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6.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승인의 건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6.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승인의 건
   ○ 휴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속초시민 여러분!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속초시가 편성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4기를 되돌아보며 신묘년 한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 7월, 민선 4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께 “경제시장·세일즈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퇴임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여론조사든, 압력단체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능력과 의지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라고 한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시행정을 꾸려왔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0여 공직자들에게 “21세기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사심없이 일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중심에 의원님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치열한 논쟁을 거치기도 하였지만, 속초시가 지금의 체계와 경쟁력을 갖추게 된 한 축에 훌륭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점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저를 다시 선택하고 속초의 미래를 맡겨주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비전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 주는 희망의 다리입니다.
  비전은 믿음에서 태어나고, 소망에서 자라나며, 상상력에 의해 꽃을 피우고, 열정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기 위한 꿈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초가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 중심도시이자 환동해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유치와 백두산항로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한/중/러 관광특구 지정등을 위한 지방정부시장 연석회의 발족,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용역비 30억원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추진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녹색 의료관광 산업인 해양심층수테라소테라피센타를 전국 최초로 개소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자원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담은 많은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해양 수산가공식품 관련 기업유치의 근간이 될 대포 제2농공단지에 이어서 대포 제3농공단지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유휴 영세어민, 여성 및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체계도 착실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저출산 대책은 강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징수,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권익신장 등도 도내 최우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금년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설악동 지역은 체류와체험,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친환경적 재개발을 위해서「설악동 재개발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속초시 주도의 지속 가능한 재개발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기업체를 수없이 방문하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속초시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의 이와 같은 성과는 10만 속초시민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속초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내수 경기는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건설경기의 회복 부진과 투자에 대한 위축심리 등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나 강원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재원투자와 더불어 경제난 속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와 도전은 항상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속초시를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2011년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민선시장 취임사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접근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는 2시간대로 좁혀지고, 전국 어느 도시도 하루면 왕복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속초시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잡고 여건을 만들어 보다 많은 기업과 민자 유치,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희망일자리추진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제때에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사람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며, 기업유치의 근간에는 저렴한 부지확보와 함께 각종 세제지원,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의 부가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속초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대포 제3농공단지를 개발할 예정이고, 추진일정은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수산 가공산업 관련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며, 이미 23개 기업이 입주한 대포 제2농공단지와 함께 속초시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중심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의 균형적 산업구조로 탈바꿈하는 매개체로 활용하면서, 많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타가 내년 준공되면 속초시는 젓갈명품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홍게는 2011년도 강원도 신규산업에 선정되어 속초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됨으로써 속초시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 투자지원센터 개설, 지역밀착형 인력양성 등 최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밑기둥이 튼튼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초경제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사회저변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는 재활용쓰레기, 폐가전 제품 수거 및 수리 전담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유휴 영세어민을 위해서는 일시다획(一時多獲) 수산물 포장·가공기업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간병인·호스피스 전담기업 등을 적극 지정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인력 증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발굴과 육성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행사 및 세미나 유치등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체감경기 회복에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관광산업은 지금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관광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수입은 줄어드는 무박여행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관광패턴 또한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속초시로서는 속초를 찾는 관광객을 더 오래 체류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즐길거리ㆍ·험거리가 있는 4계절 체류형 관광레져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여건과 관광객들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별로 특화한 휴양·레저·체험형 등의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절별 관광축제를 차별화하여 육성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머물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고형화된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관광객 속으로 심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최근 KBS의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 여파로 인해 청호동 일대는 60년만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매체는 단순한 홍보의 수단이 아닌 지역발전의 메신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치정도(價値程度)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속초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속초시는 각종 규제와 관광인프라의 부족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말 제척이 완료되는 설악동집단시설지구는 친환경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 발족하고 치밀한 준비와 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포항 매립지 관광레저시설조성, 척산 온천리조트개발, 속초해수욕장 4계절 해수체험 관광지개발, 영랑호주변관광지조성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민자유치사업을 빠른 시일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설악산과 신흥사를 연계한 템플스테이 개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설악산 자연생태체험활성화 등과 함께 관광숙박업 체인화를 통해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합 끝에 속초시에 건립이 최종 확정된국립산악박물관은 2014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 17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되며, 속초시박물관, 발해역사관 등과 함께 속초시의 브랜드적 가치 상승과 관광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환동해 중심, 물류중심의 고속철도망 구축과 항만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속철도망 구축을 국가적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3,300㎞인 철도망을 17,000㎞까지 확장하고 전 구간을 고속화하는데 향후 3년간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동북3성을 중심으로 고속철도망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선점하기 위한 치밀한 조치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선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철도와 항만시설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적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최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와 안상수 대표로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에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용역비 30억원 반영 추진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철도개설이 추진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시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20년이면 속초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가 90분대의 고속철도망으로 이어지는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될 것이며, 속초시는 환동해 물류의 중심축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해북부선 속초∼고성 제진 간 우선개설사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속초시가 명실상부한 저탄소 녹색교통망의 중심지로, 또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은 물론 유라시아까지 아우르는 환동해물류·교통·관광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속초항과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전액감면, 손실보전금과 항로운항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의 조속 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웰빙 속초를 실현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으로 시작하는 글귀는 바로 사회복지 윤리선서의 첫머리가 되겠습니다.
  복지의 근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 편견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복지는 마음과 정성이 깃들은 나눔과 베풂의 미학이자, 무조건적인 베풂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직업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속초시 복지의 포커스는 시민 모두가 행복을 공유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 수립된 제2차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기반과 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공약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추진시기에 맞춰서 2014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경비도 지방세 수입의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임기중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르신, 서민과 장애인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과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우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로 어르신들을 배려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타 운영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강증진센타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조양동에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타 건립, 애향장학금 확대지급 등을 통한 시민 정서함양과 우수인력 외지유출 방지를 위해 진력하는 등 사회전체가 여성을 대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장애인들에게 웃음과 행복감을 주는 “행복도시 속초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과의 FTA협상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농어촌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만, 세계적인 개방 추세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의 소비심리 위축과 농자재 값 폭등, 농축산물의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 육성과 친환경농법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지향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농축산물 판로 확보로 농촌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족자원의 고갈과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되는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은 어민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산물 가공·포장·유통시설과 청호동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건립,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등 어민들이 연중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동과 청호동 새마을지역, 남북지역인 영랑동과 또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및 정비 등 도심재창조 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2012년까지 완벽히 마무리하고 속초시 발전이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속초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방안으로 세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과 계획들이 구체화되거나 마무리되면 남북지역간 균형발전의 틀이 마련되고, 속초시는 전국 제1의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속초시 관광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대포항 관광어항개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휴게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매입 가능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대포항이 속초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의 실명을 기록해서 책임을 다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과 창의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전반에 대한 제안공모제와 시정평가단, 시정모니터, 공무원 견문보고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창출되는 선진 시민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끊임없는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행정을 통해서는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함으로써 우위선점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시정 역점시책의 중단없는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일자리 창출 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2,468억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4%가 감소한 1,849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금년대비 15.4%감소한 618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감소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구수로 교량가설사업 7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38억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33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억원 등 총 169억원과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57억원, 대포항 개발사업 43억원, 공영개발사업 14억원 등 총 112억원 규모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금년에 준공되거나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국도비지원 종료와 함께 대포항개발사업 등의 여건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감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김지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속초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제 한 달 후면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역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먼저 준비하는 자 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자세로 의연하게 전진한다면 값지게 흘린 땀방울만큼 알찬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나은 속초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변함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꿈꾸어 왔던 속초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열정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10만 속초시민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명수 의원과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장의 인사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
  그리고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속초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채용생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충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놀라움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장님의 인사에 대하여 너무 황당했습니다.
  23명의 실·과·소·과장님을 8월 12일 자로 인사발령 냈습니다.
