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3일(목)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해양수산과
  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해양수산과
  라.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먼저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혜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방용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 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염하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되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과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또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칭찬도 드리고 싶고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가장 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서고속철도 개설과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애써주시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통해서 역세권 주변 내에 광역망이나 또 간선망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계획을 발표를 하시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양동에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관광시설로 인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그 주변 조양동 일대를 정비하는 부분도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도 봤고. 또 그거와 별개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도, 세부내용도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교통체증, 그리고 주차장난, 그리고 불법주차 등등 이런 문제는 해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의한 부분이 없나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그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대형건축물이 속초에 많이 건립되면서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체계적으로 도시공간과 함께 그 안에 교통에 대한 시설 부분도 같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앞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면서도 있고 아니면 대형건축물 들어올 때 건축부서에서도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좀더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제는 어떤 한 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고 융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변화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한 부서에서 뭔가 정책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전거도로 세워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인 고령의 연령자,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보니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이후에 그러면 그 고령의 노인들이 어떤 교통체계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도 따로 없어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체증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변화되는 이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이후에는 드론택시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강릉은 어떻습니까?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그 개최지로 지금 선정이 돼서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 발표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속초시는 저 내용을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20년도에 이 ITS 세계개최지 교통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는 어떤 준비한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그 점은 없었고요. 올해 그나마 국토교통부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공모부문을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해서 50억 정도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인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가꿔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금 후발자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처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우리 속초시도 이런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유치했는 과정을 살펴보니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을 때도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직접 LA도 찾아가고 자기네 동계올림픽 실적이 어떠어떠했고 그런 거 홍보전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평창올림픽 개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러이러한 준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직접...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LA까지 직접 찾아가서 투표권이 있는 각 나라, 국가에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광역시인 대구를 제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대만에서 타이베이가 또 이렇게 선정지로 후보자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치고 우리 강릉시가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택이 된 겁니다. 우리 속초시가 그러한 정보를 주면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릉시의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에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역량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 교통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관광, 문화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교통이 받쳐줘야지만 나머지 관광도 그렇고 문화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물론 이 교통체증,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저상버스 준비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조금 멀리 내다봐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그 분장사무 내용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교통과 혼자만 이 부서에서 이러한 올림픽을 선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서에서 국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채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전담과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분장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저희 교통과에서도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밀집도와 대형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정된 도로구조 대비해서 교통에 지금 지적하신 병목현상이라든가 체증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부분들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저희 현재 부서는 한 4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저희 교통의 정책팀이 사실은 별도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개선 건의를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팀을 하나 좀 만들어주십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관광과 어떤 도시와 또 교통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야말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에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교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편리해야지 관광, 즐길거리, 볼거리도 즐길 수 있는 거고. 문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처음부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신문을 보니 김성림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조금 우리 속초시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신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구 10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등등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속초시가 조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만약에 조건이 됐을 때 이걸 실현하는... 만약에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게 우리 속초시한테 과연 이득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왔는데 그리고 그 관광객이 오게끔 시설도 투자하고 무언가를 했던 그 사업가한테 너네들로 인해서 뭔가 이게 교통체증이 생겼으니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이 조금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축소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혹시 고려되고 있는지.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가지고 10만 이상, 어느 정도 중도시 같은 경우 교통유발에 따른 원인자한테 건축물이 10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 일정하게 교통발생요인을 감안해가지고 부과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 공공주차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걸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속초는 이제 무엇보다도 인구는 한 8만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만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은 불편이,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한 시설물, 아까 말씀... 앞서 말씀드렸던 1000㎡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또 교통이 유발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과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10만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교통유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10년 이상을 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나중 문제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나 문화랑 연결시켜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당시 눈앞에 보이는 거를 해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긴 안목에서, 긴 호흡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여름에도 방학 때, 연휴 때 주말에 하여튼 열일하시는 교통과 직원분들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중앙시장사거리, 사거리 쪽에 교통이 원활하길래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열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응원을 합니다.
  직원분들 힘들 내시고 하나하나 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14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있죠? 이번에 우리 3회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게 운전원대기공간과 차고지 협소 때문에, 편의시설 때문에 올리신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6,590만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3회추경에.  
방원욱 위원  운전원대기공간이 있긴 하는데 그걸 왜 옮기시려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그때도 저희 3회추경 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전자대기실이 현재 운전원들이 차량도 증가되고 운전원도 증가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그런데 현재 위치한 곳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옆에 청초호가 있습니다마는...
방원욱 위원  화면이 있으면 이거죠, 이거.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어디로 옮깁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그걸 좌측으로. 서측으로 좀더.  
방원욱 위원  좀 넓히고, 인원수에 맞게. 24시간 가동이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방원욱 위원  그렇고.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좀 넓어지겠네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쪽은 아니고요. 하단 부위에...
방원욱 위원  여기.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쪽 우측으로 약간 좀 더 가시게 되면 기존에 차고지는 활용하고요. 운전대기실이 지금 화면에...
방원욱 위원  아, 이건 활용하고 차고지는 활용을 하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너무 멀면 또 화장실... 이게 제일 고민거리가 화장실이었거든요, 운전대기원 분들. 화장실은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싶었더니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작업 언제합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고요. 10월 중으로 빨리 서둘러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요, 불법주정차관리. 지금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우리 과태료부과를 하잖아요, 불법주정차. 중앙시장 안에 CCTV가 몇 군데가 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저희가...
방원욱 위원  설악슈퍼 앞에 하나가 있고.  
○ 교통과장 노성호  그쪽에 한 4군데 정도... 3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있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사거리 쪽 하나 설악슈퍼 하나. 그다음에 저쪽 생모리츠.  
방원욱 위원  시내 고부속사 지금 롯데 있는...
○ 교통과장 노성호  열창노래방.  
방원욱 위원  예. 센텀마크 있는 쪽에. 그쪽에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과태료 지금 불법주정차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이 CCTV로 인해서.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교통상황실에 CCTV를 특히 중앙시장사거리에 거기에 가장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에 카메라를 맞춰놓고서 바로 자동으로...
방원욱 위원  자동으로 줌(zoom)을 해서 이제 넘버(number)로 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현황이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저희들이 발췌하면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분이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방원욱 위원  일방통행길에 20분 동안 정차를 허락을 하는데 그 상가에 있는 차들이 20분만 서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그쪽 중앙시장 쪽은 이제...
방원욱 위원  중앙시장이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교통의 원활함 때문에 양방이었던 걸 일방으로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일방을 만들어 놓고 단점이 뭐예요. 중앙시장이 길거리 옆에 있는 상가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중앙시장과 전통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활히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분 이상씩 서있는 데를 단속을 좀 해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일방통행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부과한 내역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많지는 않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쪽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방원욱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어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한 사람은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또 한 사람 내려서 이런 실정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써먹자고요. 카메라 써서 과태료 좀 때리면 이분들이 됐다가 상차, 하차 한 다음에 다시 빼고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취지인데 이거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한 달 이상 단속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야지 뭐가 원활하지 가게 앞에 주차선 그어놓은 데가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일전에 한번 사전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 그러시지 않던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상인회에서도 요구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장기 주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단속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시켜나가자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한번 상인회하고 좀더 밀접하게 협의해서 단속할 때 단속하고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 시키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을 좀 늘려주더라도. 또 중앙시장은 상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대형주차장이 있고 돈을 많이 들인 대형주차장이 또 있고. 잠시 세워놓고 물건을 사는 일반시민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감안을 하셔야 돼요.  
  CCTV 가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시내버스 BIS, 이거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BIS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이 지금 위탁사업비가 7,500(만 원)에 2차 구축비에 3억 3,900(만 원)에 돈을 우리가 안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체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네.  
방원욱 위원  제발 위탁사업자 좀. 제발 좀 다시 선정을 해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뭔 일이 있으면 와서 서비스가 돼야지 그냥 아직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직도 붙어있어요,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 3개월 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내용 알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고쳐도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만든 지 2, 3년 안 돼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고민거리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중앙시장입니다, 과장님. 일방통행로잖아요. 중앙시장 국민은행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이게 출구인데 여기에 버스가 하나 서죠,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방원욱 위원  버스 하나가 서면 이렇게 정차가 돼 있으면 차, 버스가 하나 있으면 차가 2대가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버스 없을 때는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한 대만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지면 뒤에 차가 다 서버려요, 우회전하는 차들이. 우리 이거 디테일하게 좀 갑시다, 과장님. 우리가 이 선이 왜 이렇게 넓어야 되죠? 주정차금지라고 써놓고 이 선을 넓혀놓으면 차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좀 줄여주면 좌회전하는 차들이 붙어서, 여기 붙어서 한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거고 버스가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우회해서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과장님.  
  이걸 줄이든지 아니면 우리 손인호 계장님 이건 한번 검토 좀... 중앙선을 좀 하나 여기까지, 슈퍼 앞은 아니더라도 버스 있는 데까지만 좀 세워서라도 이렇게 좌, 우가... 좌회전하는 것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구별을 좀 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엉켜버리면 위에서 엉키지 밑에서 엉키면 많이 곤란한데 이 땅이, 이 거리가 좁은 거리가 아니에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라인은 차를 세우라고 이 라인을 그어준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좀 줄여서라도 중간에 중앙선을 놓더라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좌측, 이렇게 우측으로 붙을 수 있고 우회전 하는 차량이 좌측으로 붙어서 버스가 하나 있더라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빠져나갈 수 있게. 좌회전차량 신호... 우회전은 신호 없이 우회전을 할 수가 있지만 좌회전 차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면 우회전도 다 바꿔버리면... 그렇죠, 과장님? 이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좀 세세하게 속초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시간 있을 때 세세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지적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교통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요. 제가 그쪽을 통행하다 보면 차선이 우회전 차선이 따로, 좌회전 차선 대기선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때문에 우회전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밀리는... 뒤에서는 참 신경질이 납니다. 우회전이, 어떻게 우회전이 안 되나. 좌회전차 앞에서 한 대 가로막고 있어서, 이런 부분. 이건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분 정도가 무료주차를 하는데 중앙시장, 중앙가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거기도 지금...
