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2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5분 자유발언(강영희 의원)
  2. 속초시 절주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종희 의원)
  5. 시정질문(김종희 의원)
  6.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7.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5분 자유발언(강영희 의원)
  2. 속초시 절주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종희 의원)
  5. 시정질문(김종희 의원)
  6.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7.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절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8개 시·군 의장단 회의를 가면은요. 저희가 본 회의장이 협소해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부서장님들 이렇게 명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장님들 참석을 안 하면 참석을 안 한 사유도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들어오시면 들어오고, 안계시면 안계시고 또 안 보이면 궁금해요. 어디 아프시나 감기 걸렸나, 앞자리도 이렇게 다 비어있고, 우리가 “동서고속철도”를 지금 우리 주요 쟁점 사업으로 우리 이병선 시장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다들 시민들도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정책성을 따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초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시비 대응분 20% 이상은 신규 사업을 이제 보류하고 제한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과연 우리 속초시가 정책적, 절약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 20%이상 대응 투자하는 사업을 보류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의회 생각과 좀 배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속초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를 하자라는 부분은 어떤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 왜 그러느냐면 연초에 시장님은 연초순방을 하십니다. 우리 의회에도 한번 순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지 서로간에 소통이 교감이고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 지금 요새 메스미디어에도 많이 나옵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구늘리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패널티가 2013년도에 13억 9,000억, 그다음에 2014년 25억 9,000억, 2015년은 30억 9,000억 원을 패널티 받았습니다.
  저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채적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정건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2010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한 50% 정도 이하를 적립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재정건전화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이걸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간에 토론회를 어떻게 열리려는지 방법을 논의해서 현안 사업들을 풀려는 노력들을 서로가 하자 이런 부분에 시민토론회입니다.
  하지만, ‘속초가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시민대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속초는 현실적으로 제일 무서운 것은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더 잘 되어야 되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정질문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규약안에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희 의원)
○ 의장 김진기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속초시가 배후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서 IOC 100여 개국 회원국의 선수와 임원, 스포츠계 인사, 보도진 등 약 5만 여명과 18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 환경, 평화, 경제올림픽으로 대회 개최 중심지인 평창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단 없는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 숙박 인프라 구축은 물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다양한 관광객 체류여건 확대와 함께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시키는 민·관 협력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 기관 주변에 숙박처까지 마련하고 전담직원을 상주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만들었던 전담팀인 “2018 전략사업 TF팀”마저 「민선6기」출범과 동시에 해체해 버리고 부속업무로 귀속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공허하게 속초시를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는 발로 뛰고 부딪치며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미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조치는 이미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창에서 강릉을 가는 거리와 속초를 오는 거리는 불과 20여 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였으면 최소한의 성과라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대규모 숙박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속초시로서는 수 조원대의 올림픽 준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처해지고 있습니다.
  설악동의 동계올림픽 숙박특구 지정 사업은「민선6기」집행부에서도 제시하였고, 그간 7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수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 하나 구성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속초시 미래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시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미래, 새롭고 활기찬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선수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속초에서 숙박하며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속초의 발전여건과 잠재력은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2016년에 동해고속도로, 2017년에는 동 홍천에서 양양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울 등 수도권과 1시간 30분, 동계올림픽 개최지와는 40분대로 교통여건이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수도권과 중부내륙권과는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속초시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16년 준공예정인 600여 실의 규모의 「라마 해양호텔」과 2017년도 400여 실의 규모로 컨벤션 기능을 갖춘「롯데리조트 속초」가 준공되면 최적,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제는 관광전략의 수정과 함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매료되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축제와 변하지 않는 먹거리, 특화되지 않은 즐길 거리로는 다변화되고 고급화되어 가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속초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음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미래가 있는 관광정책, 앞서가는 관광마인드, 도전하고 연구하는 관광 속초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인 속초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일실하여 안타깝다는 본 의원의 발언들이 시정에 대한 질타나 추궁이 아닌 속초 미래발전과 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속초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를 볼 때마다 늘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질문사항을 다 체크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의회에 좀 보고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속초시 절주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우리 보건소에서 “속초시민의 강원도 속초의료원 이용 편익제공”을 위한 강원도 의회 사회분과 위원회 위원장과 오늘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 약속을 3주 전에 잡아 놓은 것이라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보건소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것은 충분하게 협의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절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을 일괄 하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시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절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지역사회 주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위험음주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한 고위험 음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주프로그램운영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대상은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고위험 음주자 조기선별·관리, 지역사회 음주문화 조성입니다. 위탁예산은 1,000만 원이고,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절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습니다.
  「속초시 절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민간위탁의 필요성, 음주량 감소문화 및 위험음주의 조기 발견·개입으로 지역사회의 음주폐혜 감소를 도모하고자「절주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기간 3년, 위탁대상은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고위험 음주자 조기선별·관리, 지역사회 음주문화 조성 등입니다.
  위탁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2015년 절주사업 운영현황 및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속초시 치매 인지개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대상은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위탁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과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습니다.
  「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민간위탁의 필요성, 발견된 인지저하자 및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기능(기억력, 집중력)저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서비스 보급이 요구되고 있고,
  인지자극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으로,「치매관리법」및「치매관리법 시행령」,「지역보건법」및 동법 시행령,「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기간은 3년, 위탁대상은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교,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위탁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절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그러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종희 의원)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부의장 김종희  부의장 김종희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2월 26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잠깐만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시정질문(김종희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김종희 부의장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등과 관련)
  연초를 맞아 시민복리증진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책들을 세밀히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등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병선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심층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 글로벌 심층수와 MOU를 맺고 토지계약을 체결할 때 市와 시민들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사항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가 개청된 1963년 이후 시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2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심층수 사업이라는 사적인 사업을 위해 속초시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하여 점·사용 허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토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하였는지와 글로벌 심층수에서는 속초시의 점·사용허가를 통해 영리목적의 건축물을 시설하였는데, 국·공유재산에 공익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의 건축물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령근거로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속초시에서는 글로벌심층수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특약조건을 명기하였고, 미 이행시 해당 토지를 환매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본 특약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미이행 시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속초시의 행정조치 사항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심층수에서 취수하는 해양심층수는 우리지역 해안에 포함된 재산권으로 취수관의 공유수면 점용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치수되고 있는 심층수 사용에 대한 재산권적 권한은 속초시에 없는 것인지, 현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속초시에서는 글로벌심층수를 유치하면서 가장 우선시한 정책이 대포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를 공급하여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이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 5억 1,644만 1,000원을 들여 공급관로 시설과 함께 속초해양산업단지에 인입시설을 설치하였고, 2억여 원을 들여 농공단지 입구에 입간판까지 시설하였는데, 현재 심층수를 공급받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되는지와 공급가격이 속초시에서 지원한 만큼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공급가격으로 인해 해양산업단지 업체들 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 모 업체는 공급가격 부담으로 개별 해수·취수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함께 글로벌 심층수가 농공단지가 아닌 타 지역에도 심층수를 공급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속초시에서는 글로벌심층수를 위해 하수처리장 부지를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허가를 연장 갱신하여 주었는데, 현재 속초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문제가 없는지와 속초시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해양심층수 시설에 표층수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갱신하였고, 취수관에 대하여는 갱신허가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심층수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면서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속초시민들이 글로벌 심층수로 인하여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상승 체감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 또는 자체적인 조사(분석)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데이터에 근거하고 없다면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하나 행정의 눈높이는 항상 일반시민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민심에 반한 외곡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따가운 질책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적 참여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희 부의장님의 “해양심층수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
○ 시장 이병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강영희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지난 한해도 우리 속초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올해도 속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속초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부의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김진기 의장님께서 먼저, 많은 조언과 또 질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드리면서 잠깐 답변의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해주신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국비 80% 이상, 시비 20%이상의 사업을 하다보면은 속초시의 미래 발전에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고마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우리가 8대 2라는 그런 어떤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지휘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많이 받는 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앞으로 우리 시에 미래와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과감한 우리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인구문제 등을 거론(지적)해 주시면서 이 패널티 문제를 또 말씀 주셨습니다. 또 감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통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안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제 스스로 통감을 합니다.