  이것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8월 12일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을 실·과·소·과장 등을 지낸 분들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정책을 발굴, 각종 시행한 사업을 결재를 하였기에 사업 및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지 3개월 15일 되는 실·과·소·과장 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였지만 실·과·소·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잘 숙지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으로 향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7, 8월에는 인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1월달에 인사를 단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충심어린 발언을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좀 불편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감기조심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 선배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 많이 긴장이 됩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채용생 시장님 시정연설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계획한 대로 이룰 것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곳도 잘 챙겨주셔서 여건 조성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대한 소고(小考)」에 대한 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함께 하는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청호동 마을 주민이라는 입장이라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행하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에는 듣는 이의 마음까지 들뜨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기에 연 1,2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 속초를 찾음은 전국 제일의 명산인 설악산과 푸른 동해 바다를 만끽함은 물론 금년도 4월에 ‘1박 2일‘ 촬영으로 유명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아바이마을에 발길이 이어지는 현실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바이마을 중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출신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포마을은 그동안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광명소에 비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 묘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와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자유발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최근 아바이마을에 주말이면 2,5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화장실 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인한 기반시설 취약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여 주고 있으므로 속초시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지나 않을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배쪽에는 이동화장실이 놓여 있지만 바다쪽 영업타운에는 아주 오래전에 설치해 놓은 남녀 공동화장실이 있지만 남자분 한명이라도 볼일을 보고 있노라면 여자 분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전국최고의 관광지 맞아?” 라는 관광객들의 비아냥거림에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60년 만에 이어지는 아바이마을의 관광손님을 이대로 안 좋은 이미지로 발길을 끊게 할 것입니까?
  채용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현재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항만부지인 관계로 동해항만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아바이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정착하던 곳에 관광객을 위하고 그리고 동네 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속초 이미지를 위해, 주차장 확충과 화장실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청호동 아바이마을 신포마을에는 186세대에 3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보도에 의하면 청초호를 가로 지르는 해안교량 도로가 내년 말에 개통되는데 이로 인하여 신포마을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내쪽에는 갯배를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청호동 윗마을과는 120m 폭의 신수로로 단절되기 때문에 90% 이상의 노인들인 신포마을 주민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아치교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커다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안이 없는 속초시 행정에 대해 신포마을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 헌법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포마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과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이 끊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그리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모 신문 주최로 개최한 “실향민 문화·계승·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실향민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치러진 행사인 만큼 제시된 방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조성, 아바이마을 활성화 대안, 신포마을 고립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들께, 손님들께, 한숨소리가 아닌 감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바이마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만 설명하시고 그 외의 협약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시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속초시 정신보건세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목적은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속초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 위탁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교동 983-1 119구조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5,26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후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정신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지역보건법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의장 김강수  소장님 잠깐만!
○ 보건소장  네.
○ 의장 김강수  유인물로 갈음하라 그랬는데 왜
○ 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 의장 김강수  마쳐주시고.
○ 보건소장  별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4.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 소송 및 교통안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당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입법예고사항은 불필요로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관련근거는 강원도 표준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포 제3농공단지 위탁개발 및 실시계약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09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판정에 따라 단지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인 해양심층수 등을 활용하여 신 성장 고부가가치의 농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단지조성으로 친환경기업 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위탁시행 및 예산의 의무 부담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위치, 사업량등 사업의 개요에 관한 사항과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 위탁시행자로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매수, 공사감리, 분양업무 등을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공사 준공 2010년 이후 발생되는 공사의 자체자금 이자발생분과 공사가 조달한 금액이 분양공고일부터 3년 경과후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금액을 시에서 지급하고 실시협약을 종료하고자 함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특산품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공인프라 기반시설 조성과 친환경적인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과 연계벨트화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6억 7,100만원이고 사업량은 162,4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원계획입니다.
  총 186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보조금이 34억7,900만원, 도비가 4억 9,700만원, 시비가 13억7,000만원입니다만 순수시비는 6억7,000만원이고 7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133억2,500만원은 농어촌공사의 자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는 2009년 4월에 마쳤습니다.
  이는 인근 농공단지와 상호연계 및 공동작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지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2010년 신규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포 제3농공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강원도에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포 제3농공단지 환경영양평가는 원주지방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계획 승인이 12월말중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위치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실시계약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실시
○ 의장 김강수  과장님, 잠깐만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 의장 김강수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계약서, 실시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또 다른 설명 하실 것 있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있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할게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없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먼저,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듯이 저는 오늘 본회의를 임하면서 3농공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행정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생하고 최소한 기본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그 추진사항 중에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길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주지방청의 협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서로 지금 보완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의 당초계획에 큰 차이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보완서류를 주고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안서류 내용을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맞춰서 가는 부분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보완서류를 주고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보완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서류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이 용역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와 우리가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좋습니다.
  어디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올해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쯤 되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8월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지금 시정연설 하셨듯이 대단히 중요한 대표 제3농공단지 시행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발령받고 나셔서 관련 부서를 상위기관을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 의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원주환경청은 두 번 갔다 왔고, 환경부는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방대식 의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원주환경청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원주환경청에
방대식 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발령 받아가지고 인사차 저는 한달 되서 갔다 왔습니다.
방대식 의원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누구를 만나시고 오셨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때 담당과장님은 출장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담당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방대식 의원  담당계장 성함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심, 심계장님이였는데…
방대식 의원  예.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폐수처리담당자가 우리 제2농공단지도 계획을 세워서 업무처리를 담당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올해도 한번도 왔다 가신 적이 없고 올해 초에 우리 실무파트에서 아마 과장님이 아닌 전임자께서 한번 왕림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협의서에 보면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런데 지금 협의서에서는 그 이자지급에 대한 우리 133억 2,500이죠,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거에 대한 변동금리이든지 고정금리든지, 우리가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표시가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자율을 지금 몇 프로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조성기간동안에 들어가는 이자는 분양원가에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시가 부담을 갖는 이자문제는 2012년 후에까지 회수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분양 완료가 되면 지급할 부분의 이자가 아니고 분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이자를 3개월간 농어촌공사가 지정금고에다 예치한 금리로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는 2.3%에서 4%로 오가고 있고, 그 당시에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화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 예 과장님!
  그 이자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닌거 같고, 최소한 우리가 협의서를 작성했을때 우리 일반시민들이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이렇게 했을때 최소한 우리가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표절한 어떤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표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사후에 우리가 다툼을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서 꼭 표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 다니시면서 지금 업무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아까 거기까지 그냥 보고서만 제출한 단계이죠?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저희가
방대식 의원  예, 말씀하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 150억의 국비를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 입지 개발에 대한 지침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반드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시 우리 속초시는 우선 지원 지역으로서 100%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하는덴 절차가 있습니다.
  맨 첫 번에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환경청에서 실시계획이 협의가 되면 조성 1차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에는 총예산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이 나면은 3분의 1을 환경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정해서 우리가 그 다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금액을 최소한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말씀을 좀 받고자 했는데, 그거는 일단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전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하고 기본계획서를 언제까지 마무리 할 생각이십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물론 저희는 12월말 중으로 모든 걸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 대해서 환경청이 협의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저희 의지보다도 12월말까지 본 계획이 같이 연합해갈 수 있도록
방대식 의원  그럼 평가협의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언제쯤 개최된다고 독려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위원들 간에 계속, 환경청도 환경청 내부에서 직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로 조성돼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은 또 저희쪽에 이런 문제들 같은 걸 협의가 오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주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평가협의회 그 다음에 기본계획서가 최소한 매년 4월달까지 제출이 돼야 그 다음에 내년에 심의를 해서 빨라야 2012년, 그 다음에 2013년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주에 보면은 두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천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우천 제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횡성군에서도 70억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을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2억이 안 되게 1억6,000인가 1억7,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최소한 우리 속초시 제3농공단지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고서는 150억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 150억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서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급하지 않다하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50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완전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랬을 때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 농공단지가 우리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아마 많은 곳에서 이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국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도 다 장담은 못 한다 아마 그랬겠죠? 그죠?