○ 위원장 신선익  20분. 거기도 20분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거기도 지금 20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우리 대형주차장도 최초 20분 무료는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건 아닙니다. 저기가 즉시단속 지역이 따로 있고 20분 정도 줄 수 있는 지역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선익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죠, 이게.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즉시 유료고 인근 노견에는 20분 동안 무료고 누가 주차장을, 텅텅 비어있어도 누가 주차장을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이건 취지에 맞지 않다, 당초에. 그래서 20분 무료, 20분 동안 주차할 수 있으면 여기 꽉 차는 거예요, 항상. 20분이 꽉 차는 거야.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잠깐 일 보고 다 가지,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대형주차장으로. 그거 이용하지 않는다고, 텅텅 비어있어도. 그래서 그 차량이 중앙가로에 주차시키고 수복로에 주차 시켜서 교통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상인들 때문에, 부득이 이제 상·하차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분들은 거기에 차세우는 게 또 권리인 거, 상인들은 권리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간장통 내놓고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건 이제 다 차량이 넘버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화 하면 바로 달려와가지고 차를 뺄 건데 미리 그거를 갖다가 간장통을 내놔가지고 한나절 사용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불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주 점검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 어떤 경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가을단풍철에 일단 상인분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로변 쪽에 현수막을 저희가 게첨해서, 지금 일제 성수기 때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상인회 협의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일제단속 예보를 통해서 좀더 이번에 확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건 공단하고도 우리 대형주차장 관리하는 공단하고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들어갑니다, 금방 차 잠깐 장 보고 가시는 분들은... 다 거기다 대려고 하지. 이거 주차장,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주차장은 비어있어도 계속 돕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쪽이 20분 무료로 했으면 아니면 주차를 약간 좀 더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그 일대가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시로 조석으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8쪽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잠시 제안을 좀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급기한이 2022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목적 또한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화물, 택시, 시내버스 그런 사업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 유럽에서 자이언트스텝이라 그래서 0.7%의 금리를 더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3.75%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환율이 오르는 이상 유류비는 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업을 멈추게 된다면 또 많은 분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니 혹시라도 지금 당장은 예산이 안 서 있더라도 내년 예산에 유류비 인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미리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주는 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류비를 계속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좋은 지적이셨고 유가변동보조금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정부가 별도로 폐지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연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자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당분간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떡밭재도로 단속구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하나 있죠. 구간단속이 필요없어 보인다. 구간단속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찰청하고 합의, 몇 번의 협의를 거쳐서 저에게 주신 답변은 거기 그곳 말고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다른 곳이 없으므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단속을 50km에서 60km로 조금 올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답으로 주셨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그 진행상황을 잠시 보고 드리면 이제 마을주민들도 구간단속이라고 하지만 도문동 마을 안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구간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낮고요. 그건 경찰청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마을로 빠져나가기 전에 좀 더 위로 올려서 하게 되면 구간단속의 실효성도 가지고 있는 한편에 속도도 50km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에서 한 60km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건 관련돼서는 언론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 심의 이번에 또 상정을 해서 정식적으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사실 마을안길 사람들이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왜 경찰청에서 굳이 속초시에서 원하지 않는 구간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왜 쓸데없는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실효성이 없이 속초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하는지 국가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또한?  
○ 교통과장 노성호  위원님, 당초에는 2019년도에 도문동마을에서 떡밭재가 개통됨에 따라가지고 과속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경운기들이 있는데 과수원 내려오는 차량들하고 충돌사고도 있다 보니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도 이건 그렇게 신속하게 경찰청에서 움직여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정도면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는 행정은 항상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한 단계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추세인데 떡밭재도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걸 염려해서 경찰청에서 구간단속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했다라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그 떡밭재도로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상당히 초기부터 불편함을 여겼습니다. 이 기회에 경찰청과 다시 협의를 거쳐서 떡밭재 구간단속카메라는 해지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수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또 우리 의회 측의 의견도 저희들 심의할 때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이명애 위원님 지금 질의에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구간단속카메라 구간을 좀 당긴다고 그런 검토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간단속카메라는 원래 일정거리에 평균속도를 줄이고자 구간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겨서 한다 그러면 그 구간이 너무 짧아서 굳이 그러면 그 구간을 구간단속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그 단속카메라의 거리를 줄일 바에는 차라리 고정식단속이 낫지 않나, 구간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2가지 의견이신데요. 구간단속을 당기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해가지고 무인고정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1차적으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쪽이 내리막길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과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간단속은 경찰에서는 유지하되 속도를 좀 더 상향조정해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방식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고 반면에 건너편 쪽인 떡밭재에서 넘어가서 상수도로 내려갈 때 거기도 급경사지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로 구간단속은 아니지만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리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2001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보행자, 우회전 시 보행자주의 안전표지판 설치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맞으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좀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직원이 이 구간에서 똑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며칠 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이 구간에서 보행자신호등 안 보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구간이 보행자...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잘 보행자의 신호를 인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차량이 여기서 교동성당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 차량이 그 후미를 충돌한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이 포시, 주의표시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정표나 주위에 여러 간판 때문에 사실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동명동 동사무소 인근의 표시입니다. 차라리 이런 표시보다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표시로 좀 바꾸면 어떨까, 사전에. 그렇게 좀 처리하는 게 눈에도 보이고...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노학동주민센터 사거리 그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사각지대 발생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차량... 거기다 보행자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안 되고 차량신호등을 저렇게 삼색등으로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셨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정인교 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2,000만 원 정도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금액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저희 9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보시게 되면 단순 토목하고 전기 부분들인데 거기에 저희 교통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도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교통신호 주기 대비해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에 있거든요. 예컨대 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건너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없애줘야지만 전반적으로 도로가 속초해수욕장 들어가는 것이 2차선 돼 있고 들어갈 때 1차선하고 그럴 때 신호를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구조 개편에 대한 조금 더 교통량, 교통분석을 하기 위한 지금 용역을 별도로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용역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하반기 때 좀 늦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제가 그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난 관광과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욕장의 제한된 주차공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체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차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또 이게 바깥에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관광과랑 잘 협의해서 지금 또 특히 테마시설이 들어서면서 차량이 더 많이 지금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내에 주차공간도 함께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주 주말이면 설악산 관광 단풍철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셔틀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운행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어제도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 경찰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모범,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대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를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강제적인 어떤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통제 대신에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그다음에 C지구까지 주차장이 어느 정도 만차되게 되면 일방통행 주차 교통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셔틀버스를 대기했다가 운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셔틀 운행하는 쪽으로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홈페이지입니다, 시청홈페이지. 교통과, 이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속초시도시정비, 교통정비 관련된 기본중기계획들 관련돼서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핵심업무를 보면 이제 교통정책방향설정, 가로망정비 및 개선계획 지능형 교통체계수립, 교통운영체계개선계획, 교통물류, 관광지교통처리대책, 교통행정체계수립.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업무가 되겠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 교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도로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정부담이 수요가 되고 그래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라고 들어보셨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최종현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3개년도 계획으로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려주시고요.  
  이제 2024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속초시 전체를 가상현실 3D로 구현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건축허가라든지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이제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으로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금보다는 도면 갖다놓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개념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일단은 민원토지과에서 디지털트윈(digital twin)공모사업을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스마트(Smart)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간주차장에 대해서도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어디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거기 주차 가능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도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우리 주제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관광도시구현이었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충북청주도 이번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핵심주제로 스마트(Smart)교통분석시스템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해서 이번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분석시스템이나 교통영향평가지원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편안하고 안전한 미래과광도시 구현을 주제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볼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교통약자라는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애인들도 있지만 심신미약자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최종현 위원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지금 12대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최종현 위원  법정대수가 있잖아요, 이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150명당 1대꼴로 돼 있고요. 현재 지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1800명 정도 저희 속초시에 계시는데.  
최종현 위원  법정구비대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충족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충족은 돼 있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최종현 위원  지금 사용과 관련돼서 차량이 모자라다거나 이런 문제는 지금 없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용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매년...
최종현 위원  이게 이용실적인데...
○ 교통과장 노성호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현 위원  2020년도에 이용건수가 1만 5000건, 2021년도에 2만건 그래서 한 5000건 정도 늘어나고. 지금 7월까지가 올해가 1만 6000건이니까 이 추세면 산술적으로 보면 3만 건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중가추세가 빠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한 1만 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휠체어차량 8대, 임차택시 4대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되겠는가. 제가 시간대별 이용건수를 왜 보려고 그랬냐면 보통 저희도 택시를 이용을 할 때 보면 택시가 가장 언제 모자라냐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때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임 이후의 시간대.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간대를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대 이용건수가 그렇게 몰려있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용률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정대수고 이용상에 큰 불편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어제도 강원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해 달라. 물론 법정대수만 저희들도 확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강원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용실적이 늘어난 것만큼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차량지원을 얘기했었고요. 1대 더 받는 걸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특별교통수단이 1대 더 추가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분석 해서 비휠체어장애인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임차택시를 늘리거나 또 반면에 아니면 비휠체어이용장애인들이 축소된다고 하게 되면 휠체어차량을 더 증차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배차운영도 탄력을 기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민원접수 내용을 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 민원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가 부족하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차량이 노후화됐다라는 얘기는 차량노후화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올해 1대가 차량 내구연한이 만료돼가지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 내지는 한 12월달 이내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급되게 되면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특별히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 운전원대기소가 이전을 하고 그전부터 계속 이전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우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고 배수로가 있어서 운전원들이 항상 비만 오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대잖아요, 차가.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최종현 위원  차고지가 지금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차고지가 지금 협소해서 6대고요. 이번에 그래서 대기실 플러스 차고지도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고지라는 게 선만 그어놓고 차고지 말고 비가림시설까지는 최소한 갖춰줘야 되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12대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이번에 설계를 반영을 해 주시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지금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제 특별 우리 휠체어차량, 차량이 한 8대가 있는데 차고지가 6대 정도밖에 안 되기 2대분을 지금 말씀하신 전천후 비가림막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로 2대를 더 확충하고요. 그리고 임차택시는 로데오2주차장 쪽에 보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  
최종현 위원  아, 로데오2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현재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고. 있는데 운전원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네 분 정도가 근무하시게 되는데 네 분 정도에 맞는 대기실을 별도로 그쪽에다 확충을 하고요.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차장 내에 있다고 보면 주차장 활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별도의 부지확보를 통해서 이전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지금 로데오 쪽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적정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독립된 주차공간하고 사무공간을 좀 영구시설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정류장 80곳인가 공사하셨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정류장 얘기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사진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주문하는 건 버스정류장이 어떤 교통간접시설이지만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여름에는 햇빛을 좀 가려주고 지금 우리 속초시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돼있는지 지금 몇몇 군데가 돼 있는데 스마트(Smart)버스정류장, 에어컨 되고 겨울에는 난방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 일반버스정류장 디자인이 사방이 다 뚫려있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덥고 비 올 때는 비를 다 맞아야 되고 겨울에는 춥고. 그나마 온열의자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방에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해서 좀 칸막이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고. 추후에 이러한 또 정류장 낙후로 인해서 신규정류장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계획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디자인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시민 중심의 디자인이 돼야지 이게 행정 중심의 디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저상버스 몇 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가 3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3대 있죠. 지금 저상버스에 전동휠체어장애인 탑니까? 못탑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최종현 위원  전동휠체어장애인.  
○ 교통과장 노성호  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최종현 위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7대 때 현장을 직접 나갔어요. 버스회사도 방문을 하고 오고. 그런데 이제 저상버스가 이런 형태로 탑니다. 이런 형태로 타서 이 뒷자리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요즘에 활동보조인이라 그래서 장애인들...
  활동보조인이라 그래서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혼자 타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운전기사님이 직접 내리셔가지고 타고 내리는 걸 도와줘야 되고 이 안에 타게 되면 고정을 해야 돼요, 고리로. 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타보셨으면 알겠죠. 그것도 운전기사님이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인들과 장애인이 같이 사용을 하는 버스란 말입니다.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높이가 낮다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또 장애인 때문에 시간이, 출발시간이 늦어지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은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니까 불편해서 점점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커서가 보이시나요? 이 버스하고 여기 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정확히... 이 간격을 또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지만 받침대가 내려온다는 거죠. 운전기사님들이 승강장에 들어오실 때 이걸 또 염두에 두고 주차를, 정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이 높이가 안 맞는 승강장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버스회사를 방문하니까 저상버스를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받침대를.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속초시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통과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 보행여건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턱이 높아서 넘는 데가 많고 이것 역시도 지금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주차장 인근 지역의 높이를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저상버스도입정책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이분들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을 해서 100%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정도의 부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건 자료요구는 안 했었는데 교통안전체험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우리 개관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 개관할 때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시설이용이 안 됐고. 거의 제로였죠, 작년도 제로. 그런데 이제 2022년도 들어와서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알죠, 모범택시 있는 데. 지금까지 모범택시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이런 분들 교통시설 체험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통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고 이 시설이 또 비단 속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 양양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코로나는 좀 완화가 됐어요. 내일모레 마스크도 벗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용계획들은 너무 미진하다. 좀 위탁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으로 방문을 해서 시설을 이용해라, 이런 식의 좀 활동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좋은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도 지적을 하겠지만 시민들도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모범택시 쪽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계기관이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학생들 교육활용에 좀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농어촌택시가 이제...