  또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민대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마다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 하면서 조목조목 특히, 의장님께서 먼저 언급하셨지만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해서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동참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 현안문제 위주로 발 빠른 대처를 해서 토론회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희님께서 우리 시에 사업 중에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홉(9)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목조목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심층수와 토지계약 체결 시 우리 속초시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사항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심층수와 속초시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 사업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제공하고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하여 12개 항목의 MOU를 2007년 10월 22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부지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글로벌심층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 준공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속초시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 개청 이후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유토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즉답을 하자면, 한 적이 없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재정 전에는「지방재정법」및「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매각하였는바, 당시 시유재산은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유재산 매각이나 매입·교환 등을 할 시에는 본 법과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로벌심층수에 매각한 부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매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 또는 토지 임대계약의 법적 근거와 국·공유재산에 영리목적의 건축물허가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와 임대계약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체결된 해양심층수 관련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는 「하수도법」제24조와「같은 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공공하수도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수도법」제2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부지를 점·사용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영리목적의 건축물허가 기능여부 및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2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하수처리장 점·사용 허가받은 부지의 허가 목적에 수산물 보세장치장 가설건축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은 영구시설물이 아니며 3년마다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점·사용이 만료되었을 때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업비의 10%인 1억 5,000여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토지매각 특약조건 미이행시 환매조치와 관련하여 특약조건 충족여부와 미이행 사항, 행정조치, 향후 처리계획 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537-7번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의거 ㈜글로벌심층수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관련 시설물이 준공된 후 2014년 8월부터 6개월 이내에 속초시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심층수 산업이 저조하여 2016년 2월 현재 총 근무인원 31명 중 속초시 거주 고용인원 22명을 유지하고 있어 특약조건이 다소 미충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글로벌심층수에 2014년에 2회, 2015년 1회, 총 3회에 걸쳐 매매계약 이행사항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글로벌 심층수에서는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기에 특약조건 변경을 희망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우리시에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해제 사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초 계약상의 유지 인원인 50인을 계속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글로벌심층수에서는 속초시의 계약 해제의 부당함을 항변할 여지가 있으나 명문의 계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속초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고, 소송제기 등 상대방의 조치에 따라 대응하거나 ㈜글로벌심층수와 협의로 상시고용유지 인원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 토지매각 금액 9억 7,300만 원과 이자납부액 1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8,7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또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한 업체로서는 시를 상대로 손해 청구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익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고용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등등)
  속초시는 ㈜글로벌심층수에 특약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소기적으로 촉구하여「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계약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섯 번째, 해양심층수는 우리지역 해안에 포함된 재산권으로 심층수 사용에 대한 재산권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옹치 취수해역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재산권은 국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글로벌심층수로부터 취수관로에 대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6,585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로는 1,916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속초해양산업단지에 심층수를 공급받고 있는 기업 현황과 타 지역 비교한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부담으로 개별 해수 취수시설 설치현황, 타 지역 심층수 공급현황은 어찌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전략 특화상품 개발 및 고유 브랜드화로 우위를 선점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속초시의 미래발전상을 정립해나가고자 대포 제3농공단지를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해양심층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었고, 인근 고성군도 농공단지를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 공급관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양심층수를 공급하기 위한 가압 펌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속초해양산업단지에 해양심층수가 공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7년 체결된 “해양심층수관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와 2008년 추가로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 원활한 해양심층수 공급을 할 것을 ㈜글로벌심층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 중 “상시 고용인력 5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가압 펌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설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속초해양산업단지 모 업체에 해양심층수 공급과 관련하여 제시된 가격은 원수기준으로 월 300톤 미만은 톤당 4,000원, 300톤 이상~ 1,000톤 미만은 3,500원, 1,000톤 이상은 3,000원으로 협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해양심층수 평균가격은 원수의 경우 톤당 9,504원입니다.
  그러나 ㈜글로벌심층수 원수판매 단가는 톤당 1만 5,000원이며 관내 두부제조업체와 횟집 등 개인사업자에게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공급하여 2015년 평균 단가는 1만 2,092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의 판매가격 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속초해양산업단지 입주업체 수요 조사결과 12개 업체에서 총 3,095톤을 사용하겠다고 조사된 바 있으나, 해수취수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를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는 95톤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해양심층수 공급가격으로 인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업체가 지금 협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옹치 항에  표층수 취수시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심층수는 월 3,000톤 이상은 톤당 1,200원, 3,000톤 미만은 (죄송합니다) 1,500원을 제시해서 그 모 업체하고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 업체는 심층수를 사용하지 않고 외옹치 앞바다에 표층수를 사용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즉면에 있습니다.
  타 지역 심층수 공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강릉 1개소와 양양 2개소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부지를 2018년 9월까지 3년간 허가를 연장 갱신하였는데 속초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에 문제가 없는지와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속초시 하수처리장 1일 처리계획 용량은 46,000㎥으로 2011년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연도별 1일 최대계획 하수량은 2010년 44,951㎥, 2015년 44,596㎥, 2020년 44,904㎥, 2025년 44,120㎥로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의 추진으로 최종목표연도 2030년도에는 43,37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추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신설·증설 계획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신·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올해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방안이 나왔을 때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표층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갱신하면서 취수관 갱신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층수를 육지로 끌어 들이기 위해 취수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입니다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수시설, 배수시설, 저장시설, 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17조 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21일까지 면허기간 동안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매년 점·사용료만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심층수의 사업 개시로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과 경기상승 체감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실 이것을 대량화해서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글로벌심층수의 속초시에 거주하는 22명의 고용인원 외에 수입산 갑각류와 패류 등의 하역과 운송, 검량, 검역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15개 거래업체에 7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습니다.
  또한, ㈜글로벌심층수의 2015년도 매출액은 38억 원이며, 매출액의 36%가 수조부분이고, 62%가 먹는 물과 원수 등의 제품부분이며, 기타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수의 매출신장이 인근 고성과 양양군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고 다만, 우리 속초시에 있는 ㈜글로벌심층수가 조금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호전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해양심층수 산업에 앞으로의 전망은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 4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제조, 의약 소재, 개발 등 20여 개의 산업육성 대책이 담긴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만, 심층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고 일반 생수가격과 비교할 때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 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육성책은 정부 8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해양심층수를 “식품·농축산업, 해양에너지, 의·약재 등 기능성 제품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여 이용분야를 확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볼 때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수산양식 및 저장·판매시설 등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좀 속초시에 앞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정부의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책과 외국의 해양심층수산업 성공사례를 볼 때 국내 해양심층수산업도 작지만 강한 강소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보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질의 해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시장님 답변 해주시느냐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속초의 미래 산업을 계획하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관련된 정보는 답변하신대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길어질 것을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기  예.