  그쵸?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어디에서나 국비를 주겠다고 장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50억이 확보되고 하라 그러는데 환경부 입장은 또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국비를 먼저 주고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좋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확보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돼서 확보가 좀 담보가 되던지, 최소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포 제3농공단지 공사기간을 지금 1년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뭐, 2년 또 어떤 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장 입주시기와 함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한꺼번에 150억을 확보하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시기를 폐기물처리장 확보시기와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공사가 끝난다 해도 공장이 신축이 돼가지고 가동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시기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최소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기간은,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지금 제가 2013년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비용.
  결국은 체험 가동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보다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현상 자체가, 공사자체가.
  그랬을 때 공사는 다 해놓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돼서 그걸 보고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잖아요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설치가 안 되고서는 담보가 안 되고서는 이 농공단지는 좀 더,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자율 얘기하셨는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지금 우리 저기, 시중 은행에 6개월 또는 1년, 최소한 2년 그럴 때 이거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지 다른 이자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방대식 의원  예,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 6개월, 1년 단위 금리가 한 3.5% 평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133억2,500에 대한 금액을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리를 또 어디서 합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감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방대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그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셨을 때 우리가 감리를 거기에 맡겼을 때는 우리가 좀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짜고치는 고스톱,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분양원가가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아까 얘기하셨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니, 지금 3.5%라는거는요 일반인이 받는 금리이고,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이 적립했을 때에는 그렇게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자 과장님.
  제가 그거는 예로 말씀드린 거구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올해 꼭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논리, 올해 꼭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올해가 넘어가면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리부분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입찰로 해가지고 시공사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시공사는 딴 사람이 선정되기 때문에 시공과 감리는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초시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2농공단지에 우리지역의 물을 많이 쓰는 노가리업체나 젓갈업체들이 입주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외주기업이 들어오면서 미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던가 공장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는데 속초시의 재정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농어촌공사가 2009년 1월달에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되면서 어촌에 대한 기반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우리한테 사업비를 줬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과장님!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60
방대식 의원  네, 60 몇 억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60 몇 억에 대해서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우리 행정처럼 이월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다른 투자도 못하게 하고 이거를 받아 왔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면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의 예산이 없으면
방대식 의원  예,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예, 지금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이라던가 그 기준, 그런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대화로써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대화로써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공기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알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방대식 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또 한 문제는 뭐냐면
방대식 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럼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공기업 제도의 예산운영 제도에 대해서
방대식 의원  알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그럼 공기업은 다 비슷하겠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방대식 의원  자, LH공사 예를 들어볼게요.
  LH공사에서는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최소한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책정이 돼서 50억에 대한 우리가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보상이 미비해서 또는 우리 지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안돼서 우리가 남겼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이월이 되던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듣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만약에 100억을 책정을 했어요.
  보상비 And 그 다음에 뭐 일부 우리가 공사비.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그게 계기로 해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을 시킨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공사의 형태라고, 행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공사에서 보상비 60 몇 억에 대한 부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서 그리고 조금전에 이자율, 예를 들어서 3.5%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2,4%, 2.5% 된다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연유에서 불용처리되니까 이제는 속초시가 의회가 됐던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서 이거를 추진을 못했을 경우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직영이라던가 기채라든가, 기채도 발행할 수 없겠죠? 그쵸?
  지금 현 시점에서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왜서 그런지 알고 계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행안부에서 100억 승인해 줘서, 100억 기채발행해서 나머지 163억, 대포항에 대한 163억도 갚지 못해서 이자만 지급해야 될 실정인데, 그래서 기채는 발행하기 힘들고.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했다.
  우리 예전에 수산물사업 때문에 러시아 수산물 수입하면서 시에서 보증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5%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
  자, 그러면 생각하신거하고 한 3% 차이나요.
  133억2,500만원에 대한 3%에 대한 이자.
  1년에 1억700…, 133억에 대한
○ 의장 김강수  방대식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방대식 의원  예.
만약에 1.3%정도 차이났을 때 3억9,975만원의 이자가 편차가 납니다.
  편차가 나고, 그리고 우리 총 대포항 조성면적이 162,484㎡인데, 그 중에서 분양면적이 107,634㎡로 분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좀 늘어났을 경우 조금 10% 정도 업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을 안 시키더라도 107,634㎡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을 실시했을 때 조금 전에 감리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맡겼을 경우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마 냉정하게 감리는 감리대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감리를 같이 맡으면서 공사비가 업이 안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아까 이자율 자꾸 얘기하셔서 만약에 분양단가가 평방미터당 만원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직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시했을 때하고 농어촌공사에 맡겼을 때 만원정도만 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7,6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도 사업입니다.
  그 직원들 있고 해서, 제가 농어촌공사의 오너라 그러면은 여기 지사장이 있겠죠. 그죠?
  영동지사장이던지.
  최소한 사업적인 논리로 우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서,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가 조금 늦춰서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150억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외에 마지막으로 우리 입주 희망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속초시 어려운 사항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사항을 우리 입주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좀 늦어져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역보고 다 마무리 됐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용역보고 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용역보고 늦어서 국비확보 못한 부분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용역보고가 늦었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타 회사로 재계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이거를 마쳤으면 실시설계비를 2011년도 예산에 상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좀 놓친 부분이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김진기 의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국도비 예산편성이 처음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벌려놓고 예산이 진행되는 겁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김진기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예.
  지금 현재 150억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어디어디 필요한 부분인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150억에 대한 예산은 순수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억입니다.
김진기 의원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 다 합쳐서 들어가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현재는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농공단지가 되면서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면 1, 2, 3농공단지를 전용폐수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로 안가고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예.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65억 일단, 전체 135억, 135억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계약서상에 나중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 속초시가 분양안된 부분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변동금리로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손해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위해서, 국가하고의 사업에 이런 실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포기못할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농공단지 개발 지침에 의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포에도 처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모든게 분양이 되겠다는 전제하에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가정하에 피해자는 누구냐.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시기 모든 목적을 봤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일순위로 국비를 따올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믿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선책이 안 됐을 경우의 차선책으로 폐수종말처리자가 공장 가동시설하고 일치가 안 되면은 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가 지금 개발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누구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속초에 제조공장들이 들어 왔어요.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전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럼 최종적인 피해자들은 입주업체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거에 대해서 답변
김진기 의원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은 뭐, 의원님들께서 함께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들, 이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최종의 피해자가 입주업체가 안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언제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사항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60억 불용액 처리를 막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우선이냐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의 부서장이지만은 전자에 대한 부분을 택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김진기 의원  그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거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박명수 의원  간단하게 합니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우리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를 맡은데 대해서 제가 잘못한 점을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임감리설계서 상에 기계, 전기, 조경분야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비상주 감리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 감리원의 전기와 건축과 환경분야 감리를 선임했어요, 이거를.
  이거는 잘못된 거구요.
  또 설계 검토업무를 소장에게 과다설계 부분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영북지사가 감리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비상주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현장의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술지도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번도, 거의 끝날 무렵까지 한번도 보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포 제2농공단지 1차분 준공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받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비준공검사도 또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비 시공계획서의 승인없이 시공하는 등 감리단에서는 건축업무지침을 작성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여러 점이 드러났습니다.
  제3농공단지 공사도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책임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돼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책임감리단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제3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지적사항을 잘 아시고, 여기보다도 또 지적사항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만 했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는 답변?
박명수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필요 없습니까?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보고하는 과장님과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못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답변할 기회를 좀 주자고 이렇게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조금전에 우리 이자율,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시기, 그 다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신중을 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올해 넘기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시는 거는 분양의 문제가, 지금 우려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볼 때 과거의 시점을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1농공단지를 지금 성공적으로 맞추고 지금 비어있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또 이 역시 2농공단지도 저희가 분양 후 전국에서 최초로 최단기내에 분양된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3농공단지 역시 지금 지역 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동서남해안권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개발되면서 청호동에 해안도로가 개발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할복장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금 공장으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설계비가 내려오고 2012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노가리건조업체라든가 코다리가 소음과 악취로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제조업에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어려운 난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모든 여건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기간을 앞당겨서 공장을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는 지금 우리 환경부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3,500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사업의 원래 계획은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계획이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당초에 2농공단지를 추진할 때 3농공단지 계획안이 있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체공사비는 지금 현재 186억7,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홍우길 의원  국비는 한 34억7,000, 35억 정도고.
