종일와가지고 이걸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강영희 의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과장님,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서 그냥 관리비용 없이 한다는 건 우리가 객관성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우리가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자원봉사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공모해서 1억 5,000 들여서 설치한 게 과연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운영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에서는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주겠다든가 이런 정확한 개념 없이 지금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말씀하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트플랫폼 갯배가 이제 준공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시하고 작가하고 예술단체 그리고 이제 청호동 주민하고 해서 시설물 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하는 그 계획을 전부 다 잡았고 그래서 전시는 1, 2월달에 이제 이기범 작가 초대전을 갖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3월에서 5월은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6, 7월에는 갯배예술제 특별전시회를 갖고.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동의안이 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서류가 우리한테 붙어져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이해를 했었더라면 좀 더 여기에 동의안에 참고가 됐을 텐데 이 일은 지금 제가 저만 모르는 건지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건지 그래서 한번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면 또 저도 다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을 개진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부결을 하고 이 안에 활용계획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 먼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 이제 보고를 드렸다시피 1층을 이제 영상작품하고 주민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하고 2층은 이제 전시공간으로 운영한다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대고 나머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운영비를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지금 관리비용 없다고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지원한다는 건 또 뭡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운영비는 시에서 이제 직접 공과금을 하는 거고.
강영희 의원  과장님 지금 관리비용 안에는 운영비와 공과금, 인건비가 포괄적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미지원한다 그래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는 또 지원한다고 하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그건 지원이 아니고요.
강영희 의원  의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종희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그럼 과장님, 여기 수익을 어떻게 창출합니까? 수익성을.
  수익이 발생해야지 저기가 될... 운영될 거 아닙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렇죠.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 예를 들자면 여기 단체든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따면 거기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호동 내에 뭐 마을벽화사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수 의원  수익금, 그러니까 만약에 벽화를 한다 했을 적에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면 뭐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박명수 의원  거기를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드는데.
  벽화사업으로 수익창출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니, 지금 일례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명수 의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전시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야지 수익이 창출하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런데 이...
박명수 의원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수익 창출하는데 그 전시회도 전시료가 나올까 지금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냥 자생한다 하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 질문의 취지가 그거였어요.
  뭘 어떤 식으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지원하지 말자. 관리비용 미지원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단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 못했을 적에는. 그 사업을 유지하고 막말로 관광객이 왔을 적에 관광객이 전시장에 들어가서 갯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지루하니까 전시장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했을 적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자, 전시회 했을 적에는 뭐야 전시물 전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겠지만 뭐 벽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모든 게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당할 것인가라는 특히 예술 같은 데는 좀 어렵거든요, 예술이라는 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제대로 된 산출해서 와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한 건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공모를 하는 그 사업이 정확한 유형이 이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제 비용을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징수하려면 관련 운영조례들도  이제 제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입장료나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마을공동체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차후에 만약에 이게 그렇게 조금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안 돼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 지원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마을공동체사업이라 그러면 과연 청호동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아트공간이 있을까요?    아트공간, 아트 예술 저기가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아트플랫폼 이 갯배,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이제 공모에 응했을 때에도 2차, 3차적으로 계속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공모에 응해서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3차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관리비용미지원이라는 이 문자를 쓰지 말고 그냥 했었으면 공모사업에도 투명성이 있었을 거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당장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건물은 지금 준공이 돼 있고 지금 이제 관광객들도 그걸 둘러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나가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과장님, 저기...
강영희 의원  지금 우리가 아트플랫폼이라는, 갯배라는 어떤 시설물을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원칙적으로 이건 행정재산으로써 기본을 갖춰간다면 아트플랫폼 갯배설치 운영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거기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건 설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우리의 시설물입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넘기는데 어떻게 관리비용 하나 안 주고 민간위탁을 넘기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그 조례에 근간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뭐 영업상 이익으로 해서 운영비는 기본만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게 지금 후차적인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조례가 안 들어왔는데 이걸 들어왔길래 아주 소규모기 때문에 그냥 단기성으로 이렇게 갈까 하고 그런 생각에 그냥 속초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냥 근거규정을 둔다니까 그냥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되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의 촉진 및 해서 사무를 주는 건 일반사무를 주는 겁니다. 시설물 관리위탁은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 관리위탁을 줄때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을 같이 적용해서 주는 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면 이렇게 삐져나오고 저 말하면 저렇게 삐져나가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아트플랫폼 갯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략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행정을 풀어가면 원칙에 의해서 아주 쉽게 원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기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지금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 제4조 우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제 4조1항제4호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동의를 구하는 건데 4호에 그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이제 이 4호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영희 의원  이것을 단순행정사무라고 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영희 의원  의장님 의견...  
○ 의장 김종희  과장님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본 동의안에 부결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님과 강영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회계과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박물관장                 이장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김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