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5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속초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여야」
  3.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7. 장애인 카페(1·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5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속초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여야」
  3.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7. 장애인 카페(1·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핼러윈 기간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2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속초시의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이 참여하여 설악동 재건 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지답사 결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이 요구되거나 개선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먼저 설악동 재건사업입니다. 강원도 소유의 홍삼 판매장 건물은 리모델링 이후 족욕시설의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수익 배분에 대하여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홍삼 체험관 리모델링 시 외벽 보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쌍천의 스카이워크 설치는 수원이 고갈되어 수량이 부족한 건천 상태일 경우를 대비한 수량 확보와 경관 디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동서고속화 철도와 연계한 용역에 트램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자생식물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묘지나 농지 통행이 불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라인을 설정하고 2023년 강원도 산림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단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제1주차장에는 대형버스의 임시 주차면수를 늘리고 제2주차장은 소형차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생식물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2주차장 관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악산 자생식물원의 진입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쌍방교차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도로의 확장 개설이 시급하며 개설 시에는 개인 사익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부지에 벤치 등의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농산물 판매장이나 자판기 등에 마을공동 수입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야간 조명시설 설치와 우천 시 배수문제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축구장 부대시설 조성에 관중석, 비가림 캐노피, 라커룸 등 편의시설이 누락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사업은 2021년 속초시의회 현지답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잔디다짐 및 배토작업 완료 시 배수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배수로가 완벽히 개선되지 않아 골프장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골프공이 고속도로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파크골프장 주변에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랑도 체험장입니다. 샤워장이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벽의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와 얼룩이 생기고 있으며 라커룸이 없어 사용자 불편이 예측되어 시설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실내승마장 외에 3개 동 복구 사업이 완료되어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통합거점공간 신축공사입니다. 도시재생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외벽설치 및 화채마을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표지판 설치로 주민통합 거점공간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여 주시고 폭우 시 우수가 집중되는 장소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건축 과정에서부터 사전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하수처리장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대하여 감량화 사업은 핵심인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가스 등 악취유발 물질을 포집하여 제거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세목 스크린 설치로 이물질과 모래를 제거하여 소화조 내구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항 어촌 뉴딜 사업입니다. 장사 바다 카페 옥상 바닥에 평평한 잔디보다 컬러를 입힌 계단형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고압 전신주는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전 또는 가벽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랑호 조망대는 시민들에게 본 시설물이 어촌 뉴딜 연계 사업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제작이 필요하며 공간의 가치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잠시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몰 갯배ST 사업은 건축물 안전정밀진단 주기를 확인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층간 휴무일이 상이하여 휴무일에 해당되는 층이 소등을 하면 건물 전체가 어두워 보여 관광객에게 노후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니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 상인들이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동참하여 청년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다수의 민원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은 물론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폭넓은 식견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2022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속초시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며칠 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부상 187명, 중상 33명,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156명이었습니다. 참사를 참사라 부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치안공백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는 과연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참담하고 안타까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다음으로 준비해 온 조례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남북전쟁 휴전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을 겪고 휴전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수백만 장병의 공헌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발전과 안락한 삶을 삶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예비역 장병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써 속초시 재향군인회에서는 안보교육과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결의대회 등을 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지킴이, 전적비 정화활동 등의 사회봉사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사회 공동체와 일반국민에게 전파 및 계승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존경과 예의를 다하는 정책행위로써 이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재향군인회 권익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 향토방위 협조 및 지원사업과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하였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속초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여야」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염하나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156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다중밀집 상태를 자주 경험하지만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별로 없어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이 위험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도 수만 명 이상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설악문화제, 해맞이 행사 등이 있지만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인파문제에서는 주로 교통혼잡과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왔어도 갑작스러운 인파로 인한 압사사고 등에 관해서는 사실상 고려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속초시는 4년 만에 설악문화제를 개최했고 해당 축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일상회복과 맞물리면서 12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좁은 공간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를 접하면서 설악문화제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압사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에 새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속초시는 관련 조례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속초시에는 옥외 행사에 관한 별도의 조례 자체가 없었고 안전관리 조례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과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서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신속한 응급처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골든타임이 4분에서 6분인데 소수의 전문인력이 다수 환자의 골든타임에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유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습장비 및 실습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12.9%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는 제발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요청을 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조차 실질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속초시는 지금부터라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속초시는 이태원압사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웃렛 지하주차장 화재 등의 일련의 대형 안전사고 소식들을 접하면서 더 이상 사건 발생 후에나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가 안전관리의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으로 주요장소에 실시간 인구 밀집도와 도로 소통, 대중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속초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해서 안전관리 부분에까지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관광객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속초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관광과장 고재홍입니다.