  도비는 한 5억정도 가량이 지원되고.
  그 다음 시비가 나머지 100 한 56억, 100 한 57억 정도가 전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 155억 정도의 숫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이거를 3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문제가 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그 조성 공사하는데
홍우길 의원  아니, 자체적으로 얘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우리 속초시에서 하면 어렵습니다.
홍우길 의원  자체적으로 할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위탁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간을 우리가 2농공단지 추진했던 그 희망하던 지역업체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도시환경적인 문제라던가 또 기업의 어떤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 사업을 육성시키려면 농공단지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렇게 시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갔습니다만 당연히 3농공단지는 2농공단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3농공단지까지가 완성해야지만 우리 관내 어떤 공장에 대한 그런 집중화와 그 시설이 다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폐수처리장 문제라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문제를 처음부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근했어야 되느냐.
  그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의 순서를 보면 일의 순서에서 보면 2008년 12월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3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알았고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면 저게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놓쳤다고 봐야 되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그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은 단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의 승인이 나면 협의가 나면 실시설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시점을 중간에 업체가 전환이 되면서 시점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갔다 왔을 때 어렵지만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걸 원치 않아서 반납되는 예산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본설계를 들어가면 이미 국비가 또 공사진행에 맞춰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조성공사 진행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이 조성공사를 한다면 국비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본 의회에서는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본 사업비만큼이나 폐수처리장 사업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150억 이상 200억 정도 본다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세부설계로는 한 135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150억이라고, 예.
홍우길 의원  그러한 사업비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보다도 시공과 감리를 다 위탁개발과 감리까지 기본공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이 적자보게는 안 할거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울 때는 피해보는 것은 입주민들이다, 입주공장들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 폐수처리장 비용이 150억 전액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우리 속초시 재정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 고성에서도 50억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이 완공을 지금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국비확보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  질문 안 드렸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홍우길 의원  예,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희망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몇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신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주환경청에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홍우길 의원  인사차, 아니 그러니까 업무협의적인 걸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인사차 다녀온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 신뢰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하고 속초시의회가 기관간 협의, 소통, 이런 부분의 상생 이런 부분이 충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우리하고 올해 3월 31일날 MOU체결했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7월 22일날 위탁개발에 대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의회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는거죠?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지금 처음 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처음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러하게, 이런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도 이사회를 4개월만에 개최해서 협의를 해서 의결을 얻는데 지금 우리는 3월달에 했으면 지금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8개월 지나서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없이 이렇게 상정을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소홀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지금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의장!
  잠깐만 한 말씀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라던가 모든 걸 위해서 원주환경청에 가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김진기 의원  실질적인 국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 내려주지, 환경부에서 결정 내려줍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환경부에서 제일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김진기 의원  4대강 문제도 있고.
  각 지역 지자체간 신규사업 전체를 갖다가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최선의 노력 갖다 안 돼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제가, 제 노력여부로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린다는 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 정회 후에 별도의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원간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간 논의한 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긴급 발의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홍우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절차를 밟기 전에 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럴까요?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회의 속개 후에, 속개 후에 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원 간 협의한 대로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시장님의 사업에 대한 의지를 청취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지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오전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좋은 지적과 우리가 집행부에서 챙겨봐야 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가 대포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말 우리가 유념하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대포3농공단지가 1년이라도 빨리 조성이 됐으면 하는 절감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속초를 중심을 해서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길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론, 기업유치에 대한 문의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땅이 없다보니까 부지가 없다보니까 이거를 유치하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양심층수가 시설이 우리가 금년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완공이 되다 보니까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유치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여건만 갖춰준다 하면은 해양심층수 관련기업들도 많이 올 것이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고성군의 명태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명태라든가 가리비라든가 멍게, 이런 수산물 수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글로벌심층수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수입수산물의 그 움직임, 또 나진산업 우리가 지금 대포 제2농공단지에 한 3천평의 부지를 분양받은 나진산업이라고 있는데 나진산업에서도 명태가공산업에 대한 희망을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속초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부지에 대한 입지여건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신다면은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따른 시설비는 제가 금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관계 국장과 과장을 만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산업의 어려움과 또 지역경제 어려움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해 놓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포3농공단지에 대한 좋은 결론을 내주실걸로 그 전제로 해서 저도 이 환경부에 다시 또 뛰어다녀서 내년도에는 일단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반드시 2012년 예산으로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폐수처리시설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2012년까지 농공단지 부지가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되는 기업들은 대게 1년의 기간을 두고 공장을 준설합니다.
  그러면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폐수처리시설 예산이 확보돼서 각종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국비 예산을 저가 책임지고 또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 이번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제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장님의 의지표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포 3농공단지가 저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일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매치를 좀 시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토지는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하는 그런 기간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아까 횡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질문할 때는 제가 의견을 제시를 안 했는데, 거기에도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해서 위탁해서 분양한 단가가 35만원에서 40만원 평당, 됐는데 그 바로 인근지역에 개인이 토지 정리를 해서 분양가가 22만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또는 업체가 정리를 해서 하는 장소가 실지로 똑같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갭이 생기면은 차이가 엄청나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동북아훼리 중단 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물류비를 맞출지 모르겠는데, 참 제가 보기에 구애에 지나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진산업 명태가공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제1농공단지에 영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분이 명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수차례 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
  해 본 결과 우리가 판로가 확대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부도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지는 대단하고 우리가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오늘이 아니라 좀 더 늦춰서라도 우리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또 일만 벌여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2의 대포항이 안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본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 의장 김강수  아, 그럴까요?
홍우길 의원  간단하게.
○ 의장 김강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우길 의원  예.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문제가 있으면 저희시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일 맞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위탁을 안 주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위탁의 과정에 문제에서 의회에서 몇 가지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하고도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일에 대한 준비성 그 다음 절차관계 그리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2008년 12월에 세울 때부터 어떤 기본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기본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면, 더구나 우리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제3농공단지에 입주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게 됐더라면 좀 절차상에 문제라던가 이런 환경부의 어떤 그 폐수처리장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이 불안한 상태는 아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양 제3농공단지가 완공되고 분양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몇 프로 정도 대략적으로
○ 시장 채용생  네.
  우리가 이 농수산식품부에 농공단지 신청을 할 때에는 입주 수요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2단지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외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못들어 왔던 업체들, 노가리라던가, 코다리라던가, 또 오징어 관련 기업들이 못들어 왔었는데, 그 희망하는 업체의 이미 희망을 받았고, 이렇게 봤을때는 이미 그 수요는 어느정도 충족이 됐었습니다.
  물론, 반드시 희망했던 기업이 반드시 들어온다고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미 수요의 어느 정도 도달이 됐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해양심층수와 관련되는 기업들 또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됨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부지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새로운 입지수요가 생긴 것을 볼 때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1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15년만에 2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동안은 우리 속초에도 공장입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잠재된 그 기업들의 수요는 상당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이 좋아지고 또 해양심층수라던가 또 러시아 등과 앞으로 미구에 북한의 개방 대비에 따른 그런 북한의 수입수산물 또 일본의 수입수산물을 가미해 볼 때 분양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수요는, 공급은 수요의 측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고요.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다음에 한 70%는 안전성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자금부족분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임시적 해결 방안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안조치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가 미분양사태라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 속초시 사업비가 한 147억 정도가 됩니다.
  국도비 빼고.
  147억을 우리 그 조성비용으로 따졌을 때 분양가격은 대충 나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40만원 안팎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한 25억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미분양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3년 후에 아무리 우리가 지급하는 관계라 그래도 70%를 안정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재원적인 부분에 부담이 간다.