○ 부의장 김종희  네, 지금 답변서 중에서「상시고용인은 50명」유지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약사항에 시설물 준공이후인 2014년 8월부터 6개월 이내「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글로벌심층수에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 무조건 50인 이상의 고용인원을 충족하여야만 특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한 고용인원 자료현황에 따르면 ㈜글로벌심층수 현재 고용 인력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0인으로 이중 속초시 전입자는 22명입니다. 이중에서 상시고용 인력을 충족시켜야 하는 2015년 2월까지 고용인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본사 인력인 대표이사, 상무이사, 부장, 과장, 팀장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속초시민이 채용되어 고용창출을 도모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30명의 고용인력 중 특약사항 이행문제가 불거지고 계약해제에 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2015년 5월 이후 부랴부랴 고용한 인력이 무력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심층수에서는 속초시와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본사 인력에 수평이동이 아닌 순수한 속초시민을 고용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속초시에 고용과 생산성 지수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에 윤택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글로벌심층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걸쳐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발생을 우려하여 심각하게 지적했던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지금 보충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14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장들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이 문제를 직접 해당 사장을 저희 사무실로 초치를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당시 50인 이상의 우리 지역에 인력을 고용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과거에 토지를 매각했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것이 맞지가 않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나왔지만 지금 해양심층수 산업이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예를 들자면, 고성군에 있는 심층수, 양양은 벌써 지금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강원도의원으로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심층수를 저희가 좀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원도에다가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고성·속초·양양은 이 거리가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다가 집중과 선택을 해주셔야지 고성에도 허가를 내주고 속초에도 허가를 내주고 양양을 내주게 되면 이것은 아마 세 군데가 같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바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사장을 우리 사무실에 초치해서 해당 부서장과 우리 주무계장하고 같이 논의한 바로서는 50명을 고용하고 싶지만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조건에 우리가 명시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는 당시에 수질환경사업소장을 하는 김대홍 소장이 저기 뭐지요 그게? 뭘 받았지요?
    (배석한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
  공증, 공증까지 받아서 향후에 계획서를 인원도 좀 확충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 3농공단지에 원활한 심층수의 공급까지도 서로간에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공증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국내·외적인 경제여건과 또 ㈜글로벌심층수를 우리가 속초시에서 특별히 봐줄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아울러서 특약조건에 고용 인력은 50명으로 해당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30인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이 개정됨을 따져서 연동시킬 문제가 아니라 속초시와 ㈜글로벌심층수가 최초로 체결한 특약사항에 명시된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께서도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시장님 감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시장 이병선  네.
○ 부의장 김종희  속초시 의회에 또한 이를 근거로 당시 의원님들 간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속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집행부의 간곡한 부탁과 속초시 미래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결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이 해지를 하였을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속초시 발전을 위한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업체에서는 기업윤리와 상도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글로벌심층수가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어떻게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기여하였는지 해이적인 것입니다.
  또한, 속초시에서는 지원해 준만큼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할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대금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우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적 여론과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속될 또 다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과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원칙과 정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지금 두 가지를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계약당시 최초 계약당시 50인 이상의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 30명으로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당시에 50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견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 고문변호사님에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50명을 고용하라는 촉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어찌 보면 어떤 속초시 개청이례  20년 분할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계약을 맺어주면서 우리가 계약을 해줬는데 과연 ㈜글로벌심층수가 무엇을 속초시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혹 여라도 지금이라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원상태로 돌리어서 다시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냐 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제가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결정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에 자문도 받고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심도 있게 이것을 좀 판단할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심층수라는 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서 회사가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업을 해오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환수조치 할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자문을 주신 것은 ‘이것이 개인 사업자와 행정 간에 앞으로의 다툼에 소지도 있고 또 그 서로간에 진실성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좀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 자르듯이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뒤따를 거다’ 라는 또 판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앞으로 ㈜글로벌심층수가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엇이 있는지를 더 우리가 찾아보고, 또 강요하고 또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기왕에 속초시에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초시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기는 하겠지만 관례 없는 토지매각 조건은 우리 지역에 특화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각한 것은 맞지요? 시장님?
○ 시장 이병선  맞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러면  타 시·도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특정업체에 한 곳에만 장기간 분할 혜택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현재 대포농공단지의 수십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향후 미 분양된 대포농공단지에도 조례를 적용하여 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조례 관련도 해당 부서장하고 잘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계속해서 심층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2024년까지는 약 1조 5,000억 규모의 새로운 시장과 1만 4,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심층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속초시와 ㈜글로벌심층수는 지난 2009년 9월 9일 대포동 외옹치 현지에서 해양심층수 프랜트 준공식을 가지면서 해양심층수의 대량 취수 및 제품생산이 본격화 되면 관련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물류산업 활성화 등 조만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다음에 5월 25일 통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2단계 사업으로 생수사업인 단수화 사업과 농수산물 저온저장창고 제빙제동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장미빛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글로벌심층수가 통수를 시작한지 벌써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양사업과 마시는 물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 비춰 보면 미래 투자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 시장 이병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해양심층수 산업이 처음 우리 국내에 알려질 때는 이게 인근 일본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렇게 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에서 이게 지금 좀 조속한 표현이지만 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글로벌심층수에 사장이 최근 또 여기 속초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행정하고 협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새로 오신 사장을 최근에 제가 뵌 적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심층수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투자된 어떤 예산대비 자기들의 경영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3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해양심층수 단지로 가겠다고 우리가 공포를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어떤 영업 손실의 저희들이 맞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심층수의 원수를 공급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영업 신장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해안에 많은 자치단체가 제 살을 깎아먹기 식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취약하고 중간 없는 투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기능성 농작물 재배연구 수산 양식 및 저장 판매시설 등에 대한 해수 난방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지원 등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마치 기업을 위한 변명과 감싸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승기를 잡고 속초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주문함과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도 철저히 이행하여야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답문으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수해역에 재산권은 분명 중앙정부에 있는 것 맞습니다.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으로 지정 고시 신청은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석한 해양수산과장 답변)
○ 시장 이병선  예, 아~ 회사에서 한다고 지금
○ 부의장 김종희  회사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시장·군수가 지정해역을 신청하면서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어떤 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 시장 이병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물론 시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취수해역을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협의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시가 입회하에 외옹치 어촌계로부터 11가지 보상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동의서를 어촌계에서 써주고 지정고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한 가지도 약속대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병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희 위원  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와 의회가 다시 한번 행정이 진행하였던 정책들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을 재인식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더욱 우리 지역에 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져보자고 질의하였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일곱 번째 답변을 보시면 현재 하수처리장 1일 처리계획은 46,000㎥이고 향후 2025년까지 44,120㎥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하수량도 줄어들 것과 신·증설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 시장 이병선  네.
○ 부의장 김종희  지금하신 답변 내용이 우리 시 중장기 하수처리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병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보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박만엽 소장이 아마 심층적으로 공업직이기 때문에 아마 분석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는대로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답변서에 보면 모든 도시계획이 우리 시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잘 계획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 부의장 김종희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것은 2007년도에「민선5기」에 처음 승인 하였다면「민선6기」인 이병선 시장님께서 위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2015년 9월에 해수부에 면허갱신 신청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 어업인들이 못 받은 보상적 협의사항도 챙겨보시고, 심층수를 활용한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진행상황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으면 많은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의원님 하여튼 인근 지역에 특히 외옹치를 중심으로 한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 당시에 약속한 바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행 정도라든지 이것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 주에게 요구할 것이 있거나,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것이 있다면 조속히 조치를 하고 보고를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조금전에 지금 하수처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최대 유입량과 방유량이 128,000㎥를 넘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 1일평균 유입량과 방유량은 61,000㎥였으며, 11월은 1일 평균 처리량이 69,000㎥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계획은 현재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오수 분리 사업이 완료되면 많이 달라지고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는 방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시설이라는 것을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롯데가 외옹치를 개발하고 있고 속초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방류되는 곳에서 피서를 즐깁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신대로 시급히 처리시설 확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10년 후에 더 줄어들 것이라는 명백하지 않은 답변은 이 답변서를 봤을 때는 마치 의회를 무시한 성의 없는 답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는데 시장님이 수정해서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 이병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량을 내지만 또 성수기때라든지 아니면 강우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직까지 우·오수 하수처리가 지금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입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잘 접근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우리가 하수 아니죠. 수질환경사업소에 문제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한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잊지 않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해 나가겠다는 또 그리고 보고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답변 중 ㈜글로벌심층수에서 종사하면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22명이고 나머지 수입 수산물에 의한 인력이 15개 업체 76명이라고 하셨는데,
○ 시장 이병선  네.