  추가 좀 더...
○ 위원장 신선익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예. 추가질의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과장님 우리 교통안전 민원과 관련해서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영랑동 북부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신호등을,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하게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또 이렇게 우리 교통과 업무시간에 요구를 여러 번 또 했었는데 이게 그때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구조적으로. 이런 답변을 몇 번 들었어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요구했다가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여기가 모니터링을 아마 해가지고 현장답사해가지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그걸 그냥 낮에 가서 하면 몰라요. 여기가 성수기나 주말 이럴 때에는 성수기 때 등대해수욕장도 있고 또 영랑동포장마차거리가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크고 작은 인터넷 맛집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저녁시간 대에 성수기, 주말 저녁시간대에 모니터링을 해야지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낮에 가서 교통량조사하고 해보니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어떤 불편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저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해도 교통사고가 또 났다. 왜 이런 시설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냐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사람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교통상황에 대한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 교통안전과 관련한 거 아닙니까?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보행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신호가 없으니까 성수기 주말 저녁시간대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건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험물을 항상. 항상 꽉 차 있고 복잡하고 한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모니터링을 낮에 하면 또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저녁시간 때, 성수기에, 주말에 이럴 때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다.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교통사고도 잦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듣고 다 그렇게 부합하는 교통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7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농어촌희망택시 관련돼서 지원대상의 운행에 대한 보조금 청구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6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뭡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이 부분들이 뭐냐하면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6월달까지 해서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개선하는 부분들이 종이식의 쿠폰을 기존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종이쿠폰을 받아서 그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걸 제3자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저희가 이 관내지역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외지역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운행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농촌마을에서 시내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운행한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사실확인을 다 거쳐서 이제 공공환수법에 따라서 환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개선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더 사용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강화 부분들인데요.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종이쿠폰방식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교통카드식을 도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 차량이 청구된 내역들이 사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나쁜 사례로 적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보조금들 나가고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내비스도 주죠, 화물차도 주죠, 그다음에 택시도 주죠. 그렇죠? 그런데 전세버스는 왜 유류지원금을 안 주죠? 전세버스들. 관광회사.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노선버스도 아마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금강고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세버스는 좀 이렇게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화물자동차법하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가지고 범주 내에 들어와서 하나의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또공공성 성격을 가져가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해서 어떤...
최종현 위원  선택적 교통수단으로 보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제가 아까 앞서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철교통대책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고민이 됐던 게 설악동 지역이 관광성수기인 여름철, 단풍철. 그리고 시내권이야 크게 휴가철 며칠 빼놓고는 밀리는 현상은 없었는데 최근 속초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조성계획 맞은편 쪽으로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고, 수변개발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관광위락시설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큰 게.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에 아주 그냥 이쪽 동네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줬겠죠. 용역을 지금 줬는데 아까 뭔 예산이 빠져 있다 그래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쪽에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다만 도로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토과 전기가 반영돼 있는데요.  
최종현 위원  그게 토목공사가 빠지면 어떻게.  
○ 교통과장 노성호  토목하고 전기만 반영돼 있고 그 부분에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차사거리에 한 150초를 주는데 그쪽 지역은 굉장히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구조를 개선하는데 이렇게 개선해 보니까 전하고 후하고 얼마만큼 이제 교통의 흐름이 빨라졌느냐.  
최종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과업지시를 교통도 지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추가... 그게 아마 예전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단순 그렇게 계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종현 위원  사업비 또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예산 사업선정되고 기본계획 설계용역발주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좀 더 검토된 그런 도로구조개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해오름 있잖아요, 여기. 여기로 확장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 늘리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한 차선 또 늘어납니다.  
최종현 위원  그 외에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어떤...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 관련된...  
○ 교통과장 노성호  아, 저희 교통과에서 말씀드리는 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보게 되면 조그마하게 교통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로구조를 그 교통섬을 좀더 확대.  
최종현 위원  여기 섬.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걸 이제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한 차선이 좌회전 받고 들어가... 휘어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해수욕장 쪽이 들어가는 쪽이 한 차선 더 확보되기 때문에 2차선인데 들어가는 좌회전은 1차선이기 때문에 그걸 직선화해서 2차선으로 같이 만들고 그리고 새마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변형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통신호체계도 교통량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회전교차로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교통과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회전교차로가 불가하다. 그 이유가 뭐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나요, 아니면 뭐...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 회전교차로가 있는 게 수복탑 앞에도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통 쪽에 전문검토위원들은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에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에 신호체계를 대신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교통량이 많고 밀집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꼬리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흐름에 방해된다라고 해서 지금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논리면 지금 수복탑 있는 회전교차로도 교통량이 적은 데가 아닌데.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면서 그 부분 검토해서 지금 대안을 검토 중인 건데요. 회전교차로 그 시설구조를 없앨 수는 없고 시설구조를 활용하면서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그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는 회전교차로지만 신호등 위에서 진출입하고 또 비수기 때는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해놓고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고. 그래서 두 가지 패턴 교통성수기와 비수기를 감안한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네요. 교통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우리 교통약자, 여기가 물꼬예요, 물꼬.
  비 많이 올 때 여기로 쏠려서 지금 옮기는 것 같은데 그건 찬성을 하고요. 이 주차장이 이게 청학동이잖아요. 다닥다닥, 차 세울 데들이 없어가지고 밤에 또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한 달에 8만 원이죠,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야간에 우리가 사정을 좀 볼까요? 사진을 보면, 저번 사진이 아니고 다시 찍은 사진인데 야간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야간만이라도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야간만이라도 출퇴근 시간들이 일반 출퇴근하는 시간과 이 지역주민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야간에 이렇게 비워놓고 원주인은 길을 다 막을 정도로 주차가 돼 있는데 시민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내년도...
방원욱 위원  이거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검토해서 반영시킬 계획인데요.  
방원욱 위원  즉각시행 좀 안 됩니까? 차들 다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 교통과장 노성호  현재 최대 한 50% 정도 감면하게 되면 조금 더 주차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자꾸 억압을 하는 것 같고 못 들어가게 하고 시민의 땅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을 시민들이 또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불만은 없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야간에 텅텅 비고 여기는 텅텅 비고 원 골목은 다 막아놓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 시민 한 사람이라도 진짜 좀 어떻게 혜택을 더 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즉각 좀 시행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나가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개인택시사업조합 내에 우리 휴게시설 있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위원장 신선익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운영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자세한 운영실태까지는 아니고 업무상 개인택시속초시지부에 방문한 적 있고요. 예전에도 준공된 그 체육시설, 그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한번 가끔씩 가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편의성이라든지 또 위생청결상태는 또 어떠한지 어떤 민원은 없는지 이런 관계자들 민원도 좀 이렇게 청취하시고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랑동 교통신호등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우리가 행정의 판단만으로, 행정의 단순판단만으로 시민요구를 무시하거나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민원이 계속 헛바퀴만 도는 어떤 그런 형태로 돼왔었는데 이번에는 꼭 어떻게 관철을 시켜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나. 공원녹지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철호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재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엑스포 잔디광장에 유해물질 관련해서 환경평가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중간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어떻게 실행이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그걸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또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때 저한테 잔디시공업체가 일회성 무료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했는데 그냥 그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유해물질 같은 검사는 아니고 단순한 검사는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해물성 가지고. 그 종류가 항목이 한 30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를 해준다는데 그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정인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론에도 학교에서 오히려 인조잔디를 거둬내고 다시 마사토로 깔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성검사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잠깐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이거 지금 위치 어디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엑스포.  
정인교 위원  예. 그 상징탑 옆에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주차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관련 내용을 좀 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건 강원도시설물입니다. 강원도시설물에 위탁받는 피노디아인가 거기서... 피노디아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라든가 그런 관련내용도 아실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피노디아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아마 주차료를 받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여기 옆에 광장에 보면 아이들이 뛰놀고 행사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 앞에 광장에. 그래서 혹시 이걸 운영관리하면서 시에서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또 아이들과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또 혹시나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관리주체가 아마 강원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에 유의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지만 저희가 저걸 제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속초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교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건 시에서 전혀 관할이 안 되나요, 운영이나 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운영을, 그 건물을 피노디아한테 위탁을 다 줬습니다, 일대를. 그러니까 그 일대 전체를 피노디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뭐 운영은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만큼은 우리 시에서 꼭 모니터링해 주시고 책임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청초호유원지에 공용휴지통, 쓰레기통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양심 없는 몇 분들이 자기네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직까지 결정을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요. 이게 하루 아침에 제가... 아시죠, 어디인지. 우성옥 건너편에 대형주차장.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명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이건 청초호유원지에 다 접해 있고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서 유원지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걸 조금 봐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거 보십시오.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아, 여기 아니고. 우리 데크 있죠, 청초호 데크. 그 청초어선보관소로 가는 그 데크 이런 데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이명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플라스틱통은 낚시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 놓고 가신 것 같았는데요. 어느 날 쓰레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이 전부가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옆에 다 찍었지만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이 전부가 지금 이 쓰레기로 먹고 여기다 버리고 가게 되고 합니다. 물론 양심 없는 몇 분 때문에 공용쓰레기통을 놓기가 좀 사업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속초시가 과연 몇 분의 쓰레기를 가정에서 갖다가 거기다 버린다 그래서 그걸 감당 못할 속초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많은 분의 양심이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먹고 이 자리에 놓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저는 쓰레기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통이 주변에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이곳에 그냥 놓고 갑니다. 오늘 이 모습은요.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피자도 먹고 그런 것들 햄버거를 먹고 그대로 제가 새벽마다 가보면 이렇게 버려져 있거든요. 공용쓰레기통을 청초호유원지만이라도 좀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여서... 그 청소하시는 분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전부 아니면서 청소하기. 그냥 조금 배려를 해서 이거 쓰레기통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초호유원지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저희 기간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일단 그 일대를 다 돌아서 저렇게 야간에 아까 말씀하신 피자를 먹던 거라든가 콜라 먹던 병 그런 것들이 돌면서 다 수거를 합니다.  
이명애 위원  저도 압니다. 그런데 청초호유원지에는 가보시면 알지만 새벽 5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고 산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저렇게 그 모습을 다 본 상태에서 8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그걸... 물론 줍죠. 줍지만 저희가 새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맑은 공기와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좀 걷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침에 저런 분위기에 접하면 오늘 시작하는 기분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조양동에서 주민자치총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그 조양동의 숙원사업이 뭐냐, 4가지 숙원사업 중에 1위가 당연히 청초호유원지 지키기였습니다. 그 조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맞춰서 행정에서는 그 공공쓰레기통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이제는 버리는 문화가 아니고 누구나 보이면 줍는 그런 문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위원님 저희가 가정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이명애 위원  네. 청초호유원지를 1번으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서 샘플형으로 몇 군데를.  
이명애 위원  네. 청초호유원지만이라도 먼저 하시고요. 영랑호유원지를 가보면 저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청초호유원지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대형주차장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차피 속초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함께 상의하셔서 그곳에도 쓰레기, 공동쓰레기통을 조금 설치하는 걸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대형주차장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쓰레기통을 하나 좀 어떻게...