  뭐, 대포항 같은 경우가 다시 계약을 입찰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원만하게 되고 대규모회사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대로 되면 큰, 그래도 큰 문제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3년 이내에 대포항공사비가 7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전부 변제해야 되는 부분이 1, 2, 3년차란 말입니다.
  2011년부터,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정압박에 대한 한 역할 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비용부담이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보다 위탁을 줬을 때 늘어나는 분양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농공단지를 계획 분양을 할 때 당시에 사실 그때는 과잉수요가 됐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에 대한 계획됐으리라 보여 지고요.
  또한 우리 도시적으로 봤을 때 도시 여기저기에 생물공장들이 있고 건조장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 피해도 있고 도시환경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대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재정적인 여건상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안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폐수처리장 비용이 적재적소에 조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그 조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되게 되면 시만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할려고 그러는 입주하는 업체들 자체가 자금압박까지 받고 경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검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가 없이 지금처럼 지나온 것 같이 절차나 준비없이 이렇게 하지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좀 기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 농업기반공사는 4개월 후에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회의 의원 동의 얻고 의결한다는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작과 동시에 의회에 사전협의해서 함께 소통해서 더 좋은 속초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시장님 의지 표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그냥 가시죠?
김일석 의원  표결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 의장 김강수  그래요?
김일석 의원  그냥 시장님의 뜻을 몇 가지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강수  간단하게.
김일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전에 정회가 됐을 때 그 정회가 원만한 과정을 통해서 정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했었습니다.
  전직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인제 우리 의장님이 정회한다 그럴 때 식사를 위한 중식을 위한 정회인줄 알고 그렇게 제가 잘못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김일석 의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오후에 속개를 할 때는 틀림없이 언제 속개를 한다는 그런 멘트가 흐른 후에 정회를 합니다.
  오늘 정회시에는 3농공단지에 시장님께서 3농공단지의 중요성을 재삼재사 강조하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잠시만의 정회시간에 식사를 통한 그런 멘트가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못된 점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 대다수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의 뭔가 집행부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시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의 소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포3농공단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많은 심려를 드리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에 장애가 됐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일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으며 각각 의원님의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6.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족욕공원사업을 위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의 일원으로서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은 약 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도서관에는 열람실,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등이 있고 편의시설에는 관리실, 휴게실, 탈의실, 사우나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2억, 지방비 98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의 당초 건립은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각각 개별 건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조양동 1082-1번지 외 1필지로서 부지 4,400평방미터 연면적 2,0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고, 사업비는 40억에 국비 15억, 지방비 28억, 사업기간은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열람실, 사무실, 어린이 도서관과 디지털 자료실, 시청각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당초 건립계획에 국민체육센터는 노학동 981 외 3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0,580평방미터, 연면적 3,5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계획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로또체육진흥기금에 30억원과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건립계획안은 동일부지 내에 공동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로서 소재지는 조양동 1082-1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400평방미터, 연면적 6,500평방미터, 도서관이 3,000평방미터, 체육센터가 3,500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2년도, 사업량은 도서관은 열람실과, 어린이도서관 등이 되겠고, 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부지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가 조양동 1082-1 외 1필지에서 1082-1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종합운동장 시설에서 지금 조양동 시설 시립도서관 부지 내로 되겠습니다.
  당초 건립부지는 조양동 1082-1 외 1필지로서 4,400평방미터가 되겠고 변경 건립부지는 사유지 7필지에 대한 1,518평방미터 또 국유지 5필지에 대한 2,882평방미터로 12필지에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에서 140억으로 늘은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모델안의 변경으로 수영장이 포함된 모델로 변경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다목적 체육관형을 기본형으로 바꿨고, 시립도서관 공간부족 문제제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타 도서관 사례 및 향후 도서량 이용객 증가추이를 고려해서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건립에 따른 공용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동건립에 따른 공용관리시설 기계, 전기실 면적이 추가 증가 됐고, 또 속초시의 유일한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활용 공간 및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별건립 위치도,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체육센터 변경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족욕공원사업을 위한 시유지, 사유지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개요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족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족욕공원 인근에 있는 노학동 소재 소학레저개발 대표 임정희 소유토지와 소학레저개발 관광지 조성 부지에 접해 있는 시유지를 교환해서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이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척산마을에서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학레저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입니다.
  소학레저개발 대표 임정희 소유 노학동 925번지 잡종지로서 3,706평방미터로 9억4,1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유지로서는 노학동 972-39번지 외의 3필지로서 7,583평방미터로 9억7,244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노학동 972-60번지는 소학레저개발에서 대부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우리시가 9억7,244만7,500원, 소학레저개발에 임정희 소유에 9억4,132만4,000원으로서 차액이 3,123만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는 지적도이고, 11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한 총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에는 기타 취득에 1필지에 1,650평방미터는 소학레저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9건에 대한 1차 변경에 5,449평방미터에 대한 16억8,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6,500평방미터에 140억, 또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건물에 있어서 토지는 6필지에 9,631평방미터에 13억8,135만7,000원으로서 매각은 우리시유지 2필지에 대해서 2,048평방미터에 4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또 4건에 7,583평방미터에 9억7,244만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장에 있는 제1차 관리계획 재산 대상목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송만선  네,
○ 의장 김강수  4쪽에 연면적 2,000m에서 연면적 3,000m라고 설명하셨어요.
○ 회계과장 송만선  네, 3,000㎡로 정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죠?
  연면적 2,000㎡에서 연면적 3,000㎡로 정정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송만선  네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기 의원  문화체육과장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세요.
김진기 의원  일단 질문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의 질문은 없고
김진기 의원  없습니다, 네에.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어떤,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는 어떤
김진기 의원  사실은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만 하는 거지, 여기에 정확한 사안을 모르고 계시니까 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문화체육과장의
김진기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 의장 김강수  질문 어느 의원이 하시겠어요?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대 과장님들을 걸쳐서 지금 의회 의결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그전에는 서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반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님들은 사실 좀 소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이 40억, 그렇죠?
  당초예산 계획 잡힌 게.
  그래서 한 보통 국비지원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30%입니다.
김진기 의원  30%.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이 50억, 그렇죠?
  기금 30억에 시비 20억 해서.
  90억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 당초 건립계획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한 8억3,000에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렇죠, 매입한 게.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당초로 들어가면 9억 한 8,000정도.
  그런데 지금 보고에 변경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당초대로하면 9억8,000이라는
김진기 의원  처음에 계획된 게, 아니 저 90억.
  50억하고 40억하고.
  변경된 게 140억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건축부분에 대해서 140억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 외에 총 공사비를 따진다면은 한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당초 설계는 145억 이였는데, 강원도 계약심사때 14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40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 구입비 저희가 8억3,500만원에 토지를 구입을 했고 지금 여기서 변경승인이 나면 저희가 차액으로 지급해야 될 토지구입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0억에다가 저희가 아까 8억에다가 한 10억 해서 한 1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40억 중에는 입찰가액은 아직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임금하고 자재 값 인상분까지 따지면 더 많은 액수가 될 수가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앞의 도면을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데가 반듯하지 않아요, 위치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김진기 의원  그래서 LH사하고 땅 교환도하고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3억이 그 부분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4차선이란 말이에요 앞에가. 그렇죠?
  그래서 진입로를 바로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의 왼쪽으로 진입로를 쓸 것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공사비 왜 안 들어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어차피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기 소로 1-69번지, 아니 1-69 소로로 저희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저희 속초시에서 개설될 도시계획도로인데 다만 저희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건립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따로 공사비는 저희쪽에서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만약에 공사비로 따진다면은 어느정도?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한 7억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7억?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지금 법정대수가 37대가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노외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당초에 1차 설계용역보고회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주차장 대수가 부족할까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나온 부분에 보니까 법정대수인 37대를 저희가 구입한 부지 4,400평방미터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법정대수를 지금 갖춘 그런 상황 안에서는 또 다른 노외주차장 부지를 계획할, 당장에 계획할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는 앞으로 향후 저희가 이 시립도서관과 국립체육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향후에 논의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이정도의 규모로 움직이는데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7대의 주차대수로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냥 37대이니까 그걸로 가능하다.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앞에 시유지가 있어서 노외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그전에 과장님이 혹시라도 저희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제가
김진기 의원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오셔서 노외주차장에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일단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에 사유지가 있지 시유지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시유지가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그런데
김진기 의원  그 게이트볼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복안이셨죠?