○ 부의장 김종희  76명의 인력은 심층수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그 분들은 부두하역과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분들로 수입업자들의 의해서 일거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항만시설이나 통관 여건에 맞지 않아 대다수의 선박들이 동해항으로 입항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업체의 입장을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자료로 시장님께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시책을 만들거나 시장님께 정확한 보고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2015년 관련부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가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보고하시겠다고 하여 놓고는 1년이 지난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책임 행정을 하셔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부의장님의 지금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방향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김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해양심층수가 관심이 많은 만큼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추가 질문도 받겠습니다. 양의해 주시겠습니까?  
○ 부의장 김종희  네.
○ 의장 김진기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의원 질의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먼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토지매각 특약조건 미이행 시에 환매조치와 관련해가지고 그 특약조건에 충족여부와 미이행 사항 행정조치 향후처리 계획 등은 무엇인가라는 우리 부의장 김종희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당초 “50인”에서 “30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계약당사자인 ㈜글로벌심층수가 특약조건이 변경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으므로 순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검토만 계속하실 건가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중요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앞서서 부의장 김종희님 질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일부 언급이 됐는데 이미 이건 지금 토지는 팔렸거든요. 그리고 건물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글로벌심층수 입장에서도 상시인원을 지금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 제품이 많이 나가게 되면 50인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창출을 더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법이 지금 30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는 30인이니까 이걸 좀 명문화를 다시 해 달라 우리는 못해 준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유재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다 넘어 갔으니까 그쪽이 물론 조건이 MOU라든지 우리가 조건을 할 때 “50인 이상”이라는 단서는 있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 자르듯이 이것을 당신 내 그러면 땅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이것을 같이 상생으로 가야지 지금 이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거 한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건물은 누구 겁니까? 저쪽 것이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문제는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원래 전문가이시니까 더 저보다 좀 이해력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시는데 토지만 갖고 온다고 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수반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신선익 의원  네, 본 의원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이 이 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글로벌심층수의 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계약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 한번만 발송한 사실 이외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병선  그것은 공문을 한번 시달을 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해 올렸지만 이행공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뿐만이 아니고 해당 부서장이 그쪽 책임자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계약을 위반한 ㈜글로벌심층수가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글로벌심층수가 계약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음에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면 일단 계약해지로 인한 환매처분을 거친 후에 지가 감정을 다시해서 현행 법령에 따라 재계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그러면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속초시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속히 ㈜글로벌심층수에 다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 그 후속조치에 착수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시장 이병선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일일이 나열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고  
○ 시장 이병선  네.
강영희 의원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해 나가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가겠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서는 저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강영희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이 해양심층수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모두들 다 희망을 가졌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사양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알은 누가 품느냐에 따라서 황금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양심층수가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우리 지역에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식품 그 산업계에 그 전망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이제는 육류가공식품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수산물가공식품만이 전 세계인의 주요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양산업단지에서 우리의 수산물가공 산업을 갖고 있고 우리는 또 환동해를 통한 모든 수산물이 접근할 수 있는 거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가공 산업에는 무엇보다도 필수 제품인 해양심층수가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전국에서 한 50여 %를 차지하고 있는 붉은대게와 해양심층수는 축양에서부터 모든 것에 불가분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심층수는 지금 우리가 비관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공유재산을 매각당시에 50명을 고용한다는 특약조건은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이행을 희망하는 제일 우선은 우선 기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맞습니다.
강영희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오죽하면 이 사항이 유지되지 않고 있을까 그리고 또 현행에 법적체계를 보면은 30명으로 완화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도 그렇게 하향 성으로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지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지고 가고 활성화로 인해서 고용창출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 문제는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심층수가 2도입니다. 지금 물 온도가 그런데 처음에 끌어왔을 때는 정제되면 정제된 것은 해양수산물 가공 업체에도 가고 또 음식 음용수 물로도 가는데 정제되지 않은 물은 축양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2도의 물을 우리가 다만 이 해양산업 수산물 산업으로만 이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더 확대해 가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해안 주변으로 “라마다 호텔”이라든가 “롯데호텔”이 600실, 400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물 2도를 냉방시스템으로 돌린다면 기업이 엄청난 에너지 절감도 되고 친환경적 난방연료 냉방연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기업을 도와주고 이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라마다 호텔”이나 “롯데호텔”을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을 좀 복합적인 요소로 행정을 접근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시스템이 늦춰졌다면 앞으로도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이런 것을 서로 권유하고 또 해안가 주변에 숙박시설이 들어 올 때는 이것을 필수 요건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에 활용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서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행정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우리 존경하는 강영희 의원님께서 기왕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던 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로 좀 가져가면 또 지역발전에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양심층수라는 표기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제품의 가치는 진짜 부가가치가 급부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냉면도 모 냉면집에서는 해양심층수로 냉면을 한다고 지금 SNS를 통해서 저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그 집을 찾아간답니다.
  또, 우리 화장품 우리 지역에 나오는 간단한 화장품에도 이게 첨가가 되고 있고 두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도 우리 ㈜글로벌심층수 제가 뭐 특정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 기업이 저기는 대안 사이버라고 굉장히 탄탄한 자본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 “라마다 호텔”과 “롯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밝힐 기회가 없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다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쿠아 시설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도편달 해주신 냉방에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좀 얘기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부서장들이 이것을 오늘 주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붉은대게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찌 보면 속초시에 미래 진짜 신성장 동력산업에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추가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최령근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우리가 인원이 현재 22명이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네.
최령근 의원  그런데 30명 고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 부의장 김종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30명이 아직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네.
최령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30명이 되기 위해서 어떤 패널티라든가 지금 어떤 이행조치를 우리가 지금 간고하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말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병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그런 질의를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패널티를 지금 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지금 주문 주셨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건 행정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일로 보여 집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발 빠르게 지금 강영희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좀 같이 상생하자 물론 최령근 의원님이나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것을 무슨 강제 해지하고 없애라”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더욱 촉구하는 뜻으로 30명 조건을 맞추라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더 한쪽에는 더 당근을 좀 주는 방향도 찾아보고 또 채찍을 가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글로벌심층수가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만이라도 지금 임원진이 전체 와서 주소만 옮기는 자체만이라도 우리 시를 또 우리 시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시고요.
○ 시장 이병선  예, 그리고 22명은 우리 속초시 거주자입니다.
최령근 의원  예,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본사에서 와서 주소만 옮겨가지고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아~ 예.
최령근 의원  이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네, 그 회사에서도 정말 인원을 50명 이상 고용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진행 중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해양심층수를 원수를 뽑기 위해서 외옹치 주민들하고 또 외옹치에서 일하시는 어업인들하고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11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그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차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면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38억 원이라는 매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금 이 해양심층수에서 우리 시를 소홀히 보고 이런 대우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지역주민들을 홀대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당시에 외옹치 주민들과 서로 협약했던 부분들을
최령근 의원  11가지
○ 시장 이병선  11가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앞서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령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매출액의 일부분을 외옹치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조건 이것을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곳이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또 이곳이 살아야 된다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몇 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해양심층수에서 농공단지까지 관로를 전액 다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서 이 원수를 쓰고 물을 쓰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령근 의원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몇 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수익자 원인부담을 하지도 않고 전액으로  우리가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할 것인지 지금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
○ 시장 이병선  네. ㈜글로벌심층수에서 대포 우리 농공단지까지 가는 관로는 저희가 시비가 투자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최령근 의원  예, 투자된 것은 다 투자됐어요.