이명애 위원  하나로는 안 됩니다. 출입구에 양쪽에서 그 쓰레기통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보면 대부분 담뱃갑, 먹은 음식들 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하는 건 다 대형차들이 그곳에 와서 잠시 쉬면서 때로는 거기 밤을... 또 밤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실 때 뭘 사드시고 먹고는 그냥 그 차 옆에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분들도 드시고 쓰레기통에 아마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청초호유원지 통째 근처에는 공동쓰레기통을 꼭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방제작업 열심히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솔잎흑파리, 흰불나방이 작년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승을 좀 많이 부렸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많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방제를 또 적재적소에 제때 많이들 해주셔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 부서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랑근린공원이 처음 시작이 2018년도에 시작을 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 제안서 접수는 2016년 11월달에 제안서가...
방원욱 위원  제안서 접수하고 뭐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1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죠. 도시계획정비 18년도부터 정비가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올해가 22년도도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토지...
방원욱 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아직 걸려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공원부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도로 때문에 그런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안에 수용은... 위에 공원수용은 한 60%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그래도 공원 쪽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또 완료가 됐다 그래도 참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다. 워낙 낮은 보상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 도로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 잘 아시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식,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획도로를 먼저 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그어놓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이분들한테 아무런 보상금에 대한 것도 적절하거나 적절하지도 않는 보상금을 주고 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은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데 나은데도 불구하고 대국가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거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을 헐값에 내놔야 되느냐라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여기 지금 동부아파트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산책로 시작해가지고 영랑호 들어가는, 산책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안이 공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로는 동부아파트 뒤에 협성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명2차까지 빠져나가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나옵니다.  
방원욱 위원  금호로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거기서...
방원욱 위원  이 도로죠, 이 도로. 이 도로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집들 하나. 몇 집이나 되죠? 한 30집이 안 넘을 것 같은데. 스물 몇 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방원욱 위원  왜 협상이 안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인은 보상가 문제입니다.
방원욱 위원  보상가를 땅에, 요즘 속초시 땅에 150만 원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려야 나갈 수도 없잖아요. 요즘 아파트 평당 가격만 해도 지금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안 하실 건가요? 또 강제수용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절차 밟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절차 밟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게 나쁜짓이라는 거거든. 저는 우리가 센텀마크 옆에 우리 도로낼 때 도로 내놓으니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시민들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는 또 토지강제수용 당해가지고 헐값에 또 팔고. 뭘 위한, 속초시가 속초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온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 뜨거운 날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땅값을 150만 원 불러놓고, 업체에서는. 이분들이 달라 그러면 몇 천 만 원 달라 그러겠습니까?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제시하는 것도 1000만 원 달라, 이런 소리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 왜 시에서는 적극 개입을 할 수가 없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방원욱 위원  내가 이 말을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도 많은 말을 했는데. 이 사업하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사업자는 일단 수용까지 절차를 진행한 걸로 봐서는...
방원욱 위원  그 가격으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점점... 처음에 18년도에 시작했을 때 땅토지보상 가격하고 지금 2022년 지금 현재의 땅값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갭(gap)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영랑근린공원도 민간특례사업이에요, 특례. 이거 특혜예요, 특혜. 땅을 150만 원씩 달라 그래놓고 도로를 내놓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그거 가지고 땅을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기부채납은 이 특례사업하는 사람들의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하는 일종에 수단이지 그걸 왜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탁금 걸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열려서 1차 부결, 1차 반대하면 또 2차, 끝내 또 3차 해가지고 가결시키실 거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시위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아주. 좀 어떻게 다른 발전된 내용이 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불쌍한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땅 여태까지 잘... 텃밭에다가 고추도 심어가며 잘 살고 있다가 강제수용을 당해 버리면. 나는 이런 단어들이, 강제수용 이런 단어들이 일제시대나 이럴 때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게 나는 좀 그래요, 대국가적인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윤이 누구한테 가는지 이렇게 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윤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개발이익에 대한 특례사업해가지고 환수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글쎄, 그 조건하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방원욱 위원  그러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달래갈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는 우리 시에서도 움직일 수 없고 그걸 관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영랑근린공원 사업주체도 그런 의사가 없고 강원도에서 토지보상위원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격에 대한 협상의 재여지도 없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최초에는 가격 때문에 저도 협상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하다 결국 결렬이 됐다 보니까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방원욱 위원  제가 비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150만 원 준다는 거 25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350(만 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그 가격차이가 몇 집 안 되고. 땅이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는 땅에 대해서 사람들 약만 올려놓고 150(만 원)에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뭐죠? 우리 감정평가라 그러나요? 감정평가 양쪽에서 내가지고 평균내가지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나서줘야 돼요, 시에서 나서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좀 해 봐라. 자꾸 이렇게 테이블에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저분들은 자꾸 성명서 만들어서 피켓 만들어서 와서 데모하고. 또 일자리 가고 또 일자리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또 와서 데모하고. 또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쪽은 또 사람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수용하려는 건지. 답답하긴 합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는 영랑호 쪽으로 또 짓고. 영랑호 쪽에 경관도 좀 그렇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문제는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할 일은 없다 그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근로자, 엑스포장 우리 꽃묘조성하는데 근로자쉼터 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그쪽 옆에 보니까 화장실 또 재시설을 하시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개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원욱 위원  개축. 그거 잘하는 사업인데 그 옆에 우리 근로자하고 그 쉼터에 대한 개선사업은 좀 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건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직 없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에어컨을 이번에 좀 바꿔드렸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바꿔드릴 계획입니다.
방원욱 위원  내년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내년에는 개선공사 좀 해 드릴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원욱 위원  좀 넓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넓힐 공간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어느...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원욱 위원 신설 화장실, 지금 짓는 그 화장실 옆에...
  예.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안전국장 이선규입니다.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사항은 지금 화장실은 개축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 옆에 근로자들 지금 말씀주신 건 거기가 지금 샤워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샤워실을 조금 만들고요. 그 외에 처우개선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로자들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름철에 씻는 공간도 없어서 화장실 뒤편으로 우리 샤워장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샤워장까지 만들 계획이다. 올해인가요, 내년?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방원욱 위원  그 휴게공간은.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휴게공간은 지금 있는 사무실 그대로 운영해서 사무실 바로 뒤편쪽으로 화장실 개축하면서 거기다 만들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다 넓혀서 만든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과장님 우리 지금 화장실 그 옆에 휴게실 이것도 내년에는 시설개선사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건 넓힐 수가 없다 그러면 안에 시설이라도 바람 좀 덜 불게. 그다음에 그 뜨거운 여름철에 들어와서 잠깐 쉬는 공간인데 사람은 많고 에어컨은 작고 그런 부분이 있죠? 충분히 하시는 거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영랑근린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극한 표현을 할게요. 목숨이 걸려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건 그런 문제도 있다. 감안하셔서 추이를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어차피 개발하는 분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좀 앞장을 서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 중에도 지목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지인 경우도 있고 또 임야나 전이나 답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실효가 되기 전에 그 땅의 대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실효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침해받은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개발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이나 답이나 이런 소유의 땅주 같은 경우에는 실효가 되기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 없이 그 행위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효제가 어떻게 집행이 되면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면 대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속초시는 어떤 따로 이렇게 준비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대지에 대한 억울함, 기존에 증축을 못 지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에서.  
염하나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예를 들어서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매입을 그 전에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 해제가 되고 나면 비싼 땅값으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환매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하나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환매.  
염하나 위원  네. 그러니까 실효가 된 이후에 그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효된 이후에는 그 땅값 지가가 상승된 그 지가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좀 빨리 구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자비용을 조금 부담을 해주는, 70% 정도 부담을 해 주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저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채로 하게 되면 1.1%, 1.75% 그런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에 지방채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혹시 뭐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방채발행, 그거밖에 지금...
염하나 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경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도시자연...
염하나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어떤 한 기사를 읽어봤더니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계획시설들이나 부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국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지매입에 부담이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부지매입이 없다 보니 조금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지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직까지는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토지 소유를 보상을 주고 사야지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 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자연지역이요.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 아까 제가 지방채 발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기사에 보면 민간특례로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영랑근린공원을 민간특례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예치금이 있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치금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예치금에 대한 내용을 20년도 3월에 했었는데 21년도 3월에 1년 후죠, 변경을 한 번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변경을 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거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경을 왜 했는지.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어떤 거를 변경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지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검토해서 행감 전에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변경사유요.  
염하나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변경사유를 모르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그걸 확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나 아니면 과장님께 따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뒤에 보면 소송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비공개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선익  마이크, 우리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제대로 해서.  
  지금 부서장께서 영랑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비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요청 시 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랑근린공원특례사업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37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됐으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남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이참에 어차피 시에서 할 걸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결론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심각해져가지고 또 약간 가볍게 시작을 좀...
  과장님,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매번 얘기를 하는 건데 화면 전환해 주시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엑스포잔디구장 트랙보수 예산 세우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 12월달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트랙균열간 거.  
최종현 위원  네. 제가 이거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요. 이 부분, 금간 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위원  전체 다 하실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최종현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구획을 구분해서 할 수는 없고.  
최종현 위원  전체를 다 해야죠, 전체가 다 크랙이 갔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꺼주시고.  
  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차량들이 부서마다 올라오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내구연한은 있는데 사용 가능하니까 사용을 하시겠지만 87소 9676 화물차 마이티큐티 2012년식, 수리비가 좀 나오고... 아, 그 밑에 구나. 81소에 5677 화물차 포터2 2020년도에 수리비가 230만 원, 2021년도에 150만 원, 2022년도에 50만 원.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고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파는 게 낫다. 그래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들이 좀... 공원녹지과가 산에 다니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한서이동방제차는 뭡니까? 8페이지에. 이것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네. 87소에 9779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수리비가 넘게 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한 해에. 한서이동방제차인데. 91무에 5486도 2021년도에 500만 원 돈이 넘게 나왔고. 500만 원 돈이 나왔고. 한서이동방제차가 뭐죠,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이게 뭐냐하면 산림청 쪽에서 불날 때는 물을 갖고 불을 끈 거고 평상시 여름에는 방제, 방제활동하지 않습니까?  
최종현 위원  방제활동도 하고 물도 뿌리고. 복합살림지원차량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방제를 합니다.  
최종현 위원  비싸겠네요, 이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좀 비쌉니다.  
최종현 위원  특수차량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고장이 많은 것 같아요. 2011년식, 2015년식 수리비가 많이 나오네. 하여튼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사고...
  화면전환 자꾸만 안 됩니다, 계장님.  
  이게 건설과랑 좀 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특히 야간에 걸려가지고 다쳤다는 전화가 최근들어서 한 다섯 통화 이상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몇 차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게 건설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가로수라는 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식재하게 되면 그걸 저희 과로 이관시켜서 가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가로수도 생육을 하다 보니까 크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보도블록은 요만했을 때, 직경이 조그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발육이 되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사방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에라도 저걸 다 걷어내가지고 조그만 걸 심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도블록 새로 교체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최종현 위원  과장님 얘기도 맞고 시민들 보행에 안전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2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시민의 몫은 아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죠. 저희 행정의 몫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걸 어떻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만 안전사고는 나고 시민들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관리책임은 행정에 있는 건 맞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차원에서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이름이랑 사업자는 지웠어요. 주소는 사업자 주소고 이렇게 쭉 보면 조경업체들이 주로 많고. 지난 4년 동안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 많네요.  