  사실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처음에는 그러한 계획이였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노인네들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 분들은 쫓나요?
  자, 그거 지적하려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 나온 게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설계 나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현재 설계가 완벽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다른 설계변경 또 해야 되는 부분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차, 2차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설계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또 문제가 있을 때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부지 내에, 우리가 건립한다는 부지 내에 보상이 안 돼서 보상을 거부당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도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보상이 다 끝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제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된 이유도 LH공사에서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늦춰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2필지를 토지 보상을 해주지 못했는데, 1필지는 저희가 거기에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고, 한 필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때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도서관,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면은 이 부지안에 사유지가 있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척을 시켜놔도?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네.
김진기 의원  제척을 시켜 놓으니까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테두리 내에 사유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렇게 되는거죠?
  맞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부지 내에
김진기 의원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김진기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재산이 백년대계 우리 후세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자고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개별건립 건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19일날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시립도서관은 그 부지 내에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 내에 건립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셨고
김진기 의원  어느 걸요?
  시립도서관은 승인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승인이 되었고, 국민체육센터는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에 있을 경우에 시민의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지를 시내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저희가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고 또 시내에 있게 되면 접근성이라던가 이용편의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의원  자, 조건부 승인한 것 자료 좀 주시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때 자,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접근성이 정말, 여기 조양동이고 어디고 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어필하시는 접근성을 말씀하신다면은 시내 지금 학생체육관 자리도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아주 거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자, 과장님.
  지금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마이크 시설하나 울려서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 축사하시면 웅웅 거려서 뒤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 계획도 있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럼 만약에 100년을 본다면은 그 옆에 우리가 농산물센터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또 교환을 또 했고.
  거기 또 소방서 자리도 있고.
  거기에 계획을 좀 충분하게 짜서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접근성을 말씀하신다면은 왜 접근성에 꼭 이게 조양동 시립도서관하고 이런 체육시설 센터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행사 많이 합니다.
  행사하고 복작복작한데 옆에서 아무리 방음시설을 잘 해놔도 거기에 시선이 안 가겠냐 말이에요.
  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디든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된 데 한 번 해보자.
  지금, 그리고 전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라던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 계획이 40억으로 잡아서 3, 4, 12. 12억.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40억에 대한 계획과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왜 예산이 이렇게 커지고, 어차피 짓는 것 크게 짓자?
  그렇다면 어차피 짓는 것 제대로 짓자, 라는 겁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김진기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접근성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의원님께서 지금
김진기 의원  이렇게 하면서 지하에는 수영장 들어가고, 1층에는 다목적으로 들어가고, 또 2층에는 제대로 된 게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체육유치하기도 좋고 시합 같은 것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런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냥 간담회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담회니까.
  보고 형식으로 끝나지 언제 저희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데 지금 여기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결 상정된 사항에서만 이렇게 나누지 평상시에는 소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은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국비 체육진흥기금 받은 거 반납 이런 것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의 목이 안 맞고 사업계획대로 안 되고 하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라 돈인데.
  그리고 반납하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새롭게 하려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가져오겠습니다.
  발품 팔으시면 됩니다.
  왜 반납하는 걸 무서워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12월 8일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때 담당과장이 그때 당시에 시립도서관 부지를 확장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의 부지를 같이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이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의회에 넘어간 대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바가 의회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때
김진기 의원  과장님, 회의록에 남아 있고 보고했을 뿐이지 결정은 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시내의 여타부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김진기 의원  이 자리에서 했습니까,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확인 좀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그러면 김진기 의원의 질문은 잠깐 중지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담당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예.
  우리가 당초에는 시립도서관은 2,000평방미터 40억원.
  여기가 국민체육센터는 50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으면은 국비를 더 받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박명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명수 의원  아니, 그만하시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도서관법 제16조 보게 되면은, 2항에 보게 되면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현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전부 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도 대줄 수 있고 50%도 대줄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30%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계획에 앞서서 저희가 2008년도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된 것이지, 저희가 그냥 국비로 임의로 따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명수 의원  그러하게 되면은 선정이 된 게 12억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선정이 된 게, 지금 거기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30%를
박명수 의원  그럭하게 되면은 이 법은 엉터리로 만들은 법입니까?
  그럭하면?   예?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래서 의원님께서
박명수 의원  2009년 9월 26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럼 이법은 엉터리로 만들은 법입니까, 과장님?
  법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도서관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희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요.
  이 도서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인구의 수에 좀 비례된다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적수가?
  5만명에서 10만명 사이는 도서관 건축물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명에서 10만명까지의 도시는 건축면적이 990평방미터, 열람석이 200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 속초도서관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시죠? 거기도?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거기는 1,58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여기도 잘 지어 논거에요.
  그럭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고용인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박명수 의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럭하면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330평방미터까지는 사서직 3명을 두고 330평방미터 초과당 사서직 1명씩 더 두게 돼 있어요.
  그럭하면 우리가 11명을 써야 되요.
  사서직을.
  사후관리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속초도서관의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정직원 6명, 교육사 1명, 행정직 2명, 용역 2명, 기능직 3명, 사서직 4명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져도 인원이 15명, 16명이 되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만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대로 세운대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늘려가지고 1,000평방미터나 늘려가지고 짓느냐 이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넓은 데가 되고 우리나라 71,000명당 도서관이 하나씩입니다.
  2013년까지 5만명 수준으로 맞춘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매년 900개씩 생깁니다.
  매년 900개씩 생겨요.
  그럭하게 되면 돈이 없다면은 이걸 반납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다시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고.
  2011년에 보면 800개, 2012년에 850개, 2013년에 9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만 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있기로 돼 있습니다.
  속초는 정보관도 모르시죠?
  정보관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시죠?
  정보관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도서관도 있고.
  이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왜 크게 지어가지고 다 사용도 못할 거.
  우리 3,000평방미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물 3,300평방미터면 30만에서 50만 도시에 도서관 짓는 겁니다.
  무리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조양동 인구 몇 명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타 시군사례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한 것을 저희가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타 시군이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사업비를 반납을 해서 사후에 이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도서관 짓겠다고 한데가 매년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어서 일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제 저희시에 도서관 건립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진흥기금 30억원도 지금받아서 복합건물을 건립을 하는데 이 사업비도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속초시의 건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 계획대로 짓자 이거에요.
  반납하기 싫으면 계획대로 짓자 이겁니다.
  그거를 계획대로 짓는 거지 계획대로 안 짓고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에서 30만 미만 이상 도시는 1,660, 1,650평방미터, 350석 이상.
  열람석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후 관리비를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짓는건 좋습니다.
  사후관리비를 1년에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또 여기에 1년에 매년 들어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있어야죠?
  건물 관리해야죠.
  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초 먹기 좋다고 딱 먹은 게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가자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이 사항은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박명수 의원  아니, 당초 예산대로 가자니까나 무슨 그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차 설계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설계가 다 됐고 이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광부에 저희가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도 받은 이 차제에 또 다시 이거 건립을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럭하면 의회에서 승인 해줬습니까?
  변경 승인안 진짜로 방망이 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LH공사에서 우리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별도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시가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측에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그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LH공사의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늦어져서 저희가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박명수 의원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그 뿐이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국회에서도 방망이 안 쳤는데 변경 승인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기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보면 말도 한번 실수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가지고 그렇게 우겨요, 우기긴요.
  그건 우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통과 된 사안을 가지고 우겼으면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정식 통과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저 어디야 공공도서관이 자, 한 건물에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둘입니다.
  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에 보면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그러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될 거고 국민센터장은 시에서 파견 나가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럭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둘이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특히나 도서관이라는 거는 좀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뤄지겠냐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하는 거는.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 학생체육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서도 갈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올수도 있고 좋잖아요.