○ 시장 이병선  예. 맞습니다.
  제3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분양하는 함에 있어서 그 조건에 우리가 해양심층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공고도 내고 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까지 가는 것은 그것을 기반시설로 볼 거냐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 해볼 때 인근 지자체나 이런데를 봐도 그것은 기반시설로 봐주는 것이 맞다.
최령근 의원  네.
○ 시장 이병선  그리고 우리가 또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할 것이냐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게 가압 펌프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가압펌프는 ㈜글로벌심층수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대포농공단지까지 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글로벌심층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제3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대포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도 사항이 그런 업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 온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데가 현재 없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들어 올 업체가 지금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아닙니다. 지금 제3농공단지는 해양심층수 관련 식품산업들이 지금 80%가 입주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최령근 의원  그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가
○ 시장 이병선  아니요.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최령근 의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
○ 시장 이병선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지금 이미 희망을 했고
최령근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앞으로 들어 올 업체도 희망을 할 걸로 당연히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다만, 제일 중요한 업체였던 하나의 모 업체가 그 업체하고의 서로간에 가격 조건만 맞았다면 벌써 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않다보니까 1일 한 3,000톤, 3,000톤을 사용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가격 조정해서 실패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졌는데 나머지 업체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지금 우리 해양심층수 물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인근 지역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조금 비싼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 시장 이병선  예, 여러 번 제가 해당 사장도 만나고 저도 만난 봐가 있고 우리 부서장들이 만나고 있는데 이 기업체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 활용해서 압박수단도 좀 가져가고 그래서 가격 조정문제도 좀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사장은 굉장히 좀 대화가 어렵고 했는데 새로운 사장이 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업을 전개하다보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고민을 해볼 때는 아~ 참, 상생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과 또 실을 좀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안 계시는데 계장님 누가 오신 분 계세요? 수질환경사업소, 우리도 이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수질환경에 대한 필요성도 반인데 소장이 안계시면 주무계장이나 담당계장도 오든가 시장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시장님 해양심층수 톤당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가 어느 정도 되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자, 됐습니다. 생산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나오면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금 11년째입니다. 네. 해양심층수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지원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글로벌심층수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해서 총 3회 이상 매매계약이행에 대한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공유재산 법이 바뀌면서 30인 이상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약속 미이행에 대한 해지 통보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2015년 10월 31일부로 표층수 허가 만기가 됐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줬지만 지금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 와야지 연장이 됩니다.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31일에 표층수 만기 허가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옹치하고 어촌계하고 동의를 전혀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어촌계 조금 전에 최령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어촌계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11가지에 대한 협의사항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외옹치에서 어촌계에서 이것을 동의를 안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층수가 바다 표면에 가까운 해수를 지금 끌어드리는 취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변상금 부과시키고 원상복구 명령내리세요. 이것 네. 왜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견제하겠다. 연구하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방법을 의회에서 제시해 주는데, 예.
  과연 행정적 조치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이죠. 네. 기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서민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지는 이게 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스캔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의회와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
○ 시장 이병선  네.
○ 의장 김진기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의장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간고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김종희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이라서 제가 결정적인 답변을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정도면 시장님께서 분명히 준비를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볼 일도 있고 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점심식사 이후에 할 것이냐는 뭐 시장님과 답변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께서 다른 볼일이 있는지 서로 협의를 끝낸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김진기  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바깥에 나가게 하세요. 괜찮아요. 11시에 속개 할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두 번째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마이크 꺼짐) 시정질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김진기  두 번째 질의하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발언 석으로 이동)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 2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처음 시정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한 답변을 하셨지만 참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본 의원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며 차후 시정질문에는 적극적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연구나 고민에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대형주차장 진·출입 주차장 주변과 중앙가로 교통 혼잡 구간 해소방안에 대해 본 의원의 예전 시정질문 사례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회의록을 검토하였다면 이런 부실한 답변은 안 나왔으리라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다각적인 여론과 연구를 통한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을 받고 보니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와 답변서를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실한 답변서를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교통행정과장이 부재중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산정 기준 및 현금수입 점검 등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일부러 질의서에 넣지도 않았는데도 시정질문 답변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차후에는 시정질문 및 의회 요구자료 등의 집행부에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박명수 의원  연초를 맞아 금년도 각종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알찬 결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차량 진·출입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영북권 최대의 상설시장으로 다양한 수산물과 먹거리로 속초 시민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속초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 대형주차장 준공, 비가림시설, 해수인입 시설, 도로정비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함양 교육 등 획기적인 경영 혁신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1,511개의 전통시장 중 대표 5개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어 가장 성공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매년 속초관광수산시장 관광객 방문객은 2013년 195만 명, 2014년 216만 명, 2015년 316만 명으로 2015년은 2014년의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대형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2013년은 67만 대, 2014년 71만 대, 2015년 79만 대로 2015년은 2014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월 평균 주차차량은 2,178대로 주차장 수용능력의 6회 회전율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차량주차 및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에 기여하는 엄청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 이면에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주차장 진입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주변도로는 만성적인 정체와 불법 주·정차 및 차량서행으로 인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게 하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진·출입 불편해소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가로(국민은행~천일목욕탕)의 원활한 차량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가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이용하는 주된 진·출입 도로로 주말이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한정된 대형주차장 주차면(360면)과 주진입도로인 중앙가로의 양방향 통행, 양면주차, 도로변 불법노점상 적치물 등으로 오히려 주변까지 혼잡상황을 야기 시킴으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관광수산시장 주변 주차장은 대형주차장 360면, 시청 본청 및 민원실 등 4개소에 330면 등 총 690면과 도로변 주차구간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가로 및 대형주차장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서로가 하고자 노력하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면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결책은 반드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앙가로(국민은행~천일목욕탕) 양방향 차량 진·출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의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진·출입 도로 및 중앙가로 (국민은행~천일목욕탕)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 관련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 시장 이병선  네,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진·출입 도로 및 중앙가로(국민은행~천일목욕탕)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존경하는 강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속초시 관광 또 내지는 우리 속초시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주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대안 제시라고 해도 저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잠깐 오늘 기회를 갖고 말씀을 먼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 3개 시·군에서 지금 열리게 되지만 우리 18개 시·군 모두의 잔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도 일관된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 산·바다·호수·온천·먹거리가 있는 우리 속초는 이번에 호기로 생각을 하고 물론 개최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배후도시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고 또 속초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동감을 하면서 물론 전담팀이나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인원이라든지 공직자들의 배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담팀은 만들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올림픽 숙박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훌륭한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관광객들과 선수·임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특히, 강원도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동계올림픽 숙박특구 지정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구한 바도 있고 또 강원발전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또 대안 제시도 받은 바가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좀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우리 속초지역을 숙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굉장히 서로간에 지금 교감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책임자들이 현지 실사를 직접 온 적도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또 대안 제시 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시간을 실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상세한 