  540건이거든요. 1년에 한 130건씩 되죠. 부서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싹 했어요, 부서별로. 하여튼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와 많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 수의계약업무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이 수의계약을 한번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부터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주의 깊게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좀 주시고 그런 의견들은 꼭 계약업무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도 이제 특례사업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님 초선 시절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임기 말에 아마 소송이 제기가 됐나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7기 때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고. 지금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난하죠, 좀 사업진행이.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정의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공원면적의 70%를 우리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30%를 아파트 지금 현재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민간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야, 너네 우리 공원 안에다가 아파트 짓게 해 줄 테니까 수익금 나는 걸로 옆에다가 공원 조성해’, 이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례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살자는 얘기인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역이 여기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위원  영랑호뷰, 설악산뷰, 다 돼 있어요, 바다뷰가. 속초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곧 고가아파트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도 있고 분양이 잘 된다라는 전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집 옆에 공원이 생기고 집 옆에 영랑호산책길이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후면으로는 설악산 울산바위가 보일 거고 고층에서는 바다도 보일 텐데 이런 뷰가 어디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최고가 분양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다.  
  분양원가 산정하잖아요, 우리. 분양원가에 토지조성비 들어가죠, 건축비 들어가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다 들어갑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이분들이 이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런 시유지 이런 데다가 아파트 짓는 사례가 속초에 몇 군데 있나요? 시가 토지구입으로 안 하고 이렇게 감정가 토지구입을 통해서 용지비, 토지조성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시티프라디움이 시유지였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최종현 위원  그만큼 사업부지 조성을 쉽게 했다는 거죠. 그 대신 공원을 조성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아파트 30% 짓고 70%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게 공공성을 띈... 제가 저번에 이선규 국장님 공원녹지과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옆에 시민공원이 생기면 과연 그게 우리 속초시민들의 공원일까요,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일까요. 아주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물론 근접한 곳에...
최종현 위원  공원,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 옆에... 아파트 옆에 공원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원 안에 아파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파트 공원이 되는 거지, 시민들 공원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주택상승가라든지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택거래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아파트에 반영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계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현실적으로 행정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환수를 못하게... 이익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공공성을 띈 시민공원이 진짜 100%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성을 띌 수 있게끔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시민공원으로써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주문을 하고 사업자랑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서를 얼핏 봤는데 경사면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평지를 구성합니다.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공원을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바깥에 돌아가서 갈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마 동부아파트 쪽이나 이쪽 아파트 다같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평지에서 줬다라면 조금 다 그 아파트 전용물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절개지를 깎아서 하다 보니까 절개 쪽으로 못 올라가고 이 도로 쪽으로 나와서 들어간다. 다행이나 그런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일몰제 적용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강릉도 지금 2개 있고 원주도 2개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민간개발을 하는데 이게 과연 행정이 도움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워낙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게 결국에는... 물론 사업자의 이익도 보장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익보장은 최소화돼야 되고 나머지는 공유와 환원이 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특례인데 말 그대로 진짜 특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 이익에 대한 특례는 누군가는 공유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히 좀 다가서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좀 간섭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시간을 아주 1초까지 싹 쓰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다. 해양수산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선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김정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도해도 끝이 없고 요구사항은 많고 어찌해야 될지 본 위원도 많이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서두에 보고하실 때도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이라고 과장님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시에서, 특히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수고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고 많으시고 전 부서원들께,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개선사항으로만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바다를 좀 많이 다녀요. 새벽부터 입찰할 때부터 바다를 많이 다니는데 보고 느낀 걸 몇 개 좀 올릴 테니까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해주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건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까 보고했을 때 28페이지 보면 대창조선소는 자주 다니는데 보니까 깔끔하게 됐어요, 거기는. 아주 완벽하게. 여러 가지 많았지만 속초에 단 하나 남은 조선소입니다. 속초에 단 하나. 대포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지만 속초에 단 하나 남은 조선소. 큰 배를 건조를 하고 할 수 있는 조선소. 그것도 업무에 치이고 힘들고 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겨우 또 해가지고 어촌이 있는, 어업인이 있고 어업으로써 속초가 생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 조선소마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깊은 고민에 이제 대창조선소 분진막사업을 했어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하나씩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레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걸 타이어 뭐라 그러죠, 우리? 안전... 뭐라 그래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방현제라고.  
방원욱 위원  예. 명칭이 있을 텐데. 아주 깔끔하게 해 놨어요, 동명활어장에는. 높이도 맞추고 이 사람들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명항에서 딱 그쳤어요, 이게. 이게 동명항에서 그치고 금호어촌계로 갈까 했더니 금호어촌계로 안 가고 이게 금호어촌계의 현실인데 이빨이 많이 빠져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방원욱 위원  금호어촌계 쪽으로는 가지를 않고 그래서 어민들께서 뭘하고 계셨냐면... 자구책으로 배 옆에다가 달으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달아서... 금호어촌계입니다, 힐스테이트 뒤예요, 과장님.  
  이 사업을 예산이 있고 좀 한다 그러면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태풍 온다 그래서 피항할 때도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우리 어항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현장을 가서 보고.  
방원욱 위원  환동해본부에서 한 게 아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속초항 쪽에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구보수보관장이죠. 그렇죠? 교동어촌계에 이걸 짓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니요. 그건 계획에 없었던 건데.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지금 앞에 이걸 뭐라 그러나요. 비가림시설이나 이거 자체가 좀 짧기도 했지만 어민들이 조금 더 길면 눈이라도 오면 어선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다 차지하고 내려왔어요, H빔으로 해가지고. 향후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수협에다가 보조위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부분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수협하고 거기 계신 어촌계하고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하니까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좀 비도 좀 가려주고 이래서 좋다는 의견이 있고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심정이거든. 다 어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배가 아주 큰 배가 아니잖아요. 몇 톤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구보관장을 저렇게까지 지어주면... 자, 옆에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보겠습니다. 옆에는 문어예요. 선외기입니다. 여기가 배가 하나 붙어있고 여기가 명찰이 하나 붙어있죠. 그러면 반을 잘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어잡이 배는 폭이 요만하고 이건 자망배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망하고 또 연승하고는 다루는 어구물량도 많고, 자망은...
방원욱 위원  그거야 맞는 말인데 다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동명항이고 청호동 그다음에 교동어촌계, 금호어촌계 다 이렇게, 향후 이렇게 만드실 거냐고요. 그거 아니라면 이거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어느 위원이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속초에는 땅도 없는데다가 경관 있는 데는 전부 다 어구보관장 지어놓고 그것도 십시일반 쪼개고 나누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지어버리면 할 말이 없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금호어촌계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금호어촌계 다리 밑인데 이 옆에는 금호어촌계 우리 아까 어구보수보관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어민이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업인들...
방원욱 위원  힐스테이트 뒤에 금호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어업인들.  
방원욱 위원  힐스테이트 뒤에 금호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방원욱 위원  거기 지금, 여기가 지금 동명호하고 성금호가 있는 자리인데 성금호는... 아, 이쪽에 있군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어구보수장인데 여기는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는 또 형펑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여기는 배도 커요. 그리고 늘 습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내가 형평성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과장님. 여기도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어구보수보관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열악해요, 여기는 아주. 컨테이너가 또 오래되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동 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 청호동 수협 앞에 못가서 보면 이런 폐그물들이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방원욱 위원  이게 정치망인 것 같은데 가두리나 정치망인 것 같은데 바다에서 바로 건져 올라온 걸 이렇게 판장에다가 놔둘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지금 정치망세척기라고 바다에서 일부 끌어올리면서 고압세척기로 일부 씻어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가져오는 것 같은데.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게 냄새가 또 많이 나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많이 납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건 뭐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어장에...
방원욱 위원  어장에 뭐 고정하려고 갖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속초어촌계 물건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죄송한데 제가 저쪽을 잘... 어디인지.  
방원욱 위원  청호어촌계 앞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 청호어촌계 앞.  
방원욱 위원  예. 청호어촌계 앞입니다, 여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장사에 있는 정치망.  
방원욱 위원  장사동에 있는 거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장사동 앞바다에 정치망 어장이 있는데 그분이 저기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여기 여럿이 쓰는 공동어항이고 한 군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다른 시도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다른 시도는 넓어가지고 놔둬도 별 티가 안 나는데 속초는 다 우리 속초항에 있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방원욱 위원  그러면 속초에서 하는 어장이나 가두리양식장하는 데는 다 이렇게 쌓아놔야죠. 한 군데만 쌓아놓으니까 형평성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사실은 대포 같은 데서 크게 정치망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런 민원 때문에 개인별도로 양양 쪽 산 있는 쪽을 사가지고 거기서 말리기도 하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하는데.  
방원욱 위원  애로사항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가장... 어느 어촌계를 가나 저런 부분들. 정치망 특히 또 말리면서 그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이 좀 심합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만 이렇게 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을 보여준 거거든요. 한 군데만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하자, 과장님. 이건 땅을 어디 임대를 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구보수보관장은 몇 톤 짜리는 아니면 유자망은, 자망은, 선외기는 케파가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 해양수산과도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어촌계 다른 데는 어구보수보관장이 있지만 금호어촌계는 늘 쓰던 걸로 해가지고 바람막이랑 해가지고 옛날 피난 내려올 때 학고방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도 조금 앞으로는 주위와 환경에 맞게 그것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와가지고 왜 다른 데는 어구보수보관장이 정상적으로 돼있는데 금호만 안 돼 있나, 이렇게 좀 의문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마 다리 밑이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을 짓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원욱 위원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 데라.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는 캐노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민들이 배를 정박을 하고 어구보관장으로 쓰려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칸막이 대면서 해서 그러는데. 저는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림이라도 좀 그리려고 그랬더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일제정비를 해서 좀 깔끔하게, 좀 작더라도 예쁘게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채낚기도 있고 자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좀 복잡하게들 좀 있는데, 그렇게... 향후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참 힘든 부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각 어촌계에서, 10개 어촌계...  
  10개 어촌계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8개요.  
방원욱 위원  8개 어촌계. 거기서 다 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으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은 없더라도 형평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각 어촌계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아니면 각 협회에서. 협회가 먼저...
  수협이 먼저냐, 협회가 먼저냐, 어촌계가 먼저냐라는 건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협회도 수협에서 의견을 내서 거기서 통과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게 우리 수협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건 지금까지 수협을 통해가지고 수협을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고는 있는데 수협도 또 이게 그걸 거기서 거르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어렵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님.  
  자부담이라는 걸 또... 이쪽에도 자부담했다가 저쪽은 자부담 없다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자부담 몇 프로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자부담 없이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그걸 정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해야 우리가 조금은 일을 편하고 어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냥 주야장천(晝夜長川) 아무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어촌계를 통하고 협회를 통하고, 협회를 통하고 어촌계를 통하고 수협을 통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대처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도 해양수산과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든 일이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는 정리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협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시위원들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디펜스(defence)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힘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어디 안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도 초반까지는 만들었는데 과연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지켜질 수 있느냐가. 괜히 만들었다가 또 다른 진짜 어려운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것 좀 자부담 좀 깎아줄 수 없냐 이렇게 나오면 그거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또 그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장 힘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방원욱 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평성이라는 잣대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기준을 정해서 하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민들이 하는 말씀은 좀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을 해서 이제 해양수산과에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고민 좀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전달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어떤 때는 억지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거 느끼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방원욱 위원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복지잖아요. 복지고...