  시내버스 표 한 장이면 천원이면 오고 저거 하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써야지 거기다가 맨날 지금 낡은 건물에 건물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도서관의 단장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저희 속초시에서 행정기관의 가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소음문제는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럼 법에서 사서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전문가가 낫겠습니까? 우리시청 과장님이 낫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사항도 저희가 의견
박명수 의원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저 이제 금방 합니다.
  금장사하는 사람이 금 장사에 도가 터서 잘 하는데 다른 고기장사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무슨 과장이 저거 된다고, 전문직이 저건데.
  어떻게 과장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러면 사후 경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런거를.
  경비도 계산해 보시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적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하나 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치게 되면은 속초시 순수 거기에…
  지방세에 저희들이 7% 이상 차지합니다.
  어떻게 그걸 집어넣고 하겠습니까.
  전부 법에 보게 되면은 여기 도서관법 29조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같으시면은 면밀히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사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부터 계산해야지, 덜커덕 건축물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래를 보고 개설해야지 무조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말로 회사를 운영하던 장사를 하던 간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우리가 적자를 봤을 땐 어떤 식으로 가고 아주 적자를 봤을 때는 파산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계산도 한번 안 해보시고 덜컥 짓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사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사후.
  그렇다고 속초시가 공장이 있어가지고 세수가 늘어납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예산가지고 할 적에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 공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네, 마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홍우길 의원 먼저?
홍우길 의원  먼저 마무리 하시죠.
김진기 의원  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옛날 생각 소록소록 나네요.
  그때 당시때 김만섭 과장님께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김진기 의원  종합운동장 시설지구 내에서 접근성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추진을 조건부로 의결한다.
  다른 지역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조양동이 아닙니다.
  일단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조건부로 한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때는 변경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변경 협의 중에.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회 의결사항으로 들어간 거로
김진기 의원  자, 조건부 승인이라면은 목적에 안 맞으면 의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의결 받으러 들어왔으면 그때 당시 때 안 되는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같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지금 그때 당시 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50억에다가, 도서관 짓는데 50억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짓는데 40억.
  90억이 되는데 이 90억 정도 되면은 기반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 없이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한 얘기입니다.
  ‘50억 갖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물었습니다.
  ‘더 이상 50억 이상 돈이 안 들어가지요?’
  과장님께선 그랬습니다.
  ‘면적 범위로 해서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담하건데 이거 50억 갖다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센터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걸로 하라고’
  제가 말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조양동 쪽에 하지 말고, 전체적인 속초의 발전 전체적인 속초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접근성 있는 부분으로 해라.’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좀 더 지혜롭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접근하되 예산이 좀 모자라면은 출자 하나 줄여갖고 다른데 좀 줄여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라’
  제가 지적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김진기 의원  근데 제가 지적했는데 왜 변함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계변경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진기 의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때 5대 때.
  ‘조건부 승인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과장님이 조건부 승인 말씀하셨어요.
  결정 안 난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결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승인 받으려고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그때 회의록을 보면은 90억 이상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본 의원은 90억 이상 제대로 된 걸 지어야 된다.
  제대로 접근성 있는 곳에.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그래서 과장님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140억 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땅 매입비 그리고 추가로 들어갈 부분까지 합친다면은 200억 가까이 된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18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한 160억이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50억 정도로 저희가 충분하게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보고 들어올 때서부터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 들어왔을 때 설계 변경해서 165억으로 보고 들어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저희가 설계 때 설계비는 145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계약심사 때 14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총 사업비에서 165억이 기본적으로 옆의 부지 매입하는 것 외에 165억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때는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하여간 165억까지도 갔고, 왜 이렇게 모든 게 계획성이 없고 왔다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
  오늘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전에 거는 차제하고, 전에는 과장님께서 90억이면 다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더 들어간다, 그랬고.
  저는 축제 하나 줄이라 그랬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걸 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전체적인 결정 의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의결 받으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데다가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하시든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서 옆의 학생체육관 리모델링은 안됩니다.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제대로 하든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던 한번 더 기회를 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요.
  한번 하자고요.
  급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걸로 하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진기 의원  시립도서관 거기다 하십시오.
  시립도서관 거기다 하십시오.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접근성 좋게 학생들 위험하지 않게, 예?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사업비는
김진기 의원  그 집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2009년, 2010년까지 발주는 하는 사업이고
김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타도 저희한테 지금 국비가 17억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리고 이미 국민체육센터나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그거를 저희쪽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김진기 의원  과장님, 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왜 과장님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예?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 와 갖고, 네?
  본회의장 와서 무조건 해 달라 그러고.
  평상시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좀 중화를 시켜가지고 모순점은 해결을 하고 좋은 점으로 접근을 해야죠.
  평상시에는 접근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급하게 해 달라니 됩니까, 이게?
  그리고 평상시에 언제 한번 이런 일가지고 같이 고민해 봤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때 지적을 했잖습니까.
  접근성 더 좋은 데로 가라.
  단, 종합시설 그쪽에 접근성이 좀 부족하니까, 더 좋은 데를 찾는거로 해서 그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그때 당시 때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협의중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셔야 되고 과업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몇 억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뭐 땅을 샀으면 우리 속초시 땅 아닙니까, 뭘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시겠지만은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료.
  제가 그때 얘기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김진기 의원 그 자료 잘 보관 하시고.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거 국민스포츠센터 계획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속초시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3년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 중에 17억이 내려왔죠? 절반 정도가.
  이게 시간상 3년 이내에 완공해야 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2013년까지 계획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지금 그 생활체육인의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2004년 이전만 해도 2,000명에서 16,000명으로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투자해서 각 학교마다 그 다목적실, 체육관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포화상태라가지고 지금 뭐 아직도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은 장소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홍우길 의원  강릉이 스포츠센터 결정을 받고 나 가지고 5년간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규모를 임의대로 키웠다가 못했습니다.
  우리 김진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왕 우리가 짓는 것 백년대계로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강릉시가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의 규모를 인정 안 해줘서 그러고 있다가 끝내 그 규모대로 그렇게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나 다른 타시군들도 국민스포츠센터 지은 걸 혹시 가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수영장 아니면 다목적실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죠?
  그 비용으로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다양한 종목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다른 타시군보다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영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 문제를 보시면 도서관이 우리 속초시립도서관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 속초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46년, 47년만에 처음 짓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우리 문화원은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문화원도 1900….
홍우길 의원  아직 한 20년 안 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안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거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의 편의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이라던가 이런 도서관 사업부분들이 있지만, 지형적으로 이쪽 남쪽부분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짓는 시립도서관 참 오랫동안 거의 반세기가 가까이 걸려서 지금 짓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산 신도시나 이런 고양시 이런데 가 보면 이렇게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조금 제가 반박하는겁니다만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감으로 인해갖고 오히려 경비부분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도 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종합운동장 쪽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그런 그 체육집단시설 지역이 아니면 승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욕구충족을 키워주면서 계획은 거기다가 세워서 거기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 거기는 접근거리도 그렇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의원도 지금 있는 학생체육관이 가장 적합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적합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유치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시내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선 그 길목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다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50m 수영장 레인을 만들고 대규모적으로 해야 된다는 꿈에 사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이.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상 또 기금운영상 그러한 규모를 임의대로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합치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구 소방서도 저희 시가 그거를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센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리고 평생복지관이 있고 평생정보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블럭 자체가 우리 소행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는 자꾸 우리가 지형적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속초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렇게 봤을 때 소규모적인 그런 스포츠센터보다는 의원님 좀 외람됩니다만 그 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기 설계가 됐고 두 번이나 설계할 때마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규모적인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차피 정말 우리 속초시 태생 이래 처음으로 짓는 속초시립도서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스포츠센터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원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도서관의 규모, 또는 많다 적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조건부 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가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요.
  어떤? 대상은?
방대식 의원  저, 문화체육과.