답변은 서류로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 첫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차량 진·출입 불편해소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구간 해소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기 의장님과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강영희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박명수 의원님께서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진·출입 도로 및 중앙가로(천일목욕탕~국민은행)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차량 진·출입 불편해소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구간 해소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은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0면 규모로 주차장을 완공하여 이용 차량이 2007년도에 24만 4,000여대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50만 8,000여대에 이르는 등 운영 첫해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5에서 14%에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2012년에 22억 원을 들여 1층 2단 철골구조의 자주식 주차시설 124면을 증설한 바 있으며, 현재 총 360면의 주차규모를 갖추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주차장 확충 시에는 2007년 완공 시부터 발생한 수복로의 지·정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번영로 방면의 진·출입구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원활한 진입을 위해 자동인식무인시스템(무인 정산기 포함) 2기를 설치하는 등 수복로 지·정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 확충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매년 6에서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주차 회전율(주차면당 출입횟수)은 연중 1일 6회에서 성수기 주말에는 1일 9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율은 연중 82%이고, 주말에는 111%, 성수기 주말에는 131%에 이르는 등 확충사업에도 불구하고 주말 및 성수기에는 주차장 수용규모를 넘어서 주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거나 수복로를 통과하는데 교통이 지체되며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적극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지원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고, 본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증설만으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차량 지·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노상주차장 2개소, 시청 제1~2주차장, 직원주차장, 본관 및 신관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해 왔으나, 교통 혼잡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은 미흡하지만 다소 원거리에 있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및 시민에게 홍보물을 제작·배부함은 물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변도로 교통 혼잡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 주차장 진·출입로가 지금 2개소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에,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상인회 및 모범운전자회 협조를 통한 교통 자원봉사 활동 강화, 경찰서 경비교통과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정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앙가로(국민은행~천일목욕탕) 양방향 차량 진·출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천일목욕탕구간이 상습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혼잡을 빚고 있는 원인은 전통시장 이용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중앙가로변 상가의 차량과 물품 운반 중·대형 화물차 주차 그리고 혼잡구간의 시내버스 운행 등도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991년 11월부터 중앙가로에 대한 일반통행과 유료 노상주차장을 운영해 온 적이 있으나, 지역 상인들이 관광수산시장 접근성 등의 이유로 건의가 있어 일방통행에서 2006년 6월부터는 또 다시 양방향 통행을 지금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위 구간에 상시근무자를 집중 배치하여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차량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위 구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차량정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내버스가 공설운동장 오거리에서 관광수산시장 진입 시 현재의 설악슈퍼 앞 승강장 위치를 옮겨서 중앙시장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노선을 변경토록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하여서 차량정체를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는 상가 보유차량 불법 주차행위 집중단속 4.5톤 대형차량의 통행시간 제한 검토와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계도 및 단속강화, 전통시장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등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성수기와 주말에 주변 무료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市교통행정과와 경찰서의 교통경찰은 물론 모범운전자회, 인근 상가 연합회원을 집중 배치하여 수신호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 혼잡해소 방안을 위해 더욱 고민하면서 관광수산시장을 관광객이 찾기 쉽고 매력적인 명소가 되어 전국 제1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숙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 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하여튼 장시간 답변 하시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대형주차장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그런데 시에서 대처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해소했는지?
○ 시장 이병선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내용 중에
박명수 의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 보면
  답변 보면 그냥 주변도로 지·정체 뭐 해가지고 정체성 여기 첫 번째 답들이요 두루뭉술합니다. 거기 그냥
○ 시장 이병선  내년도에 중소 기업청에
박명수 의원  이게
○ 시장 이병선  국고보조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박명수 의원  그런데
○ 시장 이병선  저희들이 좀 면수를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차량이 모자라고 진·출입이 아주 정체가 되는데 이럴 때는 속초시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게 되면 없습니다. 이번 구정 때나 나와서 좀 했지 연말, 주말 때 연휴 때 언제 해줬습니까? 그냥 차가 밀려서 그냥 있었지요.
○ 시장 이병선  아닙니다. 성수기에 우리 직원들이
박명수 의원  제가
○ 시장 이병선  주말을 이용해서 다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장님 보십시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여기에 사람들 없었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걸 자료를 모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 시장 이병선  저도 주말이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휘부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저 왜 그러느냐면 내가 중앙가로를 보더라도 교통  계도요원이 없어요. 저가 제가 한두 번 다닙니까? 시장님보다 더 시장을 더 많이 다닙니다.
○ 시장 이병선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박명수 의원  그리고
○ 시장 이병선  더 계도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이렇게 저게 할 적에는 혼자 봤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중소 기업청에 어떤 자금을 끌어가지고 오든가 빨리 빨리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처한 방안이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맥 놓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가서 그런 피부를 느꼈으면 해당 과장을 가지고 질책을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치렀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의원이 생각에는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재정건전화라는 비명아래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 들더라고요. 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시장 이병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박명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은 지금 이걸 자료를 모으고 했지만 또 한 가지 또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우리 해당 과(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교통행정과나 저 경제진흥과라든가 나가서 보면 “아! 여기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도로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4년 동안 한번도 생각 안해 봤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힘들지 않느냐
○ 시장 이병선  아니
박명수 의원  그리고 제가
○ 시장 이병선  그건 4년 동안 한번도 생각을 안했다는 것은 글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지요. 제가 이 사진을 보겠지만 “금호동 주민센터” 앞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지요.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이 부분에 여기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준비한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출입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진입으로 어떨지 몰라도 출입은 좀 활용하고 진입은 아마 저기 저 뭐야 기술적인 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 안했다. 의원이 와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생각 드는 거예요.
○ 시장 이병선  네, 의원님의 대안 제시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가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최대한 긍정적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주셨지만 외람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전반적인 걸 좀
박명수 의원  압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 시장 이병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명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다 씁니다.
○ 시장 이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박명수 의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시장님! 들어오는 것은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우측통행에 있는 차가 우회전과 나가는 것은 좌회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회전은 차가 들어오고 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나가는 부분은 그냥 나갈 수가 있다 이거야, 이 주차타워 2층에서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시장 이병선  나갈 때는 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공간이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 시장 이병선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장소가 다 충분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무기계약직이
○ 시장 이병선  몇 명이지요? 7명
    (교통지도계장으로 답변요구)
박명수 의원  7명인데 어디 어디 배치하고 있지요?
○ 시장 이병선  주로 뭐 지금 차량 혼잡지역을
박명수 의원  그런데
○ 시장 이병선  위주로 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에 말입니다.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시장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가 왜? 몇 번이나 하루에도 몇 번 나왔나 안 나왔나 몇 번을 돌아다닙니다. 안 나와 있길래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어떨 적에는 저도 과장보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배치하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저는 지금 저것 됐지만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 시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명수 의원  그래서 혼잡할 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수시로 내가 해 준적도 있어요. 중앙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속초가 관광수입으로 50~60% 올리는데 짜증나면 오겠습니까? 시장님, 정체되어 가지고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리면 오겠습니까? 그 몇 백 미터 통과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 시장 이병선  명심하고요.
박명수 의원  이 부분은
○ 시장 이병선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국·공휴일에 중앙가로 주변 상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중앙가로 주차단속에 대하여 지도·계도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도는 해도 교육은 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시장 이병선  예,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지금 주신 것이니까 앞으로 정례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관광수산시장 어물전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왜, 욕이 사라졌느냐 나름대로 안목에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욕쟁이 할머니 욕 안합니다. 아주머니들도
  아주 중앙관광 수산시장에서 욕이 안 나와요. 이제는 욕을 하고 싸우면 퇴출입니다. 강제 퇴거 시킵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이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관광수산시장에서는 생선시장에서는 싸움이 없고 큰 소리가 안 나고 소금 안 뿌립니다. 이게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상인교육 때 지도자 보고 나오라 와서 교육을 받아라 받아라 해서 교육도 받고 하다보니까 서로간에 머리속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욕하지 말고 소름뿌리지 말자!” 이런 부분을 안목적으로 규칙이 생긴 것입니다.
○ 시장 이병선  예, 여러 가지 친절교육 내지는 서비스 교육과
박명수 의원  그리고요.
○ 시장 이병선  교통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중앙가로변 도로변에 적치물 단속한 적 한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에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 시장 이병선  아니 그런데 한번도
박명수 의원  알기로는
○ 시장 이병선  안했다라는 그건 좀
박명수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가  
○ 시장 이병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박명수 의원  했으면 벌써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도 안 들어 왔는데요.  
○ 시장 이병선  아니,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정기적으로 안 합니다.