  또 고기가 잘나가고 형편이 좋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건 좀 나가서 상황을 봐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방원욱 위원  가보시고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하는 곳이라 어민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민들이 작업하는 건, 저렇게 받줄작업하고 하는 건 관광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냄새나는 그물 갖다놓고 하는 건 좀 아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속초는 계속 얘기하지만 관광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에 와서 바닷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즐기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제가, 본 위원이 해수욕장 주변이나 그리고 또 마을에서 운영되는 어장 주변을 이렇게 놀러갈 때 참 저거 되게 위험한데, 안타까운데, 저거 불법인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중에 하나가 비어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수산법에 따라서 면허를 딴 마을의 어장에 관련된 또 이렇게 바다의 생물들을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에 SNS나 동호회를 통해서 아예 전문장비 잠수복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바다에 프리다이빙이라는 그런 재미라는 명목하에 들어가서 불법해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업인들이 그런 피해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는 시기가 주말에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 때 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많이 속초에 오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단속하는 이미지를 주다 보면 관광객들의 방문하는 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량의 어업인 피해자들은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 오셨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올여름만 해도 청호동 마을어장 쪽에 갈고리로 해가지고 조개를 채취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나가고... 또 나가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목소리가 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경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해경 쪽에서도 많이 해 주는데 저희들은 그 플래카드를 굉장히 크게 쳤었어요, 이번에. 아마 네다섯 개를 집중적으로 그 시즌에, 여름시즌에 많이 쳐가지고 그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홍보효과가 있어가지고 됐고 그것도 해경에서 자기네들이 단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 표지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경하고는 그런 게 유기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해줄 수 있는 것들 해주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염하나 위원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시행한 어업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경이 됐든 시에서 됐든 보호를 해 줘야... 그렇지 않으면 굳이 면허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의 그 법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라든지 어업권에 있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염하나 위원  그리고 바다 주변을 가다 보면 멀리서 보는 바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까이서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근거리에서 보는 바닷가의 모습은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 침적되어있는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우리 속초시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 왔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직접 해 오셨는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오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 보면 그물이나 이런 데 쓰레기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수협에서 그걸 수매를 해서 나중에 경남에 있는 폐기물업체로, 재활용하는 업체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조금 바깥쪽에 나가면 그물 같은 것들이 둘둘 말려가지고 그건 굉장히 큰 침체어망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업을 하면서 건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기에 의뢰를 해서... 공단 이름이 갑자기...  
  해양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올해는 여기를 좀 해달라 이러면 그 배가 와서 자기네들 돈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올해는 없었고. 또 봐서 그런 것들이 큰 그게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으로 밀려오는 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업하시는 어업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침적 쓰레기 수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수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래서 그게 이제 조업중어업쓰레기사업이 그건데 별도로 또 따로 뭐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하고.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통발어업이라고 있는데 바다에다가 이렇게 통발을 넣어가지고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우리 이거 잡지 말자 대신 통발하는 분들은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한번 한 1년인가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그 이후에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두기는... 그 사업은 사라졌는데 아마 방안을 찾는다 그러면 별도로 또 그렇게 해서 또 조업중인 쓰레기사업 말고 그런 거 업종별로 해서 또 뭘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어업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침적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지 부서에서 조금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에 지금 양식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어종이 지금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장사항 앞쪽에 가리비라고 조개 넓적한 그거 밑에 수하식으로 해서 그게 있고요. 대포항 앞바다에 방어 가두리 해상 위에 노랗게 띄워가지고 봄, 여름에 나는 방어를 그때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충있고 이래가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까지 이렇게 양식하는 축양 비슷한 양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리비는 지금 많이 하향되는 양식이고 방어가 요새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나다 보니까 고성을 비롯해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어...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방어가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양식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동해안이 가두리를 하기에는 파도가 심해 가지고 사실은 옛날부터는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는데 최근에 기자재들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도 심하게 맞아도 이게 견딜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한 게 요새 태풍이 하도 세 가지고 방어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 변화가 있고 좀 파도나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양식산업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게 자연요소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보험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금년도에 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 앞에 가리비양식장 그 3건에 대해가지고 양식보험을 들었거든요.  
염하나 위원  그게 혹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겁니다.  
염하나 위원  네. 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일종에 수산보조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국비로 기본적으로 50%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30% 정도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총 100원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50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원에 대해서는 그중에 3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이 양식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양식산업을 하는 어떤 지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 양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이 고기에는 이 정도의 양을 투입을 해야 된다. 몇 마리를, 이 면적에는 몇 마리 정도만 양식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서들이 혹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양식기본...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가리비는 몇 미터 간격에 수하식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 그건 있는데 그건...
염하나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남해안 쪽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지켜지느냐, 안 되느냐. 강원도 쪽은 그렇게 밀집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다 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 걸로.  
염하나 위원  이게 보조금의 성격이다 보니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종에 어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양식산업에 뭔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피해원인을 찾고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내가 이 재해로 실질적으로는 어종, 어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그 보조금을 탄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이 탄다기보다는 운영의 경영비, 어려움을 경영비 확보하는데 악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는 처음 들어보고 최근에는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피해 때문에 해준 건 최근 들어가지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염하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동종업자 간의 경쟁일 수도 있고 진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넣어주신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그 보조금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혹시나 지금은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있어서 이걸 좀 악이용해서, 수령해서 정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인들을 만나면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담당팀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고성, 양양하고 비교해가지고 속초가 덜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탓으로 하는데 들어보면 이해가 하 되는 말들이거든요. 제가 다른 질문은 안 하겠고 수산정책자문위원회에 어업인은 한 명도 없고 수산정책과 관련이 없는 사람만이 되어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업인들이 말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수소년정책자문위원회라 그러면...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고.  
이명애 위원  그런 건가봐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업인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산정책에 전혀 관련이... 청초호 거기 있으신 분들이 한 9명이 있어서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에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늘어나는데 가면 서류 한 9가지 서류를 해 오라 그러고 가면 또다시 해 오라 그러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불편함이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반대로 행정에서,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고 수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수협에서 필터링해서 행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어업인들은 행정에 불편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그분들, 어촌계를 좀 힘드시지만 담당자분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2번을 정해서라도 가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협에서 해야 할 일은 수협에 전해주고 그리고 행정에서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이런 방식을 좀 취하면 그분들이... 함께 듣는 거죠. 함께 들으면 잘 이해를 한 사람이 이해를 못한 사람도 이해를 시킬 것이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이게 시립박물관 앞에 있는 갯배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시립박물관 팀장님이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갖다놓은 것이라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엉망이죠? 되게 엉망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보지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걸 참 갯배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 참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면 이걸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구를 잘하고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해서 직접 갯배, 청호동 갯배를 타지 않아도 시립박물관에 왔을 때 갯배 체험을 끌면 이렇게 끌어지는 그 기계장치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문가가 하면. 그러니까 실제 이 전문가가 움직이지는 않아도 갯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차라리 해서 이곳에서 갯배를 체험하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렇게 방치를 계속하면 이 시립박물관은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보기 흉하다고. 이게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놔도요, 아이들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잘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이용을 해서 갯배체험 어떤 그런 걸로 좀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시립박물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한번. 그쪽에서는 그렇게 좀 해 달래요. 가져가든지 좀 깨끗하게 해 주든지. 진짜 온 사람들이 너무 갯배를 보고 흉하다고 하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한번 시립박물관하고 만나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협의를 해서 조금 차라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예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컬러를 취해서 예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리고 이곳은 영랑호에 있는 수상보트. 그렇죠? 영랑호.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게 밤 7시가 넘으면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타고 이 보트들이... 저희 이게 부교죠, 부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명애 위원  여기까지 해서 급커브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저녁 늦게도 수상보트를 타게 돼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명애 위원  거기 수상스키 거기서.  
○ 위원장 신선익  우리 팀장님은 답변하실 때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관리팀장 이장윤  안녕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이장윤입니다.
  지금 현재 영랑호는 공유수면으로 돼 있거든요. 하천도 아니고 지금 공유수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누구나 다 이용가능한 수면으로써 만약에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지금 운영하는지 해양수산과에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야간에 운영한다고 하는 건 해가 진 다음에 30분 이후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야간에 한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저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나라면. 그걸 조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연안관리팀장 이장윤  공유수면 부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마 저 보트를 어디 정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이명애 위원  네. 한번 나가셔서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유수면이라도 속초시 영랑호는 속초시민 전부의 것입니다. 몇몇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속초시에서 영랑호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일부 개인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가 정말 발 빠르고요. 항상 그 발 빠른 처리에 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정인교 위원  저도 교동 어촌계를 다녀오고 해양수산과를 방문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원욱 위원님이랑 같은 건입니다. 저도 역시 형평성이, 당연히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방문을 드렸었어요.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현장 방문해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또 한번 확인했었고요.  
  이 첫 번째 어구보관장인데 비가림막을 밑으로 더 한 거죠. 이건 처음 지을 때부터 어구보관장을 지을 때부터 설계상 있었나요? 아니면 그 어민분이 요청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건 당초에 저의 의도는 그 옆에 있는 어구보수보관장하고 같은 색깔, 같은 규모 그냥 연장의 개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수협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약간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저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이게 왜 여기하고 이 건물하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또 밑에가 이렇게 빗물 저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 부분은 빗물 막고 이런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고 옆에 분들도 저렇게 해 달라고 이런 또 의견들도 있고 이래서 아까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은 저런 부분들이 한번 되면 다른 데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정인교 위원  옆에 어민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정인교 위원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형평성에 맞게 제가 그때 방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부서에 방문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시고 오셨는데 와서 대답하면...  
정인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항만관리팀장 권나원입니다.
  저기 현장은 직접 방문을 했는데 통일성, 경관 통일성을 위해서 앞쪽으로 더 내려달라고 한 상태고요. 예산상황을 좀 봐야 되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들 할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마무리되면 예산이 남으면 작업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여기 화면 다시 보시면 그 옆에 좀 차이가 있죠, 기존이랑.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부분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게 저걸, 저 집을 다시 없애거나 차별을 두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형평성은 어민들이 필요하다면 형평성이라는 건 일관성이 돼야 되고 그 일관성은 같이 해 드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그리고 부서에 방문하고 이렇게 또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을 보고 이제 추후에 다른 데도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항만관리팀장 권나원  예. 그건 검토 후에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예.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이거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직 사업실행은 안 됐는데 유정충 선장님 추모비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주차가림막 이 옆에 지금 주차돼 있는 부분에 소형버스가 주말마다 차를 대고 항상 여기 캠핑카가 차를 대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분이 한 목요일쯤에 자기 그 개인 SUV차량을 가지고 자리를 맡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빼고 금요일날 캠핑카를 다시 세워놨습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속초민예총에서 추모행사가 있어서 시장님과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도 캠핑차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별도사진은 안 찍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앞에 계시던 또 인근주민들께서 그 차는 상습적으로 알박기하는 차량이므로 그걸 반드시 처리해 달라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건 이게 이 주차방지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넓게 해 주신다고. 그건 언제쯤 실행이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다음 달 내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별로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정인교 위원  빨리 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재촉을 달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만 생각을 했더니 그날 보니 이 뒤에 차량 뒤로 텐트를 설치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한 인터넷 카페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도관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 밑을 나무를 좀 심어놓으면 텐트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기서 또 낚시도 하고 이런다 하니까 좀 군데군데 나무를 좀 심어서 들어가기 불편하게끔 이렇게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이쪽에도 좀 협조를,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대로 되도록 다시 한번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항상 발 빠른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 23페이지 보시면요. 23페이지 보시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2020년도, 2022년도 허가현황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22년도.  