○ 의장 김강수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5대 때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의회에 시립도서관, 의회의 승인 부분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조건부 승인, 예를 들어서 혹시나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부분을 꺼내기가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그래도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얘기를 해야겠기에 몇 마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고 제가 아까 3농공단지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이 사업에도 같이 그 맘을 가지고 가면서 당초 90억에서 우리 11월 9일날 보고 받을 때는 145억이었는데 오늘은 140억으로 5억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 건물에서 변경해서 동일부지 내 공동으로 건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90억에서 140억, 한 50억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틀림없이 이 금액보다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공동비용, 우리가 비용이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수영장이 삼성밖에 없어서, 코레스코가 없어져서 지금 수영을 좀 하셨던 분들은 하늘의 별따기 또 운영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회원권 자체도 회원비 자체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대단히 우리 수영관계자들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가적인 그런 비용지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키워서 우리가 90억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인제 우리가 여유있는 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과연 이 두 가지를 늘려서 키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과연 어느 때나 우리가 이걸 사업을 벌여서 어느 시기에 해택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3년 내에 어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을 경우 우리가 2~3년이면 해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그 수영장이라던가 시립도서관이라던가 그 해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개 사업을 크게 벌려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제대로 우리가 투자 안 됐을 경우에는 5년도 가고 6년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저희 속초시 재정을 생각을 하셔서 건립에 어려가지 걱정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초 시립도서관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40억,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50억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였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저희 속초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거나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속초시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는 시립도서관도 없습니다.
  인근에도 저희 시립도서관이 아주 작은 규모로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 속초시에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언젠가는 지어져야 할 이 부분에 운영비를 생각을 해서 건립을 못한다면 향후에도 이 건물은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저희 과에서는 당장에 이 건물을 지금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균특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받은 후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예, 과장님.
  그 얘기, 아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항상 제가 처음 의회에 진출했는데 와보니까 그런 말들이 국비 반납이 돼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몰다시피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규모가 크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좀 두 가지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우리가 원안에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까지 포함한 그 안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말을 맺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같이 건립하게 되면은 운영비에 있어서, 향후 운영비에 있어서 굉장히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복합건물로 짓게 됨으로서 지금은 대도시에서는 이렇게 복합건물로 짓게 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또 다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올렸구요.
  과장님 말씀 답변하신 것 중에서 1, 2차 설계변경까지 다 끝나서 일차례에 걸쳐서 보고까지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공동건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건물을 좀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  과장님 질문은 마치고요.
  저희들은 실지적인 오늘 그
김진기 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 인제 많이 나눴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소도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어서 그 도로 닦는 것도 시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토목공사 하는데 차수벽 설치하고 거기가 밑에 지하도가 많이 흐를 겁니다.
  여러 가지 토목공사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 이상으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하겠습니다.
  장담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유지하고 LH사하고 토지교환 한 것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김진기 의원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해서 어차피 감정가로 했겠지만은 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3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산정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번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갖다 주시고.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던 간에.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균특자금으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연도별로 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그쵸?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항상 반납 코앞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면 안 됩니다.’
  ‘교부세 줄어듭니다.’
  별 압력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편성을 이런데 해야 되고 딴 데 쓰다보니까 이게 늦어 갖고 코앞에서 이 난리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LH공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정형화된 그 부지로 제안을 했고 저희가 그 부지에, 저희가 보니까 LH 쪽에서도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단 저희한테 제공해준 그 땅이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과장님!
  왜, 2년, 3년 지나도록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공사가
김진기 의원  전개를 안 하시다가 그때 처음서부터 예산이 기금이 내려온다던가 하면은 좀 서로간에 협력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코앞에까지 오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변명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말씀으로 하신다면은 왜 전임과장님께서 큰 소리 치시고 90억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기반시설 안 들어간다고 90이면 된다고 큰소리 다 쳐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90억짜리를 슬쩍 해 갖고 98억3,000만원이 되고, 예?
  그리고 140억이 되고.
  145억이었다가 갑자기 140억이 되고.
  무슨 이게 호빵 만들다가 떡고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떡고물 떼 놓고 이런 사업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김진기 의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설득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이러는 거죠.
  하루 아침에 5억이 날아갔다가 5억 붙었다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그거는 아까 방대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5억이라는 것은 설계 금액이고
김진기 의원  아~ 참 과장님.
  과장님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네.
  저기 LH에서는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별도로의 공공도서관 부지 제공으로 우리시가 토공으로부터 부지 매입한 토지와 교환을 제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지 사용승락을 요구했습니다만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정말 회의 정회하고 옛날 처음 보고 자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 그래서 의원님
김진기 의원  제가 그 얘기 듣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앞으로라도 우리가 국비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한 확보가 있으면은 정말 코앞에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한 분은 안 된다, 한 분은 이거는 해야 된다, 또 한 분은 이거 예산확보가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우길 의원  과장님, 지금 이 관리계획 승인 중에 당초 부지하고 우리 그 변경부지하고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한 3억 정도 됩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 상정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의 그 재원조달 방법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경청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우리 과장님!
  90억이 140억이 된 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정치를 말씀하셨다 그러시는데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50%를 넘어가는 추정치도 추정치로 볼 수 있나요?
  그런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 의장 김강수  들어가 주세요.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좀, 상정된 내용과는 상이합니다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두 번째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그 소통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걸 5대 의회 때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여기에 대한 설명의 통보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물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은 약간 약간씩 변경이 되고 지금 어떤 부지라던가, 부지 물론 그 부지가 그 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되는 부지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사각으로 돼 있어 갖고 부지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만 오늘 상정된 내용만 보면 더 나은 변경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뭐 의원 간에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장 채용생  시립도서관과 국립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리고 또 이 재원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걱정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최종 막바지에 와서 더더구나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은 시립도서관의 예산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그 홍우길 의원님께서 재원문제를 또 거론하셨고 방대식 의원님도 결국은 재원이 많이 과다소요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 사업비래도 하나를 우선 선정해서 조기완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은 재원에 대한 걱정으로 주신 겁니다.
  또 김진기 의원님께서 당초 90억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40억원에 증가된 것에 대한 그런 또 재원에 걱정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어떤 접근성 이용 가능성을 더 넓히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충분한 검토와 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단계까지도 아직 의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안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2012년까지 건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90억원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설계심의를 한 결과 140억원으로 최종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억원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5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 생각은 우선 그 재정의 부담이 됩니다.
  속초시의 재정이 부담이 돼 있고,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만큼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 재정에 만약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우선은 연도를 건립연도를 좀 1년 늦춰서래도 이번에 시립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이번에 짓는다 하면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생긴 이후에는 앞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을 때에 정말 1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제대로 된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1년을 늦추더라도 재정을 충분히 조달하는 대책을 세우겠고요.
  만약 그 재정에 그래도 압박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규모면에서 좀 조정하는 방안도, 우리가 물론 착수를 하면서 대포항 부지 매각문제가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비록 착공이 된다 하드래도 재정에 문제가 된다 한다면 규모도 좀 조정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박명수 의원님께서 분리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학생체육관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학생체육관 부분은 학생체육관과 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농산물검사소 부지 그리고 구 소방서 부지는 우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의 부지가 되고 일단의 부지 큰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부지를 앞으로 장차 도시발전에 필요한 효율성을, 토지의 그 효용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을 검토해 나가야 할 부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박명수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1년을 더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박명수 의원님께서 2009년도 개정된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국비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국도비 대응투자사업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지 못한다는 건 압니다.
  해봐야 이제 뭐 3년 내지 길어봐야 4년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 의결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밖에 없습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선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오늘 의회의 입장이 밝혀진 다음에 규모라든가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분리 문제에 대해선 향후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구요.
  재정문제에 대해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시립도서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영숙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사업이 큰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부담에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좀 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시재정의 부담 압박을 최소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으며, 각각 의원님의 책상에 설치돼 있는 버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족욕공원 사업을 위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승인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일부 내용 변경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본 의장의 제의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송재명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당,이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추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