○ 시장 이병선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그리고 제가 2013년 업무보고나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휴일에 시내버스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시키고 그 다음에 1톤 이상 차량은 오전 10시나 해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출입금지 시키고 이 서울에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까닥 안 하고 지금 여기 있다가 답변서에 써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답변서에 “하겠다. 운수업체와 협의 하겠다” 그러면 언제 협의하고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시장님,
○ 시장 이병선  예, 존경하는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시장 인근에 교통 혼잡문제는 아마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해법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또 삶의 터전이 그쪽이시다 보니까 그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시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장, 상인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관광객의 입장 그 다음에 또 운수업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가다보니까 어느 한쪽에 의견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해법이 잘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기 편의에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원만한 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박명수 의원  자,
○ 시장 이병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저희가 잘 경청을 해서 조금 전에도 대안 제시 일통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을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향후에 대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제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1년 됐어요. 운수업체 협의를 분명히
○ 시장 이병선  저한테 오늘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제가
박명수 의원  공휴일 날을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안 했어요.
○ 시장 이병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명수 의원  제가 좀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회의록이라도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느냐 이것 보게 되면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 시장 이병선  죄송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교통지도요원도 저기가 제가 보면 하루에 인원수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요원도 뽑아서라도 오고 또 우리가 경찰서에 지금 경찰이 요구하는 CCTV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경이나 경찰을 투입해가지고도 하면 우리 교통지도요원보다 말 더 잘 들어요. 경찰이 나와서 호루라기만 불으면 차를 옆으로 잘 세우고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여기 교통지도요원은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저 봤어요. 저도 같이 싸워준 적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통경찰을 유기적인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자, 어려울 적에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좀 “소장님 투입시켜 주십시오.”
○ 시장 이병선  예. 기관 협조를
박명수 의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관 협조를 하였으면,
○ 시장 이병선  기관 협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기관 협조 저기 경찰이 나온 것 못 봤는데요. 저는 중앙가로에
○ 시장 이병선  아니, 우리 속초시가 지금 성수기 때면 꼭 중앙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악동도 있고
박명수 의원  아이 압니다.
○ 시장 이병선  다 있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 눈에 안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박명수 의원  아니
○ 시장 이병선  지금 협조가 돼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잘 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중앙시장에서는 제가 경찰을 못 봤다. 이거에요. 보니까 제일 혼잡지역이야 이런 데에는 못 본 것은 맞지요. 여름에 무슨 뭐 뭐야, 저기야 설악산에 가겠습니까? 교통 혼잡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 대포항이나 이런 데에서 혼잡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보게 되면 한 차선이라든가 양쪽 차선 일반통행이라든가 예.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4차선 주차라든가 양쪽 주차라든가 이것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 시장 이병선  있습니다. 지금도
박명수 의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이게
○ 시장 이병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상인, 소비자, 관광객 그 다음에 시민 이런 분들이 입장이 다 틀립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왔냐고요.
○ 시장 이병선  내가 지금 한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중앙시장 가장 정체되는 부분에 지금 건널목이 몇 개입니까? 5개, 6개입니다.
박명수 의원  어디요?
○ 시장 이병선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박명수 의원  거기 말고 중앙가로 국민은행에서부터 천일목욕탕까지는 없습니다.
○ 시장 이병선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호등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를 놓고 해서 경찰서를 놓고 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초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왜 이 혼잡이 되는지를 우리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저 시장님, 저 지금 얘기는 천일목욕탕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의 건널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 시장 이병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박명수 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 부분에는 양방통행과 양쪽차선에 주차라든가 한쪽면에 주차라든가 이걸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 시장 이병선  있지요. 예.
박명수 의원  해 보십시오. 예.
○ 시장 이병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91년 11월부터 이것을 일방통행을 했다가 또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쪽에 그 상가들에서 상권이 너무 침체된다. 이걸 양방향으로 해 달라 해서 또 다시 2006년 6월부터는 또 이게 양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명수 의원  압니다. 예.
○ 시장 이병선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방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설운동장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해 달라 또 일부에서는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으로 오다 보면 로데오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 거꾸로 일방으로 해 달라’ 이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각자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어떤 일방통행내지는 양방향 통행에 있어서 판단을 저희들이 쉽게 또는 결정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2010년도에 시정질문에 2011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전부 다 일방통행으로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양방향 통행으로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안되는게 이제는 양방향으로 오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쪽 차선을 주차장화 시키고 양쪽으로 가게 만든다든가, 지금 보게 되면 양쪽에 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통행이 소통이 안 됩니다. 네.
  특히 버스가 지나갈 적에는 양쪽을 다 대고 차 4대가 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니까
○ 시장 이병선  아니 그 대안을 의원님께서 좀 제시를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한쪽 면만 주차시키고 한쪽에 한쪽 면에 그리고 양방향 통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설문조사 한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니까 한 50%에서 50 몇 % 되어서 저도 묵살시키고 말았지만 이런 시에서도 한번 그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시장님 그것도 면밀히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바랍니다. 예, 그리고,
○ 시장 이병선  예.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여기 또 시정질문에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지금 험프형 횡단보도라고 아시죠? 구)경찰서부터 아남까지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 시장 이병선  예, 횡단보도
박명수 의원  건널목 거기 험프형 횡단보도는 15m 도로가 15m이하는 5%, 그리고 15m해서 넘는 것은 10%로 정도 경사도를 지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했는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박명수 의원 준비한 자료 제시)
  이 험프형 횡단보도가 우리 시에는 너무 경사가 높고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이 경사가 있더라도 아스콘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돌로 안했습니다. 돌로 하다보니까 우리 차도 많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일반 횡단보도를 변경을 원하십니까?”
  일반 횡단보도가 아니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횡단보도에 아스콘을 씌우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매우 그렇다 132명, 그렇다 51명, 보통이다 8명, 그저 그렇지 않다 7명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설명조사 한 것이 여기 다 설문조사 한 것입니다.
    (준비한 설문조사 자료 제시)
  내가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청남도 발전연구원 보게 되면은 지금 험프형 횡단보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한 보도자료 제시)
  안전행정부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 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교통안전시설과 함께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40km입니다. 여기 속도가 40km이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에는 보도와의 높이 차이는 가급적 2cm이하로 하고 점자블록이나 조명시설, 배수시설, 방지시설, 차량 진입부에 말뚝 설치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험프형 횡단보도가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방지턱으로 인식되면서 차량파손은 물론 신체부상 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에는 47개의 이상의 험프형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 전 이를 지나던 승용차가 심각한 파손을 입었다. 이건 둘째 치고,  여기에 저기 저 설문지를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차 파손된 것이 하부쪽에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택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우리 저상버스도 아마 밑에 엔진이 깨진 적이 있는 가 봐요. 한번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스콘을 씌워서 좀 완화시키면 어떻겠나 생각드는게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답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병선  예,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주문주신 것 횡단보도 턱을 좀 완화시키거나 낮추는
박명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있는 횡단보도에다
○ 시장 이병선  그러니까요.
박명수 의원  그냥 아스콘 씌워서
○ 시장 이병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그런 생각과 그런 또 주문이 있어서 전에 해당 부서장한테 그것을 지금 바꾸는 비용과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지금 말씀주시고 설문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또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설문에 감사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니까
○ 시장 이병선  하여튼 어찌됐던
박명수 의원  아스콘 씌워주는게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은 좀 봐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 동화약국 앞에는 옛날 돌맹이로 했다가 지금 아스콘으로 씌웠고, 여기 앞에 장안슈퍼 앞에는 돌 다 깎아냈어요.