최종현 위원  예. 영랑호 주소가 속초시 장사동 산313-1번지입니다, 과장님. 장사동, 영랑호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이 영랑호 주소로 신청한 데 한 곳밖에 없고요. 아까 그 보트는 그 협회소속이에요. 협회소속이고 2000년도 초반에 환경문제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점사용허가 불허를 속초시에서 했다가 속초에서 패소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협회가 수상스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청호도선이 몇 페이지. 아, 24페이지.
  과장님, 청호도선이 2000... 98년도에 이제 우리 갯배라 그러잖아요, 청호도선. 98년도에 만들어졌고. 2017년까지 성인요금이 200원이었어요. 2017년도까지... 이제 2017년도에 이용객이 3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2017년도에 우리 청호도선을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 적자 그때 이제 200원이 워낙 싸니까 계속 적자가 되죠,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  
  보존차원에서 연 한 6,0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지원이 됐고. 이게 뭐냐하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자꾸만 적자보존 하지 말고 요금 현실화 시키자, 그랬더니 담당과장님이 요금 올리면 주변상가들이 난리납니다. 관광객 안 온다고. 그래도 한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2011년에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요, 지금 요금으로. 이게 2011년 11월달에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관광객이 안 왔냐. 지금 이제 100만이 됐습니다. 매년 증가해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계속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도 계속 증가가 되고 그렇죠? 관리운영비도 계속 오르는데 지금쯤은 한번쯤 요금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또 화면을 보면 우리 청호도선운영관리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5조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2항이라 하는 것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죠. 이용료 징수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청호도선 운영관리비용으로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단 5조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액 대비 수입액이 10% 이상 감소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근거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인건비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한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속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해에 한하여.  
  글씨 키울까요? 어제 배웠어요. 크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자, 여기서 지금 보시죠. 적자가 2021년도에 났는데 당해연도에 지원을 했고, 첫 번째.  
  이 조례에 의하면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액 대비 수입액이 10% 이상 감소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당해연도에 지급을 했어요. 당해연도에 적자난 걸. 페이지 24페이지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지급을 했어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다 보니까 지급을 했고 이건 조례에 명시된 걸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산을 하고 2022년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2021년도에 나갔고 물론 상황상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매달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조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다음 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라는 것은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처음에도 또. 그건 한 번밖에라는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해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이건 한번 좀 말이,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시간날 때 받아보겠지만 지금 이제 적자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이용객들이 다시 1년에 100만 이상이 되고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 그러면 50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5억인가요? 어떻게 되나. 5,000만 원인가. 계산기 어디 있지?  
  100만에 500원이면 얼마예요. 5억이죠?  
  하여튼 이건 나중에 한번 정산을 해 보고 정상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건 요금인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제가 얼추 이 행감 자료준비하면서 보니까 얼추 인건비하고 사용하는 거랑 올해 들어올 것들, 하반기 지금 2분기까지 들어온 게 1억 6,400(만 원)인데 곱하기(X) 2 하면 이제 연말까지 나오면 한 3억 2,8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될 것 같더라고요.  
최종현 위원  정상적으로 보면 5억인데 왜냐하면 거기서 5억보다는 적어야 되는 게 시민들이 무료니까. 이용객 수는 포함이 되고 금액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속초시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무료잖아요. 특히나 거기에 고정적으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정산서를 보고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번 하든지 제가 그럴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얘기를 했나. 제가 초창기 농·어업인수당에 대한 강력한 문제점을 최초에 제기를 했어요. 강원도위원들이 얘기도 안 하고 했을 때. 농업경영인, 이번 농업경영인들 농업인수당은 개선이 좀 됐습니다.  
  500평 이상 작농에서 300평 이상 작농. 그래서 범위를 좀 확대했어요.
  그래서 영세농에도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범위를 조정을 해 줬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과장님,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어업경영인 등록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연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이 이상...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업경영주예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어업인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주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대상이. 선원들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당시 최초에? 그랬더니 선주들한테 수당을 줘서 그분들의 경영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선원들이 받을 수 있어야죠, 선원들이.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선원들이 못받게 돼 있고 선주만 받는다는 거죠. 영세선주는 이해가 돼요, 1톤 미만 조그마한 배들은. 그런데 100톤짜리, 50톤짜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큰 배 아닙니까? 규모도 크고. 그런 데 타는 선원들은 못받고 선주만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농업 분야는 개선을 이번에 해 줬어요,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데 어업분야는 아직까지도 이게 제자리걸음이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건들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가지고 사실은 21년도 4월달에도 도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최종현 위원  제가 이거 처음 어업인, 농업인수당 조례제정을 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다음에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들 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이랬는데 사실은 좀 개선은 안 됐고. 개선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못받는 사람이 속초시만 해도 한 6~700명 되겠더라고요. 어선은 재해보험에 드는 어선원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최종현 위원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수당이라 함은 그래도 좀 그 업종에서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주들은 받고 선원들은 못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려면 다 주든지. 빨리 개선이 돼서 선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장사항, 설악항. 장사항은 이제 끝났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올해 12월달에 끝납니다.  
최종현 위원  올해 끝나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종현 위원  설악항은 설계는 끝났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설계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무리 중이면 제가 이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한 11월, 12월달에 착공.  
최종현 위원  장사항 어촌뉴딜이랑 설악항 어촌뉴딜 용역보고회를 다 갔다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 용역사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랑 한국어촌어항공단이랑 우리나라 지금 수십 군데 어촌뉴딜사업을 맡아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지적을 했었었어요, 다 비슷하다. 사업이 다 비슷하다. 전문가들도 지금 지적하는 게 어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다 토목사업이 기본이 돼요. 방파제공사 그다음에 TTP보강. 지금 여기도 공통사업이지만 전부 다 SOC사업이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보면 장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특색에 맞는 모양을 좀 얹히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는데 설악항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안내소정비, 활어센터정비, 경관개선, 이게 다 시설보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프트한 게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악항이라는 특색에 맞고 설악산 입구에 있고 속초의 관문이라는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뉴딜사업을 통해서 항만시설보강 정도에만 끝난다. 지역특색이라는 건 없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기회가 있으면 그런 우리 설악항만의 색깔을 좀 얹힐 수 있는 사업 한두 개쯤은 한 번쯤 더 용역사에다가 주문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어구보수보관장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항만부지는 전부 다 해수부 소유일 거고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르네요, 전부 다. 이게 어촌계 소유자는 이제 시설이 수협 어촌계 거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나 해수부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시설을 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국도비, 시비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따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거하고 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 이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현재는 자부담은 어구보수보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 위원장 신선익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 소유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초항에 소유지를 속초수협으로... 쓰기는 금호어촌계에서 쓰는데 소유자는 속초수협으로 한 이유는 항만부지에 사용할 때는 어촌계가 사용하면 무료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협이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초항에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은 다 속초수협이 소유자로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수협이 점용허가를 받은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수협이 이걸 받아가지고.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신선익  거기다 시설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항만부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그 앞에 어구보수 수선보관장 앞에 통로가, 어떤 시설물 앞에는 통로가 확보가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폐쇄를, 막아놔가지고 그 호안으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앞에, 앞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적법한 건가요, 그게 막아놓은 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쓰다가 보니까 어업인들이 금호어촌계 그 막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선익  청호동도 그렇고. 영랑동... 동명동이나 교동 같은 경우는 원하게 앞이 열려있어서 시민들이 통행도 자유롭게 하는데 다른 데는 칸막이마다 이렇게 막아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어업인들이 관광객들이 일하는데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어떤 구간들은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막은 것도 있고요.  
○ 위원장 신선익  위험해서 일반인들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관리자하고 소유자가 다른데 우리 시는 이 관리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하지 않나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부지, 부지가 국공유지다 보니까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 나름대로 입주자 여기 나름대로 선박을 소유자분들이나 어민들한테는 이걸 이제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입주를 하게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시가 관리를 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건... 그거까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배를 팔아가지고 그 공간이 어구보수보관장이 남았을 때 새로 들어와, 네가 이렇게 들어와라 이러는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협회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자율적으로.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협도 관련이 돼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어민이 배를 사가지고 회원자격을 취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구보관장이라든가 이런 걸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조정은 안 되지만 누가 2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빼라, 하나만 하라 이런 정도의 경고는...
○ 위원장 신선익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는 사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안 받는다, 회원으로. 지금 우리 때가 아니다, 때가 있다, 받는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해서 조업을 사실상 방해를 받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계속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 협회가 자부담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운영방침이 있어서 그런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하여튼 서로 기득권을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구보수장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이제 한 두 달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고 해서 몇 차례 찾아가고 또 환동해본부에서도 오고 해서 기본적으로 거의 살림 차린 것 같은 사람이 한 다섯 동 정도가 있어가지고 한 2, 3주 전에 그 안에 있던 집기들 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느 정도 그물을 갖다놓고 하긴 했는데. 그게 또 완전히 이렇게 다 그물만 놓기는 뭐하고 새벽에 또 가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누웠다가 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감안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집처럼 꾸며놓은 집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를 했었습니다. 조치를 하고 지금 관리하는 환동해본부하고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같이 또 최종 확인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안 하니까 안 하겠지 하고 불법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분기마다 간다든지 그걸 인식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들여가지고 해봤자 또 정기점검에 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 위원장 신선익  전기를 하지 말고 불시점검을 하셔야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불시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가야지 ‘아, 이제는 더이상 못 버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아예 심어놔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 위원장 신선익  불시에 해야지 정기로 하면 그 기간 있으면 방에다 그물 뿌려놓고 다 이렇게 해서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어구작업장이니까 나름대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조리도구 이런 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까지 뭐라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숙식을 잠까지 자고 생활을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집을 갖다가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전체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설물은 지금 가설건축물로 돼 있나요?  
  등기돼 있는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가설건축물로.  
○ 위원장 신선익  임시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안 되고 화재라든가. 사람이 거기서 기거하다가 그런... 허술하게 그렇게 그런 데서 숙식을 하시다가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거 발생되면 결국 그 자체도 우리가, 우리 시가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책임이 전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된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기서 들리는 얘기로는 외국인근로자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여기다가 숙식을 시키다가 술 먹고 바다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걸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 중지)


(16시 43분 감사 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농업행정팀 차석입니다.
  김정빈 농업행정팀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차석이 배석하였습니다.  
  김현정 지도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정승원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근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부터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 계시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예요, 유기동물보호소. 현재 198두가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199두입니다. 1두가 더 늘어서.  
방원욱 위원  199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 자료 올릴 때는 198두였는데도 현재는 199두.  
방원욱 위원  그건 큰 상관이 없는데 199두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래서 지금...
방원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199두가 뭡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좀 과밀한 상태고요.  