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의 관광정책 및 사업을 통한,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13일 설립하여 1본부 3실 9개 팀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규모는 1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그리고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3,000만 원으로 18개 시군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과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국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군 통합 홍보 마케팅, 차별화된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및 맞춤형 콘텐츠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시장 분석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MICE 및 크루즈 산업 유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강원도 관광재단의 2021년, 2022년 주요성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2023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현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2023년도 출연 예정액은 6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연도별 출연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를 안 제9조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별표1 중 품종구분 기준에 소모품란 제4호 단가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취득단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기준을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28일 실시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7. 장애인 카페(1·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카페(1·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가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으며 소재지는 본관은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길 19에 있으며 분관은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에 있습니다. 규모는 본관은 822.04㎡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관은 470.12㎡로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입니다. 장수식당, 어린이집,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으며 운영목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종합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써 위탁방법은 속초시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시설물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또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카페 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카페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복지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애인 카페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카페 1, 2호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장애인카페 1, 2호점이 되겠습니다. 나. 소재지입니다. 1호점은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신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점은 속초시 조양로 89, 속초시 도서체육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목적입니다. 장애인 카페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2년 12월 1일부터 27년 11월 30일까지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방법입니다. 속초시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장애인 카페 1, 2호점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채용 및 임금 지급, 기타조건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 별도 표기를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장애인카페 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근거 또한 사업추진 경과 및 연도별 예산현황도 붙임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사회보장 동법 제36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입니다. 2. 기본방향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속초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각적인 의견교환으로 앞으로 4년간의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반영할 사회보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와 타운홀미팅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욕구가 최대한 반영되어 성취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 전략체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사회보장 중심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지역 내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먼저 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년 4월 11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착수보고를 하였고 22년 5월, 6월, 7월 지역사회보장 수립 TF팀 구성, 또 타운홀미팅, 지역사회보장계획TF팀 회의 등을 거쳐서 22년 8월 18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사 실무자 회의를 거쳐
9월 30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운영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다. 계획수립TF팀 구성으로는 총 33명이 운영되었습니다. 라. 사업 추진부서는 3개국 1개소 9개 과가 되겠으며 마. 사업 구성체계로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4개 전략, 8개 중점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는 4개 전략, 4개 중점과업, 17개 세부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는 본 계획을 의회 동의 후 강원도에 제출한 이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계획 수립을 11월부터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카페 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계획안도 지난 정리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산회 전에 의장이 회의 마무리 말씀 몇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주변 반경 1km 인근의 주민들의 오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매립장, 소각장이 인접해 있어 지역 최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 대응을 했다고는 하나 시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악취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속초시의회에 지금까지 악취측정 데이터 자료와 지금까지의 악취측정 저감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의 과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 원인자부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요구하십시오.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 시장실을 만들어 매일 상황을 점검하시는 이병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악취의 원점이 어디인지 일반시민도 알고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시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영랑호 수상스키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시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교 앞까지 모터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랑호는 모든 시민이 힐링하고... 건강과 힐링의 공간입니다. 특정인들이 레저 특권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무동력 카누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선제적으로 안전부표를 설치를 해서 동력 수상 레저보트가 특정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례안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1. 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장애인 카페(1·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김용구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안재석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서체육센터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