○ 시장 이병선  글쎄요. 하여튼
박명수 의원  그걸 왜 깎아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 시장 이병선  어찌 되었든 로데오 공사를 하면서 로데오 거리 공사를 하면서 아마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을 잘 해당 부서에다가 넘겨서 판단토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는 것도 험프형 횡단보도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험프형 횡단보도는 인도와 건널목 횡단보도를 수평으로 맞추어 가지고 보행자가 다니기 쉽게끔 만들어 주는게 횡단보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스콘을 씌워도 똑같은 규격이 나오니까 험프형 횡단보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으니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없지만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벌써 비수익노선에 현금수입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도 그렇고 논란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현금수입 등을 효율적인 합리적인 관리에 현금인식 요금함이 있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해 놓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천안시라든가, 아산시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 공무원이 나가서 실사를 좀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과다 청구하고 속이고 이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현금인식 요금함을 설치함으로써 손실 보전금에 대한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병선  예, 지금 대안 제시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설전에 동해상사와 강원여객과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 의회에도 그 해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왔을 때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설전에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요금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또 특히나 지금 얘기를 하셨던 그런 노선문제라든가 이것도 요번에 같이 의논이 될 걸로 지금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가 저희들 집행부를 믿고 도와주셔서 이런 해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금 현금인식 요금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대안 제시를 주신 점에 대해서 요것까지도 저희들이 해당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의제로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차량 불법운행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말했거든요. 아직까지 개선이 안돼요. 지금 55번 버스가 아침이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동광고등학교 학생들 실고서는 저기 고성으로 갑니다. 55번 노선버스는 시내에만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55번 버스가 1220짜리(호) 버스가 아침 7시 30분쯤에 고성으로 간다. 이것 한번 체크해 봐라 안 해요. 그러면 의원이 그걸 체크해서 잡아줘야 됩니까? 버스 넘버까지 가르쳐주고 지금은 1222(호)가 다닙니다. 1222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뭐 다 그냥 “떡을 입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저거 하면서도, 이 부분도 불법 운행하는 것도 좀 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박명수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좀 중언부언이 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그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천일목욕탕에서 국민은행 구간에 대한 교통란 해소대책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기로 하고 또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는 대형화물차 통행시간을 제안하고 도로변 상인들에 대한 계도·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말과 성수기에 관광수산시장 사거리 일대에 만성적인 교통정체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순환이 좀 더디게 이어지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주차수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바람에 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한 개의 차선밖에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쪽에서는 그래서 그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꼬리를 물고 지금 늘어지고 있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그 다음에 국민은행 방면에서 대형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해오는 차량과 뒤섞여서 그 교차로 일대가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교통란 해소대책은 종전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과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중소기업청에 그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요. 그 시급을 요하는 어떤 교통정책에 해소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신선익 위원  속초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증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말과 성수기 일정시간대에 수복로 인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주차수난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가 지금 매입해서 매입하고 있는 구)속초 수협부지 그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한다면 만성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이병선  예, 신선익 의원님께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주차장 인근에 있는 수복로에 이면도로에 유료화와 수협부지에 조속한 이관으로 해서 또 철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대안 제시를 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현지를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감사합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저도 거기 또 지역구 의원이고 또 저도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사실은 실사 구실하고 사실에 토대로 제가 그 진실을 탐구해야 되는데 뭐 다 좋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 좋은 말씀하셨고, 신선익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희는 옛날서부터 조금 전에 중소기업청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현재 그 천일목욕탕에서 국민은행 그 거리가 인정 시장입니다. 상가들이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거기를 옛날부터 적치물을 단속을 하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떤 그 차량막 설치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산도 안 가지고 다니게 좀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인도 넓이만큼 많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알았다고 그러고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치물 단속이라든가 행정력으로 단속하면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 너네 시장님이 이렇게 시켰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 앞으로 지원해 줄 예산이 많으면 이게 단속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산 집행 시에 서로간에 어떠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상인들끼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인들끼리의 협력이
  그래서 상인회하고 인접 시장회원들이 당번 식으로 자기내 장사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면 당번 식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도 어떤 행정에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 통제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도 대화의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상인회 부분, 인접 시장부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 협의회 부분하고도 폭 넓게 저희가 좀 이해를 구하면서 이런 부분도 대화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식사를 뒤로 미루면서 까지도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또 질문 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도 여러 가지가 전부다 속초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각 과(부서)의 연찬을 통해서 실마리들이 해결의 실마리들이 빨리 대안 제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으셨는데 오늘 또 보충질문도 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지 않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또 대안 제시 해주신 것이 상인들 당사자들에게 꼭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 분들이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하면서 특히, 어제 아마 속초관광수산시장 회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단과 잘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또 대안 제시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공직자윤리법」과 조례에 규정한 위원구성 근거가 상이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은 물론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대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공직윤리법」제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를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과 안 제6조제2항 제1호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공직자윤리법」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
○ 의장 김진기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예.
○ 의장 김진기  예, 뒤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구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으니까 우리가 빨리 빨리 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8.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해수욕장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지역축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관광과장님은 본 회의장 연시대 처음 서 보시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편안하게 하세요.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 편하게 하시는데 지역 골자만 하세요.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하고
○ 관광과장 최일철  네.
○ 의장 김진기  뒤에 이것 다 하시려면 이것 한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 관광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 관광과장 최일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일철입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12.4)으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안 제1조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입니다.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의무 등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는 안 제9조입니다.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입니다.
  차마의 출입, 불꽃놀이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각 조문 설명 및 첨부한 관계법령 및 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안 제3조입니다.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입니다.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입니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입니다.
  축제 평가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되던간에 주민하고 서로 이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속초시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모든 축제는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악제만 축제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것도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취지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연찬을 통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10.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여성가족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재정법」개정(2014.5.28 일부개정)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보조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해서 능동적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안 제3조의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 안 제4조의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의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안 제6조의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노인복지법」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시에 의원들 의견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의회 의원 지적사항 말씀하시고 뒤에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것은 좀 전에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제심사 의견에 다른 조항이 4조로 하나 더 첨가가 되는 바람에 기존에 5조가 한줄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럼 본「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이게 2014년 5월 28일에 일부 개정되고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초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회가 크게 양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해져 있고, 과도한 이격 거리로 설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LPG 충전소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이를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 1에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 그리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5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는 삭제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요건은 구분은 판매사업(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요건의 1호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2호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3호도 삭제합니다.
  다음 아래에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에 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시설 및 자동차에 고정된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다음에 해당할 경우 2배로 적용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또 주거시설, 상업시설 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경제진흥과 소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2항,「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의안 번호 195호「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다양한 역사문화정책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역사인물 탐구 및 재발견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공감대와 역사인물의 재조명을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는「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구성이 필요하여 규약을 맺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8일 의원간담회 시 강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속초시가 들러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를 비롯한 코스개발 등 최대 수혜지역이 우리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약제정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안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 임원, 임기, 간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 및 의견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회비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출 및 회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조(목적)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에 관한 사항
  2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호, 만해 한용운 순례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지역문화 사업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5호, 만해 한용운 관련 학술세미나,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6호, 만해축전·역사인물축제·다례제 등 문화행사 협력에 관한 사항
  7호,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임원) 제1항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제2항,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 의장 김진기  자,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예.
○ 의장 김진기  임원의 임기까지 하시면 됐습니다.
  우리「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설악산 발전개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장님께서 탐방로 코스개발에 대해서 힘쓰시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우리가 토왕성 전망대를 오픈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시행했던 달마봉 탐방로도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회단체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 전체 해가지고 뜻을 모아서 이 달마봉 코스 개발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이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들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점심시간이 좀 지났지만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 사  담 당        현태복
  전 문  위 원        최상구
  기        록        이선희, 김춘미
○ 출석공무원 (18인)
  시        장        이병선
  부   시   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 광  과 장        최일철
  세 무  과 장        김현석
  회 계  과 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 건  소 장        함수근