방원욱 위원  과밀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넓혀도 199두면... 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10월 9일에 반려견문화축제를 저희가 개최를 계획을 하고 애견협회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미용업 관련하신 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방원욱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미용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호소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가서 미용을 해가지고 행사 때 가지고 나와서 입양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한 20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강원도정책사업으로 유기동물안락사제도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안락사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 일환으로요. 유기동물임시보호제제도를 지금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이건 안락사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199두 분양사업을, 그래서 분양사업을 서두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좀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한 6~70두, 많아야 80두 정도 있어야 될 곳에 199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고요.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제할 때 분양할 걸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임시보호제도를 올해 지금 저희가 20두를 배정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방원욱 위원  사정이야 모르는 거 아니지만 포획해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아지 버리고 가고 하는 건데. 사정 다 알아요.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니까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 남은 기간 분양사업에 일로매진하고 분양사무소라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분양을 좀 하고 유기동물보호협회하고 애견협회하고 지금 20두 가지고 하신다는데 절대적으로 공조를 해줘야 돼요. 같이 공조를 좀 하고. 소장님 일로매진하셔야 돼요. 70두, 80두가 맞는 거예요. 199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관리를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 도살장 같은 데를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안락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분양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안락사 얘기는 말씀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안락사는 안락사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예. 정책이 그런 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임시보호제도라고 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보호제도라고 해서 이걸 위탁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라든지 위탁관리업을 하는 데다가 유기동물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미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오신 분한테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할 수 게끔 이 제도를 지금 시행...
방원욱 위원  아,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따로 신청을 해서 20두 정도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그 단어 때문에 오해를 좀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 절대적으로 결과치를 내주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고.  
  이거 오픈된 자료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감사결과. 아시죠, 내용? 이게 잘 안 보이시나? 잘 안 보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작년에 저희가 이제...
최종현 위원  강원도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작년에 저희가.  
최종현 위원  부과세환급 안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작년 9월에 저희가 보조금, 농업분야보조금 관련 특정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아마 나온 결과...
최종현 위원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내용을 좀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부과세 환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그렇죠? 3건이던데 개인정보상 가릴 것들은 다 가렸더라고요. 수의계약도 부적정한 거 한 가지 지적 받았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봤고요.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부서마다 들어오시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수의계약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지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한 430건 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그러니까 1년에 한 100건 이상씩, 100건 약간 넘게씩 하더라고요, 공사를. 그래서 많이 한 업체들을 제가 업체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름이랑 다 지웠어요. 사업명하고 금액만 제가 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1건, 이 업체는 23건을 해요, 23건. 7건, 11건, 9건, 8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사료구입 있잖아요. 이게 강릉업체던데 어느 업체인지는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최종현 위원  이게 유기동물보호소사료구입 속초에서 못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속초에...  
최종현 위원  단가가 안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료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최종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관내에 유기동물 사료를 판매하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있는데 소매개념.  
최종현 위원  소매개념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동물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애견하시는 분들이 취급을 하시는.  
최종현 위원  도매개념이 없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속초에 없나 해서. 왜 사료까지 강릉업체를 쓰는지. 이것도 이제 약품인데 이건 우리 관내에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약품, 가축약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는 속초에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속초에 없습니까. 그건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사료 같은 건 다시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도매가 없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관내업체가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좀 계약을 해 주시고요. 또 기타 다른 업체들도 수의계약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 공평하게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수의계약업무를 좀 해 주시고. 보통 수의계약 부서에서도 발주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최종현 위원  이건 뭐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농업기계임대은행 임대현황.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지난 3년간 374건 정도가 임대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빨간줄 테두리로 쳐놓은 것들은 많이 빌려간 분들.  
  이분도... 이분이 한 20건 정도 되고 이분이 10건 돼요. 15건. 여기도 개인정보차원에서 이름이랑 다 지웠어요. 이분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한 25건.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3년간을 보니까 총 374건에 농기계임대건이 있는데 그중에 88건을 여섯 분이 임대를 해갔단 말이죠. 혹시나 지금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분석은 안 되는데 한 분이 많은 임대를 해나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기회들이 혹시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대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율을 잘해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조례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안 보이시는구나. 내가 또 키워야지. 보이시나? 이것도 안 보이시는구나.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거나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농업기계 대수는 임대기간은 1농가 2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한다.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은 1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에 의하면 4일만 쓸 수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많이 몰리는 때 많이 몰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올... 저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콩하고 들깨를 수확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탈곡기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들깨를 전용으로 쓰는 게 2대, 콩 전용으로 쓰는 게 1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날씨만 좋아서 계속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중간에 덜컥 한번 비라도 오고 나면 그게 한번 밀리게 되면 그때 걸리신 분이 뒤로 많이 밀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든지 적용을 하든지.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규정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럴 때는 저희가 사실 하루 기준. 하루만...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닌데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2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금 내용 가지고는 총 4일을 임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자가 없을 때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일을 빌려간 분이 계세요, 파이프밴딩기를.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2022년 1월 20일 겨울인데 농업기계임대은행 임대료 파이프밴딩기 5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어느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잘못 나간 거잖아요. 이걸 누군가 봐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리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을 해서 조례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임대 업무현황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조례위반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개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하루씩 돌려야 되는데 이틀씩도 좀 버겁다. 그러면 그걸 차라리 개정을 하시든지, 탄력적으로. 그게 낫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좀전에 탈곡기 1대는 너무 적다는 취지에...
최종현 위원  그러면 1대 더 사시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농기계 제가 보유현황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임대은행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3년차.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잘나가는 기계, 잘나가지 않는 기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잘나가는 기계들 모자랄 텐데 그거에 따르는 추가구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영농을 하는데 농민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된다.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업무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양양에서는요. 벌써 미래농업을 주도할 스마트팜 산업화의 구상으로 농업분야 글로벌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자세한 것 까지는...
이명애 위원  못 들으셨군요. 신활력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국비 49억 원을 투입해서 이미 사업추진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읍면이장협의회 이장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설명회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못 들으셨으면 이게 공모사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정식명칭은 친환력플러스사업.  
이명애 위원  그게 이제 농업분야 글로벌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제가 알기로는 주 내용은 로컬푸드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게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었던 공모사업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닙니다. 이게 벌써 신활력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신활력플러스로 명칭을 바꿔서 공모가 된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명애 위원  3년 정도. 혹시 속초시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속초여건상 이 공모사업은 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게 제가 강원도 내에서 이 사업을 지금 기존에 했던 게 2개 시군이 되고 양양이 한 세 번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할 수 있는 여건, 농업여건이 된다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 규모 가지고 여기에 공모를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명애 위원  그렇죠.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양양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자꾸 따와서 다른 과지만 연어클러스터 양식사업도 따오고 양양이 너무 지금 급진적으로 많은 지금 사업을 따오고 있는데요. 저희 속초시에서도 지금은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이 공모사업을 따올 그런 걸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컬푸드를 지금 저희는 농협하나로마트 한 곳에만 지금 매장이 있는 거죠, 이번에 확장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도 중요하지만 이마트는 관광객이 제일 먼저 속초에 오면 들르는 곳입니다.
  이마트 하고 상생협력 그런 사업으로써 한번 협력을... 뭐라 그러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이마트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마트에도 저희 속초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설치해 줄 것을 한번 상의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건 다시 한번 협의를...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집하를 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명애 위원  알죠. 알지만 그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마트에서 본인들이 각 처에서 구입한 농산물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작은 매장이라도 그 본인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속초시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이명애 위원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가평휴게소입니다. 저희가 가평휴게소를 다닐 때 얼마 전까지도 이런 동물놀이터가 없었습니다. 반려견놀이터가 없었는데요. 가평휴게소에서 3분의 1... 자기 어떤 음식을 팔거나 그런 매장을 과감히 없애고 옐로스톱이라는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카페에서는 반려견보호자들이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소장님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까? 이 놀이터에? 그렇지만 색깔, 색깔을 입혀가지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보호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매력을 주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에 특징 하나가 있죠. 애견세족장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여행을 다닐 때도 반려견을 어디 옛날에는 호텔에 맡긴다 그랬지만 지금은 다들 데리고 다닙니다.  
  이런 반려견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데가 또 내린천휴게소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할까요. 휴게소를 거쳐온다는 건 속초, 양양, 고성 어딘가는 가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분들이 속초에 반려견을 데리고 왔을 때 갈 데가 없다든가 속초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푸대접한다든가 하면 그 발길은 아마 인근 다른 곳으로 다 향할 것입니다. 이제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함께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저희 영랑호 반려견놀이터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은 들어가 보고싶은 생각이 드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게 사실 놀이터를 저희가 만들기 전에 사실은 가평 전에 여주휴게소...
이명애 위원  그렇죠. 덕평휴게소에도 있고 휴게소는 많습니다. 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다녀오면서 참고를 그때 하긴 했었는데...
이명애 위원  저는 가평휴게소를 갔다오면서 이 사진을 찍어온 이유가 가평을 거쳐 오면 거의 속초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신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야간에도 좀 할 수 있는 부분, 야간에도 데리고 나가서 거기 놀게 할 수 있는 부분, 조명이 있고. 오신 분들이 앉아서 쉴 데가 없다.  
이명애 위원  예.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건 지금 바로 할 계획이고요.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래서 소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나무로 지은 여기가 보호자들이 잠시 앉아있는 곳입니다. 원형테이블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만 설치를 해도 보호자가 서서 반려견들이 노는 걸 지켜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컬러를 좀 입혀서 돈 많이 안 들게 해도 좀 놀이터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영랑호 가보십시오.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0월 9일날 애견축제할 때요.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반려견을 데리고 놀러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영랑호 범바위에 가면 애견봉투함 있죠, 배변봉투함을 여기 속초 엑스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다 열어봅니다. 범바위에 있는 애견봉투, 애견배변봉투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밑에 부분이 다 깨져서 없고 봉투는 비어있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봉투함을 열어서 봉투가 없을 때 속초애견협회에서는 여기 엑스포공원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주시면 채워놓겠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속초애견협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바위 거기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말만 있고 전화번호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치해 놓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면 이 애견배변봉투함 이 사업은...사업이 아니죠. 관리는 속초애견협회에 전부 위탁하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어가 봉투함이 12개소가 있는데요. 애견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수리가 안 된 부분 이건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전부 속초애견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자료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속초시 축산농가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농가가 종별로 보니까 대형축산농가 1농가 정도, 전체 가축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참 우리가, 속초시가 관광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화상품개발 추진현황을 보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은. 여기 보면 고구마작목반 해가지고 고구마순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작목반이 있고 고구마순은 우리 무청처럼, 시래기처럼 뿌리 생산 안하고 그냥 줄기만 생산하는 그런 고구마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걸 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냐면요. 보통 일반 농가분들이 고구마재배를 해서 고구마순을 사오시면 양양장에 가서 사오시는데 품종이 뭔지, 그러니까 나중에 심어서 뭐가 달릴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사다가 심으시는 경향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품종만이라도 정확한 걸 심어야 되겠다. 새로 나온 지금 여기 품종을 말씀드리면 요새 많이 선호하는 게 풍원미라든가 베니하루카 일본 품종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있고 정확한 품종을 사다가 농가에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럼 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되는데 농가에다가 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건 재배하는 농가들. 재배하는...
○ 위원장 신선익  일단은 품종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걸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위원장 신선익  그리고 올해는 고사리도 있어요. 이 고사리가 우리 특화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 재배해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고사리야 전국 어디 가서도 잘 사는 식물인데 과연 이걸 갖다가 특화작물로 재배할 만한 그런 가치, 가성비 모든 게 있느냐. 이런 것도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 아닌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설악산이 있으니까 산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좀 나름대로 부합을 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똑같은 나물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난 거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저도 볼 때 감귤, 바람이 좀 강하지만 밤에는 어차피 비닐하우스로 시설농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겠다. 바람이 강해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이게 우리 지역특성에 잘 적응이 되고 가성비가 되는 그런 작물인지 나름대로 시험재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걸 왜 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 지금 지역적 우리 모든 환경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것도 시범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